회의 정보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11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 한국마사회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5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 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신규로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심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8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산림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축하드립니다, 청장님. 다음은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이현종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권아영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윤나나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이지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흙의 날 기념식과 제5 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장관을 대리해서 참석하느라 위원장과 양당 간사님의 양해하 에 불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1분)
먼저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이 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 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 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25년도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두 51개의 수감 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들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기관별로 요약하 여 수록하였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238건, 해양수산부 216건, 농촌진흥청 61건, 산림청 99건, 해양경찰청 53건, 기타 454건 등 총 1121건을 선정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의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 다. 2.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요청안 3.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3월 6일 금요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 기로 하되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회 일시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 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일시 변경을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후 채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 내용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 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7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 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3월 17일 오후 15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서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 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6)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임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 원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철회동의 여 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 철회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철회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1)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1)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1)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1)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5)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 1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 14.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 1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8) 1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2) 1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5) 1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5) 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6)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7) 2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2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6) 2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7) 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0) 2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7) 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2) 2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1) 3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3) 3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4) 3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4) 3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7) 3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2) 3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9) 3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 39.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0) 4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4)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1)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8) 4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9 4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00) 4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1) 4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7) 4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0) 5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1) 5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9) 5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6) 5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3) 5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3) 5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4) 5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8) 5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1) 5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3) 6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4) 6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3) 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0) 6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4) 6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2) 6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3) 6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4) 6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5) 6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8) 7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9) 7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2) 7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75.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4) 7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2) 7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5) 78.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2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7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8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 8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8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 83.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84.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85.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9) 86. 농어촌기본소득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0) 87.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8) 88.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0) 89.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1) 90.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2) 91.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5) 92.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93.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대안) 9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9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5항까지 이상 9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1월 20일, 1월 27일, 2월 23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농 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소관 7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60건의 법 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1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천호 의원, 전종덕 의원,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21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2025년 12월 말 기한이 도래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한을 한 중 FTA 발효일로부터 15년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송옥주 의원, 신성범 의원, 이병진 의원, 문금주 의원, 어기구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 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통 합 조정한 대안은 기본직불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 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공익직불금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에 관한 정보를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송옥주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업기계에 이중가격을 적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제조업자 등을 최대 2년간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 계 판매가격과 자금 지원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하 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 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8쪽입니다. 서천호 의원, 김대식 의원, 김선교 의원, 김예지 의원, 박덕흠 의원, 이성권 의원, 김소 희 의원, 이병진 의원, 이학영 의원, 강득구 의원, 어기구 의원, 문금주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 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김선교 의원, 엄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의 계획과 설치 및 유지·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임 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산림보호 직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임업직렬 공무원의 해당 직급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 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를 청원경찰의 보수체계와 유 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개정 규정의 적용으로 보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대림 의원, 박덕흠 의원, 이원택 의원, 임미애 의원, 임호선 의원, 신장식 의원, 이개호 의원, 주철현 의원, 서삼석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 법안 등 10건의 관련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농 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 는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 본계획 수립, 실시 지역 선정, 지급 신청 및 환수 등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운영과 관 리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법률안 심사결과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농어촌 기본소득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도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농어민 기본소득법을 제안을, 대표발의를 했는 데요.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니까 농어촌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 중에서도 읍면 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도농복합지역의 농촌 동이나 어촌 동은 아예 법 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예.
지난번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돼서도 지금도 도농복합지역의 농어민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 많은데 법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도농복합지역의 농촌· 어촌을 제외해 버리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법을 만드신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의하면 농어촌의 정의는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한합니다. 그래서 동 지역이 원천적 으로 제외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의 군 지역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할 적에도 그 대상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 지역은 읍면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농복합시가 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군 지역과 도농통합시의 읍 면 지역까지 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보게 되면 농촌·어촌을 읍면 지역만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읍면과 도시지역의 주·상·공·녹 이렇게 토지상의 녹지지 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지역도 다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법 그대로 농 어촌 기본소득 하게 되면 농어촌 지역은 다 포함해서 하셔야지 기본법에서는 도농복합도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23 시에 농촌 포함시켜 놓고 농어촌 기본소득법에서는 그걸 제외하게 되면 누가 동의를 하 겠어요?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할 적에도 행정구역으로 할 적에는……
아니, 인구감소지역은 지금 시범사업 할 때 그러는 곳이고 기본소득법은 인구감소지역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 지역 다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재정 상황 같은 걸 참조해서 제한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다고 법안은 되어 있던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 자체에서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을 제외하게 되면 여수시 같으면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했는데 여천군 주민들 다시 군으로 되돌려 달 라고 그래요. 순천시·승주군 같은 데도 승주군 주민들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농통합이 돼 가지고 인구도 줄고 더 살기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기본소득 대상마저 제외가 되느냐 이런 불만이 많은데 이걸 법 자체에서 빼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농복합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이 농촌 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뭔 소리예요? 농촌 지역에 포함돼 있다니까요.
행정구역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행정구역은 아니라도 여기 아까 말씀드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보게 되면 도농복합지역의 동 지역도 농촌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많아요.
자연녹지 지역에 한해서입니다.
아니,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주철현 위원님, 여기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 면 소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고……
잠깐만, 제가 질문을 마저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읍면 지역 중에 인구 10만이 되는 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읍이요? 단독으로 읍이요?
읍이 10만 되는 데가 있고 면도 5만 넘는 데가 있어요. 남양주시 진접읍 같으면 인구가 10만 가까이 되고 또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같으면 인구가 5만이 넘어 요. 면인데 5만이 넘습니다. 여수시 소라면 같으면 인구가 3만이 넘어요. 면 지역도 아파 트가 들어서 도심화되어 있는 지역이 많고 또 동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사짓는 데가 많 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구역에 따라서 아파트가 있는 이런 읍 지역, 면 지역은 기본소득을 주고 아니, 농사짓는 동 지역은 안 준다는 게 농민들이 동의하겠어요? 이게 내가 보기에 정말로, 대통령께서도 실용을 중시하고 실사구시를 중시하시는데 이러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동의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법률상 농어촌 지역의 행정구역의 정의를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했는데요.
아니 장관님,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2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주철현 위원님.
도농복합도시 동 지역도 농어촌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법 에 따라서. 그런데 왜 그걸 아예 빼세요?
주철현 위원님, 여기서 계속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요. 우리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소위원장 얘기를 들어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님, 지금 농어촌의 형태로 보면 도농복합도시 또 군 단위의 지자체 이렇게 유형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행 지역은 군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서 군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역 범위는 그런 내용으로 일차적으로 이렇게 입안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시행이 돼서 도농복합도시로 확대가 될 상황이 되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 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은 읍면을 포함하는 군 지역의 인 구소멸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틀이 잡혔고 앞으로 이 지역이 확대되는 과 정 속에서는 아마 지금 주철현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도농복합도시가 포함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동 지역도 이제 포섭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입법화돼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의결하고 추후에 재정 여건 에나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제도 보완을 좀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경태 위원님 말씀 듣겠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어느 지역은 혜택을 보 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게, 이게 차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철현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 농복합지역이지만, 우리 입법의 취지가 인구소멸지역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해서 국가균 형발전적 시각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적용했으면 주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 농복합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그 영역에서도 분명히 인구소멸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 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번에 입법을 하고 나서도 다음 차례에 또 입법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차별이고 그 자체에서 또 소외 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좋은 법안을 발의해서 만들어 내려면 조금 더 숙성을 시켜서라도 도농 복합지역도 포함시켜서 인구소멸지역을 폭넓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법안은 조금 유보를 시켰다가 한 번 더 숙성을 해서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여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했던 소위 위원님들 중에 또 할 말씀……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25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위에서 정말 깊이 있는,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어촌기본소득이 벌써 시 범사업으로 시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2년 시범운영을 마치고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남겨 두면 안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이 제도가, 물론 시행 과 정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범사업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인 뒷받침을 미뤄 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논의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없었던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다소 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다룬 만큼 또 여야 합의로 어렵게 법률안 대안이 마련된 만큼 이번에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법안을 통과시켜 드리는 것이 우 리 정부 시책을 뒷받침하고 또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에 대해서 보다 효율 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저희 국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 있는 자세라 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미애 위원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발언에 저도 조금 더 보태자면, 사실은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이 논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완벽한 법안이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도 시행 초기이고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느끼 는 가장 궁금증은 뭐냐 하면 이 제도가 연속하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법적 정비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 립니다. 다수의 지방이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차후에 기본소득을 정책 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많은 기초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에 대한 제도적인, 법적인 대응을 마 련해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다소 있을지라도 이번에는 이 법을 통과시켜서 현장에서 빚어지는 여러 우려점이나 갈등 들을 조기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주철현 위원님.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한 10건의 법안을 다 확인해 봤어요. 어느 법안에 도 농어촌을 이처럼 읍·면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동 지역을 원천 배제하 는 경우가 없었어요, 동 지역 농촌·어촌을. 소위 회의록을 확인해 봐도 농어촌을 읍·면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한 분이 한 2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론도 없이, 뭣도 없이 갑자기 그냥 농식품부의 수정 안에, 농어촌 지역 중에서 읍·면 지역만 하는 것으로 제한된 수정안이 갑자기 채택이 됐 어요. 난 도대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 리고. 이 법안이 없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 편성 돼 시행되고 있는데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정 급하시 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는데 읍·면으로 제한한다 이 부분만 빼면 수정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과해 주시지요. 왜 가능성 자체를 없앱니까? 그렇게 되어도 농식품부의 선택에 따라서 인구 여건, 재 정 여건 감안해서 충분히 선택 실시할 수 있는데 왜 법안 자체에서 도농복합도시의 동 지역 농어촌을 제외하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하여튼 간에 위원님 여러분들 의 깊은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주철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양당 간사님들도 합의가 있었고 또 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마지막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최근에 제가 여수시에 대한 현황을 어떤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상가가 다 비어 있습니다. 정말 보면 지방 도시가 처절할 정도로 인구소멸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주철현 위원님의 어찌 보면 절규하는 저런 마음을 좀 담아내야 되고. 저는 소위 위원님들께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걸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된다. 소위에서 결정한 게 다 무사안일로 통 과되는 건, 나는 그런 행위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을 하고. 이건 촉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소득이 최소한 2년 동안 시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첫 스타트를 해서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저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당되는 그 지역에는 ‘우리가 곧 발의를 할 것이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법률안을 좀 더 강화시켜서 담아낼 필요가 있고요. 안 그러면 지금 주철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충분히 말씀은 하신 것 같고요. 이 법이 오늘 통과되면 시행은 몇 년, 2년 후입니까, 1년 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후입니까? 그러면 오늘 일단은 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법안을 만들었으니 오늘은 통 과를 하고, 시행이 2년 후라고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법을 보완해서 다시 또 개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소위원회 위원님들, 윤준병 위원장님을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27 비롯한 소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일단 통과시키고 더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면 어 떨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요,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읍면 지역만 한다 이 부분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빼면 되잖아요, 전체회의에서.
2년 뒤에 시행되는데 뭐 급하다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이것 없다고 시범사업이 시행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천호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또 조경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 통합시입니다. 과거에 삼천포시와 사천군―사천은 읍·면 지역이지요 ―통합시인데 지금 현재 그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 데 사실상 생활 정도라든지 산업 재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 구조로 보면 행정구역상 동 지역이 낙후돼 있습니다. 또 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농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원 이 읍·면 지역보다 훨신 적습니다, 인구도 적고. 그런데 이 논리를 따르면 실질적으로 사천시가 혜택을 보더라도 동 지역은 제외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낙후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명칭이 동이 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이런 아주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래서 이런 부분은 좀…… 왜냐하면 시행도 2년 뒤에 시행한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야 합의 로 이루어졌고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의결해 온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거의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서 이렇게 엎어 버리면……
위원장님, 저 한말씀만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임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음성·진천·증평 3개 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음 성·진천·증평 3개 군 중에서 저희는 3개 군 모두가 인구소멸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단적인 예로 증평군을 예를 들겠습니다. 증평읍과 도안면, 1읍 1면 입니다. 그런데 도안면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2000대가 무너져 가지고 1800명, 3만 7000 중에서…… 그런 식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따지다 보면 거의…… 청주시만 해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돼서 지금 과거 청원군 지역에 면 단위가 숱하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소멸위기에 닥친 면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대청 댐을 둘러싸고 있는 문의면이 그런 데인데, 그렇게 예외적인 걸 법에다 이렇게 해서 면 단위까지 다 확대한다고 하면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안이, 이게 면 단위를 대상으로 과연 시행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집행 준비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우선 지금 시범운영 중인 인구소멸지역, 군 단위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 지금 정책 2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에 대해서 입법적인 뒷받침을 우선 해서 정책의 안정성을 기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나 그런 시에 있어서도…… 동 단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주 깊이 있는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장이 나 이런 사람들이 정책 집행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문제지 이 기본소득으로 풀 수 있는 문제하고는 결이 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안은 현재 정부에서 10개 인구소멸지역 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기본 전제로 법안이 논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충분히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성안된 만큼 이번 상임위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 키는 것이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주 난감한데요.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조승환 위원님.
저는 사실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의 윤준병 위원장님 또 양당 간사님이 다 합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는 않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어촌기본소득의 목적이 뭔가? 이건 제가 농림부에 드리는 말씀 인데, 저는 농어촌기본소득의 목적은 농어촌이 과거 도시민들한테 제공했던 혜택에 대한 보상으로써 농어촌에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활한 평원이라든지 우리의 논에서 벼가 익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어업으로 따지 자면 수산자원 보호·구조, 국가 영역 보호 이런 거에 대한 보상으로 나가 주는 게 저는 목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솔직한 말씀 드려서 저도 어촌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가 제 지역구인데 거기에 어촌계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다 확대해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한 목적에 맞다 그런다면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목적에 안 맞다 그런다면 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우리가 행정통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온갖 행정을 다 거쳐 온 그 과정인데 기 본적으로 저는 이거 너무 대통령 공약으로 급속도로 만들어져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 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은 여기에서 끝낼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끝내 버리는 건 아니니까 저는 우리 자당, 야당 위원님들 통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소위에서 충분히 그런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논의를 하셨다는 전제하에서는 일단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철현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안 됩니다. 전 반대입니다.
또 다음 기회에 더 충분히 논의도 하고 또 그렇게 법을 개정하면 되 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걸 굳이 오늘 통과해야 될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까?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29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러니까 통과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더 논의하면……
위원장님, 다음 달에 해도 이게 늦지 않을 법안인데 왜 지금 자꾸 통과 를 종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늘 상임위에서 농업과 관련된 법안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러니까 왜 꼭 이게, 오늘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걸 통과시켜야 됩니까? 다 음에 합시다 이러면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 미뤄져 왔던 게 그동안 농해수위에 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준병 소위원장님 말씀 듣고.
우려하시고 있는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그 내용을 포섭해서 지 역민들의 요구랄까, 니즈에 맞춰 주자 하는 뜻도 저는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치인이 니까. 그러나 지금 가고 있는 내용이 농어촌기본소득은 1차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단위 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만들었다는 점 감안해 주 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역을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농촌지역 이렇게 하면 동지역도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 러니까 도시지역도 일부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만 가지고도 동지역은 시행이 어 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군지역,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군을 우선적으 로 하고 도농복합도시를 시행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서 제도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에게 불안하거나 또 시행 가능성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덜어 드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빨리 정리해 가지고 출범시키는 것이 다소 보완할 내용은 이후에 보완해 가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 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더 이상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고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충분히……
아니 위원장님, 보십시오. 지금 찬성을 발언하는 분이 네 분 계시고요 반대 발언은 세 분입니다. 4 대 3이거든요.
그러면 의결……
아니, 상임위에서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가지고 의결한 적도 없고요. 아 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주철 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한 부분만 삭제하면 이게 통과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서 그걸 왜 삭제를 안 합니까? 그게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삭제하고 통과…… 전종덕 위원님 한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저를…… 저 신청 안 했는데…… 3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조와 제8조5호인가요, 3조5호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농촌이란 가. 읍면지역, 읍면지역 외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고시하는 지역 이렇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기본소득법에서는 농촌지역 중에서 읍면지역만 한다 이렇 게 또 제한을 해 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참 글쎄. 아니, 농어촌기본소득 이런 말을 빼 주든지.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도 농촌의 개념을 모르고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태 에서 만들어진 법이 지금 이 법인데 제가 보기에 정……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이해 안 됩니다마는 오늘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면 그 말만 빼면 돼요. 왜 읍면지역으로만 제한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법에 정해진 농어촌지역 포함한다고 하면 되지. 그래서 통과 시킵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관님 말씀 듣고.
위원님, 지금 제가 농촌의 정의를 저희 기본법상으로 말 씀드리면 읍면지역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장관이 정하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도농복합시를 포함한 일반 시나 도농통합시의 동지역 중에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주상공녹을 제외한 녹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에도 동지역이 있는데 구의 동지역 중에서는 생산·보전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 생산·보전관리지역 그리고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 러니까 읍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지역을 정할 적에는 용도지역을 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장관님, 어촌은 주거지역도 포함돼요. 어촌은 주거지역도 포함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농촌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농촌·어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촌·농촌의 정의가 나와 있는 데 이 법에서 왜 농촌·어촌기본소득 한다고 해 놓고 제한을 하냐고요, 냅두지.
아니, 그래서 저희는 법에 있는 농촌의 정의를 따라서 말 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법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하면 안 되지요.
주철현 위원님, 위원장님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그래서 왜 자꾸…… 아니, 포함시켜도 인구 사정, 재정 사정 해서 탄력적으로 농식품부가 운영하게 될 텐데 왜 이것을 법 자체에서 막아 버리냐고요. 그렇게 하면 누가 동의하겠어요.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이 법을 보니까 법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에서 원칙적으로 읍면지역은 법 제3조5호 가목에 농촌을 읍면지역이라고 규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일부 동지역은 고시에 따라 농촌이 될 수도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확 인해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법상에서는 읍면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크게 무리 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군지역에서는 읍면이 당연히 농촌이고요. 시지역에서 읍면이 농촌이기는 한데 시의 동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31 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농촌이 아니지만 장관이 고시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지역이 고시에서 농촌으로 분류돼서 지금 다 농민 취급받고 대접받고 기본소득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뭡니까? 농 작물직불금 같은 거 다 받고 있는데 갑자기 기본소득법에서만 농촌이 아니오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동의하겠어요.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상의 농촌지역의 정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의 정의도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동지역이 많이 농촌으 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빼자고 하면 누가 동의하냐고요.
주철현 위원님, 이게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소위에서 논의된 근거가 없습니다. 녹취록에 없잖아요.
아니, 여기 임미애 위원님이나 임호선 위원님 등등 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아니, 녹취록을 제가 봤다니까요, 녹취록에. 이게 농촌지역을 농어촌지역 을 읍면으로 한정하자는 논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녹취록에, 소위 회의록에. 회의록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동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정의도 다 각기 다른 것 같은데 소위에서 충 분히 논의됐다고 보고 주철현 위원님, 오늘은 통과하고……
통과하시려면 표결을 하시지요.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보완, 법이라는 게 보완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 습니까? 그러니까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오늘은 통과시키고 양해 좀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뭐 표결로 통과하십시오.
표결로?
표결로 하십시오.
그러면……
표결하실 건 아닐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저도 소위 위원이어서 이거 심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을 내기는 어려운데요. 장관님, 저도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찾아봤는데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목, 나목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목을,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두지 말 고 식품산업 기본법 3조5호에 따른 다른 지역과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지 이거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3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의 정의가 시의……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하지 않고 나목에 해당되는 지역은 농어 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열어 놓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정의가 이미 고시에 나와 있는 거는 시의 동지역 중 에서 주상공녹 용도지역 중에 녹지지역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고시도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등등에 해서 동지역도 포함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이 고시를 할 거 아닙니까?
동지역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동지역 안에서 녹지 지역만……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소득 을 열어 달라는 것이 주철현 위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거니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뭔가 규정하는 내용을 빼고 해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게 농식품부가 생각하시기에 이 법이 그걸 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 견드립니다.
충분히 들었고 의견을 들었고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로. 농어민기본소득법안 관련해서 오늘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 어 보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동률이잖아요.
저도 소위 위원이어서 손 들었습니다.
손 들었어요?
예, 저도 소위 위원이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대충은 알겠고요. 이 거수로 찬반은 이따 법안심사 의결할 때 그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심사보고 법률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 법률은 나중에 차후에 의결할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 내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 중 수정안과 대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 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33 오늘 의결할 법안 중 의사일정 제75항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8항부터 제92항까지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 사일정 제1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8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장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8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3항 한국농어 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5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6항 농업기계 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0항 공중방역 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35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4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 사일정 제45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9항 식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63항,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64항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69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 사일정 제70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및 제7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73항 산림조합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 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 제8조(전국임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규정부터 제16조(토지 등의 수 용·사용)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 및 제4장, 제17조(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 규정부터 제27조(공용부담으 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5장 및 제6장, 제28조(자금지원) 규정부터 제37조(과태료) 규정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7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78항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 데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37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문제가 많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정법률안으로서……
문제가 없지요, 왜 많아.
문제가 없는가요? (「문제가 없지요」 하는 위원 있음)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장 및 제2장,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9조(시·도계획 및 시·군계 획 등의 심의)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 및 제4장, 제10조(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규정부터 제18조(환수금 의 고지·독촉 및 징수)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5장 및 제6장, 제19조(압류 등의 금지) 규정부터 제28조(과태료) 규정까 지 및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계신 위원들이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 표결) 기권, 중립. 재적위원 수 총 12명의 우리 위원님들 중에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이 안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철현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92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 일정 제93항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5 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 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소위원장님과 위 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 한 농어업인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도 피해 농어업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 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5년마다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한 경제 여건과 소득 수준을 반영해 합리적인 농외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위원님들과 계속 상의해서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그리고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4) 9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9) 9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9) 9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10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4) 1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3) 10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39 2214395) 103.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415) 10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9) 1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9) 10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1) 10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1) 10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1) 1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2) 1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9) 11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9) 112.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1) 1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8) 1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2) 11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0) 1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1) 1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8) 11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46) 1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0) 1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6) 121.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4) 12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595) 123.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1) 4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2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8) 12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2) 12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4) 12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5) 12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7) 12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855) 1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0) 13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안호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67) 1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7) 1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8) 1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4) 1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2) 1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5) 1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6) 1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4) 1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2) 1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6) 1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1) 14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7) 143.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6) 14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7) 14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9) 14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2) 14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1) 14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6) 14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2) 15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1) 15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8) 15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0) 15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0) 15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7) 15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8) 15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5) 15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1) 15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41 제출)(의안번호 2214821) 15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3) 16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8) 16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7) 162.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2) 16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452) 16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2) 16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3) 16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9) 16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1) 16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9) 169.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2) 17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2) 17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9) 17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1) 17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754) 174.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6) 17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5) 17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0) 17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6) 17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7) 17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0) 18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2) 181.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6) 18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1) 18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37) 18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3) 4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8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20) 18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4) 18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8)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부터 제187항까지 9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 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손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4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법안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입니다. 이미 5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입법청원에 동참하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도박, 광고,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 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투견이나 투계와 같이 동물끼리 싸움을 붙이고 승패에 돈을 거는 행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오직 소싸움만이 전통이라는 명목 아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싸움의 실질은 명백히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싸움에 동원된 싸움소들은 여생을 살다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도축 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싸움소의 71%가 도축됩니다. 싸움 과정에서 뿔 탈락, 흉복부 창 상, 다리관절 골절 및 염좌 등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다친 싸움소는 치료받기보다는 신속히 도축됩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소싸움경기의 문제는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바로 불법도박입니다. 청도공영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불법도박 건수만 최근 3년간 96건입니다. 사행산 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5년간 고작 17번 소싸움경기를 점 검했는데 적발 건수가 33건입니다. 한 번 나가면 1건 이상은 무조건 적발되는 상황입니 다. 게다가 이른바 맞대기 도박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개인 간 현금 거래도 전국 소싸 움경기장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 현장이 된 경기장을 유지하는 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도군은 청도공영공사의 영업손실 66억을 지자체 보 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소싸움 경기가 주로 열리는 영남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66.4%의 시민들이 소싸움에 들 어가는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싸움소 바꿔치기, 청도공영공사 직원의 승리소 예상 족보 배포, 경기관리자 나 조교사의 가족도 싸움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규정, 무분별한 약물 사용 등 소싸움경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43 기장에 산적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공개되었습니다.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객체가 아니 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생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싸 움을 폐지하라는 청원에도 5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속속 투우 경기를 금지하거나 피를 흘리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공연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투우 경기장을 콘서트홀이나 전시장으로 변경하는 계획도 추 진되고 있습니다. 전통은 단지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꾼 문화가 미래에는 새로운 전통 이 됩니다. 동물과 사람의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불법도박의 장이 된 소싸움경기장을 시민 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생명과 공존 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문화로 나아가게 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솔 의원님 제안설명 잘 유념해서 소위 심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8항 및 제185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항생 제 수산물을 활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무항생제 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도 입하고 인증 수요가 거의 없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은 폐지하여 어업 현장의 수요에 맞게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를 개편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그 신청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4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96항부터 제130항 및 제132항부터 제146항까지 50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 정 제147항부터 제187항까지 41건의 법률안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 131항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김선교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 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님의 인사말 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인사가 너무 늦어서 송구합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민생의 어려움 앞에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우리 위 원회에 보임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것을 환영합니다. 188. 업무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촌진흥청 다. 산림청 라. 한국마사회 마.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45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8항 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현황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농림축산식 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머지 기관들은 기관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되신 한국마사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도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한 후 부처 업 무현황에 대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2026년 주요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농업·농촌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현장 체감형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농촌 소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정 책적 해법의 연속성은 유지하면서도 낡은 관행과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 다. 올해는 농정의 변화를 위한 과제들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과 긴밀 하게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 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서 식량 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쌀 적정 생산과 수요에 기반한 밀·콩 자급률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보완하겠습니다. 대학생, 직장인에 대한 든든한 한 끼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 경 꾸러미 지원 재개 등 국민 먹거리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온라인 거래 내실화를 토대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구조화하고 도매시장의 실질적 경 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농축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농축산물 유통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농업·농촌 가치사슬 전반에 AI를 도입하겠습니다. 최첨단 스마트팜부터 중소농, 노지까 지 AI 기반의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돌봄, 생활, 교통 등 농촌 주민에 대한 AI 기반의 서비스 모델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기술개발 등 AI 생태계도 조성하겠습니 다. 민관 합동의 K-푸드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K-이니셔티브 연계, 글로벌 전략품목 육 성, 수출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K-푸드 플러스 수출 160억 불을 달성하고 한식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K-미식벨트, 수라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 4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대전환하겠습니다. 공익직불 확대, 가격안정제 도입 등 농가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여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필수농자재 지원 제도 를 구체화하고 재해 피해 지원 제도가 농가의 경영안정 장치로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외국인력 배정,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를 통해 농업인력 지원을 확대하 고 농업법인 중심으로 공동영농 성공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사고 예방 및 고령농, 여성농, 농작업 안전 등 농림 분야의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농 육성체계를 양적 확대에서 질 중심의 정예 청년농업인재 육성으로 전환하고 이 에 맞춰 예비농업인 선발부터 전문농으로의 성장까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영 농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 상품 설계 등 노후보장체계도 강화해 나가겠 습니다. 셋째,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경제·행정·사회 분야별 성과평가를 토대로 본사업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139개 농촌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빈집 정비 및 재생 지원 확대, 체류형 복합단지 및 다 시온 마을 신규 선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토대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등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의 협력과 국회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등 농업·농촌 재 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성과를 토대로 우수 사례 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주민 주도의 서비스 공동체 육성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협약 등을 토대로 주민 주도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의료·생필품·돌봄 등 필수서비스 공급 방식도 기존의 방문형에서 배달형으로 개편하여 농촌 주민들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법정 ‘동물 보호의 날’ 지정에 이어서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인 동물 복지 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기 위해 법과 조직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등 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동물학대 방지 등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당면 현안 대응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47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일대일 농 장 전담관 운영 등을 통해 모든 사람, 차량, 물품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 검사를 반복 실시하 는 등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도 백신 접종 관리 및 예찰·소독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장기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농협 개혁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민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 논의를 거쳐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 혁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변화하는 농업·농촌 여건에 맞게 농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견해가 있는 만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꼭 필요 한 과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쟁점이 있는 부분은 국회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설치 허용 등 이미 법 개정이 완료된 사항은 조속히 성과를 창출하고 농 지관리체계는 농지관리 기본방침 수립과 연계하여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지투기 근절 등 을 위한 농지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올 한 해 현장의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속도감 있는 현장 체감형 성과 창출을 통해 농업·농촌 의 변화와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관심 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의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먼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입니다. 이주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입니다. 전한영 대변인입니다. 주원철 감사관입니다. 이창희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김재형 정책기획관직무대리입니다. 정용호 국제농식품협력관입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입니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입니다.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입니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입니다. 4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변상문 식량정책관입니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입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입니다. 김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김전호 농식품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소관 업무현황에 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농촌소멸과 같은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AI 등 첨단기술의 농업기술 혁신으로 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영농현안 등 현안사항입니다. 주요 작물의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다만 사과의 꽃눈 분화율이 다소 낮 았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향후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생육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으로 유가가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가를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난방비 절감 기술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39개소에서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영 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캠페인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습 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궤양과 위험주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예찰과 개화기 추가 방 제를 실시하여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천연식물보호제를 속도감 있게 개발 하여 현장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현황입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충하고 온 열질환 예방 요원을 전국에 배치하여 현장 밀착형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과 매개감염병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49 주요 8대 밭작물의 파종·정식·수확기계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올해 마늘 수 확기 등 4종을 개발하고 양파 육묘 등 기존 재배기술을 개선하는 한편 농식품부 정책사 업과 연계해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토마토뿔나방, 돌발병해충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 대하고 방제물품을 조기에 배부하는 등 신속한 방제 지원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겠 습니다. 또한 여름철 배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봄배추 장기 저장 기술과 병해충 방제 등 지난해 확립한 패키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 농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AI·위성 등 첨단기술을 융합해 정밀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정보를 맞춤형으로 제 공하는 농업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하고 올해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을 활용하여 정밀관 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최적 재배환경 모델을 확대 서비스하고 중소 규모·저비용 스마트팜 모델의 현장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콩 선충 방제 등의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를 수출국에서 실증하는 등 첨단바이오산업 육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적응형 품종 육성과 작물별 피해경감기술을 보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과 가축 정밀사양 체계를 구축하여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힘쓰겠 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저메탄 벼 감탄의 재배 기술을 확산하고 메탄저감 사료 소재를 산 업화하는 등 저탄소 농업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적정 비료 사용을 위한 토양검 정을 확대하고 국산 유기 풋거름 종자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농업 정책도 뒷받 침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균형성장 지원하고 K-농업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하겠습니다. 지역자원 특성을 반영한 공익형·수익형 모델 7종을 개발하는 등 치유농업 산업화를 지 원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현장에 시범 적용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전문기술까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 을 지원하고 청의 R&D 성과를 기반으로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 규 추진하겠습니다. 외교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다부처 협업 ODA 사업인 혁신적 농촌공동체 사업을 올해 부터 라오스·방글라데시에서 추진하고 프리미엄 수출단지 육성과 K-농기자재 패키지 현 장 실증을 통해 수출 활성화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공직자 모두는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히 기울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 안은 농촌진흥사업 추진 전반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농촌진흥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김상경 차장입니다. 이상호 기획조정관입니다. 방혜선 연구정책국장입니다.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입니다. 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입니다.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박은식 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58만 산림산업인과 220만 산주의 권익 향상 그리고 산림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 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1967년 개청 이래 국토 녹화를 시작으로 산림산업 육성, 산림재난 대응,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 도시숲·정원 관리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며 국민 여러분과의 접 점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가까워지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보호하고 잘 키운 숲을 좋은 일 터이자 쉼터로 가꾸어 국민 여러분께 돌려 드려야 할 산림청의 책임 또한 막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산림예산 3조 원 시대를 개막한 올해 산림청은 산림재 난 인명피해 제로화, 산림활용 국민행복 극대화, 산림사업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중점 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첫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총력 대응하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겠습니다. 산불 대응에 있어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초동대응 을 위해 기관 구분 없이 진화 자원을 즉시 투입하되 최종적으로는 산불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책임지고 산불을 진화하겠습니다. 강력한 초동진화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예방입니다. 이를 위해 민가 주변 산림 안전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 산불조심 주간 등을 운영하여 산불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성능 장비와 정예 진화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강력한 진화역량을 확보함은 물 론 산불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대피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51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을 집중하고 임도의 안전관 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사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청정지역 전환과 수종전환 방제를 전략 적으로 추진하고 피해목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을 활용하여 국민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우울증 완화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산림치유의 역할을 강화하겠습 니다. 대상별 특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상 속 산림치유 인프라를 확충하겠 습니다. 또한 지역별 녹지 형평성을 고려해 생활권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도시숲의 활력도 유지와 관리 현황을 평가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임업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임업세제를 개편하고 임업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 입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숲가꾸기를 활용한 좋은 국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벌채사업 참여 요건을 강화하고 실효성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과 목재 기반의 탄소 감축을 강화하고 산림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겠습니다. 기후재난에 강한 혼합림을 확대하고 산림 선순환 경영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늘리고 REDD+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여 국외 감축 실적을 확보하여 나가겠습니다. 나무의 시대에서 목재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 저장고인 국산 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기후대별 수목원을 확충하고 생태 복원을 확대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을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겠습니다. 산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여 산촌체험과 귀산촌을 촉진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생적인 숲 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산촌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상생을 위한 국유림 의 역할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정원을 5극 3특 권역별 최소 1개소 이상씩 지정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정 원도시를 확대하는 한편 내년에 전면 개통 예정인 동서트레일 기반 농산촌 활성화 방안 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인 봄철 산불 대응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에도 총력을 다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고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소나무를 국민 품으로 건강하게 돌 려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산림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 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산림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늘 보고 에 참석한 산림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차장직무대리입니다. 5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입니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최서희 산림복지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이광호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고 여러 위원님!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 우희종입니다.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붉은 말의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장관님과 함께 한국마사회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마사회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10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사업장이라는 의 미 있는 기록을 달성하였고, 약 1조 2500억 원 규모의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 국가 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평가에서 최고등급 달성 및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국 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내실을 다져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한국마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마사회’라는 기치하에 지속 가능한 말산업 생태계 조성 및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양대 축으로 삼아 국민에게 사 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간 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말산업 저변 확대입니다. 정서 위기 청소년을 위한 힐링승마와 고령을 위한 실버승마 등 사회 공익적 승마 프로 그램을 확대하고 생명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체육의 정규교과 도입을 지원·확장하여 국내 정기 승마인구 7만 6000명을 달성하겠습니다. 둘째, 말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성숙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말 복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국정가치에 따라 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예방부 터 구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말 복지 통합 안전망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말 복지지수를 보다 세분화하여 복지 우려시설과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 굴하고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여 학대나 유기말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 니다. 올해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대말 긴급구호체계를 12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수술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망을 구축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그동안 준비해 온 영천경마공원의 성공적인 개장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53 습니다.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은 영남 권역의 새로운 레저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 입니다. 이곳에서는 부산·경남과 영천을 잇는 권역형 순회경마를 시행하여 지방재정 기 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넷째, 시대 흐름에 맞춰 AI 대전환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불법경마 근절에 힘 쓰겠습니다. 기관 통합 관점의 AI 서비스를 개발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와 고도화된 AI 탐지 시 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경마 사이트 신속 차단입니다. 아울러 실명 전자마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생체인증 도입 등 편의성 개선을 통해 불법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끝으로 한국마사회는 국내 경마축제를 보다 충실히 준비하여 선진 외국의 경마축제와 같이 각국 외교사절이나 사회명사들이 함께하는 성숙한 경마문화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 니다. 이를 위해 마사회 내의 최고위 과정 개설도 고려 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로 한국마사회는 창립 77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전 임직원은 국민에게 사랑받 는 경마 시행과 말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최근 대두된 경마장 이전 문제는 국가 방침을 존중하되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상생을 모색하고자 하며 앞 으로도 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입니다. 방세권 부회장 겸 말산업본부장입니다.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송대영 경마본부장입니다.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류원상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저와 모든 임직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마사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위 원님들의 조언과 제안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상세한 주요 업무현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인사말씀을 죽 들었는데 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님부터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사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구조 개선을 중심 5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법과 농어촌정비법 개정 또한 추진해서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일상화와 식 량안보의 불확실성 그리고 고령화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등 우리 농어촌을 둘러싼 여건 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이에 공사는 금년도에도 이러한 시대적·구조적 도전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난·재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활력 회복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고객 중심의 농지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AI·스마트농업 인프라 확산 및 식량안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동시에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참석한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래 감사입니다. 정인노 부사장입니다. 조영호 기획전략이사입니다. 김우상 기반사업이사입니다. 주영일 수자원관리이사입니다. 하태선 농어촌계획이사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업(축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무엇보다 급격한 기후변화의 일상화로 인해 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먹거리 물가안정 및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농수산(축산)식품산업 정부정책을 실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농어민(축산)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은 강한 선진국이 된다는 사명감과 농수축산식품 수출은 대한민국 식품영토를 확장한다는 사명감으로 수급 안정과 유통 개 선, 농수축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출 진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핵심과제인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최적의 해법인 온라인도매시장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본회의를 통과시켜 주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획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 약간의 문제와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55 실수가 있으나 보완하여 더욱 발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최초 수출길이 열린 한우 중동시장 수출을 바탕으로 2억 8000만 명 의 인도네시아 시장을 포함한 소위 이슬람교권 등 신품종·신시장 개척과 함께 재외공사, 교민회, 문화원, 태권도연맹 등과 함께 원팀이 되어 K-푸드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기후변화대응 다양한 신품종 개발 또 재배적지 발굴 등 기후변화대응 신품종 육성·보급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CA 기술 등을 활용해서 장기 비축·유통체계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밥상물가 안정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의 안보를 넘어 식량무기화 개념으로 쌀에 편중된 식량관리체계를 5곡 체계(쌀, 보리, 콩, 옥수수, 밀)로 육성하여 식량 주식 개념을 확대·전환하는 데도 농식품 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월 aT는 현장 중심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인력의 20%를 지역본부 로 전진 배치하여 농수산식품 분야의 생산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AI 대전환에 발맞춰 서 공사의 전문성을 특성화하는 AI 융복합 산업의 관리체계로 대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향후 공사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화 상임감사입니다. 문인철 수급이사입니다. 기운도 유통이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강호동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 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협중앙회장 강호동입니다. 오늘 농협중앙회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농업인들은 유례가 없는 기후 재난과 가파른 경영비 상승이라는 이중 고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힘써 주신 농업 부문 역대 최대 예산편성과 조세 일몰 전부 연장, 필수농자재 지원법 및 군급식기본법 제정 등 굵직한 민생 정책들 은 농업인들에게 실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어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전국 농 5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업인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제분쟁 심화 등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앞으로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저희 농협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와 함께 450억 원을 지원하여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하였고 이번주부터는 농업 인과 서민의 높아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300억 원의 특별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저와 농협 12만 임직원은 희망 농업, 행복 농촌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 민국 농협으로 반드시 거듭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창립기념식에서 선포한 농심천심운동을 기치로 농촌 활력 제고와 도농 교류 확산 등 농협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체계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산물의 소 비 촉진과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노고에 보답하고 식량안보 강화에도 기여하 겠습니다. 둘째, 돈 버는 농업,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가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 득과 햇빛연금, 그냥드림사업 등 각종 정책과제에 농협의 조직과 인프라를 아낌없이 활 용하여 그 효과를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에도 앞장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농업의 대전환을 농협이 주도하겠습니다. 영세농이 대다수인 우리 현실에 맞춰 기존 비닐하우스에도 저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지난해 약 1300개소에 이어 올해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2000개소 이상 보급하겠습니다. NH씽씽몰을 플랫폼으로 하여 전국 하나로마트와 거점 APC를 연계해 유통 비용을 절 감하는 농협형 유통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습니 다. 최근 발표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등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 다. 저는 조직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 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과 위원님들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위주의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조직 운영 전반을 원 점에서 재검토하여 혁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농협개혁 추진 방안에 관해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농협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57 가겠습니다. 저희 농협이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 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농협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서홍 전무이사입니다. 윤성훈 상호금융대표이사입니다. 박종학 감사위원장입니다. 김병수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안병우 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입니다. 이찬우 금융지주 대표이사회장입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입니다.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이사입니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끝으로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향후 농협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 다.
위원장님.
임호선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는 따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도 아까 간단히……
하신 건가요? 인사말씀으로 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인데 1분 더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농식품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고요. 농민과 농촌에 시름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운송비, 에너지 비용, 농축산물 생산 비용 등을 끌어올려서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 이에 대해서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물가 관련된 점검이나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가 요? 5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중동 상황 관련해서는 범 정부적으로 상황 점검하고 있고요. 우리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료는 괜찮은 상태이고요. 비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8% 정도가 중동 쪽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 양인데 그것도 비축량이 8월 까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면세유, 등유·경유 가격이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15%, 5.6%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질문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 요. 식탁물가 관련돼서는 지금은 좀 안정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물가 안정이 지금 최우선 과제다라고 천명을 하시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한국은행 을 비롯해서 국책연구원에 대한 조사나 전망치를 봤더니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봉쇄 사 태나 중동전이 장기화되거나 여러 가지 그 외의 이유로 인해서 하반기에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전망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예, 몇 가지 시나리오별로……
물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1년 내내 관리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책도 늘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사료랑 비료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농사철 이 시작되는 상태에서 농민들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위원님.
그래서 무기질비료 관련된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가능하다라고 하긴 하 지만 이것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비료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도 있고 가격 상승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미리 이 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마련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예, 대체공급망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무기질비료뿐만 아니라 유기질비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 시겠지만 무기질비료에 대해서는 구입을 지원하는 예산이 한 번 중단됐다가 다시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유기질비료 구입 비용은 국비 보조가 지방사무로 전환되면서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생산비 상승 억제 차원에서 유기질비료 국비 보조를 확 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비료와 관련돼서는 무기질비료 이외에 유기질비료에 대한 대책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유기질비료 지원이 지방이양 되면 서…… 지금 저희들이 국고보전기간이라는 게 곧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률안이 아마 국회에 제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59 도 관계부처랑 적극 협의해서 그 법률안 등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농협중앙회장님께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농식품부장관께서 비료와 사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비료·사료 등의 농 자재 자회사를 농협중앙회에 두고 있지요?
예.
농협 자회사에서 계통구매를 통해서 국내 농자재 유통시장을 거의 장악 하다시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중동전, 이란전쟁에 대한 장기화가 올 경우에 하반기에 농자재 관련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상반 기에는 이런저런 단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긴 한데 하반기에 이런 게 장기화된 다 그러면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무슨 대책이나 그런 걸 강구하고 계신가요?
매우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반기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원물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하 반기 때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다각적인 방법으로 장기화되면 그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대책 마련하시기 바라겠고요. 장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농어촌기본소득이 2월 달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 데 일부 제도에 대해서 불편사항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사용처가…… 너무 힘들 다라는 그런 하소연이 많습니다.
맞아요.
현황 파악이나 대책은 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0개 지역별로 담당 과장을 하나 씩 배치해 놨고요. 저희가 상황실을 통해서 그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몇몇 면 지역 들에서는 너무 사용처가 제한된다라는 불평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범사 업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 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몇 군데 면 지역 같은 데는 상가가 새로 생겨나는 등 또 변화도 관찰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조금 기간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마치 일반화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제도고 시범사업인 만큼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 실적으로 잘 파악하고 그때그때마다 적기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 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하고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6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지난해 11월 이후에 약 4개월 동안 수입양파 가격이 국내산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예.
그런데 이게 좀 더 장기화될 그런 전망이 보이기도 하고 또 엎친 데 덮 친 격으로 국내산 양파 가격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장님, 이걸 보완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있어요?
예, 중만생종 쪽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대안을 저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예.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파속채소연구소 를 만들어 놨는데 진흥청도 마찬가지고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독립 건물조차도 없는 실태입니다. 그게 제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제가 추진해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활성화시키고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병행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확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 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점잖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1월 16일 강릉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17개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2월 달에 역학조 사에서 사료 시료에서 돼지열병 유전자가 처음 검출됐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농림부가 접근해서 발 빠르게 대 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점으로 현행 검사하는 사료 품질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전염병 에 대한 검사체계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사료·원료에서 전염병 오염 우려가 제기된 만큼 별도 전염병 검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돼지 사료도 종간 섭취를 제한하 는 방안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다 인식하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예.
특히 돼지사료 종간 섭취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전문가들 의견, 현장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저희 의원실 보고 좀 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61
여러 가지 주문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관님하고 청장님께…… 옥수수 종자 품귀현상 발생, 두 분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6년 농진청 식량작물 종자 개발 예산이 167 억 원인데 옥수수는 9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액수만 적어서 이런 현상 이 벌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인력 문제랄지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을 잘 짜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단절시키는 노력,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 좀 선행 이 돼야 되는데 소홀하지 않냐, 이것도 엄연한 식량의 일부인데.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아까 농협중앙회장님 유류 공급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신 데 그런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이 문제도 비단 이러한 사태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는 화약고가 언제 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농협은 농협대로 농림부는 농 림부대로 농어촌에 필요한 안정적인 그런 에너지, 전기 이런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회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담당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투기용 농지 전수조사 및 강제매각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렇지요? 6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예.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그 일가들 또 청와 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추 어 봤을 때 농지투기 의혹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농식품부는 농지투기 근절 등을 위한 농지조사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부터 농지보유 실태와 투기 의 혹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란전쟁으로 지금 심각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 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가상승, 경기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된다고 하지 않 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농업 분야가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여러 가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료 주원료 요소 그리고 인광석, 염화칼륨 가격이 많이 오르고 농업생산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단기 비축분을 보유하 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8월 이후까지 장기화가 된다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정지원을 하든지 대체 구매선을 빨리 확보하든지 조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대체 구매선을 확보하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요소수 사태 있었을 때도 그때 대체선을 못 찾아 가지고 국민들 께서 한참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미리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세유 문제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기름에 비해서 면세유 가격 상승 속도가 완만하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강화하면서 선제적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사료 가격 상승도 마찬가지겠지요, 이게 다 영향을 미치니까. 축산농가 도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우리 늘 K-푸드 식품수출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원재료 값이 상승하면 결국 우 리 수출기업들은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고 수출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에도 영향을 미 칠 거지 않습니까?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선제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수출기 업들한테 애로사항 청취하시고 대책을 미리 선제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답하시고 안 하시면 안 되고 꼭 국장님들한테 말씀 주셔 가지고……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63
그럼요. 사실은 식품업체들하고는 온라인으로 벌써 다 소 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셔 가지고 장관님께서 선제 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산림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도 많이 건조하고 산불 걱정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각별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산림 분야 전문가이신 박은식 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조금 마음 은 놓입니다마는 재해·재난은 없는 게 국민들에게, 국가적으로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사회장님, 처음에 출근하실 때 직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직원들이 왜 반대했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사전에 충분한 소통 없이 국정방침이 마사회 이전이라 는 형태로 보도되다 보니까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걱정하겠지요. 마사회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시지 않나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사회 이전이라는 정부 방침이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마사 회를 이끌고 가시는 수장이신 회장님께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정부하고 소통하시고 직원들 우려 없을 수 있도록 또 과천시민들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 도 있고 제가 봤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장관님과 농협중앙회장님 두 분께 당부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종소리를 멀리 보내려면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런 말 있거든요. 그 렇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농협이 없으면 사실은 농업·농촌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 6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는 생각을 저는 증평·진천·음성군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침에 앞서 강호동 회장님께서 대국민 사과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을 함께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농협 발전방안을 정립해 나가려면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치료가 필요하면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는 농협중앙회하고 정부부처하고 마주 보기보다는 같은 방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농 업·농촌을 위해서 농협이 어떤 역할과 때로는 임무 그런 걸 재정립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컨대 잘되라고 우리가 아 이들 키울 때 매를 대야 될 때도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애를 매를 댄 적은 없습니다. 혹시 오해는 마시고요. 그런데 그런 소통구조, 협의구조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앞서 강호동 회장님 대국민 사과는 하셨는데 아마 오늘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나 언 론이 가장 집중해서 볼 대목으로 보여지거든요. 한 번 더 사과와 각오의 말씀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 니다만 정말 우리 65년의 농협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그런 결론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 은 환골탈태의 마음으로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농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협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역시 아프다는 점을 충분 히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분야가 이 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 범해서 새로운 농정을 펼치는, 사실상 올해가 첫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계획 단계에서 는 우리가 못 했으니까요. 좀 나아졌구나, 좀 달라졌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시책이 저는 공공비축미 그리고 중앙회에서도 RPC 벼 수매대금 정산구조를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2005년도 쌀 직불제 목표가격 80%로 출발해서 2016 년도 94%, 93% 수준까지 농민들에게 정산을 해 드렸어요. 피땀 흘려서 수확한 벼는 전 부예요. 목숨을 갈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왜 정산할 때, 지금 정액구조 4만 원밖에 안 주지요?
예, 중간정산금.
잘못됐지요?
예.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협 RPC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게 시도마 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한 70에서 전남 같은 경우는 84%까지 주고 있고요. 7만 원 정도 에 최종 매입을 하는데 5만 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8만 원에 매입을 하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65 는데 4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예, 위원님.
올해 개선하실 겁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여러 차례 관심 보여 주셔서 저희가 지금 결정한 걸로는 중간정산금을 6만 원은 드리고 그다음에 매입 즉시 정산을 바로 확정해서 나머지를 드리는 것으로……
6만 원까지는 지급……
6만 원까지는 중간정산금을 바로 드리고, 우선 지급하고 그다음에 정산은 매입대금이 확정되자마자 그 즉시 입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작년 연말에 지급해 가지고 우리 농민분들께서 연체 문 것 알고 계시지 요?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되게 심각하게 말씀드렸는데 농협도 가능하시면 이 부분 을 조금 더, 시도의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최고로 지급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영농자금대출 연체액 총액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농협에서 영농자금대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최근 5년간 이게 10조에서 17조 8000억까지 늘었어 요. 10조에서 17조 8000억까지 최근 5년간 대출 총액이 늘었는데 연체액이 305억에서 지 금 1750억, 약 1% 정도가 연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잘 아실 겁 니다. 대출 총액이 늘었다는 얘기는 계속 빚을 더, 물론 시설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체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한 상환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정부에서 쌀 수매가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 연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개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산림청도 장관님 소속기관인 거지요?
예.
먼저 박은식 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 앞 으로 잘 대응해서 큰 산불이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또 가고 6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싶지 않아서 그냥 제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 3개월 전에 농림 부차관 직권남용으로 직권면직됐지요? 산림청장? 산불예방기간에 음주운전 해 가지고서 차량 2대를 들이받아서 15명이 피해를 입고 5명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일종의 선출직, 최고위직들의 공직기강 문제가 특히 우리 위원회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특히 김인호 청장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셀프 추천이다, 김현지 씨 힘썼다 이런 것부 터 시작해 가지고서 국민의 우려가 많았던 인사였습니다. 인사였는데 이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야무야, 자료제출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채용 이 돼 버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조직 전체를 다 명예를 실추시 킨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이 소관 상임위 같으면 대통령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장관 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장님 두 번 세 번 대국민 사과하고 죄 송하다는 말씀 하시는데 본인 소관의 청장 그다음에 바로 차관의 이런 일에 대해서 사과 하시거나 해명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의 일탈에 관한 것이라서 저로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면 직 처리를 한 것이고요.
사건만 터지면 면직으로 끝난다 이게 최고위직 공무원들의 부분에 대해 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해 주면 더 좋겠지만 이것은 소관 장관으로서 대국민 사과 내지는 양해 정도는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 그럴 의사는 없으세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원 님. 그래서 개인의 순간적인 일탈행위에 대해서……
순간적인 일탈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공직자들 은 정말 24시간 깨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는 고위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여러분들, 공직 기강에 대한 부분, 우리 위원회가 지금 어떤 위기에 속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차관급 이상 인사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 회에 검증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제가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햇빛소득마을 사업 여러 군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떤 주민을 기만하는 형태 이게 버퍼링이 너무 심하다. 무슨 이야기인지 바 로 오지 않으세요?
햇빛소득 말하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67
햇빛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부분에 관해서 말이지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또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 18억 빌려 가지고 80% 정부에서 장기저리융자하고 20% 자부담해 가지고, 이 농림 부 자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서 5년 차에는 11만 원…… 1분만 더…… 11만 원. 그러면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는 5년부터 15년까지는 불과 2만 원이 채 안 되 는 금액, 그다음에 5년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끝나고 나면 13만 원. 그런데 여기에 자기부담의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고 유지관리나 철거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아무런 게 아닌, 그러니까 이게 연금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 이기에는 저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홍보 없이 장밋빛으로 꾸며져 가지 고서 전달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 오.
위원님, 제가 이 자료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구양리 모델을 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확히 투자비 16억 5000의 1㎿ 생산하면 마을 주민의 공동 수익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 렇게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위원님.
그게 전체적으로 이 상환기간을 나누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것이고……
상환기간도 나누어……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의 주철현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기본소득법과 관련돼서 이게 동 지역 농어촌 지 역이 제외되는 반쪽짜리 법이 상임위 통과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거듭 표명하고, 이와 관련돼서 장관께서 발언한 것이 ‘읍면 지역만 농어촌이고 동 지역은 농어촌이 아니다’ 이 렇게 발언이 됐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동 지역 중에 용도지역상……
그러니까요. 그것 틀린 말이잖아요.
녹지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읍면 지역만 농어촌이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시지요?
읍면 지역, 아까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님.
그러니까요. 그런데 언론 보도는 장관님 발언이 ‘읍면 지역만농어촌이기 때문에 읍면만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언론 보도 확인해 보시고 해당 수정자료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6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예.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당정협의회에서 낸 농협중앙회 개선방안과 관련 돼서 저도 참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참석을 못 하고 보고를 봤는데 여러 가지 개선 의 견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중앙회장님.
예.
유감 표명을 하셨고 사죄하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농식품부 안과는 상관없이 농협중앙회 중앙회장으로서 전국의 농협 조직이 제대로 발전되려면 어떤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간단 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선거 제도라든지 조직 내 여러 가지 지배구조 관계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 개혁이 2012년도 등등 해서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농협의 불찰로 인해 서 그렇게 여러 가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의 농협 개혁 부분도,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 개혁 TF가 있고 또 농협 자체적으로 농협추진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일 련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농협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농식품부가 보고한, 발표한, 또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독립적 인 감사체계 구축, 정부의 농협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운영 투명성 확대, 조합원에 의 한 통제체계 마련. 세 번째, 선출방식 개선인데. 저는 지난 21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 농협중앙회장 권한이 지금 책임과 일 치를 하지 않습니다. 법적 권한이 지금 있는 게 별로 없고 대외적 업무만 대표하는 것처 럼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농협중앙회 이사회 위원장, 이사회 의장으로서 권한을 가지 고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들 선정 권한을 지렛대로 해서 모든 업무에 관여 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어요.
예.
또 법적 권한도 그것밖에 없지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 권한 같 은 게. 아니, 이게 200만 농업인들의, 농협 조합인들의 대표라는 사람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책임도 안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농협중앙회 조합회장은 조합원들이 직선제로 뽑고, 직선제로 뽑 는데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냥 단위조합장 뽑을 때 같이 선출하게 되면 1원도 추가비용 이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증 넣게 되면 딱 단위조합 자기가 조합원인 조합장 선출용지 나오고 중앙회장 선출용지 나오면 찍으면 되거든요. 개표비용이 조금 더 들지 모르겠는데 약소할 거고. 동시선거를 하게 되면 별로 비용도 안 들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생각이라서 중앙회 장을 직선제로 해서 정통성을 갖춰 주고 대신에 제가 보기에 중앙회장으로서 직선제로 선출된 만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중앙회장 뽑아 놨는데 법적 권한이 사실상 없어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69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재벌그룹의, 대조직인 대기업 집단의 그룹 회장이 업무에 관여하는 것하고 똑같은 행태입니다. 잘못 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중앙회장 권한을 자꾸 축소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 려 조합원 직선제를 실시하되 이와 관련돼서 중앙회장 권한을 실제로 하고 또 법적 책임 을 지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해서 잘하게 되면 연임을 통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게, 4년 하게 되면 사실상 업무 막 시작하다가 그만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 집단 재벌그룹에 버금가는 농협중앙회장 발전도 없 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횡보하고 있는 거고 퇴보하고 있는 거고 농민들로부터 상당수 지금 외면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반드시 돼야 되고 또 직선제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화해야 되고, 법상 명문화해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연임제 도입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현실에서 또 저는 1110분의 직선제 회장으로서 나름 역할을 하기 위해서 1110분의 조합장님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206만 조합원의 농심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 에 나름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서울에 구경도 한 번 해 보지도 못하고 또 저는 지역에 출장 을 오백여 이상을 가더라도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곳을 정말 한 번도 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금 전에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회장의 권한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비상임 회장으로서 그래도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회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장님께서 본인은 연임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장관님, 제 의견도 좀 계속 주장해 온 건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재벌그룹 경영을 우리가 비판하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 놨습니다. 7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선거제도뿐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선제 선출되게 되면 권한 을 주고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평가도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
좋은 개혁 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24시간 깨어 있다 했는데 스물 이상 깨어 있으면 죽습 니다. (웃음소리)
돌아가면서.
아니,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시면 안 되고요. 일을 효율적으로, 직원들 복 지도 중요하고 또 안전도 중요하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효과적으로 스마트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예.
(영상자료를 보며) 마사회장님, 토지 ‘도심 주택공급’, 마사회 언제 쫓겨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발표했는데요.
방향성이 현재……
전혀 협의가 안 됐지요? 협의되었습니까?
예, 전임 회장 시기에 수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고받았습니까, 국토부로부터?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장관님, 보고받았어요?
예, 저는 비공식적으로 마사회랑도 협의를 했고요. 그리 고……
지금 회장님하고 협의했습니까?
지금 회장님 오시기 전에 발표된 겁니다.
지금 회장님하고 협의해야지요.
예, 해야지요.
마사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요. 마사회가 주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71 도, 제가 토목공학 박사거든요? 안 나옵니다. 부지 없지요, 마사회 지금? 부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인기영합적으로 면피하려고 정부가 주택공급정책을 발 표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축산 현장의 가장 큰 아픔이 지금 뭐냐 하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입니 다. 맞지요?
예.
지금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절기의 조류독감(AI) 올해만 벌써 53건이 터졌어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올해만 22건 터졌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올해 3건 터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농가의 얘기 들어 보니까 1년 내내 우리 축산농가가 상시 적 재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후진적인 농림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저명한 교 수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선제적 대응이 좀 약하다 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꼭 사고가 터져야만 부랴부랴 살처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본예산이 턱없 이 부족하니까 매번 예비비나 사업을 전용시켜 가지고 그렇게 연명하는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예산체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위원님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 만 저희가 사실은 사후 대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적으로 실은 저희들이 여러 대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24시간 깨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사고 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됐거나 하나는 무능하거나. 그렇지요? 다른 나라들 은 이런 일이 별로 안 생기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의 농가가 이 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개선해야 되겠지요?
예, 개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비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역 특별회계를 신 설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또 본예산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기재 부와 협의해서 정말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 당연히 동의하고요. 저 희도 관계부처랑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되면 저희 어기구 위원장님이 힘이 세시니까, 어기구 위원장님 7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이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것 아시지요?
예.
이게 보니까 지금…… 아까 장관님께서는 민간에 대한 비축량을 말씀하 셨는데 정부 비축량은 제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제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 한 번 크게 당했는데, 지금 제2의 비료 대란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왜 지금 준비를 안 했지요?
그냥 농협하고 업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부는요?
정부가 별도로 비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석유 같은 경우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잖아요?
예.
정부가 며칠 정도 비축하고 있는 것 아세요?
200일 정도를……
예, 민간하고 합쳐서 208일을 하고 있는데……
예, 민간 정유사를 통해서……
그런데 농림부는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비료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8월까지는 재고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8월 이후는 저희가 공급망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산 비료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인산 비료 아시지요?
예.
요소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정부가 대대책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지요.
저희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24시간 챙기고 계시겠지만 더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 지 않도록……
예,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이게 결국 또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영향이 오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73
믿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6선의 조경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장님, 그제 정부 특별감사가 발표됐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많은 농민들은 농협의 비리 문제가 상시 있었던 것은 안다, 그런데 이 정도일지는 몰랐 다, 이 정도로 곪았을지 정말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저도 계속 제기했습니다마는 농협이 비리 백화점이 됐다, 총체적 부실 운영이 다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데 중요한 건 그 정점에 회장님이 서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 농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 농협개혁을 하려면 선결과제가 있다 고 생각하고요. 저는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장 님 모습을 보면 경찰 조사의 경우도 회피성 출장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 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어제 농민신문사 사장으로 유찬형 전 부회장을 임추위에서 추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호동 회장님께서 1억 수수를 했다고 의혹 제기가 되 었을 때 그 당사자를 만나서 회유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최측근이에요. 이런 분을 문제가 되는 농민신문사에, 지금 임추위에서 추대하고 총회 의결만 남긴 상 태입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지요. 감사 결과가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호동 회장님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에요. 뼈를 깎는 분골쇄신의 자 세로 농협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회장님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저는 사퇴하고 회장님이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부당한 인사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사퇴하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수사받으십시오. 그래야 농 협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그럴 의향 있습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 못 합 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 못 하고……
동의가 안 되고 사퇴할 의사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사퇴 의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제가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 책임을 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책임을 안 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리에 연 연 안 합니다.
농식품부장관님. 7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예, 위원님.
장관님, 농협 비리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 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다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감사기관인 농식품부가 봐주기 또 방치, 방관 이런 것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식품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농식품부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책임지는 자세에 대해서 강호동 회장님께 요청을 드 렸는데 회장님은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협법 164조 보면 장관님이 일정 기간, 6개월 정도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혹시 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실 의향 있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살펴봐서 저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법 54조 보면 자체적으로, 자체 의결 절차를 거쳐서 임원을 해임할 수 있 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살펴보겠습니다.
농협 개혁안 관련해서 방금 주철현 위원님도 말씀을 제기하셨고 오늘 당정협의회 하셔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식품부의 감사에서도 원인을 통제기능 이 없는 것 그리고 금권선거로 될 수밖에 없는 선거 구조, 제도 이 문제가 근본 원인이 다 이렇게 분석하셨지 않습니까? 특히나 선거제도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저도 농협중앙회는 직선제가 되어야 된다 이 런 입장인데, 오늘 발표하신 것 보면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게 직선제를 도입해서 적극적으 로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 농협개혁추진단에서 그 안들을 놓고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래서 선거인단으로 조금 모아진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거인단을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선제를 검토하고 제출될 수 있 는 방안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협 전수조사……
농지.
농지?
예.
농지 전수조사 하시겠다고 그렇게 제가 발표……
예, 그렇습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75
맞습니까?
발표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지 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농지계획 검토한 바 없다.
예, 맞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125년 만에 가히 혁명적인 조치를 요구하셨다고 봅니 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오히려 대통령 말씀에 비해서 너무 느려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요.
여러 살펴볼 대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학계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불법 명의신탁 농지가 전체 농지의 25% 정 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 정확하게 해서 불법 농지는 국가 환수하고 불법 직불금 수령 이라든지 불법 휴경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용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왕 전수조사하는 것 제대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 고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농지나비 같은 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왕 하는 농지조사, 정말 125년 만 에 하는 거잖아요. 정말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이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지난 과정이든 이후 조치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안을 만들고 있고요. 하여튼 투기도 근절해야 하고, 결국은 농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어야지 이후에도 농지 관리 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조사계획을 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우리 위원회 첫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무위원, 참 어려운 자리 같아요. 지금 우리 헌법 제87조 2항 보면 국무위원이 대통령 의 업무를 보좌하는 국무 보좌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전문성 또 부처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또 부처의 입장과 정부의 철학이 충돌하는 문제, 대통령 의 국정철학에 충돌하는 문제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장관님들도 계시지만 장관께서는 특히 전문가 출신으로 평가받고 계시니까 이런 대통령 국정철학과 본인의 소신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 요?
그런 경우가 아직은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라도 이야기를 하자고……
대통령과 열어 놓고 토론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이 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 SNS에 올린 게 있어요.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이나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달에 설탕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 향이 제한적이고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 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제안된 법률안에는 가당음료만을 대상으로 설 탕세 도입을 검토하는 법률이 제안됐고 가당음료만을 설탕세 도입을 한다면 그 경우는 우리 물가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확대가 되거나 설탕세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농가 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봉업계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꿀벌 먹 이로 연간 약 7만 5000t의 설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양봉농가에는 즉각적으로 경영비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과일주스나 가공류나 두유 이런 것도 설탕세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료가 되는 과수·낙농가 역시 수요 감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77
그건 가당음료 범위도 또 따져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설탕세 도입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다. 특히 이게 지금 제과나 제빵, 가공식품 이런 카페 소상공인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떤 물가 인상 요인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논의가 진척되는 상황 에서는 저희들이 의견 개진도 하고 여러 분석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21년도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설탕 세 문제가 나왔을 때 농림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하 는 등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농림부 의견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바꾸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야말로 부처 내에서 통일 된 입장을 도출하셔야 되고 대통령과도 어떤 토론회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을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장관님께 여쭐 건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설탕세를 도입하고 여러 과세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진짜 대통령 주장처럼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다라 고 하면 나트륨이나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과세 대상으로 확 대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금세나 지방세 이런 것들까지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께서 건강 투자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건 이미 우리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담뱃 세에서 나오는 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관이나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미 아주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 문에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국민건강 투자를 위해서 이런 것 필요합니다. 재원이 더 필요합니 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저는 일견 이해가 갑니다만 농 림부장관께서 하시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청장님, 업무보고 자료 5쪽에 보니까 밭농업기계화 및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 중에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경량 화한 자동 농기계 개발하고 맞춤형 농기계 교육 그리고 개발 기계의 현장 홍보를 강화하 7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25년도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예.
제가 이게 어떤 농기계인지를 봤더니…… 맞나 한번 보세요. 기계 종류 보니까 드론 살포기, 작업자 추종 로봇, 온열질환 위험알림장치, 중량에 반 응하는 자동높이조절 운반대차 이런 건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 이것 보급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개발하셨는데 보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관심도 안 갖고 계세 요. 이것 보급사업은 어디서 해야 되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합니다.
장관님하고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은 해 놓고 그냥 개발한 사람들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머무르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데를 검색해서 이 기계 내용들을 죽 찾아보니까 현장에서 쓰 임새가 매우 큰 기계인데 이것이 현장에 전혀 보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 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예, 위원님.
2020년도에 나주에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라는 사업이 있 었습니다. 50㏊에 400억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24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 요?
예, 준공식에 갔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최신 기술을 활용한 무인자동화 농기계가 실증을 거쳐서 현장에 투입될 기술로 노지 스마트팜의 국내 선도모델로 삼겠다라는 목적으로 된 거예 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제로 2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24년, 25년 이게 잘 정착이 되고 있 는가 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 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것으로는 지금 계획대로는 운영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하고 종자관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79 리소가 시범운영하는 연구기관 시범단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농가로 확산 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농업인들한테 확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 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민들이 이것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 농가 조사를 하면 기 술과 장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고 또 장비가 고장이 아주 잦습니다. 그리고 AS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이 어디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혹시 이 사업에 참여한 앵커기업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앵커기업 이름은 기억 못 합니다, 위원님.
LG CNS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국가가 40억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출로 시설을 지은 뒤에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폐농하는 상황, 빚쟁이 농민을 양산하는 구조로 전락하 지 않겠는가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는데 올해 농림부에서 주요 사업으로 얘기한 것 중에 국가농업AX 플랫폼 사업 있지요?
예.
여기에 앵커기업으로 참여하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실제로 확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농식품부가 750억 예산 투입해 서 이 사업 추진 중이고 SPC 공모받고 있고 그래서 현재 대기업, 농기계 회사, 스마트팜 농가, 전남 지역 지자체 이렇게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에 앵커기업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시중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LG CNS입니다. 똑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설계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에 AI 도입 시급합니다. 그런데 관계 부처에서 아무리 여러 기계들을 개발하 고 시범사업을 해 봐도 현장에 적용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여전히 하고 있는 사업은 시범사업에 머무르 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AX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 AI 도입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사실 은 축산 분야입니다. 그런데 축산은 AI 도입을 위한 데이터 구축에 굉장히 용이한데 이 사업에도 새로운 축사 건립이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축사 건립이 현실적 으로 현장에서 쉽지 않다는 것은 장관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축산 분야 과제로 신규 축사 건립하는 게 아니라 기존 축산농가와 협업을 통해서 AI 모델을 구축하고 참여농가의 축사 개량이 과제로 선정되 어야 되는데 여전히 20년도에 신축 하우스 짓는 것처럼 이것도 신규 축사를 짓겠다고 합 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경종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스마트팜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현재의 농장을 개선해 나가면서 8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업이 전환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현장 친화적이지 않은 AX 플랫폼 사업은 전면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AX 플랫폼은 지금 공모 단계 에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 말씀 잘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나주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운영 상태 점검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딱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위원님.
수고합니다. 지금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국내 농가들 정말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농가에 대한 유류비 보조금 지급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2022년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시 지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에 준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서 US데스크가 신설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12월 30일 날 설치했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3일 날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1월 23일 날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감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감자를 두고 하는 겁니다.
예.
미국 11개 주 감자 수입을 허용하는 고시가 발효됐는데 기존에는 몇 개 주……
22개 주 감자……
기존에 3개 주 아닌가요?
아닙니다. 22개 주 감자……
3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아니에요?
예.
맞아요?
22개 주입니다. 제가 알기로 22개 주고요. 이번에 11개 주……
11개 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81
이것은 계속 진행해 오던 일이었고요.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감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검역 절차 8단계 중에서 6 단계가 진행 중이었는데 6단계 진행되는 기간이 6년 걸렸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나머지 2단계를 한 달 만에 해치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원님……
내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나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환영 성명이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자 수입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15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검역 완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우리 농민들 사이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 세요.
8단계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뛰어넘거나 이런 일은 있 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감자의 경우는 이미 22개 주 감자가 개방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11개 주 감자의 검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해 오던 일이 시기가 그런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7단 계·8단계는 서류상의 조치, 행정 조치이기 때문에 6단계까지 소요되는 기간하고 이 7·8단 계는 전혀 다릅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 데이터를 제시하고 싶은데 시간상 안 돼서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1단계부터 8단계까지인데 이게 간단한 서류 조치도 있고 또 평가하는 항목도 있 는데 6단계를 진행하는 데 6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은 비관세장벽을 설치 해서 수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조치를, 정부 정책 을 해 왔는데 한 달 만에 두 단계를 그냥 속전속결로 해치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 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날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 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위험평가가 8단계 절차 중에서 2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3단계입니다.
3단계예요? 그러면 상당히 남았는데, 쇠고기 수출국 중에서 브라질이 가 장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소위 말하는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소속된 국가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8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여기서 우리 한우농가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서 감자 수입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듯이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를 완화하게 되면 한우농가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례가, 감자 수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 간소화시킨 것은 아니지요?
간소화시킨 것 아닙니다.
시간, 기간을 줄인 거지요?
아니요, 기간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절차대로 한 겁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 전 6단계에 비해서 우리 농민들이 느끼기에……
아니아니,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전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량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단계가 8개인데 6개 단계에 올 때까지 6년이 걸렸는데 두 단계를 한 달 만에 해치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1·2단계도 아마 한 달이었을 겁니다, 위원님.
아니아니, 장관님 들어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떻든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그냥 그간의 족쇄를 푸는 것 아 니냐 하는 인식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또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도 걱정스러운 겁니다. 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우……
신속……
들어 보세요. 특히 한우농가에서는, 지금 한우농가들의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량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걱정을 해소시켜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십시오.
위원님, 이 8단계 절차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앞당기거나 뛰어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 과학적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 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쇠고기의 경우에는 7단계 수입위생조건에 대해서 제정·고시를 할 때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좀 당겨 줘야지’, ‘이것은 뛰어 넘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량적으로…… 지금 우리 장관님 말씀은 문어적으 로 죽 설명을 하시는데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83 절차를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절차는 거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거나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특히 한우 농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시라는 거지요.
예,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국민들의 건강, 안전, 이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절차 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민들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분 간사님 남으셨는데요. 김선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식 산림청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국가정원은 언제쯤 지정이 됩니까?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수요조사하고 기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됩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딱 해서 ‘활성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뭐 죽 써 놨는데 올해 되는 것 아니에요?
권역별로 1개소 이상씩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는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산림청에서 현안 사항이 뭐뭐입니까?
지금 산불 대응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수도권은 한 3년 전에 잡아진다더니 여태 예산은 예산 대로 늘고 소나무 그루는 점점 병해충에 걸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어떻게 해요?
수종전환 방제라든지 국가방제전략을 조금 개편을 해서요. 집중적으 로 극심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전환 방제전략을 좀 더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발생 몇만 그루인지 아세요?
예, 150만 그루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 점점 늘고 있는데 이것이 보고는 보고로 끝나면 안 된다 이 얘 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봄철 산불방지에 대해서 산불진화헬기를 320대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8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예.
지금 그런데 창고 속의 헬기가 끕니까, 못 끕니까?
못 끕니다.
지금 창고 속에 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7대의 가동 중단된 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으로 부품 조달이 좀 안 돼 가지고요.
그리고 임차 헬기 해 가지고 조종사 평균 연령이 몇 세예요?
임차 헬기는 조종사 연령이 좀 높습니다.
한 60세 넘었지요?
예.
그래서 이게 통합 지휘해서…… 현장에 장비도 낡고 인력도 고령화되고 이게 신속하고 압도적인 대응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325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동원하고 있는 헬기 수고요, 군이 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긴밀하게 협조해서 헬기는 325대를 가용하고 있습니다.
산불대응 체계를 좀 혁신하려면 헬기의 보유 확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는데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 지고 또 조종사도 실질적으로 교육도, 충원 계획도 좀 젊은…… 연세 드신 분들이 못한 다는 건 아니지만 기동성이 아주 잘 되게끔 그렇게 하는 실행계획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보 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산불을 좀 적게, 소나무재선충은 예산을 대가면서 150만 그 루의 소나무를 어떻게 찾겠다,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우희종 마사회장님.
예.
마사회장님 제가 이력을 보니까…… 원래 마사회에 전문성이 좀 있습니 까?
예, 제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재직 시 국제인증을 받으면서 그 당시 말 산업과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는 좀 숙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공동대표도 하셨고, 그렇지요?
예.
비대위원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성 낙하산 인 사라고 지적이 제기돼서 여러 가지, 취임할 적에도 상당히 노조에서 저지를 해 가지고 출근조차 못 했고, 그렇지요? 취임식도 무산…… 취임식 하셨습니까?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85
예, 했습니다.
그날 했어요?
아니요.
언제 했어요?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웃지 말고요.
한 15일경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사태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자문위원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그런 저기에서 또 후쿠시마에 대해서도 괴담 선동하셨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안 해요. 또 심지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비전문가 사실 확인도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사과문을 올리셨지요?
시정 문구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SNS나 홍보매체에 올릴 용 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올려 주세요.
예, 제 의견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준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합 니다. 저는 조승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농식품부의 고위 간부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하는 행태로 인해서 실망감을 드린 문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장관께서 산하 청이나 기관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 신자세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환기를 좀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어떻게 산림청장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음주운 전을 면허취소 수준에 이를 정도의 내용을 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내 8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농식품부나 산림청·농진청…… 산하기관들의 간부들 유념해서 이런 내용이 반복되면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밀가루, 설 탕 이것 관련해서 담합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어 요. 이게 유통질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게 농식품부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인데 소관하 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독점·과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특정 독점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농식품부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 민생물가TF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 팀이 3개가 있습니다. 저희 차관이 맡고 있는 게 유통구조점검팀이고 공정거래팀을 공정 위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공정거래는 사후에 조치하는 것이고 5년 기간 동안 에 이루어져 있는, 장기간에 걸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과점을 이용해서 편취하고 있는 이런 식료품업체들, 생산업체들 이것을 사전에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만 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 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지, 유통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농협회장님. 지금 1월 13일 날, 3월 9일 날 농식품부가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수긍할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조사해서 수사 의뢰까지 할 정도 되면 또 적발된 내용 대다수를 보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미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지적했고 시정을 요구 했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회 차원에서 중 앙회장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일단 감독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로 문제가 있다고 인 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 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반 공직사회의 경우에는 감사해서 적발되면요, 중 요 비위사실이 적발되고 고발할 정도 되면 직위해제시켜요. 저는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아까 전종덕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농협법 164조를 근거로 해서 직위해 제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비위가 적발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중앙회장께서는 보고 내용도 보면 ‘논란’이라는 정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게 논란입니까?
회장 관련 부분은 그 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 관련 부 분은 제가 동의를 못 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87
아니, 들어 보세요.
그 외의 직원들의 일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참 65년 동안 관행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슨 관행이에요, 관행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개인적인 일탈도 있고 회장의 일탈이라고 지적받은 내용도 있 고……
개인적인 일탈 없습니다.
또 중앙의 조직적인, 구조적인 비리나 일탈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 는데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어도 농협중앙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중앙회장이 책임지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얘기하는 것 보면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 줘야 되고 그 결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식품부장관이 점검한 만큼 법에서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통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법 164조 규정도 찾아보시고요. 근거해서 적절한 조 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개혁과제나 개선도 뒷받침될 수 있 다. 자칫하면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조직이 그 내용을 저항 하거나 개혁을 방해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철저히 막고 제대 로 된 내용을 만들어 내는 업무를 농식품부장관이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협에 일련의 정말 1차·2차·종합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도 제 가 가지고 있는 농민신문사 회장직도 내려놓고 또 여러 분들의 호화 출장비에 대한 부분 도 환급도 하고 재단 이사장님도 사임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부분…… 저와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 게 이야기하는 내용과 직접 이해당사자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 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소지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 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그렇고요. 전체적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 니다만 여러 가지 관행상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서 말씀했던 농업 개혁적인 측면에서 정말 철저히 환골탈태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고쳐서 이번에 하고 있는 농협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맞춰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
정부 감사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감사 결과를 지금 부정하시잖아요. 8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그 부분에 책임질 부분 있으면 제가 책임진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인정을 안 하시네.
위원님들, 잠깐만…… 지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농협개혁위원회 만들어서 개혁 방안 을 마련하고 있지요, 회장님?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있지요, 개혁 방안?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어떤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외부 전문가들 이 하고 있나요? 발표를 언제 합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것?
구체적인 것 오늘 아마 발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농협개혁추진TF 팀을 구성하는데 농민단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개혁위원회도 여러 가지 구성이 돼 있는데 언론에서는 농협의 여러 가지 세력 들로 이렇게…… 천만의 말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개혁이다 그런 것은 조직을 이해 할 수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해야 그 조직이 어떤 진정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조 직원한테 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돼야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 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혁위원들도 전문성이 철저히 검증된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합동감시단 또 농협에서 하는 그 추진단 등등 해 서 지금 다각도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농협 자체감사 결과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감사 결과에 외부 전문가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지역농협조합장들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대표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 농협개혁위원회에는 조합장이 두 분 들어 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회장님께서 말씀하 신 이번을 기회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 또 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다짐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 정부합동에서 1차, 2차 감시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녹여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안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셔 가지고 아까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또 위원님들, 윤준병 위원님 해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다 녹아 내서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89 하고 개혁안을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요, 지역에서 농민들, 농협을 아끼는 분들 얘기를 들 어 보면 이번 감시, 감사 등등을 통해 가지고 농협의 신뢰와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농협이 무너지면 농민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농협은 농민들의 울타리 아니겠습니까. 울타리가 무너지면 농민들이 어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책임하에 농업·농촌·농민을 가운데 놓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더라도 농업·농촌·농민을 가운데 놓고 개혁방안을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농협에 오는 신뢰라든지 위상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세워야 정말 농민들이 바로 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한 20 분 정도 쉬었다가 16시 4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위원님.
오전에 업무보고하시는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 다라고 보고를 하신 바 있지요?
예.
저희가 좀 점검을 해 봤더니 제대로 총력 대응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 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된 질의인데요.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가 검출 이 돼서 사료마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이 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검사·검정 프로세 스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미온적인 그런 태도로 저희한테 회신이 온 바가 있습니 다.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ASF 발병을 한 경우 2018년 9월에 중국의 농업농촌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잔반급여 돼지사료 금지를 시켰고 사료용 혈장단백질 첨가를 금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5만 두 이상 규모의 도축장이라든지 소규모 도축장에 대해 서 유전자 검사 진단 실험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강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9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ASF와 관련돼서는 야생 멧돼지 관련된 검출이 줄고 있고 최근에는 농장 중심으로 되 고 있다 그러면 ASF에 대한 사료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대책이 마련되 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 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ASF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백신 상용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2030년까지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예산을 살펴봤더니 22억 원에 불과 하고 관련된 인력은 2명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구제역 백신 관련된 예산이 690억 원과 관련돼서 상당히 크게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ASF 백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예산 반영이라든지 정책 구상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 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력하고 예산 확충이 지금 대폭 이루어져야 하고요. 지금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BL3라는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상용화할 수 있는 실험들도 필요하고 해서요. 이게 정부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민간하고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력하고 예산하고 확충돼야 가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조류독감(AI)와 관련돼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중복 발생 농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의 고병원성 AI 중복 발생 지역을 봤더니 37개 시군이 에요. 어디어디인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예,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관리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뭐가 필요하 다는 생각이고요. 또 중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을 봤더니 산란계는 아홉 곳, 오리는 네 곳 그리고 육용종 계 1개 농장 포함해서 14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습적으로 중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그 런 농장들의 피해로 주변에 있는 농장들에게도 큰 위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 게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중복 발생 농장에 대해서 수의사의 방역 컨설팅도 실시를 하고요 또 수립한 이행계획에 맞게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밀 방역도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까지 편성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양계농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이 AI 백신 개발과 관 련된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AI 백신과 관련된 진도 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관련된 부분들에 농식품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은 사실 일대일 전담관리 방식으로 해서 대 규모 농장하고 위험지역 같은 경우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근본적으로 는 AI에도 백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논의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91 백신을 이미 쓰고 있는 나라들 경험을 보면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인체 감염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것이라서 백신을 쓰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 는지 몰라서 오히려 그게 피해를 더 확산시킬 수도 있는 대목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 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복 발생 농장 관련된 부분도 대책 잘 마련하시고요. 또 마련됐으면 별 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딱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위원님.
가축질병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이어서 연달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구제역, ASF, AI가 동시에 발병한 시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2023년하고 2025년 그 두 해에 한 해 동안 3개의 전염병이 발병하긴 했지만 시기가 완 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어요.
예, 다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올해처럼 세 가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발 병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심각 단계, 구제역·ASF·AI 모두 심각 단계인데요. 그렇게 치면 올해 1월 17일부터 농식품부는 비상 상황에 돌입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 보고를 보 고 있으면 지금 현재가 비상 상황인지, 위기 상황인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 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축질병 관련 장관 주재 회의 몇 번 했는지 확인하니까 딱 두 차례 했다 고 그래요. 이것 너무 안이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2월 2일 날 중수본 회의 때 장관께서 구제역 관련 백신 접종 강화하라 이런 지 시를 했다고 해요. 구제역 관련 백신 접종하면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한 모든 대책이 다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구제역은 구제역에 한정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심각함을 농림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 농가들 그다음에 사육 농가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혈청에서 DNA가 검출이 된 거고 그것이 자 9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돈 사료의 원료로 사용이 되면서 그 사료를 섭취한 돼지 새끼들이 주로 발병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가축의 경우는 1차로 농가에서 반출이 될 때 채혈 과정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농장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검사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도축하고 난 다음에 검사관이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표본 검사예요. 육안으로 그다음에 채혈을 하는데 표본 검사하는 거지요, 20두 정 도를. 그리고 도축했을 때 피가 쏟아졌으면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이 바깥으로 나 갈 때 이 혈액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농가가 요구하는 것은 혈액이 외부로 반출이 될 때 반드시 검사를 할 수 있도 록 조치를 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을 가져가서 ‘너희가 혈청에 대해서 왜 열풍 건조 방식으로 소독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농림부의 태도다라 는 말씀을 드립니다. 혈액이, 혈분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검사할 수 있도록 조 치 취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하는 의무는 농가가 가지 고 있지 않습니까? 농장주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보상 을 해 줍니다, 최대 80%에서 20%까지. 그런데 농가가 갖는 것은 억울한 겁니다. 내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사료를 통해서 돼지에 발병이 된 건데 이 책임을 전적으로 농가에게 묻는 방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와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혹시 이 집에서 쓰고 있는 손소독제가 오래된 것 아니냐, 유통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혹시 폐사체를 조류가 섭취한 후에 그 분변으 로 인해서 발생한 것 아니냐, 온갖 원인을 체크하는데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심각 하게 꼬투리 잡기다. 그래서 이것저것 핑계 대 가지고 보상금액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유를 다 갖다 댑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이 모든 조치가 대단히 불합리하다라는 점을, 그 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것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마지막 말씀하신 그 대목은 사실 어디에 서 유래했는지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할 수밖 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조사가 결국은 보상금을…… 이게 지금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확인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환경검사를 하면서 보상금을 어떻게 하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93 면 덜 줄까를……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머리를 짜내는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장관 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농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현장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이것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장으로 합동 점검을, 저희 부처만 하는 게 아니라 범정 부 합동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랑 중앙정부랑 함께해서, 원래 2월까지가 특별방역기간이지만 이걸 3월까지 연장해서 정말 그야말로 24시간, 주말도 없이 저희 직 원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 다.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이번 기회에 특히 사료 연관성 같은 것들이 개연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조금 살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도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작을 기쁜 소식으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공비축미 정 산구조 개선에 앞장서 주신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보도자료 빨리 내세요.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봤듯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 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의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10개 대상 지역을 하는데 이게 면 단위하고 읍 단위가 사실은 일부 시군에 따라 서, 일부 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면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로 마트 외에는 생필품을 조달할 수 있는 오일장도 안 서요. 우리 옥천 같은 경우 시범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면에 오일장 서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면 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은 하나로마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를 묶어 가지고 5만 원이라고 하는 상한선을 이렇게 그어 놨잖아요.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확대를 해야 된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 하나로마트하고 7만 원까지 MOU를 체결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상 생협약서도 다 받았어요, 각 시군 것을 받았는데. 그리고 중앙회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협약 내용도 그냥 잘해 보겠다는 식의, 별로 의미 없는 MOU 같은 내용도 많아 9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소득 매출액의 1%를 환원한다 정도가 구체화돼 있는 내용인데 저 는 중앙회에서 하나로마트 이용할 수 있는 걸 확대해 달라라고 플래카드 거는 것은 정부 시책에 마땅치 않아 보여요.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무슨 항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종의 표준계약서처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컨대 하나로마트에서 표준 MOU 안이 우리 하나로마트나 앞서 농협주 유소라든지 이런 걸 이용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취지 에 맞춰서 농협이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표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제가 실무자고 저한테 기안해 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런 시책을 농협에서 내놓는 것을 전제로 확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역에 기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옥천에서 ‘찾아가는 행복슈퍼’라고 해서 얼마냐 하면 트럭 을, 2억 5000만 원을 농협하고 군하고 반반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5만 원으로 묶이 니까 이것을 없었던 일로 해 버렸어요. 찾아가는 행복슈퍼는 뭐냐 하면 면의 20개 오지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생필품을 직접 싣고 가는 거예요.
예, 이동장터……
이건 저도 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만 식품 사막화를 위해서 정부나 지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법에다가 만든 내용하고도 딱 맞아떨어지 는데 이게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취지에도 딱 맞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 다 하기로, 2억 5000을 들여서 푸드트럭을 운행하기로, 찾아가는 행복슈퍼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5만 원 제한이 걸리니까 파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운영비를 군에 서 5000만 원 부담하기로 했는데 급하니까 군에서 2000만 원을 추가해서 우리가 7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내겠다라고 해서 다시 정상 운영하는 걸로 갔는데 이런 모델이 저는 취지에 가장 맞는 사업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도 예컨대 이런 식으로 정말 농어촌기본소득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 하되 매출도 늘리고 또 편의도 제고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매출액의 1%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이자 자금이라든지 해서 우선권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얼마든지 사업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플래카드 다 걷어 내고, 농협에 걸려 있는 것 있잖아요. 증액하라는 것 걷어 내 고 저는 농협에서 이 문제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낸 다음에 농림축산 식품부에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이렇게 할 테니 그러면 늘려 달라, 이것을 저는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하여튼…… 지금 기본소득사업이 시작한 것이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95 2월부터인데요. 지역 상황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다 발굴해 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 고쳐 나가려고 그렇게 안내도 드렸고 그렇게 하겠 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5%를 묶어 놓은 현재를……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 요. 면하고 읍하고, 내가 읍에 살지 않고 면에 산다는 이유로 사실은 너무 불이익을 많이 보는 거예요.
불편한 점이 많으시지요.
너무 많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그냥 농협 중심으로 더 해서 확충해 달라고만 농협에서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10개 전부 다 해당 농협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준안을 만들고 만들어진 표준안을 가지고 장관님한 테 7%가 됐든 9%가 됐든 이것을 높여 달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좀 받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저는 양쪽, 농협에도 그렇고 장관님한테도 이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위원님.
조승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햇빛소득마을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월에 900 만 원 정도가 나오지요. 100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9~10만 원 정도……
1㎿……
1㎿ 기준으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구조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는 거 지요. 그랬을 경우에 5년 거치기간 동안은 한 11만 원 정도 가다가 거치기간이 되면 10 년은 2만 원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5년 되면 한 13만 원이 되는 구조가 된다는 말이지 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농림부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5년을 11 만 원을 받다가 2만 원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2만 원?
1만 9000원인가 나와요.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예.
거치기간 뜻 아시잖아요.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10년 동안은 원금하 9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고 이자하고 같이 내서 정책자금 갚는다는 말이지요. 그 기간 동안 2만 원이 된다는 거 지요.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13만 원이 된다 이거지요. 거기에 하물며 들어가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자부담한 돈에 대한 금융비 용은 들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연금사업이다라는 식으로 아주 해서 홍보하는 게 맞느냐, 2만 원짜리 연금사업이라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고. 금액이 달라지는 것 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11만 원, 2만 원, 13만 원을 주는 구조를 갖다가 이게 수용 가능 한 구조냐. 이게 정책적으로 금융 기법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투자한다든지 해서 돈을 나누어서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분명 히,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써서 이상…… SMP 같은 경우는 사실 계 속 변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REC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되는데 뭘 고정가격으로 하겠다라는 것인지 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SMP는 고정가격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이게 SMP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고 정가격으로 해서 하겠다, 지금 제도 안에서는 없는 제도라고 나는 보는데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가는 거지요, 국민 전체 부담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해 서는 분명하게 구조를 가지고서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분명히 지적합니다만 이게 수익 구조가 딱 공사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익을 가져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68세·69세 정도 보면 5년 동안은 11만 원 받다가 73세·74세 돼서 84세까지 2만 원 받는 거지요. 84세 넘어가서 13 만 원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금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이것을 연금이 아닌 수익사업 형태로 해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자부담에 대한 농 민 부담이, 농민한테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수익구조로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대 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과천 경마공원 부분이…… 마사회장님, 과천 경마공원이 언제 오픈했지요?
팔십……
89년입니다. 89년인데, 제가 90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에 경마공원도 한번 가 보고 했었는데 이것은 공원으로서의 기능 또 우리가 경마장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97 을 운영함으로써 축산발전기금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기능,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 는 사람들, 이게 단순히 주택으로 돌아오는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농림부와 마사회가 전연 협의가 안 돼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지적을 하는데 오늘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비공식적으로는 다 협의를 했다는데 비공식적으로 협의한 기록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한 기록.
예.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잡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마사회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것인가. 분명히 5년 이하에, 오늘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5년 안에 집 짓겠 다는 거고 지금 마사회 이전부지도 안 나오고.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희망고문하고 고 통 주는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답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장관님.
일단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처럼 저도 가장 중시하는 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주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금융에서 대출을 하 는데 그 대출의 설계 자체를 거치기간하고 주민들 이자를 내는 기간, 원금을 갚는 기간,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이익에, 말하자면 높낮이가, 분배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에서도, 지금 여주 구양리 같은 경우에는 거치기 간인데도 미리 원금 갚을 것을 떼어 가는 구조로 플랫하게 만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햇빛소득마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거치기간 설계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랑 기후부랑 행안부가 같은 팀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REC 배분에 대해서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그렇게 설계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REC에 대해서만 농림부에서 최대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 니면 SMP까지 건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9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실무자들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 보세요.
누구 있어요?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사회 경마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범부처적으로 범부처가, 우리 국민들한테 주택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그 발표하 는 과정에서 당연히 마사회랑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은 마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마사회가 이전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경마산업이라는 것이 또 말하자면 적정한 위치에서 기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 부처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랬기 때 문에 경기도 안에서 적합한 부지를 구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적합한 부지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겁니다.
말씀 길어지면 추가질의해야 되는데.
정리하시지요.
그리고 결정은 마사회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 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위원님.
정부가 세운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55.5%지요?
27년에 55.5%.
예, 27년까지 55.5%고 농업·농촌 식품 기본법 14조에 근거해서 5년마다 목표치 고시하도록 돼 있고 지금 고시하고 있고 고시 내용이 여기 딱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법정계획이지요. 고시를 수정하려고 하더라도 행정예고 거쳐야 되 는 이런 절차 거쳤습니까? 임의로 수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절차 거쳤습니까?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의로 수정한 거지요.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항을……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려고 했다면 중간평가 같은 거라도 했나요?
중간평가를 작년에 저희가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99
중간평가했으면 자료 주시고요.
예.
이것 어차피 선언식 목표니까 실현 불가능하니까 그냥 좀 늦추지 뭐 이 렇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을 달성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 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식량자급률 유지하려면 농지 유지가 필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식품부 계속 농지 줄이고 있어요. 농식품부가 말했던 150만㏊ 이미 작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농경연이나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7년 되면 144만 ㏊까지 줄겠다 이렇게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무너진 것?
지금 전망인 거지요. 지금 추세대로 하신다면……
작년에 149만㏊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만㏊가 무너졌어요. 지금 영농형 태양광도 농업진흥지구를 포함해서 농지화하겠다. 그다음에 농지도 지금 농사 안 짓고 다른 용도로 규제 완화하면서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벼 재 배면적 감축하면서 작년까지 3만 8000㏊ 줄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도 10년 평균 단수 5% 이상 줄었어요. 그리고 도정률도 72% 줄고,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까지 도정률이 떨어졌어요. 기후위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적 환경이나 조건이,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계속 농지를 축소하고 있는 조 건에서 식량자급률 55%를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지, 진짜 이것을 달성 목표로 생각하 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을 한번 발표를 했는데 어떤 절차나 평가나 이런 것 없이 임의 로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냐,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니까 정부 기간에 맞추겠다는 거 냐, 이것 정부·정권에 따라서 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고무줄처럼 바뀌어도 되냐,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농식품부가 정말 이것을 달성 목표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상 당히 의문입니다. 식량안보를 제1의 과제로 생각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 가능하겠어요?
위원님,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 마련한 식량자 급 목표 이것이 지금 달성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인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27년 에 55……
장관님……
작년, 23년도 보니까 50%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요 위원님……
목표하고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진짜 달성 목표로 생각하시면 달성 계획을 세워 야지요.
맞습니다.
농지 유지 총량제라든지 단계적으로 이것을 목표 설정해서 농지를 더 10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이상 규제 완화하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지금……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잖아요. 쌀을 생산하는, 작물을 생산하는 공간 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번에도 저희가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식량안보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량안보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 리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식량안보법을 제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동안 장관님 계속 해 오셨던 말씀 있으니까, 저도 똑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달라지지가 않아서, 식량자급률·식량안보율 이것 중요한 것인 만큼 정말 제대로 목표 세워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계속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이 성공하려면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있 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전부터 양곡정책에서는 일관성을 계속 흐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일관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드려 볼게요. 작년 10월에 쌀이 과잉생산된다고 하면서 16만t이 과잉생산될 것으로 예측해서 10월 25일 날 10만t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얼마, 3개월 만에 원료가 부족하다고…… 1분만 더 주십시오. 3차 것 제가 당겨 쓰겠습니다. 원료가 부족하다고 3달 만에 10만t 격리를 보류했습니다. 지난번 생각해 보십시다. 5만 5000t 방출할 때 농민들이 ‘왜 수확기에 방출하냐, 쌀값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장관님이 ‘쌀값 절대 안 떨어진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쌀값은 안 떨어졌지요. 그런데 쌀값을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시장가격 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시장가격에 영향이 미미하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연도에 새 쌀로 받으니까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런데 반납 시기 왜 1년 늦췄습니까?
예?
반납 시기 1년 연기했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였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1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반납 시기를 정했지요. 그런데 지금 1년 연기했지 않습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01 니까. 그리고 벼 재매……
지금 쌀이 부족하니까요, 위원님.
조금만 더 들어 보세요. 벼 재배면적, 벼 면적 감축하면서 콩 심어라, 다른 전략작물로 심어라 해서 유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콩이 지금 과잉생산된다면서 다시 벼로 회귀하면 인센티브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게 정책이 뭡니까, 일관성 없이 이랬다저랬다? 농민들은 어떤 정책을 믿고 따라야 합니 까?
아니, 위원님.
저는 이런 것은 농식품부가 추계도 잘못한 거고 정책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책으로 폈기 때문에 좀 저는 신뢰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제 얘기 듣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추계도 정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서 농민들 의 신뢰 그리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제 가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을 보면 농식품부가 너무 정책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저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급대책하면서 13만t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였습니 다. 그래서 10만t을 정부에서 사겠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16만t 아니 고 13만t입니다. 그래서 10만t를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1월 달에 정확한 수급 통계가 나오면 그때 10만t 여 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이전에, 수급대책 하기 전에 쌀이 시중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만t을 방출을 하는데 10만t 방출을 대여 방식으로 하 겠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을 고려해서 대여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수급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상 올해 1월 달이 되니까 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 대여곡을 내년까지로 연장을 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장관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그러니까 어떤 대목이 정부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관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돈 청장님.
예.
언론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월 31일 뉴시스에 보도된 내용인데 ‘올해도 꿀벌 40% 폐사’, 2024년 3월 26 일 ‘양봉산업 위기 직면’ 농축산신문, 26년―2년이 흘렀습니다―금년 3월 8일 날 ‘꿀벌 사 수하라. 충북 지난해 43.9% 월동 피해’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양봉농가의 위기상황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 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조금 이따 제시를 할게요. 그런데 청장님, 작년 12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질문하셨어요. ‘지금 요새 벌이 죽어서 농가들이 다 망해 간다고 한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 ‘이삼 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현실 인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 니다. 똑같은 인식인가요? 작년 12월과 지금과 똑같은 인식인가요? 그런데 답변은 좀 이따가 듣겠습니다. 이 양봉산업은 세계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축산산업이 아니고 농업기반 산업으로 지 금 탈바꿈이 되어 가는 과정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양봉 관련 국외 출장도 다녀오셨으니까. 데이터를 한번 올려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봉농가 실제 소득을 보니까 소득은 줄고 생산비는 급증했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소 득은 14% 줄었고 또 생산비는 25.4%가 증가됐습니다, 금년까지예요. 그래서 월동 봉군 개체수는 전국 평균이 24.9%가 감소가 됐고 일부 지역은 30% 이상이 감소됐습니다.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언론 기사를 제가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봉농가 아주 어렵다 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인식이 현장 상황을 전연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보면 이 양봉산업의 관련 예산을 보면 24년도에 비해서 26년도 예산이 44% 감소됐어요. 이것은 정부 인식과 또 대응 자체도 아주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 이 하소연을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관련 부처에서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답변 간 것 아니에요? 데이터는 대통령 인식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정부 예산도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질의 끝나면 답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양봉 관련 산업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단순한 축산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 작물 수분 작용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약 6조 원이 된다고 추산이 돼 있잖아요.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03 그래서 세계 각국, 미국, B-GOOD 프로젝트, EPILOBEE 프로젝트 다 아시잖아요. 그 렇지요? COLOSS 프로젝트. 이게 세계 각국에서 또 유럽에서는 각 국가가 연대를 해서 꿀벌, 양봉 부분을 폐사하는 부분 또 병충해로부터 보호하자 하는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 트가 진행 중인데 우리는 여러 현실이, 지금 양봉농가들의 현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반토막을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 세요.
우선 예산 문제 쪽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2024 년도가 피크였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어서 꿀벌 증식장을 일시적으로 만들 었던 시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피크됐다가 증식장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예산이 내려오니까 형식적으로는 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감소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제시할까요? 예산이 44.6% 감소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 피크입니다.
제가 말씀 죄송한데 지금 각 양봉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시설 확보 차 원에서 예산이 대폭 투입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산이 감소된 것 같이 보인다는 얘기 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실제로 양봉 벌꿀은 많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을 투입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제가 1분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 양봉산업 전반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림청장님도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밀원수 같은 것, 그렇지요?
예, 밀원수는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이 중요하니까 양봉인들이 밀원수 좀 많이 심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천호 위원님 하셨고 김선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위원님.
농어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10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주로 농어촌공사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심 사 분석합니까, 심사 분석?
아, 중간에 평가……
진행 이렇게 해서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면 단위에 위원회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게 좀 소프 트하고 하드웨어와 같이 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한번 이것 심사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낭비되 는 일이 없도록……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좀 필요하겠구나 해 가지고 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 농업 예산을 이렇게 보면 소비쿠폰이다 뭐 지역화폐 확대다, 지금 선 심성 사업 예산을 쓰다 보니까 꼭 해야 될 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정 부관리양곡 처리 요율만 보더라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하고 또 보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신중을 기해 가 지고 이것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 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좀 챙겨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예, 정부관리양곡은 올해 조금 인상이 되기는 했는데 충 분하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충분하지 않지요.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것 은 언론보도에 나온 겁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연지로 선정된 청양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 직후 인구가 한 달 평균 300명씩 늘었는데 석 달 만에 상승 흐름이 꺾이더니 올해 들어서 다시 감소되고 있다.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공주시 인구가 청양군하고 가깝잖아요. 그 리로 이렇게 갔다가 또 청양 인구 상당수가 공주에 유입되었다는 그런 언론입니다.
예,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출산을 해야 인구가 느는데 출산 이 아닌 옆에 동네에서 이렇게 유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 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05 그리고 농촌 태양광도 문제점을,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말 상당히 태양광 이 농지라든가 난개발도 일으켰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걸 좀 다각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정부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고 이래야 또 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농 민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선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님 마지막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임호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공공비축미, 시장격리곡 선급금, 정산금 이 내 용을 잘하자고 지적하셨는데 아마 개선안을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한번 줘 보세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특히 면세유와 관련된 내용, 비료, 염화칼슘, 여러 가지 지금 가격 폭등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우리가 필수농자재 등 지 원에 관한 법률을 작년 연말에 제정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금년 연말에 시행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작동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시행이 안 됐지만……
미리……
미리 이 내용이 작동되면 실제 우리 농어민들에게 이런 유가상황이나 급격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대안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농협중앙회에서도 면세유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 뭐 300 억 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예.
지금 수협이나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면세유와 관련해서 수수료 부담을 안 시켜요. 그런데 농협은 2% 수수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부 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금액적으로 300억을 어떻게 지원하는 내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수수료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예. 10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산림재난 중의 하나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잖아요.
예.
지금 봄철 하늘소 이동에 의해서, 확산되는 주범이 하늘소인데 지금 꽤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청도 점검하고 또 지자체도 하고 있는 내용 함께 점검해서 현재 대책 세우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 정부하고 같이 지역거버넌스 시스템이 새로 들어와서 지역 중심으로 지금 방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는 그러는데 체감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는데 가을 철 단풍 들듯이 지금 죽고 있어요. 우리 농식품부장관님, 농지제도 개선하겠다고 지금 별도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는 일차적으로 시급한 것 하고 나머지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입법한 내용 보면 이 건과 관련해서 35건, 개정안 이 총 41건이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해당되는 내용 좀 정리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별 관심사항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내용들을 미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사회장님하고 농식품부장관님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어요. 내용에 대한 검토도 잘하고 협의도 잘하고 이건 기 본이고요. 저는 이왕 이전해야 된다면 경기도 이전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왕 이전해야 된다면 오히려 레저로서의 경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마사회나 경마장 부지가 지방으로 가야 제대로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도권에 이게 몰려 있어야 됩니까? 어차피 공공기관 이전도 하반기에는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강 회장님!
예.
우리가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 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그냥드림 사업 등 각종 정책과제에 농협의 조직과 인프라를 아 낌없이 활용하여 그 효과를 배가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구상하고 계시는 과제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햇빛연금 등등도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 에 어떻게 해서 융자를 좀 체계적으로 잘해 가지고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이 녹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소득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07 5만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농어민 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화돼서 실제 작동이 되고 있는 내 용이 있으면 전개 사항 보고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내용 만들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사회의 이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기도를 이야기한 것은 마사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까 그분들의 생계와도 이것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 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듯 합니 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공기관 이전 하나도 못 하지요. …………………………………………………………………………………………………………
아무래도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장관님 답변 봐서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큰일납니다.
모처럼 화성시도 노력하고 있잖아. 양평도 그렇고 지금……
우리 당진도 넓은 땅 있습니다. 당진도 있습니다. 저도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몇 가지 민원 좀 장관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아마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농민단체들이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 만 이게 국고보조금 종료 시점이 올해 12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끊기면 어떡하나, 또 이 사업이 지금 행안부 소관 지방이양 전환 사업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7년부터는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이런 데는 이것을 보조를 못 할 것 아니겠습니 까? 그러다 보면 사업 폐지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 국고보조 5년 추가 연장을 좀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참 고하셔 가지고 장관님, 꼭 연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농림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예, 위원장님.
두 번째로는 아까 설탕세 이렇게 말씀들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마어마 한 부당이익을 챙겼더라고요. 지난 5년간 설탕은 최대 약 67%, 밀가루는 최대 42%로 가 격을 인상해서 부당이익 챙긴 규모가 10조 원이야, 10조 원. 이게 10억도 아니고 1000억 도 아니고 10조를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건 정말 국민 밥상 물가와 직결된 중대한 규제, 범죄 사례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이 담합 사례의 근 본적인 문제가 뭔지 파악하셔 가지고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된다. 우리나라 밀 자급률이 1%, 반대로 99%는 수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의 독점기업이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가격을 설 정해서 이렇게 막대한 독점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너무 태만한 것 아니 냐, 담합은 공정위 소관이지만 원료 수급이라든지 시장 점검기관, 농식품부 소관 아니겠 습니까? 농식품부가 가격 급등 이런 문제를 잘 컨트롤해서 확실히 잡아 주셔야 된다 이 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다음에 지금 CPTPP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었는데, 한일 정 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가입 의사를 표명했지요? CPTPP 가입하겠다고 지금 한일 정상 회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입을 확정하거나 이러신 건 아니고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가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가입에 절대 반대입니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농업 분야에 미칠 수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강구해 달라라고 요청을 저희는 할 예정이 고요. 만약에 국익 관점에서 된다라고 하면 충분한 농업 분야의 보완 대책 그것이 보장 이 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정부는 피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까?
22년도에 가입 직전까지 갔을 때 한 자료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1년도에?
22년도에……
지금 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업데이트……
이게 농업 분야에 상당한 피해가 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농림부가 바짝 정신차리고 해야 되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지금 한-에콰드로 SECA 협정도 국회로 올 것 아니겠습니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09 까?
예.
비준동의안이 언제 제출될 것 같아요? 농림부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비준동의안의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고요.
이게 아마 곧 올 겁니다. 지금 2025년 9월에 정식 서명도 끝났고 국회 로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 CPTPP하고 SECA하고 동시에 추진되게 되면 농민들께 엄 청난 피해를 예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특히 화훼산업 부 분, 우리 농민들이 화훼에 엄청난 걱정을 많이 해요, 이 에콰도르 SECA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하 는 것을 외교부에서는 올해 4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4월이면 다음 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화훼농가 지원 방안 이런 것도 우리 화훼농가들 이,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화훼농가가 저 자주 찾아 옵니다. 지금 제 방에 가면요 꽃다발 큰 것도 하나 갖다 놨어요, SECA 좀 잘 막아 달라고. 우리 간사님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민원 말씀드리면 지금 2027년 정부 예산, 기재부와 상의하 고 있지요? 협의하고 있지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예산정국에서 본예산에 빠진 부분들 꼭 필요한 데, 현장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 빠진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사업 예산들이. 이게 대 표적인 게 무기질비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도 많으신데 여기에 대한 예 산, 올해는 본예산에 반드시 심어 가지고 오겠습니까? 또 국회의 증액 과정에서 그것 가 지고 빼라, 넣어라 그런 논쟁 없이 올해는 반드시 증액을 해서 가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무기질비료뿐만이 아니에요. 임산물, 친환경농산물 지원, 전 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원 이게 다 국회에서 증액한 거거든요. 이것은 현장에서 강력 하게 요구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장관님께서 올해는 본예산에 담아서 국회로 올 수 있도록 각별히 기재부 예산당국과 잘 협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지금 농업민생 6법이 통과됐잖아요. 이게 올해 시행되는 것 아니겠 습니까, 차례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농업민생 6법 관련해서 한 200억 정도 를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상임위에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됐거든요. 양곡관 리법 관련해서 144억이지요. 필수농자재법에서 한 50억 정도 해서 이게 다 빠졌어요. 그 11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래서 올해는 지금 예산 협의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예, 위원장님 정부안 단계에서 다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 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농민단체가 저한테 와서 하는 주요 민원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고생들 많으셨는데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위원장님, 저 있습니다. 끝내실 것 같아 가지고……
추가질의 3분인 것 아시지요? 전종덕 위원님은 아까 1분 했는데……
저 1분밖에 안 썼어요.
아니, 그걸로 당겨 쓰기로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여당에서 하시는데 야당에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들만 3분, 정확히 3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3분.
지금 신청하는 것 아니야? 다 신청해.
다 해요?
예.
그러면 송옥주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립니다, 3분.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질문을 드리고 답은 한꺼번에 받는 걸로 하겠습 니다. 산림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사회대개혁위원회 알고 계세요?
예.
어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1차 국민보고대회를 가셨는데요, 초대형 산불재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거기서 산불진화 지휘권을 소방청장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산불 진화 헬기 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자라고 제안을 했 는데요. 이게 산림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산림청이 대형산불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나 이런 위원회에서 약간의 신뢰를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산 림청에서 제대로 이 역할을 하려 그러면, 저희는 물론 산림청이 역할을 계속 맡아서 해 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이런 철저한 원인 규명이라든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 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그냥 늘상 하는 업무보고대로, 관행 대로 보고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대응, 그냥 단순하게 이런 대형산불이 기후변화나 강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거다라는 진단이나 판단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산림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답변은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마장 이전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게 주택정책하고 맞물려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반발도 있고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11 반대도 있기는 한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정부 부처나 마사회장님이 필요한 부분 이 있고요. 또 마사회 종사자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전에 따른 불이익이 없 도록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편안함을 돕기 위해서, 저희 화성에 화옹지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마사회랑 경기도에서 화옹지구에 대규모 말산업 복합단지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 부 많이 착공해서 준공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화성의 화옹지구가 생산이나 육성, 경마·승마 모두가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유일 의 말산업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살펴보 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화옹지구라는 지역도 있다라고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청장님부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대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사실 작년 3월 산불 직후에 진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산불특위에서도 논의해 주셨 고 또 정부에서도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서, 그 대책을 다 완비해서 현장에서 지금 작동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권만 말씀을 드리면 산림청에서 지휘권을 가지고 행사해서 국가 주도적으 로 선제적으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지침이 수립이 돼서 지난 경남 함양하고 밀 양 산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휘권을 행사해서 성공적으로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들을 반영해서 더 철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도 혹시 답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사료가 원인이 돼서 가축질병이 발병한 사 례가 있나요?
사료, 그러니까 그것을……
없지요?
과학적으로 입증을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개연성을 가지고 있 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그전에. 11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제가 찾아보니까 그전에 사료가 원인이 돼서 가축질병이 발병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 아요. 그러니까 그간의 모든 가축질병은 농가 부주의나 외래변수가 원인이 되었던 것 같 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책정할 때 농가가 방역수칙 잘 지켰느냐, 환경관리 잘했느냐 이런 것들 을 체크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농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료가 원인이 되어서 농가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질병이 발생했다면 보상금 처리기준의 기본감액을 20%로 잡아서 시작하는 것은 재조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을 논의했거든 요.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 나온 말은 개연성은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 로 입증할 만한 결과까지는 지금 없다라는 거라서……
제가 시간이 3분이라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을 따로 잡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이것 감액 20%로 잡아서 시작하는 것은 조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건 체계에 관해서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25년 농업인 안전보험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농작업 중에 사망한 농민이 293명입니다. 거의 하루에 1명꼴로 사망한 거예요. 부상도 작년에, 그러니까 24년도에 비해서 3000명이 늘어서 약 5만 4000명입니다. 그런 데 정부가 일하는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는 산재보험을 지금의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도 여전 히 그러신 거지요?
예.
그러면 농업인 안전보험이 산재보험 수준의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을 들여다보면 임의가입이어서 가입률이 대단히 낮고, 물론 조금씩 올 라가고는 있지만요, 농민의 절반인 여성 농민의 가입률이 매우 낮고 그다음에 대다수 농 민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실제로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만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게 이율을 낮추는 데 포인트가 되니까 그냥 들어가는 방 식으로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단순한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차원에서 농민의 산재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대전환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 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인 은퇴제도와 보험 가입, 그러니까 농업인 은퇴제도와 함께 보험 가입 연령 하향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13 조정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든일곱 살입니다.
예.
그다음에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그다음에 보험 유형이 지금 1·2·3형인데 이것 단순화해서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급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체계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농식품부가 이 일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지금 3월 까지는 농업인 안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는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검토해서 저희가 4월 달 정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과 중앙회장님, 존경하는 윤준병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기 본소득 관련해서 농협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떼십시오.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걸로……
예. 그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증액해라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을 전제로 양 부처에서 협의하실 내용을 협의하십시 오. 어떻게 협의해 나가시겠다는 조치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슈퍼를 포함한 나름대로 증액을 요구하시려면 안을 마련해 서 부처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농해수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산림청장님, 한전하고 MOU 담당자가 누구세요? 여기 간부 와 계신데 혹시 이것 했던 분, 24년도 3월 15일 날.
했던 분은 없고 그 부서는 보호국장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이행점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변전시설이 야기한 24년도·25년도 화재, 특히 봄철에도 많이 나는데 이것 어떻게 하 실 거예요? 이대로 두실 거예요?
한전하고 더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변전시설에서 화재 야기하면 한전에 어떤 책임 물리지요?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원인이 입증되면 배상이라든지 보상 책임 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11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그런데 어쨌든 예방이 중요하니까. 이 업무협약의 내용이 좋아요. 그런 데 이게 전혀 이행도 안 돼 있고 강제력도 없고 완전히 그냥 서류의 종이로만 남아 있어 요, 해석도 제각각이고. 질의서 드릴 테니까 읽어 보시고 조치 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시면서 작년 국감에서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혹시 살펴보시나요?
예, 살펴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그런데 사행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산업 확장 속 도에 따라서 중독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24년도에 61 억이 배정됐었는데 작년에 45억으로 줄었어요.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1억 올렸 어요, 1억.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억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 비중으로 보니까 24년도 2.4%에서 작년에 1.76, 올해 1억 늘린 게 1.66이에요. 줄었어요. 그런데 더비온 앱이라고 마권 플랫폼 앱이 있는데, 1년 6개월 됐는데 누적 등록 인원이 12만 명이고요, 월매출액 이 작년 12월 1173억, 작년 11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427억이에요. 그런데 도박근절사업 예산 46억, 작년보다 1억 늘린 것 이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생각보다는……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것도 온라인 중독 예방 예산은 별도 예산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사회장님으로 이제 취임하셨기 때문에 수익만 쳐다보고 있으 면 안 돼요.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큽니다. 그렇지요?
예.
그늘을 잘 쳐다보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15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법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런데 저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철학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로 갈 거냐, 선별적 복지로 갈 거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농어촌기 본소득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어 가지고서 그러한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든지 컨센서스 없이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다. 이번에 법은 저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하는데 이게 사실 일개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이 부 분을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예를 드는 부분이 우리는 농어촌기본소득이다라는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정말 농업에 종사하고 어업에 종사하고 이것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돼 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 부분에 관련된 부처 연결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농림부에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농어 촌에 대한 부분, 최소한 여기에서 상관이 있는, 이걸 유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에 까지만 한정을 하는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런 법 준비를 농림부 차원에서 좀 해 주 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논의를, 이왕 국민기본소득이라는 관점이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관점으로 바뀌 어 가지고서 일종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돼 가고 있는데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100만 원 더 받잖아요?
기본소득 받는 대상 지역의 공무원들이요?
대상 지역의 공무원.
거기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군이니까 거기에 살고 있겠지요. 군공무원이 군에 안 사는 공무 원 없어요.
그런데 꽤 많습니다, 위원님.
아니……
이웃한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 좀…… 논란하시 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그러니까 오늘도 안 할 분위기에서 지금 추가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 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저도 사실 장관 하면서 농수산물 가격에 대해서 하면 할당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 부분을 가지고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격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생산비라고 봅니다. 생산비에 대한 검토 없이…… 11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한 건데 생산비에 대한, 인건비·유류비, 비료·사료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고려 없이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의 농수산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생산비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작년도 평균 생산비가 얼마였다’, 지 금 올해 생산비가 20%·30% 오른 상황인데 이걸 작년도 걸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생산 안정이 제일 중요한 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 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또 들어갑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일괄 질문 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제가 지금 문자를 받았는데요, 지금 기름값 폭등 때문에 정부 대책 세 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휘발유·경유 대책을 세우는데 시설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등유 관련해 서는 말이 없습니다.
등유요, 등유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정부 대책 같이 세워 달라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고요.
예.
농협중앙회장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농협 전체 계열사가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 할 목적으로 중앙회장님 취임 이후에 이게 재편돼서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박사급 연구원들 19명이 근무하는데 모두 1년짜리 비정규직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 신지는 모르겠네요. 최근에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 한 연구위원이 농협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 력이 가장 낮은 연구원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설립 이래 최초 일입니다. 그 래서 동료 위원들이 너무 부당하다 해 가지고 전원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연구원 본보기식으로 길들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내부 혼란이 상 당히 많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브레인들을 1년짜리 비정규직으 로 이렇게 쉽게 해고해 가지고 제대로 연구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연구위원 같은 경 우 연구 실적이 낮다고 근평을 해서 했다는데요, 이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근평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연봉 결정 평가에서도 B등급을 받았는데 전체 위원 19명 중에서 C등 급을 받은 사람이 4명이나 될 정도입니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17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평가를 받았냐하고 인사평가 평점표를 달라 했는데, 원래 본인 이 요구하면 규정상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 어요. 이거 규정 위반이잖아요, 규정 위반이거든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면 100% 부당해고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셨다면 가서 살펴보시고 이거 조치 취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는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연구위원들을 써도 되겠습니까? 이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
농어촌공사 사장님,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그래서 농지 임대차 계 약할 때 농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농어촌공사 가야 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가야 되고 읍 면동 가야 돼서 세 곳이나 가야 되니 불편하니 원스톱 서비스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 서, 사장님은 아십니다. 그 전 사장님이 행정 시스템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 데 지금도 세 곳 가야 합니다. 이거 살펴봐 주시고요.
예.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했지 않습니까, 농업인에 한해서?
예.
그런데 농업인의 농지 비율이 25%입니다. 비농업인이 8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농업인 소유의 임차농이 70%입니다. 그러면 정말 임차농들의 농지 임대수수 료는 폐지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이거 폐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식 문제인데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임대를 하려면 공사를 하기 전에 선납을 하잖아요? 선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 받으려면 선납을 하고, 돈을 먼저 내고 농어촌공사는 수수료를 일부 떼고 1년 후에 임대 인한테 돈을 줍니다. 1년 동안 농어촌공사가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칫하면 돈놀 이 하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제도 바꾸셔야 됩니다. 1년 동안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받았으면 바로 줘야지요. 이렇게 이 시스템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반칙을……
안 되지요. 서면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위원님 뜻을 받아들여서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
위원님, 서면질의하시면 됩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11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서면질의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사장님, 당진도 보면 삽교천 막은 지가 벌써 꽤나 오래됐잖아요. 그 러다 보니까 수리시설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전면 개보수하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어려 워요. 전국적으로 이런 노후시설이 엄청나게 많지요, 수리시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매년 찔끔찔끔 할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 업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년에 대략 한 65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고 지원이 한 1500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게 한 2800억 정도, 그 래서 한 4400억 정도밖에는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농업인들의 불 만이 많은 상황이고요. 물론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액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 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수상태양광 사업을 확대하면서 거기서 생긴 이익들을 모 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넣어서 농민들에게 현장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산 정국 되면 수리시설 개보수비 올려 달라고 전국에서 찾아올 텐데 매일, 이게 또 지특회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찔끔찔끔 와 가지고 언제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나. 농림부장관님이 국고보조금 이런 거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하여튼 예산할 때마다 이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 는데요.
그러니까요. 진도가 안 나요, 진도가. 올해 이만큼 이만큼 찔끔찔끔. 그래서 획기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올해 사장님과 함께 농림부 협심해서 예산을 최대한…… 4000억이 빈다고요?
2000억 정도입니다.
2000억을 올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안 들었는데요.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비농업인 농지 투기 관련해서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전수조사하는 데 몇 가지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농지는 투기보다는 거래 실종이 더 큰 문제다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19 라는 게 현장 여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래가 없는 인구감소지역 농지는 현실에 맞 게 농지 규제를 더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령화가 심한 곳은 휴경농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방 농정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기로 몰아서 낙인을 찍게 되면 또 그걸 통해서 매각까지 강요를 하게 되면 투기 잡으려다가 농민만 잡는 꼴이 된 다, 지방 농정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사회 회장님과 장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했고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경마장 이전하는 문제는 보면 여러 문제가 기재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 한 50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있고 아 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400명의 기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련된 산업 인원은 한 2 만 4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많은 관계자들도 있고 또 세금 문제도 있고 재원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진행되 는 과정을 보면 흡사 설계도나 조감도도 없이 건축을 몇 월 며칠까지 시한을 두고 짓겠 다는 것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설계도, 조감도를 미리 만들어서 건축하듯이 마사회 경마장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그냥 수천 명이 관계되는 일이고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지역균형발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땅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툭 던져서 언제까지 하자, 국가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사회 회장님.
예, 맞습니다.
설계도, 조감도 만들어서 하십시오.
예.
설계도 완성이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거 하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질의하고.
예,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농해수위 소속기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2026년이 이재명 정부의 농정 대전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 하고 또 실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진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2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특히 3월이면 기획예산처 예산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니만큼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농업 예산 3% 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최소한도 올해는 3%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절실하게 읍소도 하고 사업 설명도 진솔하게 잘하고 또 간부들이 월별로 챙겨서 주요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풀리도록 실무자들한테 맡겨 놓고 기계적으로 예산 루트를 밟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결과만 보고받는 꼴이 돼서 진짜 해야 될 내용이 실기 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저는 진짜 중요 사업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 기재부가 난색을 표시하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뚫어야 3% 예산 비율이 확보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는 3% 예산 꼭 달성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농정 대전환이 예산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부터 차분히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금년 2026년이 농정 대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알찬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교 간사님,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끝났습니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종덕 위원님.
짧은 건데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면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제가 질의했던 농어촌공사하고 농협중앙회는 조치하고 계획까지 해서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물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비축물 관련해서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임호선 위원님에게 제공된 자료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덕 위원님 요청사항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기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산림청장님 축하드리고, 마사회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강호동 회장님, 오늘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고 그랬는데 200만 농민들이 다 강호동 회장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이 되고요, 시골에 가 보면 농사 준비에 바쁩니다. 힘내시고 질책 따갑게 받고 혼날 거 혼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우리 농협이 농민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그런 농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혁신의 혁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21 신을 거듭해서 좋은 개선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농협 가족들이나 조합장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농 협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 여기 그냥 ‘농협’ 치면 강호동 회장님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책 잘 받아들이시고 개혁할 건 개혁하시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조직들 다시 추스리고 이렇게 해서 농협이 다시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조직 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희 위원님들 모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서삼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전 종덕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서천호 위, 임미애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님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 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문금주 이만희
출석 의원 손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현종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김종구 12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대변인 전한영 감사관 박선우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재형 비상안전기획관 이창희 국제농식품협력관 정용호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식품산업정책관 주원철 동물복지정책국장직무대리 이연숙 방역정책국장 최정록 식량정책관 변상문 축산정책관 안용덕 유통소비정책관 홍인기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김성범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차장 서효원 기획조정관 이상호 연구정책국장 김병석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국립식량과학원 원장 김병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 김대현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산림청 청장 박은식 차장직무대리 이종수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직무대리 최서희 산림보호국장 이광호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종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23 상임감사위원 윤병현 부회장겸말산업본부장 방세권 경영관리본부장 추완호 경마본부장 송대영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종철 경영관리처장 류원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중 감사 이광래 부사장겸농지관리이사 정인노 기획전략이사 조영호 기반사업이사 김우상 수자원관리이사 주영일 농어촌계획이사 하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홍문표 감사 전종화 부사장겸기획이사 김창국 수급이사 문인철 수출식품이사 전기찬 유통이사 기운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강호동 전무이사 박서홍 상호금융대표이사 윤성훈 감사위원장 박종학 조합감사위원장 김병수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회장 이찬우 농협은행 은행장 강태영 농협생명보험 대표이사 박병희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송춘수 【보고사항】
12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6) 12월 18일 회부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0) 12월 19일 회부됨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1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2) 이상 2건 12월 22일 회부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9)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2.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2) 이상 5건 12월 23일 회부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4) 이상 2건 12월 24일 회부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6) 이상 4건 12월 26일 회부됨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2025. 12. 29.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25 (2025. 12. 29.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0)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9.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1) 이상 6건 12월 30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7)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5)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2025. 12. 3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1)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4) 이상 18건 12월 31일 회부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6) 이상 2건 2026년 1월 2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2) 1월 5일 회부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5) 1월 6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6) 1월 7일 회부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26. 1. 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0) 1월 9일 회부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1) 1월 13일 회부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4) 이상 4건 1월 14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27 (2026. 1. 1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5.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7)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1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이상 3건 1월 16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2)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2026. 1. 16.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6) 이상 3건 1월 19일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6) 이상 5건 1월 20일 회부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4) 1월 21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3) 이상 4건 1월 22일 회부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20) 1월 23일 회부됨 128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8) 1월 26일 회부됨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6.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4) 1월 27일 회부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3) 이상 2건 1월 28일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5) 이상 1월 29일 회부됨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9.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9) 이상 2건 1월 30일 회부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2)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3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2) 이상 4건 2월 2일 회부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5) 이상 3건 2월 3일 회부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5) 2월 4일 회부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29 (2026. 2. 4.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9) 2월 5일 회부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7) 이상 2건 2월 6일 회부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2) 이상 2건 2월 9일 회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9.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4) 2월 10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6)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4) 이상 6건 2월 11일 회부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32) 2월 12일 회부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4) 13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이상 4건 2월 13일 회부됨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2)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 2. 5.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4)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4) 이상 3건 2월 19일 회부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1) 2월 23일 회부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4)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5) 이상 2건 2월 24일 회부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4) 2월 25일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03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9) 이상 4건 2월 26일 회부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7) 이상 4건 2월 27일 회부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31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7.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1) 이상 2건 3월 3일 회부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6) 이상 2건 3월 4일 회부됨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7) 이상 2건 3월 5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4) 이상 2건 3월 6일 회부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1) 3월 9일 회부됨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인사청문요청안 (2026. 3. 6. 대통령 제출) 이상 2건 3월 9일 회부됨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5. 12. 2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8) 12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12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2025. 12.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4.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2) 이상 2건 1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8)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32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2025. 12. 3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8) 이상 2건 2026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3) 1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7) 1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2026. 1. 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호지역 기본법안 (2026. 1.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6) 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7) 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2)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20.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7) 이상 2건 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1) 1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1. 3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2026. 2. 2.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이상 3건 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6. 2. 4.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33 (2026. 2. 4.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이상 2건 2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2026. 2. 6.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8) 이상 2건 2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3) 2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5) 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1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4) 2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8) 2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12.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4) 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7) 2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026. 3. 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4) 3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2026. 3. 5.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4) 3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6) 2026년 1월 21일 발의자 철회 요구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2026. 1. 14. 박철규로부터 안호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67) 2026년 1월 15일 회부됨 134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회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9) 이상 2건 12월 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0) 12월 10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4) 12월 1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7) 12월 2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4) 12월 2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4) 이상 2건 1월 1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1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2026년 1월 1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9.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6) 이상 2건 1월 20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3) 1월 2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5) 1월 2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0)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3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4) 이상 4건 2월 1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7) 2월 2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2026년도 항로표지 시행계획 (2025. 12. 31. 해양수산부 제출) 2025년도 세출예산 4분기 이용 및 전용 내역 (2025. 12. 31.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024년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6. 1. 2. 해양수산부 제출) 2026년도 예산 보고 (2026. 1.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 2024년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6. 1. 2. 해양수산부 제출) 2024년 4분기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 (2026. 1. 2. 산림청 제출) 2025년 해양경찰청 주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결과 보고 (2026. 1. 5. 해양경찰청 제출) 제2차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 알림 (2026. 1. 5. 해양수산부 제출) '26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시행계획 (2026. 1. 5. 해양경찰청 제출) 2025년도 4분기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 (2026. 1. 8.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025년도 4분기 이·전용 내역 (2026. 1. 8. 농촌진흥청 제출) 2025년 4분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회신(양곡증권정리기금) (2026. 1. 9.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024년도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보고서 (2026. 1. 9. 농촌진흥청 제출) 2025년도 4분기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 (2026. 1. 12. 해양수산부 제출) 136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제2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6~2030)」 (2026. 1. 13. 해양수산부 제출) 2026년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시행계획 (2026. 1. 12. 해양수산부 제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 수립 (2026. 1. 14. 해양수산부 제출) 2025년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4분기) (2026. 1. 15.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026년 수산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기본계획 (2026. 1. 16. 해양수산부 제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2026. 1. 19.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26년도 시행계획 (2026. 1. 19.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025년 4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내역 (2026. 1. 23. 해양경찰청 제출) 2026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2026. 1. 23. 해양경찰청 제출)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2026. 1. 23.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23~2027)」의 2026년도 시행계획 (2026. 1. 26. 농촌진흥청 제출) 2025년 4분기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현황 (2026. 1. 26.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026년 수산식품산업 육성 시행계획」 (2026. 1. 28. 해양수산부 제출) 2025년 4분기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2026. 1. 29. 해양수산부 제출) 2025년 4분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2026. 1. 29.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026년 선원정책 시행계획 (2026. 1. 30. 해양수산부 제출) 「2026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시행계획」 (2026. 1. 30.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변경) (2026. 1. 30.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025년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추진 결과 (2026. 1. 30. 해양수산부 제출) 2025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4분기) 제43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6년3월11일) 137 (2026. 1. 30.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026년 해사안전시행계획 (2026. 2. 2. 해양수산부 제출)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6~2030) (2026. 2. 4. 해양수산부 제출) 2026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 (2026. 2. 4. 산림청 제출) 2026년 산림복원 시행계획 (2026. 2. 5. 산림청 제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2026. 2. 6. 해양수산부 제출) 2026년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2026. 2. 11.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림축산식품부 5 0 4 41 21 4 75 해양수산부 0 0 4 20 7 3 34 농촌진흥청 0 0 1 0 2 0 3 산림청 2 0 4 4 3 1 14 해양경찰청 0 0 0 3 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