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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18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09월 23일)

2024-09-23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자
2024-09-23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6명, 발언 401건) 주요 발언자: 정청래, 법무부장관 박성재, 서영교 위원 [안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7) [주요 논의] - 그러면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부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 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발언 내용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관련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3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오시네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조금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고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관련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고유법 상정과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8)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1)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76)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5)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3)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2) 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8)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9)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5)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9)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7)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2)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0)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1)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1)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8)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3)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9)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5)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1)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1) 14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5)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3)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5)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5)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9)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5)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9)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9)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4)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6)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2)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7) 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9)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2)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4) 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5)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4)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7) 4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23) 4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36) 4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70) 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499) 5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22) 52.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3) 53.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9)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5 54.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0) 5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56) 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9)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5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8) 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7) 6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38) 6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2) 6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2)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8) 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8) 6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7) 6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5) 6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5) 6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4) 7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9) 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9) 7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5) 73.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5) 7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9) 7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5) 7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9) 7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0) 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9) 79.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1) 8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67) 8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9) 8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16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5) 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1) 8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 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2) 8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3) 8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19) 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0) 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7) 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6) 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9)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5) 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9) 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7) 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9) 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1) 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4) 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5) 1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7) 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1) 1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4) 1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7 2203317) 1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8) 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6) 1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5) 1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3) 1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 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7) 1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6) 1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5) 1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7) 1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9) 1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1) 1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 1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2) 1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1) 1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1) 1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7) 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1) 1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5) 12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1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6) 18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1) 12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4) 1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3) 1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1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6) 1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1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8) 1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5) 1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1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8) 13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13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2) 13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8) 1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0) 1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9) 139.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14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2) 14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7) 14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5) 14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8) 1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6) 1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6) 1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0) 14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3) 1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 1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 1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2) (10시01분)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관련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3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오시네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조금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고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관련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고유법 상정과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8)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1)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76)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5)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3)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2) 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8)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9)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5)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9)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7)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2)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0)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1)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1)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8)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3)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9)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5)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1)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1) 14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5)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3)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5)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5)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9)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5)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9)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9) 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4)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6)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2)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7) 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9)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2)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4) 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5)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4) 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7) 4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23) 4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36) 4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70) 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499) 5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22) 52.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3) 53.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9)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5 54.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0) 5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56) 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9)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5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8) 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7) 6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38) 6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2) 6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2) 6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8) 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8) 6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7) 6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5) 6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5) 6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4) 7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9) 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9) 7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5) 73.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5) 7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9) 7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5) 7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9) 7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0) 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9) 79.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1) 8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67) 8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9) 8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16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5) 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1) 8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 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2) 8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3) 8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19) 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0) 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7) 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6) 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9)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5) 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9) 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7) 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9) 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1) 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4) 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5) 1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7) 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1) 1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4) 1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7 2203317) 1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8) 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6) 1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5) 1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3) 1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 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7) 1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6) 1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5) 1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7) 1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9) 1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1) 1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 1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2) 1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1) 1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1) 1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7) 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1) 1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5) 12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1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6) 18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1) 12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4) 1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3) 1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1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6) 1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1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8) 1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5) 1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1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8) 13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13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2) 13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8) 1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0) 1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9) 139.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14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2) 14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7) 14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5) 14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8) 1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6) 1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6) 1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0) 14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3) 1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3) 1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 1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2) (10시01분)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0항까지 이상 15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9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부터 4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0항까지 이상 15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19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부터 4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5항까지 45건의 법률안 중 주요 안건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 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검사의 공소권 남용 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경우 검사가 복무평정 및 인사에 미칠 영향 을 우려하여 객관의무를 벗어나 유죄 입증에만 치중하거나 유죄 여부가 불확실한 사건의 기소를 기피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의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함께 논의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김도읍·김남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신변 보호나 권리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검사 보관 기록도 피해자 신청 시 같은 기준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바 피 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에 따른 법원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재판 지연 우려 등 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기소 하는 경우 등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여 수사기관의 공정한 법 집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입 니다.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처벌은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38항 및 제43항 김도읍·김남희·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 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 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열람·등사 불허가 시에는 불복 절차 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공감할 수 있으나 재판 지연 우려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정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20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형사공탁이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거나 피해자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두는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5항까지 45건의 법률안 중 주요 안건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 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검사의 공소권 남용 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경우 검사가 복무평정 및 인사에 미칠 영향 을 우려하여 객관의무를 벗어나 유죄 입증에만 치중하거나 유죄 여부가 불확실한 사건의 기소를 기피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의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함께 논의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김도읍·김남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신변 보호나 권리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검사 보관 기록도 피해자 신청 시 같은 기준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바 피 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에 따른 법원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재판 지연 우려 등 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기소 하는 경우 등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여 수사기관의 공정한 법 집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입 니다.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처벌은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38항 및 제43항 김도읍·김남희·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 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 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열람·등사 불허가 시에는 불복 절차 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공감할 수 있으나 재판 지연 우려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정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20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형사공탁이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거나 피해자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두는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6항부터 제6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 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6항부터 제6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 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66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에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법원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현재 존재하는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안처분 외에 거주지 지정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무직원의 정 의를 구체화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을 확대하며 변호사와 사실상 고용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무직원에 관한 안 제22조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사를 사무직원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격사를 전문자격사로 볼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 정이 없어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대한 안 제31조에 대해서는 수임제한 대상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은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 측면 등을 비교형량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고용인에 관련된 안 제34조 및 제35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인지 또는 추상적 지 시로써 위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 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고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심리불속행 제도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법원이 최종심과 법률심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1 는 상고심사제 도입, 대법원 규모 확대 등 여러 상고 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66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에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법원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현재 존재하는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안처분 외에 거주지 지정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무직원의 정 의를 구체화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을 확대하며 변호사와 사실상 고용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무직원에 관한 안 제22조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사를 사무직원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격사를 전문자격사로 볼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 정이 없어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대한 안 제31조에 대해서는 수임제한 대상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은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 측면 등을 비교형량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고용인에 관련된 안 제34조 및 제35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인지 또는 추상적 지 시로써 위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 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고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심리불속행 제도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법원이 최종심과 법률심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1 는 상고심사제 도입, 대법원 규모 확대 등 여러 상고 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7항부터 제123항까지 그리고 제149항 및 150 항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7항부터 제123항까지 그리고 제149항 및 150 항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7항에서 제123항, 제149항에서 150항까지 59건의 법률 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교제폭력 특성을 반영한 처벌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죄 등의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교제폭력은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친밀성으로 인하여 재범이나 보복범죄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행법상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이 포섭되지 않 으면 접근금지 등 가해자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 제폭력에 대한 독자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제폭력을 별도의 법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 중심 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 교제폭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을 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이미 현행법에 규정된 폭력 대응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 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광범위성 등의 문제 및 스토킹 관련 법률과의 중 복성 등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경우 법체계 적합성 및 실무상 혼란이 우려되는바 스 토킹처벌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추가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부터 제115항, 제149항 및 제150항까지 21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에 대한 법 정형을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허위영상물 등 편집등 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을 삭제하는 등 이른바 딥페 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의무를 도입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의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형벌 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그 발생 빈 도수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2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다만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소지· 구입·저장·시청 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때에는 비례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등 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 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허위영상물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 택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 및 법익 침해의 정도, 소지·시청의 제한 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불법 영상물의 제작·배포 등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의 유무 및 정도, 형사처벌의 남용 가능성 및 기본권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동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7항에서 제123항, 제149항에서 150항까지 59건의 법률 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교제폭력 특성을 반영한 처벌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죄 등의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교제폭력은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친밀성으로 인하여 재범이나 보복범죄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행법상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이 포섭되지 않 으면 접근금지 등 가해자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 제폭력에 대한 독자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제폭력을 별도의 법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 중심 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 교제폭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을 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이미 현행법에 규정된 폭력 대응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 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광범위성 등의 문제 및 스토킹 관련 법률과의 중 복성 등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경우 법체계 적합성 및 실무상 혼란이 우려되는바 스 토킹처벌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추가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부터 제115항, 제149항 및 제150항까지 21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에 대한 법 정형을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허위영상물 등 편집등 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을 삭제하는 등 이른바 딥페 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의무를 도입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의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형벌 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그 발생 빈 도수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2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다만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소지· 구입·저장·시청 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때에는 비례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등 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 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허위영상물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 택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 및 법익 침해의 정도, 소지·시청의 제한 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불법 영상물의 제작·배포 등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의 유무 및 정도, 형사처벌의 남용 가능성 및 기본권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제97항부터 제115항, 제149항부터 150항 이 부분은 요즘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딥페이크 관련 법률안들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법사위, 과방위 그리고 행안위 이렇게 셋이 토론회를 했는데요 심각 하더구먼요. 특히 매우 놀라웠던 것은 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분들이 대 부분, 70%가 청소년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피해자 53%가, 대한민국이 피 해를 입고 있다는 매우 놀라운 통계를 보면서 하루빨리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특히 딥페이크 관련된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124항부터 148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 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제97항부터 제115항, 제149항부터 150항 이 부분은 요즘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딥페이크 관련 법률안들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법사위, 과방위 그리고 행안위 이렇게 셋이 토론회를 했는데요 심각 하더구먼요. 특히 매우 놀라웠던 것은 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분들이 대 부분, 70%가 청소년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피해자 53%가, 대한민국이 피 해를 입고 있다는 매우 놀라운 통계를 보면서 하루빨리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특히 딥페이크 관련된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124항부터 148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 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4항부터 제148항까지 2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정부가 제출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건 공탁에 있어 공탁 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 정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사건 공탁의 악용을 방지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절차상 과오가 있는 경우에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여분 결정을 위 한 심판청구 요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추가하고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 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 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여 일부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 환 청구에 응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민 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바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사유를 해소하고 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3 까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어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함임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입법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산 절차에서 법원의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의 구인명령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가 2023년 10월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구인불응죄의 구성요건과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위태양 및 제재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므로 파산절차 지연 등의 고의를 가진 채무자 등에 대 해 과태료 부과 규정만으로 범죄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필 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화실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4항부터 제148항까지 2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정부가 제출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건 공탁에 있어 공탁 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 정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사건 공탁의 악용을 방지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절차상 과오가 있는 경우에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여분 결정을 위 한 심판청구 요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추가하고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 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 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여 일부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 환 청구에 응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민 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바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사유를 해소하고 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3 까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어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함임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입법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산 절차에서 법원의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의 구인명령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가 2023년 10월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구인불응죄의 구성요건과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위태양 및 제재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므로 파산절차 지연 등의 고의를 가진 채무자 등에 대 해 과태료 부과 규정만으로 범죄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필 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안에 대해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김 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국방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사무총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 니다. 토론은 다 하시겠습니까, 혹시?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안에 대해 일괄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김 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국방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사무총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 니다. 토론은 다 하시겠습니까, 혹시?

유상범 위원

원하는 분만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원하는 분만 하시지요.

정청래위원장

원하는 분만 하시고 5분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드는 분 위주로 시키는데 그 다음번에 안 들어요,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릅니다, 제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이 제일 먼저 손 들었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원하는 분만 하시고 5분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드는 분 위주로 시키는데 그 다음번에 안 들어요,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릅니다, 제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이 제일 먼저 손 들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정청래위원장

자료 요구요?

정청래위원장

자료 요구요?

장경태 위원

예.

장경태 위원

예.

정청래위원장

5분 하시면서 하면 안 될까, 토론하시면서?

정청래위원장

5분 하시면서 하면 안 될까, 토론하시면서?

장경태 위원

질문할 게 많아서요.

장경태 위원

질문할 게 많아서요.

정청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자료 요구하시지요.

정청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자료 요구하시지요.

장경태 위원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법사위 의결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열람이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24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감사위원회에서 김건희 관련 중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또 갑론을박도 많았다고 들었는 데 일곱 차례나 감사위원회가 연기되었던 그 사유를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의 현지 실지감사 집행내역 또 비용 집행내역 등도 필 요합니다. 또 5억 이상의 택시비로 논란이 됐었는데 업무추진비 등의 세부 집행내역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번에 있었던 방문진 감사위원회 의결이 나와서 방문진에 대한 감사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이 아닌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법사위 의결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열람이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24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감사위원회에서 김건희 관련 중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또 갑론을박도 많았다고 들었는 데 일곱 차례나 감사위원회가 연기되었던 그 사유를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의 현지 실지감사 집행내역 또 비용 집행내역 등도 필 요합니다. 또 5억 이상의 택시비로 논란이 됐었는데 업무추진비 등의 세부 집행내역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번에 있었던 방문진 감사위원회 의결이 나와서 방문진에 대한 감사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이 아닌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님!

정청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정청래위원장

지난번에 전현희 위원도 똑같은 요구를 했고 오늘 장경태 위원도 똑 같이 요구를 하는데,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감사위원들은 긴급하게 감사 나가려 면 자기 차 없이 택시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택시비가 5억씩이나 드냐,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자료제출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정청래위원장

지난번에 전현희 위원도 똑같은 요구를 했고 오늘 장경태 위원도 똑 같이 요구를 하는데,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감사위원들은 긴급하게 감사 나가려 면 자기 차 없이 택시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택시비가 5억씩이나 드냐,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자료제출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의결해야 제출하겠습니까, 아니면 의결하지 않아도 그냥 선선히 제출하시겠습니까?

정청래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의결해야 제출하겠습니까, 아니면 의결하지 않아도 그냥 선선히 제출하시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예. 그러시면 저희가 위원회 의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청한 자 료를 제출하시고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또 추가로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의 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예. 그러시면 저희가 위원회 의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청한 자 료를 제출하시고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또 추가로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의 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회의록도 포함입니다.

장경태 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회의록도 포함입니다.

정청래위원장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청래위원장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저도 자료 요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자료 요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정청래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감사원에서 이번에 대통령 관저 증축 그리고 리모델링…… 증축은 어떻 든 불법인데 리모델링 관련해서 21그램 등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일곱 번 정도 계속 연기되는 과정 속에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감사위원들 의…… 제가 잠깐 이것 위원장님께 요구할 건데요, 감사위원들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들의 회의록, 감사 결과가 아니라 그 회의록을 꼭 봐야겠으니까 감사위원들의 그동안 감 사 관련한 회의록을 요구합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감사원에서 이번에 대통령 관저 증축 그리고 리모델링…… 증축은 어떻 든 불법인데 리모델링 관련해서 21그램 등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일곱 번 정도 계속 연기되는 과정 속에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감사위원들 의…… 제가 잠깐 이것 위원장님께 요구할 건데요, 감사위원들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들의 회의록, 감사 결과가 아니라 그 회의록을 꼭 봐야겠으니까 감사위원들의 그동안 감 사 관련한 회의록을 요구합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청래위원장

서영교 위원님이 얘기하신 회의록은 장경태 위원님도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다 됐지요?

정청래위원장

서영교 위원님이 얘기하신 회의록은 장경태 위원님도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다 됐지요?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5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5

정청래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정청래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사무총장님!

유상범 위원

사무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유상범 위원

감사위원회 회의록이 지금까지 공개된 적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감사위원회 회의록이 지금까지 공개된 적 있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저희가 기본이……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지금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회의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개한 예는 없는데 지난번에 한 번, 국민권익 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나 논란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예 외적으로 한 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저희가 기본이……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지금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회의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개한 예는 없는데 지난번에 한 번, 국민권익 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나 논란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예 외적으로 한 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사원 내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사원 내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회의록 자체는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우리 내규에 돼 있습니 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회의록 자체는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우리 내규에 돼 있습니 다.

유상범 위원

회의록이 공개된다고 하는 것은, 그 회의에 참석한 감사위원들의 각각의 의견, 입장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한 본인의 발언 이런 내용들이 전부 공개 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앞으로 감사위원들이 문제가 되는 사안마다 공개가 되는 걸 전 제로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는 감사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 과 소신 있는 발언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의 어 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인사위원회의 발언도 다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과만 나오는 것이지 그 안에서 발생한 토론의 과정이 공개 된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성을 설명하 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감사위원회 회의 자료가 정치적 논점이 될 때마다 아무 때나 공개가 되기 시작한다면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사무총장님도 입장을 정확히 밝히셔서 대응을 하셔 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회의록이 공개된다고 하는 것은, 그 회의에 참석한 감사위원들의 각각의 의견, 입장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한 본인의 발언 이런 내용들이 전부 공개 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앞으로 감사위원들이 문제가 되는 사안마다 공개가 되는 걸 전 제로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는 감사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 과 소신 있는 발언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의 어 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인사위원회의 발언도 다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과만 나오는 것이지 그 안에서 발생한 토론의 과정이 공개 된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성을 설명하 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감사위원회 회의 자료가 정치적 논점이 될 때마다 아무 때나 공개가 되기 시작한다면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사무총장님도 입장을 정확히 밝히셔서 대응을 하셔 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저희들 내규에도 의결 결과는 공개하지만 논의된 내용, 그 과정, 회의록은 공개를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경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 출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설 명을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저희들 내규에도 의결 결과는 공개하지만 논의된 내용, 그 과정, 회의록은 공개를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경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 출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설 명을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가지고 토론하지는 마시고요. 자료제출 요구만 하시고요, 법안은 토론하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장이 대략 정리를 해서 말 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26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정청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가지고 토론하지는 마시고요. 자료제출 요구만 하시고요, 법안은 토론하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장이 대략 정리를 해서 말 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26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정청래위원장

일단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송석준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세요.

정청래위원장

일단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송석준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세요.

송석준 위원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박동찬 전문위원님 답변 가능해요?

송석준 위원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박동찬 전문위원님 답변 가능해요?

박동찬전문위원

예.

박동찬전문위원

예.

송석준 위원

법률안 검토보고 내용을 봤어요. 67항에서……

송석준 위원

법률안 검토보고 내용을 봤어요. 67항에서……

정청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자료제출 요구 먼저 하고 나서 토론은 좀 이따 하시 지요.

정청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자료제출 요구 먼저 하고 나서 토론은 좀 이따 하시 지요.

송석준 위원

이게 자료니까, 자료.

송석준 위원

이게 자료니까, 자료.

정청래위원장

아니,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하는 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토론에 대한 건 좀 이따 하겠다고요.

정청래위원장

아니,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하는 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토론에 대한 건 좀 이따 하겠다고요.

송석준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제안설명을 할 때 그 기준을…… 그러면 먼저 자료제출 한 다음에……

송석준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제안설명을 할 때 그 기준을…… 그러면 먼저 자료제출 한 다음에……

정청래위원장

자료제출 먼저 끝내 놓고 합시다.

정청래위원장

자료제출 먼저 끝내 놓고 합시다.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세요.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세요.

정청래위원장

자료제출입니까?

정청래위원장

자료제출입니까?

서영교 위원

예.

서영교 위원

예.

정청래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정청래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우선 제가 회의록을 요구할 때 유상범 위원님께서, 제가 요구하고 있는 데 벌떡 일어나서 위원장님께 가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게 그것 관련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서영교 위원

우선 제가 회의록을 요구할 때 유상범 위원님께서, 제가 요구하고 있는 데 벌떡 일어나서 위원장님께 가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게 그것 관련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이 저를 오라고 그랬어요,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이 저를 오라고 그랬어요,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서영교 위원

아, 그랬습니까?

서영교 위원

아, 그랬습니까?

정청래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증인·참고인 간사 간 협의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청래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증인·참고인 간사 간 협의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오해인데, 얘기할 때 그렇게 하니까 제가 발언하면서 약간 긴장도 되고 방해도 받게 돼서 위원장께서 부르셨다면 제가 발언할 때 부르셨으니 까 그것은 조금 불편함을 말씀드리고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오해인데, 얘기할 때 그렇게 하니까 제가 발언하면서 약간 긴장도 되고 방해도 받게 돼서 위원장께서 부르셨다면 제가 발언할 때 부르셨으니 까 그것은 조금 불편함을 말씀드리고요.

정청래위원장

제가……

정청래위원장

제가……

서영교 위원

저도 오해가 있었고……

서영교 위원

저도 오해가 있었고……

정청래위원장

먼저 불렀어요.

정청래위원장

먼저 불렀어요.

서영교 위원

예. 그러니까 발언할 때는 조금 그래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 그렇지 않아도 불가피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오해를 한 것은 발언하는데 그 발언 을 막으려고 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해니까 넘어가…… 그렇게 말씀 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원 사무총장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소위 회의록 그리고 비밀리에 하던 회의록도 필요하다고 요구된다 면 그것은 다 공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든 때에 내놓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대통령 관저 관련해서 여기에 부정과 부패가 있었고 잘못 된 게 있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증축되고 개축되었는지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이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7 런 내용이 여러분이 발표한 게 축소돼서 발표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하는 것을 매번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익위 때도 마찬가지로 내놓듯이, 저는 감사위원들이 소신껏 해야 되고 이것은 국민 앞 에 내놔도, 이것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더라도 정보 제공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예요. 그런데 결과 발표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감사위원들의 회의록을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긴다면 뭔가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의결을 한다면 이것을 저는 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내놓는 것은 내부 내규일 뿐 이것은 국회 법사위가 의결로 써 요구하는 자료라서…… 위원장님께 저희가 오늘 의결로써 확실하게 요구해 달라는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록이 꼭 필요하니까 요구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예. 그러니까 발언할 때는 조금 그래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 그렇지 않아도 불가피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오해를 한 것은 발언하는데 그 발언 을 막으려고 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해니까 넘어가…… 그렇게 말씀 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원 사무총장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소위 회의록 그리고 비밀리에 하던 회의록도 필요하다고 요구된다 면 그것은 다 공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든 때에 내놓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대통령 관저 관련해서 여기에 부정과 부패가 있었고 잘못 된 게 있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증축되고 개축되었는지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이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7 런 내용이 여러분이 발표한 게 축소돼서 발표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하는 것을 매번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익위 때도 마찬가지로 내놓듯이, 저는 감사위원들이 소신껏 해야 되고 이것은 국민 앞 에 내놔도, 이것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더라도 정보 제공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예요. 그런데 결과 발표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감사위원들의 회의록을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긴다면 뭔가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의결을 한다면 이것을 저는 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내놓는 것은 내부 내규일 뿐 이것은 국회 법사위가 의결로 써 요구하는 자료라서…… 위원장님께 저희가 오늘 의결로써 확실하게 요구해 달라는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록이 꼭 필요하니까 요구해 주십시오.

정청래위원장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가닥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테 니 감사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법무부의 교정본부장이 나와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어요. 무의식의 발로 지요. 법원은 출정기록을 제출해도 공개가 안 돼서 제출했고 국회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마 법무부장관한테도 질책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원 사무총장도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실언을 하신 거예요. ‘하 도 논란이 돼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비공개를 고수할 거면 하도 논란이 되든 하도 하도 더 논란이 되든 비공개를 하는 게 맞는데 하도 논란이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하도 논란이 되도록 논란을 만들면 공개하실 겁 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공개할 거면 공개 하고 비공개할 거면 비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체적으로 의정활동 경험으로 봐서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징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국가 기밀에 관련된 부분은 대개 기 관에서 비공개를 주장을 합니다. 일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역할은 정 부기관이 잘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을 캐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의정활동이 대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공개하면 될 것을 공개하지 않아서 더 의심을 받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할 것 일단 공개하시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부족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다 하면 그때 의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위원님 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아시겠어요?

정청래위원장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가닥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테 니 감사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법무부의 교정본부장이 나와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어요. 무의식의 발로 지요. 법원은 출정기록을 제출해도 공개가 안 돼서 제출했고 국회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마 법무부장관한테도 질책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원 사무총장도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실언을 하신 거예요. ‘하 도 논란이 돼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비공개를 고수할 거면 하도 논란이 되든 하도 하도 더 논란이 되든 비공개를 하는 게 맞는데 하도 논란이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하도 논란이 되도록 논란을 만들면 공개하실 겁 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공개할 거면 공개 하고 비공개할 거면 비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체적으로 의정활동 경험으로 봐서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징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국가 기밀에 관련된 부분은 대개 기 관에서 비공개를 주장을 합니다. 일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역할은 정 부기관이 잘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을 캐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의정활동이 대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공개하면 될 것을 공개하지 않아서 더 의심을 받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할 것 일단 공개하시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부족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다 하면 그때 의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위원님 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아시겠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자료제출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러면 대체토론하시고요. 5분 정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자료제출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러면 대체토론하시고요. 5분 정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안설명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송석준 위원

제안설명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정청래위원장

예?

정청래위원장

예?

송석준 위원

제안설명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28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송석준 위원

제안설명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28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정청래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한 의사진행발언도 있어요?

정청래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한 의사진행발언도 있어요?

송석준 위원

왜 없어요? 하면 되는 거지.

송석준 위원

왜 없어요? 하면 되는 거지.

정청래위원장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지금 다 돼 있거든요.

정청래위원장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지금 다 돼 있거든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정청래위원장

검토보고입니까?

정청래위원장

검토보고입니까?

송석준 위원

내용이 아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송석준 위원

내용이 아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정청래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정청래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발언을 안 주시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 러네요.

송석준 위원

아니, 발언을 안 주시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 러네요.

정청래위원장

아니, 지금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다 돼 있는데 제안설명을 가지고 누 구한테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청래위원장

아니, 지금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다 돼 있는데 제안설명을 가지고 누 구한테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제안설명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송석준 위원

제안설명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정청래위원장

예, 하시라고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정청래위원장

예, 하시라고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송석준 위원

기분 좋게 좀 발언권 주시면 안 돼요? 인상을 쓰시고 그렇게……

송석준 위원

기분 좋게 좀 발언권 주시면 안 돼요? 인상을 쓰시고 그렇게……

정청래위원장

굉장히 기분 좋게 했습니다. 선선히 했어요, 지금.

정청래위원장

굉장히 기분 좋게 했습니다. 선선히 했어요, 지금.

송석준 위원

오늘 날씨 좋잖아요. 명절도 잘 쇠시고 쾌청해지고 날씨도 정상화됐는데 좀 기분 좋게 발언을 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기분 좋게 발언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성질이 또 나려고 그래.

송석준 위원

오늘 날씨 좋잖아요. 명절도 잘 쇠시고 쾌청해지고 날씨도 정상화됐는데 좀 기분 좋게 발언을 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기분 좋게 발언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성질이 또 나려고 그래.

정청래위원장

송석준 위원님 얼굴 날씨가 별로 안 좋구먼요. 저는 좋습니다. 발언하세요, 빨리, 시간 가니까.

정청래위원장

송석준 위원님 얼굴 날씨가 별로 안 좋구먼요. 저는 좋습니다. 발언하세요, 빨리, 시간 가니까.

송석준 위원

박동찬 전문위원님, 67항부터 150항에 대해서 법률안 검토보고를 하셨지 요?

송석준 위원

박동찬 전문위원님, 67항부터 150항에 대해서 법률안 검토보고를 하셨지 요?

박동찬전문위원

예.

박동찬전문위원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요 항목을 몇 개를 집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 요? 그런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항목을 집어서 검토보고안을 작성합니까?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요 항목을 몇 개를 집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 요? 그런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항목을 집어서 검토보고안을 작성합니까?

정청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세요.

정청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세요.

송석준 위원

그래요?

송석준 위원

그래요?

정청래위원장

제가 받아서 다 할 테니까 저한테 하세요.

정청래위원장

제가 받아서 다 할 테니까 저한테 하세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이 안건 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좀 전에도 감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감사 원의 요즘 감사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한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감사원법이 개정안 70호, 71호에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올라와 있 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안건이 주요 안건 검토보 고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이것 빼라고 하신 건가요? 그것 좀 해명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간 감사원법이 이 안건의 내용에, 제가 좀 이따 대체토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중요한 안건이 검토보고에 들어가 줘야지요. 그래야 국민들께서 이 법안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갖고 있구나…… 그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야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9 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대체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감 사원법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자꾸 딴짓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뭐라고 그러면 딴짓하시고 또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본인 보고 하라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좀 성실히 들으시고. 이 검토보고 내용은 안건 중에서도 중요한 안건, 특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 문위원들이 정말 성의 있게 제대로 검토보고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또 같이 보는 자리에 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대체토론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의사진행해 주세요. 제가 또 정중하게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이 안건 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좀 전에도 감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감사 원의 요즘 감사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한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감사원법이 개정안 70호, 71호에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올라와 있 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안건이 주요 안건 검토보 고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이것 빼라고 하신 건가요? 그것 좀 해명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간 감사원법이 이 안건의 내용에, 제가 좀 이따 대체토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중요한 안건이 검토보고에 들어가 줘야지요. 그래야 국민들께서 이 법안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갖고 있구나…… 그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야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29 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대체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감 사원법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자꾸 딴짓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뭐라고 그러면 딴짓하시고 또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본인 보고 하라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좀 성실히 들으시고. 이 검토보고 내용은 안건 중에서도 중요한 안건, 특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 문위원들이 정말 성의 있게 제대로 검토보고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또 같이 보는 자리에 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대체토론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의사진행해 주세요. 제가 또 정중하게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정청래위원장

송석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는…… 이건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이고요. 요약본 중에서도 너 무 길면 건너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서류로 검토해 보시 면 되고. 이 요약보고서의 원본은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컴퓨터 자료를 참 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의사진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이런 것은 노트북에 다 게재돼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는 요약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요약본 중에서도 이게 너무 두꺼우면 가끔 가다가 건너뛰는 것도 있고, 그것을 위원장이 빼라고 지시했겠습니까? 이 런 비상식적인 의사진행발언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다 읽을 수도 있어요, 요약보고서를.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이 요약본을 읽지 말고 노트북에 있는 원본을 다 읽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다 보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 분은 여러분들께서 회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노트북을 보고 공부하시고 검토하 시고, 그렇게 하시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송석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는…… 이건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이고요. 요약본 중에서도 너 무 길면 건너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서류로 검토해 보시 면 되고. 이 요약보고서의 원본은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컴퓨터 자료를 참 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의사진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이런 것은 노트북에 다 게재돼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는 요약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요약본 중에서도 이게 너무 두꺼우면 가끔 가다가 건너뛰는 것도 있고, 그것을 위원장이 빼라고 지시했겠습니까? 이 런 비상식적인 의사진행발언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다 읽을 수도 있어요, 요약보고서를.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이 요약본을 읽지 말고 노트북에 있는 원본을 다 읽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다 보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 분은 여러분들께서 회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노트북을 보고 공부하시고 검토하 시고, 그렇게 하시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법안은 요약본에는 당연 히 들어가야지요. 그거를 제가 지적한 거지……

송석준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법안은 요약본에는 당연 히 들어가야지요. 그거를 제가 지적한 거지……

정청래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정청래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송석준 위원

제가 이게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송석준 위원

제가 이게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정청래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정청래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송석준 위원

발언권 신청하면 안 주실 거 아니에요?

송석준 위원

발언권 신청하면 안 주실 거 아니에요?

정청래위원장

대체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대체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왜곡하지 마시고 그거 좀 지적을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왜곡하지 마시고 그거 좀 지적을 해 주세요.

정청래위원장

미리미리 사전에 읽고 준비 좀 하고 오세요.

정청래위원장

미리미리 사전에 읽고 준비 좀 하고 오세요.

송석준 위원

요약보고에 중요 법안은 거론을 해 달라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송석준 위원

요약보고에 중요 법안은 거론을 해 달라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정청래위원장

대체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박은정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세요.

정청래위원장

대체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박은정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의사일정 제3항·4항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이 공수처로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되는 지 아시나요?

박은정 위원

의사일정 제3항·4항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이 공수처로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되는 지 아시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은정 위원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정 위원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사건이 좀 많기 때문에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 렵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사건이 좀 많기 때문에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 렵습니다.

박은정 위원

사건이 많습니다.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삼성전자가 시세보다 싸게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뇌 물성 전세계약 해 준 건, 명품백 받은 알선수재 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건 등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이름만 나와도 조사도 제대로 못 하고 벌벌 떨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전주 손 모 씨보다 훨씬 더 가담 정도가 중하고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 은 지금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검찰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이럴 때 공수처라도 그 기능을 충실히 해 주어 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박은정 위원

사건이 많습니다.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삼성전자가 시세보다 싸게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뇌 물성 전세계약 해 준 건, 명품백 받은 알선수재 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건 등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이름만 나와도 조사도 제대로 못 하고 벌벌 떨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전주 손 모 씨보다 훨씬 더 가담 정도가 중하고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 은 지금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검찰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이럴 때 공수처라도 그 기능을 충실히 해 주어 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그리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그리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최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게 로비해서 지난 보궐 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최근 총선에서도 지역구를 옮겨 공천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녹취 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이렇게 직접 이야기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분들이 진짜 김영선 의원이 후보 로비를 하고 다녔다고 증명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녹 취 대화 내용입니다. 선거법이면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지요, 공수처장님?

박은정 위원

최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게 로비해서 지난 보궐 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최근 총선에서도 지역구를 옮겨 공천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녹취 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이렇게 직접 이야기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분들이 진짜 김영선 의원이 후보 로비를 하고 다녔다고 증명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녹 취 대화 내용입니다. 선거법이면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지요,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은정 위원

그러나 이것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 영선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면 명태균이 중간에서 통화하고 조율했지 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런데 처장님, 공수처는 공직자와 가족이 정치자금법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게 되어 있지요?

박은정 위원

그러나 이것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 영선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면 명태균이 중간에서 통화하고 조율했지 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런데 처장님, 공수처는 공직자와 가족이 정치자금법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게 되어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 대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 대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김영선 의원의 수상한 돈거래에 대해서 통보받은 거 있으십니까?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31

박은정 위원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김영선 의원의 수상한 돈거래에 대해서 통보받은 거 있으십니까?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통지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통지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명태균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정황상 윤석열·김건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돈은 김영선 의원이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지난 보궐선거부터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 선거, 윤석열 대선까지 명태균이 한 모든 여론조사와 통화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명태균, 김영선 등등에 대해서 통신조회라도 하는 것이, 빨리 확 보해 둬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또한 공수처에서 바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박은정 위원

명태균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정황상 윤석열·김건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돈은 김영선 의원이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지난 보궐선거부터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 선거, 윤석열 대선까지 명태균이 한 모든 여론조사와 통화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명태균, 김영선 등등에 대해서 통신조회라도 하는 것이, 빨리 확 보해 둬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또한 공수처에서 바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은정 위원

이 사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

이 사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창원지검에서 일부 수사……

법무부장관 박성재

창원지검에서 일부 수사……

박은정 위원

명태균, 김영선 돈거래에 대해서 창원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장관이 그것도 모르세요?

박은정 위원

명태균, 김영선 돈거래에 대해서 창원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장관이 그것도 모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사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사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창원지검에서 지난 1월에 보도가 됐는데 그 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지 역구를 옮깁니다. 이거 캐비닛에 있던 거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니까 겁나서 지역구 옮 긴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박은정 위원

창원지검에서 지난 1월에 보도가 됐는데 그 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지 역구를 옮깁니다. 이거 캐비닛에 있던 거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니까 겁나서 지역구 옮 긴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고 나서 창원지검은 수사가 감감해요. 지금 창원지검 이 건 관련해서 수사하는 거 있습니까?

박은정 위원

그러고 나서 창원지검은 수사가 감감해요. 지금 창원지검 이 건 관련해서 수사하는 거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말씀하시는데……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말씀하시는데……

박은정 위원

정치자금법 위반이요. 6000만 원 오갔다는 거거든요.

박은정 위원

정치자금법 위반이요. 6000만 원 오갔다는 거거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전의 부분은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전의 부분은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제대로 수사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제대로 수사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사팀에서 적절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사팀에서 적절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체토론 중입니다만 잠깐 위원장이, 아까 자료 공개를 위원님들이 하도 열성적으로 해 주셔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총장님, 감사원 사무 처리규칙 67조(감사결과의 공개)에 보면 비공개하기로 의결했을 때만 공개하지 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비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되지요?

정청래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체토론 중입니다만 잠깐 위원장이, 아까 자료 공개를 위원님들이 하도 열성적으로 해 주셔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총장님, 감사원 사무 처리규칙 67조(감사결과의 공개)에 보면 비공개하기로 의결했을 때만 공개하지 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비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되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정확하게 지금…… 32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정확하게 지금…… 32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정청래위원장

그러면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는지, 그래서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공개……

정청래위원장

그러면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는지, 그래서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공개……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비공개 의결을 했을 때 안 한다는 부분은 감사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회의록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비공개 의결을 했을 때 안 한다는 부분은 감사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회의록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정청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 포함해서. 그래서 회의는, 16조는…… 공개하지 아니 하는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까지 의결을 했는지 그것도 좀…… 그 자료까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청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 포함해서. 그래서 회의는, 16조는…… 공개하지 아니 하는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까지 의결을 했는지 그것도 좀…… 그 자료까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회의록 공개 여부는 그거를 따 로 공개 안 한다고 의결을 해야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회의 내용, 감사 결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회의록 공개 여부는 그거를 따 로 공개 안 한다고 의결을 해야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회의 내용, 감사 결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정청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결을 했는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결을 했어도 공익상 필요한 거는 공개해야 된다 하는 규칙이 또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토론하실 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장동혁 위원님 하세요.

정청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결을 했는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결을 했어도 공익상 필요한 거는 공개해야 된다 하는 규칙이 또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토론하실 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장동혁 위원님 하세요.

장동혁 위원

24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4항이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한 때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은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직무유기든 다른 범 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처벌 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고 또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중을 따져서 크 게 범죄가 무겁지 않고 당사자가, 그러니까 피고·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든지 여러 사정 들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 것 같고요. 피의자·피고인의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저는 증거 를 은닉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이게 별도의 구성요건이 필요한지,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 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제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그것이 굳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것을 다 제 출하도록 하면 재판에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재판부에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텐데, 물론 그것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모든 증거에 대해서 유 불리를 따지지 않고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곡하거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판단할 때 과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33 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곡한 것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왜 곡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것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게 될 건데 이 또한 법률 구성요건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형을 비교해서 법정형을 높이거나 낮추는 효과는 있 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132조의 여러, 법 왜곡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겠지만 검 찰의, 지금 현행법의 기소편의주의나 불기소, 즉 기소유예 이런 부분 그리고 다른 범죄구 성요건에 이미 충분히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법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 는지, 그리고 증거의 불제출의 경우에 결국은 모든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서의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증거 가치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나 마찬가 지인데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 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장동혁 위원

24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4항이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한 때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은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직무유기든 다른 범 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처벌 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고 또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중을 따져서 크 게 범죄가 무겁지 않고 당사자가, 그러니까 피고·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든지 여러 사정 들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 것 같고요. 피의자·피고인의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저는 증거 를 은닉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이게 별도의 구성요건이 필요한지,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 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제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그것이 굳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것을 다 제 출하도록 하면 재판에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재판부에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텐데, 물론 그것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모든 증거에 대해서 유 불리를 따지지 않고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곡하거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판단할 때 과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33 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곡한 것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왜 곡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것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게 될 건데 이 또한 법률 구성요건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형을 비교해서 법정형을 높이거나 낮추는 효과는 있 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132조의 여러, 법 왜곡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겠지만 검 찰의, 지금 현행법의 기소편의주의나 불기소, 즉 기소유예 이런 부분 그리고 다른 범죄구 성요건에 이미 충분히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법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 는지, 그리고 증거의 불제출의 경우에 결국은 모든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서의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증거 가치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나 마찬가 지인데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 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문 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의 왜곡이라는 부분 또 묵인이라는 부분 은, 사실은 이런 견해 차이가 재판에서 법리 오해, 사실인정 간의 견해 차이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 맡게 된다면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법률문화 향상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서로 다른 견해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저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기소편의주의 말씀하셨는데 모든 범죄, 모든 증거라는 부분은 굉장히 지나친 규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법 적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문 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의 왜곡이라는 부분 또 묵인이라는 부분 은, 사실은 이런 견해 차이가 재판에서 법리 오해, 사실인정 간의 견해 차이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 맡게 된다면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법률문화 향상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서로 다른 견해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저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기소편의주의 말씀하셨는데 모든 범죄, 모든 증거라는 부분은 굉장히 지나친 규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법 적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법 해석 이런 부분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규정도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법 해석 이런 부분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규정도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조배숙 위원님.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금방 장동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요 법무부장관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 다. 지금 이 규정 중에 사실인정, 그러니까 증거해석과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경 우에 법 왜곡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기소가 됐을 때 사실 그 판단은 법원 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금방 장동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요 법무부장관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 다. 지금 이 규정 중에 사실인정, 그러니까 증거해석과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경 우에 법 왜곡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기소가 됐을 때 사실 그 판단은 법원 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만 약에 무죄가 나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소한 검사의 고과나 이런 책임으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만 약에 무죄가 나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소한 검사의 고과나 이런 책임으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 사건 처리 후에 무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평정제도를 유 지하고 있습니다. 꼭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검사의 과오가 있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34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에 있어 가지고 명백한 과오가 있을 때에 저 희들이 과오가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무죄가 났다는 이 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여기 조문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 들은 기존의 개별 형사처벌 규정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 사건 처리 후에 무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평정제도를 유 지하고 있습니다. 꼭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검사의 과오가 있기는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34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에 있어 가지고 명백한 과오가 있을 때에 저 희들이 과오가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무죄가 났다는 이 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여기 조문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 들은 기존의 개별 형사처벌 규정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사법부에 가서 판단 을 받았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손 놓고 있지 않고 그 부분을 평가를 한다 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사법부에 가서 판단 을 받았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손 놓고 있지 않고 그 부분을 평가를 한다 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저희들 나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저희들 나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통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통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장경태 의원님이 대표발 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보면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런 규정이 있거든요. 물론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을 법률로 규정을 했을 때 검사가 그것을 너무 의식 해서 수사나 기소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단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나 검찰에서 기소한 검사의, 나중에 유무죄가 상 당히 평점의 기준이 돼서 그것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이렇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 시는 건가요?

조배숙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장경태 의원님이 대표발 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보면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런 규정이 있거든요. 물론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을 법률로 규정을 했을 때 검사가 그것을 너무 의식 해서 수사나 기소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단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나 검찰에서 기소한 검사의, 나중에 유무죄가 상 당히 평점의 기준이 돼서 그것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이렇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 시는 건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장경태 의원님께서 검사들이 사건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 다는 의미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에 검사 평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미 근무평 정제도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체 무죄율이 1%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성범죄와 관련된 강제추행이나 강간 같은 경우에는 한 5% 가까이 됩니 다. 그리고 배임과 횡령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일반형사부 검사들이 주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반형사부 검사들에 대해서 평정이 오히려 가혹해지는 면이 있지 않을까 또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검사들이 기소를 저어하게 되 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장경태 의원님께서 검사들이 사건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 다는 의미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에 검사 평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미 근무평 정제도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체 무죄율이 1%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성범죄와 관련된 강제추행이나 강간 같은 경우에는 한 5% 가까이 됩니 다. 그리고 배임과 횡령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일반형사부 검사들이 주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반형사부 검사들에 대해서 평정이 오히려 가혹해지는 면이 있지 않을까 또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검사들이 기소를 저어하게 되 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또 의사일정 39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기관이 사 건 접수 후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습니 까? 사실은 수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응 이 개정안의 취지에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한 부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수사기관 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35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과중한 부하를 줄여 줘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건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3개월로 못을 박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또 의사일정 39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기관이 사 건 접수 후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습니 까? 사실은 수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응 이 개정안의 취지에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한 부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수사기관 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35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과중한 부하를 줄여 줘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건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3개월로 못을 박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피의자나 고소인이나 다들 고생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수사기관을 담당하고 있 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사 지연의 문 제는 수사기관 담당자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양한 법률적인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정한 기간,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만 드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피의자나 고소인이나 다들 고생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수사기관을 담당하고 있 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사 지연의 문 제는 수사기관 담당자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양한 법률적인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정한 기간,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만 드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이건태 위원

부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제가 낸 두 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님께 집중 질의를 하면서 이 법 률안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대정부질의 때 질의한 바대로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명품백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만약에 범죄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검증을 해서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 히 ‘그 법 필요하겠다’라고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 습니다. 또 그 주가조작의 1차 주포, 2차 주포, 권오수,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는 전주 한 사람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인과 본인의 어머니가, 김건희 여사 본인은 약 19억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은 약 4억 해서 그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 죄명에 의해서 검증돼서 거기에 해당되면 그 검사가 처벌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출장 가서 찍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수사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피고 인 이재명한테 유리한 약 2400장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검찰한테 유리한 30장 만 제출한 거지요. 36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만약에 이 법이,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피의자·피고인의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것이 누군가의 처벌을 부당하게 할 목적으로 제 출했으면 이 법에 의해서 검증받아서 그 검사를 처벌했을 것입니다. 또 증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상식으로 봐도 명백히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 석을 억지로 해 가지고 기소한 예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왜곡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 한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 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그 목적이 피고인 이나 피의자를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 다면 처벌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읽어 드린 이 법의 내용에 우리 국민들이 불만족스러울 내용이 뭐가 있습니 까?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물어봐야 장관님은 또 여당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게끔 대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장관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에 9월 20일 날 박정훈 칼럼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라는 칼럼이 실렸습 니다. 윤 대통령에 가장 부합되는 언론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김 여사 이슈는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법치의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 왜 대통 령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지, 주가조작 의혹으로 고발돼도 4년 넘게 수사가 뭉개지는지, 검찰에 소환돼도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특혜성 조사를 받는지 설명 이 궁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私)를 앞세워 법적 공정성을 흔들고 있다’. 장관님,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기소하라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건태 위원

부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제가 낸 두 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님께 집중 질의를 하면서 이 법 률안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대정부질의 때 질의한 바대로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명품백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만약에 범죄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검증을 해서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 히 ‘그 법 필요하겠다’라고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 습니다. 또 그 주가조작의 1차 주포, 2차 주포, 권오수,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는 전주 한 사람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인과 본인의 어머니가, 김건희 여사 본인은 약 19억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은 약 4억 해서 그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 죄명에 의해서 검증돼서 거기에 해당되면 그 검사가 처벌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출장 가서 찍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수사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피고 인 이재명한테 유리한 약 2400장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검찰한테 유리한 30장 만 제출한 거지요. 36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만약에 이 법이,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피의자·피고인의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것이 누군가의 처벌을 부당하게 할 목적으로 제 출했으면 이 법에 의해서 검증받아서 그 검사를 처벌했을 것입니다. 또 증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상식으로 봐도 명백히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 석을 억지로 해 가지고 기소한 예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왜곡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 한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 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그 목적이 피고인 이나 피의자를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 다면 처벌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읽어 드린 이 법의 내용에 우리 국민들이 불만족스러울 내용이 뭐가 있습니 까?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물어봐야 장관님은 또 여당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게끔 대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장관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에 9월 20일 날 박정훈 칼럼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라는 칼럼이 실렸습 니다. 윤 대통령에 가장 부합되는 언론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김 여사 이슈는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법치의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 왜 대통 령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지, 주가조작 의혹으로 고발돼도 4년 넘게 수사가 뭉개지는지, 검찰에 소환돼도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특혜성 조사를 받는지 설명 이 궁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私)를 앞세워 법적 공정성을 흔들고 있다’. 장관님,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기소하라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기소 여부를 지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기소 여부를 지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잠깐만요. 장관님, 그런데 국민들도 이 방송을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원석 전 검찰총 장이 ‘특혜도 없다. 성역도 없다’ 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어요. 자기 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다, 사과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인 것 같아요, 상식. 으레 국회에서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 고 또 정부기관에서도 여당과 공조를 하고 이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일선 수사 의 총사령탑인 검찰총장이 ‘제가 말한 대로,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국민한테 사과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장관님께서 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잠깐만요. 장관님, 그런데 국민들도 이 방송을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원석 전 검찰총 장이 ‘특혜도 없다. 성역도 없다’ 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어요. 자기 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다, 사과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인 것 같아요, 상식. 으레 국회에서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 고 또 정부기관에서도 여당과 공조를 하고 이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일선 수사 의 총사령탑인 검찰총장이 ‘제가 말한 대로,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국민한테 사과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장관님께서 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조금 말씀드릴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조금 말씀드릴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정청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정청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난번 상임위 때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사과를 하고 난 뒤에 어 떤 위원님께서 저보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37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지만 수사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는 규정에 따라 서 한 것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사과를 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 렸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난번 상임위 때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사과를 하고 난 뒤에 어 떤 위원님께서 저보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37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지만 수사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는 규정에 따라 서 한 것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사과를 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 렸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정청래위원장

예. 하여튼 참고하세요. 또 토론하실 분? 서영교 위원님.

정청래위원장

예. 하여튼 참고하세요. 또 토론하실 분?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딥페이크 관련해서 피해자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관련한 법안 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딥페이크 그다음에 성폭력범죄 이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가 이번 딥페이크 관련한 대안을 만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법무부장관?

서영교 위원

딥페이크 관련해서 피해자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관련한 법안 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딥페이크 그다음에 성폭력범죄 이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가 이번 딥페이크 관련한 대안을 만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박성재

일부 소지와 배포 목적이 아닌 형태로라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지금 빠져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양형에서 성폭력법에 영상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무부장관 박성재

일부 소지와 배포 목적이 아닌 형태로라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지금 빠져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양형에서 성폭력법에 영상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영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야 되겠지요?

서영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서영교 위원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검찰이나 이쪽에 좀 더 보강을 하고 수사를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검찰이나 이쪽에 좀 더 보강을 하고 수사를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검찰에 벌써 지휘를 한 것 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검찰에 벌써 지휘를 한 것 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것을 좀 더 챙겨 보세요.

서영교 위원

그것을 좀 더 챙겨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전담반도 만들고…… 검찰에 전담반이 꾸려졌다, 정부가 전담반 을 꾸렸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겠다, 소지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다면 훨씬 더 위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10대가 많고요 피해자도 10대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약 75%가 10대고요 피해자의 65% 정도가 10대입니다. 어릴 때 이 상처를 어 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못 잡아. 이 방 금 방 지울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이 딥페이크 관련한 로봇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 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심위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기술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런 로봇들이 기승을 못 부리게 근본적인 대 책을 세우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세워 보세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전담반도 만들고…… 검찰에 전담반이 꾸려졌다, 정부가 전담반 을 꾸렸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겠다, 소지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다면 훨씬 더 위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10대가 많고요 피해자도 10대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약 75%가 10대고요 피해자의 65% 정도가 10대입니다. 어릴 때 이 상처를 어 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못 잡아. 이 방 금 방 지울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이 딥페이크 관련한 로봇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 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심위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기술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런 로봇들이 기승을 못 부리게 근본적인 대 책을 세우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세워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장관님, 경호처장이실 때 대통령실 유선전화 번호 가 뭡니까?

서영교 위원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장관님, 경호처장이실 때 대통령실 유선전화 번호 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대통령실 유선전화 번호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습 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대통령실 유선전화 번호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습 니다.

서영교 위원

대통령이 쓰시는 유선전화 번호.

서영교 위원

대통령이 쓰시는 유선전화 번호.

국방부장관 김용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8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국방부장관 김용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8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서영교 위원

적절치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적절치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서영교 위원

800-7070이 저희가 KT에 알아보니까 경호처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번호는 전부 다 대통령비서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800-7070은, 대통령실이지요? 대통령실의 전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이 보낸 전화예요. 대통령이 국방부장 관 등에게 보낸 전화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데 답변을 못 하시네요. 답변을 하 실 건지……

서영교 위원

800-7070이 저희가 KT에 알아보니까 경호처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번호는 전부 다 대통령비서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800-7070은, 대통령실이지요? 대통령실의 전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이 보낸 전화예요. 대통령이 국방부장 관 등에게 보낸 전화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데 답변을 못 하시네요. 답변을 하 실 건지……

국방부장관 김용현

못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못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없는 것이 상당히 구차한 것 같고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없는 것이 상당히 구차한 것 같고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실의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 령실에는 대통령 부인이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실의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 령실에는 대통령 부인이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지금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지금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2부속실,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던 비서들 은, 행정관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서영교 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2부속실,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던 비서들 은, 행정관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제가 그것을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제가 그것을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인도 같이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 대변인, 국힘의 한 여성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인 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 업무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서영교 위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인도 같이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 대변인, 국힘의 한 여성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인 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 업무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저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이 엄청난 부정행위를 했지요? 그때 책임자 셨지요?

서영교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저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이 엄청난 부정행위를 했지요? 그때 책임자 셨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서영교 위원

그때 책임자셨지요?

서영교 위원

그때 책임자셨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책임자 때 몰랐습니까?

서영교 위원

책임자 때 몰랐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 사건 자체가 있었던 것은 전 정부에서 있었던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 사건 자체가 있었던 것은 전 정부에서 있었던 겁니다.

서영교 위원

무슨 소리세요?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21그램과, 또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용이 전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서영교 위원

무슨 소리세요?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21그램과, 또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용이 전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공사가 진행되고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은 전 정부에 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공사가 진행되고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은 전 정부에 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서영교 위원

관저 얘기를요?

서영교 위원

관저 얘기를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아니요, 용산 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아니요, 용산 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관저 말하는 거예요, 관저.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39

서영교 위원

아니, 관저 말하는 거예요, 관저.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39

국방부장관 김용현

관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관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서영교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대통령실 전화번호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대통령실 전화번호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정청래위원장

장관님, 그건 위원장한테 묻는 겁니다.

정청래위원장

장관님, 그건 위원장한테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죄송합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죄송합니다.

정청래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청래위원장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보안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영국 등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보안 사항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전화번호가 공개됐을 때는 바로 도감청의 위험이 생기는 것이고 또 스 미싱을 포함해서 각종 범죄, 사기에 이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의 위험도 생 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보안 사항으로 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보안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영국 등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보안 사항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전화번호가 공개됐을 때는 바로 도감청의 위험이 생기는 것이고 또 스 미싱을 포함해서 각종 범죄, 사기에 이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의 위험도 생 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보안 사항으로 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

국방부장관님, 국회운영위 했을 때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운 영위 할 때 어떤 게 다 공개되고 폭로가 됐냐 하면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다 고, 공개가 됐다고, 그것이 운영위에서 이미 다 한 번 공개되고 폭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좀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요 관저 얘기를 하는데 지난 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다…… 시절은 그럴 수 있지 요.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 시절까지는 문재인 정부니까. 그런데 시기는 그럴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들어갈 관저를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청래위원장

국방부장관님, 국회운영위 했을 때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운 영위 할 때 어떤 게 다 공개되고 폭로가 됐냐 하면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다 고, 공개가 됐다고, 그것이 운영위에서 이미 다 한 번 공개되고 폭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좀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요 관저 얘기를 하는데 지난 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다…… 시절은 그럴 수 있지 요.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 시절까지는 문재인 정부니까. 그런데 시기는 그럴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들어갈 관저를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청래위원장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여사 들어갈 관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 일 어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이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청래위원장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여사 들어갈 관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 일 어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이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공개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 저는 인정하 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된 게 아니고요 국회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알려 드린 것인데 마치 이것이 공개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일부 관계된 분들에게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제공된 것인데 이것을 공개하고, 여러 군데 공개된 자리에 서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고요. 40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그 문제는, 대통령실이 이전한 것이 3월 말부터 시작됐지 않습 니까? 저희 정부는 5월 10일 날 대통령실이 새로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그다음에 사업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이 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인데……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공개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 저는 인정하 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된 게 아니고요 국회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알려 드린 것인데 마치 이것이 공개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일부 관계된 분들에게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제공된 것인데 이것을 공개하고, 여러 군데 공개된 자리에 서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고요. 40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그 문제는, 대통령실이 이전한 것이 3월 말부터 시작됐지 않습 니까? 저희 정부는 5월 10일 날 대통령실이 새로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그다음에 사업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이 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인데……

정청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장관님,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협조를 한 거고요.

정청래위원장

장관님,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협조를 한 거고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맞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맞습니다.

정청래위원장

거기서 발생한 문제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서 비리가 있었으면? 21그램 회사, 업체를 잘못 선정했다, 입찰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정청래위원장

거기서 발생한 문제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서 비리가 있었으면? 21그램 회사, 업체를 잘못 선정했다, 입찰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지 않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지 않지요.

정청래위원장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세요?

정청래위원장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청래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정청래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그것 담당하 고 있는 거기에서 알아보고 해야지 저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그것 담당하 고 있는 거기에서 알아보고 해야지 저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위원장

장관님, 지금 국방부장관이신데 경호처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을 위원 들이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언이 병입니다.

정청래위원장

장관님, 지금 국방부장관이신데 경호처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을 위원 들이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언이 병입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정청래위원장

다음 분 질의하세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다음 분 질의하세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일정 24항 이건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법 왜곡죄라 그래 가지고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경 우’ 이렇게 지금 구성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의견 내신 적 있습니까?

곽규택 위원

의사일정 24항 이건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법 왜곡죄라 그래 가지고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경 우’ 이렇게 지금 구성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의견 내신 적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 법원에서는 결국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들이 모두 구성요 건의 명확성 문제로 귀결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소위에서 조금 상세하게 검토가 될 필 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 법원에서는 결국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들이 모두 구성요 건의 명확성 문제로 귀결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소위에서 조금 상세하게 검토가 될 필 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오늘 결론은 아마 1소위에 회부가 될 텐데,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 습니다마는 논란이 많은 법에 대해서 원래 1소위에서 찬반이 엇갈릴 경우에는 법안 통과 가 잘 안 됐었는데 지난번 보니까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그냥 표결로 처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1소위가 아니니까 오늘 자리가 아니면 사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 법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41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 가지고 수사기관 무고죄 그다음에 법 왜곡죄 이렇 게 해 가지고 발의된 법안 아닙니까? 원래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 를 할 때는 법원의 판사에 대해서 법 왜곡죄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 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요건에 보면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 이것은 판사가 하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이런 구성요건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형법에 다가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 가지고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 이에요. 1소위에 들어가시게 되면 법원의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증거해석·사실인 정·법률적용을 왜곡했다, 이걸 과연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검사가 기소 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에 무죄가 났다,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 이런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법원의 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그런 경우에 법 률적용을 왜곡한 것이라 해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처벌 조항 을 새로 넣겠다는 겁니다. 형법에서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법안인데 이런 법안이 버젓이 지금 1소위에 회부돼 가지고 혹시라도 통과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러한 것이 형법에 처벌 조항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성격인지 그리고 향후에 혹시라도 통과가 됐을 때 어떤 우려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오늘 결론은 아마 1소위에 회부가 될 텐데,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 습니다마는 논란이 많은 법에 대해서 원래 1소위에서 찬반이 엇갈릴 경우에는 법안 통과 가 잘 안 됐었는데 지난번 보니까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그냥 표결로 처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1소위가 아니니까 오늘 자리가 아니면 사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 법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41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 가지고 수사기관 무고죄 그다음에 법 왜곡죄 이렇 게 해 가지고 발의된 법안 아닙니까? 원래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 를 할 때는 법원의 판사에 대해서 법 왜곡죄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 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요건에 보면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 이것은 판사가 하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이런 구성요건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형법에 다가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 가지고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 이에요. 1소위에 들어가시게 되면 법원의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증거해석·사실인 정·법률적용을 왜곡했다, 이걸 과연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검사가 기소 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에 무죄가 났다,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 이런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법원의 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그런 경우에 법 률적용을 왜곡한 것이라 해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처벌 조항 을 새로 넣겠다는 겁니다. 형법에서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법안인데 이런 법안이 버젓이 지금 1소위에 회부돼 가지고 혹시라도 통과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러한 것이 형법에 처벌 조항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성격인지 그리고 향후에 혹시라도 통과가 됐을 때 어떤 우려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에 들어가게 되면 구성요건 명확성 관점 에서 저희들 의견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에 들어가게 되면 구성요건 명확성 관점 에서 저희들 의견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 왜곡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 언제 부터 논의됐던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 왜곡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 언제 부터 논의됐던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돌아가셨던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고 꾸준히 주장을 해 왔던 그런 죄예요. 법 왜곡죄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닌 것은 알고 계신가요?

김용민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돌아가셨던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고 꾸준히 주장을 해 왔던 그런 죄예요. 법 왜곡죄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닌 것은 알고 계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유럽에서도, 독일 이런 데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유럽에서도, 독일 이런 데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독일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처벌을 하고 있지요. 법 왜곡죄가 도입됐을 때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민 위원

독일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처벌을 하고 있지요. 법 왜곡죄가 도입됐을 때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짐작하시다시피 공직자들이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본인의 직무 를 충실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짐작하시다시피 공직자들이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본인의 직무 를 충실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 왜곡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급자, 특히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더 문제가 될 텐데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위법한 지시에 거부할 42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핵심적인 명분,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김용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 왜곡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급자, 특히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더 문제가 될 텐데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위법한 지시에 거부할 42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핵심적인 명분,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점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점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저도 예전에 변호사 할 때 해 보니까, 예전에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기 억하실 겁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고,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 많은 증거들과 진술들을 조작해 냈던 사건인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진행했던 것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게 있었어요. 당시 피의자였던 유우성 씨의 노트북을 국정원이 압수해 갔습니다. 압수해 가서 나중에 우리가 환부 요구 를 하니까 환부를 해 줬는데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우고 줬습니다. 깡통 노트북 을 준 거예요. 그 노트북에는 분명히 유우성의 알리바이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이 있다 라고 분명하게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국정원에서 준 노트북은 깡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설업체에 의뢰해서 복구를 했더니 유우성의 알리바이가 있는 그 내용이 거기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죄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정도면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면서 노트북을 싹 다 지우고 환부를 했다, 이 정도면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저도 예전에 변호사 할 때 해 보니까, 예전에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기 억하실 겁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고,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 많은 증거들과 진술들을 조작해 냈던 사건인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진행했던 것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게 있었어요. 당시 피의자였던 유우성 씨의 노트북을 국정원이 압수해 갔습니다. 압수해 가서 나중에 우리가 환부 요구 를 하니까 환부를 해 줬는데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우고 줬습니다. 깡통 노트북 을 준 거예요. 그 노트북에는 분명히 유우성의 알리바이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이 있다 라고 분명하게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국정원에서 준 노트북은 깡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설업체에 의뢰해서 복구를 했더니 유우성의 알리바이가 있는 그 내용이 거기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죄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정도면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면서 노트북을 싹 다 지우고 환부를 했다, 이 정도면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기존 형법상으로도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만약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형법상의 범죄로도 문제 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기존 형법상으로도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만약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형법상의 범죄로도 문제 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유우성 사건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 시키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법원에서 대거 무죄판결 했습니다. 거 의 다 법원에서 봐줬어요. 직권남용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법 현실이랑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무죄판결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어떤 사 건을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혹은 법원과 다른 입장을 검찰이 견지하고 있어요. 그 럴 때,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적절합 니까?

김용민 위원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유우성 사건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 시키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법원에서 대거 무죄판결 했습니다. 거 의 다 법원에서 봐줬어요. 직권남용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법 현실이랑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무죄판결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어떤 사 건을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혹은 법원과 다른 입장을 검찰이 견지하고 있어요. 그 럴 때,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적절합 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른바 확신의 법리, 즉 90% 정도 이상 증거의 확실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반 면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즉 50%에서 한 팔구십 % 사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수 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 본적으로 기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른바 확신의 법리, 즉 90% 정도 이상 증거의 확실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반 면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즉 50%에서 한 팔구십 % 사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수 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 본적으로 기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민 위원

그것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동의하십 니까?

김용민 위원

그것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동의하십 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전에 용산 참사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 해 줘라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랑 법적 견해 가 다릅니다’라고 안 줬습니다. 법원의 판결 따르지 않아요, 법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43 지금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검찰에 앞으로도 법원과 입장차가 있을 때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전에 용산 참사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 해 줘라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랑 법적 견해 가 다릅니다’라고 안 줬습니다. 법원의 판결 따르지 않아요, 법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43 지금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검찰에 앞으로도 법원과 입장차가 있을 때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해요. 동의하십니까?

김용민 위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해요.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동의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게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게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

위원님들 좀 아쉽겠지만 토론은 이 정도 하고, 진행할 일이 많이 있어 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정청래위원장

위원님들 좀 아쉽겠지만 토론은 이 정도 하고, 진행할 일이 많이 있어 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송석준 위원

저 계속 기다렸어요. 좀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

저 계속 기다렸어요. 좀 주시지요.

박균택 위원

짧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짧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지금 처리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또 증인·참고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 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청래위원장

지금 처리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또 증인·참고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 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송석준 위원

이거 한 건만 하시지요. 제가 아까 했던 의사진행발언 관련인데 감사원 법에 대해서 한마디만……

송석준 위원

이거 한 건만 하시지요. 제가 아까 했던 의사진행발언 관련인데 감사원 법에 대해서 한마디만……

박균택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그러면 양쪽 2분씩만 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2분 하시고 박균택 위원 님……

정청래위원장

그러면 양쪽 2분씩만 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2분 하시고 박균택 위원 님……

유상범 위원

그러면 안 되지. 5분 줘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안 되지. 5분 줘요.

정청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물리적으로 조금 빠듯합니다.

정청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물리적으로 조금 빠듯합니다.

송석준 위원

계속 양보를 했는데, 서영교 위원은 여러 번, 오늘 세 번 발언했어요. 내 가 모처럼 한번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2분으로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송석준 위원

계속 양보를 했는데, 서영교 위원은 여러 번, 오늘 세 번 발언했어요. 내 가 모처럼 한번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2분으로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서영교 위원

왜 맨날 나의 발을 거는 거예요, 왜? 내가 경쟁자 같아요?

서영교 위원

왜 맨날 나의 발을 거는 거예요, 왜? 내가 경쟁자 같아요?

송석준 위원

경쟁이 아니라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송석준 위원

경쟁이 아니라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정청래위원장

송석준 위원님, 이러면서 시간이 갑니다.

정청래위원장

송석준 위원님, 이러면서 시간이 갑니다.

유상범 위원

시간 가니까 송 위원님 3분 주세요.

유상범 위원

시간 가니까 송 위원님 3분 주세요.

정청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같은 3선인데 야당 3선은 높고……

송석준 위원

같은 3선인데 야당 3선은 높고……

서영교 위원

나 4선이야! (웃음소리)

서영교 위원

나 4선이야! (웃음소리)

송석준 위원

잘났어, 정말.

송석준 위원

잘났어, 정말.

정청래위원장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3분씩 하세요, 그러면. 44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송석준 위원님 3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3분씩 하세요, 그러면. 44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송석준 위원님 3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감사원 사무총장님!

송석준 위원

감사원 사무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송석준 위원

감사원은 헌법이 정하는 대로 또 감사원법이 정하는 대로 대통령 소속 이면서도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지요?

송석준 위원

감사원은 헌법이 정하는 대로 또 감사원법이 정하는 대로 대통령 소속 이면서도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맞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행정부의 일원이면서도 고도의 중립성을 요청받는 기관인데 하 물며 삼권분립상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감사는 적절한 게 아니겠지요?

송석준 위원

그래서 행정부의 일원이면서도 고도의 중립성을 요청받는 기관인데 하 물며 삼권분립상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감사는 적절한 게 아니겠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번에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보면 내용 하나하나가 이미 기존에 하위규정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과도하게 법률로 규정하거나 또는 정 치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정치 과잉 입법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정치권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무 총장님,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지요?

송석준 위원

이번에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보면 내용 하나하나가 이미 기존에 하위규정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과도하게 법률로 규정하거나 또는 정 치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정치 과잉 입법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정치권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무 총장님,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지 금 국회에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지 금 국회에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님들 일일이, 여든 야든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 법안의 심각성을 조 목조목 제대로 좀 알려서 이러한 무리한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님들 일일이, 여든 야든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 법안의 심각성을 조 목조목 제대로 좀 알려서 이러한 무리한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한번 신경 써 주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적당히 넘어갔다가 나라가 망가집니다. 삼권분립 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송석준 위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적당히 넘어갔다가 나라가 망가집니다. 삼권분립 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우선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현재도 이미 있는 것들을 법률에 일일이 하나하나 넣겠다, 세 세한 것까지.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또 의결해서 소위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심각 하게 경직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 많이 있었지요?

송석준 위원

우선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현재도 이미 있는 것들을 법률에 일일이 하나하나 넣겠다, 세 세한 것까지.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또 의결해서 소위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심각 하게 경직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 많이 있었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송석준 위원

거기다가 상시 공직감찰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받아라 또 보충적인 2차 감찰을 하자 이런 것은 어쩌면 공무원의 공직감찰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정치권이 간섭해서 감 놔라 콩 놔라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침해의 소지도 있지 요?

송석준 위원

거기다가 상시 공직감찰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받아라 또 보충적인 2차 감찰을 하자 이런 것은 어쩌면 공무원의 공직감찰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정치권이 간섭해서 감 놔라 콩 놔라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침해의 소지도 있지 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감사원칙이라는 거는 어차피 하위규정에 다 있는 건데, 굳이 법률로 할 거 없는데 또 하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장 직속으로 감찰관을 외부에서 임용하자. 감사원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 는데 외부의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또 고발할 때 관련 감사 자료 전달한다든가 이런 필요한 거는 해야지요. 그다음에 당연히 의결 의무화돼……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4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을 또 한다고 하고, 벌칙도 과도하게 간섭하는…… 심지어 정상적인 감사관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정도의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가 많지요?

송석준 위원

감사원칙이라는 거는 어차피 하위규정에 다 있는 건데, 굳이 법률로 할 거 없는데 또 하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장 직속으로 감찰관을 외부에서 임용하자. 감사원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 는데 외부의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또 고발할 때 관련 감사 자료 전달한다든가 이런 필요한 거는 해야지요. 그다음에 당연히 의결 의무화돼……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4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을 또 한다고 하고, 벌칙도 과도하게 간섭하는…… 심지어 정상적인 감사관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정도의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가 많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 우려 사항을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 우려 사항을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송석준 위원

확실하게 설명하셔서 이러한 악법이 국회에서 부끄럽게 통과되지 않도 록 행정부도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확실하게 설명하셔서 이러한 악법이 국회에서 부끄럽게 통과되지 않도 록 행정부도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국방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국방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박균택 위원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의 집무 공간 또 면담공간, 휴게공간, 어느 이름이든 아니면 또 비공식의 이름이든 김건희 여사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균택 위원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의 집무 공간 또 면담공간, 휴게공간, 어느 이름이든 아니면 또 비공식의 이름이든 김건희 여사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제가 있을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제가 있을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전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까?

박균택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전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균택 위원

지난번에 제가 대통령 관련 사건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 하게 했다라고 질문했을 때 법무부장관님께서 ‘그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법안이 이루어 졌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때 서영교 위원님이 ‘그렇지 않다. 그 답변이 틀렸다’라고 지적 을 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박균택 위원

지난번에 제가 대통령 관련 사건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 하게 했다라고 질문했을 때 법무부장관님께서 ‘그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법안이 이루어 졌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때 서영교 위원님이 ‘그렇지 않다. 그 답변이 틀렸다’라고 지적 을 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자료를 오늘 제출한 걸로…… 서 위원님, 혹시 못 받으셨나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자료를 오늘 제출한 걸로…… 서 위원님, 혹시 못 받으셨나요?

박균택 위원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이 틀렸다고 지적했던 지적이 옳다는 것, 그러니까 장관님의 그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박균택 위원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이 틀렸다고 지적했던 지적이 옳다는 것, 그러니까 장관님의 그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닙니다,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균택 위원

인정 안 하십니까, 아직도?

박균택 위원

인정 안 하십니까, 아직도?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제가 질문을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3분을 다 사용을 해야겠습니 다. 역대 특검법 열네 건 중에 네 건이 여야 미합의 상태로 통과됐던 거 인정하십니까?

박균택 위원

제가 질문을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3분을 다 사용을 해야겠습니 다. 역대 특검법 열네 건 중에 네 건이 여야 미합의 상태로 통과됐던 거 인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46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46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박균택 위원

그리고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 사건이 MB 대통령 당시의 내곡동 특검,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드루킹 특검이라는 사실 인 정하십니까?

박균택 위원

그리고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 사건이 MB 대통령 당시의 내곡동 특검,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드루킹 특검이라는 사실 인 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부분은, 그런 합의가 안 됐다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부분은, 그런 합의가 안 됐다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박균택 위원

아니, 야당에 추천권을 준 부분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박균택 위원

아니, 야당에 추천권을 준 부분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추천권 준 케이스가 있었던 건 압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추천권 준 케이스가 있었던 건 압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고 여야 합의도 없이 통과됐던 특검법이 MB 대통령 당시의 내곡동 특검이라는 것, 이거 알고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

그러면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고 여야 합의도 없이 통과됐던 특검법이 MB 대통령 당시의 내곡동 특검이라는 것, 이거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부분은 결국 정부가 수용한 걸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 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부분은 결국 정부가 수용한 걸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 까?

박균택 위원

아니, 정부의 수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야 합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균택 위원

아니, 정부의 수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야 합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항상 말씀을 두 가지로 드렸습니다.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 ‘여야 합의’ 이렇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 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항상 말씀을 두 가지로 드렸습니다.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 ‘여야 합의’ 이렇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 시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다시 봐 보십시오. MB 대통령 본인이 관련돼 있고 아들이 관련돼 있을 수 있는 내곡동 특검법안, MB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박균택 위원

그러면 다시 봐 보십시오. MB 대통령 본인이 관련돼 있고 아들이 관련돼 있을 수 있는 내곡동 특검법안, MB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균택 위원

거부권 행사 안 했지요?

박균택 위원

거부권 행사 안 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거부권 행사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거부권 행사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자기 색깔이 그렇게 강했던 분이 MB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본인이나 본인 아들이 관련된 특검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용한 전례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박균택 위원

자기 색깔이 그렇게 강했던 분이 MB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본인이나 본인 아들이 관련된 특검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용한 전례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정부가 수용한 경우에 특검법이 이루어졌다고 했지 수용한 전례가 없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정부가 수용한 경우에 특검법이 이루어졌다고 했지 수용한 전례가 없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여야 합의도 있어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당 추천이어서는 안 되고……

박균택 위원

그러면 여야 합의도 있어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당 추천이어서는 안 되고……

법무부장관 박성재

여야 합의 또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여야 합의 또는……

박균택 위원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은 될 수 없다.

박균택 위원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은 될 수 없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 유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검 제도 자체가 행정부의 작용인데 그 행정부 작 용의 지휘자를…… 공무 임명 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임명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47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 유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검 제도 자체가 행정부의 작용인데 그 행정부 작 용의 지휘자를…… 공무 임명 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임명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47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그 행정권, 공무 임명 담임권에 대한 양보를 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그 행정권, 공무 임명 담임권에 대한 양보를 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균택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고집 셌던 MB 대통령 보다도 훨씬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고집 셌던 MB 대통령 보다도 훨씬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제가 계속 첫 번째부터 말씀드린 내용인데……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제가 계속 첫 번째부터 말씀드린 내용인데……

정청래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정청래위원장

정리하시지요.

박균택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답 마저 좀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답 마저 좀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정청래위원장

대충 뜻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정청래위원장

대충 뜻은 전달된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조금만……

법무부장관 박성재

조금만……

정청래위원장

잠깐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청래위원장

잠깐 말씀하세요, 그러면.

법무부장관 박성재

이 법률안에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특검법안에 대한 추진 의사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을 합의를 하려고,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정부도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든지 뭐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도 변화 없이 계속 더 가중된 요소만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이 법률안에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특검법안에 대한 추진 의사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을 합의를 하려고,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정부도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든지 뭐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도 변화 없이 계속 더 가중된 요소만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답변 내용이, 영 타당치 않은 답변 내용을 하고 마치 한 것처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 고 싶은데 잠깐 이 부분 팩트 체크만 하게 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답변 내용이, 영 타당치 않은 답변 내용을 하고 마치 한 것처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 고 싶은데 잠깐 이 부분 팩트 체크만 하게 해 주십시오.

정청래위원장

1분간 발언하세요, 그러면.

정청래위원장

1분간 발언하세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님!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서영교 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BBK 그리고 내곡동 사저 관련한 거 여야 합의가 있었 어요? 아니지요?

서영교 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BBK 그리고 내곡동 사저 관련한 거 여야 합의가 있었 어요?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합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합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예요. 대북송금, 노무현 대통령 측근 관련한 이 네 개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법무부장관께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하셔서 내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례 네 가지를 이야기했고, 오늘 법무부장관 답변에 뭐라고 왔냐면 ‘여야 합의 또는 정부가 수용’.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예요. 대북송금, 노무현 대통령 측근 관련한 이 네 개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법무부장관께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하셔서 내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례 네 가지를 이야기했고, 오늘 법무부장관 답변에 뭐라고 왔냐면 ‘여야 합의 또는 정부가 수용’.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위원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위원님……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수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 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수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 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48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48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서영교 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그런 답은 그다음에 하시고. 법무부장관이 이게 팩트 체크라며 법무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가 제기한 거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례, 내곡동 사저 특검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BBK 특검.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와 자기 아들이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 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받고 수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례 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서영교 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그런 답은 그다음에 하시고. 법무부장관이 이게 팩트 체크라며 법무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가 제기한 거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례, 내곡동 사저 특검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BBK 특검.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와 자기 아들이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 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받고 수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례 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정청래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정청래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지금은 답변이 궁색하게 되니까 ‘또는 정부 수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부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서영교 위원

지금은 답변이 궁색하게 되니까 ‘또는 정부 수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부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청래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정청래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삼자 특검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동훈 대표랑 이야기해서 제삼자 특검안을 낸 거 아닙니까. 이상, 끝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삼자 특검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동훈 대표랑 이야기해서 제삼자 특검안을 낸 거 아닙니까. 이상, 끝입니다.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 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 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아니, 뜻은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아니, 뜻은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이런 말씀,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속기록을 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이런 말씀,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속기록을 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청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속기록 확인합시다.

서영교 위원

속기록 확인합시다.

정청래위원장

위원장도 짧게 토론 잠깐 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법 왜곡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위원장도 짧게 토론 잠깐 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법 왜곡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정청래위원장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지요?

정청래위원장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

법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만은 지키자라는 거지요?

정청래위원장

법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만은 지키자라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정청래위원장

법의 목적은 처벌 목적도 있지만 예방 목적도 있지요?

정청래위원장

법의 목적은 처벌 목적도 있지만 예방 목적도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정청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 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형사소송법 198조 4항 검사들이 별건수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 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안 지켜도 처벌 조항이 없기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49 때문에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해서는 아 니 된다, 별건수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어느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요, 처장님?

정청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 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형사소송법 198조 4항 검사들이 별건수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 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안 지켜도 처벌 조항이 없기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49 때문에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해서는 아 니 된다, 별건수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어느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요,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정청래위원장

그런데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공소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지요?

정청래위원장

그런데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공소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정청래위원장

그런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는 있는 것 도 확대·과장하거나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없는 것을 또 있는 것으로 조작해 내거나 이 런 경우는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청래위원장

그런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는 있는 것 도 확대·과장하거나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없는 것을 또 있는 것으로 조작해 내거나 이 런 경우는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위원장

그건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청래위원장

그건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정청래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했고 김용민 위원이…… 유우성 서 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같은 경우도 조작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 간첩조작 사건이 100건이 넘어요, 재심에서 다 무죄판결 받고. 그러나 그분들의 세월은 감옥 살고 이래 가지고 그 억울한 청춘을 누가 보상도 못 합니다. 국가에서 손해 배상 몇 푼 해 준다고 해도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도 법 왜곡죄의 취지에 있다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행정처장님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법무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이런 주장을?

정청래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했고 김용민 위원이…… 유우성 서 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같은 경우도 조작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 간첩조작 사건이 100건이 넘어요, 재심에서 다 무죄판결 받고. 그러나 그분들의 세월은 감옥 살고 이래 가지고 그 억울한 청춘을 누가 보상도 못 합니다. 국가에서 손해 배상 몇 푼 해 준다고 해도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도 법 왜곡죄의 취지에 있다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행정처장님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법무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이런 주장을?

법무부장관 박성재

여러 가지, 공소권을 행사하거나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위원장님의 생각에 저희들도 다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여러 가지, 공소권을 행사하거나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위원장님의 생각에 저희들도 다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정청래위원장

‘다만’은 말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청래위원장

‘다만’은 말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까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든 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 봐도 서로 다른 입장이면 평가가 전혀 다를 수 있어서 꼭 그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까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든 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 봐도 서로 다른 입장이면 평가가 전혀 다를 수 있어서 꼭 그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청래위원장

하여튼 법무부장관님은 열심히 지금 일하시는 걸로, 열심히 대변하시 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0항까지 이상 15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50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1.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79) 152.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3.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154.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36분)

정청래위원장

하여튼 법무부장관님은 열심히 지금 일하시는 걸로, 열심히 대변하시 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0항까지 이상 15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50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1.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79) 152.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3.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154.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36분)

정청래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151항부터 15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151항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은 지난 7 월 2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130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회법 130조 탄핵소추 발의에 대한 조항 제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가 발 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로 우리 법사위에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 법사위는 회부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10월 2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박상용) 탄핵 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사 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152항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를 이와 같 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 등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53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입니다.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3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23개 기관, 285건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51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의 요구에 대해 9월 27일 금요일 18시까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우리 위원 회의 의결로써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오늘 채택된 조사 계획서에 따라 2024년 10월 2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 요한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 명단 등은 아직 배부해 드리 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안건은 잠 시 정회했다가 간사 간 협의를 좀 거쳐서 잠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정청래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151항부터 15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151항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은 지난 7 월 2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130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회법 130조 탄핵소추 발의에 대한 조항 제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가 발 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로 우리 법사위에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 법사위는 회부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10월 2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박상용) 탄핵 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사 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152항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를 이와 같 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 등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53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입니다.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3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23개 기관, 285건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51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의 요구에 대해 9월 27일 금요일 18시까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우리 위원 회의 의결로써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오늘 채택된 조사 계획서에 따라 2024년 10월 2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 요한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 명단 등은 아직 배부해 드리 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안건은 잠 시 정회했다가 간사 간 협의를 좀 거쳐서 잠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정청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오늘 채택된 조사 계획서에 따라 2024년 10월 2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 요한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 명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참고인 명단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정청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오늘 채택된 조사 계획서에 따라 2024년 10월 2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 요한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 명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참고인 명단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의견이 없을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38명에 가까운 증인·참고인을 신청했으나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9명에 불과한 증인·참고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를 위한 탄핵 조사를 한다면 결국 객관적인 진실이 무엇인가를 확인 하는 자리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탄핵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리한 증인이든 불리한 증인이든 어떠한 증인이든 서로 간에 객관적으로 관련 성이 인정된다는 증인이 있다면 당연히 채택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 탄핵소 추 청문회의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탄핵 사유는 술자리 회유 의혹입니다. 결국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보고를 했고 그 지시를 받았다 고 하는 진술이 나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된 그런 부분인 데 그와 관련돼서 그 현장에 있었던 변호인들이 설주완, 이한이 이 두 명의 변호인들입 니다. 이 변호인들이 현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음주를 했는지 또 이화영을 상대로 검사들이 부적정한 회유나 협박을 했는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 북 추진을 부탁하였다는 진술이 나오는 과정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탄핵소추를 결정하 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탄핵 52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조사를 명목으로 실제로는 탄핵 사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 로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 이것으로밖에 받 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진술 번복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서 당에서 돕겠다고 말을 전달한 증인에 대해서도 이걸 저희가 채택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결국은 진실 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는 민주당에 전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 세 명에 대해서 거부한 점에 대해서 심한 유 감의 뜻을 표합니다.

유상범 위원

의견이 없을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38명에 가까운 증인·참고인을 신청했으나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9명에 불과한 증인·참고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를 위한 탄핵 조사를 한다면 결국 객관적인 진실이 무엇인가를 확인 하는 자리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탄핵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리한 증인이든 불리한 증인이든 어떠한 증인이든 서로 간에 객관적으로 관련 성이 인정된다는 증인이 있다면 당연히 채택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 탄핵소 추 청문회의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탄핵 사유는 술자리 회유 의혹입니다. 결국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보고를 했고 그 지시를 받았다 고 하는 진술이 나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된 그런 부분인 데 그와 관련돼서 그 현장에 있었던 변호인들이 설주완, 이한이 이 두 명의 변호인들입 니다. 이 변호인들이 현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음주를 했는지 또 이화영을 상대로 검사들이 부적정한 회유나 협박을 했는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 북 추진을 부탁하였다는 진술이 나오는 과정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탄핵소추를 결정하 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탄핵 52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조사를 명목으로 실제로는 탄핵 사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 로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 이것으로밖에 받 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진술 번복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서 당에서 돕겠다고 말을 전달한 증인에 대해서도 이걸 저희가 채택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결국은 진실 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는 민주당에 전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 세 명에 대해서 거부한 점에 대해서 심한 유 감의 뜻을 표합니다.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우선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에 있어서 저희가 거 부하는 증인·참고인들은 논점을 흐리고 그리고 방향을 딴 데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증 인·참고인들이기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저희가 거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계속 불출석 의 사를 여론을 통해서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무시, 국민 무시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 구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의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국민께 탄핵 관련된 법을 바꿔서라도 잘못이 있는 검사에 대해 서도 다른 일반 공무원과 같이 충분히 파면에 해당하는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까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상 초유의 불법 그다음 에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 앞에서 또 국민 앞에서 진실은 밝혀지고 검사들 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

우선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에 있어서 저희가 거 부하는 증인·참고인들은 논점을 흐리고 그리고 방향을 딴 데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증 인·참고인들이기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저희가 거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계속 불출석 의 사를 여론을 통해서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무시, 국민 무시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 구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의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국민께 탄핵 관련된 법을 바꿔서라도 잘못이 있는 검사에 대해 서도 다른 일반 공무원과 같이 충분히 파면에 해당하는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까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상 초유의 불법 그다음 에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 앞에서 또 국민 앞에서 진실은 밝혀지고 검사들 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

또 말씀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정청래위원장

또 말씀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관한 증인·참고인 내용을 보니 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충분히 발언권을 제대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가고 또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핵 심, 그런 실체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질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 당에서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채택이 안 되고 이 런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 자체도 문제일뿐더러 이분들이 실제 채택이 된다 하더 라도 당일 날 실제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분들이 와서 죽 서 있고 앉아 있고, 결국은 제대로 발언할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 내용을 보면 음주 회식 후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용변 배출, 이화영 회유, 진술 강요, 영상녹화실에서 연이은 술 파티, 이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황당한 혐의로 탄핵을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이것들이 가십성의 근거 없는 얘기들인데 이걸 갖고서 정상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 하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쇼 같은 것 하는 것 아닌가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53 모르겠어요. 그날 아마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지난번에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그때도 김 규현 변호사가 주장한 것 결국은 지나고 나면, 동료들이 이분에 대해서 고발·고소했잖아 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저는 또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우리가 여기서 뭔가 논의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국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요즘 수해가 심하게 발생했는데 저럴 시간에 와 서 수해 복구에 국회의원들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이 많을 것 같 아 갖고 제가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다수에 의 해서 의결하면 같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뻔히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국회에서 이 귀한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자중자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명절 쇠고 날씨도 정상화가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법사위, 국회도 좀 정상화가 돼서 꼭 해야 될 법률에 대해서 아까운 우리 법사위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관한 증인·참고인 내용을 보니 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충분히 발언권을 제대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가고 또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핵 심, 그런 실체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질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 당에서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채택이 안 되고 이 런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 자체도 문제일뿐더러 이분들이 실제 채택이 된다 하더 라도 당일 날 실제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분들이 와서 죽 서 있고 앉아 있고, 결국은 제대로 발언할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 내용을 보면 음주 회식 후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용변 배출, 이화영 회유, 진술 강요, 영상녹화실에서 연이은 술 파티, 이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황당한 혐의로 탄핵을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이것들이 가십성의 근거 없는 얘기들인데 이걸 갖고서 정상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 하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쇼 같은 것 하는 것 아닌가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53 모르겠어요. 그날 아마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지난번에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그때도 김 규현 변호사가 주장한 것 결국은 지나고 나면, 동료들이 이분에 대해서 고발·고소했잖아 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저는 또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우리가 여기서 뭔가 논의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국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요즘 수해가 심하게 발생했는데 저럴 시간에 와 서 수해 복구에 국회의원들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이 많을 것 같 아 갖고 제가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다수에 의 해서 의결하면 같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뻔히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국회에서 이 귀한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자중자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명절 쇠고 날씨도 정상화가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법사위, 국회도 좀 정상화가 돼서 꼭 해야 될 법률에 대해서 아까운 우리 법사위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게 본회의 의결로써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해라 이 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또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잡는 데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고 또 국정감사 이후에 하면 너무,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는 조항이 또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그날밖에 택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는 걸로 하시고요. 증인과 참고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포함이 된 경우도 있고 또 포함 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최종 단계에서 국민의힘 요청에 의해서 두 분은 뺐습니다. 빼 달라고 해서 뺐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정청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게 본회의 의결로써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해라 이 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또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잡는 데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고 또 국정감사 이후에 하면 너무,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는 조항이 또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그날밖에 택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는 걸로 하시고요. 증인과 참고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포함이 된 경우도 있고 또 포함 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최종 단계에서 국민의힘 요청에 의해서 두 분은 뺐습니다. 빼 달라고 해서 뺐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유상범 위원

표결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표결하시지요.

김승원 위원

표결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표결해 주십시오.

정청래위원장

꼭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청래위원장

꼭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예, 하세요.

유상범 위원

예, 하세요.

김승원 위원

예.

김승원 위원

예.

정청래위원장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된 증인·참고인 명단을 잠시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이화영, 백정화, 김성태, 조재연, 진선우, 송민경, 권기현, 신명섭, 박 상용―검사 본인입니다―안부수, 박상웅, 박상민, 엄용수,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 안소연, 전진걸, 하동혁, 김태균, 정선희, 김형수, 장석환, 김진용, 김형기, 방용철, 김정환, 류호규, 박애담, 김한신, 김국훈, 유재만. 참고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정순원 통일부 사 무관, 심문보 통일부 사무관. 이렇게 방금 채택된 증인·참고인들은 국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31인) 성명 직업 사유 신청 교섭단체 대북송금 위증 교사 사건의 피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사실 조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회유 피해 당사자의 관계자 백정화 배우자 2023년 8월 이화영 공개 회유·압박 사실 등 조사 위증 회유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더불어민주당 술자리 회유 사실 조사 국민의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조재연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에게 주선한 전관 변호사 이화영 회유 사실 조사 피의사실 공표 관련 의혹의 당사자 진선우 뉴데일리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 입수경로 조사 수원지방검찰청 이화영 부지사에 대북송금 인정하라 압박하며, 송민경 부부장검사 인정하면 주변 조사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권기현 김성태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이탈 관련 관장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55 성명 직업 사유 신청 교섭단체 소추대상자로부터 증언 회유 및 보복 수사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피해 당사자 수원지방검찰청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당사자 부부장검사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위증 회유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 회장 박상웅 쌍방울 이사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당시 위법한 접견 전 쌍방울 회장 박상민 당사자 수행비서 전 쌍방울 회장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송금을 하였다고 엄용수 비서실장 법원에서 진술한 당사자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안부수 진술 회유 및 위증의 당사자의 딸로 안소연 안부수의 딸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당사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출정 관리했던 전진걸 서울구치소 직원 직원 하동혁 통일운동가 리호남의 소재 관련 증언 쌍방울 대북사업 관련 회의기록을 김태균 조작했다고 의심받는 당사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정선희 김성태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이탈 관련 관장 전 쌍방울 김형수 미래전략본부장 나노스 IR 리포트 담당자 장석환 전 쌍방울 재무이사 2019 아태평화대회 당시 국가정보원 김진용 국가정보원 주재관 주재관 나노스 이사 김성태 주최 옥상 파티 참석자(대북송금 김형기 전 통일부차관 재판 증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대북송금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문건 유출 혐의로 김정환 검찰수사관 오인된 피해자 류호규 2019. 1. 울산지검 사건 관련자 박애담 전 검찰수사관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국가정보원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 대표 동북아평화협력 김국훈 2019년 국제대회 행사 기획 및 의전 총괄 네트워크 의장 56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성명 직업 사유 신청 교섭단체 유재만 변호사 허위 진술, 회유 협박 관련 참고인(3인) 성명 직업 사유 신청 교섭단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취재 기자 정순원 더불어민주당 통일부 사무관 2019 아태평화 국제대회 통일부 참석자 심문보

정청래위원장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된 증인·참고인 명단을 잠시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이화영, 백정화, 김성태, 조재연, 진선우, 송민경, 권기현, 신명섭, 박 상용―검사 본인입니다―안부수, 박상웅, 박상민, 엄용수,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 안소연, 전진걸, 하동혁, 김태균, 정선희, 김형수, 장석환, 김진용, 김형기, 방용철, 김정환, 류호규, 박애담, 김한신, 김국훈, 유재만. 참고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정순원 통일부 사 무관, 심문보 통일부 사무관. 이렇게 방금 채택된 증인·참고인들은 국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31인) 성명 직업 사유 신청 교섭단체 대북송금 위증 교사 사건의 피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사실 조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회유 피해 당사자의 관계자 백정화 배우자 2023년 8월 이화영 공개 회유·압박 사실 등 조사 위증 회유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더불어민주당 술자리 회유 사실 조사 국민의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조재연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에게 주선한 전관 변호사 이화영 회유 사실 조사 피의사실 공표 관련 의혹의 당사자 진선우 뉴데일리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 입수경로 조사 수원지방검찰청 이화영 부지사에 대북송금 인정하라 압박하며, 송민경 부부장검사 인정하면 주변 조사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권기현 김성태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이탈 관련 관장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55 성명 직업 사유 신청 교섭단체 소추대상자로부터 증언 회유 및 보복 수사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피해 당사자 수원지방검찰청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당사자 부부장검사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위증 회유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 회장 박상웅 쌍방울 이사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당시 위법한 접견 전 쌍방울 회장 박상민 당사자 수행비서 전 쌍방울 회장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송금을 하였다고 엄용수 비서실장 법원에서 진술한 당사자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안부수 진술 회유 및 위증의 당사자의 딸로 안소연 안부수의 딸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당사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출정 관리했던 전진걸 서울구치소 직원 직원 하동혁 통일운동가 리호남의 소재 관련 증언 쌍방울 대북사업 관련 회의기록을 김태균 조작했다고 의심받는 당사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정선희 김성태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이탈 관련 관장 전 쌍방울 김형수 미래전략본부장 나노스 IR 리포트 담당자 장석환 전 쌍방울 재무이사 2019 아태평화대회 당시 국가정보원 김진용 국가정보원 주재관 주재관 나노스 이사 김성태 주최 옥상 파티 참석자(대북송금 김형기 전 통일부차관 재판 증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대북송금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문건 유출 혐의로 김정환 검찰수사관 오인된 피해자 류호규 2019. 1. 울산지검 사건 관련자 박애담 전 검찰수사관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국가정보원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 대표 동북아평화협력 김국훈 2019년 국제대회 행사 기획 및 의전 총괄 네트워크 의장 56 제418회-법제사법제6차(2024년9월23일) 성명 직업 사유 신청 교섭단체 유재만 변호사 허위 진술, 회유 협박 관련 참고인(3인) 성명 직업 사유 신청 교섭단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취재 기자 정순원 더불어민주당 통일부 사무관 2019 아태평화 국제대회 통일부 참석자 심문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사무총장 최달영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방부 장관 김용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사무총장 최달영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방부 장관 김용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김정원

관련 법안

제22대 제418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09월 23일)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