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회의 개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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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기초의회 의원정수와 관련된 공직선거 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인천광역시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3명 증원해서 의결했던 기 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더해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하 는 영종구 등 신설 자치구의 변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대표성을 한층 더 강화하 고자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인천광역시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추가로 3명 더 늘린 총 128명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 안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윤건영 간사님이나 서일준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어제 여야 정개특위 간사와 원내수석대표들 간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 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는데요, 취지는 그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행정구역 체제가 개편이 됩니  다. 그래서 영종구라는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는데요. 출범에 따른 기초의회 의원정수, 최소정수가 기초단체당 기초의원 7인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천에 지역구를 두신 3개 지역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 제기를 여야 원내지도부 그리고 정개특위 간사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인천지역의 기초의원 정수를 종전보다 3명 더 증원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는 송구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좀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 - 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 인천이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기초단체가 늘어나는 광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 개정안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일준 간사님, 특별히…… -
저희도 조금 전에 윤건영 간사님 말씀처럼 인천광역시에서 문제 제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영종구에 신설되는 최소정수를 먼저 확보해 주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에서 1명씩 감을 해 가지고 해 준 거예 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총장님께 하나 여쭤보 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시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있잖아요. 시도의 선거구획 정위원회에서 자치단체 간에 플러스마이너스 감하는 이거는 법규상 있더라도 최대한 자 제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령 A 자치단체에 기초의원 1명당 인구가 1만 명이고 B 단체는 2만 명이 돼서 A 단 체를 1명 빼서 감을 하고 B 단체에 1명 늘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영종구를 최소정수 확보를 해 주려고 보니까 전체 총정수가 안 맞으니까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의 기초의원 을 1명씩 감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요. 아무튼 여타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자치단체 간 이동을 시키면 안 되고 자치단체 안에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안에서 광역이 늘어난다든지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 거는 그 안에서 형평을 맞춰 줘야지, 자치단체 간의 역사성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 선거법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 정과 달리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획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획정하도록 하고 있 고요. 그래서 시도에 설치된 획정위하고 시도 조례하고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시·군 의원정수를 정할 때는 획정위원회가 시도별 총정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 읍면동 수 비율,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만들어서 시도의회에 제출하면 시도의회에서는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존중해서 만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시도의회에서는 자치구·시·군 의 원정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지역구, 자치구·시·군을 위한 지역구의 명칭, 관할 구역, 지역구 정수만 정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단체 간에 플러스마이너스  -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관위에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전국에서 아무런 변동 요인이 없는데, A 자치단체는 가만히 있었는데 1석 줄고 B 자치단체는 1석 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 요. 지금 이번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데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로 인해 가지고 1명 증원하는 것 또 하나는 광역선거구가 늘어날 때 기초의원이 1명 증원되는 것 또 하나는 이번에 자치단체가 신설되면서 최소정수를 보 장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말고는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중앙선관위에 - 서 하는 해석대로 한다면 단순히 인구가 늘어났다고 그 자치단체에 기초의원을 1석 더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지금 전국에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아마 2005년도 에 유권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23조 1항에 있는 법문에 충실해서 자치구·시·군 의 원정수는 획정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읍면동 수 비율,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도의회에서는 자치구·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시· 군 안에서 선거구별 명칭, 관할구역 정수만 규정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저 희도 그렇게 해석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개특위에서 인구가 줄어들었거나 인구가 감소했다고 광역의원선거구를 줄여 버리면 그건 당연히 기 초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광역의원 숫자가 그대로인데 기초만 줄어든다?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건 선관위에서 그 부분의 해석을 좀 자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서일준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 에 해석하는 원칙이 있지만 최대한 각 자치구 간에, 자치구와 자치구 사이, 기초자치단체 - 사이에 그 어떤 역사성이나 거기에 기초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존중이 돼야 된다라는 말 씀이니까요. 앞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업무 지도할 때 그런 부분 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