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행법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경우 전체 예산 규모만 기준으로 삼아,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아도 예산이 크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위탁·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기준에 명시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공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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