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의 일자
- 2025-11-18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1명, 발언 84건) 주요 발언자: 맹성규,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윤종오 위원 [안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0) [주요 논의] -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 오늘 상정된 국토 분야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 - 교통 분야 법률안 48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의 철회 동의의 건과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 구 건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다음으로 소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3 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지원단 출장 을 사유로, 한국공항공사 직무대행이 건강상 문제를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 움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 불출석을 양해하였 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의 철회 동의의 건과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 구 건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다음으로 소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3 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지원단 출장 을 사유로, 한국공항공사 직무대행이 건강상 문제를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 움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 불출석을 양해하였 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 동의 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국회의장으로부터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 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우리 위원 회의 철회 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철회 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 동의 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국회의장으로부터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 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우리 위원 회의 철회 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철회 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중국 정부의 용산 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 및 관 련 취득세 면제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그간의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9)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13)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71)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7)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4) 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662) 14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5)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9)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5)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35) 13.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0) 1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3)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3)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1)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9)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0)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7)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9)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4) 22.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3) 2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9) 2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3)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9)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5)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7) 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5)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3) 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1) 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8) 3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9)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0)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5)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6)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4)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0) 3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8)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2) 4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2) 4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4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0) 43.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8)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5 2211545)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0) 4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169) 4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8)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9)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7)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4)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8)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1)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6) 5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2) 5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30) 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7) 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6) 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8)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1)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7) 6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7) 6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9) 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1) 6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9) 6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5) 6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6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4) 6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6) 6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6) 7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211791) 7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3) 7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8) 7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7) 7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2) 7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5) 7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9) 7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0) 7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8) 7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4) 8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96) 8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19) 8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34) 8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25) 8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07) 8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34) 8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12) 8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0) 8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9) 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0) 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3) 9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1) 9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3) 9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0) 9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9)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7 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4) 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7) 9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3) 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0) 9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5) 10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7) 1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1) 10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0) 1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6) 1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4) 1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7) 10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8) 1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8) 10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26) 10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1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11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9) 1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8) 1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4) 1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2) 1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0) 11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4) 1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43) 1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3) 1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1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5) 1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2) 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0) 1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2) 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9) 1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9) 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2) 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8) 18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4) 12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7) 1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3) 1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0) 1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6)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0) 13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4) 13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8) 13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6) 1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3) 138.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141) 13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6) 14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8) 1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9) 14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4) 14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1) 14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6) 14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09) 14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23) 14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14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3) 14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5) 15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4) 15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6) 15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0) 1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윤종군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99) 1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0) 1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4)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중국 정부의 용산 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 및 관 련 취득세 면제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그간의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9)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13)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71)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7)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4) 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662) 14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5)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9)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5)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35) 13.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0) 1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3)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3)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1)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9)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0)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7)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9)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4) 22.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3) 2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9) 2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3)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9)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5)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7) 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5)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3) 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1) 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8) 3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9)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0)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5)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6)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4)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0) 3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8)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2) 4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2) 4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4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0) 43.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8)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5 2211545)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0) 4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169) 4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8)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9)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7)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4)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8)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1)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6) 5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2) 5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30) 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7) 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6) 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8)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1)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7) 6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7) 6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9) 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1) 6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9) 6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5) 6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6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4) 6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6) 6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6) 7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211791) 7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3) 7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8) 7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7) 7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2) 7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5) 7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9) 7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0) 7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8) 7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4) 8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96) 8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19) 8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34) 8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25) 8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07) 8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34) 8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12) 8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0) 8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9) 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0) 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3) 9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1) 9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3) 9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0) 9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9)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7 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4) 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7) 9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3) 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0) 9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5) 10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7) 1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1) 10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0) 1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6) 1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4) 1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7) 10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8) 1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8) 10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26) 10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1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11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9) 1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8) 1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4) 1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2) 1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0) 11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4) 1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43) 1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3) 1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1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5) 1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2) 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0) 1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2) 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9) 1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9) 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2) 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8) 18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4) 12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7) 1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3) 1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0) 1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6)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0) 13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4) 13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8) 13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6) 1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3) 138.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141) 13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6) 14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8) 1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9) 14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4) 14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1) 14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6) 14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09) 14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23) 14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14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3) 14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5) 15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4) 15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6) 15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0) 1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윤종군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99) 1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0) 1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4)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5항까지 총 15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염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5항까지 총 15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염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9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모시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 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4년 1월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 사업과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 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 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 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지 하화 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 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9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모시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 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4년 1월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 사업과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 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 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 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지 하화 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 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 업자명, 건설공사명, 사망자 수 등의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 업자명, 건설공사명, 사망자 수 등의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107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107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토 분야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 20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다. 먼저 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발주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 자들이 각각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의무를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안전관리의 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과 과징금 등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과의 적용 관계 및 과 징금 상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권영진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법정단체화하고 동 협 회에 대해서 윤리규정 제정 및 공익활동 의무 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중개업에서의 자 율적 관리·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행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강대식 의원, 이언주 의원, 엄태영 의원, 강민국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 이행을 의무화하고 현행 신고제를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전면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허가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 입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개정안 입법화 여부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 그리고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법인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 에 대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 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더라도 우선매수권이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스스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대상으로 명시하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1 려는 것으로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의 예방을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토 분야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 20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다. 먼저 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발주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 자들이 각각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의무를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안전관리의 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과 과징금 등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과의 적용 관계 및 과 징금 상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권영진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법정단체화하고 동 협 회에 대해서 윤리규정 제정 및 공익활동 의무 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중개업에서의 자 율적 관리·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행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강대식 의원, 이언주 의원, 엄태영 의원, 강민국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 이행을 의무화하고 현행 신고제를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전면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허가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 입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개정안 입법화 여부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 그리고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법인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 에 대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 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더라도 우선매수권이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스스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대상으로 명시하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1 려는 것으로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의 예방을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8항부터 15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 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8항부터 15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 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법률안 48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안과 복기왕 의원,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 전 요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이용자 증가와 기존 법률체 계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 조치, 정보시스템 구 축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를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긍 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에 규 정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 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 상단의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 등 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 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에 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용 후 배터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 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제조 배터리 성능평가, 안전성시험, 안전 검사 등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간 연계 등을 면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하단의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 한 법률안은 미래의 교통환경 구현에 필수적이고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ITS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 다. 아울러 제정안의 표준화, 해외진출 지원 등 일부 규정은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화법의 내용과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2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이어서 1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민간항공협 약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간 검색면제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 하려는 것으로 국적 항공사와 인천공항의 환승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 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고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법률안 48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안과 복기왕 의원,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 전 요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이용자 증가와 기존 법률체 계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 조치, 정보시스템 구 축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를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긍 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에 규 정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 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 상단의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 등 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 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에 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용 후 배터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 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제조 배터리 성능평가, 안전성시험, 안전 검사 등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간 연계 등을 면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하단의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 한 법률안은 미래의 교통환경 구현에 필수적이고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ITS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 다. 아울러 제정안의 표준화, 해외진출 지원 등 일부 규정은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화법의 내용과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2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이어서 1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민간항공협 약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간 검색면제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 하려는 것으로 국적 항공사와 인천공항의 환승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 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고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윤종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윤종군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통합 관련된 자료 요청인데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질의를 했고 장관께서도 찬성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에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통합 로드맵이 나 와야 이후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합 운영을 위한 영업 준비 라든가 여러 프로세스를 감안하면 지금 시작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통령 핵심 공약이기도 하고 명분도 실리도 있는 통합을 하려면 내년 추 석 명절 전에는 통합을 해서 국민들께 좌석 증가 편익을 드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통합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달 말이면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국토부가 의지 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달 안으로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된 로드맵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통합 관련된 자료 요청인데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질의를 했고 장관께서도 찬성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에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통합 로드맵이 나 와야 이후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합 운영을 위한 영업 준비 라든가 여러 프로세스를 감안하면 지금 시작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통령 핵심 공약이기도 하고 명분도 실리도 있는 통합을 하려면 내년 추 석 명절 전에는 통합을 해서 국민들께 좌석 증가 편익을 드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통합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달 말이면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국토부가 의지 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달 안으로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된 로드맵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님께서 지금 고속철도 통합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것 오늘 상정된 법률안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어요. 그것을 양당 간사님께서는 한번 체크를 해 보 시기 바랍니다, 일정하고. 어차피 저희가 국정감사 후속 조치를 의결해야 되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국토부는 윤종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님께서 지금 고속철도 통합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것 오늘 상정된 법률안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어요. 그것을 양당 간사님께서는 한번 체크를 해 보 시기 바랍니다, 일정하고. 어차피 저희가 국정감사 후속 조치를 의결해야 되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국토부는 윤종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3 윤종오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3 윤종오 위원님.
진보당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6개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안이 아직 제출 안 됐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나요? 지금 2차관님이 하시기도 애매한데……
진보당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6개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안이 아직 제출 안 됐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나요? 지금 2차관님이 하시기도 애매한데……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좀……
실장님이 하십시오. 이쪽에 나오세요.
실장님이 하십시오. 이쪽에 나오세요.
아직, 이번에 발의된 6개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 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제시하면서 같이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이번에 발의된 6개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 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제시하면서 같이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가 다 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 까?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가 다 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 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얼마 전에 장관님이 피해자들을 만나셨잖아요.
좋습니다. 여하튼 얼마 전에 장관님이 피해자들을 만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실장님도 잘 아시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실장님도 잘 아시지요?
예, 저도 같이 다 들었습니다.
예, 저도 같이 다 들었습니다.
하여튼 보증금 돌려받는 건데, 그런데 전부 다 피해자들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하여튼 보증금 돌려받는 건데, 그런데 전부 다 피해자들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분들은 100% 돌려받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한 푼도 못 돌려받아 서, 아마 어제오늘 사이에 국토교통위원님들께서 문자를 최소한 500통 이상씩 다 받았을 거거든요. 이분들이 여하튼 어느 정도는 돌려받아야 된다, 최소 금액을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70%는 돌려받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50%는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요구들 이 많은데 하여튼 최소 보장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국토부가 안을 낼 때 좀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대안을 가져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 돌려받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한 푼도 못 돌려받아 서, 아마 어제오늘 사이에 국토교통위원님들께서 문자를 최소한 500통 이상씩 다 받았을 거거든요. 이분들이 여하튼 어느 정도는 돌려받아야 된다, 최소 금액을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70%는 돌려받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50%는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요구들 이 많은데 하여튼 최소 보장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국토부가 안을 낼 때 좀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대안을 가져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요?
자료 요구요?
자료 요구 1분만 주십시오.
자료 요구 1분만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국토부에서 모빌리티사업이 결국에는 주력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나 전 동킥보드의 사고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 사업이다 보 니까 규제하려면 관계기관 협의부터 필요한 아주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 내용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토부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관 24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련된 사업들을 가지고 올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 등이 지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에 대한 향후 업무 정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 니다.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국토부에서 모빌리티사업이 결국에는 주력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나 전 동킥보드의 사고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 사업이다 보 니까 규제하려면 관계기관 협의부터 필요한 아주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 내용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토부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관 24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련된 사업들을 가지고 올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 등이 지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에 대한 향후 업무 정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 니다.
국토부 이해하셨지요?
국토부 이해하셨지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행안부하고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말 고 처음부터 총리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회의해서 결론 내세요.
제가 볼 때 어차피 행안부하고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말 고 처음부터 총리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회의해서 결론 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 부분은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고 전동킥보드 부분은 이번에 제정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도 계속 상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 부분은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고 전동킥보드 부분은 이번에 제정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도 계속 상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한 거지 부처의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한 거지 부처의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천준호 위원님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천준호 위원님 또 뭐……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겸 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겸 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아니, 끝나고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아니, 끝나고 하시면 어떨까요?
예.
예.
순서대로 하시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7항까지 이상 105건의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 회로 그리고 의사일정 108항부터 155항까지 이상 48건의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 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6.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15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158.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국토교통부 소관 (14시23분)
순서대로 하시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7항까지 이상 105건의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 회로 그리고 의사일정 108항부터 155항까지 이상 48건의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 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6.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15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158.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국토교통부 소관 (14시23분)
의사일정 156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5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7항 2026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8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전용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56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5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7항 2026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8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전용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전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 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3일과 14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서를 통해 제기하셨던 의견과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 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 은 SOC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총 2조 3881억 1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909억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지 원을 위해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자율자동 화 상용화 8179억 1000만 원, 첨단도로 교통체계 1096억 2800만 원, 광역버스 공공성 강 화 지원 348억 5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323억 8400만 원, 지적재조사 265억 15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62억 1100만 원 등 총 2조 4365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 확보 관련 R&D 사업을 통합하고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 원사업의 중복 지원 및 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총 484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은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 3157억 5800만 원, 통합 공공임대 출자사업 1121억 9100만 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681억 500만 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23억 원 등 총 990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 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사업에서 책임보험금 지급 한도 상향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총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세종 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구 축 29억 600만 원, 정부세종청사 온실 증축 40억 3000만 원 등 114억 원을 증액하고 행 정수도 세종 추진 국민 소통 및 홍보 예산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구축 74억 5000만 원,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 7억 원 등 총 86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7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전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 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3일과 14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서를 통해 제기하셨던 의견과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 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 은 SOC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총 2조 3881억 1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909억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지 원을 위해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자율자동 화 상용화 8179억 1000만 원, 첨단도로 교통체계 1096억 2800만 원, 광역버스 공공성 강 화 지원 348억 5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323억 8400만 원, 지적재조사 265억 15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62억 1100만 원 등 총 2조 4365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 확보 관련 R&D 사업을 통합하고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 원사업의 중복 지원 및 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총 484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은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 3157억 5800만 원, 통합 공공임대 출자사업 1121억 9100만 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681억 500만 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23억 원 등 총 990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 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사업에서 책임보험금 지급 한도 상향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총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세종 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구 축 29억 600만 원, 정부세종청사 온실 증축 40억 3000만 원 등 114억 원을 증액하고 행 정수도 세종 추진 국민 소통 및 홍보 예산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구축 74억 5000만 원,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 7억 원 등 총 86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7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전용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 26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전용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 26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께 좀 질의가 있어서……
차관님께 좀 질의가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예산 관련된 질의 좀 드려도 되지요?
예산 관련된 질의 좀 드려도 되지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어쨌든 이번 국토교통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북부권에서 가 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일산대교 관련된 통행료 지원 예산 일부가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일산대교가 2기 신도시였던 김포 한강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세부 항목들을 잘못 정책결정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에 총 29개의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차관님, 어쨌든 이번 국토교통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북부권에서 가 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일산대교 관련된 통행료 지원 예산 일부가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일산대교가 2기 신도시였던 김포 한강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세부 항목들을 잘못 정책결정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에 총 29개의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예.
예.
이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유료화돼 있는 다리입니다. 유료도로법에 보면 유료 민자도로를 건설할 때 우회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건 우회도로조차도 없어서 만일 이 다리를 유료로 건너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겠다 하면 한 8㎞ 이상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세부 정책결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주민들의 고충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반 영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유료화돼 있는 다리입니다. 유료도로법에 보면 유료 민자도로를 건설할 때 우회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건 우회도로조차도 없어서 만일 이 다리를 유료로 건너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겠다 하면 한 8㎞ 이상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세부 정책결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주민들의 고충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반 영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담아 놓은 것이 통행료 지원인데 경기도에서 한 50%를 대고 나머지 3개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아마 분담을 할 것 같고―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고―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형태라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인 주식회사 일산대교 측면에서 바라보면 큰 틀에서 는 매입이나 다름이 없긴 하지만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일시 매입 또는 분할 매입 같은 것들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 특히 지금 김포나 일산이나 파주 지역에서 일산대 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른 29개 한강 다리를 건너는 분들하고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담아 놓은 것이 통행료 지원인데 경기도에서 한 50%를 대고 나머지 3개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아마 분담을 할 것 같고―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고―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형태라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인 주식회사 일산대교 측면에서 바라보면 큰 틀에서 는 매입이나 다름이 없긴 하지만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일시 매입 또는 분할 매입 같은 것들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 특히 지금 김포나 일산이나 파주 지역에서 일산대 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른 29개 한강 다리를 건너는 분들하고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홍보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괜찮습니까, 감액이 됐어도?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7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홍보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괜찮습니까, 감액이 됐어도?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7
저희들 정부안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부안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안 등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께서는 우리 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 여 동의하십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안 등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께서는 우리 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 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다음, 새만금개발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6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7항 2026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계 획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8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 등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 정해야 하지만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8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 및 계수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6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7항 2026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계 획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8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 등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 정해야 하지만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8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 및 계수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 전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 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 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 전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 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 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 사소위원회 전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 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결위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장래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복도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 사소위원회 전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 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결위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장래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복도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전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 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전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 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9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9
김종양 민홍철 황운하
김종양 민홍철 황운하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희업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기술안전정책관 김태병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안석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상임위원 김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기획조정관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상욱 한국도로공사 30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사장 함진규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정정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 박재희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행 곽진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직무대행 심영주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희업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기술안전정책관 김태병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안석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상임위원 김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기획조정관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상욱 한국도로공사 30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사장 함진규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정정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 박재희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행 곽진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직무대행 심영주 【보고사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0.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이상 5건 11월 11일 회부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31 (2025. 11. 11.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2)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1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이상 4건 11월 12일 회부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7) 이상 3건 11월 13일 회부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3.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5) 이상 3건 11월 14일 회부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3) 이상 4건 11월 17일 회부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0.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이상 5건 11월 11일 회부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31 (2025. 11. 11.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2)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1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이상 4건 11월 12일 회부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7) 이상 3건 11월 13일 회부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3.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5) 이상 3건 11월 14일 회부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3) 이상 4건 11월 17일 회부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1)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1)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823호 2025. 10. 21. 대통령령 32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824호 2025. 10. 21.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공고 2025. 10. 22. 대통령령 시행령 제2025-122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공고 2025. 10. 28. 대통령령 시행령 제2025-1271호 국토교통부공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2025. 10. 28. 대통령령 제2025-1274호 국토교통부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5. 10. 30. 부령 제1529호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5. 10. 31. 부령 제1530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국토교통부령 2025. 10. 31. 부령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공고 2025. 10. 22. 입법예고 시행령 제2025-122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공고 2025. 10. 28. 입법예고 시행령 제2025-1271호 국토교통부공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2025. 10. 28. 입법예고 제2025-1274호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823호 2025. 10. 21. 대통령령 32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824호 2025. 10. 21.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공고 2025. 10. 22. 대통령령 시행령 제2025-122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공고 2025. 10. 28. 대통령령 시행령 제2025-1271호 국토교통부공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2025. 10. 28. 대통령령 제2025-1274호 국토교통부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5. 10. 30. 부령 제1529호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5. 10. 31. 부령 제1530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국토교통부령 2025. 10. 31. 부령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공고 2025. 10. 22. 입법예고 시행령 제2025-122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공고 2025. 10. 28. 입법예고 시행령 제2025-1271호 국토교통부공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2025. 10. 28. 입법예고 제2025-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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