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스마트홈과 홈네트워크 기술의 확산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 기기 호환성, 해킹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이 설계 담당자의 자격과 역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부실 설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설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대효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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