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4건 법안 심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제417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4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지역균형발전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 4건의 의안을 먼저 심사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4건을 주요 안건으로 검토했다. 현재 누적된 사용후핵연료가 2024년 2분기 기준 1만 9300여 톤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법안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울진 지역구 박형수 의원은 1977년 원전 가동 이후 현재까지 영구 저장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계속 임시 저장 중인 점을 강조하며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6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위원님들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6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오늘 오후와 내일로 예정된 소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을지연습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 의하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 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박성택 1차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박성택 1차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인사)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잘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6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위원님들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6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오늘 오후와 내일로 예정된 소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을지연습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 의하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 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박성택 1차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박성택 1차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인사)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잘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지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청원구의 송재봉 위원입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상임위원회 활동이야말로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곳에 와서 정 말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고 또 필요한 법들을 제때 제정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이제 한 두 달 넘게 지나고 있는데 법안 관련 논의가 오늘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인데, 국회법 57조 6항에 따르면 법안소위의 경우는 폐회 중 에도 활동할 수 있고 법률안 심사는 특히나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오늘 상정된 법안도 많지만 이미 여러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백여 건 가까운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들이 정말 신속하게 필요한 법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말 이 최소한의 규정, 적어도 매월 3회 이상 소위원회를 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제때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야…… 특히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민생 관련된 법안들 또 산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위원회를 운 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구의 송재봉 위원입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상임위원회 활동이야말로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곳에 와서 정 말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고 또 필요한 법들을 제때 제정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이제 한 두 달 넘게 지나고 있는데 법안 관련 논의가 오늘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인데, 국회법 57조 6항에 따르면 법안소위의 경우는 폐회 중 에도 활동할 수 있고 법률안 심사는 특히나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오늘 상정된 법안도 많지만 이미 여러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백여 건 가까운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들이 정말 신속하게 필요한 법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말 이 최소한의 규정, 적어도 매월 3회 이상 소위원회를 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제때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야…… 특히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민생 관련된 법안들 또 산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위원회를 운 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6월 말까지 접수된 모든 법안들을 다 상정해서 심사토록 했습니다. 그런 사 실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국회는 폐회 중이라도 소위원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 리 소위원장님들 또 양당 간사님들 협의하에 상정된 법안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7 있도록 분위기를 맞추겠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6월 말까지 접수된 모든 법안들을 다 상정해서 심사토록 했습니다. 그런 사 실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국회는 폐회 중이라도 소위원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 리 소위원장님들 또 양당 간사님들 협의하에 상정된 법안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7 있도록 분위기를 맞추겠습니다.
소위원장한테 회의 개최 권한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개최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한테 회의 개최 권한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개최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양당 간사님들 잘 협의해서 회의 자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6)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3) 11.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1) 12.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5) 1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8)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 1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8)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662)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7)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852) 20.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4) 2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3)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8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의안번호 2200724)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2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9)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 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4) 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8)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0)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7) 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3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52) 3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31) 34.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35.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8) 36.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1) 3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844) 3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4) 39.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4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8) 4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4) 4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41) 4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9) 4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 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9 2200223) 4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 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3) 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 50.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5) 5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7) 5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7)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8) 5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5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8) (10시07분)
양당 간사님들 잘 협의해서 회의 자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6)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06)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9)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9)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4) 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3) 11.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1) 12.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5) 1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8)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 1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8)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662)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7)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852) 20.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4) 2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3)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8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의안번호 2200724)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2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9)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 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4) 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8)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0)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7) 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3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52) 3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31) 34.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35.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8) 36.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1) 3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844) 3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4) 39.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4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8) 4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4) 4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41) 4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9) 4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 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9 2200223) 4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 4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3) 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 50.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5) 5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7) 5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7)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8) 5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5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8)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우선 먼저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우선 먼저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하지요?
저기서 하지요?
그쪽에서 하셔도 괜찮고, 편한 대로 하시지요.
그쪽에서 하셔도 괜찮고, 편한 대로 하시지요.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의 김성환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을 단위로 전력수급의 기 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발전 및 송변전 설비에 관한 행정계획입니다. 중장기 전력생산의 밑그림이 될 이 계획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성공의 가늠자가 될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다루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행정부의 일방적 계획 수립을 제어할 수단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청 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에서야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 회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어 사실상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10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통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을 강화하고 수립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장기 전력계획이 더 이상 행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만 좌우 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취지를 감안해서 제가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의 김성환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을 단위로 전력수급의 기 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발전 및 송변전 설비에 관한 행정계획입니다. 중장기 전력생산의 밑그림이 될 이 계획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성공의 가늠자가 될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다루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행정부의 일방적 계획 수립을 제어할 수단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청 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에서야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 회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어 사실상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10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통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을 강화하고 수립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장기 전력계획이 더 이상 행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만 좌우 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취지를 감안해서 제가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 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자국 내 탄소중립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탄소중립산업법 등 자국 내 관련 산업을 육 성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탄소중 립산업 관련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관련된 제조 기반의 해외 유출이 심 각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미국 IRA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진 총투자금액 기준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조 사해 보았는데 한국 기업 비중이 전체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에서 2023년에 새로 생긴 일자리 28만 8000여 개 중에서 14%가 한국 기업에서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관련된 세제 혜택이나 지원 제도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탄소중립산 업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무척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선 태양광 산업을 들여다보면 전 분야 가치사슬에서 국내에는 태양전지와 모듈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들으셨다시피 지난 2023년 11 월에 한화큐셀이 충북 음성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고요. 유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솔라파크코리아 같은 경우는 폐업 절차에 돌입했고 시공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습니다. 풍력 산업의 경우에는 풍력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등 여러 특정 분야 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계속적으로 보급이 지체되면서 역시나 가치사슬의 해외 유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산업이 지체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11 그린수소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기회를 찾기보다는 북미에 제조시설을, 연구시 설을 설치하는 등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 9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을 가지고 있는 데요. 관련해서 탄소중립산업과 관련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사업, 녹색제품과 같은 탄소중 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관련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 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관련한 신성장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법률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취지에 공감하시리라는 생 각이 들고요.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회자되고 있는데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기반 조성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의 수립,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을 위한 법적 근 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의의 취지, 방금 설명드린 발의의 취지와 법안의 내용을 감안하셔서 심사숙 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 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자국 내 탄소중립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탄소중립산업법 등 자국 내 관련 산업을 육 성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탄소중 립산업 관련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관련된 제조 기반의 해외 유출이 심 각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미국 IRA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진 총투자금액 기준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조 사해 보았는데 한국 기업 비중이 전체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에서 2023년에 새로 생긴 일자리 28만 8000여 개 중에서 14%가 한국 기업에서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관련된 세제 혜택이나 지원 제도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탄소중립산 업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무척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선 태양광 산업을 들여다보면 전 분야 가치사슬에서 국내에는 태양전지와 모듈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들으셨다시피 지난 2023년 11 월에 한화큐셀이 충북 음성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고요. 유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솔라파크코리아 같은 경우는 폐업 절차에 돌입했고 시공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습니다. 풍력 산업의 경우에는 풍력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등 여러 특정 분야 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계속적으로 보급이 지체되면서 역시나 가치사슬의 해외 유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산업이 지체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11 그린수소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기회를 찾기보다는 북미에 제조시설을, 연구시 설을 설치하는 등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 9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을 가지고 있는 데요. 관련해서 탄소중립산업과 관련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사업, 녹색제품과 같은 탄소중 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관련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 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관련한 신성장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법률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취지에 공감하시리라는 생 각이 들고요.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회자되고 있는데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기반 조성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의 수립,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을 위한 법적 근 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의의 취지, 방금 설명드린 발의의 취지와 법안의 내용을 감안하셔서 심사숙 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6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6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들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굉장히 우리에게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외국은 현금 을 지원했는데 대한민국은 대출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대출에 대해서 이제 상환기 간이 도래했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인데요.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3년째부터는 이 자 플러스 원금까지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장사 가 너무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 팬데믹이 소상공인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었고 팬데믹의 확산 방지라는 공공 의 이익을 위해서 소상공인분들이 희생을 한 측면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 는 것은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줄여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자 의 시기만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의 제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대해 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감염병 방역 조치 시행기간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 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 한 지원 및 협의를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서 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들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굉장히 우리에게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외국은 현금 을 지원했는데 대한민국은 대출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대출에 대해서 이제 상환기 간이 도래했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인데요.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3년째부터는 이 자 플러스 원금까지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장사 가 너무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 팬데믹이 소상공인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었고 팬데믹의 확산 방지라는 공공 의 이익을 위해서 소상공인분들이 희생을 한 측면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 는 것은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줄여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자 의 시기만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의 제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대해 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감염병 방역 조치 시행기간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 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 한 지원 및 협의를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서 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9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50항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9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50항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 릴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은 큰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불 여력에도 한계가 있습 니다. 그 와중에 전기·가스 요금 같은 에너지 요금까지 필수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면 손 에 남는 게 없다고들 하십니다. 다행히 작년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 기금으로 연매출 3000만 원, 순이익이 아니라 연매출 3000만 원에 20만 원 지원 이 있습니다. 올해 상향해서 연매출 6000만 원에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요금 지원 근거의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합니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 요금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요금의 상승은 지출비용의 증가 및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지원된다면 경영상 어 려움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시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 의원이 제 안한 대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은 정부에 영업 금지를 당하고 영업 제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빚 을 내어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터널이 지나고 더욱더 내 수 침체와 이자, 고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자가 더 빚이 돼서 지금 1055조라는 큰 빚 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734만의 소상공인들은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말씀 하시지요. 이 모세혈관이 막히면 경제가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 특별조 치법을 제정하여서 신속하게 채무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예로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에 6.8%의 국가 부채가 생겼다면 미국에 서는 21%, 일본에서 18%, 영국과 독일, 캐나다도 다 20%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소상공 인들·자영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영업 금지 당한 걸 비용을 대출했기 때문에 정부가 재 정을 줄이고 개인의 빚이 는 결과입니다.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13 그래서 저는 제정법에 현재 부채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특히 코로나19에 정책자금 을 빌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이자와 채무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또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상환한 소상공인들은 향후 정책자금을 우선하는 규정을 명시해 서 차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 개 인 대출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를 돕기 위해 발의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 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 취지를 감안하시고 꼭 위원님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부채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많이 들여다보고 정책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 릴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은 큰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불 여력에도 한계가 있습 니다. 그 와중에 전기·가스 요금 같은 에너지 요금까지 필수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면 손 에 남는 게 없다고들 하십니다. 다행히 작년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 기금으로 연매출 3000만 원, 순이익이 아니라 연매출 3000만 원에 20만 원 지원 이 있습니다. 올해 상향해서 연매출 6000만 원에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요금 지원 근거의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합니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 요금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요금의 상승은 지출비용의 증가 및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지원된다면 경영상 어 려움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시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 의원이 제 안한 대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은 정부에 영업 금지를 당하고 영업 제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빚 을 내어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터널이 지나고 더욱더 내 수 침체와 이자, 고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자가 더 빚이 돼서 지금 1055조라는 큰 빚 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734만의 소상공인들은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말씀 하시지요. 이 모세혈관이 막히면 경제가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 특별조 치법을 제정하여서 신속하게 채무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예로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에 6.8%의 국가 부채가 생겼다면 미국에 서는 21%, 일본에서 18%, 영국과 독일, 캐나다도 다 20%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소상공 인들·자영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영업 금지 당한 걸 비용을 대출했기 때문에 정부가 재 정을 줄이고 개인의 빚이 는 결과입니다.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13 그래서 저는 제정법에 현재 부채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특히 코로나19에 정책자금 을 빌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이자와 채무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또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상환한 소상공인들은 향후 정책자금을 우선하는 규정을 명시해 서 차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 개 인 대출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를 돕기 위해 발의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 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 취지를 감안하시고 꼭 위원님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부채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많이 들여다보고 정책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27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27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등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 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등을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사 용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개정하 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자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관 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등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 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등을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사 용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개정하 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자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관 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 을 앞으로는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보 다 협력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 을 앞으로는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보 다 협력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단말기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 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단말기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 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44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 위주로 요약 검 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김성원·김석기·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 별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 다. 24년 2분기 기준으로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1만 9300여 t으로 이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 시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저장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 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한 결과 다수 쟁 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4건의 제정안들은 21대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부 미합의 쟁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처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김성원·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원활한 전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에 해당하는 주요 송·변전설비의 신속한 확대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과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적극적으 로 갈등을 중재, 조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전력망 구축 지연을 해소하고 안정 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안은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화단지 내에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함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15 으로써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 급규정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감면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정부 지침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 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요금 감면 직권 신청을 통해 복지할인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입니다.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 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설치, 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의 직접 설치 및 비용 부담,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8월 현재 동 제정안과 동일하게 반도체산업 강화 및 육 성을 위한 취지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4건의 제정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1쪽, 전기사업법입니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 급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 전에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하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현재 개별 법률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탄소중립산업 관련하여 각 법률마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 로 하나의 법률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개별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녹색산업 중 제정안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에 포함되지 못한 산업 등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광 16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지역진흥지구 내의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석탄광산이 폐광함에 따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다 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지속적인 주민 소득 감소, 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역공동 화 등 실질적인 대체산업 육성 효과는 미흡하였고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기 폐광 계 획에 따라 폐광지역 침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면세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폐광지역의 인구소 멸 위기에 대응하여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쪽,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입니다. 동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지역 어민이 참여 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및 새로운 환경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 허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 과정을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발굴 및 발전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확보에 따 른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일괄 처리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해상풍력발전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구자근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반도체설계재산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 관과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입니다. 이는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팹리스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함 으로써 성장성 높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은, 현행법은 국제조약에 합치되는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주 된 목적으로 제정된 특허청 소관 법률임을 고려할 때 반도체 설계산업 육성이라는 개정 안의 입법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44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 위주로 요약 검 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김성원·김석기·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 별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 다. 24년 2분기 기준으로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1만 9300여 t으로 이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 시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저장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 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한 결과 다수 쟁 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4건의 제정안들은 21대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부 미합의 쟁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처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김성원·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원활한 전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에 해당하는 주요 송·변전설비의 신속한 확대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과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적극적으 로 갈등을 중재, 조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전력망 구축 지연을 해소하고 안정 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안은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화단지 내에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함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15 으로써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 급규정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감면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정부 지침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 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요금 감면 직권 신청을 통해 복지할인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입니다.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 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설치, 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의 직접 설치 및 비용 부담,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8월 현재 동 제정안과 동일하게 반도체산업 강화 및 육 성을 위한 취지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4건의 제정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1쪽, 전기사업법입니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 급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 전에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하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현재 개별 법률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탄소중립산업 관련하여 각 법률마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 로 하나의 법률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개별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녹색산업 중 제정안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에 포함되지 못한 산업 등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광 16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지역진흥지구 내의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석탄광산이 폐광함에 따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다 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지속적인 주민 소득 감소, 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역공동 화 등 실질적인 대체산업 육성 효과는 미흡하였고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기 폐광 계 획에 따라 폐광지역 침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면세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폐광지역의 인구소 멸 위기에 대응하여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쪽,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입니다. 동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지역 어민이 참여 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및 새로운 환경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 허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 과정을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발굴 및 발전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확보에 따 른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일괄 처리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해상풍력발전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구자근 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반도체설계재산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 관과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입니다. 이는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팹리스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함 으로써 성장성 높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은, 현행법은 국제조약에 합치되는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주 된 목적으로 제정된 특허청 소관 법률임을 고려할 때 반도체 설계산업 육성이라는 개정 안의 입법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17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로부터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흡하고 사 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한 구제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금지청구권을 부당한 기술자료 유 용행위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상생협력법에도 도입하여 수탁기업의 보유 기술 보호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시행기간 중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 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 기분할상환하게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되면 대출금 상 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대출을 받은 자가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기분할상환하 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과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하는가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의 대상 범위 가 정해질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 부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러한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을 보다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지원사업 추진 시 한국 디자인진흥원의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관련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지원사업 위탁기관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정할 경우 다른 디 자인 지원기관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융자 지원 방식의 경우 R&D 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도덕적 해 이를 방지하고 환수된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으며 해외 국가 및 국내 다른 부처의 사업 중에도 융자형 R&D 지원을 운영 중인 사례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대상 R&D 사업에 대해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됩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른 R&D 출연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 18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융자 지원 방식을 도 입하려는 경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 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17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로부터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흡하고 사 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한 구제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금지청구권을 부당한 기술자료 유 용행위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상생협력법에도 도입하여 수탁기업의 보유 기술 보호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시행기간 중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 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 기분할상환하게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되면 대출금 상 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대출을 받은 자가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기분할상환하 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과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하는가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의 대상 범위 가 정해질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 부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러한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을 보다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지원사업 추진 시 한국 디자인진흥원의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관련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지원사업 위탁기관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정할 경우 다른 디 자인 지원기관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융자 지원 방식의 경우 R&D 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도덕적 해 이를 방지하고 환수된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으며 해외 국가 및 국내 다른 부처의 사업 중에도 융자형 R&D 지원을 운영 중인 사례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대상 R&D 사업에 대해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됩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른 R&D 출연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 18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융자 지원 방식을 도 입하려는 경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 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내로 대체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오늘 짧은 시간에 대체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관 소위 위원님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님들은 소관 법률안 또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님들은 중소벤처기업소위 소 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시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의하실 시간이 부여되므로 오 늘 전체회의에서 질의는, 대체토론은 조금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 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먼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손 드셨는데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내로 대체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오늘 짧은 시간에 대체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관 소위 위원님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님들은 소관 법률안 또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님들은 중소벤처기업소위 소 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시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의하실 시간이 부여되므로 오 늘 전체회의에서 질의는, 대체토론은 조금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 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먼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손 드셨는데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입니다. 먼저 산업부의 1차관·2차관 같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전기차 문제가, 인천 서구의 청라에서 100대 정도가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제가 바로 옆 지역이라 현장에도 가 봤는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전기차 연료전지가 폭발을 했는데 그게 또 발암물질이에요. 그것도 아파트 내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전기차 때문에 아마 지하는 거의 쓸 수가 없어서 전기나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복구가 됐어 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수조탱크에 넣어서 물에 완전히 잠겨야 이게 진 압이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할 수도 없고 전기차 충전소는 또 아파트 안쪽에 완전히 들어 가 있고 전기차의 주차면도 아마 안쪽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 났을 때 소방차가 호스를 300m, 400m를 끌고 들어가서 물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데…… 제가 행안부장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충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화재 진압에 대해서 소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체계적 정립이 필 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에 대해서 점검을 산자부에서 체계 있게 해야 되고 부처 간에 서로 통합해서 향 후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대두될 예상이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2차관님한테 드리고요. 1차관한테는, 전기료 감면 정책 법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여야 의원님들이 많이들 법안 을 냈어요. 제가 보니까 취약지역 또 소상공인 이런 쪽이 전기료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19 못 보고 있는데 특히 노인정, 학교, 소상공인, 이런 쪽인데요. 올해 24년도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라고 합니다. 경기도 여주가 40도까지 기록을 했 고 또 온열환자가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고 사망자도 17일 기준 23명이고 굉장히 심 각한데…… 21대에도 이 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산업부는 ‘사업자 한전이 정 해야 한다. 실익이 크지 않다’, 기재부는 ‘국가가 감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있다’ 이래서 이게 폐기가 됐는데 지구 온난화나 이상기온 때문에 이것은 아마 산업부에 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전이 요금을 감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 산업부에서 체계 있게 이것은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법안이 이번에 상정됐을 때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잘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1차관님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입니다. 먼저 산업부의 1차관·2차관 같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전기차 문제가, 인천 서구의 청라에서 100대 정도가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제가 바로 옆 지역이라 현장에도 가 봤는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전기차 연료전지가 폭발을 했는데 그게 또 발암물질이에요. 그것도 아파트 내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전기차 때문에 아마 지하는 거의 쓸 수가 없어서 전기나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복구가 됐어 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수조탱크에 넣어서 물에 완전히 잠겨야 이게 진 압이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할 수도 없고 전기차 충전소는 또 아파트 안쪽에 완전히 들어 가 있고 전기차의 주차면도 아마 안쪽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 났을 때 소방차가 호스를 300m, 400m를 끌고 들어가서 물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데…… 제가 행안부장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충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화재 진압에 대해서 소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체계적 정립이 필 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에 대해서 점검을 산자부에서 체계 있게 해야 되고 부처 간에 서로 통합해서 향 후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대두될 예상이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2차관님한테 드리고요. 1차관한테는, 전기료 감면 정책 법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여야 의원님들이 많이들 법안 을 냈어요. 제가 보니까 취약지역 또 소상공인 이런 쪽이 전기료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19 못 보고 있는데 특히 노인정, 학교, 소상공인, 이런 쪽인데요. 올해 24년도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라고 합니다. 경기도 여주가 40도까지 기록을 했 고 또 온열환자가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고 사망자도 17일 기준 23명이고 굉장히 심 각한데…… 21대에도 이 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산업부는 ‘사업자 한전이 정 해야 한다. 실익이 크지 않다’, 기재부는 ‘국가가 감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있다’ 이래서 이게 폐기가 됐는데 지구 온난화나 이상기온 때문에 이것은 아마 산업부에 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전이 요금을 감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 산업부에서 체계 있게 이것은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법안이 이번에 상정됐을 때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잘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1차관님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차관입니다. 지금……
1차관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내가 중기부도 해야 돼.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내가 중기부도 해야 돼.
예. 전기차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책을 논의 중에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함해 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 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전기차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책을 논의 중에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함해 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 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관님.
2차관님.
요금 관련해서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요금 관련해서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21대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21대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예.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기부에 질의할게요. 이것은 여당 위원님이 지적한 건데 이것도, 저희 인천 송림동의 현대시장 화재 났을 때 엄청나게 크게 났거든요. 그때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법으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 니까 세종시는 아예 없어.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역별 가입 현황을 보니까 전국의 31.8%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7월 1일부터 정부 부담률을 70%에서 55%로 낮추면서 소상공인 분담률이 30%에서 45%로 인상이 됐어요. 가입률도 떨어지는데 지원율도 떨어 뜨리면 이것 향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요? 말씀 좀 부탁합니다.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기부에 질의할게요. 이것은 여당 위원님이 지적한 건데 이것도, 저희 인천 송림동의 현대시장 화재 났을 때 엄청나게 크게 났거든요. 그때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법으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 니까 세종시는 아예 없어.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역별 가입 현황을 보니까 전국의 31.8%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7월 1일부터 정부 부담률을 70%에서 55%로 낮추면서 소상공인 분담률이 30%에서 45%로 인상이 됐어요. 가입률도 떨어지는데 지원율도 떨어 뜨리면 이것 향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요? 말씀 좀 부탁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법안이 올라왔잖아요.
그게 이번에 법안이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법안을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정부와 그다음에 20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안을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정부와 그다음에 20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손 드셨는데,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손 드셨는데, 질의해 주시지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교흥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성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기사업법 개정안, 그러니까 전력수급기본계획 을 수립·변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는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지를 하 는데요. 실제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후 변화와 산업 개편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 니다. 제가 차관님들께 질문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온열질환자가 이미 27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2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는 당연히 국민의 기 본적 생존권을 위해 중요한 것이지요. 올해도 무척 더웠지요. 그런데 앞으로 여름이 더 더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기후가 이렇 게 더 더워지게 되면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교흥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성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기사업법 개정안, 그러니까 전력수급기본계획 을 수립·변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는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지를 하 는데요. 실제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후 변화와 산업 개편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 니다. 제가 차관님들께 질문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온열질환자가 이미 27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2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는 당연히 국민의 기 본적 생존권을 위해 중요한 것이지요. 올해도 무척 더웠지요. 그런데 앞으로 여름이 더 더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기후가 이렇 게 더 더워지게 되면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전반적으로 전기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 자세한 수치는……
그 자세한 수치는……
잠깐 자료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고요―그리고 작년 2023년 주택용 전기 사용 료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19년 7월·8월, 매년 여름인데요 대략 전기 사용량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 발전량도 20%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 다 준비하셨 습니까? 이렇게 매년, 5년 사이에 20%가량 증가한 전기 사용량에 대비해서 전기수급계 획 짜셨습니까?
잠깐 자료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고요―그리고 작년 2023년 주택용 전기 사용 료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19년 7월·8월, 매년 여름인데요 대략 전기 사용량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 발전량도 20%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 다 준비하셨 습니까? 이렇게 매년, 5년 사이에 20%가량 증가한 전기 사용량에 대비해서 전기수급계 획 짜셨습니까?
예.
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지금 기온 변화에 따라 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얼마 늘 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지금 기온 변화에 따라 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얼마 늘 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얼마 늘었습니까?
얼마 늘었습니까?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5분기, 6분기 연 속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5분기, 6분기 연 속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20%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거의 2배 늘었어요. 실제로 그 러면 기온 상승에 따라서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인데 그 이득은 누가 보게 됩니까?
전기 사용량은 20%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거의 2배 늘었어요. 실제로 그 러면 기온 상승에 따라서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인데 그 이득은 누가 보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데……
제 질문에 답을 하세요.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1
제 질문에 답을 하세요.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1
단순히 사용량과 요금을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 각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단순히 사용량과 요금을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 각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사용량이 20%가 늘면 대략 전기요금도 20%가량 늘면 되는 것인데 실제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20%가 늘면 대략 전기요금도 20%가량 늘면 되는 것인데 실제 전기요금은……
외부 충격에 따른 비용 요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용량만 가지고……
외부 충격에 따른 비용 요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용량만 가지고……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설비 요인이 얼마큼 증가했지요?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설비 요인이 얼마큼 증가했지요?
저희가 LNG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LNG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비용 요인을 요금에 충분히 다 반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저희가 LNG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LNG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비용 요인을 요금에 충분히 다 반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일단 지금 전기 사용량이 20%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2배가량 늘었습니 다.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일단 지금 전기 사용량이 20%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2배가량 늘었습니 다.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용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에서 쓰고 있는 일반 전기 사용량도 문제가 있는 것 인데, 그래서 아까 오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같은 기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7월과 2023년 7월을 비교해 보면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용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에서 쓰고 있는 일반 전기 사용량도 문제가 있는 것 인데, 그래서 아까 오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같은 기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7월과 2023년 7월을 비교해 보면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그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모르시겠지요, 그렇지요. 실제로 그 차이는 많지는 않습 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가이기 때문인데요 대략 1.1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은 얼마큼 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세한 수치는 모르시겠지요, 그렇지요. 실제로 그 차이는 많지는 않습 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가이기 때문인데요 대략 1.1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은 얼마큼 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1.5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기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기온이 증가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전기요금체계 때문에 실질적인 문 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때 입니다. 올해가 최고로 덥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더 덥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 공급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체계도 검토를 해야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체계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5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기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기온이 증가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전기요금체계 때문에 실질적인 문 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때 입니다. 올해가 최고로 덥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더 덥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 공급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체계도 검토를 해야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체계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기요금체계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단순히 수요·공급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 충격에 따른 비 용이 많이 올라서 지금 한전 적자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부분 요인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2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예. 전기요금체계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단순히 수요·공급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 충격에 따른 비 용이 많이 올라서 지금 한전 적자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부분 요인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2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산자부가 한전의 대변인은 아니지요?
산자부가 한전의 대변인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전기수급계획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기수급계획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웅 위원님.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웅 위원님.
1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래에 전기차 화재 사건이 너무 빈발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 주차를 주민들이 집 단적인 민원으로 거부를 하고 있고 또 누구나 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정 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정리를 하고 있 다는데, 사실입니까?
1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래에 전기차 화재 사건이 너무 빈발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 주차를 주민들이 집 단적인 민원으로 거부를 하고 있고 또 누구나 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정 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정리를 하고 있 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며 산 업부가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함께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화재 예방형 충전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며 산 업부가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함께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화재 예방형 충전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화재 예방형이 되는 완속충전기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 고 이번 대책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화재 예방형이 되는 완속충전기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 고 이번 대책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완속충전기에서 화재 발생이 주로 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까?
완속충전기에서 화재 발생이 주로 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충전 상태에서 한 18% 정도 화재 빈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충전 상태에서 한 18% 정도 화재 빈도가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 중에 화재 예방형 충전기는 얼마나 보급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 중에 화재 예방형 충전기는 얼마나 보급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은데 실제 그것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은데 실제 그것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만간에 나올 대책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 니다.
조만간에 나올 대책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 니다.
혹시 오늘 여기 나올 때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상 되는 예산, 비용, 시간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여기 나올 때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상 되는 예산, 비용, 시간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오셨습니까?
환경부가 주무부처인데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3
환경부가 주무부처인데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3
배터리 화재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도 물론 원인이 되고 있지만 국내산 배터리도 상당한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사실은 국민적인 우려가 됩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게 다른 일보다 더 급한 것 같아요, 우리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경을 써 주 시기를 부탁합니다.
배터리 화재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도 물론 원인이 되고 있지만 국내산 배터리도 상당한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사실은 국민적인 우려가 됩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게 다른 일보다 더 급한 것 같아요, 우리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경을 써 주 시기를 부탁합니다.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손을 열심히 들었는데요.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그리고 박 상웅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기차 화재가 8월 1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치는 논의하고 계시겠지 만 발표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서울시가 8월 9일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자동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손을 열심히 들었는데요.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그리고 박 상웅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기차 화재가 8월 1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치는 논의하고 계시겠지 만 발표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서울시가 8월 9일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자동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정책 시행의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 이 90% 이하 충전한 차량만 들어가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모든 공동 주택에 가능하냐, 시행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화재 예방에 정말 실효성이 있냐 여러 가 지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90% 이하 충전한 차량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서울시가 발표를 하니까 이제 전기차 포비아를 오히려 서울시가 나 서서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차관님 입장 이 어떠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정책 시행의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 이 90% 이하 충전한 차량만 들어가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모든 공동 주택에 가능하냐, 시행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화재 예방에 정말 실효성이 있냐 여러 가 지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90% 이하 충전한 차량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서울시가 발표를 하니까 이제 전기차 포비아를 오히려 서울시가 나 서서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차관님 입장 이 어떠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범부 처 종합대책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에게도 정부의 종합대책하고 통일된 그런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준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방법 론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90% 충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그런 검증이 필요한 이후에 이렇게 발표되면 더욱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범부 처 종합대책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에게도 정부의 종합대책하고 통일된 그런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준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방법 론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90% 충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그런 검증이 필요한 이후에 이렇게 발표되면 더욱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이 서울시가 준칙 개정을 9월 말까지 추진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검증을 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적 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이 서울시가 준칙 개정을 9월 말까지 추진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검증을 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적 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부가 사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주무 부처잖아 요. 지금 전기차 보급 대수가 60만 대에 불과합니다. 24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030년 보급 목표 몇 대입니까?
산업부가 사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주무 부처잖아 요. 지금 전기차 보급 대수가 60만 대에 불과합니다. 24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030년 보급 목표 몇 대입니까?
약 400만 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0만 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에 60만 대인데 2030년까지 420만 대까지 보급을 해야, 그걸 로도 사실은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걱정 시민들께서 하지 않도록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정보공개 요구도 있지만 배터리 규격에 대한 안전성 검증 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배터리 설치 과정에서 제조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산업부가 나서서 샅샅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요.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2024년에 60만 대인데 2030년까지 420만 대까지 보급을 해야, 그걸 로도 사실은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걱정 시민들께서 하지 않도록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정보공개 요구도 있지만 배터리 규격에 대한 안전성 검증 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배터리 설치 과정에서 제조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산업부가 나서서 샅샅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요.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있는데……
시간 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시간 굳이 다 안 채우셔도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시간 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시간 굳이 다 안 채우셔도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짤막하게만 그러면 의견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만 그러면 의견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탄소중립산업법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문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 는데 체계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사항은 조정을 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산업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법을, 수소법이나 재생에너지법이나 여러 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 는데 사실은 그동안 그런 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탄소중립산업이 침체되고 해 외로 유출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 아요. 그런 점에서 차관님께서 이 법을 잘 챙겨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 니다.
탄소중립산업법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문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 는데 체계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사항은 조정을 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산업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법을, 수소법이나 재생에너지법이나 여러 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 는데 사실은 그동안 그런 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탄소중립산업이 침체되고 해 외로 유출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 아요. 그런 점에서 차관님께서 이 법을 잘 챙겨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산업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소위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산업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소위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산업소위 법률안 심사할 때 충분한 의견 더 개진해 주 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질의해 주시 고 그다음에 김원이 간사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산업소위 법률안 심사할 때 충분한 의견 더 개진해 주 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질의해 주시 고 그다음에 김원이 간사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관이 좀 헷갈려서…… 작년 10월 달에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1차관님 소관입니까 2차관님 소관입니까?
제가 소관이 좀 헷갈려서…… 작년 10월 달에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1차관님 소관입니까 2차관님 소관입니까?
저의 소관입니다.
저의 소관입니다.
2차관님 소관이요. 작년 12월 달에는 전력계통 혁신대책도 발표하셨지요?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5
2차관님 소관이요. 작년 12월 달에는 전력계통 혁신대책도 발표하셨지요?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5
예.
예.
그것도 2차관님 소관이겠네요?
그것도 2차관님 소관이겠네요?
예.
예.
올해는 그 연장선에서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5월 말에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올해는 그 연장선에서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5월 말에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예.
맞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력망이 재생에너지 시대에 잘 안 맞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려 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호남과 제주 지역 등에 신규 태양광과 풍력의 허가 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8월 말부터는 신규 허가 아예 중단한다 이 발표도 하셨 잖아요.
맞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력망이 재생에너지 시대에 잘 안 맞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려 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호남과 제주 지역 등에 신규 태양광과 풍력의 허가 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8월 말부터는 신규 허가 아예 중단한다 이 발표도 하셨 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호남 광주 지역이나 제주 지역에 있는 태양광이 나 풍력을 준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제목은 전력계통 혁신이고 그리고 출력제어 최소화 계 통포화 해소 대책인데 실제 내용은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중단 대책으로 발표가 된 거 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호남 광주 지역이나 제주 지역에 있는 태양광이 나 풍력을 준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제목은 전력계통 혁신이고 그리고 출력제어 최소화 계 통포화 해소 대책인데 실제 내용은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중단 대책으로 발표가 된 거 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통에 여유가 있는 지역을 알려 주는 건 오케이. 그런 데 계통의 유연성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올 5월 달에 발표할 때만 해도요 지역별 맞춤 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계통에 여유가 있는 지역을 알려 주는 건 오케이. 그런 데 계통의 유연성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올 5월 달에 발표할 때만 해도요 지역별 맞춤 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 해소 대책에 따르면 계통 안정화 조건부 접속 및 망 이용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크 시간대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발전 허가도 하고 허수 사업자에 대한 점검 을 통해서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을 배분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쭉 들어 있거든요.
그 해소 대책에 따르면 계통 안정화 조건부 접속 및 망 이용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크 시간대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발전 허가도 하고 허수 사업자에 대한 점검 을 통해서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을 배분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쭉 들어 있거든요.
그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문제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 는 데를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셔야지. 그런데……
그러면 우선 이 문제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 는 데를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셔야지.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계통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계통 보강이 될 때까지는 신규 접속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호 남 지역을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32GW 정도가 접속 대기 물량으로만, 대기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취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기만 하고 있는 물량을 저희가 솎아 내서 그 부분 에서 정리된 부분을 또 신규 물량으로 돌리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접속……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계통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계통 보강이 될 때까지는 신규 접속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호 남 지역을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32GW 정도가 접속 대기 물량으로만, 대기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취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기만 하고 있는 물량을 저희가 솎아 내서 그 부분 에서 정리된 부분을 또 신규 물량으로 돌리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접속……
짧게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계통 문제와 관련해서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된 곳은 신규 허가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하셨지요.
짧게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계통 문제와 관련해서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된 곳은 신규 허가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26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예. 26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이 계통관리변전소가 출력제어율 3% 이상 변전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3% 이상의 변전소는 언제 기준입니까? 이게 32년도 기준이잖아요.
이 계통관리변전소가 출력제어율 3% 이상 변전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3% 이상의 변전소는 언제 기준입니까? 이게 32년도 기준이잖아요.
31년 기준입니다.
31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요. 올해가 24년이잖아요. 32년도에 3% 이상의 출력제어율이 생 길 변전소를 지금 지정해서 그때를 예상해서 지금부터 안 받겠다고 하면 그러면 해소 대 책은 뭐 하러 발표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올해가 24년이잖아요. 32년도에 3% 이상의 출력제어율이 생 길 변전소를 지금 지정해서 그때를 예상해서 지금부터 안 받겠다고 하면 그러면 해소 대 책은 뭐 하러 발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관님 들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대책은 과거에 대규모 석탄발전소, 대규모 원전발전소에서 대규모로 송전하고 배 전해 왔던 방식의 송배전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규로 하고자 하는 방식은 재생에너지 시대에 새로운 송배전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그래서 ESS 산업 발전전략에도 발표했지만 사실은 ESS가 해야 될 역할이 매우 큰 것 아닙니까?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에서 많으니까 그만해라가 아니라 그 많은 지역의 계 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ESS도 붙이고 장주기 ESS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송배전 계획을 짜시고 발표하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송배전 계획은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SS는 제목만 있고 지금 내용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 작년에 발표하신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발전전략과 전력계통 혁신 대책을 붙여서 제주와 호남 지역에 고작 19%, 고작 10%대의 재생에너지도 감당 못 하 는 송배전 대책이 아니고 그것을 믹싱해서 재생에너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 목표에 맞는 송배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해 봐 주세 요.
차관님 들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대책은 과거에 대규모 석탄발전소, 대규모 원전발전소에서 대규모로 송전하고 배 전해 왔던 방식의 송배전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규로 하고자 하는 방식은 재생에너지 시대에 새로운 송배전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그래서 ESS 산업 발전전략에도 발표했지만 사실은 ESS가 해야 될 역할이 매우 큰 것 아닙니까?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에서 많으니까 그만해라가 아니라 그 많은 지역의 계 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ESS도 붙이고 장주기 ESS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송배전 계획을 짜시고 발표하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송배전 계획은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SS는 제목만 있고 지금 내용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 작년에 발표하신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발전전략과 전력계통 혁신 대책을 붙여서 제주와 호남 지역에 고작 19%, 고작 10%대의 재생에너지도 감당 못 하 는 송배전 대책이 아니고 그것을 믹싱해서 재생에너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 목표에 맞는 송배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해 봐 주세 요.
송배전망이 단기간에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 정에서 약간의 오해는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정부로서도 송배전망 구축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이 신재생이 배전단에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좀 피해는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유연성 차원이라든지 ES 스토리지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 데 단기간에 해소가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지자체 협의체를 통해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저희 송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접속 대기 물량이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스토리지 계획과 송배전망 계획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서 송전망 계획을 또 만들어야 되 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배전망이 단기간에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 정에서 약간의 오해는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정부로서도 송배전망 구축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이 신재생이 배전단에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좀 피해는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유연성 차원이라든지 ES 스토리지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 데 단기간에 해소가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지자체 협의체를 통해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저희 송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접속 대기 물량이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스토리지 계획과 송배전망 계획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서 송전망 계획을 또 만들어야 되 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짧게.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7
짧게.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7
예.
예.
제주 지역부터 ESS 대책 붙이겠다고 하셨잖아요.
제주 지역부터 ESS 대책 붙이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재생에너지 양이 많은 호남 지역에 ESS 붙이겠다고 하셨잖아요.
재생에너지 양이 많은 호남 지역에 ESS 붙이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계획은 이 대책과는 별도의 사업처럼 보입니다. 이 사업을 2 개를 붙여서 내년 내후년에 호남과 제주 지역에 ESS를 어떻게 붙여서 송배전 과정에서 의 효율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종합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데 그 계획은 이 대책과는 별도의 사업처럼 보입니다. 이 사업을 2 개를 붙여서 내년 내후년에 호남과 제주 지역에 ESS를 어떻게 붙여서 송배전 과정에서 의 효율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종합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부2차관께서는 법안소위 때 또 충분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김성환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김원이 간사님 그다음에 장 진욱 위원님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먼저……
산업부2차관께서는 법안소위 때 또 충분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김성환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김원이 간사님 그다음에 장 진욱 위원님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먼저……
제 이름 좀 정확하게……
제 이름 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장진욱 위원님. 아 정진욱…… 정진욱 위원님, 잠시 죄송했습니다. 제가 장 씨들이 요즘, 우리 위원회 바로 옆자리에 장철민 위원님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잠시 후에 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 까 박형수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들어 보시지요.
죄송합니다, 장진욱 위원님. 아 정진욱…… 정진욱 위원님, 잠시 죄송했습니다. 제가 장 씨들이 요즘, 우리 위원회 바로 옆자리에 장철민 위원님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잠시 후에 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 까 박형수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들어 보시지요.
저도 자꾸 위원장님이 박영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자꾸 위원장님이 박영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박형수입니다. (웃음소리)
박형수입니다. (웃음소리)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산업통상자원소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방폐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소위에서 상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제 지역구가 울진 지역이다 보니까 원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신청을 했습 니다. 77년에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사용후핵폐기물을 한 번도, 방폐장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영구 저장한 적은 없고 지금 계속해서 임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이 다 습식 저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조에다가 지금 사용후핵폐기물을 계속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에 달해서 포화가 된다는 거지요. 한빛원전 2030년, 제가 있는 울진 지 역의 한울원전도 2031년에 포화가 될 예정입니다. 한울은 최근에 신한울 1·2호기가 준공 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조를 사용을 같이 해도 2031년에 포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중간처리시설이나 또는 최종 방폐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핵폐기물 보관을 못 해서 원전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 다 그러면 그 원전이 가동되지 못하는 만큼을 발전단가가 높은 LNG나 석탄이나 기타 28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여러 에너지원에서 발전을 한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더 인상돼야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이 문제를 어쨌든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 도 여야의 여러 법안들이 나와서 많은 논의가 진척이 됐습니다. 저는 22대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수조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울진 원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 면서 주민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일단 현재 이 법률을 빨리 제정 하지 않으면…… 수조가 포화가 되면 소위 말하는 건식저장시설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 들은 ‘아니, 건식저장시설을 아무 근거도 없이 원전 부지 안에다가 설치를 하느냐?’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분명히 유발될 수 있습니다. 벌써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것은 단순히 울진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아마 주민들 간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에 방폐장 문제에 대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께서는 건식저장시설 이것이 영구 저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빨리 통과되어야지 그 법안에 중간저장시설도 있고 마지막 최종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건식저장시설 을 만들더라도 이것이 영구저장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민들께 설득을 할 수가 있어 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그게 혼돈이 돼 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서…… 지금 방폐장 건립이 정상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2060년 이후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 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간을 보관하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이 해소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중간처리시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 또 그다음에 최종 처리장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산업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설치하는 건식저장시설은 영구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 서는 이 법안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산업통상자원소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방폐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소위에서 상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제 지역구가 울진 지역이다 보니까 원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신청을 했습 니다. 77년에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사용후핵폐기물을 한 번도, 방폐장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영구 저장한 적은 없고 지금 계속해서 임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이 다 습식 저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조에다가 지금 사용후핵폐기물을 계속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에 달해서 포화가 된다는 거지요. 한빛원전 2030년, 제가 있는 울진 지 역의 한울원전도 2031년에 포화가 될 예정입니다. 한울은 최근에 신한울 1·2호기가 준공 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조를 사용을 같이 해도 2031년에 포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중간처리시설이나 또는 최종 방폐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핵폐기물 보관을 못 해서 원전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 다 그러면 그 원전이 가동되지 못하는 만큼을 발전단가가 높은 LNG나 석탄이나 기타 28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여러 에너지원에서 발전을 한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더 인상돼야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이 문제를 어쨌든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 도 여야의 여러 법안들이 나와서 많은 논의가 진척이 됐습니다. 저는 22대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수조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울진 원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 면서 주민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일단 현재 이 법률을 빨리 제정 하지 않으면…… 수조가 포화가 되면 소위 말하는 건식저장시설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 들은 ‘아니, 건식저장시설을 아무 근거도 없이 원전 부지 안에다가 설치를 하느냐?’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분명히 유발될 수 있습니다. 벌써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것은 단순히 울진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아마 주민들 간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에 방폐장 문제에 대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께서는 건식저장시설 이것이 영구 저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빨리 통과되어야지 그 법안에 중간저장시설도 있고 마지막 최종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건식저장시설 을 만들더라도 이것이 영구저장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민들께 설득을 할 수가 있어 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그게 혼돈이 돼 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서…… 지금 방폐장 건립이 정상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2060년 이후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 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간을 보관하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이 해소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중간처리시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 또 그다음에 최종 처리장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산업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설치하는 건식저장시설은 영구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 서는 이 법안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21대 국회 때 법안 입안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사실 통과가 안 됐고요. 다시 또 법안이 많이 상 정된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별로 다시 동의를 구하고 정부 계획을 상세 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법안 입안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사실 통과가 안 됐고요. 다시 또 법안이 많이 상 정된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별로 다시 동의를 구하고 정부 계획을 상세 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9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계통포화로 인해서 호남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2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9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계통포화로 인해서 호남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접속 대기 물량만 31GW 넘게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개별 건별로 다시 보고는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 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건설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인허가 문 제로 접속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접속 자체는 이미 31GW가 나갔기 때 문에 그 부분만 해소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지난번 해 소 대책 때 31GW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건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 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만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 접속 대기 물량만 31GW 넘게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개별 건별로 다시 보고는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 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건설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인허가 문 제로 접속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접속 자체는 이미 31GW가 나갔기 때 문에 그 부분만 해소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지난번 해 소 대책 때 31GW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건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 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만 지금 당장은……
잠깐만, 잠깐만요. 그것 오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상황이고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요. 그것 오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상황이고요 지금……
오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접속을 무한정으로 금 지시킨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금 345㎸ 보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저희 원래 계획은 31년이지만 저희가 30년까지 1년 정도를 당기자고 돼 있고요. 나머지 위의 전북 지역은 1년 정도 더 걸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31년이면 전남·전북 포함해 서 계통이 완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사업 허가를 해 주는 경우는 그 계통 보강을 감안해서 그 이후에 접속을 허가해 주고 있거든요.
오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접속을 무한정으로 금 지시킨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금 345㎸ 보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저희 원래 계획은 31년이지만 저희가 30년까지 1년 정도를 당기자고 돼 있고요. 나머지 위의 전북 지역은 1년 정도 더 걸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31년이면 전남·전북 포함해 서 계통이 완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사업 허가를 해 주는 경우는 그 계통 보강을 감안해서 그 이후에 접속을 허가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할 게 좀 다른 게 있어서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통포화가 돼서 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한 발전을 못 하게 되는 기간이…… 32년부터 할 수가 있지요?
제가 질문할 게 좀 다른 게 있어서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통포화가 돼서 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한 발전을 못 하게 되는 기간이…… 32년부터 할 수가 있지요?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별로가 아니고요 호남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별로가 아니고요 호남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년 삼사 개월 동안 못 하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발전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7년 3개월 동안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 삼사 개월 동안 못 하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발전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7년 3개월 동안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니,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상황이 31GW 접속 대 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아니,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상황이 31GW 접속 대 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접속 대기 물량 말고요. 새롭게 신규로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 까.
접속 대기 물량 말고요. 새롭게 신규로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 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 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한빛원전의, 기한이 된 원전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 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전원에 대해서 최소발전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요, 이 최소발전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따라서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30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제가 다른 질문이 있어서 이것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7년 삼사 개월 동안 호남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새롭게 신청해 서 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우리 지역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술적 으로도 제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기사업법에 혹서기·혹한기의 전기요금 감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규 정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경영 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빈곤층이라든가 어렵 게 사는 분들의 요금을 쉽게 감면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온열질환자 그리고 또 혹한기에 고통을 겪고 있는 최빈곤층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 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한빛원전의, 기한이 된 원전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 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전원에 대해서 최소발전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요, 이 최소발전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따라서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30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제가 다른 질문이 있어서 이것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7년 삼사 개월 동안 호남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새롭게 신청해 서 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우리 지역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술적 으로도 제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기사업법에 혹서기·혹한기의 전기요금 감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규 정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경영 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빈곤층이라든가 어렵 게 사는 분들의 요금을 쉽게 감면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온열질환자 그리고 또 혹한기에 고통을 겪고 있는 최빈곤층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송재봉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지요? 나중에,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까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송재봉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지요? 나중에,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까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부의 김성섭 차관님!
중소벤처부의 김성섭 차관님!
예.
예.
지난 전체회의 때 저희가 중기부 업무보고할 때 오영주 장관님이 티메 프 사건의 피해자들을 그때까지 만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자들을 빨리 만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언제 만났지요?
지난 전체회의 때 저희가 중기부 업무보고할 때 오영주 장관님이 티메 프 사건의 피해자들을 그때까지 만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자들을 빨리 만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언제 만났지요?
지난주 8월 14일 날……
지난주 8월 14일 날……
14일 날 만났지요?
14일 날 만났지요?
예, 장관께서 만나셨습니다.
예, 장관께서 만나셨습니다.
그게 2주나 걸릴 일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죽겠다는데, 현장에서 다 죽어 가고 있는데 담당 부처의 장관이 현장의 피해 상인들, 피해 중소기업인들 만나는 데 2주나 걸릴 일이었냐. 앞으로는 또 만날 계획이 있나요?
그게 2주나 걸릴 일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죽겠다는데, 현장에서 다 죽어 가고 있는데 담당 부처의 장관이 현장의 피해 상인들, 피해 중소기업인들 만나는 데 2주나 걸릴 일이었냐. 앞으로는 또 만날 계획이 있나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기벤처부의 티메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른바 중진공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뿌렸지요?
제가 중기벤처부의 티메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른바 중진공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뿌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얼마 확보했지요? 300억 배정해 놨었지요?
당초에 얼마 확보했지요? 300억 배정해 놨었지요?
예, 저희가 300억을 배정했다가……
예, 저희가 300억을 배정했다가……
그런데 395개 업체가 1330억을 그냥 하루 만에 요청하는 바람에 700억 더해서 1000억으로 늘렸지요?
그런데 395개 업체가 1330억을 그냥 하루 만에 요청하는 바람에 700억 더해서 1000억으로 늘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31
예, 그렇습니다.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31
이렇게 사태를 안일하게 보니까 대책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또 하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들한테 했는데 얼마 배정했지요?
이렇게 사태를 안일하게 보니까 대책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또 하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들한테 했는데 얼마 배정했지요?
지금 1700억……
지금 1700억……
1700억 배정했는데 8월 11일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153억 요청했어 요. 1700억 배정이…… 중진공은 300억 배정해 놨는데 1300억 요청이 들어오고 소진공은 1700억 배정해 놨는 데 153억, 이게 뭔가 아귀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필요한 곳에 제때 물을 공급 해 주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1700억 배정했는데 8월 11일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153억 요청했어 요. 1700억 배정이…… 중진공은 300억 배정해 놨는데 1300억 요청이 들어오고 소진공은 1700억 배정해 놨는 데 153억, 이게 뭔가 아귀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필요한 곳에 제때 물을 공급 해 주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사실은 소액 피해자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소진 공에 자금을 많이 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소액 피해자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소진 공에 자금을 많이 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소진공은 1700억 배정하고 중진공은 300억 배정했다 1000억 늘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솔직히 납득되진 않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 본다면 이 중소벤처부의 태도에 대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중기벤처부가 정한, 세운 대책을 신뢰하고 따라갈 까 이런 의문이 되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 소진공이 왜 이렇게 신청이 적나. 1700억이나 배정했는데 이렇게 적나 봤더니 경영애로자금 신청 안내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소상공 인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안내해 놨어요. 사기 당해 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자기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티메프 사건에 의해 서 지금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자기 잘못 때문에 이 위기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 여기다 대고 개인신용등급 어쩌고저쩌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 어쩌고저쩌고 이래 버 리면, 즉 허들을 높여 버리면 자금을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당장 급하게 이 불을 끄려 고 물이 필요한데 물 대신 기름 갖다 준 거지요, 이것 정화해서 써라. 굵은 호스가 필요 한데 조그만 호스 갖다 주고 ‘어떻게 너희들끼리 잘살아 봐’ 이런 것 아니에요. 약 올리 는 겁니까? 약 올리는 거지요, 이게. 이런 허들을 낮춰 줘야 이 위기를 넘어갈 것 아닙니 까. 안 그래요, 차관님?
자, 그런데 좋아요. 소진공은 1700억 배정하고 중진공은 300억 배정했다 1000억 늘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솔직히 납득되진 않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 본다면 이 중소벤처부의 태도에 대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중기벤처부가 정한, 세운 대책을 신뢰하고 따라갈 까 이런 의문이 되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 소진공이 왜 이렇게 신청이 적나. 1700억이나 배정했는데 이렇게 적나 봤더니 경영애로자금 신청 안내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소상공 인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안내해 놨어요. 사기 당해 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자기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티메프 사건에 의해 서 지금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자기 잘못 때문에 이 위기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 여기다 대고 개인신용등급 어쩌고저쩌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 어쩌고저쩌고 이래 버 리면, 즉 허들을 높여 버리면 자금을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당장 급하게 이 불을 끄려 고 물이 필요한데 물 대신 기름 갖다 준 거지요, 이것 정화해서 써라. 굵은 호스가 필요 한데 조그만 호스 갖다 주고 ‘어떻게 너희들끼리 잘살아 봐’ 이런 것 아니에요. 약 올리 는 겁니까? 약 올리는 거지요, 이게. 이런 허들을 낮춰 줘야 이 위기를 넘어갈 것 아닙니 까. 안 그래요, 차관님?
저희가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세 체납 여부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기업들까지 저희가 자금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 에……
저희가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세 체납 여부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기업들까지 저희가 자금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 에……
그러니까 즉 자신들이 사업을 잘못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이 티메프라고 하는 사업이 자기의 사업 잘못 때문에 벌어진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기 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즉 자신들이 사업을 잘못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이 티메프라고 하는 사업이 자기의 사업 잘못 때문에 벌어진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기 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안정자금을 요청하는 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1700억 배정해 놓고 153억밖 에 신청을 못 받지요. 이것 빨리 수정해 주세요. 즉 티메프 사태의 상황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그런 허들을 좀 낮춰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2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그래서 이 사기 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안정자금을 요청하는 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1700억 배정해 놓고 153억밖 에 신청을 못 받지요. 이것 빨리 수정해 주세요. 즉 티메프 사태의 상황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그런 허들을 좀 낮춰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2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저희가 신용이나 다른 조건들은 다 낮춰 드렸는데요 세 금을 체납하거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사실 저희가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신용이나 다른 조건들은 다 낮춰 드렸는데요 세 금을 체납하거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사실 저희가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즉 자기 잘못이면 책임을 져야지요. 자기가 사업 잘못해서, 투자 잘못해서, 장사 잘못해서, 게을러서 이렇게 세금 체납한 것 은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이 것은 낮춰 주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즉 자기 잘못이면 책임을 져야지요. 자기가 사업 잘못해서, 투자 잘못해서, 장사 잘못해서, 게을러서 이렇게 세금 체납한 것 은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이 것은 낮춰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세금 부분은 다른 자금의 지원 원칙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세금 부분은 다른 자금의 지원 원칙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오세희 위원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오세희 위원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티메프 관련돼서 이어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원하는 이자율이 소진 공, 중진공 또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동일 한 분들인데 어느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자를 다르게 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무리 봐 도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자율만이라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선 통일 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티메프 관련돼서 이어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원하는 이자율이 소진 공, 중진공 또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동일 한 분들인데 어느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자를 다르게 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무리 봐 도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자율만이라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선 통일 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과 그다음에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 고 각각 소관 기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과 그다음에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 고 각각 소관 기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아니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금리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도 이건 균등하게 최저 수준으로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도 이건 균등하게 최저 수준으로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금리가 높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되고 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금리를 조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리가 높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되고 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금리를 조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아니지 않습니 까? 그런데 지금 역대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그리고 어떤 소액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 들이나 이런 분들의 영업 마진이 1~2%인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럼 1~2% 의 영업 마진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자는 정말 실질적으로는 5% 가까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큰 부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봤더니 지자체들은 지원을 하면서 이차보전을 하 고 있잖아요. 적어도 2%, 2.5%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자체들은 이러한 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그것도 중기부 같은 경우는 실질 적으로 업체들에게 입점 연계를 해 준 데 아닙니까? 여기가 안전하다고 가서 영업하라 고 그것도 플랫폼 업체에 돈까지 주면서 해서 들어갔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피해에 대해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33 서 왜 이렇게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시는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상황 이면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아니지 않습니 까? 그런데 지금 역대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그리고 어떤 소액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 들이나 이런 분들의 영업 마진이 1~2%인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럼 1~2% 의 영업 마진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자는 정말 실질적으로는 5% 가까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큰 부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봤더니 지자체들은 지원을 하면서 이차보전을 하 고 있잖아요. 적어도 2%, 2.5%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자체들은 이러한 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그것도 중기부 같은 경우는 실질 적으로 업체들에게 입점 연계를 해 준 데 아닙니까? 여기가 안전하다고 가서 영업하라 고 그것도 플랫폼 업체에 돈까지 주면서 해서 들어갔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피해에 대해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33 서 왜 이렇게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시는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상황 이면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긴급경영안정자금 자체가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금이고……
저희 긴급경영안정자금 자체가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금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게 지원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 조금 전에 말 씀드렸잖아요. 영업 마진이 1~2%인 업자들이 이 사기를 당했는데 이자를 5% 내라고 하면, 실제 여기 신보·기은 같은 경우는 5.5%, 이걸 부담하고 그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 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게 지원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 조금 전에 말 씀드렸잖아요. 영업 마진이 1~2%인 업자들이 이 사기를 당했는데 이자를 5% 내라고 하면, 실제 여기 신보·기은 같은 경우는 5.5%, 이걸 부담하고 그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 을까요?
실제로 저희……
실제로 저희……
생존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존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이미 조달금리와 실제 대출금리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이미 보전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 다.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이미 조달금리와 실제 대출금리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이미 보전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 다.
그러면 그 보전의 비율을 늘리면 되잖아요. 왜 지자체들은 이차보전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은 훨씬 더 부담을 줄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보전의 비율을 늘리면 되잖아요. 왜 지자체들은 이차보전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은 훨씬 더 부담을 줄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도 이차보전 금액을 키우려면 사실은 그 예산을 다 시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예산이 다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 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로서는 저희가 그 부분이 최선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 만 금리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이 좀 더 수반이 되거나 또는 기금에 부담이 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말씀 드 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차보전 금액을 키우려면 사실은 그 예산을 다 시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예산이 다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 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로서는 저희가 그 부분이 최선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 만 금리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이 좀 더 수반이 되거나 또는 기금에 부담이 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말씀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치기간이 2년이지요?
그리고 지금 거치기간이 2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래서 2년 만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것은 나중에 상환이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도래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정책자금 상환 유예에 대한 관련된 법률안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도 같이 나중에 추후에 상환 유예나 거치기간 연장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환이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도래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정책자금 상환 유예에 대한 관련된 법률안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도 같이 나중에 추후에 상환 유예나 거치기간 연장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피해자분들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 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그냥 기존 하던 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책이, 피해자분들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 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그냥 기존 하던 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 지 신청이나 신청 대상도 저희가 많이 확대를 했고 또 자금의 심사도 많이 간소화시켰고 또 프로세스도 많이 간소화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 지 신청이나 신청 대상도 저희가 많이 확대를 했고 또 자금의 심사도 많이 간소화시켰고 또 프로세스도 많이 간소화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섭 차관님한테 물어볼게요. 34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중소벤처부가 아까 제안한 것 중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있지요? 이것을 지방단체 장들이 보고하던 걸 통보·제출로. 그런데 이 원인이, 왜 확대를 하려는 거지요, 지금?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섭 차관님한테 물어볼게요. 34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중소벤처부가 아까 제안한 것 중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있지요? 이것을 지방단체 장들이 보고하던 걸 통보·제출로. 그런데 이 원인이, 왜 확대를 하려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 정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 계를 보다 수평적 관계, 협력적 관계로 인식을 하면서 과거에, 종전에 보고라고 하던 부 분들을 다 통보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 계를 보다 수평적 관계, 협력적 관계로 인식을 하면서 과거에, 종전에 보고라고 하던 부 분들을 다 통보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온누리상품권이 불용이 되니까 상점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도 가장 큰 원인이지요?
지금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온누리상품권이 불용이 되니까 상점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도 가장 큰 원인이지요?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을 사용하는 상점가를 지정하는 부분은 다른 전통시장법에 중기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이 서로 협의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을 사용하는 상점가를 지정하는 부분은 다른 전통시장법에 중기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이 서로 협의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누리상품권 불용이 한 1조 2000억~3000억 되지요, 작년 에요?
그러니까 이 온누리상품권 불용이 한 1조 2000억~3000억 되지요, 작년 에요?
불용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행과 함 께 바로바로 소진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불용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행과 함 께 바로바로 소진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1조 2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 상권을 상점가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예산을 줄여 달라는 요청 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지 마라,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쓸 만큼만 해라, 너무 5 조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아보시면 1조 2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 상권을 상점가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예산을 줄여 달라는 요청 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지 마라,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쓸 만큼만 해라, 너무 5 조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점가로 활용을 확대하지 말아 달라 그런 요청이……
상점가로 활용을 확대하지 말아 달라 그런 요청이……
아니, 예산을 늘리지 말아라.
아니, 예산을 늘리지 말아라.
아, 상품권 발행 예산을 늘리지 말아 달라……
아, 상품권 발행 예산을 늘리지 말아 달라……
예. 왜? 우리가 못 쓴다, 그거 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점가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더 쓸 수 있도록.
예. 왜? 우리가 못 쓴다, 그거 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점가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더 쓸 수 있도록.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발행 액 대비 회수액이 거의 97%에 달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소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발행 액 대비 회수액이 거의 97%에 달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소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못 쓴 금액이 꽤 되는데.
그걸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못 쓴 금액이 꽤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거의 97%가 다 회수가 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거의 97%가 다 회수가 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것은 차후에 얘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수진 의원님이 대형마트에 대해서 통신판매 가 능하도록 지금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에 대형마트 의 온라인 배송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 대형마트나 대 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같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인데, 그렇지요? 지금 통신판매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전통시장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가.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서 법안이 나왔어 야 되는데,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 대형마트를 의무휴업제로 휴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35 걸 온라인으로 배송하면 어차피 장을 다 봐 가지고 온라인으로 와 있지 않냐, 오프라인 에서 금지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온라인 배송이 똑같이 금지돼야 된다 그 얘기 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산업부 에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대형마트를 지자체별로 이걸 열려고, 의무 휴일제를 해 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 온라인도 배송이 금지돼야 된 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꼭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서 얘기도 듣고 골목상권도 얘기를 들어야지 그냥 법안부터 발 의해서 통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산업소위에서는 꼭 이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조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것은 차후에 얘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수진 의원님이 대형마트에 대해서 통신판매 가 능하도록 지금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에 대형마트 의 온라인 배송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 대형마트나 대 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같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인데, 그렇지요? 지금 통신판매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전통시장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가.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서 법안이 나왔어 야 되는데,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 대형마트를 의무휴업제로 휴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35 걸 온라인으로 배송하면 어차피 장을 다 봐 가지고 온라인으로 와 있지 않냐, 오프라인 에서 금지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온라인 배송이 똑같이 금지돼야 된다 그 얘기 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산업부 에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대형마트를 지자체별로 이걸 열려고, 의무 휴일제를 해 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 온라인도 배송이 금지돼야 된 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꼭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서 얘기도 듣고 골목상권도 얘기를 들어야지 그냥 법안부터 발 의해서 통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산업소위에서는 꼭 이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에 참여하신 위원들이 마무리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질의 나온 걸 정리를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하 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나 작금의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걱정도 크시고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강구돼야 될 것이고요. 또 특히나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당 한 혼란이 오겠다라는 우려,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당시에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를 완충해 주기 위해서 나간 대출이 기간이 도래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한 금년 폭염에 따른 냉방시설을 가동하는 데 부담이 되는 전기요금 지원 문제, 잠시 전에 오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이 실제 이 수혜를 받는 상점, 시장, 전통시장에서는 발행 액수를 축소시켜 달라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 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 담아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나 아까 정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송배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대정전 사태 이후에 지금 한전이 가지고 있는 송전시설, 송전시설의 이용률 이 50%로 제한돼 있습니까?
오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에 참여하신 위원들이 마무리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질의 나온 걸 정리를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하 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나 작금의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걱정도 크시고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강구돼야 될 것이고요. 또 특히나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당 한 혼란이 오겠다라는 우려,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당시에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를 완충해 주기 위해서 나간 대출이 기간이 도래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한 금년 폭염에 따른 냉방시설을 가동하는 데 부담이 되는 전기요금 지원 문제, 잠시 전에 오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이 실제 이 수혜를 받는 상점, 시장, 전통시장에서는 발행 액수를 축소시켜 달라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 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 담아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나 아까 정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송배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대정전 사태 이후에 지금 한전이 가지고 있는 송전시설, 송전시설의 이용률 이 50%로 제한돼 있습니까?
신뢰도 기준으로 고시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 기준으로 고시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송전망이 구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걸 100을 90이나 80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50만 사용할 수 있게끔, 고시에서 지금 사용 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 송전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송전망이 구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걸 100을 90이나 80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50만 사용할 수 있게끔, 고시에서 지금 사용 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 송전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뢰도 기준상 두 번 단락이 있어도 무사히 송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순환 대정전 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또 전문가들이 신뢰 도 기준을 좀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뢰도 기준상 두 번 단락이 있어도 무사히 송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순환 대정전 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또 전문가들이 신뢰 도 기준을 좀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만큼 알지 못하고 또 그 전문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문성·비 전문성을 떠나서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용화되고 있는 논리라고 하는 것, 논리 또 경 험 이런 게 있는데, 상식이 있는데 지난 2011년 대정전이 송전망이 단선돼 가지고 발생된 36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겁니까?
내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만큼 알지 못하고 또 그 전문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문성·비 전문성을 떠나서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용화되고 있는 논리라고 하는 것, 논리 또 경 험 이런 게 있는데, 상식이 있는데 지난 2011년 대정전이 송전망이 단선돼 가지고 발생된 36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겁니까?
단선은 아니었습니다.
단선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용량을 초과해서 송전함으로써 발생된 것 그다 음에 전력 생산량이 부족해서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된 상황 아닙니까?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용량을 초과해서 송전함으로써 발생된 것 그다 음에 전력 생산량이 부족해서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된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왜 발전용량의 부족을 송배전 시설에다가 뒤집어씌워서 우리 가 가지고 있는 송전망, 어찌 보면 이것도 SOC잖아요. 이 송전망을 활용하지 않고 묵혀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나 한전 에서는 일관되게 감사원의 지침 이걸 기준으로 들어서 지금 안 된다, 어렵다 해 가지고 사장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더 값싼 전기 또 남아도는 전기를 씀으로써 값비싼 LNG 발전이라든가 이런 전기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데 왜 이걸 고집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발전용량의 부족을 송배전 시설에다가 뒤집어씌워서 우리 가 가지고 있는 송전망, 어찌 보면 이것도 SOC잖아요. 이 송전망을 활용하지 않고 묵혀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나 한전 에서는 일관되게 감사원의 지침 이걸 기준으로 들어서 지금 안 된다, 어렵다 해 가지고 사장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더 값싼 전기 또 남아도는 전기를 씀으로써 값비싼 LNG 발전이라든가 이런 전기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데 왜 이걸 고집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일률적으로 효율 성을 높여야 되느냐, 안전도를 높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 고 있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계통망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계통망 보강의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 신뢰도 기준 고시에 대한 의문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일률적으로 효율 성을 높여야 되느냐, 안전도를 높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 고 있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계통망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계통망 보강의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 신뢰도 기준 고시에 대한 의문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니,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위원님들 보니까 모두가…… 지금 현재 호남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이런 신규 허가가 31년도까지 제한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31GW가 이미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있는 거지요, 현재 허가 난?
아니,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위원님들 보니까 모두가…… 지금 현재 호남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이런 신규 허가가 31년도까지 제한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31GW가 이미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있는 거지요, 현재 허가 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추가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신뢰성 문제라면 1개의 회 선에 100이라는 용량을 다 보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50만 보내라가 아니 라 이 전선이 단선될 것을 우려해서 예비로 두라 할 때는…… 동시에 어떻게 많은 회선 이 다 단선되거나 하겠습니까? 또 그런 일도 없었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선이 있다면 그중의 제일로 큰 선 하나를 예비선으로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 송전선은 활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동시에 여러 선이 다 단선된다는 것을 가정한 다면 발전소가 동시에 다 설 걸 대비해서 2배로 설비를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 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혹여라도 이 기준 지침이 당시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 가,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이런 규정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면 지극 히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는 한전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한 이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또 이게 해소된다면 얼마나마 우리 제약되고 있는 지역에 이런 발전, 생산된 전기가 사장되지 않고 운송될 수 있게끔 또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논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2년 전에 신한울 1호기 가동 승인이 원안위에서 나지 않을 때 물으니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37 까 날아가는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못 해 준다라고 하 는 답변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차관님, 여러 회선이 동시에 다 단선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가정해 가지고 설비 를 다 한다면 우리 문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교량이 떨어질 걸 대비해 가지고 교량 밑에다 받침대를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 여러 회선이 갔을 때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예비선 이 있다면 나머지는 2개, 3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 다.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도 추가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신뢰성 문제라면 1개의 회 선에 100이라는 용량을 다 보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50만 보내라가 아니 라 이 전선이 단선될 것을 우려해서 예비로 두라 할 때는…… 동시에 어떻게 많은 회선 이 다 단선되거나 하겠습니까? 또 그런 일도 없었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선이 있다면 그중의 제일로 큰 선 하나를 예비선으로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 송전선은 활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동시에 여러 선이 다 단선된다는 것을 가정한 다면 발전소가 동시에 다 설 걸 대비해서 2배로 설비를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 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혹여라도 이 기준 지침이 당시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 가,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이런 규정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면 지극 히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는 한전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한 이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또 이게 해소된다면 얼마나마 우리 제약되고 있는 지역에 이런 발전, 생산된 전기가 사장되지 않고 운송될 수 있게끔 또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논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2년 전에 신한울 1호기 가동 승인이 원안위에서 나지 않을 때 물으니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37 까 날아가는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못 해 준다라고 하 는 답변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차관님, 여러 회선이 동시에 다 단선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가정해 가지고 설비 를 다 한다면 우리 문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교량이 떨어질 걸 대비해 가지고 교량 밑에다 받침대를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 여러 회선이 갔을 때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예비선 이 있다면 나머지는 2개, 3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 다.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통의 안정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신뢰도 기준 하나만 가지고 얘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 고 또 내부적으로도 전체적인 전력계통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개별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통의 안정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신뢰도 기준 하나만 가지고 얘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 고 또 내부적으로도 전체적인 전력계통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개별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44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원회로,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열리는 소위에서 이들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다음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향후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 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후 2시에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리고 내일 오전 10시 부터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법률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일정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한 후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한 위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최남호 2차관님 을 비롯한 특허청장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38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44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원회로,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열리는 소위에서 이들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다음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향후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 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후 2시에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리고 내일 오전 10시 부터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법률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일정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한 후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한 위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최남호 2차관님 을 비롯한 특허청장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38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김성원 주호영
김성원 주호영
출석 의원(1인) 민병덕
출석 의원(1인) 민병덕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유인규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유인규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정책기획관 김대자 산업정책관 강감찬 산업공급망정책관 윤성혁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첨단산업정책관직무대리 이규봉 지역경제정책관 박종원 중견기업정책관 제경희 에너지정책관 최연우 전력정책관 이옥헌 재생에너지정책관 정경록 수소경제정책관 박찬기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장성길 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원전전략기획관 김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소상공인정책실장 원영준 정책기획관 노용석 중소기업전략기획관직무대리 김정주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39 글로벌성장정책관직무대리 조성우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순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특허청 청장 김완기 기획조정관 구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 목성호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제2차관 최남호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정책기획관 김대자 산업정책관 강감찬 산업공급망정책관 윤성혁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첨단산업정책관직무대리 이규봉 지역경제정책관 박종원 중견기업정책관 제경희 에너지정책관 최연우 전력정책관 이옥헌 재생에너지정책관 정경록 수소경제정책관 박찬기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장성길 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원전전략기획관 김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소상공인정책실장 원영준 정책기획관 노용석 중소기업전략기획관직무대리 김정주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39 글로벌성장정책관직무대리 조성우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순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특허청 청장 김완기 기획조정관 구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 목성호 【보고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6)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2024. 7.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이상 4건 7월 9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8) 이상 2건 7월 10일 회부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2024. 7. 10.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이상 2건 7월 11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5) 이상 3건 7월 12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1) 7월 15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024. 7. 1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7. 1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0) 이상 6건 7월 16일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 7월 17일 회부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2024. 7. 1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7) 이상 6건 7월 18일 회부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 이상 4건 7월 19일 회부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4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이상 5건 7월 22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7) 이상 4건 7월 23일 회부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7월 24일 회부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이상 2건 7월 25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7월 26일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이상 2건 7월 29일 회부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42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7. 29.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이상 4건 7월 30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2) 이상 2건 7월 31일 회부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이상 2건 8월 1일 회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8. 1.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8) 이상 5건 8월 2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0) 이상 3건 8월 5일 회부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5.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6) 이상 2건 8월 6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43 (2024. 8. 7.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7.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7.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5) 이상 5건 8월 8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8. 8.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2) 이상 3건 8월 9일 회부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이상 4건 8월 13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4. 8. 13.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4) 이상 4건 8월 14일 회부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2) 44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6) 이상 3건 8월 16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6)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2024. 7.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이상 4건 7월 9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8) 이상 2건 7월 10일 회부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2024. 7. 10.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이상 2건 7월 11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5) 이상 3건 7월 12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1) 7월 15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2024. 7. 1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7. 1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0) 이상 6건 7월 16일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 7월 17일 회부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2024. 7. 1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7) 이상 6건 7월 18일 회부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 이상 4건 7월 19일 회부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4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이상 5건 7월 22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7) 이상 4건 7월 23일 회부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7월 24일 회부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이상 2건 7월 25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7월 26일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 이상 2건 7월 29일 회부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42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7. 29.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이상 4건 7월 30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2) 이상 2건 7월 31일 회부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이상 2건 8월 1일 회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8. 1.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8) 이상 5건 8월 2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0) 이상 3건 8월 5일 회부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5.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6) 이상 2건 8월 6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43 (2024. 8. 7.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7.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7.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5) 이상 5건 8월 8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8. 8.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2) 이상 3건 8월 9일 회부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이상 4건 8월 13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4. 8. 13.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4) 이상 4건 8월 14일 회부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2) 44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6) 이상 3건 8월 16일 회부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8)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4) 이상 4건 7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0.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1) 7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8.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7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이상 2건 7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23.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7) 7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2) 7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73) 7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31.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8) 8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45 (2024. 8. 1.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5) 이상 2건 8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8. 1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8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8)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4) 이상 4건 7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0.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1) 7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8.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7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이상 2건 7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23.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7) 7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2) 7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73) 7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31.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8) 8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7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8월19일) 45 (2024. 8. 1.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5) 이상 2건 8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8. 1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8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15 8 7 1 49 중소벤처기업부 6 2 7 1 13 특허청 3 1 2 - 7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15 8 7 1 49 중소벤처기업부 6 2 7 1 13 특허청 3 1 2 - 7
홍기원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