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사용 중 보행하는 '스몸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걸어다니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안심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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