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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공청회22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2026-04-14

요약

[회의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9)

최형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연구데이터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위에 회부 된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

최형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연구데이터법에 대해 학계와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 -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연구데이터법을 통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 의를 통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네 분을 모시고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연구데이터법 관련 공청회 (14시06분) -

최형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국가연구데이터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원식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형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데이터센터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정해영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신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또한 법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혁신본부장께서 나 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들께 소위원 장으로서 그리고 소위 위원들이 함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image 3](56552_images/imageFile3.png)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 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소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한 5분 정도 안팎, 10분을 넘지 않도록 주요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원식 성균관대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식진술인

존경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를 마 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률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내용이 먼저 양호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활동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 터의 단순한 관리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그리고 실질적인 재사용·활용 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련 규정들을 잘 포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생태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포괄적 접근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안은 대한민국 연구 현장에서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련 제도를 구 축하는 첫 국가 차원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그리고 실무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나 연구기관 단위에서 파편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연구데이터가 비로소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철학과 체계 아래 관리될 수 있는 든든 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 동향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모든 연 구데이터가 완벽하게 수집되고 원활하게 활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연구현장에서 는 긍정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또 현장의 문화로 정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제 도의 도입과 함께 연구문화 자체의 전환을 통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연구자들은 국 제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출판사의 엄격한 데이터 공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원천 데이터를 기탁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공개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자발적으 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일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 이전 에 국제적 학술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이미 현장이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을 체감하며 발맞 추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법안이 연구자에게 새로운 규제·부담으로 인식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문화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국가연구데이터 생태계는 모든 데이터가 중앙집중식으로 단일한 거대 저장소에 모이는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실제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나 해당 ![image 4](56552_images/imageFile4.png) 학문 분야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기관들에 데이터가 일차적으로 축적될 가능성 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산 축적된 데이터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끼리 상호 호 환되는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유기적으로 공유되고 연계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러한 분산 연계형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데이터 전문 플 랫폼들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률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훌륭한 기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환 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의 보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은 법안 자체보다는 향후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에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구데이터의 정의에 관해서 조금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안에서는 연구데이터를 연구 결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요한 자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계에서는 기존 가설의 검증을 넘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데이터 자체를 생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기존 연구 결과의 진정한 검증과 재현을 위해서는 단순한 관측 수치뿐만 아니라 데이 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작성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 코드, 환경 스크 립트 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데이터 정의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페어(FAIR) 원칙의 명시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데이터의 공개와 공유에 있어서 현재 글로벌 연구데이터 생태계에서는 데이터가 검색 가능해야 되고(Findable), 접근 가능해야 하며, 상호 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 으로 재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페어 원칙이 널리 준용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의 조 문 내용에도 이러한 정신이 사실상 녹아 있지만 향후 가이드라인 등에서 명시가 되는 것 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실질적이고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구데이터 관리와 공유를 위한 보상체계, 즉 인센티브의 강화입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재활용도가 높은 연구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연구자 자신이 최 대 수혜자입니다. 현재 학술지 논문 게재나 학술 저서 출판 등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나 연구비 평가 시 다양한 형태의 보상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반면 막대한 시간과 노력 이 투입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을 위한 공유 행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체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법률안 1장 5조 3항에 연구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과 평가에 대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향후 이 조항의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 로 발전시켜 하위 법령과 사업 지침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적이고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식강국, 데 이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관문이자 디딤돌입니다. 이번에 꼭 법안으로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국정 운영과 의정활동 중에서도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위해 연구 현장의 목소 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훌륭한 법안을 준비해 주신 여러 소위의 위원님들 그리고 법안 ![image 5](56552_images/imageFile5.png) 마련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법안이 무사히 제정되어 연구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형두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형준 연구데이터센터장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준진술인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데이터센터장 임형준입니 다. 먼저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 각합니다. 본 진술인은 연구데이터플랫폼인 DataON의 구축 및 운영을 2020년부터 총괄하고 있 고 연구데이터 생산자와 활용자 간의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한계와 가능 성을 함께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연구데이터법 제정을 위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연구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연구 형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축에서는 천문·우주 분야처럼 개방과 공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오픈 사이언스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연구데이터를 널리 공유하고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새로운 발견을, 과학적 발견을 하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든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활용해서 30년 이상의, 150만 장의 사진을 분석해서 2만 건 이상의 연 구논문 성과가 발생하는 과학적 유산이 그 내용입니다. 반면에 소재나 신약 개발 등과 같이 경쟁과 보호를 우선하는 첨단 분야가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연구데이터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의 결정체이자 곧 기술 경쟁력이기 때문 에 비공개를 통해서 기술적 우위를 지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소재 명칭 하나와 신약 물질 이름만으로도 기술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연구 방식은 각 분야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반영한 결과이고 지금까지 우 리에게는 이 상반된 두 가지 연구 형태를 접점에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좀 부족 했습니다. 보호받아야 될 연구데이터와 공유되어서 과학적 성과를 발생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를 두 가지 형태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번에 논의된 게 국가연구데이터법입니 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개방이나 무조건적인 보호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국가 R&D 사업 을 통해 발생한 연구데이터가 다층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보다 유연한 기준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기본 원칙은 공개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참여한 연구라든 지 영업·기술상 비밀이 포함된 데이터에 한해서는 제23조 2항에 최대 20년까지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식별 정 보만 등록을 하고 비공개 보호기관을 통해서 보호를 하게 되고요.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경제적 가치가 소멸된 뒤에는 과학적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로 되어 있습니다. ![image 6](56552_images/imageFile6.png)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데이터를 생산하고 공 유하는 주체인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현장에서 무작정으로 연구데 이터를 공유하라고 해도 연구자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따라서, 제5조 의 권리 보호에 따라서 연구자는 생산자로 명확히 표기하고 그 데이터가 활용됐을 때 사 회·경제적 가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고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픈 사이언스가 단순적인 문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 현장에 정착 - 하기 위해서는 공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장벽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제도적인 부분에 있습니 - 다. 그래서 매년 연구데이터 관리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R&D 수 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 연구자의 연구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는 수치는 2018년 44%에 - 서 작년에 52.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개인 차원에서 연구데이터의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개인 연구 차원에서 25년에 66%는 연구데 이터를 관리를 해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구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연구데이터에 대한 공개 기준이 모호하고 그 다음에 면책 조항이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불가, 플랫폼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연구자들에 한해서는 왜 데이터를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활용자들은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생산자의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연구데이터를 등록하면 제24조 2항에 따라서 활용자가 이용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게 연구데이터 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체계는 동작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는 이게 임의적으로 자발적인 것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임의적 협력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R&D에서 발생하는 연구데이터에 대해서 최소한의 현황, 발생이 얼마나 되는지의 현황이나 관리를 위해서는 DMP 제출이 의무화되고 플랫폼 등록이나 연계도 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활용자 입장에서도 AI 학습이나 2차적인 가공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근거로, 활용 촉진에 대한 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활 용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중소나 벤처기업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도 DMP를 작성 - 하는 툴이라든지 잘 작성된 사례를 공표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지 공용 보안 저장소 를 제공함으로써 제도가 잘 정착되기 전까지 충분한 현장 지원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데이터법은 다양한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와 활용자가 모두 신뢰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는 곧 국가 과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형두소위원장

임형준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mage 7](56552_images/imageFile7.png) - 다음은 정해영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영진술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이름이 약간 좀 생소하실 텐데요, 출연연구소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에 법에 의해 설치된 센터입니다. 저희 센터 KOBIC은 생명연구자원법이라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분 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된 연구성과물 중에 데이터 분야의 것을 비교적 수월하게 빨리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기술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여기고 매우 기 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바이오 분야에서 경험했었던 것을 내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데이터는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표준화와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문 분야별 전문센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 한, 똑같아 보이는 유전체 해독 데이터라 하더라도 세부 분야, 이게 보건의료냐 아니면 그냥 순수 바이오냐에 따라서 실데이터와 또 같이 제공돼야 되는 부가정보―메타정보라 고 부르는데―이것의 특성과 범위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분야별 전문센터의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하고 또 각 전 문센터가 실제로 보유한 데이터는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반드시 연계를 제공해야 됩니 다. 이 법안은 16조 2항에서 통합 플랫폼과 전문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통합 플랫폼에서 모든 분야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연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자한테 전문 플랫폼하고 통합 플랫폼에다 각각 데이터를 등록해라라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게 되기 때문 에 전문플랫폼에 등록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통합플랫폼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가 잘 연계되도록 그런 기술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된 이야기인데요 데이터 등록 및 공유에 힘을 쓴 주체한테 보상 책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 제5조 3항에 데이터생산자가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 를 갖는다고 원칙적으로 선언을 하였는데 적극적인 공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법령 시행 초기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유인책 - 이나 혹은 벌칙 같은 것이 없더라도 모두 마인드가 확산이 돼서 데이터를 잘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데이터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아까 임 센터장님께서 생산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본 대안 5조에서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관이 해당 연구자료로부터 데이터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자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할 때 정보나 시료를 생산자가 아닌 또 다른 참여자한테 얻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생명윤리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력한 규제대 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보 혹은 시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결과를 연구 목적으로 현재 는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미래의 제삼자한테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명시된 동의 서가 없으면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명처리 특례 등도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 ![image 8](56552_images/imageFile8.png) - 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유 - 나 관리 실태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이런 건 모두가 중요한데 서로 부딪히는 법률 간의 문제를 잘 해소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데이터를 연구하고 싶은데 이것 어 디 걸리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 없이 자유롭게 연구에 활용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23조는 기업들을 위한 내용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데이터를 공개·비공개로 구별을 하고 비공개의 경우에는 등록부터 연계 및 공개까지도 일정 기간 최대 20년까지 유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실데이터가 아닌 메타데이터는 공개 기간 설정과 관 계없이 반드시 등록하고 공개해서 데이터가 정말 존재하고 그래서 그 여부를 파악한 다 음에 향후 활용 가능성을 연구계가 혹은 산업계가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실데이 - 터만 일정 기간 동안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인체유래 데이터의 경우에도 가명처리라든가 규제 특례 등을 이용해서 활용을 유도하려고 힘쓰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표현에서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 면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기본법이 될 오늘 논의하는 이 법안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법으로서 어떤 장치가 제시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 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소위원장

정해영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은정진술인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은정입니다. 우선 본 국가연구데이터법 관련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오늘 공청회까지 이끌 - 어 주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진술을 통해서 법률의 제정 의의와 목표, 범위 그리고 주요 내용에 관한 간단한 의 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를 주요 임무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면 - 서 디지털 전환기의 연구환경 변화, 오픈 사이언스, 연구데이터 관련된 정책연구를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2015년 우리 정부가 세계과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때부터 글로벌 차원의 오픈 사이 언스 어젠다 형성에 지속해서 참여해 왔고 특히 국가 R&D 연구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현재 우리 나라도 오늘 자리해 주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시는 데이터온(DataON) 서 비스라든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K-BDS 그리고 소재 분야의 K-MDS 등 연구데이터플랫폼이 이미 구축·운영되고 있고 주요 국가 R&D 사업에서 데 이터관리계획을 작성·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의 입법취지와 배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과학계에 인공지능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연구데이터 관리 ![image 9](56552_images/imageFile9.png) 와 범기관적인 실천·활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법률은 기본적인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세계 주요국에서는 이미 공적자금이 투 입된 연구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OECD는 2007년부터 이미 공공지원 연구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권고를 마련·제시 한 바 있고 2021년에는 관련 권고를 갱신한 바 있습니다. 미국·유럽·일본 그리고 최근 중국까지 관련 정책이 본격 시행되고 있음을 본 진술서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세계 주요국의 경우에는 정책이나 법제뿐만 아니라 연구현장의 데이터 인프라와 실천 조직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규모에 상응하는 연구데 - 이터 기반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법률은 적어도 네 가지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 법률은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전문플랫폼, 기관별 저장소 등 이러 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연구데이터 생태 계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본 법률은 연구데이터 국가 관리의 범위를 설정하고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처리기준에 담겨 있는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준용하면서도 관리 외연을 합리 적인 수준으로 넓혀 국가연구데이터를 재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자의 생산자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소속 기관에서 해당 권 리를 승계하고 기관 차원의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서 전체적으로 연구자, 연구기관 이 데이터 공동 관리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본 법률의 심사 과정에서 적용의 범위와 데이터 공개 대 보호의 균형을 심도 있 게 검토하면서 특히 본 소위에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을 고려해서 현재 제시된 대안은 데이터의 공개 원칙을 천명하면서 도 비공개 대상과 기간, 적용 범위 조정 등이 이루어져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마련하였다 고 생각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 특수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 나 행정정보로 환원될 수 없는 연구·혁신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본 법률에서 는 연구데이터 생산자 권리, 데이터 활용 시 출처 표시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 기반의 연 구·혁신 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명시적으로 밝혀 데이터 기반 연구·혁신의 기반을 제공 -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세부 조문 수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서 두 가지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5조제2항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소유하는 기관 또는 연구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국가연구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보유 혹은 승계한 기관 또는 연구자’로 수정할 것 을 제안드립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를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학술적·실천적 논쟁이 여 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소유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기보다는 앞 조항에서 명시했 던 워딩을 그대로 사용해서 ‘보유 혹은 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법률적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image 10](56552_images/imageFile10.png) 둘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연구개발관리전문기관과 연구데이터의 등록·제공을 담당 하는 데이터플랫폼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구체화하면 좋겠습니 다. 전반적으로 본 법률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지침 조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안으로 제시된 본 법률의 방향성과 전체 구성이 적절하고 이 안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