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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전국 단위의 통합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박정훈의원 등 10인2025-08-28

법안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8-28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는 각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전국 단위의 통합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리원의 정보와 배치 현황을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기대효과] 감리원의 중복 신고와 허위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 효율성과 감리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8-28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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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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