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피해 주택의 채권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자료도 최신 권리관계를 반영하지 못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을 전수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정확한 채권 현황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빠르게 매입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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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