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회의 개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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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법률안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은 국회법 제59조제1호에 따른 숙려 기간 15 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동 법률안 에 대해서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438)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법안의 내용하고 수정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종민·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하여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중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지역구 시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의 내용 중 광역의원 비 례대표의석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른 시도와 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적용례와 관련하여 조 제목 및 적용 대상이 되는 선거의 범위가 명 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저기 가셔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지난번 처리할 때 세종시 관련된 부분이 같이 처리되지 않고 뒤늦게 처리된 부분에 대 해서 그 과정을 전문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 면 우리 정개특위가 그것을 누락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의록에 명백히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을 명백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지방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 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들어와야 되고요 제주와 세종은 별도 특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시 개정안이 같이 들어와 야 됩니다. 그런데 세종시 관련법은 전혀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제주시는 들어온 상황이 고요. 그렇게 해서 심사한 결과 교섭단체 간의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 중에 세종시에 대 한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고 제주도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뒤 에 그 지역구의원께서 개정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뒤늦게 월요일 날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종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법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봤나요? -
그건 확인해 본 바는 없는데요. 원래 통상적으로 지방선거 앞두고는  제주도 개정안하고 세종시 개정안은 같이 들어오는 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돼 왔었는 데 이번에는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뒤늦게,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비례대표 정수 확대 부분이 한 2주 전부터 대 충 알려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냈으면 되는데 개정안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도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
저희 첫 회의를 할 때 제주하고 세종시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외에 개별 법률로 그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이 돼야 된다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안으로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특위의 경우에는 소관 법률이라는 게 행안위로부터 이송된 법안이 소관 법률이 될 거고 그 소관 법률 내에서 위원회안을 제안하면 되는데 이송된 법안 자체에 세종시 개정안이 없기 때문에, 아예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의 소 관 법률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안을 제출하는 것이 권한에 맞는가 그 부분에 대 한 논란이 있어서 위원회안을 제출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