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장관도 조약 서명 후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만 보고 의무를 지니고 있어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미비했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와의 사회보장 협정은 회부 후 8개월, 베트남·파키스탄과의 협정들은 10개월 뒤에 상정되는 등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외교부도 통상조약 서명 완료 시 경과와 주요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에 알리도록 명시해 국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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