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도시 중심지와 노후 기반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지하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도 지반침하(싱크홀)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깊이 10미터 이상의 공사만 안전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깊이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지하개발사업도 안전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해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