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19
- 회의 유형
- 특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선 법안 81건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제4차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률안 81건을 상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79건과 행정안전부 소관 2건으로 구성된 이번 법안들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최소정수 기준 조정,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회법 제59조의 숙려기간 15일을 단축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공직선거 일정 등 긴급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이후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서는 일정 촉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승수 위원은 "시일이 한정된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사전 검토 자료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윤준병 위원은 "지역 후보들이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회의 개최 빈도 확대를 요청했다. 송재봉 위원은 "4월 초까지 논의 방향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3월 18일 자로 81건의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 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PC 단말기 내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주 제2소위원회에 이어서 오늘 제1소위원회 소관 법 안들까지 상정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선거구 획정 및 관련 법률안 심사에 6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돌입하게 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선거구 획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 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5분)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1항까지 이 상 81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대부 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된 법률안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 일정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써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4)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8)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8)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7)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5)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7)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4)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7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0)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3)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6)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8)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0)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4)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7)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4)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2)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2)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8)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6)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2)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8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5)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0)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0) 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1)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1)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9)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2)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5)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2)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3)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2)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1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1 건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정춘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6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 안건 49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입니다.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기회 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지역구 내 1인을, 기초의원선거에서는 하나 의 지역구 내에 2~4인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선거는 투표 절차가 단순하고 선거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대 정당 후보자의 당선이 유리하고 무효표 비율이 높아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9 또한 기초의원선거의 2~4인 선거구제 역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에서 30개 구를 대상으로 3~5인 중대선거 구제를 시범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소수 정당 당선자는 4명, 당선율은 3.7%로 전 체 선거구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율인 0.9%보다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 모두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단식까지 하며 지방자치를 쟁취하셨습니다. 그 지방자치가 양당 의 독점 구조로 고착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기초 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2인 선거구 폐지를 주장해 오셨습니다. 부디 다양한 의견이 지방의회에 반영되고 소수 정당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 을 열어 주십시오. 그 첫걸음이 바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에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은 투·개표사무종사자 수당 현실화, 장애인 선거권자 등 편의 확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자꾸 뺏어서 죄송한데요.
1건 더 있습니까?
예, 있는데 65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자료로 배포해 드리는 걸 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간을 단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79건과 행정안전부 소관 2건 등 총 81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 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정춘생·임미애·이해식·윤준병·박덕흠·김문수·정점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1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춘생·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의 개 정안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최소정수 기준 및 의석정수 조정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등을 도입하며 통합특별시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선거구를 종전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종전 지방의회의원선거구로 하고 10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최소정수를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기준을 하향하 고 의원정수 조정범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선거구 획정과 직접으로 다 연관된 사항부터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찬반투표제도 등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사항까지 그 내용의 범위가 다양한 수준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정수 산정 시 조정범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경우 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인구 편차 기준의 준수, 지역대표성 확대 및 시도 간 형평성 확대가 기대되나 조정범위의 확 대로 인해 지방의회의원 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여론과 의원정수 확대의 필 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최소기준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거나 기 초지자체별로 1명씩 두게 할 경우 인구가 적은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지역대표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나 의원정수를 두는 인구 기준이 하향함에 따라 시도 내에서 평균인구 대비 그 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가 발생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비례대표제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득표수와 의석수 간 비례성이 제고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으로 의회 구성상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균형성·비례성 강화로 인해 일정 부분 지역대표성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 의 도입에 따른 기대점과 우려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통합특별시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과 관련하여 선거구당 선출인원 을 조정할 경우 시와 도 의회 간 규모 차이를 일정 부분 완화하여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구를 종전 광역지자체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할 것 인지 또는 종전 광역지방의회의 지역선거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지역대표성이 일부 약화 되거나 의원정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적정한 선거구 설정과 선출인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째, 제주도의회 광역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금년 6 월 30일 일몰되는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를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해 대체하려 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주도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반 광역의회와는 달리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별도 정하고 있어 타 시도 및 후보자들과 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윤준병·이해식·배준영·박정훈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6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점검 규정을 두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신설함과 동시에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품 질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인 여론조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품질평가제도를 통해 선거여론조사기관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11 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당한 광고의 금지와 관련하여 거짓·과장된 광고 등이 제재의 기준이 된다는 점 에서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의 요건이 되는 벌금형·과태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 마지막으로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투표소 의 추가 설치 요건을 현행 재외국민 수 3만 명 기준에서 2만 명 기준으로 완화함과 동시 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재외투표소의 수를 현행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려는 내용 입니다. 재외국민 수가 3만 명에 근접함에도 기준에 미달하여 추가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 재하고 재외국민 수가 10만 명 이상인 LA·샌프란시스코·애틀랜타의 경우에도 최대 3개 소까지만 설치할 수 있어 실제 수요에 비해 투표소 수가 부족하여 재외선거권자의 불편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추가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소를 확보하여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해외 거주 국민의 정 치적 의사에 대한 반응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할 시간인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전원이 1소위 위원들이시기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하실 내용은 거 기서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위에서 논의하실 사항 외에 대체토론이나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아마 다 여야 공히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준비들을 지방자치단 체 후보들이 꽤 열심히 하고 있고 할 때마다 주문하는 내용이 언제 확정되느냐, 빨리 확 정했으면 좋겠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 다.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다 공히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위가 활동을 신속하게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숙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만큼 회의를 자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내용으로…… 여야 간사님도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안건 상정된 내용 보면 저희들이 발의해서 다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전체회의 때 질의한 내용인데 군 단위의 군의원들 예비후보 등록과 시 단위의 시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달라요. 시 단위는 선거개시일 전 90일로 돼 있고 군 단위는 60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이것은 일치시켜야 될 내용인데, 그 내용도 지금 안건 상정이 안 돼 있는 내용이어서 여야 간사님들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전부 상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 조율을 해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은혜 위원님.
제가 지난 1월 26일에 송기헌 위원장님께서도 상호주의에 기반한 외국 인투표권 부여 그리고 외국인투표권자의 실거주의무 확인을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했을 때 실거주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었고 이에 대 해서 선관위의 답변을 제가 들어 봤더니……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답변서인데요. 답변서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등록대장은 선관위 소관이 아 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사람에게 선거권을 줄 뿐이다라는 무책임 한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더라도 까다롭게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실거주 확인도 방치된 채 이대로 투표를 강행한다라는 것 또 부처 간에 핑퐁하면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공정한 선거 관리의 핵심이 헌법기관인 선 관위에 부여된 의무이자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이 역차별되는 거지요. 제가 우리나라하고 유일하게 지방선거 선거권 협약을 맺은 스페인의 경우를 보니까 중단 없이 최소 5년간 스페인 거주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스페인에서 출국한 기간이 10개월을 넘거나 한 번 출국할 때 6개월이 지나면 안 된다는 엄격한 요건인데 우 리는 우리 국민에게는 아주 가혹하고 엄격하게 거주지 이전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규제 없이 숭숭 구멍 뚫리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내 지역에 관한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 의 근간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에 법안이 상정돼서 논의되는 것이 그 시급성과 공정성에 맞는 결정이라 생각돼서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의 협의하에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선거에 대한 공정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저에게 자료를 다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무부 소관이다, 행안부 소관이다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그 데이터에 따라서 선거 관리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선관위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말로 그동안에 20년간의 외국인투표권을 준 것이 부실한 선거 관리이자 결점이 있는 제도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부처 간의 협업을 어떻게 해서 실거주의무를 확인할 것인지, 이에 따라 이번 지방자치단 체장 선거 그리고 지방의회선거에 어떻게 임해서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주까지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13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오늘 4차 회의인데요. 오늘에서야 그래도 다행스럽게 법안이 상정되었습 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 이후에 열릴 1소위에서는 일부 법안만 심의 대상이 될 예정 입니다. 이런 속도로 진행되어서는 언제 법안 처리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고 정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논의할 사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례의석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 정통합지역의 의석수는 조정해야 되는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을 4년 전에 논의했는데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 처리에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법안 처리만으로 다 끝내는 게 아닙니다. 광역의원 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기초의원은 정수만 정하기 때문에 다시 조례로 지역 구를 획정해야 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다시 조례로 정수와 지역구를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저는 저희가 목표 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이미 후보자들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지역구 획정도 되지 않은 채 공천이 양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었지만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그것에 맞 춰서 정개특위는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일단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매일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정개특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위 원회를 열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의 의총도 있고 다른 일정도 다 많겠지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정개특위에 들어 왔다면 4월 중순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데드라인이라는 것에 대해는 공감대를 가지 고 출구를 정해 놓고 논의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생 위원님.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입니다. 선거가 지금 7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 면 2022년도 선거에서는 6월 1일이 선거인데 4월 22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돼서 후보들이 준비도 채 못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3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마지막 통과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가 매일매일 회의하고 심사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에서 10시부터 여기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국회 직무유기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저는 답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요.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관 련된 입법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심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위에서 심사해야 되는데 소위에서 심사할 시 14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간이 사실 여러 가지 각 당 사정으로 촉박한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면 이 정 도로 마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송재봉 위원님이나 김승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 면…… 필요한 내용은 다 소위에서 논의하시면 되니까요.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분씩 발언하시겠습니까? 송재봉 위원님이랑 김승수 위원님 1분.
예, 1분만……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 오늘도 시민단체에서 신속하게 이 선거구 획정 또 비례정수 문제,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 달라고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진지하게 신속하게 이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 고 최대한 선거운동할 수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4월 초든 시효를 딱 정해서 그때까지 논의한 대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했는데 오늘 의사일정에 안 올라왔는데 사전투 표쇼 관련해서 읍면동 단위로 하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까 이삼천 명인 곳 하나 있고 7 만이 넘어가도 하나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전투표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도 같이 상정해서 꼭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지금 정개특위 일정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법안을 빨리 다 심의하자는 요구들이 많습니다마는 시일이 촉박하고 또 한정돼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인데 사 실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런 것도, 소위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라든지 기 본적인 자료도 저희 보좌진들이 어제 12시까지 기다렸는데도 그때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오늘에야 와 가지고 내용을 보고 지금 회의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 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욕심 같아서야 많은 법안을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 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또 시급한 법안부터 해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해도 보면 앞서 김한규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광주·전남 통 합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원정수라든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료 요구를 해도 다 정개특위에 미루고 관련되는 검토 자료를 전혀 안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선 관위나 행안위에서 기본적인 기초 자료는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님, 김승수 위원님하고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참 제433회-정치개혁특별제4차(2026년3월19일) 15 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양당 간사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정개특위 진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또 안건 상정에 대해서도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최대한 조속하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만하지 않아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많이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는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 편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박연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법제국장 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