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월성원전 관련 감사에서 부당한 표적감사 논란이 제기되자, 감사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정책 자체에 대한 감시를 금지하고, 이미 감사한 사안의 재감사를 막으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사전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감사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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