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13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4)
발언 내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 고서를 채택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돼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님은 충북 타운홀 미팅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 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코로나 부실 대응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 습니다. 그러나 시간 제약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진상규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10시부터 코로나 백신피해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다가 우리 전체회의 일정으로 여기 참석했습니다.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정은경 장관도 형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태 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방송을 지켜본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지금도 울분을 토로하 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질이 육안으로 발견된 게 상당수가 있었고 그것은 회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마땅한 정부의 매뉴얼이 고 기존의 백신에 대한 매뉴얼인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물질 신고를 식약 처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위해 우려가 있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 기존의 정은경 청장의 행태와도 달랐습니다. 그것을 누가 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결정을 했는지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 던 사안입니다. 그게 0.1%, 0.001%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지요. 4000만 국민이 맞았다면 0.1%는 몇 명입니까? 40만입니다. 0.001%는 4만입니다. 이 국민들 백신의 부작용 이상반 응으로 고통받는 것 그게 나의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인지 참으로 분 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의 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질병청은 감사원 결과에 대한 어떤 후속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8월 우리 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 사안이 그때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따질 일도 아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9 니고 정쟁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고 전 국민에 해당되는 일입니 다. 따라서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코로나 팬데 믹 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은 충분하고 도 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을 감안하여 청문회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 다. …………………………………………………………………………………………………………
이수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전체회의에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현안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 엇인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늦게까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자리를 뜨시는 위원님들도 야당에 계셨어요. 그리고 또 몇 분의 야당 위원님들은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야당 위원 으로서 역할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드린 것 중에 1280여 건의 이물이 담긴 백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께 접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만 식약처에 바로 통보되지 않은 부분의 절차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사과를 했고 향후의 절차와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를 했고 그 부분을 잘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국민들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1년 이후에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국가가 백신을 확보해서 백신을 맞기 원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됐고 그 역할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국 민들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했는지 이것은 저희가 검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제 우려 사항은, 코로나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담회를 통해서 피해자나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경청했고 다음 주에 질병청을 포함해서 코백회 회원님들과 간담회 를 다시 또 열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감스러운 게, 오늘 김미애 간사님께서 하셨다는 간담회 제목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위법·부당한 백신 관리’, ‘이물질 백신 강제 접종’,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를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 저는 이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코로 나 백신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정쟁 없는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정쟁 가득한 청문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여야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코백회 피해자들과 도 2차 간담회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피해자를 10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로 한정해서 활동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 다.
김미애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님이 말씀하신 간담회의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를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돌렸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돌렸잖아요, 그렇게. 이게 정쟁이지 이게 무슨……
제가 말할 때는 좀 들어 주십시오.
아니, 이게 정쟁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정쟁이에요?
정쟁이지요!
이게 무슨 정쟁이에요? 제가 21년, 22년, 23년……
정부가 책임져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이런 것 아닙니까.
발언 마치고 하세요.
좀 기다리세요!
이게 문재인 정쟁……
그게 무슨 정쟁이에요?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을 강행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코로나는 진행이 됐어요! 백신을 맞았고 그때도 문제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만 한정해요!
간사님!
잠시만요.
문제가 되지요!
제가 발언할 때 좀 조용하세요!
잠시만요.
본인은 어땠습니까?
잠시만요, 이수진 간사님께도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본인이 먼저 반성하시고 얘기하세요.
좀 중단하세요.
우리가 질의권 얻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수진 간사님께도 추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김미애 간사님, 시간 멈춰 놨어요.
아니에요. 방금 멈췄어요.
아니에요?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11
다시 처음부터 해 주세요.
시간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카운트 다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미애 간사님 하시고 이수진 간사님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할 때 계속 반대하실 때는, 위원장님이 그때는 그냥 놔 두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2020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단 한 해도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제기하지 않은 바 없습니다. 어 느 정부 가리지 않았고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김윤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겨우 인과 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했지요. 제가 21년 3월부터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언적 의 미로 그치면 안 되고,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법원 에서 확립된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라도 도입하자라고 줄곧 외쳤습니다. 여기에 무슨 정 쟁이 있고 이념이 있습니까? 오로지 국민의 생명·건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 또 대한민국 질병청,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이전에는 그 매뉴얼이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인플루엔자? 동일 제조번호 접종 중단하고 폐기했습니다. 회수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스페인의 제조 공장까지 가서 확인했습 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의 회신 결과를 9개월 넘게 기다리 고 있습니다. 단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산화규소, 동일 병원에서 육안으로 발견한 그 이물, 개봉 전에도 발견된 이물 입니다. 그게 이산화규소인데 이 이산화규소 등 모더나에서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한 1900만 회분이 넘습니다. 20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백신을, 이렇게 많이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접종 속도가 더디더라도 이 부분은 접종 중단을 요청하고 결과가 올 때까 지 기다리는 게 그동안의 매뉴얼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도, 선 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백신 피해자들이 절규하고 계시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어느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왜 이런 게 폐기처분되었는지 그걸 검증하자는 게 무슨 정쟁입니까? 여기에 무슨 정쟁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정쟁으로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23 년, 24년 국감 때 질의를 안 했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시 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수진 간사님.
정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 12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이 오늘 오전 10시에 나경원 그리고 김미애 의원이 주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인 사말씀하러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그렇게 참석한 게 있어요.
안 왔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안 왔으면 관심이 없어서 안 오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문을 돌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내문을 돌린 건 사실 아닙니까?
제가 돌린 적이 없어요.
오늘 나온 페이지는 그럴지 몰라도 이렇게 안내문을 돌렸어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이 정부, 저 정 부……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얘기 좀 하자면서요. 도대체 몇 번을 이러십니까! 한두 번이 아니 에요!
제가 어느 정부라고 얘기했어요?
김미애 간사님, 지금 또 반대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여당 간사기 때문에 제가 참았어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할 때마다 계속 막았잖아요!
시간 멈춰 주시고, 잠깐만요.
아니, 제가 어느 정부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그만 좀 합시다, 좀.
제가 말하지 않은 걸 왜 합니까?
김미애 간사님, 이수진 간사님.
서로가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하셨어 요?
제가 어느 정부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것 아닙니까.
23년, 24년도 얘기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 잡자고 할 때 잡지도 않고 합의도 안 해 주시고 3 개월을 그렇게 하시고, 잡아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일단은……
현안질의 하시지 않았어요?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잠깐만요. 김미애 간사님, 아까 간사님 얘기하실 때 얘기하시길래 제가 제지하고 추가로 발언 기 회를 드렸잖아요.
제가 하지 않은 발언을 계속 하시잖아요.
다시 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13
예.
그러면 이수진 간사님 발언하시고……
아니, 저희가 현안질의 때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시간을 진행시켜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게 이 의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미 전체회의 때 장관이랑 질병청장이랑 식약처장이랑 다 앉혀 놓고 현안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반 복해서, 그날도 1차 질의 끝나고 그다음 질의도 반복해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만 사실이 아니고 관련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사진행발언발언을 통해서 다시 또 마치 그게 사실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사진행을 계속해서 말씀하 시는 것도 문제고. 제가 정쟁이라고 의심의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갖고, 국민의힘이 만든 자료를 갖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다 제목을 그렇게 박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위법·부당한 백신 관리’, ‘이물질 백신 강제 접종’, ‘코로나19 백 신 피해자를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 이렇게 만들어서 돌렸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언론도 알고. 그리고 코백회의 그 환자분들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 야 의원들에게 부탁하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필요한 거고, 우리 의원들이 질병청과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전향된 안을 가지고 코백회 회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이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편향되고 그리고 그 관계 자들도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출발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여당, 어쨌든 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한 파트너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더 충실 하게 코백회 회원들이 얘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갈 거고요. 통과된 법의 미비점이라든지 살펴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쟁거리를 더 이상 만 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간사님, 굳이 한 번 더 발언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개최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일단은 양당 간사 간에 이 방안,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그런 방안을 포함 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해 주시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과거 있었던 일의 어떤 진실을 밝히거나 이런 것 14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백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필요한 기재에 대해서 불신이 근거 없이 퍼지는 건 또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미애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수진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접근할 때 정쟁적 요소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배제한 상태에서 차갑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 간사님이 폭넓게 이 부분에 관련돼서 대화를 좀 나누시고 위원장인 저에게 말씀 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1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 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 등 6건의 청원에 대 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2026년 5월 31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청원심사위원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몇 번씩 연장을 해서 청원하 신 분들한테 정말 굉장히 송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회의가 안 열리는지, 위원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청원 심사소위원장님이랑 확인을 좀 하셔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뭔가 대책 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연장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 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자리에 오셨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른 사정 때문에 못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원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 그런데 아 직까지 청원심사소위가 단 한 번의 회의도 지금 개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안 오셨지만 제가 좀 강력하게 청원심사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많지요, 어떻겠어요?
이의는 있으시지만 차마…… 저도 너무 답답해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보고 있으면.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얘기할 테니까요.
3월 달에는 합시다.
이번 달에는 해야지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15
그래요, 진짜 한번 합시다. 어찌 됐든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감 사 대상 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하고 위 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안)의 내용대로 채 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3) 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9)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09565) 6.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0) 7.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2) 8.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2) 9. 장애인권리리보장법안(대안) 10.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11.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0) 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4) 1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4)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6)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2)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7)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6)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7) 16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6) 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7) 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7) 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4) 2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0)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3) 2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3) 2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9) 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5) 3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2) 3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5) 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3) 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6)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1) 3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6) 3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00) 4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2) 4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9) 4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5) 4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7) 4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7) 4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0) 47.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1) 4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1) 4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0) 50. 환자기본법안(대안)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5)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5)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17 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0)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8)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6) 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2)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9) 6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6) 6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6) 6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1) 6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4) 6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1) 6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7) 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0) 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4)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7)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6) 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5) 7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6) 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8) 7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7) 7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9) 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1)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5) 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6) 18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8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6) 8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0) 8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2) 8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6) 8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9) 8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2) 8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6) 9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756) 9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7) 9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2) 9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1) 9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8) 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7) 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1) 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7) (11시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99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 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송부하였습니 다. 또한 법률안별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3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2건은 수정안으 로 채택하고 31건은 통합 조정하여 7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준태 의원, 백혜련 의원, 최보윤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범죄 수사에 대한 특례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규정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물질 등을 취급하려는 자가 마약류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을 요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19 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 김선민 의원, 서영석 의원, 이주영 의 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긴급도입의료기 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전문가 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 백종헌 의원,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전문가 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김상훈 의원, 서영석 의원, 이주영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약사와 한약사가 어 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 하여 생성한 가상의 전문가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 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의약품을 제조 업자에게 주문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하는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으 로 보호자가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 원, 박희승 의원, 이언주 의원, 이주영 의원, 전진숙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의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손 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 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 의료사고심 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를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 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환자기본법안(대안)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선민 의원,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하면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 그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는 환자 안전 향상과 재발방지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영 의원,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 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20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있는 예외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 편 의료인 등이 전자의무기록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을 한 경우 외에도 처음 기재하 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까지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이나 상법상 회사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의 근거를 신설하며 의 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전문 기관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의 료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고 첨단재생의료 세포처 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과 3월 12일에 걸쳐 78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 5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였고, 38건은 통합 조정하여 10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가공 시 사전 품목제조신고 및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려는 것으 로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품목제조신고를 그 밖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품목 제조보고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행정 제재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장 등이 그 종사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 대상의 재정적·경제적 요건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신고를 연금관리기관에 대한 사망신고로 의제 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한 경 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최보윤 의원,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 상호 작용 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 등 주요 권리를 명시하며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21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 장애영향평가 근거 마련 등 장애 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문수 의원, 박희승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교육·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 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 및 사업준비 기 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종헌 의원, 서영석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 하고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항 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 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상훈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 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출입국자에게 검역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정보시스템 활 용 업무에 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 업무 등을 추가하며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에 무작위 표본 방식의 현장조사를 도입하고 검역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에는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김상훈 의원, 이주영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전문가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려 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2건, 서영석 의원, 소병훈 의원, 본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 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 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려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 려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미애 의원 2건, 김선민 의원, 백혜련 의 원, 안상훈 의원, 장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 민건강보험법에 신설되는 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 규정과 지난 2024년 국내 체 류 외국인의 보험급여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준용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며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 율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 이외에도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지 22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거나 훼손·철거된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보수·개선 등을 명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일을 연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 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 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김예지 의원, 서미 화 의원, 이개호 의원,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 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등의 경우 활 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기관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를 부여하고 재무·회계 기준 위반 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시 지 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업무정지·지정취소·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 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합성니코틴의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는 국민건 강증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2년간 감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 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미애 의원, 김선민 의원, 남인순 의원, 임종 득 의원, 한지아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진료기능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 고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며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허위 신고한 사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 관의 지정권자로 기존의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려 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은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 법 개정안, 장애인의 권리를 시혜적 관점에서 보장의 관점으로 전환하려는 장애인권리보 장법안, 검역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검역법 개정안 또 공공의료 분야의 안 정적인 인력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법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23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최보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 로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찬성한다는 점을 분 명히 밝혀 둡니다. 이 법은 우리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며 저 또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법안 관련된 토론 시간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셔야 됩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신가요?
지금 발언을 하는 줄 알고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이런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보통 은 한 다음에 질의를 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체토론 기회를 바로 드릴 테니까요 그때 바로 하세요.
예.
제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님 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아주 형식적인 인사말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당 간사 간에 5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다 했고요.
진심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진심으로 알고 있었는데 형식적이라고 하면…… 멘붕이 오네요.
매번 하는 얘기라는 뜻의 형식적인 말입니다. 다 했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들, 소위원님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할 텐데요. 발언시간은 간사님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보윤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 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찬성한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 둡니 다. 이 법은 우리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며 저 또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법이 현 장에 갈등 없이 안착하여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결 실을 맺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특정 용어를 둘러싸고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 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 세밀한 조율 과정을 생략한 채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법 통과 이후에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큽니다. 합의된 부분부터 확실하게 첫 걸음을 내딛고 부족한 점은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24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것이 이 법의 신뢰를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를 가장 두텁게 보호하는 책임 있는 입법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되 그 과정 또한 장애계 전체 화합 속에서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깊이 숙 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의사 양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의사 양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법안이 지금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 료정책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나중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학생 선발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 즉 정부 재량에 통째로 맡겨져 있습 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를 어떻게 뽑을지를 나중에 정부가 알아서 정하겠다는 구조 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가 어느 분야에 얼마나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인력수 요 분석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법안에도 없는 내용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어디 에도 특정 지역에 설치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는 유치가 이미 확 정된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 과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 니다. 의료인력정책은 속도보다 신중함이 먼저입니다. 이 법안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 연기금입니다. 기금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 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ESG는 투자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준을 법 률로 강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투자는 시장 상황과 자산 특성, 장기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데 ESG 고려를 법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의 투자 판단이 정책목표나 정치적 기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우려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책수단이 아니라 국민 노후의 자금을 관리하는 투자기구입니다. 현 행법 제102조제4항에서 이미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굳이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개호 위원님 손 드셨는데요. 이개호 위원님.
장애인권리보장법 관련해서 논란 소지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율이 잘 돼서 소위 의결이 되고 오늘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장애인들의 자발적 탈시설인데, 논의가 충분히 소위에서도 됐 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존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애인 수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25 용시설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도를 보니까 탈시설을 탈시설화라고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 고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2소위가 아니어서 진행됐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 겠습니다. 탈시설화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탈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탈시설화라는 거는 정책의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 시설협회나 학부모 단체에서는 시설이 혹시 폐쇄되거나 너무 악 마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었고 장애인기본법,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또 이용자부모회에 설명을 좀 더 드렸고,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우려하신 바가 안 되게끔 잘 집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나 말하자면 보완 이 된다는 거지요?
예.
뭔가요? 단계적으로 탈시설을 도입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 결정권을 확인하는 것을 더 보강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탈시설화라는 게 어떤 개념 에서 도입한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생활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반드시……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확인을 더 강화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이미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법하고 같이 해서 굳이 시설에서 강제적으로 수용되는 부분을 탈피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지향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사실은 박희승 위원님이 아까부터 드셨거든요. 하고 서 명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남원·장수·임실·순천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최보윤 위원님께서 아마 국립의전원법안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공청회 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 법안은 원래 서남대 폐교로 해서 그때 의대가 폐교되고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2018년에도 법안이 제기돼서 예산도 만들어 졌지만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때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으로 나가면서 무 산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 만 국민의힘에서 계속 응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은 2022년 12월 9일 복지위 전체에서도 공청회를 거쳤고 21대 국회 복지위 전 체회의에서도 통과됐던 법안입니다. 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에서 공공 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많은 논의를 해 왔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 설문 조사 등 공론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22대 국회 법안소위에서도 2024년 8월·11월, 2025년 8월, 2025년 11월 논의를 했으며 결코 숙의 과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올해 2 26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월에 상임위를 보이콧한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학생 선발 기준·방식이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통과된 지역의사제법도 상당 부분 선발 과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진 행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소위에서 통과된 국립의전원법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자격 및 입학방 법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학생 정원, 입학자격,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총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 등의 입법례와 유사하다는 소위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음서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혈통·가문을 바탕으로 관직을 세습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 니다. 국립의전원법은 15년 의무복무를 전제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력과 무 관하게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이들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 는 공공분야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부와 직업의 대물림으로 비판하는 것은 적 절한지 의문입니다. 또 국립의전원이 전북이라는 특정 지역에 유치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 에 대해서 법안에 지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상반기 내에 부지를 정 할 예정이라는 복지부의 로드맵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에 유치·설립 확정’이라는 표 현을 쓴 바도 없습니다. 국립의전원 설립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현재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당정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 남원 설치가 결정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복지위까지 통과됐지만 임기 만료 로 폐기됐던 사안이며 전북의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렸다고 비판한다면 이는 동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침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대체토론을 하는 시기라서요. 가슴에 맺힌 게 많은 건 제가 충 분히 알지만…… 순서에 따라 서명옥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서명옥 위원님 하시고 김예지 위원님 하시고 안상훈 위원님 하시고 저 끝에 전진숙 위 원님 하시겠습니다. 서명옥 위원님.
강남갑의 서명옥 위원입니다. 지난 2월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법안소위에서 통과되어 오늘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 로 상정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이 통과된 일방적 강행입니다. 간사 간 일정 협 의도 되지 않은 채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통과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새로운 개혁과 의무복무 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 공 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27 없이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의료 의무복무 의사를 양성하겠다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전공의 인력이 부 족한지 또 향후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 즉 기초 현황 파악이 부족한 상태입니 다. 둘째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또한 군위탁생과 공중보건장학생 등 국가 강제복무 제도는 이미 실패한 바 있 는데 장기간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의 복무가 어떤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 들기도 합 니다. 셋째,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나 임상실습 인프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 학원부터 만들면 의료인력의 질적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하된 의료의 질은 결국 국민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묵살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또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 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정 지역을 위한 세습 정책이라든지 대통령 공약 이행만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는 오명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은 전면적 재검토하시고 공청회 등 필요 절차를 다시 갖추어 논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저도 소위에서 통과된 장애인 관련법들,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 법 이런 복지 관련된 것들을 보면 원래는 대상자 그룹이 다들 좋아하고 다들 찬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은 상태라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쟁점은 아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탈시설, 이 법 은 탈시설화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복지 관련 정책들 이 도입되는 걸 보면 선진국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선진국의 굉장히 예전 상황을 한참 뒤처져서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똑같거든 요. 그러니까 예컨대 탈시설로 수십 년 전에 갔다가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다변화해서 가는 쪽으로 이제는…… 한 10년 전부 터 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너무 강한, 수십 년 전에 했던 센 버전의 탈시설 이쪽이 사회운동 투쟁 과정의 선명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게 도입이 될 때 는 선진국 경험들을 봐 가지고 시행착오 때문에 돌아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선제적으 로 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묘안을 이 법안 통과 이후에라도 복지부가 꼭 좀 짜 주셔야 된다. 지금 탈시설화라는 그 완화된 개념이 복지부에, 복지부장관께 주문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개인 선택도 여지가 있다 는 것을 일부 장애계에서 비판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안심시킬 그런 선 언 같은 것들을 장관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도 예컨대 그걸 원하는 쪽이 있으면…… 지금 현재 악마화되고 28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있는 부분도 분명히 현실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동시에 애를 쓰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 주셔야지 작금의 불필요한 갈등, 장애계의 내부 갈등을 에둘러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개념이 탈시설화라고 된 그 의미를 좀 복지부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이제 법 통과됐으니 이거로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인 마음으로 후속 조치를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 니다.
답변을 좀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복지부 입장도 장애인의 선 택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문제나 아니면 시설을 좀 더 선진화하고 좀 더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게끔 개선하는 두 가지 정책을 균형 있게 다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 잘 받아서 자립 지원 부분과 시설에 대한 개선, 특히 인권 문제 또 소규모화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장애인들이 거주하실 수 있게 환경을 좋게 개선하는 부분들 둘 다 열심히 균형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김윤 위원님 순서인데 김미애 간사님 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아니요, 대체토론……
그러면 순서를 다음 순서로 넣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제 드디어 통과가 되게 됩니다. 21대 국회 때부터 계속 묵혀 오다가 이제야 조금 어느 정도…… 이게 통합·조정이 되어서 다른 내 용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지금까지 65세가 원래 21대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통과가 되었어서 대충 넘더라도 원 래는 안 됐었는데 전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안이 통과되게 되면서 기존 활동 지원 수급자가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그런데 그동안 활동 지원이 아니 라 보건복지부가 활동 지원 대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일부 지급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을 보전급여하는 보충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예, 보전급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해당 보전급여 제도가 위법 하다라고 판결 받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제 원래 법안의 원 취지는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에 있어서 기존 수 급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65세 이전에 받지 않던 장애인들 이런 분들 도 이후에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고 또 활동 지원 65세라고,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다 노인요양만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고 저희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 맨날맨날 전화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사각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29 지대를 좀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냈었는데 아쉬움은 남아 있지만 어쨌든 통과가 되게 돼 서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정안 보면은 선택할 수 있게는 해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사각지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물론 예산을 이유로 검 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하기로는 65세 이후에 장애인 되시는 분들까지 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천문학적 예산도 막 말씀을 해 주시고 하니 그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런데 장애인이셨는데 65세 이후에 활동 지원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 했는데 이것도 예산으로 인해서 완벽하게는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장관님, 사각지대 해소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 까?
……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재정적인 영향이나 장기요양보험 을 도입한 취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 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가 65세 이후 수급하려는 장 애인의 규모와 또 재정 소요를 조속히 산출해 주시고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 지원 사 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기 위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의결 시에 부대의견으로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조사·통계하고 더 연구해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걸 기반으로 대책을……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대책 연구를 하시겠다라는 의견을 좀 달아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분석을 하고 재정도 또 검토하고 아까 양 제도의 도입 취지 부분을 같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의견을 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발언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요 바로 김윤 위원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이 어 느 지역의, 어느 과목의 인력들이 배출되고 어떻게 배치될지에 대해서 정부가 계획이 없 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셔서 여쭤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국감에서 제가 70개 중진료권별로 300병상급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중진료권이 한 15개쯤 있고 그중에 11개 지역에는 공공병원 이 있긴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소위 2차급 병원 역할을 못 하는 곳이 11곳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립의전원을 통해서 배출된 인력들이 민간병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의사가 부 30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족한 공공병원에 배치되어야 하고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지금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규모를 늘려서 응급환자·중환자를 볼 수 있는 2차급 병원으로 육성하는 계획 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지금 수급추계위원회가 올해 지역별·전문과목별 수급추계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취약지 또 공공병원에 어떤 전문과목의 의사가 몇 명쯤 부족한지도 정확하게 추계해 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 전문과목별 추계를 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추계도 하시고요?
예, 지역별 추계도 좀 보완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100명 정원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시작하지만 궁 극적으로 그 지역의 공공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별·전문과목별로 정확하게 추계해 내 면 그게 100명 대비 어느 정도 부족한지 남는지에 관한 정확한 추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필요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산출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적인 숫자는 나와서 그걸 근거로 한 100명 정도의 정원을 책정해 놓고 있고요.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설립추진단이 만들어지면 좀 더 세부적인 걸 가지고 정원을 확정하는 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기관의 성격과 근무 기관 성격에 맞는 전문과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세부 기획이 되면 그 부분을 하위법령이나 고시를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기획 을 통해서 하위법령은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 배출된 인력들이 적재적 소에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인력과 국립의전원을 통해 서 배출된 인력 간에 역할 구분과 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같이 놓고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추계가 나오면, 지역별 공공병원의 의사인력 수요에 대 한 추계가 나오면 아마 학생들을 선발하실 때도 지역의사제와 마찬가지로 지역 출신들을 뽑아서 그 지역 공공병원에 배치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지요?
예, 전형에 대해서는 배치에 대한 내용들하고 같이 좀 연동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공공병원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대개 200병상 대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응급환자·중환자를 보는 능력이 부족한 공공병원들이 의료취약 지에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병원의 병상을 확충하는 계획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이 서로 연동돼서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취약지 중에 아예 공공병원도 없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또 병상이 부족한 지역들이면 공공병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 고 그게 국립의전원의 지역별 배정되는 정원과도 연동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31
예, 지난번에 통과시켜 준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르면 진료권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진료권별로 이런 의료 제공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 특 성에 맞춰서 인프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수익 구조가 나지 않기 때 문에 공공이 투입이 돼서 결국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인프라보다도 더 어려 운 게 인력 확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가 보충적으로 두 제도를 좀 같이, 취약지에 대한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이 연동돼서 같이 계획이 세워 지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신 겁니까?
예.
지금 남은 질의 신청자는 김미애……
저도 있습니다.
서미화……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가능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미 다 소위에서 논의한 거 아닙니까? 소위에서 논의한 건데 자꾸 다 른 질의를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미애 간사님.
법안 심사를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심사한다고 고 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같이 심사를 하는 것이 현장 수용 가능성 을 높인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시 한번 장애인 권리보장법, 국립의전원법에 대해 공 청회 요청을 드립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먼저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우리 헌법이 정한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법 제화·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적인 취지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게 왜 염 려가 되냐면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탈시설화라는 개념이 이 법에 명시 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데 누구라도 그게 지켜져야 되는 데 그 지키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24시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 하고 응급상황이 수시로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도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포함 시켜서 보호를 받는 것이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그냥 화로 이렇게 한 건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했는데 시설은 지역사회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의사무능력자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기결정권은 그래도 그분들이 가장 보호받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한편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달리 모든 부모님을 집에서 부양해 드렸는데 최근 몇 년부터 32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는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임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집에 서 안 계시게 하고―시설이잖아요―그렇게 가는 건지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관점에서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도 과거에 유럽에서 했던 걸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국립의전원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의대나 국립의전원이나 늘 제 기되는 문제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히 큰 걸 부인 못 합니 다. 그래서 의대 있는 근처, 또 지역의사제 하니까 그 지역 주변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기보다 우리가 입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중요합니다. 27조에 보면 의전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입학 방법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고 그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 업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 내용입니다. 나는 이것이 포괄위임금지 의 원칙이나 의회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27조 본문에 선발의 대원칙, 예컨대 지역인재의 할당 비율, 공공의료 복무를 전제한 자 격 요건, 입학전형의 공공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건 있어야지요. 과거에 우리가 정성평가만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 좌초되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발의 대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 절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 하는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모든 것이 깜깜이로 보일 수밖에 없 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할지, 독립성·공정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소할지, 핵심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장관님 답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에 대한 것 은 현재는 저희가 지역의사제는 지역 단위, 특히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을 구분해서 선발 하는 걸로 법에 담겨 있지만 이 국립의전원법은 전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의 인재를 확 보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을 구분해서 지역 단위로 하거나 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박희승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나 카이스트 관련된 과학기술법의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고요. 하위법령 만들 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 분들이 없도록 시행령을 만들고 또 국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국민 앞에서 말씀하세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 이 없도록 공정성을 담보할 방법을 말씀하셔야 돼요.
전국 단위로 인재를 선발할 때 그게 현대판 음서제라거나 어 떤 특정한 조건들이 고려가 돼서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33 만들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사실 장애계의 20년이 다 된 숙원 법안입니다. 그리 고 법안소위 심사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속 조정하고 양보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장애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계 단체들, 장총, 장총련, 전장연, 심지어 장애인 부모 단체까지도 이 권리보장법에 지금 얘기가 되 고 있는 탈시설화를 담는 정의에 대해서 다 동의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고요. 그렇지 않 습니까, 장관님, 장애인단체들?
저희가 반대 의견 낸 단체는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단체가 시설협회 관련 단체인데 다수의 장애계가 탈 시설화를 포함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100명에 100명이 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관계의 상충적인 문제가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맞지요?
예.
그리고 거주시설의 장애인 학대 문제는 최근의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서도 최근 6년간의 실태조사가, 2019년에서 24년 통계를 보면 1600건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연간 257건이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색동원에서 발생했던 사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명의 전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심층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서 언론으로 다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점차 시간을 두고 당사자의 의견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서 살 수 있는 자립생활서비스를 구비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강제적으로 하루아침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시설이 폐쇄된다든가 또 시설에 살고 계 신 장애인분들이 하루아침에 가족에게 복귀를 한다든가 해서 발달장애인의 생존권이 위 협을 받는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라는 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법이 제정되면 시설이 하루아침에 폐쇄되고 장애 당사자들이 다시 원 가족으로 복귀해서 혹은 혼자 지역사회로 나가게 돼서 발달장애인의 생존권이 당장 위협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 있어서 주거에서부터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하고 보장해서 지역사회에 살게 하는 이것이 같이 권리로서 장애 인 자립생활과 탈시설화 등의 정의가 담겨진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34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들이, 우려와 다른 점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체나 가족들 에게도 정확하게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사 이 앞전 제가 전체회의 때 말 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없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정말 장애인분들이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법안 이 본회의까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의결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 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6조 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권 리보장법안(대안)까지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이의 있습니다. 공청회를 했으면…… 남겨 주십시오.
이의 있으신데요. 그러면 김미애 위원님 이의가 있다는 것을 의사록에 남기고 굳이 표결까지는 안 가고 가결되었으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의 있는데요.
이의 두 분, 안상훈 위원님하고 김미애 위원님은 반대 의사가 있으셨 다, 의사록에 좀 남겨 주십시오. 아까 발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0항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에 대한 공청회는 국 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기도 이의 있습니다. 국립의전원법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요청드 리겠습니다.
김미애·이주영 위원님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다는 것을 의사록에 기 재하는 조건으로 굳이 표결까지 않고 가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35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환자기본법 관련된 부분인데요. 의사일정 제50항 환자기본법(대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 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이 부분 역시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공청회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대안에 대한 공청회. 이 부분은 특별히 아예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 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조부터 제4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36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 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2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1조부터 40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 택하고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37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 하고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4항까지의 법 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환자기본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 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 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환자기본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 일정 제46항부터 제4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 하고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38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55항 관련해서……
말씀하시지요.
지난 11일 1소위에서 저와 김영배 의원,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 법안만 원안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는 부분이 김영배 의원의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안과 김영배 의원안을 대안으로 의결하 고 다만 김영배 의원안에 또 다른 내용들이 남아 있어서 대안 반영 계속 심사로 하고 또 최수진 의원안과 계속 심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안 의결 등으로 의결 결과를 수정해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안을 나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서……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2) 10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시39분)
일단은 김영배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 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100항하고 101항으로 추가상정 을 해서 논의해 볼까 합니다. 추가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봐 주시지요.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말씀 주실 것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을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39 반영하되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100항, 이상 2건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1항 첨단재생의 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 의 사일정 제5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의사일정 제100항의 법률안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 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6항 및 제5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 하고 의사일정 제59항 및 제6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65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1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3항부터 제78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40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같은 경우에 아까 김예지 위원님이 부대의견 하나를 더 추가해 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가 65 세 이후에 수급하려는 장애인의 규모와 재정 소요를 조속히 산출하고 65세 이상 장애인 의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을 하나 더 추가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실 것 같고, 장관님 입장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문구를 조금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정하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전 활동지원급 여를 수급하지 않았다가 65세 이후 수급하려는 장애인의 규모와 재정 소요를 조속히 산 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한다’라는 수정이 있는데 김예지 위원님은 어떠 세요?
사각지대 중에는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어서 제 문안대로 해 주셔야 그 대책이,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는데…… 장관님, 혹시 지금 결정하기가 힘드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으로 통합해서 지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사각지대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와 활동지원의 서비스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른데 요, 장관님.
그러니까 포함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라고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규모와 재정 소요에 대한 산출을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한다’로 해 주셔 도……
거기까지만 하고 아마 23대 국회에 그러면 또……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그러시면……
거기까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 주신 현황 파악과 재정 소요는 조속하게 산출하 고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마 이게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거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거고 지속적으로 국감 때 지적이 될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미리 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는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수진 간사님.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41
제가 2소위 위원장으로서 차관님한테 이 법안 관련해서 김예지 의원님 이 낸 법안 내용이 포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소요와 또 재정추계까지 해야 되면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중증장애인만 활동지원을 받습니다, 장 관님.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는데 그중에서 활동지원을 안 받고 계시 던 중증장애인 현재 인원은, 활동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전체 장애인의 약 25% 정 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25% 정도만 활동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다 받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활동지원을 65세 넘어서 받으려고 하는 중증장애인은 더 소수입니다. 그 25%의 25%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추계가 그렇게 천문학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와 활동지원의 서비스는 서비스의 종류 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분들이 활동지원을 받지는 않으실 거고요. 장기요 양보험을 받으실 때가 올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김예지 위원님의 부대의견안도 위원님들은 못 받아 보셨을 거고 정부가 얘기하는 수정의견도 못 받아 봤으니까 지금 행 정실은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해서 2개를 비교하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빨리 배포해 주 시고.
만약에 아니더라도 수정은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의사일정 91항부터 먼저 의결을 하는 동안 그 작업 을 해 주시고, 의사일정 87항을 맨 뒤로 돌려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예지 위원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정부의 수정안도 받으실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안은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91항부터 먼저 할 테니까 행정실과 보건복지부…… (「90항……」 하는 위원 있음) 91항 맞습니다. 90항, 저한테 들어온 자료에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는 자료 기 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왕은 아니지만 회의 진행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 서 우선 의사일정 91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92항부터 제97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의사일정 제99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8항 및 제89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면 87항만 정리하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곧 만들어질 테니 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정회 안 하겠습니다, 정회하면 다 흩어지시니 까.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실과 조금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의전원법도 그렇고 장애인 권익 보장법도 그렇고 저희가 여 야 간사 간에 논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논의하고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노 력을 했고 또 2월 26·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못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상 임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든지 또 당 방침으로 해당 주에 상임위 보이콧을 하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일은 1소위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1소위원장님이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환자기본법 공청회조차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 되었던 예상 가능한 일정을 나름 고려해서 잡았습니다. 2소위에서 계속해서 심사를 했고 또 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 없이 내용이 검토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한 내용들도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문제없이 마쳤 고 공청회 개최에 대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다라는 점을 다 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날 당시에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참여해서 열심히 의견을 주셨 던 위원님들이 문제없이 통과시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제가 알기로는 야당 의원실에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 의견 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과정에서 의견 주신 것들은 잘 신경 써서 추진하실 때 반영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시 취지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 수렴이 됐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 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부가 또 현장과 전문가 의견, 면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고 저희 의원실도 그 전달된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거나 내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두 번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고 논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43 의가 됐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학생 선발 과정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임이 됐지만 저희가 지역의사제도 학생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 주시는 것들도 시행령을 만드실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건강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한 지역 의사라든지 또 공공의료 부분에 필요한 의사라든지 기타 보건의료 인력들이 적재적소, 적시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 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26일, 27일에 당초에 의사일정 협의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전까지는 법안심사를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어렵게 협의를 했고 우리 상임 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동수당법에 대해서 법사위가 체 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치 가 너무 훼손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리 노력하고 협의해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칼질을 당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랬던 것이고 그랬는데 일방적 으로 진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법안을 심사할 때 축조심사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 조문, 한 조문이 일부러 국회의원이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이유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입법 과잉이여서 문제고 그 법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 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참여해야 되고 제정법이나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서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제가 법안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부 가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여야 심사 위원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했 다고 하는데 당일 날 그 의견이 정부의 보고 내용과 다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난 심사 과정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책자 형태의 대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배포를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 전문위원들 검토보고도 끝내지 못한 그런 자료가 배포되고 그걸로 인해서 졸속 심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것은 신속 히 파악되는 것은 최대한 다 심사를 했지만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된 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심사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도 이 부분은 정부에 다시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졸속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국회가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더 충실하게 의견수렴하고 또 왜곡되지 않게 잘 자료 정리해 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다 배포됐습니다. 44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김예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대의견안과 정부가 그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낸 안이 있 는데요. 아까 비록 김예지 위원님이 정부 수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시기는 했지만 일단 내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더 추가하실 의견이 없으면…… 김예지 위원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가 수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추계 그러 니까 규모와 재정소요를 조속히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지만 65세 이 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사각지대라 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인데 65세 이상인 장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지속적으로 전체회의나 국정감사 또 예산 시에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챙겨질 수 있 도록 저는 지속적으로 챙길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 부분도 재검토 의견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묻고 그래도 안 하시 겠다고 하면 법안은 그래도 통과를 시켜야겠으니 여기쯤에서 저는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서영석 위원님.
김예지 의원안을 받고 정부안을 고려해서 뒤 문단을 좀 조정하면 어떨 까 싶습니다. ‘산출하고,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그 래서 실질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문서 조항을 만들어 놓 으면 김예지 의원안을 충분히 받고……
그러면 김예지 의원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사각지대 해소’라는 말이 지금 규모가 좀 애매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을 ‘장애인 활동지원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면 2개의 안을 잘 조합 할 수 있는 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부처에서 걱정하는 건 대책을 마련한다, 저는 사실 뉘앙스가 대책을 마련한다와 대안을 검토한다의 차이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서영 석 위원님의 수정의견대로라면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마련해 주십시오.
‘마련해야 한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검토는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노력한다’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제 것은 검토였는데요. 더 좋은 내용……
‘노력한다’로 하셨잖아요. 이것은 대안이지요, 대안.
검토보다 마련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 방금 서영석 위원님이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 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말이 그 말이네. 그냥 정부 수정안대로 갑시다.
정부 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합시다.
정부 쪽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45
저희가 수정의견을 드린 것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이나 다른 지원제도 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빼자고 수정의견 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규모와 재정소요를 먼저 산출해야 그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을 검토할 수 있어 서 그걸 먼저 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 ‘검토한다’, ‘대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표 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을 마련한다까지는 됐고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부처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니까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까지 반영해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은 이런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87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르면서 김예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대의견을 일부 수정하여 첨부 하여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2항부터 제88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 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의료행위에 임하도록 하고 환자들은 충분한 설명과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법안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빠짐없이 보장하겠습니다. 46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국민 께 더 나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법안소위 이수진·김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 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과 법안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 개정으로 AI를 활용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전문가 추천 광고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신종 마약류에 신속히 대응하고 신 분위장수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의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국가가 의료기관 등의 결핵 검진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기 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 등을 마련하는 한편, 검역법 개정 을 통해 출입국자에 대한 감염병 정보 제공 근거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제2소위 이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주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 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제433회-보건복지제2차(2026년3월13일) 47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신은호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국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의료혁신추진단장 손영래 장애인정책국장 차전경 공공보건정책관 이중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김기남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장호연 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