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12일 제429회 국회 제1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과 청원을 소위에 회부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세입 1795억 원, 세출 76조 4426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대비 4조 3587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 증가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반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842억 74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208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손솔 의원은 정당 현수막에 혐오표현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하고 이어 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7)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9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4)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0)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9) 5.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0) 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3) 7.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5)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6) 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8) 1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9)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6) 1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2)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1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8)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9) 1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7) 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2) 1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2) 20.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72) 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0)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9) 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5) 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10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1)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10)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49)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74) 36.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 의원·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23) 3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48) 38. 과거사치유재단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8) 39.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5) 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6) 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1) 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7) 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8)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0)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0)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0)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3)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0)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9) 50.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288) 5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4) 5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8) 5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1)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2)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9)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0)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8) 5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5) 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1) 60.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및 158조의4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4) 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1 6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6) 6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8) 64.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4) 6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5) 6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8) 6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0) 6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8) 6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5) 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8) 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8) 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0) 7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6) 7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6) 7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6) 76.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7) 77.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양부남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8) 7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2) 7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4) 8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0) 8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8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3) 8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62) 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6) 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2)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3)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6)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5)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6)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6) 9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3) 9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3) 9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3) 95.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장유인 외 54,7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1) 12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96.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36) 9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5) 9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3) 9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3) 10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8) 1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4) 10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4) 1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9) 10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8) 10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2) (10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하고 이어 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7)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9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4)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0)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9) 5.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0) 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3) 7.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5)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6) 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8) 1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9)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6) 1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2)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1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8) 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9) 1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7) 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2) 1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2) 20.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72) 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0)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9) 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5) 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10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1)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10)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49)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74) 36.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 의원·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23) 3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48) 38. 과거사치유재단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8) 39.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5) 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6) 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1) 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7) 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8)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0)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0)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0)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3)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0)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9) 50.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288) 5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4) 5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8) 5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1)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2)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9)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0)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8) 5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5) 5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1) 60.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및 158조의4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4) 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1 6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6) 6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8) 64.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4) 6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5) 6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8) 6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0) 6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8) 6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5) 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8) 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8) 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0) 7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6) 7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6) 7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6) 76.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7) 77.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양부남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8) 7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2) 7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4) 8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0) 8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8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3) 8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62) 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6) 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2)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3)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6)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5)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6)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6) 9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3) 9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3) 9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3) 95.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장유인 외 54,7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1) 12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96.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36) 9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5) 9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3) 9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3) 10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8) 1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4) 10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4) 1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9) 10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8) 10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2)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02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손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02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손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제가 처음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혐오표현 규제제도에 대한 나름의 사명감으로 법안 을 만들었습니다. 법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지 3년째가 됩니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었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 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표 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고해도 ‘정당 현수막이라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으신 국민이 많습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고 관리 주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관위건 지 방자치단체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정치 적 의사 표현의 수단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확산시키는 사 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정당이 선거부정 의혹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선동하는 문구를 내건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서 게시하면서 시민의 불쾌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3 특히 혐오표현에 둘러싸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울, 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전문가는 뇌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어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적인 그리고 다소 폭력 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 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시했습 니다. 현수막 게시 자격을 가진 정당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 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 행정적 혼선을 바로잡는 방향,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방향 등을 골자 로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유의미한 방향이라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안들은 각각 정당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표현의 자유 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툼 발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법적 기준 또한 없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은 정치적 주장이라는 영역에서 매 사례마다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 상황에서 논의가 어려운 개념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 마 련이 어렵게 됩니다. 인종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협약 중 처음으로 가입한 인 종차별 철폐 협약에 따라 기준이 명확하고 인종차별을 시정한 국제적 사례 역시 많습니 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기준에서부터 규제를 시작하고 사회적합의 수준을 높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안과 함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표현의 자유와 인 권보호가 조화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혐오표현 가운데에서도 국제적으로 인권침해의 해악이 명확하고 기준이 비교적 분명한 인종 혐오 표현을 우선적 금지 대상으로 삼아 공공장소에서의 차별과 배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당현수막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접하는 공공매체인만큼 그 내용 이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정당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정치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실현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방식 으로 행사될 때는 사회는 분열되고 신뢰를 잃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혐오의 확산을 막는 가장 균형 잡힌 민주주의적 해법을 우리 정당들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더 큰 혐오를 멈추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당의 인종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께 분명한 효능감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 고 이후 다양한 범주의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촉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제가 처음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혐오표현 규제제도에 대한 나름의 사명감으로 법안 을 만들었습니다. 법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지 3년째가 됩니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었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 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표 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고해도 ‘정당 현수막이라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으신 국민이 많습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고 관리 주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관위건 지 방자치단체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정치 적 의사 표현의 수단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확산시키는 사 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정당이 선거부정 의혹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선동하는 문구를 내건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서 게시하면서 시민의 불쾌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3 특히 혐오표현에 둘러싸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울, 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전문가는 뇌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어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적인 그리고 다소 폭력 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 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시했습 니다. 현수막 게시 자격을 가진 정당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 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 행정적 혼선을 바로잡는 방향,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방향 등을 골자 로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유의미한 방향이라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안들은 각각 정당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표현의 자유 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툼 발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법적 기준 또한 없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은 정치적 주장이라는 영역에서 매 사례마다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 상황에서 논의가 어려운 개념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 마 련이 어렵게 됩니다. 인종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협약 중 처음으로 가입한 인 종차별 철폐 협약에 따라 기준이 명확하고 인종차별을 시정한 국제적 사례 역시 많습니 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기준에서부터 규제를 시작하고 사회적합의 수준을 높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안과 함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표현의 자유와 인 권보호가 조화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혐오표현 가운데에서도 국제적으로 인권침해의 해악이 명확하고 기준이 비교적 분명한 인종 혐오 표현을 우선적 금지 대상으로 삼아 공공장소에서의 차별과 배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당현수막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접하는 공공매체인만큼 그 내용 이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정당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정치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실현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방식 으로 행사될 때는 사회는 분열되고 신뢰를 잃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혐오의 확산을 막는 가장 균형 잡힌 민주주의적 해법을 우리 정당들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더 큰 혐오를 멈추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당의 인종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께 분명한 효능감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 고 이후 다양한 범주의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촉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 본소득법안 및 의사일정 제62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 14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 본소득법안 및 의사일정 제62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 14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에 대해 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신정훈 위원장님과 함께 대표발의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농어촌의 공동화와 소멸은 가 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농어촌 인구는 25만 명이 감소했고 전국 읍면 의 절반 이상이 농촌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농어촌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 심 원인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 감소는 구매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지역소비와 생활서비스가 인 근 도시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농 어촌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으로 도농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달성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 득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월 15만 원 수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320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소득 격 차를 보완하고 지역 경제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지원 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정안은 월 30만 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행정안전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주무부처를 맡도록 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 진흥을 목표로 한 산업 정책이라기보다는 농어촌 인구의 급격 한 소멸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지 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도맡아 왔었던 행정안 전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극 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량도 중요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분권의 총괄 조정 부처이자 지방정 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한 부처로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주관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합니다. 실제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인 광역지자체 10곳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반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5 이상의 지자체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를 맡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이외에도 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단계적 실시 조항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본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안위 위원 여러분! 이제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그리고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한 현행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는 농어촌소멸 위기의 가속화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의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개선해서 지역 경제 선순환을 회복해야 합니 다. 모쪼록 저와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이 제안된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참사의 책임자 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 관련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 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 히 보장하고자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로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 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 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 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정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특성상 참사의 조 사 대상 다수가 공직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려면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 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배·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 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 난 지금까지도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권리를 실현하기 위 한 구체적 절차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도입해서 신속히 16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 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 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 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열세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에 대해 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신정훈 위원장님과 함께 대표발의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농어촌의 공동화와 소멸은 가 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농어촌 인구는 25만 명이 감소했고 전국 읍면 의 절반 이상이 농촌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농어촌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 심 원인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 감소는 구매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지역소비와 생활서비스가 인 근 도시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농 어촌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으로 도농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달성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 득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월 15만 원 수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도농 간 소득 격차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320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소득 격 차를 보완하고 지역 경제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지원 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정안은 월 30만 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행정안전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주무부처를 맡도록 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 진흥을 목표로 한 산업 정책이라기보다는 농어촌 인구의 급격 한 소멸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지 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도맡아 왔었던 행정안 전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극 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량도 중요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분권의 총괄 조정 부처이자 지방정 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한 부처로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주관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합니다. 실제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인 광역지자체 10곳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반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5 이상의 지자체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를 맡아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이외에도 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단계적 실시 조항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본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안위 위원 여러분! 이제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그리고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한 현행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는 농어촌소멸 위기의 가속화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의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개선해서 지역 경제 선순환을 회복해야 합니 다. 모쪼록 저와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이 제안된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참사의 책임자 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 관련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 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 히 보장하고자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로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 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 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 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정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특성상 참사의 조 사 대상 다수가 공직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려면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 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배·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 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 난 지금까지도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권리를 실현하기 위 한 구체적 절차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도입해서 신속히 16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 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 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 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열세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9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 의사일정 제100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4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9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 의사일정 제100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4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영남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더 이상 지역 재난이 아닌 국가적 재난임을 보여 줬습니다. 수백 ㏊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고 민가와 마을까지 불길이 번져 수십 명의 인명피해 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산불은 단순한 산림 재난이 아닌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으로 대 응체계가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림재난방지법을 포함하여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총 네 가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중 오늘 제안 설명드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 가지 법안입니다. 첫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상 산불은 소방지원 활동에 머물러 있어 소방청이 산불 진압의 주체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산불을 화재의 범위에 포함하여 소방청이 초동 진압과 현장 지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6만 70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산불 현장에서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대형 산불이나 복합 재난 발생 시 지자체, 소방, 산림청, 해경 등 각 기관이 보유한 헬 기가 각자 따로 운용되면서 제때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시도 및 관계기관이 보유·임차한 모든 헬기에 대 해 동원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초기 골든타임 내 신속한 헬기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7 투입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대부분 고령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력 구조상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위해 지역 주 민 기반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에 지역 실정에 밝은 의용소방대가 산불 예방·진화 및 주민 대피 유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세 가지 법안은 산불의 예방부터 진화, 헬기 동원, 주민 참여까지 현장의 실질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산불 대응체계로는 현장에 뛰어드는 산 림·소방대원도, 주민들의 안전도 지켜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화재 전문기관인 소방청이 산불 진압을 지휘하고 산림 전문기관인 산림청이 산 불 예방과 복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어야 합니다. 당장 내년 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영남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더 이상 지역 재난이 아닌 국가적 재난임을 보여 줬습니다. 수백 ㏊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고 민가와 마을까지 불길이 번져 수십 명의 인명피해 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산불은 단순한 산림 재난이 아닌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으로 대 응체계가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림재난방지법을 포함하여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총 네 가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중 오늘 제안 설명드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 가지 법안입니다. 첫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상 산불은 소방지원 활동에 머물러 있어 소방청이 산불 진압의 주체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산불을 화재의 범위에 포함하여 소방청이 초동 진압과 현장 지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6만 70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산불 현장에서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대형 산불이나 복합 재난 발생 시 지자체, 소방, 산림청, 해경 등 각 기관이 보유한 헬 기가 각자 따로 운용되면서 제때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시도 및 관계기관이 보유·임차한 모든 헬기에 대 해 동원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초기 골든타임 내 신속한 헬기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7 투입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대부분 고령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력 구조상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위해 지역 주 민 기반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에 지역 실정에 밝은 의용소방대가 산불 예방·진화 및 주민 대피 유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세 가지 법안은 산불의 예방부터 진화, 헬기 동원, 주민 참여까지 현장의 실질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산불 대응체계로는 현장에 뛰어드는 산 림·소방대원도, 주민들의 안전도 지켜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화재 전문기관인 소방청이 산불 진압을 지휘하고 산림 전문기관인 산림청이 산 불 예방과 복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어야 합니다. 당장 내년 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3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3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번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 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파견 제도입니다. 이렇게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파견된 경우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또는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공무원 의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용권자 등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는데 국가기관 외의 기 관·단체에서 파견된 자가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에 조기 복귀하는 때에도 이와 같은 확 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의원면직할 경우 비리나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 민 간전문가 파견 제도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리박스쿨이 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장관이 장관 정책보좌 관으로 한 사립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민간전문가 파견 제도입니다. 이 교수는 리박스쿨 사안을 일으킨 손 모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합니 다. 문제가 불거지자 그 교수는 파견 중간에 사립대로 조기 복귀를 합니다. 이때 비위 소 18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의제를 적용받지만 공무원과 달리 중 간에 그만둘 때 징계 여부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민간전문가 파견 제도로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 다가 파견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래의 소속기관·단체로 조기 복귀하는 때에는 해당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지 등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에게 확인하 고 그 결과를 원래의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이 법안은 문제를 일으킨 인물들 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입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번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 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파견 제도입니다. 이렇게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파견된 경우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또는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공무원 의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용권자 등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는데 국가기관 외의 기 관·단체에서 파견된 자가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에 조기 복귀하는 때에도 이와 같은 확 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의원면직할 경우 비리나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 민 간전문가 파견 제도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리박스쿨이 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장관이 장관 정책보좌 관으로 한 사립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민간전문가 파견 제도입니다. 이 교수는 리박스쿨 사안을 일으킨 손 모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합니 다. 문제가 불거지자 그 교수는 파견 중간에 사립대로 조기 복귀를 합니다. 이때 비위 소 18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의제를 적용받지만 공무원과 달리 중 간에 그만둘 때 징계 여부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민간전문가 파견 제도로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 다가 파견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래의 소속기관·단체로 조기 복귀하는 때에는 해당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지 등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에게 확인하 고 그 결과를 원래의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이 법안은 문제를 일으킨 인물들 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입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0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0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백선희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용차량 교통사고로 2명의 군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는 군용차량에 좌석 안전 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을 때 그리고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 등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용차량은 긴급차량으로 분류되어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에 제외되어 있습 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용차량 교통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군용차량에 대해서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사회 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좌석 안전띠 적용 예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했던 부상·질병·장 애 또는 임신 등의 구체적 사유들과 함께 예외로 적용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 급자동차’에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 하도록 함으로써 군용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50만 장병들의 모든 부모님과 가족들의 마음은 우리 장병 들이 군 복무 중에 생명·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무탈한 모습으로 전역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안전에서 가장 기본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좌석 안전띠 착용조차 할 수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군용차량 안전을 정상화하는 군인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입법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군인들이 군용차량 탑승 시 안전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9 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백선희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용차량 교통사고로 2명의 군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는 군용차량에 좌석 안전 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을 때 그리고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 등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용차량은 긴급차량으로 분류되어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에 제외되어 있습 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용차량 교통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군용차량에 대해서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사회 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좌석 안전띠 적용 예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했던 부상·질병·장 애 또는 임신 등의 구체적 사유들과 함께 예외로 적용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 급자동차’에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 하도록 함으로써 군용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50만 장병들의 모든 부모님과 가족들의 마음은 우리 장병 들이 군 복무 중에 생명·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무탈한 모습으로 전역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안전에서 가장 기본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좌석 안전띠 착용조차 할 수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군용차량 안전을 정상화하는 군인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입법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군인들이 군용차량 탑승 시 안전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19 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곧바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5분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토론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곧바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5분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토론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은 좀 이따 하시는 거지요?
예산은 좀 이따 하시는 거지요?
아니, 다 몰아서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다 몰아서 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여야 간사님들 간에 그렇게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미처 전달받 지 못했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토론을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가 여야 간사님들 간에 그렇게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미처 전달받 지 못했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토론을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 몰아서요. 이야기하실 분, 이번에 다……
다 몰아서요. 이야기하실 분, 이번에 다……
예산 보고는 안 해요?
예산 보고는 안 해요?
예산 보고를 해야 얘기가 되지요. 토론 종료하고 예산 토의할 때 법안도 그때 토론하지요.
예산 보고를 해야 얘기가 되지요. 토론 종료하고 예산 토의할 때 법안도 그때 토론하지요.
우선 숫자만 좀 파악하는 걸로 하고요. 106.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0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0시35분)
우선 숫자만 좀 파악하는 걸로 하고요. 106.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0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0시35분)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06항 및 107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세부적인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각 기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06항 및 107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세부적인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각 기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안전부 업무에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 20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다.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세입예산안은 1796억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사업 예산 증가로 금년 본예산 대비 6% 증가한 76조 44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통하여 AI 민주정부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재해복구체계와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 다. 둘째, 첨단기술 기반의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강화하며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 정비하 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변화된 재난 양상과 규모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비 지원을 확 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이 골고루 균형성장할 수 있게 하 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과거사 문제의 발전적 해결을 위한 지원도 두텁 게 하는 등 사회통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사업 추진 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안전부 업무에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 20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다.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세입예산안은 1796억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사업 예산 증가로 금년 본예산 대비 6% 증가한 76조 44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통하여 AI 민주정부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재해복구체계와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 다. 둘째, 첨단기술 기반의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강화하며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 정비하 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변화된 재난 양상과 규모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비 지원을 확 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이 골고루 균형성장할 수 있게 하 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과거사 문제의 발전적 해결을 위한 지원도 두텁 게 하는 등 사회통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사업 추진 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사업은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 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과 동일하게 1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33.3% 증가한 4842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 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내년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관리경 비와 정당보조금 등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선거장비 및 물품관 리 등 공직선거관리비로 164억 원, 정당보조금 등 정당발전지원비로 1177억 원, 소속 직 원의 인건비로 2405억 원, 각급 위원회 운영 및 청사 관리 등을 위한 기관운영지원비로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21 684억 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사업비로 181억 원, 선거행정정보화 사업비로 68억 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내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년도에 계획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국정 심의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사업은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 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과 동일하게 1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33.3% 증가한 4842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 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내년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관리경 비와 정당보조금 등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선거장비 및 물품관 리 등 공직선거관리비로 164억 원, 정당보조금 등 정당발전지원비로 1177억 원, 소속 직 원의 인건비로 2405억 원, 각급 위원회 운영 및 청사 관리 등을 위한 기관운영지원비로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21 684억 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사업비로 181억 원, 선거행정정보화 사업비로 68억 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내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년도에 계획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원특조위 송기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원특조위 송기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와 같 은 비극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바람을 최우선 목표로 삼 아 참사의 엄밀한 진상규명, 유족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 유사 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효 과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자체 세원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전액 예비비로 편성된 124억 원 대비 6.4% 증가한 132억 5100만 원입니다. 인건비 47억 원, 기본경비 57억 원, 사업비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 시스템 재구성 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유족과 피해자,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며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참사로 아픔을 겪은 우리 사회 전반에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와 같 은 비극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바람을 최우선 목표로 삼 아 참사의 엄밀한 진상규명, 유족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 유사 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효 과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자체 세원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전액 예비비로 편성된 124억 원 대비 6.4% 증가한 132억 5100만 원입니다. 인건비 47억 원, 기본경비 57억 원, 사업비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 시스템 재구성 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유족과 피해자,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며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참사로 아픔을 겪은 우리 사회 전반에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22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혁신처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기금운 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유능하고 충직한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역량 있는 공무원 선발·육성, 활력 있는 공직 여건 조성, 안정적인 공무원연금 재정운용에 중 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77.6%가 증액된 11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안은 전년 대비 6.4%가 증액된 6조 8182억 원으로 사업비 1701억 원, 인건비 710억 원, 기본경비 107억 원, 국가부담금 6조 5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4.1%가 증액된 35조 1619억 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는 공직 인사혁신을 통해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모든 공무원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검토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 은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22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혁신처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기금운 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유능하고 충직한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역량 있는 공무원 선발·육성, 활력 있는 공직 여건 조성, 안정적인 공무원연금 재정운용에 중 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77.6%가 증액된 11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안은 전년 대비 6.4%가 증액된 6조 8182억 원으로 사업비 1701억 원, 인건비 710억 원, 기본경비 107억 원, 국가부담금 6조 5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4.1%가 증액된 35조 1619억 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는 공직 인사혁신을 통해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모든 공무원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검토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 은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찰청 유재성 청장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찰청 유재성 청장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찰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더욱 높아진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은 오직 국민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 총괄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0.9%가 증액된 1조 57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5.3%가 증액된 14조 244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3조 1501억 원, 특별회계는 9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업비는 2조 685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과 같이 국민을 불안케 하는 민생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각 유형에 최적화된 첨단대응장비 및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이상동기범죄, 각종 재해·재난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인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경찰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인력과 장비를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23 확충하고 AI 등 첨단기술의 치안 분야 적용과 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 의료·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복무 여건도 개선하는 등 제복 공무원으로서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찰은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찰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 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조언과 고견은 향후 치안정책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가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찰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더욱 높아진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은 오직 국민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 총괄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0.9%가 증액된 1조 57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5.3%가 증액된 14조 244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3조 1501억 원, 특별회계는 9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업비는 2조 685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과 같이 국민을 불안케 하는 민생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각 유형에 최적화된 첨단대응장비 및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이상동기범죄, 각종 재해·재난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인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경찰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인력과 장비를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23 확충하고 AI 등 첨단기술의 치안 분야 적용과 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 의료·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복무 여건도 개선하는 등 제복 공무원으로서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찰은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찰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 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조언과 고견은 향후 치안정책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가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이진호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이진호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6년 소방청 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재난에 선제적 대응 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건비 798억 원, 기본경비 108억 원, 총 53개 사업에 2389억 원 등 세출예 산 총 3295억 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전국 노후 아파트 50만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산림 인접 마을에 456개의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연구개발을 확대해 미래 재난에 대응하겠습니다. AI 기반 재난 예측과 첨단소방장비 개발 등 17개 연구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503억 원을 투자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고성능 장비를 적극 도입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에 182억 원을 투입해 헬기, 화학차, 중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확충하겠 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두텁게 지키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년 개원하는 국립소 방병원을 중심으로 현장대원의 치료와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의 가치를 지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6년 소방청 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재난에 선제적 대응 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건비 798억 원, 기본경비 108억 원, 총 53개 사업에 2389억 원 등 세출예 산 총 3295억 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전국 노후 아파트 50만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산림 인접 마을에 456개의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연구개발을 확대해 미래 재난에 대응하겠습니다. AI 기반 재난 예측과 첨단소방장비 개발 등 17개 연구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503억 원을 투자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고성능 장비를 적극 도입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에 182억 원을 투입해 헬기, 화학차, 중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확충하겠 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두텁게 지키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년 개원하는 국립소 방병원을 중심으로 현장대원의 치료와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의 가치를 지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등으로 1795억 원이 편성되었 으며 2025년도 예산 대비 1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에 지급한 민생지원금의 반 납액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증가세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6조 4426억 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4조 35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 다.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의 증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본예산 반영, 재난 대책비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안은 3개 분야, 6개 부문, 20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이 전체의 90.7%에 해당하는 69조 3459억 원을 차지합니다. 그 밖에 지역발전 프로그램 1조 4067억 원, 안전관리 프로그램 1조 1542억 원, 재난관 리 프로그램에 1조 91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총괄 검토사항으로서 지방소멸대응사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대 들어 한국에서도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지방소멸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2020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2021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 설되었으며 2022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거나 지역을 지원하는 재정사업도 정부 예산안 에 다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만 총 19개 부처에 22조 6305억이 편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 체 교부성 세목에도 총 28개 부처에 748개 세부사업, 232조 2989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 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예산도 총 35개 세부사업, 90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 정책 관련 정부기관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재정사업에 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한정하여 예산편성에 의견 을 제시하는 기능만을 하고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 관련 사업들이 지방소멸 완화 및 극복의 측면에서 어떠한 사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평가·관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 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멸 완화 및 극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 산사업의 범위를 획정하고 이러한 사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예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의 사례를 참조하여 가칭 지방소멸대응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으로 차관 소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은 부처·지자체 공통업무를 AI 서비스로 공통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25 모델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206억 8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사업은 지역 간 AI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것으로 102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 지원 방식은 국비 와 지방비를 5 대 5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참여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고 AI 전문인력 및 데이터센터 등 물적·인 적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권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풀에서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 지자체 참여 유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부처 효율화 AI 지원 사업은 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달 용 제안요청서·지출결의서 작성, 어르신 돌봄 등 공통업무용·민원용 AI 플랫폼을 구축하 기 위한 것으로 102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등 개별 부처에서 동 내역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 복 추진에 따른 예산상 낭비가 발생하고 활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행정 안전부와 관계 부처 간에 사업의 긴밀한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사업의 수당 및 사례금 예산으로 16억 729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 위원회가 최근 3년간 회의참석수당 및 사례금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했고 특히 지 역협의회와 특별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참석 실적이 예산편성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점 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실적과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을 현실에 맞게 산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사업은 행정안전부 내에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 회 및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방시대기획단 내에 행정체제개편 등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두 조직 간 기능 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상호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 기적·체계적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 등을 지 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3억 7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의 경우 공중화장실 내 범죄 예방 및 대응에 효과가 제한적이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양방향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주요 제품의 희망가격은 평균 181만 원 수준으로 1개소당 실제 소요액 평균은 편성가 250만 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액 일부를 비상벨 설치 지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5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 26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는데 이 금액상으로는 지원대상 착한가격업소 개소 수가 2025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착한가격업소의 연평균 증가폭이 약 1900개소라는 점, 착한가격업소 지정 주체는 기초자치단체로 행정안전부가 지정 건수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가 계상한 예산 규모는 과소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예산을 현실화하여 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부터 국비 부담률이 30%에서 50%로 상향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상품권 할인판매 비용을 지방비와 매칭하여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순증되어 1조 15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유형별 지방비 부담률은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모두 재정 여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재정 여력이 양호한 지자체에 국비 지 원이 몰리는 결과를 야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라는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업 중 노후시설정비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필수적인 사전 절차가 미이행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43억 1800만 원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향후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2개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 년 대비 19억 900만 원 감액된 270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국가핵심기반인 정보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하는 데 필수적인 재해복구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는 1·2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합스토리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1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방식 센 터이중화 예산은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센터이중화 사업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없이 부처별 수요 여부에 따라 자체적 으로 추진되고 있고 2024년도부터 매년 예산 수립 기준이 변경되는 등 총괄적·체계적으 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센터이 중화 구축에 관한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전본원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물량이 24.8%에 불과해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보험 가입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자원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전산장비 파손을 물리적 손해만 보장하고 행정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손실 등 비물리적 손실은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핵심기반인 정보시스템의 재난에 대비한 전담보험 제도를 도입·운용하는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27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등으로 1795억 원이 편성되었 으며 2025년도 예산 대비 1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에 지급한 민생지원금의 반 납액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증가세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6조 4426억 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4조 35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 다.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의 증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본예산 반영, 재난 대책비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안은 3개 분야, 6개 부문, 20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이 전체의 90.7%에 해당하는 69조 3459억 원을 차지합니다. 그 밖에 지역발전 프로그램 1조 4067억 원, 안전관리 프로그램 1조 1542억 원, 재난관 리 프로그램에 1조 91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총괄 검토사항으로서 지방소멸대응사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대 들어 한국에서도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지방소멸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2020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2021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 설되었으며 2022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거나 지역을 지원하는 재정사업도 정부 예산안 에 다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만 총 19개 부처에 22조 6305억이 편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 체 교부성 세목에도 총 28개 부처에 748개 세부사업, 232조 2989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 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예산도 총 35개 세부사업, 90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 정책 관련 정부기관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재정사업에 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한정하여 예산편성에 의견 을 제시하는 기능만을 하고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 관련 사업들이 지방소멸 완화 및 극복의 측면에서 어떠한 사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평가·관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 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멸 완화 및 극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 산사업의 범위를 획정하고 이러한 사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예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의 사례를 참조하여 가칭 지방소멸대응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으로 차관 소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은 부처·지자체 공통업무를 AI 서비스로 공통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25 모델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206억 8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사업은 지역 간 AI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것으로 102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 지원 방식은 국비 와 지방비를 5 대 5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참여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고 AI 전문인력 및 데이터센터 등 물적·인 적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권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풀에서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 지자체 참여 유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부처 효율화 AI 지원 사업은 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달 용 제안요청서·지출결의서 작성, 어르신 돌봄 등 공통업무용·민원용 AI 플랫폼을 구축하 기 위한 것으로 102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등 개별 부처에서 동 내역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 복 추진에 따른 예산상 낭비가 발생하고 활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행정 안전부와 관계 부처 간에 사업의 긴밀한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사업의 수당 및 사례금 예산으로 16억 729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 위원회가 최근 3년간 회의참석수당 및 사례금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했고 특히 지 역협의회와 특별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참석 실적이 예산편성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점 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실적과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을 현실에 맞게 산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사업은 행정안전부 내에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 회 및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방시대기획단 내에 행정체제개편 등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두 조직 간 기능 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상호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 기적·체계적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 등을 지 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3억 7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의 경우 공중화장실 내 범죄 예방 및 대응에 효과가 제한적이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양방향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주요 제품의 희망가격은 평균 181만 원 수준으로 1개소당 실제 소요액 평균은 편성가 250만 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액 일부를 비상벨 설치 지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5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 26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는데 이 금액상으로는 지원대상 착한가격업소 개소 수가 2025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착한가격업소의 연평균 증가폭이 약 1900개소라는 점, 착한가격업소 지정 주체는 기초자치단체로 행정안전부가 지정 건수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가 계상한 예산 규모는 과소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예산을 현실화하여 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부터 국비 부담률이 30%에서 50%로 상향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상품권 할인판매 비용을 지방비와 매칭하여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순증되어 1조 15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유형별 지방비 부담률은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모두 재정 여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재정 여력이 양호한 지자체에 국비 지 원이 몰리는 결과를 야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라는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업 중 노후시설정비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필수적인 사전 절차가 미이행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43억 1800만 원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향후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2개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 년 대비 19억 900만 원 감액된 270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국가핵심기반인 정보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하는 데 필수적인 재해복구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는 1·2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합스토리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1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방식 센 터이중화 예산은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센터이중화 사업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없이 부처별 수요 여부에 따라 자체적 으로 추진되고 있고 2024년도부터 매년 예산 수립 기준이 변경되는 등 총괄적·체계적으 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센터이 중화 구축에 관한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전본원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물량이 24.8%에 불과해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보험 가입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자원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전산장비 파손을 물리적 손해만 보장하고 행정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손실 등 비물리적 손실은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핵심기반인 정보시스템의 재난에 대비한 전담보험 제도를 도입·운용하는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27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부분, 인사혁신처 소관 2026년도 세입·세 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2억 9900만 원으로 2025년도와 동 일하며 세출예산안은 4842억 7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08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2쪽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과태료 및 기 타경상이전수입의 산정 근거와 편성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서 과태료는 1억 원, 기타경상이전수입은 11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산정 근거를 21대 대 통령선거 당시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2026년도에는 대통령선거가 아닌 전국동시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유사한 선거 규모였던 2018년 및 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예산현액은 3억 원이었고 22년 징수결정액은 2억 3400만 원 수 준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에도 2026년도 편성액은 1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하나 최근 4년간 결산 추이에 따르면 실제 징수결정액 및 수납 실적이 예산 규모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과거 징수결정액 및 편성액, 실질 징수 가능 규 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부분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미수납액 의 실질적 회수를 위해 징수 재위탁―4쪽입니다―국세청 공조, 체납자 공개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전산운영경비 사업과 관련하여 선거정보센터의 UPS와 배터리 간 분리 등 안정 성 강화를 위한 조치와 이중화를 위한 재해복구센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배터리와 서버 전산장비 가 동일한 공간에 설치될 경우 배터리 발화가 즉각적으로 서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자적인 전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천 선거정보센터는 서 28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버실과 UPS·배터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버실과 UPS·배터리실은 콘크리트 격벽으 로 물리적 분리가 이루어졌으나 UPS와 배터리실은 별도의 격벽 없이 동일한 공간에 함 께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과천 선거정보센터와 대전 재해복구시스템 간 사전투표 관리는 이중화 대책이 비교적 분명한 반면―5쪽입니다―본투표 데이터의 이중화 수준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본 투표 데이터는 사전투표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는 있으나 선거일 당일 재난·재해 발생 시 선거관리 및 데이터 신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UPS와 배터리의 물리적 분리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예산 확 보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화재 예방 및 발생 시 서버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듀얼서 버 가동체계 구축, 재해복구센터 전환훈련 정례화, 데이터 실시간 백업체계 확립 등 종합 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부분입니다. 첫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 사업 내 국외 추모조형물 건립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외 추모조형물 건립 사업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솔로몬제도에 추모비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추모조형물 건립을 위한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고 건립 후 유 지관리를 위해 매년 600만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전망입니다. 솔로몬제도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군사기지를 건설했던 주요 전장으로 비행장 건설 등을 위해 다수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장소인바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함으로써 희생자를 기리고 한·솔로몬 양국의 우호 증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됩니다. 11쪽입니다. 다만 향후 솔로몬제도 외 관련 지역에서 건립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모조형물 건립의 우선순위 등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1100억 9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80억 9200만 원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안은 6조 8182억 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096억 3900만 원 증액되었습 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무원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동일하게 35 조 1619억 원으로 금년 대비 1조 388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감독관 확대를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2000명의 증원을 추진 중이며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29 인사혁신처는 이 가운데 500명을 선발하기 위해 7급 공채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 다. 근로감독관 공채 선발을 위하여 2025년도에 1차 시험, 내년도에 2차 및 3차 시험이 실 시될 예정이며 2차 및 3차 시험 실시에는 약 11억 3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근로감독관 충원 추진 방침이 올해 9월 초에 결정되어 정부 제출 예산안에 해당 소요 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6쪽입니다. 근로감독관 확대 정책은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안 심사 과 정에서 해당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여학자금 융자 사업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쪽입니다. 대여학자금 융자 사업은 재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 대출로 지 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00억 원이 감액된 2379억 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계획액 및 집행액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2021년부터 현재까 지 3400억 원에서 3800억 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계획액은 지속적으로 감액 편 성되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예산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매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학자금 대여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마지막 21쪽입니다―내년도 계획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예년과 같이 기금운 용계획의 조정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예산 편성 시 실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 액하는 방식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실제 수요를 최대 한 반영하여 적정한 규모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부분, 인사혁신처 소관 2026년도 세입·세 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2억 9900만 원으로 2025년도와 동 일하며 세출예산안은 4842억 7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08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2쪽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과태료 및 기 타경상이전수입의 산정 근거와 편성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서 과태료는 1억 원, 기타경상이전수입은 11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산정 근거를 21대 대 통령선거 당시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2026년도에는 대통령선거가 아닌 전국동시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유사한 선거 규모였던 2018년 및 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예산현액은 3억 원이었고 22년 징수결정액은 2억 3400만 원 수 준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에도 2026년도 편성액은 1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하나 최근 4년간 결산 추이에 따르면 실제 징수결정액 및 수납 실적이 예산 규모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과거 징수결정액 및 편성액, 실질 징수 가능 규 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부분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미수납액 의 실질적 회수를 위해 징수 재위탁―4쪽입니다―국세청 공조, 체납자 공개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전산운영경비 사업과 관련하여 선거정보센터의 UPS와 배터리 간 분리 등 안정 성 강화를 위한 조치와 이중화를 위한 재해복구센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배터리와 서버 전산장비 가 동일한 공간에 설치될 경우 배터리 발화가 즉각적으로 서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자적인 전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천 선거정보센터는 서 28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버실과 UPS·배터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버실과 UPS·배터리실은 콘크리트 격벽으 로 물리적 분리가 이루어졌으나 UPS와 배터리실은 별도의 격벽 없이 동일한 공간에 함 께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과천 선거정보센터와 대전 재해복구시스템 간 사전투표 관리는 이중화 대책이 비교적 분명한 반면―5쪽입니다―본투표 데이터의 이중화 수준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본 투표 데이터는 사전투표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는 있으나 선거일 당일 재난·재해 발생 시 선거관리 및 데이터 신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UPS와 배터리의 물리적 분리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예산 확 보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화재 예방 및 발생 시 서버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듀얼서 버 가동체계 구축, 재해복구센터 전환훈련 정례화, 데이터 실시간 백업체계 확립 등 종합 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부분입니다. 첫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 사업 내 국외 추모조형물 건립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외 추모조형물 건립 사업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솔로몬제도에 추모비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추모조형물 건립을 위한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고 건립 후 유 지관리를 위해 매년 600만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전망입니다. 솔로몬제도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군사기지를 건설했던 주요 전장으로 비행장 건설 등을 위해 다수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장소인바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함으로써 희생자를 기리고 한·솔로몬 양국의 우호 증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됩니다. 11쪽입니다. 다만 향후 솔로몬제도 외 관련 지역에서 건립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모조형물 건립의 우선순위 등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1100억 9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80억 9200만 원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안은 6조 8182억 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096억 3900만 원 증액되었습 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무원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동일하게 35 조 1619억 원으로 금년 대비 1조 388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감독관 확대를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2000명의 증원을 추진 중이며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29 인사혁신처는 이 가운데 500명을 선발하기 위해 7급 공채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 다. 근로감독관 공채 선발을 위하여 2025년도에 1차 시험, 내년도에 2차 및 3차 시험이 실 시될 예정이며 2차 및 3차 시험 실시에는 약 11억 3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근로감독관 충원 추진 방침이 올해 9월 초에 결정되어 정부 제출 예산안에 해당 소요 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6쪽입니다. 근로감독관 확대 정책은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안 심사 과 정에서 해당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여학자금 융자 사업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쪽입니다. 대여학자금 융자 사업은 재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 대출로 지 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00억 원이 감액된 2379억 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계획액 및 집행액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2021년부터 현재까 지 3400억 원에서 3800억 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계획액은 지속적으로 감액 편 성되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예산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매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학자금 대여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마지막 21쪽입니다―내년도 계획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예년과 같이 기금운 용계획의 조정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예산 편성 시 실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 액하는 방식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실제 수요를 최대 한 반영하여 적정한 규모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아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아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정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첫째,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은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전용 투자펀드 30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를 결성하여 지원하려는 신규사업으로 26년도 예산안에 5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정안 전부는 재난안전산업의 특수성과 투자환경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중소기업모태펀드 내 다른 계정의 주목적 투자 대상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운용사 등과 협의하여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정책 수단과의 비교를 선행하 여 투자펀드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재난안전 영상분석 인 공지능 실증은 26년 산불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불 AI 학습 데이터 제작 및 산불 탐지 AI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15억 5400만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산림청에 서 26년 계획하고 있는 AI 기반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 사업과 AI 알고 리즘 개발 측면에서 유사한 내용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산림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3쪽입니다―법률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한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원칙적으로 26년 6월 16 일로 예정되어 있고 특별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활동기한을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는데 별도의 의결이 없었음에도 26년 예산안 산출내역을 9개월 내지 12개월 기 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법률상 위원회 활동기한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특별조사위 원회의 의결로 활동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예비비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입니다. 첫째,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의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동시 편성되어 조정이 필 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6년도 예산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었는데 예산안 편성 세부지 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가지 이상의 설계 비목을 동시 계상하는 것을 지 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본조사설계 소요기간(9.5개월)을 고려할 때 기본설계비와 실 시설계비를 동시에 편성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상 26년도에 수행할 조사·측량비가 예산안에는 27년도에 계획상 편성되 어 있는데 조사·측량 및 각종 영향평가는 인허가·착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설계와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시설계비를 조사·측량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변경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7페이지입니다―국립소방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료진 등 인력 충원계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1 소방청은 26년도 국립소방병원 인건비로 21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개설 허가를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 8명 중 2개 과의 의료인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 았습니다. 26년도에 채용 예정인 의사직 인력 채용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인건비 등 예산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방청은 의료인력 채용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의 유치를 위 한 인센티브 마련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진 미확보 문제로 정상 개원에 차 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나아정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첫째,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은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전용 투자펀드 30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를 결성하여 지원하려는 신규사업으로 26년도 예산안에 5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정안 전부는 재난안전산업의 특수성과 투자환경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중소기업모태펀드 내 다른 계정의 주목적 투자 대상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운용사 등과 협의하여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정책 수단과의 비교를 선행하 여 투자펀드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재난안전 영상분석 인 공지능 실증은 26년 산불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불 AI 학습 데이터 제작 및 산불 탐지 AI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15억 5400만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산림청에 서 26년 계획하고 있는 AI 기반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 사업과 AI 알고 리즘 개발 측면에서 유사한 내용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산림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3쪽입니다―법률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한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원칙적으로 26년 6월 16 일로 예정되어 있고 특별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활동기한을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는데 별도의 의결이 없었음에도 26년 예산안 산출내역을 9개월 내지 12개월 기 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법률상 위원회 활동기한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특별조사위 원회의 의결로 활동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예비비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입니다. 첫째,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의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동시 편성되어 조정이 필 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6년도 예산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었는데 예산안 편성 세부지 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가지 이상의 설계 비목을 동시 계상하는 것을 지 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본조사설계 소요기간(9.5개월)을 고려할 때 기본설계비와 실 시설계비를 동시에 편성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상 26년도에 수행할 조사·측량비가 예산안에는 27년도에 계획상 편성되 어 있는데 조사·측량 및 각종 영향평가는 인허가·착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설계와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시설계비를 조사·측량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변경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7페이지입니다―국립소방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료진 등 인력 충원계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1 소방청은 26년도 국립소방병원 인건비로 21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개설 허가를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 8명 중 2개 과의 의료인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 았습니다. 26년도에 채용 예정인 의사직 인력 채용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인건비 등 예산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방청은 의료인력 채용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의 유치를 위 한 인센티브 마련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진 미확보 문제로 정상 개원에 차 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 5분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서 고동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 5분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서 고동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토론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지난 경찰 국감 때 아동유괴통계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어떤 계획으로 준비를 했는지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아동유괴뿐 만 아니라 다른 혐의의 사건도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요청한 바 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것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말미에 이 부분을 재차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다. 또 덧붙여서 어제 행안부, 경찰청이 정부 합동으로 아동유괴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얼 굴 사진이라든가 이름, 나이, 거주지 이런 신상정보를 이제부터 적극 발표하겠다 이런 발 표가 있었습니다. 이것 국정감사 때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윤호중 장관 그다음 김민재 차관님 그다음에 유재성 경찰청 장직무대행께 진심으로 일단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한 결정이 아닌가, 국감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부 측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 경찰 국감 때 아동유괴통계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어떤 계획으로 준비를 했는지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아동유괴뿐 만 아니라 다른 혐의의 사건도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요청한 바 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것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말미에 이 부분을 재차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다. 또 덧붙여서 어제 행안부, 경찰청이 정부 합동으로 아동유괴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얼 굴 사진이라든가 이름, 나이, 거주지 이런 신상정보를 이제부터 적극 발표하겠다 이런 발 표가 있었습니다. 이것 국정감사 때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윤호중 장관 그다음 김민재 차관님 그다음에 유재성 경찰청 장직무대행께 진심으로 일단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한 결정이 아닌가, 국감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부 측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던 국감 때 지적되었던 부분 경찰청에서 자료를 최대한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셨던 국감 때 지적되었던 부분 경찰청에서 자료를 최대한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토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토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고동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차관님!
차관님!
예, 위원님. 32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예, 위원님. 32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지금까지 1조 5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었는 데 현재 일선에서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표준운영절차(SOP)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장 이 야기하는 게 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지금까지 1조 5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었는 데 현재 일선에서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표준운영절차(SOP)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장 이 야기하는 게 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이태원 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이게 재난안전통신 단말기 대신 에 개인 무선전화를 통해서 교신했다 이런 이야기도 다들 보고받으신 바 있지요?
지난 이태원 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이게 재난안전통신 단말기 대신 에 개인 무선전화를 통해서 교신했다 이런 이야기도 다들 보고받으신 바 있지요?
예.
예.
이게 자세하게,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단말기가 대기업에서 만든 것,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 UX도 틀리고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바꾸고 있는 작업은 하 고 있는데 그런 것 이외에 교육하고 합동훈련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영상자료를 보며)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예산으로 2억 원만 반영돼 있어 요.
이게 자세하게,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단말기가 대기업에서 만든 것,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 UX도 틀리고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바꾸고 있는 작업은 하 고 있는데 그런 것 이외에 교육하고 합동훈련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영상자료를 보며)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예산으로 2억 원만 반영돼 있어 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현재 대전에서 실전용 교육장을 운영하는 데 임차비용하고 강사수당 정 도인데 이게 대전 한 군데서만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재난 관련된 조직들이 모여 있고 호남, 영남, 강원 거점별로 이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게 2억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행 안부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방 거점별로 운영을 하 려 그러면. 그래서 교육훈련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 주시겠어요?
현재 대전에서 실전용 교육장을 운영하는 데 임차비용하고 강사수당 정 도인데 이게 대전 한 군데서만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재난 관련된 조직들이 모여 있고 호남, 영남, 강원 거점별로 이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게 2억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행 안부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방 거점별로 운영을 하 려 그러면. 그래서 교육훈련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용기관 대상 으로 합동훈련이 중요하거든요, 단일기관보다 군·경찰·소방 같이 현장에서.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용기관 대상 으로 합동훈련이 중요하거든요, 단일기관보다 군·경찰·소방 같이 현장에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열심히 노력은 해 오고 있는데요 예산이 좀 더 증액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열심히 노력은 해 오고 있는데요 예산이 좀 더 증액된다면……
예산소위가 이제 곧 있을 텐데 세부 증액 예산내역을 빨리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대전 한 군데다가 운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 랍니다.
예산소위가 이제 곧 있을 텐데 세부 증액 예산내역을 빨리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대전 한 군데다가 운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 랍니다.
예,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위 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더 증액하는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위 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더 증액하는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아까도 차관께서 보고를 하 실 때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저 또한 일단 명복을 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PPT 한번 띄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부층 취약화 작업을 끝내고 방호 작업을 하기 위해 상층부 25m 지점 위로 올라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아까도 차관께서 보고를 하 실 때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저 또한 일단 명복을 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PPT 한번 띄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부층 취약화 작업을 끝내고 방호 작업을 하기 위해 상층부 25m 지점 위로 올라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좀 이 상한 것은 있습니다.
예, 제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좀 이 상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부분부터 취약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가 튀지 말게 방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3 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조사를 해 보니까 63m 거대 구조물인데, 건축물 해체 매뉴얼은 국토 부가 지난 2024년 12월에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공작물은 없어요. 건축물은 사람이 거주 하냐 그런 걸 건축물이라 그러고 공작물은 사람이 있지 않을 때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유관 부서를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윗부분부터 취약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가 튀지 말게 방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3 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조사를 해 보니까 63m 거대 구조물인데, 건축물 해체 매뉴얼은 국토 부가 지난 2024년 12월에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공작물은 없어요. 건축물은 사람이 거주 하냐 그런 걸 건축물이라 그러고 공작물은 사람이 있지 않을 때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유관 부서를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도 또 보니까 이게 매뉴얼이 없었어요, 부실했고. 그래서 우리 감 사 때도 그것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는 어차피 행안부니까 합동조 사를 어차피 지금 하고 계실 거고……
이번에도 또 보니까 이게 매뉴얼이 없었어요, 부실했고. 그래서 우리 감 사 때도 그것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는 어차피 행안부니까 합동조 사를 어차피 지금 하고 계실 거고……
예, 고용부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도 사고 원인이라든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부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도 사고 원인이라든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수립이라든가 공작물에 대한 철거 절차, 안전점검, 이 법령까지 를 다 포함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하시고, 세우시고 행안부가 국토부, 관계 부처들하고 개 선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를 하시고……
매뉴얼 수립이라든가 공작물에 대한 철거 절차, 안전점검, 이 법령까지 를 다 포함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하시고, 세우시고 행안부가 국토부, 관계 부처들하고 개 선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를 하시고……
예, 관계 부처와 협조하겠습니다.
예, 관계 부처와 협조하겠습니다.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저는 지역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차관님, 대전에 자유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저는 지역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차관님, 대전에 자유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재산이지요.
행안부 재산이지요.
예, 행정 재산입니다.
예, 행정 재산입니다.
이 자유회관이 지금 건축된 지 40년 된 건물이고요. 오늘 무너진다고 해 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보강이 필요한데요. 시설 보강에 한 21 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유회관이 지금 건축된 지 40년 된 건물이고요. 오늘 무너진다고 해 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보강이 필요한데요. 시설 보강에 한 21 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로는 한 40억 정도인데 2년 걸려서……
예, 전체로는 한 40억 정도인데 2년 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삭감 예산만 통과가 돼 가지고 못 넣었거든요. 이 부분 챙겨 주실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삭감 예산만 통과가 돼 가지고 못 넣었거든요. 이 부분 챙겨 주실 거지요?
예, 저희가 계속 예산안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에서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정부가 리모델링해 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예산안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에서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정부가 리모델링해 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건물이 낡아서 건물주가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건물이 낡아서 건물주가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계속……
예, 계속……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 34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고요. 또 하나는 대전·충청권 최초의 학생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 아시지요?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 34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고요. 또 하나는 대전·충청권 최초의 학생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 65년 정도가 됐고요 2018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요. 작년에 3·8민주의거기념관이 오픈이 됐습니다.
올해 한 65년 정도가 됐고요 2018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요. 작년에 3·8민주의거기념관이 오픈이 됐습니다.
예, 기념관 개관했습니다.
예, 기념관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에 의한 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에 의한 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지방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지방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5억 정도의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민주주의나 사회정의,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5억 정도의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민주주의나 사회정의,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 당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하 겠습니다.
예, 재정 당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하 겠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예.
예.
대전 지역 관서 중에 노후도가 있는데요. 노후도 2·3위가 대덕구에 다 있습니다. 이건 좀 불합리한 거지요?
대전 지역 관서 중에 노후도가 있는데요. 노후도 2·3위가 대덕구에 다 있습니다. 이건 좀 불합리한 거지요?
예.
예.
회덕파출소하고 신탄진지구대인데요. 신탄진지구대의 재건축사업 설계비 가 지금 한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영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지금 건축한 지 한 34년 정도 됐고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입니다. 협소율도 46.77%에 달해서 여경 같은 경우는 옷을 갈아입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없어 가지고 순찰차량을 도로에다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위 의원실을 통해서 국유재산관리기금 증액 서면질의를 이미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경찰청에서 좀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덕파출소하고 신탄진지구대인데요. 신탄진지구대의 재건축사업 설계비 가 지금 한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영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지금 건축한 지 한 34년 정도 됐고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입니다. 협소율도 46.77%에 달해서 여경 같은 경우는 옷을 갈아입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없어 가지고 순찰차량을 도로에다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위 의원실을 통해서 국유재산관리기금 증액 서면질의를 이미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경찰청에서 좀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진호 소방청 기획조정관.
예.
예.
제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2023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6개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결정했지요?
제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2023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6개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결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하고 광주만 여전히 소방준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하고 광주만 여전히 소방준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2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는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있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그리고 정부출연연 구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어쨌든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5
이게 지금 2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는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있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그리고 정부출연연 구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어쨌든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5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소방청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다른 데하고 형평 성이 맞습니까?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소방청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다른 데하고 형평 성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적으로도 다 공감을 하고 있 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앞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래서 국 가직화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적으로도 다 공감을 하고 있 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앞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래서 국 가직화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됐는데……
행안부는 반대 안 하시지요, 차관님?
행안부는 반대 안 하시지요, 차관님?
예, 저희가 그것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예, 저희가 그것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기재부가 예산을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이게 돈이 몇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실제 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직급 상향했을 때 예 산이 1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100만 원을 기재부에서 못 받아 가지고 직급 상향을 약속하고도 안 지켜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기재부가 예산을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이게 돈이 몇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실제 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직급 상향했을 때 예 산이 1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100만 원을 기재부에서 못 받아 가지고 직급 상향을 약속하고도 안 지켜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행안부와 소방청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이것은 행안부와 소방청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매듭지어 주십시오.
차관님, 매듭지어 주십시오.
그 예산 확보는 소방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 예산 확보는 소방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같이 하셔야지요.
같이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장님하고 행안부차관님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지요.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해서 12·3 계엄 관여된 공직자들에 대 해서 일제히 조사하고 점검하는 범정부, 총리실 기반으로 해서 49개 행정기관 전체에 대 해서 TF 발족하겠다 방침 발표됐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장님하고 행안부차관님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지요.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해서 12·3 계엄 관여된 공직자들에 대 해서 일제히 조사하고 점검하는 범정부, 총리실 기반으로 해서 49개 행정기관 전체에 대 해서 TF 발족하겠다 방침 발표됐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제가 보니까 ‘계엄의 사전 모의, 실행, 은 폐 과정에 참여한 공직자’ 일단 이런 적용범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검 수사 대 상 아닌가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사전 모의, 실행, 은폐 과정에 참여한…… 일원으로 참여’ 이것은 36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특검이 해야지. 수사 대상이지,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제가 보니까 ‘계엄의 사전 모의, 실행, 은 폐 과정에 참여한 공직자’ 일단 이런 적용범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검 수사 대 상 아닌가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사전 모의, 실행, 은폐 과정에 참여한…… 일원으로 참여’ 이것은 36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특검이 해야지. 수사 대상이지,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검에서는 처벌을 위한 수사를 하는 거고 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 마 총리께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파악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검에서는 처벌을 위한 수사를 하는 거고 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 마 총리께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파악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 상의하셔야 되는 게, 계엄에 사전 모의했거나 실 행했거나 은폐 과정에 참여했으면 이것은 처벌 대상인 거예요. 수사 대상을 해서…… 이게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 수사를 받아서 법적 조치를 해야지 행정부 내에서 이것을 무슨 TF를 만들어서 특검도 밝히지 못한 걸 어떻게 밝힌다는 것인지, 공직사회 전체가 이런 데 대한 적폐청산 TF도 있었고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인사혁신처장님은 잘 생각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특검이 하고 남은 뭐가 있다, 제가 그런 것 여지를 보려고 그러는 데 사전 모의, 실행, 은폐 과정이면 이것은 수사 대상이에요.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 상의하셔야 되는 게, 계엄에 사전 모의했거나 실 행했거나 은폐 과정에 참여했으면 이것은 처벌 대상인 거예요. 수사 대상을 해서…… 이게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 수사를 받아서 법적 조치를 해야지 행정부 내에서 이것을 무슨 TF를 만들어서 특검도 밝히지 못한 걸 어떻게 밝힌다는 것인지, 공직사회 전체가 이런 데 대한 적폐청산 TF도 있었고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인사혁신처장님은 잘 생각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특검이 하고 남은 뭐가 있다, 제가 그런 것 여지를 보려고 그러는 데 사전 모의, 실행, 은폐 과정이면 이것은 수사 대상이에요.
예, 그건 특검에서 하고요. 그것을 꼭 법원에서 처벌을 하는 것 말고도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특검에서 하고요. 그것을 꼭 법원에서 처벌을 하는 것 말고도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속에서도 모호하실 거예요. 답답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사와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빨리 치유 를 해서 공직사회가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완전히 얼어붙게 되어 있어요.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속에서도 모호하실 거예요. 답답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사와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빨리 치유 를 해서 공직사회가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완전히 얼어붙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치유 프로그램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유 프로그램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맞는 말씀인 게 특검에서 사전 모의, 실행, 은폐와 같은 처벌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예상보다 오래 걸리게 되고 공 직사회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좀 침체된 분위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 직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보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속하게 한번 확인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하기 위한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인 게 특검에서 사전 모의, 실행, 은폐와 같은 처벌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예상보다 오래 걸리게 되고 공 직사회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좀 침체된 분위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 직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보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속하게 한번 확인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하기 위한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막연하게 보지 말고 정확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말씀 주신 대 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특검이 하는 게 너무 오래가니까 이걸 한다. 그러면 특검 대신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특검이 오래가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 TF가 대 신 한다는 건데 수사권, 사법권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보지 말고 정확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말씀 주신 대 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특검이 하는 게 너무 오래가니까 이걸 한다. 그러면 특검 대신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특검이 오래가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 TF가 대 신 한다는 건데 수사권, 사법권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상 인신구속이 있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500억이에요. 특검 전체 3개 발동한 게 500억이고 슈퍼특검이고 그 슈퍼특검도 더 센 특 검으로 연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겨진 숙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헌법 구조 속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검이 여전히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활동 중 인데 중첩된 범위에 대해서 49개 기관에 범정부 TF를 대대적으로 발동해서 제보를 받고 하겠다? 이건 사법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수가 있어요. 조치는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 리고 그 사이에…… 다 국가의, 행정기관의 리더시잖아요. 이런 조치들이 미칠 공직사회의 파장, 국가에 대 한 파장 이것까지 고려하시는 것이 리더들의 역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상 인신구속이 있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500억이에요. 특검 전체 3개 발동한 게 500억이고 슈퍼특검이고 그 슈퍼특검도 더 센 특 검으로 연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겨진 숙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헌법 구조 속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검이 여전히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활동 중 인데 중첩된 범위에 대해서 49개 기관에 범정부 TF를 대대적으로 발동해서 제보를 받고 하겠다? 이건 사법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수가 있어요. 조치는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 리고 그 사이에…… 다 국가의, 행정기관의 리더시잖아요. 이런 조치들이 미칠 공직사회의 파장, 국가에 대 한 파장 이것까지 고려하시는 것이 리더들의 역할 아닌가요?
총리 말씀은,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7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말씀은,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7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 니까 대신 하겠다? 제 말에 답하기 어렵지요? 특검이 연장돼서 대신 하는 거면 수사에 들어가시는 거예 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이것이 공직자들에게 미칠 파장……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서슬이 퍼래요. 대통령실이나 위에서 얘기하면 공직자들은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지금 레임덕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다가 지금 더 센 제보센터까지 동원해서 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으면 정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공직사회에 미칠 파 장 이것 엄밀히 생각해서 필요한 부분 적극 의견 개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 니까 대신 하겠다? 제 말에 답하기 어렵지요? 특검이 연장돼서 대신 하는 거면 수사에 들어가시는 거예 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이것이 공직자들에게 미칠 파장……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서슬이 퍼래요. 대통령실이나 위에서 얘기하면 공직자들은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지금 레임덕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다가 지금 더 센 제보센터까지 동원해서 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으면 정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공직사회에 미칠 파 장 이것 엄밀히 생각해서 필요한 부분 적극 의견 개진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위원님, 조금만……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아무래도 특검 지연으로 내란 청산 이런 게 장기화 되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좀 높아지고 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간을 정해 놓고 굉장히 신속하게 해서 공직사회를 조속히 안정시키 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
아무래도 특검 지연으로 내란 청산 이런 게 장기화 되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좀 높아지고 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간을 정해 놓고 굉장히 신속하게 해서 공직사회를 조속히 안정시키 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의 성지, 인권·자유·정의의 도시 광주 서구을 양부남 위원입니다. 행안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장관님이 광주를 가셨어요. 가서 어디 들르셨지요?
민주화의 성지, 인권·자유·정의의 도시 광주 서구을 양부남 위원입니다. 행안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장관님이 광주를 가셨어요. 가서 어디 들르셨지요?
5·18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트라우마센터도 가시 고……
5·18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트라우마센터도 가시 고……
트라우마센터 가셔서 아주 홍보를 제대로 하시더라고. 국가에서 운영비 는 전액 대고 있다. 사업비는 절반씩 댄다. 이 법을 여기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하고 저 희들이, 정춘생 의원님도 하셨나 해서 법을 통과시켜서 했어요.
트라우마센터 가셔서 아주 홍보를 제대로 하시더라고. 국가에서 운영비 는 전액 대고 있다. 사업비는 절반씩 댄다. 이 법을 여기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하고 저 희들이, 정춘생 의원님도 하셨나 해서 법을 통과시켜서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짠 예산 외에도 광 주, 제주가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을 해야 되고 또 수요도 많이 늘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 제주에 1개 과를 하나 더 만들려고 제가 서면으로 요구 를 해 놨습니다, 예산 증액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짠 예산 외에도 광 주, 제주가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을 해야 되고 또 수요도 많이 늘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 제주에 1개 과를 하나 더 만들려고 제가 서면으로 요구 를 해 놨습니다, 예산 증액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국정자원 DR 구축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 38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 읽어 보니까 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행안부에 소속된, 소방청·경찰청·행안부·인혁처 에 1·2등급이 57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개가 지금 DR 구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범정부는 다른 정부의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랬다면 행안부 자체 거라 도, 현재 57개에서 50개가 안 돼 있는데 이거라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국정자원 DR 구축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 38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 읽어 보니까 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행안부에 소속된, 소방청·경찰청·행안부·인혁처 에 1·2등급이 57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개가 지금 DR 구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범정부는 다른 정부의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랬다면 행안부 자체 거라 도, 현재 57개에서 50개가 안 돼 있는데 이거라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맞고요. 이번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저 희가 재해복구(DR) 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9 월 말에 돼 갖고 오다 보니까 정부 예산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반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AI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재정 당국 또 행안부, 관계 부처 의견을 모아서 현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으면 하 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 겠습니다.
예. 위원님, 맞고요. 이번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저 희가 재해복구(DR) 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9 월 말에 돼 갖고 오다 보니까 정부 예산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반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AI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재정 당국 또 행안부, 관계 부처 의견을 모아서 현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으면 하 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 겠습니다.
지난번에도, 2023년에 사고가 났지요? 그래서 2024년에 발표를 하면서 2025년 금년에 시범사업 하다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셔서 다시 는 지난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2023년에 사고가 났지요? 그래서 2024년에 발표를 하면서 2025년 금년에 시범사업 하다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셔서 다시 는 지난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국민 안전이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 한 것, 생명·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은 DR이 꼭 구축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설명드리 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국민 안전이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 한 것, 생명·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은 DR이 꼭 구축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설명드리 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센터 있지요?
그리고 스마트워크센터 있지요?
예.
예.
지금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41억 얼마로 돼 있는데 지금 전국에 18개가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고 있고 비슷한데 이용자와 실적은 매우 저조하 고 있어요. 특히 용산 대통령실도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용산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도 필요 가 없게 되겠지요. 이처럼 이용률과 실적이 저조하고 폐쇄해야 될 곳도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해 놨어요. 여기도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41억 얼마로 돼 있는데 지금 전국에 18개가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고 있고 비슷한데 이용자와 실적은 매우 저조하 고 있어요. 특히 용산 대통령실도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용산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도 필요 가 없게 되겠지요. 이처럼 이용률과 실적이 저조하고 폐쇄해야 될 곳도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해 놨어요. 여기도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17개의 스마트워크센터가 전국에 있 는데요. 매년 이용률과 실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개의 스마트워크센터가 전국에 있 는데요. 매년 이용률과 실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조해요.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 폐소, 폐쇄하기도 하 고요. 또 축소하거나 필요한 곳은 확장해 나가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용률 등 을 철저히 점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 폐소, 폐쇄하기도 하 고요. 또 축소하거나 필요한 곳은 확장해 나가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용률 등 을 철저히 점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소방청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소방청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청 기획조정관 나와 있습니다.
소방청 기획조정관 나와 있습니다.
열감지기가 아니고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겠다?
열감지기가 아니고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굿 아이디어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산출하는 근거가 보면 내년에 50만 대, 28년까지 149만 8000세대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어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9 요. 그런데 이 산출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디어는 좋 은데 이 산출 기준에 대해서 보다 더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걸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 요. 그걸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굿 아이디어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산출하는 근거가 보면 내년에 50만 대, 28년까지 149만 8000세대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어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39 요. 그런데 이 산출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디어는 좋 은데 이 산출 기준에 대해서 보다 더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걸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 요. 그걸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를 처벌할 차원을 떠나서 경찰의 신뢰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학자 총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박 자금으로 썼던 일본 신도들의 도박 자금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처음 첩보를 제공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첩보, 그때 청장직무대행이나 저나 처음 접했던 내용인데 가평 건물 횡령 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경찰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특검과 공조가 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를 처벌할 차원을 떠나서 경찰의 신뢰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학자 총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박 자금으로 썼던 일본 신도들의 도박 자금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처음 첩보를 제공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첩보, 그때 청장직무대행이나 저나 처음 접했던 내용인데 가평 건물 횡령 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경찰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특검과 공조가 되고 있습니까?
특검하고도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찰 기 능에서 처리 경위라든지 유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하고도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찰 기 능에서 처리 경위라든지 유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평화의 섬 최남단 도시 서귀포 지역구의 위성곤 국회의원입니다. 차관님,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NDC 결정했지요, NDC 2035?
세계 평화의 섬 최남단 도시 서귀포 지역구의 위성곤 국회의원입니다. 차관님,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NDC 결정했지요, NDC 2035?
예.
예.
몇으로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몇으로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18년 대비 53~61%까지……
그러니까 18년 대비 53~61%까지……
맞습니다. 달성이 쉽습니까? 매우 어렵지요?
맞습니다. 달성이 쉽습니까? 매우 어렵지요?
그 범위지만 열심히 노력해 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하고 다 협조해서.
그 범위지만 열심히 노력해 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하고 다 협조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 11월 6일 날 행안부 직제 개편을 입법예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 국감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탄소 감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 안부가 나서야 된다 이랬는데 봤더니 지역경제국 주소정보혁신과에 업무를 배치하는 걸 로 돼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 11월 6일 날 행안부 직제 개편을 입법예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 국감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탄소 감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 안부가 나서야 된다 이랬는데 봤더니 지역경제국 주소정보혁신과에 업무를 배치하는 걸 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소 과 단위 직제가 되지 않으면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 울 겁니다. 저는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탄소감축담당관을 행안부가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 40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인데 어젠다 취급을 이렇게 받아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 님?
최소 과 단위 직제가 되지 않으면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 울 겁니다. 저는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탄소감축담당관을 행안부가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 40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인데 어젠다 취급을 이렇게 받아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 님?
위원님이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 해하고 있고요. 담당관은 현재 국장급으로, 지방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잘해 나가고…… 그런데 사실은 부처 업무에서는 어쨌든 기후부가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과 단위로 만 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 해하고 있고요. 담당관은 현재 국장급으로, 지방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잘해 나가고…… 그런데 사실은 부처 업무에서는 어쨌든 기후부가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과 단위로 만 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감축 달성을 위해서 행안부가 갖고 있는…… 행안부 그 리고 정부 청사 전부, 청사 관리를 전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 인가.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지방정부의 청사, 모든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달성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내년 정보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징적인 게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사업에 206억 원을 순증했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의 업무 혁신을 AI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그 고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산에 서도 그렇고. 결국은 AI로 성과를 각 부처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부처가 마찬 가지입니다, 선관위까지 포함해서. AI로 혁신을 이루어 내서 실질적인 업무 혁신이 일어 나야 우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AI 전략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좀 더 관 심을 가져 주시고. 세 번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조 1500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그 런데 지역화폐 사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니 대부분이 다 지불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화폐를. 그런데 부여군을 봤더니 부여군은 굿뜨래라고 하는 지역화 폐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지역순환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지역 균형발전을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역화폐에 사실은 탄소포인트도 넣을 수 있고요. AI 점수도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역 안에서 순환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지 역사랑상품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형태로 되고 있는데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탄소 감축 달성을 위해서 행안부가 갖고 있는…… 행안부 그 리고 정부 청사 전부, 청사 관리를 전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 인가.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지방정부의 청사, 모든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달성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내년 정보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징적인 게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사업에 206억 원을 순증했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의 업무 혁신을 AI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그 고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산에 서도 그렇고. 결국은 AI로 성과를 각 부처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부처가 마찬 가지입니다, 선관위까지 포함해서. AI로 혁신을 이루어 내서 실질적인 업무 혁신이 일어 나야 우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AI 전략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좀 더 관 심을 가져 주시고. 세 번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조 1500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그 런데 지역화폐 사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니 대부분이 다 지불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화폐를. 그런데 부여군을 봤더니 부여군은 굿뜨래라고 하는 지역화 폐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지역순환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지역 균형발전을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역화폐에 사실은 탄소포인트도 넣을 수 있고요. AI 점수도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역 안에서 순환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지 역사랑상품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형태로 되고 있는데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부여군 굿뜨래페이가 굉장히 좋은 선도사업,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평가하 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확산시키는 방안을 함께 고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부여군 굿뜨래페이가 굉장히 좋은 선도사업,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평가하 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확산시키는 방안을 함께 고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저는 제주라든가 몇 곳을 시범지역으로 설정해서 행안부가 관련되어진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순환형, 뭐 화폐 정도 는 아니지만 포인트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 회장님들 제일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주라든가 몇 곳을 시범지역으로 설정해서 행안부가 관련되어진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순환형, 뭐 화폐 정도 는 아니지만 포인트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 회장님들 제일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회원들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41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원들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41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산 결제하는 겁니다. 30만~80만 원 정도 매월 지원을 받는데요. 그 정산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은 한 3 일 동안 그 일만 해야 됩니다.
정산 결제하는 겁니다. 30만~80만 원 정도 매월 지원을 받는데요. 그 정산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은 한 3 일 동안 그 일만 해야 됩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결제수단을 하게 되면 실질 적으로 이게 사용만 하게 되면 정산 처리가 자동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AI를 이용해 서 정산 시스템이 정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업무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업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화폐도 필요하고 공무원 스스로가 다 개인이 그 업 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차관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관련 담당 팀을, 부처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결제수단을 하게 되면 실질 적으로 이게 사용만 하게 되면 정산 처리가 자동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AI를 이용해 서 정산 시스템이 정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업무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업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화폐도 필요하고 공무원 스스로가 다 개인이 그 업 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차관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관련 담당 팀을, 부처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차관님, 우리가 예산구조상 보면 올해 우리 예산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예산 이 거의 안 실렸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산불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28일부터 공포되어서 국무총리실 산 하에 초대형 산불에 대해서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차관님, 우리가 예산구조상 보면 올해 우리 예산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예산 이 거의 안 실렸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산불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28일부터 공포되어서 국무총리실 산 하에 초대형 산불에 대해서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조직을 짜고 있지요?
지금 이 조직을 짜고 있지요?
예.
예.
언제 완성이 되나요? 한 12월 말까지는 해야, 법상으로 3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의 재건위원회가 회의 수당도 필요하고 지원단 사무실 운 영비도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한 14억쯤 된다는데 제가 예산소위에서 챙길 테니까 차관님께서 기재부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재건위원회는 사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많아서 그동안 지원에 관해서 행안부가 잘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돈보다는 권한 이양 부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반드시 확보해서 이 법 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언제 완성이 되나요? 한 12월 말까지는 해야, 법상으로 3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의 재건위원회가 회의 수당도 필요하고 지원단 사무실 운 영비도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한 14억쯤 된다는데 제가 예산소위에서 챙길 테니까 차관님께서 기재부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재건위원회는 사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많아서 그동안 지원에 관해서 행안부가 잘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돈보다는 권한 이양 부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반드시 확보해서 이 법 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재건위원회는 부처로부터 위원 추천받아 가지고 구성하려고 하 고 지원단도 규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행 일단을 그걸 좀 확대할 것이기 때문 에요, 12월까지는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42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예. 위원님,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재건위원회는 부처로부터 위원 추천받아 가지고 구성하려고 하 고 지원단도 규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행 일단을 그걸 좀 확대할 것이기 때문 에요, 12월까지는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42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마무리하셔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셔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차관님,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마을기업이 작년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 비해 서 사업이 살아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래서 우리가 제정법을 만들었는데 52억 5000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차관님,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마을기업이 작년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 비해 서 사업이 살아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래서 우리가 제정법을 만들었는데 52억 5000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우리가 지정한 건, 통상 신규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중앙정 부에서 2500만 원 주고, 시드펀드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우리가 지정한 건, 통상 신규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중앙정 부에서 2500만 원 주고, 시드펀드로……
예, 2500만 원. 5 대 5……
예, 2500만 원. 5 대 5……
그 지역에서 2500만 원 이렇게 주게 되는데 올해는 한 푼도 못 줬습니 다. 그렇지요?
그 지역에서 2500만 원 이렇게 주게 되는데 올해는 한 푼도 못 줬습니 다. 그렇지요?
예,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라도 줘야, 이번에 이분들의 사업 때문에 우리 가 지정만 해 놓고 딱 올해, 24년도에 지정된 기업은 지원이 없었는데 그 예산 다 해야 14억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라도 줘야, 이번에 이분들의 사업 때문에 우리 가 지정만 해 놓고 딱 올해, 24년도에 지정된 기업은 지원이 없었는데 그 예산 다 해야 14억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보탤 의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 저희 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을기업 한 3억쯤 되는데 이 부분하고 합쳐서 차관님께서 긍정적으로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에서는 보탤 의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 저희 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을기업 한 3억쯤 되는데 이 부분하고 합쳐서 차관님께서 긍정적으로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재정 당국과 적극 협조하고 저희는 동의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재정 당국과 적극 협조하고 저희는 동의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총장님, 국정자원처럼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우리 국감 할 때 배터리가 별도로 분리는 되어 있는데 같은 층에 있어서 이중화해야 된다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의 예산이 보고받아 보니까 한 8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도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기업들은, 민간 기관은 보니까 내진설계도 해요. 면진설계도 하는데 어 차피 하는 것 같으면 선관위는 항구적으로 이 설계까지 같이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항목에 보니까 없던데 이 부분까지 합쳐서, 하려면 좀 모범 답안스러운 서버 관리를 해 보자고요. 이 부분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선관위 총장님, 국정자원처럼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우리 국감 할 때 배터리가 별도로 분리는 되어 있는데 같은 층에 있어서 이중화해야 된다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의 예산이 보고받아 보니까 한 8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도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기업들은, 민간 기관은 보니까 내진설계도 해요. 면진설계도 하는데 어 차피 하는 것 같으면 선관위는 항구적으로 이 설계까지 같이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항목에 보니까 없던데 이 부분까지 합쳐서, 하려면 좀 모범 답안스러운 서버 관리를 해 보자고요. 이 부분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정당 사무 관계자들 연수 연수비가 있어서 여든 야든 다른 정당들도 사무 정당 연수할 때 선관위하고 시민 교육도 하고 함께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정당 관계자 연수비가 다 삭감이 됐나요? 아예 올리지를 않았나요? 어떻게 됐는 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43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정당 사무 관계자들 연수 연수비가 있어서 여든 야든 다른 정당들도 사무 정당 연수할 때 선관위하고 시민 교육도 하고 함께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정당 관계자 연수비가 다 삭감이 됐나요? 아예 올리지를 않았나요? 어떻게 됐는 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43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법에 당원 연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있고 그래서 97년부터 저희가 정당 간부·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연수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요청은 했지만 당원 연수 관련 예산 3억 3000만 원이 모두 삭감이 돼서 금년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당원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관위법에 당원 연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있고 그래서 97년부터 저희가 정당 간부·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연수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요청은 했지만 당원 연수 관련 예산 3억 3000만 원이 모두 삭감이 돼서 금년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당원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배분은 의석수 정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산 배분은 의석수 정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총액을 편성하고 저희가 받아 오면, 정당의 신청 을 받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을 편성하고 저희가 받아 오면, 정당의 신청 을 받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4·3 피해 보상금 사업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예산은 2419억인데 내년에는 489억이 감액된 1930억으로 대폭 감 액돼서 편성이 됐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러 니까 도에서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에 구성된 실무위원회 인력이 6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2명은 행안부 지원을 받는 2명 그리고 4명은 도 공무원이 하는 거거든요. 4000여 건의 신청 중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행안부에 있는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 여기 7명 인데 지금 1명밖에 없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못 하 고 보상을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이것 보상을 할 겁니까? 그리고 이게 사업이 2028년 까지 한시적인 사업인데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자도 만만치 않은 규모 더라고요. 이것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제가 4·3 피해 보상금 사업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예산은 2419억인데 내년에는 489억이 감액된 1930억으로 대폭 감 액돼서 편성이 됐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러 니까 도에서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에 구성된 실무위원회 인력이 6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2명은 행안부 지원을 받는 2명 그리고 4명은 도 공무원이 하는 거거든요. 4000여 건의 신청 중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행안부에 있는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 여기 7명 인데 지금 1명밖에 없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못 하 고 보상을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이것 보상을 할 겁니까? 그리고 이게 사업이 2028년 까지 한시적인 사업인데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자도 만만치 않은 규모 더라고요. 이것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실무위원회에 6명으로 안 됩니다. 심의 제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인력을 충원 해 줄 필요가 있고요. 행안부에 있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빨리 보충을 하셔야지요. 지금 1명밖에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실무위원회에 6명으로 안 됩니다. 심의 제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인력을 충원 해 줄 필요가 있고요. 행안부에 있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빨리 보충을 하셔야지요. 지금 1명밖에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실무 적정 인원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보상분과위는 그것도 있지만 분과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위원 위촉이 좀 늦어지다 보니 까 심의 횟수를 많이 잡을 수가 없었던 측면이 좀 있었고요.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신청이라든지…… 기간이 27년, 28년까지 연장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차질 없이 다 보상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실무 적정 인원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보상분과위는 그것도 있지만 분과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위원 위촉이 좀 늦어지다 보니 까 심의 횟수를 많이 잡을 수가 없었던 측면이 좀 있었고요.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신청이라든지…… 기간이 27년, 28년까지 연장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차질 없이 다 보상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인력 충원을 전제로, 그러니까 실무위원회 인력 충원을 전제로 해서 예 산을 뽑아 주시고요. 그것을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할 때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4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왜냐하면 이것 지연으로 인한 이자도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인력 충원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입장에서도 더 좋은 거지요. 그렇게 예산을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충원을 전제로, 그러니까 실무위원회 인력 충원을 전제로 해서 예 산을 뽑아 주시고요. 그것을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할 때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4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왜냐하면 이것 지연으로 인한 이자도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인력 충원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입장에서도 더 좋은 거지요. 그렇게 예산을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이진호 기획관님, 얼마 전에 11·9 소방의 날 아시지요?
그리고 다음, 이진호 기획관님, 얼마 전에 11·9 소방의 날 아시지요?
예.
예.
그때 국회에서 소방노조와 함께 대회를 했어요. 얘기 들으셨지요?
그때 국회에서 소방노조와 함께 대회를 했어요. 얘기 들으셨지요?
예.
예.
여기서 주요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요구사항? 관심이 없으세요?
여기서 주요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요구사항? 관심이 없으세요?
마음건강 관련해서……
마음건강 관련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대원들 아닙니 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대원들 아닙니 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해야 지요.
그런데 그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해야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주요 슬로건도 ‘소방대원의 안전은 국가 책임’ 이거였거 든요. 그중에 주요 내용이 PTSD 지원이에요. 그 예산이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소방청 마음건강 설문조사 하셨지요?
그리고 그분들의 주요 슬로건도 ‘소방대원의 안전은 국가 책임’ 이거였거 든요. 그중에 주요 내용이 PTSD 지원이에요. 그 예산이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소방청 마음건강 설문조사 하셨지요?
예.
예.
보니까 지난 5년 새 64%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특히 우울증은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정부가 책임 있게 지원을 해야지요.
보니까 지난 5년 새 64%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특히 우울증은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정부가 책임 있게 지원을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감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냥 단순한 심리상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회적 재난·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반영한 예산이 저는 이번에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국감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냥 단순한 심리상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회적 재난·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반영한 예산이 저는 이번에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방청과 소방노조 협의를 해 봤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심리상담사를 한 140명 규모로 증원을 하고 예산은 한 33억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 각을 하는데요.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도 국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청과 소방노조 협의를 해 봤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심리상담사를 한 140명 규모로 증원을 하고 예산은 한 33억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 각을 하는데요.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도 국회에서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재성 직무대행님, 교제폭력 관련해서 제가 국감 하면서 시도청 다닐 때마다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교제폭력 관련된 대응이 현장에서 전혀 안 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유재성 직무대행님, 교제폭력 관련해서 제가 국감 하면서 시도청 다닐 때마다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교제폭력 관련된 대응이 현장에서 전혀 안 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현장에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물론 본청에 여성 관련된 국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교통안전, 교통이랑 같이 있잖아요, 전혀 이질적인.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45
현장에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물론 본청에 여성 관련된 국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교통안전, 교통이랑 같이 있잖아요, 전혀 이질적인.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45
예.
예.
그리고 현장에서는 출동하는 경찰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가다 보니 까 아홉 번 신고해도 그냥 현장에서 냅두고 입건도 안 하고 열한 번 신고해도 안 되고, 그래서 거제에서 그렇게 죽어 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인에서도 그렇게 죽어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3시간, 1년에 3시간 해요, 그것도 온라인 교육. 이 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보다 정확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상황별 현장 코칭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는 출동하는 경찰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가다 보니 까 아홉 번 신고해도 그냥 현장에서 냅두고 입건도 안 하고 열한 번 신고해도 안 되고, 그래서 거제에서 그렇게 죽어 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인에서도 그렇게 죽어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3시간, 1년에 3시간 해요, 그것도 온라인 교육. 이 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보다 정확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상황별 현장 코칭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한 4억 3000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 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한 4억 3000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예산 증액 추진을 해서 교육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예, 예산 증액 추진을 해서 교육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자유총연맹 관련돼서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 예산이 1억 6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요. 이게 수십 년 관행처럼 된 특혜성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곳에서 보 여 줬었던 시대착오적이고 불공정한 이런 예산으로 보여서 이걸 좀 삭감해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자유총연맹 관련돼서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 예산이 1억 6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요. 이게 수십 년 관행처럼 된 특혜성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곳에서 보 여 줬었던 시대착오적이고 불공정한 이런 예산으로 보여서 이걸 좀 삭감해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성숙도라든지 시대 흐름을 봤을 때는 자체 사업으로 해 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성숙도라든지 시대 흐름을 봤을 때는 자체 사업으로 해 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행안부차관님, 지금 오픈AI의 샘 알트만이나 팔란티어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또 APEC 기간 중에 젠슨 황이 GPU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행안부차관님, 지금 오픈AI의 샘 알트만이나 팔란티어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또 APEC 기간 중에 젠슨 황이 GPU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아주 급격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 46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반이라든가 에너지 또는 반도체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부는 AI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전략AI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AI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데이터기반행정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 서 행안부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급격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 46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반이라든가 에너지 또는 반도체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부는 AI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전략AI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AI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데이터기반행정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 서 행안부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협력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협력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법안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법안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자산 매각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헐값 특혜 매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범죄 수준이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매각 중단을 긴급하게 지시를 하고 기재부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유자산 매각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헐값 특혜 매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범죄 수준이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매각 중단을 긴급하게 지시를 하고 기재부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헌법 11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그러니까 헌법에서 재산 관리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매각 과정에서 유찰이 두 번 이상 된다고 하면 원가격의 80% 이하로는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헌법 11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그러니까 헌법에서 재산 관리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매각 과정에서 유찰이 두 번 이상 된다고 하면 원가격의 80% 이하로는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보면 실제 특혜 매각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유자산 관련,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행안 부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보면 실제 특혜 매각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유자산 관련,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행안 부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공감하고 저희도 그 기사나 이런 걸 보 고 지방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 국가는 유 찰되면 50%까지 해서 매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공유재산정책과를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공감하고 저희도 그 기사나 이런 걸 보 고 지방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 국가는 유 찰되면 50%까지 해서 매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공유재산정책과를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이걸 최근에 만들었지요?
이걸 최근에 만들었지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살펴서 제도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살펴서 제도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ISP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를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 관련해서 ISP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를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 이번에 맞습니다.
예, 이번에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통합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47 는 거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전략 플래닝 같은 거여 가지고 그냥 일종의 설계 같은 거예 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통합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47 는 거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전략 플래닝 같은 거여 가지고 그냥 일종의 설계 같은 거예 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실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이게 아마 85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 데, 그런데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이것은 중앙정부의 필요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이게 아마 85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 데, 그런데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이것은 중앙정부의 필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건 시도, 특히 시군구가 이 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건 시도, 특히 시군구가 이 용하다 보니까……
물론 이용은 그렇지요.
물론 이용은 그렇지요.
위원님, 그 ISP도 안 해 주려고 하는 걸 참 열심히 설득해서 확보를 했고요.
위원님, 그 ISP도 안 해 주려고 하는 걸 참 열심히 설득해서 확보를 했고요.
기재부에서?
기재부에서?
예. 지금 그 시스템이 통합시스템이 없다고……
예. 지금 그 시스템이 통합시스템이 없다고……
저는 기재부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든 헌법에 재산 관리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돼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필요예요. 그렇 다면 이걸 본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예산을 지방정부에 지원을 좀 하는 게 맞거든요. 그 점을 어떻든 차제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재부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든 헌법에 재산 관리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돼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필요예요. 그렇 다면 이걸 본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예산을 지방정부에 지원을 좀 하는 게 맞거든요. 그 점을 어떻든 차제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정당의 회계보고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정당의 회계보고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이 변경됐어요. 보니까 작년 3월 21일 개정돼서 4월 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작년의 이런 회계관리에 대해서 평 가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도 물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개정이 1 월 1일부터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행정적으로 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 정당에서 이런 회계 관련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그랬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잘 따져 봐 가지고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결과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이 변경됐어요. 보니까 작년 3월 21일 개정돼서 4월 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작년의 이런 회계관리에 대해서 평 가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도 물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개정이 1 월 1일부터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행정적으로 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 정당에서 이런 회계 관련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그랬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잘 따져 봐 가지고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결과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관 련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관 련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48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8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1조 1500억 원이잖아요. 지난 2년, 3년 동안 본예산 편성 시에는 늘 0원이었고 겨우겨우 국회에서 몇천억 단위로 살렸던 것 생각하면 상당히 큰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보기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정부가 원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요. 이 발행지원 예산은 크게 늘어났는데 현행 국비 지원 기 준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행액을 가급적이면 축소하려고 하는 유인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 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차관님도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차관님,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1조 1500억 원이잖아요. 지난 2년, 3년 동안 본예산 편성 시에는 늘 0원이었고 겨우겨우 국회에서 몇천억 단위로 살렸던 것 생각하면 상당히 큰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보기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정부가 원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요. 이 발행지원 예산은 크게 늘어났는데 현행 국비 지원 기 준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행액을 가급적이면 축소하려고 하는 유인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 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차관님도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예.
유인책 관련돼서, 유인 개선책 관련돼서 고민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유인책 관련돼서, 유인 개선책 관련돼서 고민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예, 일단 이번에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사랑상품권 개정해 주셔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의무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차등 지원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차등할인율을 지원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방의 부담이 지금 5% 정도로 고정되 어 있다 보니까 여건이 좀 좋은 데는 많이 발행할 수 있고 많이 발행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5%를 탄력적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수도권은 5%인 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4%, 3% 이런 식으로 좀 재량을 주어서 탄력적으로 추 진해 보겠습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예, 일단 이번에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사랑상품권 개정해 주셔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의무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차등 지원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차등할인율을 지원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방의 부담이 지금 5% 정도로 고정되 어 있다 보니까 여건이 좀 좋은 데는 많이 발행할 수 있고 많이 발행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5%를 탄력적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수도권은 5%인 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4%, 3% 이런 식으로 좀 재량을 주어서 탄력적으로 추 진해 보겠습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지자체 고정부담율 5% 문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잘 파악하고 계셔 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정부 지원 기준을 할인율에 따라서 좀 더 세분 화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할인율이 사실 상 8%로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할인율을 10%로 가져가고 싶다 고 하면 그 추가적인 2%는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자체 고정부담율 5% 문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잘 파악하고 계셔 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정부 지원 기준을 할인율에 따라서 좀 더 세분 화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할인율이 사실 상 8%로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할인율을 10%로 가져가고 싶다 고 하면 그 추가적인 2%는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정부 지원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할인율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지자체 재정 수요액에 반영되는 시책수요 항목에 이 지역화폐 항목을 추가하거나 현행 소상공인 지원 항목의 지역화폐 시책협력 반영액을 유 의미하게 늘려서 지자체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과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발행액이 클수록 부담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분 석을 하고 있고. 또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나 혹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온도 차 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어느 정도 제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 게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지원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할인율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지자체 재정 수요액에 반영되는 시책수요 항목에 이 지역화폐 항목을 추가하거나 현행 소상공인 지원 항목의 지역화폐 시책협력 반영액을 유 의미하게 늘려서 지자체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과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발행액이 클수록 부담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분 석을 하고 있고. 또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나 혹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온도 차 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어느 정도 제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 게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집행 실적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49 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올해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의 제도화는 저희가 이번에 보통교부세 개편하 면서 거기에 보정수요로 반영하려고 추진합니다.
예,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집행 실적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49 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올해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의 제도화는 저희가 이번에 보통교부세 개편하 면서 거기에 보정수요로 반영하려고 추진합니다.
시책수요 항목에 추가하는 것과 할인율 추가 적용했을 때 국가가 함께 더 부담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거고요.
시책수요 항목에 추가하는 것과 할인율 추가 적용했을 때 국가가 함께 더 부담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어쨌든 재정 당국하고 이것 1조 1500억 할 때 산출하는 그런 근거가 있다 보니까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재정 당국하고 이것 1조 1500억 할 때 산출하는 그런 근거가 있다 보니까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자체들이 가급 적 발행액을 축소하려고 하는 지금의 제도 설계하에서 이대로 그냥 시행이 되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을기업 관련돼서도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현재 행안부 예산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의 전부 잖아요, 사실 이번에 주무부처로 선정이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 윤석열 정부 에서 사라졌던 사업들을 좀 복원하고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정책을 조정하는 게 지금 행안부가 해 주셔야 될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핵심 사업들 누락되어 있던 것들과 정책 조정, 시도 지원하려면 약 25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이 되는데 이 부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을기업 관련한 예산을 아까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 마을기업을 올해 57곳 지정했는데 예산 지원 없이 지금 간판만 달아 놓은 상태잖아요. 이 부분 아까 동의 한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협의하겠다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 고 분명히 성과를 내 주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야당 의원들이 당을 넘어 서 입을 모아 이야기하더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말씀을 하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2차 지정 마을기업 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 시 행 예정인 마을기업법에 따라서 청년 마을기업과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에 대한 추가 지 원도 예산안에 미리미리 반영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약 23억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기업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확보에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서 꼭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자체들이 가급 적 발행액을 축소하려고 하는 지금의 제도 설계하에서 이대로 그냥 시행이 되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을기업 관련돼서도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현재 행안부 예산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의 전부 잖아요, 사실 이번에 주무부처로 선정이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 윤석열 정부 에서 사라졌던 사업들을 좀 복원하고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정책을 조정하는 게 지금 행안부가 해 주셔야 될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핵심 사업들 누락되어 있던 것들과 정책 조정, 시도 지원하려면 약 25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이 되는데 이 부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을기업 관련한 예산을 아까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 마을기업을 올해 57곳 지정했는데 예산 지원 없이 지금 간판만 달아 놓은 상태잖아요. 이 부분 아까 동의 한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협의하겠다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 고 분명히 성과를 내 주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야당 의원들이 당을 넘어 서 입을 모아 이야기하더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말씀을 하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2차 지정 마을기업 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 시 행 예정인 마을기업법에 따라서 청년 마을기업과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에 대한 추가 지 원도 예산안에 미리미리 반영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약 23억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기업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확보에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서 꼭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10월 21일 날 사회연대경제를 주관 하는 부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또 사회연대경제국도 11월 말에 출범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대한 게 한 250억 정도 는 국회에서 증액됐으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50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주시고 또 마을기업도 말씀 주신 것처럼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10월 21일 날 사회연대경제를 주관 하는 부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또 사회연대경제국도 11월 말에 출범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대한 게 한 250억 정도 는 국회에서 증액됐으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50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주시고 또 마을기업도 말씀 주신 것처럼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장대행님, 지난 10월 21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 국이 80년간 일궈 온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 다. 국민주권정부의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장대행님, 지난 10월 21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 국이 80년간 일궈 온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 다. 국민주권정부의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경찰관 한 분 한 분이 국격이다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경찰관 한 분 한 분이 국격이다 이런 의미지요?
예.
예.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국격을 저렇 게 떨어뜨립니까? 왜 현장 직원들을 저렇게 홀대를 합니까, 대행님? 예산이 모자라서 그 런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국격을 저렇 게 떨어뜨립니까? 왜 현장 직원들을 저렇게 홀대를 합니까, 대행님? 예산이 모자라서 그 런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저희가……
유 대행께서도 갔다 오셨지요, 사전에?
유 대행께서도 갔다 오셨지요, 사전에?
예,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습니까?
언제 갔다 왔습니까?
제가 두 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아마 총리께서도 한 열 번 갔다 오셨고요. 행안부장관께서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총리께서도 한 열 번 갔다 오셨고요. 행안부장관께서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도……
예, 저도……
가서 뭐 보고 오셨어요?
가서 뭐 보고 오셨어요?
제가 세 차례 갔는데 두 번은 사전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그 래서 경북청장……
제가 세 차례 갔는데 두 번은 사전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그 래서 경북청장……
아니, 그래서 결과가 저거예요, 결과가? 자, 다음 넘겨 보라고요, 계속. 식사도 마찬가지고, 저 밖에서 야외 취식하고 길거리 취식하고, 저것 뭐 하자는 거예 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청에서는 대행이 어제 유감 표명 정도 이야기하고. 저 밖에, 국회 밖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사람들이 사진전 하는 것 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결과가 저거예요, 결과가? 자, 다음 넘겨 보라고요, 계속. 식사도 마찬가지고, 저 밖에서 야외 취식하고 길거리 취식하고, 저것 뭐 하자는 거예 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청에서는 대행이 어제 유감 표명 정도 이야기하고. 저 밖에, 국회 밖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사람들이 사진전 하는 것 보셨어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요. 저렇게까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부글부글하게끔, 지휘부는 도대체 뭐 하셨어요?
저도 갔다 왔는데요. 저렇게까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부글부글하게끔, 지휘부는 도대체 뭐 하셨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준비한 게 저겁니까, 나름대로? 이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물론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도 복지를 잘해 주셔야 되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51 고요. 잘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우리가 경찰 구호에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나름대로 준비한 게 저겁니까, 나름대로? 이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물론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도 복지를 잘해 주셔야 되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51 고요. 잘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우리가 경찰 구호에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예.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말이 되나? 내가, 현장에 있는 경 찰관이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을 못 해 봤는데, 그래서 최상의 서비스가 뭔지를 모르는데 국민들께 어떻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경찰관들이 저렇게 홀대를 받고 푸대접을 받으면 결국은 국민들 한테도 저런 서비스밖에 제공이 안 되잖아요, 내가 받은 게 그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 없 습니까, 경찰청은?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말이 되나? 내가, 현장에 있는 경 찰관이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을 못 해 봤는데, 그래서 최상의 서비스가 뭔지를 모르는데 국민들께 어떻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경찰관들이 저렇게 홀대를 받고 푸대접을 받으면 결국은 국민들 한테도 저런 서비스밖에 제공이 안 되잖아요, 내가 받은 게 그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 없 습니까, 경찰청은?
제가 경찰청장직무대행으로서 그 현장의 열악한 여건 속에 서 열심히 임무를 완수해 준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제가 경찰청장직무대행으로서 그 현장의 열악한 여건 속에 서 열심히 임무를 완수해 준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행안부차관님, 이것 경찰청 자체에 맡기시지 말고요. 행안부에서 직무감 사 한번 해 보십시오. 직무감사도 하고 도대체 예산이 적은 건지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 정도 지금 현 시점에서 적당한 건지, 예를 들면 숙박료가 7만 원이다 아니면 식비가 하 루에 2만 5000원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직 무감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경찰청에만 맡기면 전부 자기 디펜스한다고 올바르게 이야기를 안 해요. 현장 직원들은 지금 부글부글한데 수뇌부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커버 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행안부차관님, 이것 경찰청 자체에 맡기시지 말고요. 행안부에서 직무감 사 한번 해 보십시오. 직무감사도 하고 도대체 예산이 적은 건지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 정도 지금 현 시점에서 적당한 건지, 예를 들면 숙박료가 7만 원이다 아니면 식비가 하 루에 2만 5000원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직 무감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경찰청에만 맡기면 전부 자기 디펜스한다고 올바르게 이야기를 안 해요. 현장 직원들은 지금 부글부글한데 수뇌부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커버 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예, 경찰청하고 함께 합동으로 경위를 잘 파악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청하고 함께 합동으로 경위를 잘 파악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예.
오늘 언론에 이상한 게 났는데, 서대문구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국감 때 제가 안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한다 이것 명확하게 잘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의회가 왜 이걸, 지금 안동에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건의문을 해요? 이게 지방의회의 몫입니까? 차관님, 이상하잖아요. 어딘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합니다, 지금 서대문구의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차관님. 행안부에서 이거 살펴볼 근거는 있잖아요. 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진상을 파악 해 보십시오.
오늘 언론에 이상한 게 났는데, 서대문구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국감 때 제가 안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한다 이것 명확하게 잘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의회가 왜 이걸, 지금 안동에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건의문을 해요? 이게 지방의회의 몫입니까? 차관님, 이상하잖아요. 어딘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합니다, 지금 서대문구의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차관님. 행안부에서 이거 살펴볼 근거는 있잖아요. 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진상을 파악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보은군 특산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차관님, 보은군 특산물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보은군이요?
보은군이요?
예.
예.
대추라고 합니다. 52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대추라고 합니다. 52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영동은?
영동은?
영동은 포도 아닌가요?
영동은 포도 아닌가요?
와인. 더 있는 것 같지만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지난 31일 날 지방교부세위원회가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확정했지요, 26년도?
와인. 더 있는 것 같지만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지난 31일 날 지방교부세위원회가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확정했지요, 26년도?
예.
예.
지금 26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26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내년도요?
내년도요?
예.
예.
1조 1500억 원입니다.
1조 150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개선 방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해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개선 방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해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지방분권 또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늘 강조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상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교부세를 오히려 볼모로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표 사업을 확대하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듯이 정부가 지금 밀어붙여서 지역사랑상품권 과 소비쿠폰사업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렇게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구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인구소멸지역이다 보 니까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타격을 더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정부 지원율이 올해 추경보다 더 낮아졌다고 이렇 게 보거든요. 그래서 인구소멸지역까지, 농촌 지역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지방분권 또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늘 강조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상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교부세를 오히려 볼모로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표 사업을 확대하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듯이 정부가 지금 밀어붙여서 지역사랑상품권 과 소비쿠폰사업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렇게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구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인구소멸지역이다 보 니까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타격을 더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정부 지원율이 올해 추경보다 더 낮아졌다고 이렇 게 보거든요. 그래서 인구소멸지역까지, 농촌 지역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가중치가 10%고요 비수도 권은 20% 그다음에 위원님이 강조하신 인구감소지역은 교부세 보정수요를 30%로 좀 차 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가중치가 10%고요 비수도 권은 20% 그다음에 위원님이 강조하신 인구감소지역은 교부세 보정수요를 30%로 좀 차 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줄인 인구감소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교부액을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정부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점 이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정부 당초 계획에 비해서 실제 교부액이 줄어드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86억 원이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줄였다는 것을 의미 하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줄인 인구감소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교부액을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정부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점 이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정부 당초 계획에 비해서 실제 교부액이 줄어드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86억 원이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줄였다는 것을 의미 하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이 수치만 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수치만 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결국은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도 인구소멸지역 또 농촌 지역, 이거 그림의 떡일 수밖 에 없는 형편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저희 방에 좀 보고해 주십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53 시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려로 지금 농어촌기본소득도 해서 배려를 하고 있잖아 요.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교부세도 그런 추이에 맞춰서 좀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감소를 한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 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저희 방에 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결국은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도 인구소멸지역 또 농촌 지역, 이거 그림의 떡일 수밖 에 없는 형편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저희 방에 좀 보고해 주십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53 시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려로 지금 농어촌기본소득도 해서 배려를 하고 있잖아 요.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교부세도 그런 추이에 맞춰서 좀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감소를 한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 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저희 방에 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이번에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은 저희가 나름 그런 인구감소지역에 교부세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개편했다는 거 그거 설명드리 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할인율을 좀 더 낮게 할 수 있는 거, 아까 용혜인 위 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번에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은 저희가 나름 그런 인구감소지역에 교부세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개편했다는 거 그거 설명드리 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할인율을 좀 더 낮게 할 수 있는 거, 아까 용혜인 위 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방안을 좀 잘 찾아보세요, 차관님.
그래서 획기적으로 방안을 좀 잘 찾아보세요, 차관님.
예,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저는 2분만 하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행안부 과거사 부분 전문위원 검토 예산 보면 과거사에 관련된 언급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과거사 예산은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생탄광하고 우키시마호사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편성된 게 있습니까, 차관님? 장생탄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골이 발견됐고 그래서 내년 2월에 6차 방문을 간다 그 러고 우키시마호 같은 경우에는 합동해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 의원실에서도 경비 를 보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는 시민사회의 동력으로 움직여 왔는데 앞으로는 좀 정부에서, 물론 외교부의 외교적 현안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또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2분만 하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행안부 과거사 부분 전문위원 검토 예산 보면 과거사에 관련된 언급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과거사 예산은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생탄광하고 우키시마호사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편성된 게 있습니까, 차관님? 장생탄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골이 발견됐고 그래서 내년 2월에 6차 방문을 간다 그 러고 우키시마호 같은 경우에는 합동해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 의원실에서도 경비 를 보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는 시민사회의 동력으로 움직여 왔는데 앞으로는 좀 정부에서, 물론 외교부의 외교적 현안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또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장생탄광과 우키시마호는 사건이 있는 데가 일본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장생탄광과 우키시마호는 사건이 있는 데가 일본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소액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소액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시민단체, 저도 뵙고는 했지만……
저희도 시민단체, 저도 뵙고는 했지만……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비용이라든지 현장에 체류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재정 당국 설득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비용이라든지 현장에 체류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재정 당국 설득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추진해 보십시다, 같이.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추진해 보십시다, 같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행님, 지금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APEC 관련해 가지고 행사는 엄청나게 성과를 거뒀지만 경찰이 그 과정에서 고생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조갑제 이야기를 저도 지금 다시 하게 되는데, 경찰은 열악한 인적·물적 자원하에서도 맡은바 임무를 완 수해 내는 희한한 재주가 있다. 정말 경찰이 희한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책임과 권한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요. 그러면 그 책임과 권한 54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조직, 장비 이런 걸 과감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과 감하게.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행님, 지금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APEC 관련해 가지고 행사는 엄청나게 성과를 거뒀지만 경찰이 그 과정에서 고생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조갑제 이야기를 저도 지금 다시 하게 되는데, 경찰은 열악한 인적·물적 자원하에서도 맡은바 임무를 완 수해 내는 희한한 재주가 있다. 정말 경찰이 희한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책임과 권한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요. 그러면 그 책임과 권한 54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조직, 장비 이런 걸 과감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과 감하게.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을 관 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을 관 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니 한두 가지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차관님, 방금 전에 이상식 위원님 말씀 중에 과거사 문제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여순 사건도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데 실무위원회라든가 이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굉 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그런 볼멘목소리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해 보셔 가 지고 예산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니 한두 가지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차관님, 방금 전에 이상식 위원님 말씀 중에 과거사 문제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여순 사건도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데 실무위원회라든가 이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굉 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그런 볼멘목소리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해 보셔 가 지고 예산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3조 풀렸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 이 어디로 풀렸는지 아시지요? 제가 우문을 지금 던졌습니다. n분의 1로 국민 모든 사람 들에게 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돼서 풀린 거지요, 사실상?
두 번째,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3조 풀렸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 이 어디로 풀렸는지 아시지요? 제가 우문을 지금 던졌습니다. n분의 1로 국민 모든 사람 들에게 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돼서 풀린 거지요, 사실상?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주로 대도시 또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풀 렸어요. 늘 이야기했듯이 재정력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대도시에는, 소위 말 해서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의 수혜 지역이 또 대도시예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가 설계할 때 지방 또 소멸지역 이걸 굉장히 관심에 두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조금 더 세밀히 해 주시라고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그냥 인구소멸지역 기준으로 이렇게 조금 차등화한 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소멸지역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도농통합시와 같은 그런 소멸 위기 농촌 지역이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소멸지역에, 가장 소멸지수가 높은 읍면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이건 예산으로 이야기드릴 건 아니고요. 지침을 마련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농어촌 지역, 소멸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통합시의 농어 촌 지역.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주로 대도시 또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풀 렸어요. 늘 이야기했듯이 재정력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대도시에는, 소위 말 해서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의 수혜 지역이 또 대도시예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가 설계할 때 지방 또 소멸지역 이걸 굉장히 관심에 두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조금 더 세밀히 해 주시라고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그냥 인구소멸지역 기준으로 이렇게 조금 차등화한 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소멸지역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도농통합시와 같은 그런 소멸 위기 농촌 지역이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소멸지역에, 가장 소멸지수가 높은 읍면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이건 예산으로 이야기드릴 건 아니고요. 지침을 마련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농어촌 지역, 소멸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통합시의 농어 촌 지역.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예.
실제로 소멸이 극심하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면서도 인구소멸지역에 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행정특례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맞고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1조 1500억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대로 신청하게 되면 또다시 대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다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요. 농어촌 지역에 대한 것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 인구소멸지역이 아니면서도 실제로는 인 구가 극심하게 소멸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지원 기준,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 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55
실제로 소멸이 극심하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면서도 인구소멸지역에 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행정특례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맞고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1조 1500억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대로 신청하게 되면 또다시 대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다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요. 농어촌 지역에 대한 것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 인구소멸지역이 아니면서도 실제로는 인 구가 극심하게 소멸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지원 기준,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 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55
예. 위원장님, 다행히 저희가 상품권법 개정하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수립할 때 지금 주신 말씀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다행히 저희가 상품권법 개정하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수립할 때 지금 주신 말씀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청원 심사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 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 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청원 심사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 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 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주호영
주호영
출석 의원(3인) 김문수 백선희 손 솔
출석 의원(3인) 김문수 백선희 손 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균형발전지원국장직무대리 박중근 재난관리정책국장 박천수 사회재난정책국장 서남교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56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법무담당관 이명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 이재용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김성훈 인사혁신국장 유승주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정지만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경영본부장 최관섭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국제협력관 이재영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경비국장 고범석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안보수사국장 정상진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재정담당관 이광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진호 화재예방총괄국장직무대리 송호영 기획재정담당관 구동욱 보건안전담당관 정건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사무처장 박진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균형발전지원국장직무대리 박중근 재난관리정책국장 박천수 사회재난정책국장 서남교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기획재정담당관 신지혜 56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법무담당관 이명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 이재용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김성훈 인사혁신국장 유승주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정지만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경영본부장 최관섭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국제협력관 이재영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경비국장 고범석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안보수사국장 정상진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재정담당관 이광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진호 화재예방총괄국장직무대리 송호영 기획재정담당관 구동욱 보건안전담당관 정건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사무처장 박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기획조정실장 옥미선 정보관리국장 김수연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57 선거1국장 이상능 법제국장 도희락 조사국장 조봉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기획조정실장 옥미선 정보관리국장 김수연 제429회-행정안전제14차(2025년11월12일) 57 선거1국장 이상능 법제국장 도희락 조사국장 조봉기
배준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