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이 도시로 유출되면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 배경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국가가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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