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의 일자
- 2025-11-17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7명, 발언 111건) 주요 발언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최민희, 한민수 위원 [안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4) [주요 논의] - 과기정통부2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6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검 -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15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15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 정 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 정 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님.
시간은 얼마나 주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나 주는 거예요?
5분이요.
5분이요.
반상권 대리님, 지난번에 제가 TBS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의 부당성 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억 원 지원 결정을 방미통위에서 올렸네요?
반상권 대리님, 지난번에 제가 TBS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의 부당성 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억 원 지원 결정을 방미통위에서 올렸네요?
예.
예.
지금 방송발전기금이 2030년부터 상환해야 되는 차입금 규모가 무려 1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7 조 8400억 원에 달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방송발전기금이 2030년부터 상환해야 되는 차입금 규모가 무려 1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7 조 8400억 원에 달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금 지원을 했는데 이게 우리 편 봐주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교통방송 TBS를, 편파방송을 이용해서 김어준 방송을 만들 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금 지원을 했는데 이게 우리 편 봐주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교통방송 TBS를, 편파방송을 이용해서 김어준 방송을 만들 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TBS 부분은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TBS 부분은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익적이라는 게 영어방송·재난방송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공익적이라는 게 영어방송·재난방송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TBS 교통방송도,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하 고 생활정보 제공하는 것도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도,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하 고 생활정보 제공하는 것도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교통만 방송하기로 무슨 다짐이라도 받았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포기 소식이 나 오자마자 그 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 를 검토하겠다, 국가를 상대로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검찰이 동결했던 그 2070여억 원이 범죄자 일당에게 돌아갈 위기에 처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7000억 원이 넘는 돈이 대장 동 일당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편 구하기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 습니까? TBS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 예를 든 건 TBS가 편파방송, 물론 TBS 직원들이 김어준의 피해자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유감, 또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이게 정권이 바뀌자 친민주당 방송 부활 을 선언한 거나 다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하고 교통만 방송하기로 무슨 다짐이라도 받았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포기 소식이 나 오자마자 그 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 를 검토하겠다, 국가를 상대로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검찰이 동결했던 그 2070여억 원이 범죄자 일당에게 돌아갈 위기에 처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7000억 원이 넘는 돈이 대장 동 일당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편 구하기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 습니까? TBS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 예를 든 건 TBS가 편파방송, 물론 TBS 직원들이 김어준의 피해자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유감, 또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이게 정권이 바뀌자 친민주당 방송 부활 을 선언한 거나 다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의 공정성 이런 부분은 방송심의를 통해 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이런 부분은 방송심의를 통해 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김어준 방송을 그렇게, 편파방송 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방발기금 차입금까지 지금 끌어다 쓰는 한계상황입니다. 1조 8000억 원 이것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차입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원하겠다, 이거는 편파·왜곡 방송을 선거 앞두고 방미통위가 총지휘하겠다라는 거와 다름이 없어 요. 재난방송 명목으로 75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방발기금은 법적으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화면을 하나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일반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금을 남용해서는 안 된 다, 부담금이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 부담금 부과가 정당화된 다고 헌법재판소가 2006년에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난해 250억 원 방 발기금 납부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김어준 방송을 그렇게, 편파방송 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방발기금 차입금까지 지금 끌어다 쓰는 한계상황입니다. 1조 8000억 원 이것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차입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원하겠다, 이거는 편파·왜곡 방송을 선거 앞두고 방미통위가 총지휘하겠다라는 거와 다름이 없어 요. 재난방송 명목으로 75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방발기금은 법적으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화면을 하나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일반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금을 남용해서는 안 된 다, 부담금이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 부담금 부과가 정당화된 다고 헌법재판소가 2006년에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난해 250억 원 방 발기금 납부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예.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그런데 영업이익이 149억 원에 불과했어요. 영업이익의 168%를 방송발 전기금으로 낸 거예요. 벌어들인 이익보다 1.7배나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미통위가 한 짓은 케이블TV, SO, IPTV, 홈쇼핑, 지상파, 여러 사업 자가 낸 부담금을 TBS 한 방송사를 위한 운영비, 선거 앞두고 편파방송을 위한 운영비 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권력 앞에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고 하지만 지난번 YTN 취재물 불법 유출사건 의견서 제출할 때도 일방적으로 최민희 위원장 뜻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제출한 것 아니 에요? 지금 이번에 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이익이 149억 원에 불과했어요. 영업이익의 168%를 방송발 전기금으로 낸 거예요. 벌어들인 이익보다 1.7배나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미통위가 한 짓은 케이블TV, SO, IPTV, 홈쇼핑, 지상파, 여러 사업 자가 낸 부담금을 TBS 한 방송사를 위한 운영비, 선거 앞두고 편파방송을 위한 운영비 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권력 앞에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고 하지만 지난번 YTN 취재물 불법 유출사건 의견서 제출할 때도 일방적으로 최민희 위원장 뜻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제출한 것 아니 에요? 지금 이번에 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익·공공 목적으로 운영……
공익·공공 목적으로 운영……
공익·공공 목적…… 재난방송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하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것 못 들으 셨어요?
공익·공공 목적…… 재난방송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하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것 못 들으 셨어요?
그 부분은 재난방송 사업자로서 역할을 충실 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방송 사업자로서 역할을 충실 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본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켜본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방미통위의 행태는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검찰 수뇌부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업자들이 납부한 기금이 정권 친화 방송의 운영비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선거 앞두고 다시 김어준 방송을 만들겠다 이런 데 방미통위가 지금 앞장서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정 그렇게 지원하고 싶으면 편파방송을 안 하겠다, 혹은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 통과 생활, 재난방송만 하겠다 이런 다짐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짐받 겠어요?
방미통위의 행태는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검찰 수뇌부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업자들이 납부한 기금이 정권 친화 방송의 운영비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선거 앞두고 다시 김어준 방송을 만들겠다 이런 데 방미통위가 지금 앞장서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정 그렇게 지원하고 싶으면 편파방송을 안 하겠다, 혹은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 통과 생활, 재난방송만 하겠다 이런 다짐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짐받 겠어요?
TBS가……
TBS가……
TBS의 목적이 뭡니까, 원래 설립 목적이? 정치방송이 목적이 아니잖아 요? 그건 반 대행이 먼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TBS의 목적이 뭡니까, 원래 설립 목적이? 정치방송이 목적이 아니잖아 요? 그건 반 대행이 먼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방송을 주된 방송으로 하는 방송상 전반 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교통방송을 주된 방송으로 하는 방송상 전반 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 최근에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 최근에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차가 없어서 라디오는 그렇게 많이 듣지 는……
제가 차가 없어서 라디오는 그렇게 많이 듣지 는……
저는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항상 TBS 방송을 듣습니다. 매 정시가 되 고 또 30분이 되면 자체 TBS의 아나운서가 공지문을 청취자들에게 띄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긴급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을 해서 지금 무예산 방송을 하고 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음악방송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취자들에게 지원과 관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방미통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9 넘게 TBS 교통방송의 직원들은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1년 넘게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송만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이 지금 김어준의 방송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김어준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반상권 직무대리?
저는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항상 TBS 방송을 듣습니다. 매 정시가 되 고 또 30분이 되면 자체 TBS의 아나운서가 공지문을 청취자들에게 띄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긴급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을 해서 지금 무예산 방송을 하고 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음악방송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취자들에게 지원과 관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방미통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9 넘게 TBS 교통방송의 직원들은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1년 넘게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송만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이 지금 김어준의 방송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김어준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반상권 직무대리?
저는 그런 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TBS를 정상화하면 김어준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TBS를 정상화하면 김어준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반상권 직무대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 민주당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답했지요, ‘김어준 다시 돌아올 거야’ 발언이 TBS 폐지에 불 질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에 국정감사에서도 김병민 부시장이 나와서 계속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조례폐지안을 통과시켰고 TBS 교통방송, 서울 시민의 방송, 지역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폐국의 위기로 몰아간 사람들이 오 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어준 씨가 결코 TBS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TBS의 방송 이 김어준의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공영방송 아닙니까? 지역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 까, 반상권 직무대리?
반상권 직무대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 민주당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답했지요, ‘김어준 다시 돌아올 거야’ 발언이 TBS 폐지에 불 질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에 국정감사에서도 김병민 부시장이 나와서 계속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조례폐지안을 통과시켰고 TBS 교통방송, 서울 시민의 방송, 지역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폐국의 위기로 몰아간 사람들이 오 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어준 씨가 결코 TBS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TBS의 방송 이 김어준의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공영방송 아닙니까? 지역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 까, 반상권 직무대리?
방송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상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상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음악만 틀고 있는 방송입니다. 일부 방송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돈 한 푼 안 받고 무보수로 열심히 방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김어준 따라하면서 일방적인, 정치편향적인 방송 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지역민의 방송,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 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상권 직무대 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음악만 틀고 있는 방송입니다. 일부 방송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돈 한 푼 안 받고 무보수로 열심히 방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김어준 따라하면서 일방적인, 정치편향적인 방송 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지역민의 방송,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 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상권 직무대 리?
예, 정상화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 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예, 정상화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 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72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 TBS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72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 TBS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연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소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소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세운 70여억 원은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세운 70여억 원은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주로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작 하려면 제작 역량, 제작 기반 때문에 인건비나 기타운영비 쪽으로 일부 지원되는 걸로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알고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 제작 쪽에 대부분 지원……
주로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작 하려면 제작 역량, 제작 기반 때문에 인건비나 기타운영비 쪽으로 일부 지원되는 걸로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알고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 제작 쪽에 대부분 지원……
맞습니다. 지금 70여억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 급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2~3년 전에 350여 명이었던 직원들 이 지금 1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금도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고 길거 리로 나앉았습니다.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TBS를 살려보겠다고 단 한 푼 돈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임금 주는 것도 아니고 방송 정상화할 수 있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어준의 방송을 만들 거라고 하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도 TBS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70여억 원의 예산 세우는 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지 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상권 직무대리?
맞습니다. 지금 70여억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 급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2~3년 전에 350여 명이었던 직원들 이 지금 1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금도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고 길거 리로 나앉았습니다.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TBS를 살려보겠다고 단 한 푼 돈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임금 주는 것도 아니고 방송 정상화할 수 있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어준의 방송을 만들 거라고 하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도 TBS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70여억 원의 예산 세우는 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지 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상권 직무대리?
TBS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 통해서, 마중물 을 통해서 방송이 정상화돼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TBS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 통해서, 마중물 을 통해서 방송이 정상화돼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로 인해서 폐국 위기에 몰린 TBS의 정상화를 위해서 70여억 원은 아주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반 드시 통과돼서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로 인해서 폐국 위기에 몰린 TBS의 정상화를 위해서 70여억 원은 아주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반 드시 통과돼서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TBS 운영 지원금의 경우 당초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 예산소위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들 주도로 통과가 되어서 74억 8000만 원을 방발기금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직무대리님, 실제로 방발기금으로 이렇게 지역방송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TBS 운영 지원금의 경우 당초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 예산소위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들 주도로 통과가 되어서 74억 8000만 원을 방발기금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직무대리님, 실제로 방발기금으로 이렇게 지역방송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 라디오방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주 쪽 에 있는 FM방송은 방발기금이랑 문체부 일반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TBN 같은 경우는 경찰청 예산으로 한 440억 그리고 광주FM 그리고 부산FM 쪽에서는 지자체 예산이 들 어가 있고,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지역 라디오방송에는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지역 라디오방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주 쪽 에 있는 FM방송은 방발기금이랑 문체부 일반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TBN 같은 경우는 경찰청 예산으로 한 440억 그리고 광주FM 그리고 부산FM 쪽에서는 지자체 예산이 들 어가 있고,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지역 라디오방송에는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TBS는 그동안 예산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 왔 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지원하는 행태 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별도로 이거를 운영한다, 거 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혁신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보면 ‘변상욱의 블라블라’ 이게 들어가 있 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편향성이 있는 분이고 실제로 YTN에 있다가 TBS로 합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 치적으로 더 이상 하지 않고 교통과 시사 위주로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신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11 뢰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다 둘째치고라도 지금 현재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저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체는 방송통신발전 기 본법에 근거해서 조성되는 공적기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익적인 방송·통신의 진흥, 미 디어산업 발전, 국민의 보편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더군다나 그 시에서 반대했던 그런 방송을 가지고 특정 지역 방송사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고 투입한다?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TBS는 분명히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이 예산은 지방예산이 우선 선행이 된 상태에서 지원이 돼야 된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TBS가 교통방송에서 출발했는데 시사정치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 성이 확대되면서, 거기다 정치적인 편향성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발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중립성·공정성을 전제로 지원되는데 특정 성 향의 방송의 지원 그거는 기금의 공정성에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다른 지역도 민영방송이나 공익형 미디어 이런 이유를 들어서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울 TBS만 지원하는 것 자체는 부당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 를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안 맞는다 그 이유로 방발기금 취지를 위반해 가면서 지원하 는 거는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예산 지원 행태입니다. 공공기금 지원이 어떤 특정 방송사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는 방송의 중립성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 각합니다. 방미통위 직무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TBS는 그동안 예산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 왔 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지원하는 행태 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별도로 이거를 운영한다, 거 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혁신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보면 ‘변상욱의 블라블라’ 이게 들어가 있 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편향성이 있는 분이고 실제로 YTN에 있다가 TBS로 합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 치적으로 더 이상 하지 않고 교통과 시사 위주로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신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11 뢰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다 둘째치고라도 지금 현재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저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체는 방송통신발전 기 본법에 근거해서 조성되는 공적기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익적인 방송·통신의 진흥, 미 디어산업 발전, 국민의 보편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더군다나 그 시에서 반대했던 그런 방송을 가지고 특정 지역 방송사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고 투입한다?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TBS는 분명히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이 예산은 지방예산이 우선 선행이 된 상태에서 지원이 돼야 된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TBS가 교통방송에서 출발했는데 시사정치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 성이 확대되면서, 거기다 정치적인 편향성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발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중립성·공정성을 전제로 지원되는데 특정 성 향의 방송의 지원 그거는 기금의 공정성에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다른 지역도 민영방송이나 공익형 미디어 이런 이유를 들어서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울 TBS만 지원하는 것 자체는 부당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 를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안 맞는다 그 이유로 방발기금 취지를 위반해 가면서 지원하 는 거는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예산 지원 행태입니다. 공공기금 지원이 어떤 특정 방송사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는 방송의 중립성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 각합니다. 방미통위 직무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공익·공공 목 적으로 운영하는 방송통신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TBS 등 지역 라디오방송은 지금 교통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인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공 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나머지 지역 라디오방송도 지자체나 정부 의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공익·공공 목 적으로 운영하는 방송통신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TBS 등 지역 라디오방송은 지금 교통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인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공 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나머지 지역 라디오방송도 지자체나 정부 의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님 실제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공익적 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사랑받고 그런 방송에 대한 예산을 왜 끊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 보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의 눈 밖에 나면 방송장악이라고 몰아붙이고 입맛에 맞으면 방발기금 목적에 맞지 않아도 TBS에 지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그 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방미통위가 앞으로 제대로 중립성을 가 지고 방송·통신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무대리님 그렇게 일하지 마십시오.
직무대리님 실제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공익적 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사랑받고 그런 방송에 대한 예산을 왜 끊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 보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의 눈 밖에 나면 방송장악이라고 몰아붙이고 입맛에 맞으면 방발기금 목적에 맞지 않아도 TBS에 지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그 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방미통위가 앞으로 제대로 중립성을 가 지고 방송·통신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무대리님 그렇게 일하지 마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반상권 직무대리님, 방송발전기금은 어디다 쓰는 기금입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반상권 직무대리님, 방송발전기금은 어디다 쓰는 기금입니까?
공익·공공 목적으로 운영하는 방송통신사업을 지원하는 데……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공익·공공 목적으로 운영하는 방송통신사업을 지원하는 데……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자료 12페이지 보면 TBS 운영 지원에 신규로 잡힌 74억 8000만 원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야당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자료 12페이지 보면 TBS 운영 지원에 신규로 잡힌 74억 8000만 원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야당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다 쓰입니까, 74억 8000만 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다 쓰입니까, 74억 8000만 원.
TBS eFM 영어방송 쪽에, 제가 정확한 금액 은, 50억 정도인데요……
TBS eFM 영어방송 쪽에, 제가 정확한 금액 은, 50억 정도인데요……
52억 8000만 원이에요.
52억 8000만 원이에요.
그 부분은 주로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들어가 고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 기반이 필요합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 운영비 를 포함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방송에 또 22억,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십몇 억 정 도……
그 부분은 주로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들어가 고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 기반이 필요합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 운영비 를 포함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방송에 또 22억,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십몇 억 정 도……
정확히 모르면 내가 지금 알려 드리잖아요, 22억 원.
정확히 모르면 내가 지금 알려 드리잖아요, 22억 원.
22억 정도 교통방송에……
22억 정도 교통방송에……
24억 8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24억 8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예, 교통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편성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교통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편성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TBS의 정상화에 충분합니까?
이게 지금 TBS의 정상화에 충분합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TBS가 21년도, 22년도에 한 300억~400억 정도 계속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훨씬 부족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TBS가 21년도, 22년도에 한 300억~400억 정도 계속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훨씬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항목이 크게 있는데, 이게 지금 특정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관 련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족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항목이 크게 있는데, 이게 지금 특정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관 련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
저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관련이 전혀 없지요?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관련이 전혀 없지요?
예.
예.
무관한 사안이고. 참 뻔뻔해요, 보면. 이런 지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 반성을 한다거나 본인들이 배출한 서울시장의 행태, 일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행 안부의 행태, 여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 TBS의 구성원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이게 선행돼 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국감 때 나온 게 뭡니까? 방통위 승인도 받지 않고 출연기관 지정해제에 있어 가 지고 행안부가 독단적으로 한 거 드러났지요?
무관한 사안이고. 참 뻔뻔해요, 보면. 이런 지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 반성을 한다거나 본인들이 배출한 서울시장의 행태, 일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행 안부의 행태, 여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 TBS의 구성원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이게 선행돼 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국감 때 나온 게 뭡니까? 방통위 승인도 받지 않고 출연기관 지정해제에 있어 가 지고 행안부가 독단적으로 한 거 드러났지요?
저희들이 유보적 입장을 냈었는데……
저희들이 유보적 입장을 냈었는데……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행안부장관이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인 정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행안부장관이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인 정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정상……
예, 정상……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어떤 걸 지적했습니까? 그 내부 관계자의 SNS, 문자메시지까지 다 공개했어요. 사실 수사해야 돼요, 수사. 한강버스만 망친 게 아 니고 그냥 손만 대면 다 망쳐요, 그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오세 훈 시장 몸집을 키워 주냐? 뭐라도 하나 잘한 게 있어야 내가 얘기를 안 하지요. 무능하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13 고 욕심만 그득 차 있고 서울시 망치고…… 저도 서울시민입니다. 불안해서 한강버스 타 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TBS를 어떻게 망쳤어요? 대통령실 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서 울시·민간기업 짬짜미해 가지고 민영화시키려고 한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국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제 TBS 정상화의 첫발을 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봅니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방송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이 출연기관 지정해제 부분, 민 영화를 추진하던 부분들, 방통위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짚어 보시겠습니 까?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어떤 걸 지적했습니까? 그 내부 관계자의 SNS, 문자메시지까지 다 공개했어요. 사실 수사해야 돼요, 수사. 한강버스만 망친 게 아 니고 그냥 손만 대면 다 망쳐요, 그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오세 훈 시장 몸집을 키워 주냐? 뭐라도 하나 잘한 게 있어야 내가 얘기를 안 하지요. 무능하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13 고 욕심만 그득 차 있고 서울시 망치고…… 저도 서울시민입니다. 불안해서 한강버스 타 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TBS를 어떻게 망쳤어요? 대통령실 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서 울시·민간기업 짬짜미해 가지고 민영화시키려고 한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국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제 TBS 정상화의 첫발을 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봅니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방송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이 출연기관 지정해제 부분, 민 영화를 추진하던 부분들, 방통위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짚어 보시겠습니 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화의 과정인 거예요. 아울러서 지금 수개월째―1년이 넘게, 수년째라고 해야 되겠지요―TBS를 지키기 위해 서 고생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그분들에게도 저는 위로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특 정 시장, 특정 세력에 의해서 시민의 방송이 이렇게 망가져야 됩니까? 이제 겨우 정상화 과정의 첫발을 떼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국민의힘을 제외하고―힘을 합쳐서 방송 3법, 방송정상화법 속속 만들고 있어요. 통과시키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정치세력이 방송 좌지우지 못합니다. 평가받을 거라고 봅니다. TBS 역시 어느 정파의 서울시장이 나온다고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 국회도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상화의 과정인 거예요. 아울러서 지금 수개월째―1년이 넘게, 수년째라고 해야 되겠지요―TBS를 지키기 위해 서 고생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그분들에게도 저는 위로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특 정 시장, 특정 세력에 의해서 시민의 방송이 이렇게 망가져야 됩니까? 이제 겨우 정상화 과정의 첫발을 떼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국민의힘을 제외하고―힘을 합쳐서 방송 3법, 방송정상화법 속속 만들고 있어요. 통과시키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정치세력이 방송 좌지우지 못합니다. 평가받을 거라고 봅니다. TBS 역시 어느 정파의 서울시장이 나온다고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 국회도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종면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나요?
지금 노종면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나요?
예.
예.
최형두 간사님께서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최형두 간사님 먼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5분 드리십시오.
최형두 간사님께서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최형두 간사님 먼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5분 드리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 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는 서울에만 교통방송이 없습니다, 정치방송만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교통방송 종사자들, TBS 종사자들도 그 정치방송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 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이 찾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발기금이 아까 김장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 다. 그런데 이 방발기금이 아까 공익 목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예산을 써야 된다고 그 랬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리랑방송, 대한민국의 문화를 영어로 알리는 아리랑방 송과 또 우리나라 음악, 국악방송도 이 방발기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지금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또 법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기금도 사용 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제대로 공익을 위해서 일했는지가 의심스럽고 정치적 논란을 낳 았던 교통방송을 이렇게 한다고 방발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가 방발기금에 1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대해서 그동안 주장해 왔고 또 심지어 예산안까지 했던 그 과정과도 상치한다고 생각합 니다. 방송발전기금은 그야말로 방송 발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고 교통방송 문제는 저 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래봐야, 70억 해 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통방송의 역사를 생각하자면 원래는 교통을 위해서 가장 재정 상황이 좋은 서울시가 아마 서울시경 교통본부와 함께 만들었던 방송일 텐데 그게 어느 시장 때 좀 더 일반 지상파처럼, 교통방송이 아닌 일반 교양방송을 하자고 바꾼 뒤에 김어준이 등장하고 정치적 편향이 등장하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무슨 방송을 했어도 서 울시민들이 압도적 다수로 서울시의회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교통방송을 처음 만들 때 박원순 시장 때 이걸 독립적인 방송으로 만들 겠다고 교통방송으로 제한하지 않겠다고 독립 재단으로 하겠다고 서울시는 돈만 도와달 라고, 그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정조치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자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 었습니까. 그것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법은, 지금 우리가 말 많은 방발기금 사용처를 줄여서 정말 방송 발전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논란 많은 방송을 잠깐 구명줄을 주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근본적인 해법은 저는 서울에만 없는 교통방송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교통방송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간혹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강남이나 동대문이나 행사 있을 때 가 보면 정말 상황을, 어떤 때 차가 막히고 이럴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아직까지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보를 보 는데 교통방송에서 이전에 보면 운전자들이 어느 지구에 엄청난 사고가 생겨서 우회하면 좋겠다, 과거에 교통경찰끼리 무전으로 주고받으면서 수신호로 하던 것을 이 방송을 이 용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운전자들을 위한 음악 방송 또 재난, 갑자기 서울시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어디에 가스폭발 사고가 났다…… 거대한 도시가 반드시 갖춰야 될 재난과 교통에 대한 일반적인 방송을 해야지 엄청난 정치 과잉의 시대에 왜 지상파를 굳이 정치 방송을 하겠다고 고집하다가 이렇게 된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교통방송의 핵심 노조 아닌 일반 직원들도 원 망했습니다. 김어준하고 그사이에 몇몇 교통방송을 망쳐 놓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얼 마나 컸습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교통방송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아마도 TBN 교통방송시스템, 도로교통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전국에서 다 같이, 지금 광주에도 교통방송이 있고 부산에도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경남에도 TBN 교통방송 이 있습니다. 다 잘 쓰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에 대한 문 제 또 공직이 관리해야 될 공공에 관한 문제 또 교통 상황에 대한 문제 잘하고 있습니 다. 오히려 수도처럼 서울처럼 이렇게 과밀하고 순식간에 하나의 교통사고가 다른 교통 의 흐름을 막는 정도로 아주 밀집된 속에서는 진짜 필요한 게 교통방송입니다.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번에 저희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조속하게 교통 방송이 TBN 교통방송, 도로교통공사라든가 적합한 것을 찾아서 지상파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 빨리 표결하시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 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는 서울에만 교통방송이 없습니다, 정치방송만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교통방송 종사자들, TBS 종사자들도 그 정치방송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 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이 찾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발기금이 아까 김장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 다. 그런데 이 방발기금이 아까 공익 목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예산을 써야 된다고 그 랬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리랑방송, 대한민국의 문화를 영어로 알리는 아리랑방 송과 또 우리나라 음악, 국악방송도 이 방발기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지금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또 법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기금도 사용 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제대로 공익을 위해서 일했는지가 의심스럽고 정치적 논란을 낳 았던 교통방송을 이렇게 한다고 방발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가 방발기금에 1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대해서 그동안 주장해 왔고 또 심지어 예산안까지 했던 그 과정과도 상치한다고 생각합 니다. 방송발전기금은 그야말로 방송 발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고 교통방송 문제는 저 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래봐야, 70억 해 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통방송의 역사를 생각하자면 원래는 교통을 위해서 가장 재정 상황이 좋은 서울시가 아마 서울시경 교통본부와 함께 만들었던 방송일 텐데 그게 어느 시장 때 좀 더 일반 지상파처럼, 교통방송이 아닌 일반 교양방송을 하자고 바꾼 뒤에 김어준이 등장하고 정치적 편향이 등장하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무슨 방송을 했어도 서 울시민들이 압도적 다수로 서울시의회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교통방송을 처음 만들 때 박원순 시장 때 이걸 독립적인 방송으로 만들 겠다고 교통방송으로 제한하지 않겠다고 독립 재단으로 하겠다고 서울시는 돈만 도와달 라고, 그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정조치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자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 었습니까. 그것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법은, 지금 우리가 말 많은 방발기금 사용처를 줄여서 정말 방송 발전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논란 많은 방송을 잠깐 구명줄을 주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근본적인 해법은 저는 서울에만 없는 교통방송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교통방송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간혹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강남이나 동대문이나 행사 있을 때 가 보면 정말 상황을, 어떤 때 차가 막히고 이럴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아직까지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보를 보 는데 교통방송에서 이전에 보면 운전자들이 어느 지구에 엄청난 사고가 생겨서 우회하면 좋겠다, 과거에 교통경찰끼리 무전으로 주고받으면서 수신호로 하던 것을 이 방송을 이 용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운전자들을 위한 음악 방송 또 재난, 갑자기 서울시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어디에 가스폭발 사고가 났다…… 거대한 도시가 반드시 갖춰야 될 재난과 교통에 대한 일반적인 방송을 해야지 엄청난 정치 과잉의 시대에 왜 지상파를 굳이 정치 방송을 하겠다고 고집하다가 이렇게 된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교통방송의 핵심 노조 아닌 일반 직원들도 원 망했습니다. 김어준하고 그사이에 몇몇 교통방송을 망쳐 놓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얼 마나 컸습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교통방송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아마도 TBN 교통방송시스템, 도로교통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전국에서 다 같이, 지금 광주에도 교통방송이 있고 부산에도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경남에도 TBN 교통방송 이 있습니다. 다 잘 쓰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에 대한 문 제 또 공직이 관리해야 될 공공에 관한 문제 또 교통 상황에 대한 문제 잘하고 있습니 다. 오히려 수도처럼 서울처럼 이렇게 과밀하고 순식간에 하나의 교통사고가 다른 교통 의 흐름을 막는 정도로 아주 밀집된 속에서는 진짜 필요한 게 교통방송입니다.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번에 저희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조속하게 교통 방송이 TBN 교통방송, 도로교통공사라든가 적합한 것을 찾아서 지상파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 빨리 표결하시지요.
아니요, 노종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요.
아니요, 노종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습니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15 다.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제1 야당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악마화, 저는 그 악마화의 이면에는 포비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 법을 찾는 대전제이자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정권이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이상한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방송 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김어준 악마화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그 척결 대상으로까지 김어준 을 삼은 거 아닙니까? 노상원 수첩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특정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지속 적이고도 집요하게 특정인을 악마화하면 여기 계신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김어준 죽 이기까지를 원하셨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비판이라고 하시 지만 그런 것이 집요하게 지속되고 쌓이면 혐오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적어도 혐오는 하 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TBS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면서도 이런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방발기금 사용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야 다 서 로 비판하고 듣고 논쟁해야 되는 건데 왜 늘 출발은 김어준 악마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KBS가 조그만 파우치라는 보도로 국민을 기망했을 때 국민들이 또는 민주당이 KBS 예산 끊자고 했습니까? KBS가 윤석열 정권의 말도 안 되는 부산엑스포 영웅시하고 띄 우고 다큐로 국민을 호도할 때 우리가 그 방송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심지어 광복 절에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데 그 방송 정파(停波)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로 KBS를 옥죄고 있을 때 그것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 지 않았습니까. 박장범의 KBS 체제지만 그래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방송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는 지켜 줘야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닙 니까? TBS는 KBS랑 비교할 수도 없지요. 다 떠나서 TBS를 힘겹게 지키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정상화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그 간절한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데 국회가 조금이라도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 니까? 부탁드립니다. 합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습니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15 다.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제1 야당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악마화, 저는 그 악마화의 이면에는 포비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 법을 찾는 대전제이자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정권이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이상한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방송 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김어준 악마화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그 척결 대상으로까지 김어준 을 삼은 거 아닙니까? 노상원 수첩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특정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지속 적이고도 집요하게 특정인을 악마화하면 여기 계신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김어준 죽 이기까지를 원하셨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비판이라고 하시 지만 그런 것이 집요하게 지속되고 쌓이면 혐오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적어도 혐오는 하 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TBS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면서도 이런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방발기금 사용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야 다 서 로 비판하고 듣고 논쟁해야 되는 건데 왜 늘 출발은 김어준 악마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KBS가 조그만 파우치라는 보도로 국민을 기망했을 때 국민들이 또는 민주당이 KBS 예산 끊자고 했습니까? KBS가 윤석열 정권의 말도 안 되는 부산엑스포 영웅시하고 띄 우고 다큐로 국민을 호도할 때 우리가 그 방송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심지어 광복 절에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데 그 방송 정파(停波)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로 KBS를 옥죄고 있을 때 그것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 지 않았습니까. 박장범의 KBS 체제지만 그래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방송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는 지켜 줘야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닙 니까? TBS는 KBS랑 비교할 수도 없지요. 다 떠나서 TBS를 힘겹게 지키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정상화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그 간절한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데 국회가 조금이라도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 니까? 부탁드립니다. 합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그 말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 말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 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 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1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2인, 반대 3인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한 경미한 숫 자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72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부터 증액 동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로 TBS 예산안이 들어 있는 방미통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만 방미통위 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TBS 건은 알고 계시겠지만 TBS가 서울시로부터 재정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미디어재단화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 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 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1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2인, 반대 3인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한 경미한 숫 자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72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부터 증액 동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로 TBS 예산안이 들어 있는 방미통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만 방미통위 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TBS 건은 알고 계시겠지만 TBS가 서울시로부터 재정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미디어재단화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예산을 독립하기 위해서 상업광고 허용안을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통위원회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다가 상업광 고를 일부분도 허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을 다 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형두 간사님이 얘기하신 근본적 대책 에는 TBS가 미디어재단화하면서 세웠던 예산계획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 과정에서 예산을 독립하기 위해서 상업광고 허용안을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통위원회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다가 상업광 고를 일부분도 허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을 다 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형두 간사님이 얘기하신 근본적 대책 에는 TBS가 미디어재단화하면서 세웠던 예산계획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 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상권 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 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상권 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 정책에 대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계획된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소관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인철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 정책에 대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계획된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소관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인철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17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7)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7)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3)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02) 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66) 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68) 11.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1) 1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3) 1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0)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1)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1) 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7) 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14) 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77) 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14) 2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5) 2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7) 2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23. 이동통신보안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3) 2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4) 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20) 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66) 2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75) 1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95) 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5) 3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49) 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94) 3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297) 3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98) 3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0) 3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5) 3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2) 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7) 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9) 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6) 4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8) 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3) 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5) 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4) 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8) 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6) 4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7) 4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2) 4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5) 4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2) 5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8)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148) 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87)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19 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27) 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29)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4)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8)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21) 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36) 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61) 60.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윤민제 외 61,73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0) (15시42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17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7)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7)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3)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02) 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66) 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68) 11.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1) 1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3) 1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0)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1)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1) 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7) 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14) 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77) 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14) 2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5) 2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7) 2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23. 이동통신보안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3) 2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4) 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20) 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66) 2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75) 1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95) 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5) 3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49) 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94) 3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297) 3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98) 3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0) 3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5) 3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2) 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7) 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9) 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6) 4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8) 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3) 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5) 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4) 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8) 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6) 4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7) 4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2) 4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5) 4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2) 5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8)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148) 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87)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19 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27) 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29)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4)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8)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21) 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36) 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61) 60.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윤민제 외 61,73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0) (15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불법 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총 57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부총리는 대통령 순방 행사 동행으로 불참하였으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 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불법 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총 57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부총리는 대통령 순방 행사 동행으로 불참하였으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 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우 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사업 지원 대상을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편법 개정안은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법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우 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사업 지원 대상을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편법 개정안은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법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 2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 2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연료 물질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 선 임과 안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 정 교육비용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편입·운영되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따를 수 있 도록 기본교육의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연료 물질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 선 임과 안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 정 교육비용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편입·운영되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따를 수 있 도록 기본교육의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과 청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과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과 청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과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과기정통부2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6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검 토 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 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기본계획에 이미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제15항·제35항·제36항의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재허가·재승인 조건 으로 부과되던 공정경쟁을 위한 주요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7년마다 반복되는 심사 부담을 완화 하여 글로벌 OTT와의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함께 재허가·재승 인 제도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라는 방송채널진흥협회 등의 우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2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보안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 다.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적 통신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보 안체계를 제도화하고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지정 및 보안책임자 제도 도입으로 침해사고 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통지 및 신고의무를 통해서 이용자에 대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주요 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장비 신뢰성과 공급망 보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있어서 타당한 측면 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경우에 기존 개별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중복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간의 정합성과 적용 범위의 명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 및 부위원장 제도를 확대하는 등 조직체계를 강화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인공지능 정책 추진 필요성과 범정부 조정기능 강화 요구가 커지 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만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등 핵심 요소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책임관의 지정 요건 등 최소한 의 사항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6쪽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에 이용자 보호조치가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 전 환 대행, 가입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전에 전기통신사업 자가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킹 사고 시 이용자 권 익 보장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다음, 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과기정통부2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6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검 토 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 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기본계획에 이미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제15항·제35항·제36항의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재허가·재승인 조건 으로 부과되던 공정경쟁을 위한 주요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7년마다 반복되는 심사 부담을 완화 하여 글로벌 OTT와의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함께 재허가·재승 인 제도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라는 방송채널진흥협회 등의 우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2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보안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 다.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적 통신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보 안체계를 제도화하고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지정 및 보안책임자 제도 도입으로 침해사고 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통지 및 신고의무를 통해서 이용자에 대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주요 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장비 신뢰성과 공급망 보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있어서 타당한 측면 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경우에 기존 개별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중복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간의 정합성과 적용 범위의 명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 및 부위원장 제도를 확대하는 등 조직체계를 강화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인공지능 정책 추진 필요성과 범정부 조정기능 강화 요구가 커지 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만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등 핵심 요소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책임관의 지정 요건 등 최소한 의 사항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6쪽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에 이용자 보호조치가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 전 환 대행, 가입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전에 전기통신사업 자가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킹 사고 시 이용자 권 익 보장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다음, 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보토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보토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 저하고 지금 다른가요? 10페이지, 의사일정 제71항 그것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페이지. 저하고 지금 다른가요? 10페이지, 의사일정 제71항 그것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불법촬영물 유포 및 수익화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불 법촬영물 유포 관련 형량 강화 및 대상 확대, 수사 강화 및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국내 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 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나 피 해자들은 경찰 수사의 한계와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 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청원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 로 보입니다. 최근 침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신고제도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취지 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범죄물의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에 수사기관이 요 청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일시적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원의 취지를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와 제가 가진 페이지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의사일정 제45항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도 하나 보고드리겠습 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하는 반면에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조건·이용대가를 포함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차 별·불공정 계약을 금지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ICT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입니 다. 구글,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플랫폼에 정당한 망 이용대가 부 담을 지워서 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용조건·이용대가의 공정성 위반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통상 갈등 가능성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23 등을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불법촬영물 유포 및 수익화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불 법촬영물 유포 관련 형량 강화 및 대상 확대, 수사 강화 및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국내 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 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나 피 해자들은 경찰 수사의 한계와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 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청원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 로 보입니다. 최근 침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신고제도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취지 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범죄물의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에 수사기관이 요 청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일시적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원의 취지를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와 제가 가진 페이지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의사일정 제45항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도 하나 보고드리겠습 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하는 반면에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조건·이용대가를 포함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차 별·불공정 계약을 금지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ICT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입니 다. 구글,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플랫폼에 정당한 망 이용대가 부 담을 지워서 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용조건·이용대가의 공정성 위반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통상 갈등 가능성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23 등을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를 출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 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하고 제재하려는 내용입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과거 연구성과를 과도하게 인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부풀려지거나 연구 결과물의 질적 수준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 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데이터나 결과를 재해석하는 후속 연구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학계의 관행 이 있고 자신의 연구성과 등을 인용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수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부정행위로 규정할 인용행위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 사고로 발생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연구 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에 한해서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개정안에 따라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 방호 책임 대상을 건설 허 가 및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한 자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 또는 운영 허가를 받은 원자력사업자에게만 물리적 방 호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서 설계 단계부터 물리적 방호를 이행하도록 한 IAEA의 권고 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여 국내 원자력안전 규제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자력안 전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 권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 관할 구역으로 분산되어서 감시의 사각지 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방사능 감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를 출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 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하고 제재하려는 내용입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과거 연구성과를 과도하게 인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부풀려지거나 연구 결과물의 질적 수준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 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데이터나 결과를 재해석하는 후속 연구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학계의 관행 이 있고 자신의 연구성과 등을 인용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수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부정행위로 규정할 인용행위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 사고로 발생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연구 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에 한해서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개정안에 따라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 방호 책임 대상을 건설 허 가 및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한 자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 또는 운영 허가를 받은 원자력사업자에게만 물리적 방 호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서 설계 단계부터 물리적 방호를 이행하도록 한 IAEA의 권고 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여 국내 원자력안전 규제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자력안 전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 권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 관할 구역으로 분산되어서 감시의 사각지 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방사능 감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수고하셨습니다. 법안과 청원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7건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 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건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로 회부하여야 하나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므로 법 안소위 안건과 관련되어 있어 청원심사소위원장과 양당 간사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건의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도 법안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 및 2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경호 직원 여러분 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법안과 청원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7건의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 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건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로 회부하여야 하나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므로 법 안소위 안건과 관련되어 있어 청원심사소위원장과 양당 간사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건의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도 법안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 및 2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경호 직원 여러분 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신성범
신성범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직무대리 임요업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 인공지능정책실장 김경만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25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정책기획관 전영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직무대리 심주섭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소프트웨어정책관직무대리 이상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직무대리 곽병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사무처장 조정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최수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직무대리 임요업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 인공지능정책실장 김경만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25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정책기획관 전영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직무대리 심주섭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소프트웨어정책관직무대리 이상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직무대리 곽병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사무처장 조정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최수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보고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6) 11월 12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9) 11월 13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2025. 11. 1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이상 4건 11월 14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6) 11월 12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9) 11월 13일 회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6차(2025년11월17일) (2025. 11. 1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이상 4건 11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