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5-08-28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IT·AI·과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는 각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전국 단위의 통합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리원의 정보와 배치 현황을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기대효과] 감리원의 중복 신고와 허위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 효율성과 감리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8-28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5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7
제22대 제429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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