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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434회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2026-04-17

요약

[회의 개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4)

송기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늦어져서 국민 여러분과 특별히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분께 죄송합니다. 다행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입법 기한에 맞춰서 관련 법률안들을 오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서 중대선거구를 확대하고 사상 최초로 광역의회 비 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여 값진 타협을 이끌어 주신 여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8)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image 4](56564_images/imageFile4.png)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7)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0)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7)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5)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0)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8)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3)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9)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0) -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1) -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image 5](56564_images/imageFile5.png) - 3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시02분)

송기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4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 순서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소위 과정에서 대부분 참석하셔서 내 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위원장 심사보고는 시관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 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

송기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

임미애 위원

아까 소위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은 꼭 말씀 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무투표 당선을 줄이고 의회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확대 실시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지역에 내려갔을 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안을 제출할 때는 3인 이상 선 거구가 510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내려와서 실제로 어떻게 선거가 치러졌냐 하면 2인 선거구가 전체 선거구의 52.6%로 3인 이상 선거구보다 훨씬 많게 진행이 되었 습니다. 부산시의회는 획정위에서 18곳으로 2인 선거구가 획정이 되었었는데 18곳이었던 2인 선거구를 39곳으로 늘려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는 6곳이었던 2인 선거구를 18곳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 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부칙으로 22년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으로 선거를 치른 곳은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쪼개지 못하도록 부칙에 달아 줄 것을 요구했는 데 법안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이것이 담겼는데요. 지금 현재 3인 이상 선거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입니다. 20곳 중에서 19 곳이 3인 이상 선거구입니다. 그다음은 강원도, 대전 이런 순서입니다. 반면에 3인 이상 선거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과 경북 그리고 서울입니다. 이게 부대의견으로 담겼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의 의견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선관위도 이 점을 기억하고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무투표 당선을 최소화하고 기초 의회의 다양성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가 진행되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 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송기헌위원장

선관위 사무총장님, 임미애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image 6](56564_images/imageFile6.png)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

송기헌위원장

저희 부대의견으로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번 의견에 같이 하기 때문에 각 시도선관위에서 선거구 조정을 할 때 이 점을 꼭 참작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잘 알겠습니다. -

송기헌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금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 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도록 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심사보 고한 내용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별표 2―별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충북 옥 천 제1·제2선거구 내용을 별지와 같이 수정해서 의사일정 제3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별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 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9항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image 7](56564_images/imageFile7.png) - 의사일정 제40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허철훈 중선위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