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확대해왔으나, 계약 체결 전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컨설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주요내용]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분석, 임대차계약서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한다. [기대효과]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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