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사·공단 임원의 임기도 만료되도록 동기화되는 것으로, 자치단체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있는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임원 임기가 지자체장의 임기와 맞지 않아 지방자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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