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13
- 회의 유형
- 특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자 11명, 발언 26건) 주요 발언자: 송기헌, 임미애 위원, 정춘생 위원 [주요 논의] - 상정 법률안 28건에 대해 요약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우리 정치개혁특위 위원회의 일정이 좀 늦어지고 진행이 좀 안 된 것 -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3월 12일 자로 28건의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 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PC 단말기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3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새 로운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임되신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조승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조승환 위원 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3월 12일 자로 28건의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 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PC 단말기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3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새 로운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임되신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조승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조승환 위원 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선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들으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선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들으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09시36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09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이셨던 조정훈 위원님께서 사임하셔서 새로운 간사를 선 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50조는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 어 있고 통상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일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일준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면서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위원 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서일준) 인사 (09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이셨던 조정훈 위원님께서 사임하셔서 새로운 간사를 선 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50조는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 어 있고 통상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일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일준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면서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위원 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서일준) 인사 (09시37분)
그러면 서일준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일준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조정훈 위원님께서 훌륭하게 간사 역할 수행해 오셨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제가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6·3지방선거가 불과 80일 내외 남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바 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기헌 위원장님 또 윤건영 간사님 또 여야 동료 위원 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뛰는 분들 빨리 자기 선거구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개혁 입법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성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조정훈 위원님께서 훌륭하게 간사 역할 수행해 오셨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제가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6·3지방선거가 불과 80일 내외 남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바 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기헌 위원장님 또 윤건영 간사님 또 여야 동료 위원 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뛰는 분들 빨리 자기 선거구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개혁 입법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성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4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감사합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4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기다렸다가…… 마무리해야 돼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께서 긴밀하게 협의하 셔서 이 일정을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기다렸다가…… 마무리해야 돼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께서 긴밀하게 협의하 셔서 이 일정을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미애 위원님부터 의사진행……
임미애 위원님부터 의사진행……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조승환 위원님 환영합니다, 마주 보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열심히 하시 겠다고 인사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정개특위가 이렇게 회의를 안 열고 있지 않습니 까? 전체회의가 지금 두 번째이고 소위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서일준 간사님 말 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 니다. 도대체 이 정개특위가 정당관계법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의가 안 열려도 되는 건가 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조승환 위원님 환영합니다, 마주 보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열심히 하시 겠다고 인사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정개특위가 이렇게 회의를 안 열고 있지 않습니 까? 전체회의가 지금 두 번째이고 소위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서일준 간사님 말 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 니다. 도대체 이 정개특위가 정당관계법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의가 안 열려도 되는 건가 요?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정치개혁의 간절한 염원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연동형 비례제 도입, 결선 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 방지법, 돈 공천 근절법, 빛의 광장 을 이끈 시민들이 요구하고 개혁진보4당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 관련법안은 하나 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28개 법안 중 27개가 지구당 부활법이고 나머지 1건은 정당등록 취 소 요건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구당 부활시키고 지구당 후원회 부 활시키고 지구당 선거사무소 설치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최우선의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아스팔트 광장에서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회 대개혁을 외쳤던 연대의 정신 어디 갔습니까? 이제 정권 잡고 여당됐으니 연대는 필요없고 개혁도 필요없습니까? 선거제 개혁 안 하고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나눠 먹기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지율이 높으니 정치개혁은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빛의 혁명을 이 끈 시민들과 개혁진보 정당들과 연대 대신 내란정당과 야합을 선택하신 겁니까? 정치개혁 없는 정치개혁특위 저는 존재의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섭단체의 몫으 로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저는 거대 양당의 야합에 들러리 설 생각 없습니 다. 선거제도 개혁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가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5 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이라면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던 김 대중 대통령님, 정치개혁을 위해 평생을 싸우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DNA가 민주당에 아직 남아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하고 논의하는 소위에 참여할 의 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정치개혁의 간절한 염원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연동형 비례제 도입, 결선 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 방지법, 돈 공천 근절법, 빛의 광장 을 이끈 시민들이 요구하고 개혁진보4당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 관련법안은 하나 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28개 법안 중 27개가 지구당 부활법이고 나머지 1건은 정당등록 취 소 요건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구당 부활시키고 지구당 후원회 부 활시키고 지구당 선거사무소 설치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최우선의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아스팔트 광장에서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회 대개혁을 외쳤던 연대의 정신 어디 갔습니까? 이제 정권 잡고 여당됐으니 연대는 필요없고 개혁도 필요없습니까? 선거제 개혁 안 하고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나눠 먹기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지율이 높으니 정치개혁은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빛의 혁명을 이 끈 시민들과 개혁진보 정당들과 연대 대신 내란정당과 야합을 선택하신 겁니까? 정치개혁 없는 정치개혁특위 저는 존재의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섭단체의 몫으 로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저는 거대 양당의 야합에 들러리 설 생각 없습니 다. 선거제도 개혁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가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5 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이라면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던 김 대중 대통령님, 정치개혁을 위해 평생을 싸우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DNA가 민주당에 아직 남아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하고 논의하는 소위에 참여할 의 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건영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건영 간사님.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사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면 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정개특위가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서 현장에서 애타 게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백번 천번 공감을 표합니 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정개특위가 신속하게 가동이 되고 특히 선거구획정 문제 는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정치관계법,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존 경하는 서일준 간사님 오늘 선임되셨기에 또 모두 인사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충분히 그렇게 해 나가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 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지금도 정치개혁 과제 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완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다소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회의 전에 정춘생 위원님께도 설명드렸다시피 정개특위는 상정된 법안이 수백 건으로 너무 많기 때 문에 일괄상정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오늘 논의되는 법안에 대 해서만 핀셋으로 상정해 왔다는 게 행정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소위가 열 리기 때문에 2소위에 해당되는 여야 상정이 합의된 법안만 상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의 대다수는 1소위법입니다. 그래서 1소위에 서 논의될 때 상정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서일준 간사님께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 셨기 때문에 1소위 일정이 잡히면 곧, 다음 주 초반이라도 1소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을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2소위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정을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의논도 했는 데 여야 합의된 부분이 지난번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라서 되게 협소하게 합의가 되어 있어서 우선 합의된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2소위에서도 점차적으로 많은 과제 들을 다루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사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면 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정개특위가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서 현장에서 애타 게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백번 천번 공감을 표합니 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정개특위가 신속하게 가동이 되고 특히 선거구획정 문제 는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정치관계법,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존 경하는 서일준 간사님 오늘 선임되셨기에 또 모두 인사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충분히 그렇게 해 나가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 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지금도 정치개혁 과제 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완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다소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회의 전에 정춘생 위원님께도 설명드렸다시피 정개특위는 상정된 법안이 수백 건으로 너무 많기 때 문에 일괄상정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오늘 논의되는 법안에 대 해서만 핀셋으로 상정해 왔다는 게 행정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소위가 열 리기 때문에 2소위에 해당되는 여야 상정이 합의된 법안만 상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의 대다수는 1소위법입니다. 그래서 1소위에 서 논의될 때 상정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서일준 간사님께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 셨기 때문에 1소위 일정이 잡히면 곧, 다음 주 초반이라도 1소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을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2소위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정을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의논도 했는 데 여야 합의된 부분이 지난번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라서 되게 협소하게 합의가 되어 있어서 우선 합의된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2소위에서도 점차적으로 많은 과제 들을 다루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서일준 위원님 하실까요. 박덕흠 위원님. 6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박덕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서일준 위원님 하실까요. 박덕흠 위원님. 6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지금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우 리가 일정을, 로드맵을 언제까지는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설정을 해 주면 지역에서도 거 기에 맞춰서 아마 출마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4월 며칠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만 언제 까지는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우 리가 일정을, 로드맵을 언제까지는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설정을 해 주면 지역에서도 거 기에 맞춰서 아마 출마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4월 며칠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만 언제 까지는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일준 위원님은 아니시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서일준 위원님은 아니시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지금 정치개혁특위의 여러 가지 갈 길이 바쁜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 정 문제입니다. 법정시한이 선거일 6개월 전인데 이미 법정시한이 한참 지났고 선거일까 지 지금 80여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미 공천이 진행되어서 확정된 지 역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일정만큼은 지금 양당 간사께서 빨리 합의하셔 가 지고 언제까지 시한으로 잡아서 하겠다 이 부분을 빨리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정치 혁신·개혁 관련 법안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마는 이 정치개혁이라는 미 명하에 오히려 정치개악이 되는 그런 법안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 도 깊게, 신중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지금 정치개혁특위의 여러 가지 갈 길이 바쁜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 정 문제입니다. 법정시한이 선거일 6개월 전인데 이미 법정시한이 한참 지났고 선거일까 지 지금 80여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미 공천이 진행되어서 확정된 지 역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일정만큼은 지금 양당 간사께서 빨리 합의하셔 가 지고 언제까지 시한으로 잡아서 하겠다 이 부분을 빨리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정치 혁신·개혁 관련 법안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마는 이 정치개혁이라는 미 명하에 오히려 정치개악이 되는 그런 법안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 도 깊게, 신중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위 위원회의 일정이 좀 늦어지고 진행이 좀 안 된 것 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같이 책임을 깊게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굉장히 클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 에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깊게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양당 간사님들께서 잘 참작하셔 가지고 향후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박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 해서,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28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행정안전위원회에 서 이미 논의했던 법률안으로서 공직선거 일정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오늘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7 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6) 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8)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7) (09시48분)
우리 정치개혁특위 위원회의 일정이 좀 늦어지고 진행이 좀 안 된 것 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같이 책임을 깊게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굉장히 클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 에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깊게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양당 간사님들께서 잘 참작하셔 가지고 향후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박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 해서,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28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행정안전위원회에 서 이미 논의했던 법률안으로서 공직선거 일정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오늘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7 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6) 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8)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7) (09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공직선 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당 등의 법제화와 정당등록 취소요건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써 좀 더 자세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2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공직선 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당 등의 법제화와 정당등록 취소요건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써 좀 더 자세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 법률안 28건에 대해 요약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8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먼저 윤건영·임미애·이해식·윤상현·조은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9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개정안들은 2004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던 지구당을 지역당, 지역자치당 또 는 지구당의 명칭으로 새롭게 도입하여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중심의 정당 조직 구조 에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당을 설치하고 지역당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역당 후 원회의 모금을 허용하며 지역당 도입을 전제로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2004년 이전 지구당 수준의 지역당을 설립하려는 논의에서부터 현행 당원 협의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에서의 당원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지구당의 부 활보다는 당원협의회를 통한 지역 중심의 정당 활동을 강화하려는 방안까지 다양한 형태 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지역당 도입 시 현행 시·도당의 존치 여부와 관련하 여 개정안들은 모두 시·도당을 유지한 채 중앙당-시·도당-지역당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 으나 지구당 폐지 이전에는 중앙당과 지구당만을 정당의 법정 구성요소로 두고 특별시· 광역시·도에는 당지부, 구·시·군에는 당연락소를 임의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서 광역단위 정치 수요를 고려하여 현행 시·도당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지역당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 수요를 충족하려는 취지라면 시·도당을 임의적 설치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창당 시 지역당 발기인 수, 법정 지역당 수 및 지역당의 법정 당원 수와 관련하 여 개정안들은 이상의 사항에 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창당 또는 유지 요건을 높일수록 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헌법이 보장 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도 있어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 습니다. 셋째, 지역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유급 직원 수를 1명에서 3명까 지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급 사무직원을 둘 경우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 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사무직원 인건비 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인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지역당 도입 시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지역 당과 함께 읍·면·동 단위의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지역당에 설치되지 않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자치구·시·군 단위로 설치하거나 또는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일 지역에서 두 유형의 조직이 병존할 필요성 및 각 조직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설치 단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검토사항들은 지역당 설치를 전제로 한 것으로 개별적인 제도 설계에 앞서 지 구당 제도가 과거 막대한 비용 부담에 따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등 정치비리의 온상 이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다는 점과 한편으로는 현재의 정치 환경에서는 과거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당원협의회가 독자적 권한 을 갖지 못해 대부분의 업무를 시·도당이 수행하고 있어 지역 중심의 정당 조직이 필요 하다는 의견 그리고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 활동 여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 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도입 여부 및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9 다음으로 이해식·윤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규 정을 정비하여 선거에 참여하거나 2회 연속 참여하고 유효투표총수의 0.5% 이상 득표하 지 못한 경우로 변경하는 등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조항 제44조제1항제3호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현행 규정 대신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등록취소 요건을 규정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별로 등록취소 요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일부 개정안에서는 공직 선거 미참여 자체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책임성 및 역할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등록취소의 요건이 되는 유효투표총 수의 0.5% 기준이 지역구선거 또는 비례대표선거 중 어느 선거를 대상으로 하는지 또는 두 선거 모두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상정 법률안 28건에 대해 요약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8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먼저 윤건영·임미애·이해식·윤상현·조은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9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개정안들은 2004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던 지구당을 지역당, 지역자치당 또 는 지구당의 명칭으로 새롭게 도입하여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중심의 정당 조직 구조 에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당을 설치하고 지역당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역당 후 원회의 모금을 허용하며 지역당 도입을 전제로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2004년 이전 지구당 수준의 지역당을 설립하려는 논의에서부터 현행 당원 협의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에서의 당원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지구당의 부 활보다는 당원협의회를 통한 지역 중심의 정당 활동을 강화하려는 방안까지 다양한 형태 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지역당 도입 시 현행 시·도당의 존치 여부와 관련하 여 개정안들은 모두 시·도당을 유지한 채 중앙당-시·도당-지역당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 으나 지구당 폐지 이전에는 중앙당과 지구당만을 정당의 법정 구성요소로 두고 특별시· 광역시·도에는 당지부, 구·시·군에는 당연락소를 임의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서 광역단위 정치 수요를 고려하여 현행 시·도당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지역당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 수요를 충족하려는 취지라면 시·도당을 임의적 설치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창당 시 지역당 발기인 수, 법정 지역당 수 및 지역당의 법정 당원 수와 관련하 여 개정안들은 이상의 사항에 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창당 또는 유지 요건을 높일수록 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헌법이 보장 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도 있어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 습니다. 셋째, 지역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유급 직원 수를 1명에서 3명까 지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급 사무직원을 둘 경우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 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사무직원 인건비 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인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지역당 도입 시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지역 당과 함께 읍·면·동 단위의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지역당에 설치되지 않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자치구·시·군 단위로 설치하거나 또는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일 지역에서 두 유형의 조직이 병존할 필요성 및 각 조직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설치 단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검토사항들은 지역당 설치를 전제로 한 것으로 개별적인 제도 설계에 앞서 지 구당 제도가 과거 막대한 비용 부담에 따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등 정치비리의 온상 이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다는 점과 한편으로는 현재의 정치 환경에서는 과거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당원협의회가 독자적 권한 을 갖지 못해 대부분의 업무를 시·도당이 수행하고 있어 지역 중심의 정당 조직이 필요 하다는 의견 그리고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 활동 여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 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도입 여부 및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3차(2026년3월13일) 9 다음으로 이해식·윤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규 정을 정비하여 선거에 참여하거나 2회 연속 참여하고 유효투표총수의 0.5% 이상 득표하 지 못한 경우로 변경하는 등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조항 제44조제1항제3호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현행 규정 대신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등록취소 요건을 규정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별로 등록취소 요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일부 개정안에서는 공직 선거 미참여 자체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책임성 및 역할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등록취소의 요건이 되는 유효투표총 수의 0.5% 기준이 지역구선거 또는 비례대표선거 중 어느 선거를 대상으로 하는지 또는 두 선거 모두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요. 질의시간은 정부 측 답 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요. 질의시간은 정부 측 답 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사무총장 허철훈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법제국장 박세진
사무총장 허철훈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법제국장 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