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2-25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18명, 발언 109건) 주요 발언자: 최민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이준석 위원 [안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3) [주요 논의] - 검토보고 요약본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 조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채택과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채택과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한을 22대 국회 임 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7) 9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967) 10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0) 1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9)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1 1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8) 10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10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0) 1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7) 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9) 1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0) 1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1) 1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11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1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12) 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9) 1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4) 1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7) 11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4) 12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8) 1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한을 22대 국회 임 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7) 9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967) 10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0) 1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9)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1 1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8) 10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10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0) 1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7) 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9) 1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0) 1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1) 1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11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1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12) 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9) 1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4) 1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7) 11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4) 12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8) 1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98항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12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5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12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5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24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54건의 법률안 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이 중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방미통위 구성 지연으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 해 소와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 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종태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 1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종득 의원, 최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 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무선국 시설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등을 위한 목적의 전파차단장 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와 관련한 규정을 정 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 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부칙에 시행일을 이미 경과한 2025년 4월 23일로 규 정하고 있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훈 의원, 이주희 의원, 이해민 의원, 최 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대 상 교육 제도를 신설하여 공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 장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 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며 수급인의 계약 이행 보증 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관리 체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훈 의원, 이훈기 의원, 조인철 의원, 조은 희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보이스피 싱 범죄 예방을 위해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금지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체결 시에 가입제한서비스도 함께 가입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이용자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 에 관한 공익성 심사 시 공공이익의 보호와 관련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 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의 보유 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이 변 동된 경우 해당 사실의 통지·보고 의무를 신설하며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 등 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 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24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54건의 법률안 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이 중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방미통위 구성 지연으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 해 소와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 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종태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 1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종득 의원, 최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 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무선국 시설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등을 위한 목적의 전파차단장 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와 관련한 규정을 정 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 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부칙에 시행일을 이미 경과한 2025년 4월 23일로 규 정하고 있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훈 의원, 이주희 의원, 이해민 의원, 최 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대 상 교육 제도를 신설하여 공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 장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 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며 수급인의 계약 이행 보증 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관리 체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정훈 의원, 이훈기 의원, 조인철 의원, 조은 희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보이스피 싱 범죄 예방을 위해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금지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체결 시에 가입제한서비스도 함께 가입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이용자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 에 관한 공익성 심사 시 공공이익의 보호와 관련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 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의 보유 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이 변 동된 경우 해당 사실의 통지·보고 의무를 신설하며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 등 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 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을 대신하여 조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3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을 대신하여 조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3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조인철입 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13건 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구체 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규정된 사업을 모두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무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조인철입 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13건 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구체 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규정된 사업을 모두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무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소위에 서 심사 완료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과 취지가 IPTV사업자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 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와 위원회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 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하 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와 제79조의2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과 제101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과 제104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5항 별정우체국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부터 제110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1항 전기통신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2항과 제113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4항 전파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부터 제120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1항 정보통신공사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5 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 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과 위원회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제명 과기정통부제2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소위에 서 심사 완료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과 취지가 IPTV사업자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 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와 위원회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 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하 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와 제79조의2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과 제101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과 제104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5항 별정우체국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부터 제110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1항 전기통신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2항과 제113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4항 전파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부터 제120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1항 정보통신공사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5 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 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과 위원회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제명 과기정통부제2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인 과학기술기본법, 여성과기인법, 별정우체국법, 전기통신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융합법, 전파법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협동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시책을 수립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과기인법 개정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및 부족한 과학기술 인력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정우체국법 개정으로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유족 급여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직원의 연금수급권을 압류하는 등 양 육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서비스 악용범죄 근절 및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비자발적 변경 시 과기정통부 인가 대상에 포함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투명성 및 공 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공정한 계약 이행과 사고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법률 개정 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단서조 항을 삭제하여 임시허가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전파법 개정으로 전파차단장치를 불법 드론 대응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신 법안1소위 최형두 위원장님, 2소위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인 과학기술기본법, 여성과기인법, 별정우체국법, 전기통신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융합법, 전파법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협동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시책을 수립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과기인법 개정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및 부족한 과학기술 인력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정우체국법 개정으로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유족 급여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직원의 연금수급권을 압류하는 등 양 육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서비스 악용범죄 근절 및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비자발적 변경 시 과기정통부 인가 대상에 포함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투명성 및 공 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공정한 계약 이행과 사고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법률 개정 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단서조 항을 삭제하여 임시허가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전파법 개정으로 전파차단장치를 불법 드론 대응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신 법안1소위 최형두 위원장님, 2소위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과 과방위 위 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방송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방송사의 법적·경영적 안정성이 담보되고 시청자의 시청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방 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한편 방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반영해 나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과 과방위 위 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방송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방송사의 법적·경영적 안정성이 담보되고 시청자의 시청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방 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한편 방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반영해 나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3)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9)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8)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9)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9)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0) 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68) 1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1) 11.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8) 12.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4) 1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7 (의안번호 2216371)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0) 1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8) 1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3)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6) 1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4) 19.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7)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6) 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0) 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3) 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13) 2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7) 2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6) 26.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0) 2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5) 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61) 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85) 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42) 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1)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2)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8)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3) 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5) 3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6) 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0) 3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5) 39.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1) 40. 사이버재해보험법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0) 4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1) 4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0) 4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2) 4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98) 1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4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22) 4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67) 4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21) 4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9) 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6) 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8) 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1)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9) 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2) 5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0) 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4) 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5) 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8)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8)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6) 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8) 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2) 6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5) 6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0) 6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1) 6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8) 66.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9) 6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7) 6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4) 6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2)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57)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44)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92)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9 (의안번호 2214126)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78) 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09)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99)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61) 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59) 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04) 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9) 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722) 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833) 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33) 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86) 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28) 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41) 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78) 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79) 8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02)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17) 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30) 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43) 2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9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76) 9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9) 9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27) 9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3) 97.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강다연외 50,1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3) (10시30분)
수고하셨습니다. 2.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3)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9)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8)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9)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9)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0) 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68) 1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1) 11.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8) 12.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4) 1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7 (의안번호 2216371)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0) 1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8) 1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3)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6) 1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4) 19.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7)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6) 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0) 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3) 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13) 2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7) 2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6) 26.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0) 2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5) 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61) 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185) 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42) 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1)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2)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8)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3) 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5) 3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6) 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0) 3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5) 39.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1) 40. 사이버재해보험법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0) 4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1) 4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0) 4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2) 4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98) 1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4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22) 4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67) 4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21) 4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9) 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6) 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8) 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1) 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9) 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2) 5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0) 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4) 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5) 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8)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8)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6) 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8) 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2) 6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5) 6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0) 6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1) 6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8) 66.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9) 6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7) 6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4) 6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2)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57)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44)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92)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19 (의안번호 2214126)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78) 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09) 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99)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61) 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59) 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04) 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9) 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722) 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833) 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33) 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86) 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28) 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41) 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78) 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79) 8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02)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17) 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30) 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43) 2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9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76) 9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9) 9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27) 9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3) 97.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강다연외 50,1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3)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7항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까지, 이상 총 9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제1차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7항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까지, 이상 총 9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제1차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의 이의 신청 기간이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되어서 상위법에 그 특례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의 이의 신청 기간이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되어서 상위법에 그 특례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태석 우주항공청 청장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태석 우주항공청 청장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이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법상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 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21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이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법상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 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2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과 청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과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과 청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과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7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특례 등 연구 지원, 해외거점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연구안보 전략 수립 등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을 통해 해외 국가 또는 기관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 려는 입법 취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 여러 부처의 관련 업 무와의 연계·협력,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기존 법률을 활용한 입법목적 달성 방안, 국 내 연구개발사업과의 균형유지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제48항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33항의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방송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안들은 최근 급성장 중인 OTT사업자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유료방송 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이용요금이나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추어 신속한 신규상품 출시를 통해서 유료방 송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나 최소채널상품에 관하여는 디지털 취 약계층의 권익 보호 필요성 그리고 결합상품에 관하여는 소수 통신사업자의 시장집중도 가 심화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한 보도책임자 임명동 의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방 송사의 보도에 관한 공정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 니다. 다만 최근에 개정된 현행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고 현행 보도책임자 임명동 의제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아직 제도의 운영 효과와 미비점을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점 에서 새로운 제도의 숙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우정사업의 정의에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을 추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 근 거를 마련하여 우정사업 조직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유출 및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확대 우려와 전국적으로 갖춰진 우체국망 활용 취지 그리고 우편사업의 취약한 재정 여건과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규정과 관련해서 법인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대상에 단체를 명시하는 등 요청대상 및 자구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 로 보았습니다. 특별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다른 회계 전출 시 전출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역시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몰에 따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재원이 발생하였고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우편사업 지원을 통해서 전체 우정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만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경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어서 결손 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결손 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우체국보험적립금이 다른 회계 의 결손보전에 사용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출 재원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의 설명요구권을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를 규정하며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분 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투명성 확보 의무 부과,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 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적용 범위 또한 계속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공지 능사업자에 대한 규제 초기 단계인 현 상황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 화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 절한지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23 다음, 8쪽 의사일정 제8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5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보안인증을 의무화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민간·공공분야 모두 데이터 처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이 확대되는 만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안인증 의무가 해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됨에 따 라서 디지털 무역 장벽과 관련한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 및 정보보호최고 책임자 지정 의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7항 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 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의 추진 과 관련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도입 중단 및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면정보 등 중요한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청원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안면인증과 같이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범운영 중인 안면인증 방식은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유출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7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특례 등 연구 지원, 해외거점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연구안보 전략 수립 등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을 통해 해외 국가 또는 기관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 려는 입법 취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 여러 부처의 관련 업 무와의 연계·협력,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기존 법률을 활용한 입법목적 달성 방안, 국 내 연구개발사업과의 균형유지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 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제48항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33항의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방송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안들은 최근 급성장 중인 OTT사업자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유료방송 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이용요금이나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추어 신속한 신규상품 출시를 통해서 유료방 송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나 최소채널상품에 관하여는 디지털 취 약계층의 권익 보호 필요성 그리고 결합상품에 관하여는 소수 통신사업자의 시장집중도 가 심화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한 보도책임자 임명동 의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방 송사의 보도에 관한 공정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 니다. 다만 최근에 개정된 현행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고 현행 보도책임자 임명동 의제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아직 제도의 운영 효과와 미비점을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점 에서 새로운 제도의 숙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우정사업의 정의에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을 추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 근 거를 마련하여 우정사업 조직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유출 및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확대 우려와 전국적으로 갖춰진 우체국망 활용 취지 그리고 우편사업의 취약한 재정 여건과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규정과 관련해서 법인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대상에 단체를 명시하는 등 요청대상 및 자구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 로 보았습니다. 특별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다른 회계 전출 시 전출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역시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몰에 따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재원이 발생하였고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우편사업 지원을 통해서 전체 우정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만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경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어서 결손 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결손 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우체국보험적립금이 다른 회계 의 결손보전에 사용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출 재원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의 설명요구권을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를 규정하며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분 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투명성 확보 의무 부과,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 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적용 범위 또한 계속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공지 능사업자에 대한 규제 초기 단계인 현 상황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 화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 절한지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23 다음, 8쪽 의사일정 제8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5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보안인증을 의무화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민간·공공분야 모두 데이터 처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이 확대되는 만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안인증 의무가 해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됨에 따 라서 디지털 무역 장벽과 관련한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 및 정보보호최고 책임자 지정 의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7항 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 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의 추진 과 관련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도입 중단 및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면정보 등 중요한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청원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안면인증과 같이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범운영 중인 안면인증 방식은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유출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 2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서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8항입니다. 최민희 의원,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인력양성 지원체계로 인한 지원 사각지 2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현행법상 연구중심대학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역할과 대상 범 위를 구분하고 이에 부합하는 추진체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구체적 지원·운영방안 을 함께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1항 조인철 의원,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바 이오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바이오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바이오데이터를 범국가적으로 통합하고 인공지능바이오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바이오데이터 분석환경을 제공하여 인공지능바이오 분 야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규율 대상인 바이오데이터에는 개인의 질병이나 유전 정보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민감정보 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 등이 있으므로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과 국민의 개인정보 및 생명윤리 보호 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법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등에게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양자 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근거를 신설하며 양자과학기술 보호에 관 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양자산업 생태계를 중점 육성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 우 려나 양자인공지능 부상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 안에 따라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국방 분야 적용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의 미래 국가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자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4항은 생략하고. 다음 4쪽, 의사일정 제15항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사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 증축, 도로·철도 및 해상구조물 설치 등 행위의 허가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을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지정 및 행정기관의 처분 협의로 공공안전 확보 등 국 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발사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25 안전구역 지정 및 행정기관의 처분 협의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제6조제2항의 국가우주위원 회의 심의사항에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인허가 신청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의 신청단계에서만 심사가 이루 어져 소형모듈원자로 등 신규 노형의 경우 안전규제 쟁점이 심사 착수 이후에야 표면화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인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불확실성과 심사 장기화 우려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 2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서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8항입니다. 최민희 의원,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인력양성 지원체계로 인한 지원 사각지 2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현행법상 연구중심대학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역할과 대상 범 위를 구분하고 이에 부합하는 추진체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구체적 지원·운영방안 을 함께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1항 조인철 의원,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바 이오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바이오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바이오데이터를 범국가적으로 통합하고 인공지능바이오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바이오데이터 분석환경을 제공하여 인공지능바이오 분 야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규율 대상인 바이오데이터에는 개인의 질병이나 유전 정보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민감정보 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 등이 있으므로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과 국민의 개인정보 및 생명윤리 보호 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법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등에게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양자 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근거를 신설하며 양자과학기술 보호에 관 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양자산업 생태계를 중점 육성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 우 려나 양자인공지능 부상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 안에 따라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국방 분야 적용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의 미래 국가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자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4항은 생략하고. 다음 4쪽, 의사일정 제15항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사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 증축, 도로·철도 및 해상구조물 설치 등 행위의 허가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을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지정 및 행정기관의 처분 협의로 공공안전 확보 등 국 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발사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25 안전구역 지정 및 행정기관의 처분 협의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제6조제2항의 국가우주위원 회의 심의사항에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인허가 신청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의 신청단계에서만 심사가 이루 어져 소형모듈원자로 등 신규 노형의 경우 안전규제 쟁점이 심사 착수 이후에야 표면화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인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불확실성과 심사 장기화 우려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차례입니다. 법안과 청원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일단 법안과 관련하여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95건의 법안과 1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차례입니다. 법안과 청원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일단 법안과 관련하여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95건의 법안과 1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정부 측에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올해 산불 60%가 더 발생했고 이유가 대체 뭔가라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과기부는 지난 배경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기부·AI장관협의체에서 범부처 재난 대응을 좀 살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요. 안 하고 있거나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과기부 소속에 있는 출연기관 안에도 이 문제 재난 관련해서, 자연재해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청이나 아니면 산림청에 국한된 문제가 아 니거든요. 대형화되고 또 올해 가뭄도 심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산불 피해가 높을 것으 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후약방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도 있고 아마 여러 단위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총리 되시면 잘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어저께 대통령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과기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잖아 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과학포럼 토론회에서도 연구소에서 오셨던 분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탁상행정입니다. 전형적으로 이 산불 대응이나 가뭄 등 포함해서 AI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기존의 방식도 있을 텐데 잘 대비를 해 2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주시고. 또 하나는 CES 관련해서 지난 1월 29일 날 당시에 토론회 할 때 2023년부터 2026년 도에 국한돼서 보고하지 말고 10년에 걸쳐서 CES 성과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 보고서가 미흡해요. 그러니까 저희 가 토론회, 공청회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속대책을 잘 마련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혁신상 수상한 기업들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조치사항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이렇게 왔어요. 이런 것 아니잖아요, 추가로 해 달라는 게. 그러니까 CES 정책 토론회 후속조치 추진 현황 제대로 보고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제 공해 주세요. 2027년도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못 했지만 내년에는 아마 대규모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조직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 보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라고 한 건데, 이런 것 아니에요. 이런 정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질의했었거 든요. 그런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지난 12 월부터 예견을 했었고 1월 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사와 잘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토 록 요청드렸어요. 급기야 어저께 대통령께서 ‘6월에 북·중·미 월드컵 예정돼 있는데 국제 행사에서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 이에요. 잘 준비하십시오. 국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냥 유야무야되니까 결국은 국무회 의에서까지 지적이 되고 또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지점 제대로 보고 하고 이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잘 살펴보세요. 국정감사 기간이든 현안질의든 간에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위원 개인의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국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부와 방미통위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고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특별히 당부드립 니다.
정부 측에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올해 산불 60%가 더 발생했고 이유가 대체 뭔가라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과기부는 지난 배경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기부·AI장관협의체에서 범부처 재난 대응을 좀 살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요. 안 하고 있거나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과기부 소속에 있는 출연기관 안에도 이 문제 재난 관련해서, 자연재해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청이나 아니면 산림청에 국한된 문제가 아 니거든요. 대형화되고 또 올해 가뭄도 심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산불 피해가 높을 것으 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후약방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도 있고 아마 여러 단위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총리 되시면 잘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어저께 대통령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과기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잖아 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과학포럼 토론회에서도 연구소에서 오셨던 분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탁상행정입니다. 전형적으로 이 산불 대응이나 가뭄 등 포함해서 AI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기존의 방식도 있을 텐데 잘 대비를 해 2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주시고. 또 하나는 CES 관련해서 지난 1월 29일 날 당시에 토론회 할 때 2023년부터 2026년 도에 국한돼서 보고하지 말고 10년에 걸쳐서 CES 성과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 보고서가 미흡해요. 그러니까 저희 가 토론회, 공청회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속대책을 잘 마련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혁신상 수상한 기업들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조치사항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이렇게 왔어요. 이런 것 아니잖아요, 추가로 해 달라는 게. 그러니까 CES 정책 토론회 후속조치 추진 현황 제대로 보고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제 공해 주세요. 2027년도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못 했지만 내년에는 아마 대규모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조직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 보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라고 한 건데, 이런 것 아니에요. 이런 정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질의했었거 든요. 그런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지난 12 월부터 예견을 했었고 1월 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사와 잘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토 록 요청드렸어요. 급기야 어저께 대통령께서 ‘6월에 북·중·미 월드컵 예정돼 있는데 국제 행사에서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 이에요. 잘 준비하십시오. 국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냥 유야무야되니까 결국은 국무회 의에서까지 지적이 되고 또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지점 제대로 보고 하고 이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잘 살펴보세요. 국정감사 기간이든 현안질의든 간에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위원 개인의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국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부와 방미통위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고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특별히 당부드립 니다.
답변을 하시지요. 누구부터 하실까요, 과기부부터?
답변을 하시지요. 누구부터 하실까요, 과기부부터?
과기부 1차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간사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근 산불 그다음에 재난 재해 등에 있어서 정부 대응, 특히 과기정통부의 여러 정책들이 좀 더 현 장에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12월에 10대 국민안전·재난 기반 기술 10개를 지정하고 그 안에 산불 탐지라든지 야간 산불 진화 차량 같은 것을 행안부랑 산림청이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실제 적용을 일부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가 뭄 같은 경우에도 KIST와 그다음에 지자연이 증류 방식의 해수 담수화 기술이라든가 지하수 확보 탐지 기술을 막 적용한 바는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 1차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간사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근 산불 그다음에 재난 재해 등에 있어서 정부 대응, 특히 과기정통부의 여러 정책들이 좀 더 현 장에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12월에 10대 국민안전·재난 기반 기술 10개를 지정하고 그 안에 산불 탐지라든지 야간 산불 진화 차량 같은 것을 행안부랑 산림청이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실제 적용을 일부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가 뭄 같은 경우에도 KIST와 그다음에 지자연이 증류 방식의 해수 담수화 기술이라든가 지하수 확보 탐지 기술을 막 적용한 바는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2차관입니다. 간사님께서 자연재해·재난 대응과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작년에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27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TF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AI 분과도 있고 한데요 그 진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간사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 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랑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 합적인 것들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ES 후속조치는 간사님이 지적하신 점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을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음 CES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재현되 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관입니다. 간사님께서 자연재해·재난 대응과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작년에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27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TF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AI 분과도 있고 한데요 그 진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간사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 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랑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 합적인 것들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ES 후속조치는 간사님이 지적하신 점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을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음 CES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재현되 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불 관련 정부 TF가 언제부터 작동했다고요?
그 산불 관련 정부 TF가 언제부터 작동했다고요?
지난 작년 7월 25일부터……
지난 작년 7월 25일부터……
7월이지요? 그러면 이것 답해 주셔야 돼요. 이번 겨울의 적설량과 지금 봄에 일어나는 산불은 밀접한 연관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 미 그 TF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지금 우리가 올 1월까지 적설량에 대비할 때 산불은 얼 마나 날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이것 답해 주세요. 그래야 그 TF가 작동한 거예요.
7월이지요? 그러면 이것 답해 주셔야 돼요. 이번 겨울의 적설량과 지금 봄에 일어나는 산불은 밀접한 연관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 미 그 TF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지금 우리가 올 1월까지 적설량에 대비할 때 산불은 얼 마나 날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이것 답해 주세요. 그래야 그 TF가 작동한 거예요.
위원장님, TF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분과별로…… 저희는 AI 기반 예측·대응을 맡고 있고 환경부가 기후 탄력형 부분 또 행안부는 국가 통합 대응체제로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 한 답을 좀 찾아서, 그걸 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TF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분과별로…… 저희는 AI 기반 예측·대응을 맡고 있고 환경부가 기후 탄력형 부분 또 행안부는 국가 통합 대응체제로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 한 답을 좀 찾아서, 그걸 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 기상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 기상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봄에 주로 산불이 일어나는데 이 산불 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그 전해 겨울의 적설량인데, 그 적설량이 이미 기상청에서 는…… 그것 다 파악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봄에 주로 산불이 일어나는데 이 산불 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그 전해 겨울의 적설량인데, 그 적설량이 이미 기상청에서 는…… 그것 다 파악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난해에 적설량이 얼마였는데 산불이 어떻게 났고 어느 지역 에 적설량이 어떻고 이게 다 나와야 되지요. 그것뿐만 아니지요. 기상청 플러스 지자체가 다 해야 될 게, 지금 댐의 저수량은 얼마나 되는 건지 등등부터 다 종합적으로 통계가 나와서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산불은 지금 이 정 도가 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나와야 이재명 정부지요. 방미통위 위원장님 답변하시지요.
그러면 지난해에 적설량이 얼마였는데 산불이 어떻게 났고 어느 지역 에 적설량이 어떻고 이게 다 나와야 되지요. 그것뿐만 아니지요. 기상청 플러스 지자체가 다 해야 될 게, 지금 댐의 저수량은 얼마나 되는 건지 등등부터 다 종합적으로 통계가 나와서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산불은 지금 이 정 도가 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나와야 이재명 정부지요. 방미통위 위원장님 답변하시지요.
방미통위 위원장입니다. 김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희 위원회가 그동안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 열심히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진한 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하나하나 면밀 히, 국정감사 이후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을 선제적으로 해 나가자라는 다짐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제기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끝난 동계올림 픽 부분이 국민들의 시청권에 좀 제약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2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렸고 그 제도적 시행 방안, 개선 방안들에 대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고시 개정이나 법령 개정 사항들은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성되는 대로 이 부분 들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또 현안이 되고 있는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과정에 있어서는 현행 법제하에서 저 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행정지도권을 행사해서 각 방송사들 간의 재판매 협상들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있기를 고대 합니다.
방미통위 위원장입니다. 김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희 위원회가 그동안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 열심히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진한 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하나하나 면밀 히, 국정감사 이후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을 선제적으로 해 나가자라는 다짐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제기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끝난 동계올림 픽 부분이 국민들의 시청권에 좀 제약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2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렸고 그 제도적 시행 방안, 개선 방안들에 대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고시 개정이나 법령 개정 사항들은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성되는 대로 이 부분 들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또 현안이 되고 있는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과정에 있어서는 현행 법제하에서 저 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행정지도권을 행사해서 각 방송사들 간의 재판매 협상들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있기를 고대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있습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보편적 시청권이 구현되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보편적 시청권이 구현되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현재 법령상에 의하면 단독 중계한 방송사가 확보한 가시청 가구는 기준 요건, 고시사항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 민들이 일부 유료방송 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대표적으로 직수 가구라고 불리는 지상파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전체 가구 수가 약 3.6% 정도 있는데 이분들의 시청 권은 제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분들을 비롯해서 또 고령자층에 있어서 유료방송 접 근권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시청권들도 사실상 제약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 니다. 향후 국민적 관심사인 체육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적인 부분이나 고시 부분들을 개정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에 의하면 단독 중계한 방송사가 확보한 가시청 가구는 기준 요건, 고시사항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 민들이 일부 유료방송 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대표적으로 직수 가구라고 불리는 지상파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전체 가구 수가 약 3.6% 정도 있는데 이분들의 시청 권은 제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분들을 비롯해서 또 고령자층에 있어서 유료방송 접 근권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시청권들도 사실상 제약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 니다. 향후 국민적 관심사인 체육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적인 부분이나 고시 부분들을 개정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언제까지 그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이번 동계올림픽 같은 문 제가 안 생깁니까? 시청권이 제약됐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는, 정 말 아름다운 정말 K-동계스포츠의 결실이 맺어졌는데 그것 하나도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확장하기는커녕 그 과실을 따먹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국가적 자원의 낭 비지요, 사실은. K-스포츠의 한 분야로 이번에 동계올림픽의 각 종목들이 자리 잡을 수 도 있고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익,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까? 시야를 좀 넓 혀 주시지요. 그러면 이번에 월드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월드컵은 언제까지 그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이번 동계올림픽 같은 문 제가 안 생깁니까? 시청권이 제약됐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는, 정 말 아름다운 정말 K-동계스포츠의 결실이 맺어졌는데 그것 하나도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확장하기는커녕 그 과실을 따먹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국가적 자원의 낭 비지요, 사실은. K-스포츠의 한 분야로 이번에 동계올림픽의 각 종목들이 자리 잡을 수 도 있고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익,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까? 시야를 좀 넓 혀 주시지요. 그러면 이번에 월드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상겸, 최 가온 선수들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국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더 확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방송사 간의 재판매 협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상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행 정지도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표들의 개별적 만남들이 일차적으로 완 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들을 병행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29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상겸, 최 가온 선수들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국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더 확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방송사 간의 재판매 협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상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행 정지도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표들의 개별적 만남들이 일차적으로 완 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들을 병행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29
최소한 KBS, MBC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이 자꾸 개인적인 사적 계약만 내세우면 됩니까, 그게? 그러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미통위에서 제대로 그 부분은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KBS, MBC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이 자꾸 개인적인 사적 계약만 내세우면 됩니까, 그게? 그러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미통위에서 제대로 그 부분은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KBS의 경우에는 국가 기간방송인 데다가 시청료를 통해서 운영되는 공적 책임이 더 강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시장논리에 의해서 미디어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 는 부분들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기울이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KBS의 경우에는 국가 기간방송인 데다가 시청료를 통해서 운영되는 공적 책임이 더 강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시장논리에 의해서 미디어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 는 부분들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기울이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조금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라서.
간사님, 조금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라서.
시장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국가는 왜 존재하고 합의제 기구인 방미 통위가 왜 존재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담당 국·과장들의 역할을 주 문했는데, 온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할 테니 그 일 좀 제대로 하라는 취지 예요. 왜냐면 오늘도 야당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고 일을 기망하고 있는데요. 방미통위는 조 사받고 수사받고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과기부도, 지금 방미통위가 워낙 문제가 많아서 비껴 있지만 과기부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들 모두 다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혁신을 해야 될 시점들이에요. 그런데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직접 시청하는 사람들 에 대한 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방미통위가 해야 될,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왜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로 법을 바꿔서…… 국회가 유일하게 거부권 행사된 것이 212명이 여야 합의해서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로 간 거예요. KBS에 파우치 박장범 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편적 시청권이 박탈당한 거예요. 그 기준에 맞았다 이렇게 얘 기하지 마시고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되는 그 즉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셔야 돼요. 적극행정 하셔야 됩니다. 이것 이번 6월 달에 해결 못 하면…… 지금 위원장이 답변한 거라면, 위원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공무원들은 뻔해요. 어떤 일로 이 문제를 정리할지를 그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국가는 왜 존재하고 합의제 기구인 방미 통위가 왜 존재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담당 국·과장들의 역할을 주 문했는데, 온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할 테니 그 일 좀 제대로 하라는 취지 예요. 왜냐면 오늘도 야당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고 일을 기망하고 있는데요. 방미통위는 조 사받고 수사받고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과기부도, 지금 방미통위가 워낙 문제가 많아서 비껴 있지만 과기부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들 모두 다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혁신을 해야 될 시점들이에요. 그런데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직접 시청하는 사람들 에 대한 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방미통위가 해야 될,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왜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로 법을 바꿔서…… 국회가 유일하게 거부권 행사된 것이 212명이 여야 합의해서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로 간 거예요. KBS에 파우치 박장범 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편적 시청권이 박탈당한 거예요. 그 기준에 맞았다 이렇게 얘 기하지 마시고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되는 그 즉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셔야 돼요. 적극행정 하셔야 됩니다. 이것 이번 6월 달에 해결 못 하면…… 지금 위원장이 답변한 거라면, 위원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공무원들은 뻔해요. 어떤 일로 이 문제를 정리할지를 그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 은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공적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 서는 저희들이 현행 법령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일부 법령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부분들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고시 개정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준비들은 위원회 구성 전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 은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공적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 서는 저희들이 현행 법령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일부 법령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부분들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고시 개정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준비들은 위원회 구성 전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19대 때 저희가 만든 법이라 이렇게 자세히 아는 거예요. 이해민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이것 19대 때 저희가 만든 법이라 이렇게 자세히 아는 거예요. 이해민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어제 저희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는 김현 소위 위원장님 이하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했 는데, 사실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 다 나오셨길래 과기정통부에 한 가지 요청 을 드리고자 합니다. 3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지금 장관께서도 국가 AI 전략위원회 회의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 하셨잖아요. 그만큼 AI 관련된 내용은 시급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시간 제약으로 다 검토 하지 못한 법안 중에 특히 AI 데이터센터에 관한, AI DC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을 드렸을 때 ‘타 부처와의 조율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과기정통부의 답변이 있었는 데요. 저는 바라건대 지금 AI 3대 강국으로 가는 이 길에 부처이기주의나 이런 것이 걸 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의 조율을 신속히 해 주셔서, 지금 괜히 과기정 통부장관께서 부총리로 격상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 조율을 빨리하셔서 우리 과 방위 법안소위가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 요청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어제 저희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는 김현 소위 위원장님 이하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했 는데, 사실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 다 나오셨길래 과기정통부에 한 가지 요청 을 드리고자 합니다. 3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지금 장관께서도 국가 AI 전략위원회 회의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 하셨잖아요. 그만큼 AI 관련된 내용은 시급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시간 제약으로 다 검토 하지 못한 법안 중에 특히 AI 데이터센터에 관한, AI DC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을 드렸을 때 ‘타 부처와의 조율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과기정통부의 답변이 있었는 데요. 저는 바라건대 지금 AI 3대 강국으로 가는 이 길에 부처이기주의나 이런 것이 걸 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의 조율을 신속히 해 주셔서, 지금 괜히 과기정 통부장관께서 부총리로 격상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 조율을 빨리하셔서 우리 과 방위 법안소위가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법안의 여러 쟁점들이 대부분 지금…… 지난번에 한민수 위원님께서도 촉구하시고 그래 가지고요. 또 이해민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관계 부처랑 10여 개의 쟁점은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 게 기후부의 에너지 문제가 쟁점이 남아 있어서 그것도 빨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법안의 여러 쟁점들이 대부분 지금…… 지난번에 한민수 위원님께서도 촉구하시고 그래 가지고요. 또 이해민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관계 부처랑 10여 개의 쟁점은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 게 기후부의 에너지 문제가 쟁점이 남아 있어서 그것도 빨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저는 쿠팡에 대한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에 대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발언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정당한 감독과 관리, 수사를 미국 의회와 쿠팡 측은 무차별하고 부당하고 차별 적인 대응조치로 폄하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유감을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은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무책임한 자료제출 거부와 책임 회피, 위증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당당하게 묻고 정당한 통제권과 진상 확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쿠팡 측은 이번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과 책임을 무시한 채 자극적인 발언과 장면들만 부각시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자는 소중한 개인정 보를 털린 우리 국민 3367만 명 아닙니까? 쿠팡은 사실관계를 자신들에게만 유리하도록 선별·편집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료 미제출, 거짓말, 시간 끌기,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우 리 국회와 국민들을 능멸했던 그 주체가, 그 장본인이 쿠팡 아닙니까? 우리 국민 모두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법치 무시와 위증을 바로잡으려 는 우리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차별적 대우나 형사처벌 위협 등으로 둔갑시키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깊이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의 공 정한 질서와 소비자 권익, 귀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과 관리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느 나라의 기업이든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영업한다면 반드시 대 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미국 정치권을 동원 해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하거나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면,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31 죄를 짓고도 책임 회피를 계속한다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 막 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국내에서 제기된 법적 책임과 규제에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당당 하게 소명하지 않고 있는 쿠팡입니다. 미국 정치권을 방패막이로 삼는 방식은 절대 바람 직하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수사기관에는 자료제출조차 거부 하고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있는 쿠팡이 미국 하원 법사위 청문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와 주고받은 기록 수천 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로비로 만든 무대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쿠팡이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 해서 미국 정치권 내에서 로비를 진행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합니다.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엄중한 법적 책임 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미국 내 자본력과 로비 네트워크 를 동원해서 우리 정부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려고 한다면 절대 저희는 용납할 수 없 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기업으로서 우리의 법과 절차에 당당히 임하는 것 이 쿠팡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특정 기업의 로비력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 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에 예외나 성역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법 위반 여부만을 기 준으로 엄정하게 판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미국 정치권을 움직여서 우리 정부를 압박 하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쿠팡의 기업 이미지에 대한 우리 국 민의 불신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쿠팡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자본의 힘이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과 소비자 보호 의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공정무역의 핵심 은 차별 없는 대우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중대한 위법 사실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없었던 일처럼 면죄부를 주는 것이야말로 공정무역의 가치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저는 쿠팡에 대한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에 대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발언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정당한 감독과 관리, 수사를 미국 의회와 쿠팡 측은 무차별하고 부당하고 차별 적인 대응조치로 폄하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유감을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은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무책임한 자료제출 거부와 책임 회피, 위증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당당하게 묻고 정당한 통제권과 진상 확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쿠팡 측은 이번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과 책임을 무시한 채 자극적인 발언과 장면들만 부각시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자는 소중한 개인정 보를 털린 우리 국민 3367만 명 아닙니까? 쿠팡은 사실관계를 자신들에게만 유리하도록 선별·편집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료 미제출, 거짓말, 시간 끌기,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우 리 국회와 국민들을 능멸했던 그 주체가, 그 장본인이 쿠팡 아닙니까? 우리 국민 모두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법치 무시와 위증을 바로잡으려 는 우리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차별적 대우나 형사처벌 위협 등으로 둔갑시키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깊이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의 공 정한 질서와 소비자 권익, 귀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과 관리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느 나라의 기업이든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영업한다면 반드시 대 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미국 정치권을 동원 해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하거나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면,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31 죄를 짓고도 책임 회피를 계속한다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 막 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국내에서 제기된 법적 책임과 규제에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당당 하게 소명하지 않고 있는 쿠팡입니다. 미국 정치권을 방패막이로 삼는 방식은 절대 바람 직하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수사기관에는 자료제출조차 거부 하고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있는 쿠팡이 미국 하원 법사위 청문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와 주고받은 기록 수천 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로비로 만든 무대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쿠팡이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 해서 미국 정치권 내에서 로비를 진행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합니다.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엄중한 법적 책임 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미국 내 자본력과 로비 네트워크 를 동원해서 우리 정부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려고 한다면 절대 저희는 용납할 수 없 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기업으로서 우리의 법과 절차에 당당히 임하는 것 이 쿠팡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특정 기업의 로비력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 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에 예외나 성역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법 위반 여부만을 기 준으로 엄정하게 판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미국 정치권을 움직여서 우리 정부를 압박 하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쿠팡의 기업 이미지에 대한 우리 국 민의 불신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쿠팡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자본의 힘이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과 소비자 보호 의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공정무역의 핵심 은 차별 없는 대우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중대한 위법 사실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없었던 일처럼 면죄부를 주는 것이야말로 공정무역의 가치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편적 시청권 관련해서 사실 지금은 그런 빅이벤트 중계권을 따와도 흑자 내기가 힘 든 구조예요. 국민들의 수준도 높아져서 웬만한 경기는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옛날만 큼 없어요. 그래서 JTBC가 7000억 원의 중계권을 여러 개 따왔다는데 사실 그거를 만회 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 저는 지금 방미통위 위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방통 위원, 국과장들은 뭐했나 정말 황당해요. 그 협상 과정에서 어떤, 방미통위 위원이 없어도 그렇지 직원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면 서 협상을 제대로 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협상도 위원장이 직접 하 지는 않잖아요. 국과장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니, 방미통위가 암만 무너졌어도 그런 3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중요한 중계권 협상을…… 방미통위에서 전 거의 방치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협상 과정에서 관련 국과장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책임을 안 물으니까 계속 이런 사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법적인 얘기하지만, 법적인 얘기처럼 아까 김현 간사님도 행정지도 얘기했는 데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느슨하게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 고. 저는 월드컵 협상도 이런 식이라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 논리가 있는데. 지금 강 력하게, 그리고 국민들이나 저는 방미통위에서 상당히 큰 실기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 말 반성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쿠팡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한미의원연맹 만찬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쿠팡에서 미국에 공시한 3000건으로 알고 있 어요, 정보 유출이. 그리고 2월 초에 우리가 민간 조사한 것은 3370만 건이잖아요. 만 분의 갭이 있어요. 만 분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걸 제대로 못 받았는지 오늘도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 고, 이거를 과기부가 일단 조사를 했으니까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에 정확히 알려 가지 고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시도 지금 3000건으로 되는 거 다시 하고 빨리 바로잡아서 서로 오해도 불식시키고. 지금 301조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되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의원연맹에서 3월 달에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게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가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정확히 알려서 공시 도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괜히 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일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 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과기부가 조사 주체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외 에 빨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정치권에서 3000건이라고 아직 알 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도하게 쿠팡을 압박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SKT 사태 있을 때 신규 영업정지 5개 월도 시키고 과징금도 과거 전례를 볼 수 없는 아주 큰 과징금을 물었다. 미국을 차별하 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정보 유출에 대한 기본 차이가 만 배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미국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기부차관님, 한 마디 좀 해 보시지요.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편적 시청권 관련해서 사실 지금은 그런 빅이벤트 중계권을 따와도 흑자 내기가 힘 든 구조예요. 국민들의 수준도 높아져서 웬만한 경기는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옛날만 큼 없어요. 그래서 JTBC가 7000억 원의 중계권을 여러 개 따왔다는데 사실 그거를 만회 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 저는 지금 방미통위 위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방통 위원, 국과장들은 뭐했나 정말 황당해요. 그 협상 과정에서 어떤, 방미통위 위원이 없어도 그렇지 직원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면 서 협상을 제대로 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협상도 위원장이 직접 하 지는 않잖아요. 국과장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니, 방미통위가 암만 무너졌어도 그런 3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중요한 중계권 협상을…… 방미통위에서 전 거의 방치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협상 과정에서 관련 국과장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책임을 안 물으니까 계속 이런 사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법적인 얘기하지만, 법적인 얘기처럼 아까 김현 간사님도 행정지도 얘기했는 데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느슨하게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 고. 저는 월드컵 협상도 이런 식이라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 논리가 있는데. 지금 강 력하게, 그리고 국민들이나 저는 방미통위에서 상당히 큰 실기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 말 반성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쿠팡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한미의원연맹 만찬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쿠팡에서 미국에 공시한 3000건으로 알고 있 어요, 정보 유출이. 그리고 2월 초에 우리가 민간 조사한 것은 3370만 건이잖아요. 만 분의 갭이 있어요. 만 분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걸 제대로 못 받았는지 오늘도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 고, 이거를 과기부가 일단 조사를 했으니까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에 정확히 알려 가지 고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시도 지금 3000건으로 되는 거 다시 하고 빨리 바로잡아서 서로 오해도 불식시키고. 지금 301조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되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의원연맹에서 3월 달에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게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가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정확히 알려서 공시 도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괜히 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일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 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과기부가 조사 주체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외 에 빨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정치권에서 3000건이라고 아직 알 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도하게 쿠팡을 압박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SKT 사태 있을 때 신규 영업정지 5개 월도 시키고 과징금도 과거 전례를 볼 수 없는 아주 큰 과징금을 물었다. 미국을 차별하 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정보 유출에 대한 기본 차이가 만 배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미국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기부차관님, 한 마디 좀 해 보시지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 현지 시간으로 23 일 날, 미 하원 법사위 그런 설명회도 있었는데요. 그 즈음에 저희한테도 직접적인 질의 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들 내용도 충분히 전달을 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저희 가 미 측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더 설명하고 전달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그 런 작업들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 현지 시간으로 23 일 날, 미 하원 법사위 그런 설명회도 있었는데요. 그 즈음에 저희한테도 직접적인 질의 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들 내용도 충분히 전달을 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저희 가 미 측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더 설명하고 전달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그 런 작업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느낀 건 전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느낀 건 전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전달을 했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33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전달을 했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33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준석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
위원장님, 중계권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사실 트렌 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나 이런 거는 원래 하이라이트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당겨서 보기도 하다 보니까 지상파보다는 온라인 매체가 중계 특성에 맞다 그래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원래 ESPN이라는 스포츠 채널이 거의 이걸 독점하다가 그 가 입자 수가 급감했거든요. 케이블 자체가 급감하고 이제 유튜브랑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추세가 되면서 거기도 이제 접근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직수 가구라고 했나요?
위원장님, 중계권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사실 트렌 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나 이런 거는 원래 하이라이트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당겨서 보기도 하다 보니까 지상파보다는 온라인 매체가 중계 특성에 맞다 그래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원래 ESPN이라는 스포츠 채널이 거의 이걸 독점하다가 그 가 입자 수가 급감했거든요. 케이블 자체가 급감하고 이제 유튜브랑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추세가 되면서 거기도 이제 접근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직수 가구라고 했나요?
예.
예.
직접 수신 가구가 한 3%?
직접 수신 가구가 한 3%?
3.6% 정도.
3.6% 정도.
이 3%를 줄이는 게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일 것 같거든요.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현실에 맞게, 물론 아까 위원장 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한 방안과 동시에, 그러면 그 3%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우선 자발적으로 TV를 안 놓으신 분들은 그거는 저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생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유료방송 수신 못 하는 분이 있 다면 그걸 어떻게 커버리지를 늘려 갈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3%를 줄이는 게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일 것 같거든요.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현실에 맞게, 물론 아까 위원장 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한 방안과 동시에, 그러면 그 3%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우선 자발적으로 TV를 안 놓으신 분들은 그거는 저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생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유료방송 수신 못 하는 분이 있 다면 그걸 어떻게 커버리지를 늘려 갈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마련하 고 있는 것은, 결국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공적 책임이 좀 더 강한 공영 쪽 방송사들이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행 정적 노력들이 필요하고 당사자들의 역할 인식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마련하 고 있는 것은, 결국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공적 책임이 좀 더 강한 공영 쪽 방송사들이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행 정적 노력들이 필요하고 당사자들의 역할 인식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계권 협상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몇천억씩 들여 따 가지고, 지상파가 예전의 코리아풀로 들어가 가지고 따올 때 이거 하지 않는 한, 이거 해 도 사실 수익 내기 힘든데 앞으로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도. 그 랬을 때 아까 말했던 3%에 해당하는 직수 가구, 그중에서도 비자발적으로 이걸 볼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미통위가 지원할까. 이게 이제 요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계권 협상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몇천억씩 들여 따 가지고, 지상파가 예전의 코리아풀로 들어가 가지고 따올 때 이거 하지 않는 한, 이거 해 도 사실 수익 내기 힘든데 앞으로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도. 그 랬을 때 아까 말했던 3%에 해당하는 직수 가구, 그중에서도 비자발적으로 이걸 볼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미통위가 지원할까. 이게 이제 요체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법적 사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성립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매우 강력한 규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법적 사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성립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매우 강력한 규제 제도 아니겠습니까?
방송사가 지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방송사가 지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약간 걱정하는 거는, 이거는 2차관님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저소득층 가구에 인터넷을 지 원하는 사업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유료방송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없지요, 있나요, 저 소득층 가구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약간 걱정하는 거는, 이거는 2차관님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저소득층 가구에 인터넷을 지 원하는 사업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유료방송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없지요, 있나요, 저 소득층 가구에?
저소득층의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을…… 3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저소득층의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을…… 3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케이블TV 값을 내준다 이런 건 제가 못 들어 본 것 같은데……
케이블TV 값을 내준다 이런 건 제가 못 들어 본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
요금 감면 정도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초중고 학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 가정에는 제가 알기로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교육 부에서 이걸 지원해 가지고 인터넷을 깔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 을 깔아 주는 것과 그 인터넷을 통한 방송 시청은 한 끝 차이거든요, 진짜.
요금 감면 정도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초중고 학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 가정에는 제가 알기로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교육 부에서 이걸 지원해 가지고 인터넷을 깔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 을 깔아 주는 것과 그 인터넷을 통한 방송 시청은 한 끝 차이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또 이게 깔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자층의 경우에는 그쪽 채널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 지역이어서 사실은 또 제약을 받 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게 깔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자층의 경우에는 그쪽 채널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 지역이어서 사실은 또 제약을 받 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고령자 중에서 예를 들어 그런 돈이 좀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인터넷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지금 우리 가 솔직히 지상파 수신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어디 가서 폴대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고령자 중에서 예를 들어 그런 돈이 좀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인터넷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지금 우리 가 솔직히 지상파 수신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어디 가서 폴대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지 몰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지원 사업과 엮어 가지고, 정부에서 만약에 그런 지상파 를 수신할 수 있는 IP 기반의, 하지만 IPTV가 아닌 어떤 셋톱박스 같은 것을 따로 개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융합인 것이지, 지금 가 가지고, 저소득층 어디 직수 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기둥 세우고 하 면 몇 천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업들과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제가 찾아봤더니만 교육부에서 해 가지고 그런 교육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신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인 터넷 IP 기반의 통신 자체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강화하고 그 안에서, 유료방송에 해 당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필수 전송해야 되는 것들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 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요.
오히려 인터넷 지원 사업과 엮어 가지고, 정부에서 만약에 그런 지상파 를 수신할 수 있는 IP 기반의, 하지만 IPTV가 아닌 어떤 셋톱박스 같은 것을 따로 개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융합인 것이지, 지금 가 가지고, 저소득층 어디 직수 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기둥 세우고 하 면 몇 천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업들과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제가 찾아봤더니만 교육부에서 해 가지고 그런 교육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신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인 터넷 IP 기반의 통신 자체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강화하고 그 안에서, 유료방송에 해 당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필수 전송해야 되는 것들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 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아는 바로는 교육부만 그 사업을 하고 있 는 게 아니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 해서 하고 있고 특히 AI화와 관련되어져서 지금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범부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반 인프라의 구축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접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는 바로는 교육부만 그 사업을 하고 있 는 게 아니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 해서 하고 있고 특히 AI화와 관련되어져서 지금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범부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반 인프라의 구축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접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계권 사이드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계속 이걸 기업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강제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사실 수천억 가까운 거라면……
그러니까 저는 중계권 사이드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계속 이걸 기업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강제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사실 수천억 가까운 거라면……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시청권이 제약될 것 같아 가지고 틈새를 차라리 메우는 방법, 직수 가구로 하는 곳들의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메우는 방 법을 방통위에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시청권이 제약될 것 같아 가지고 틈새를 차라리 메우는 방법, 직수 가구로 하는 곳들의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메우는 방 법을 방통위에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재판매 사업, 미시적인 부분 외에 위원님께서 잘 적절히 지적해 주신 이런 인프라 구축이나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35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재판매 사업, 미시적인 부분 외에 위원님께서 잘 적절히 지적해 주신 이런 인프라 구축이나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35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기부1차관님,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양자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딘가에?
과기부1차관님,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양자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딘가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신 양자법에 의한 양자전략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신 양자법에 의한 양자전략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양자전략위원회가 최근에 언제 열렸습니까?
양자전략위원회가 최근에 언제 열렸습니까?
최근에는 서면으로 개최가 되었고 지난 정부 때 1회가 개최된 바……
최근에는 서면으로 개최가 되었고 지난 정부 때 1회가 개최된 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 상반기로 기억, 상반기 1/4분기로 기억을 합 니다.
작년 상반기로 기억, 상반기 1/4분기로 기억을 합 니다.
1/4분기에 양자전략위원회가 열렸고 서면 회의를 한 거……
1/4분기에 양자전략위원회가 열렸고 서면 회의를 한 거……
서면 회의는 지난번 퀀텀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면 회의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1월 달, 지난 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면 회의는 지난번 퀀텀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면 회의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1월 달, 지난 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관께서는, 지금 미국, 중국이 이미 AI에서 양자로 넘어 가고 중국이 최근에 기술 동향 발표했잖아요. 제1이 양자예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제1차관께서는, 지금 미국, 중국이 이미 AI에서 양자로 넘어 가고 중국이 최근에 기술 동향 발표했잖아요. 제1이 양자예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양자전략위원회가 있는 데 그게 지금 안 열리고 있다는 거는 이상하지요. 그게 의무적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양자전략위원회가 있는 데 그게 지금 안 열리고 있다는 거는 이상하지요. 그게 의무적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까?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양자법에 따라서 첫 번째로 법정계획인 지난번 퀀텀 종합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의결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그 런 과정에서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양자법에 따라서 첫 번째로 법정계획인 지난번 퀀텀 종합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의결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그 런 과정에서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단위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AI 양자전략위원회로 해서 통합 되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단위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AI 양자전략위원회로 해서 통합 되든지 해야 되겠네요.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제1차관, 2차관 및 혁신본부장, 방미통위원장, 원안위원장,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들, 속기, 경위 직원 여러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제1차관, 2차관 및 혁신본부장, 방미통위원장, 원안위원장,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들, 속기, 경위 직원 여러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강대훈 입법심의관 정민주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강대훈 입법심의관 정민주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연구개발정책실장직무대리 윤경숙 인공지능정책실장 김경만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도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전파정책국장 이현호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이재흔 정책기획관 전영수 국제협력관 황성훈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인공지능정책관직무대리 백병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최동원 정보통신정책관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대변인 정택렬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박인환 경영기획실장 곽병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37 위원장 김종철 사무처장 박동주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 장대호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사무처장 조정아 기획조정관 김기환 안전정책국장 임시우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청 청장 오태석 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연구개발정책실장직무대리 윤경숙 인공지능정책실장 김경만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도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전파정책국장 이현호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이재흔 정책기획관 전영수 국제협력관 황성훈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인공지능정책관직무대리 백병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최동원 정보통신정책관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대변인 정택렬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박인환 경영기획실장 곽병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37 위원장 김종철 사무처장 박동주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 장대호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사무처장 조정아 기획조정관 김기환 안전정책국장 임시우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청 청장 오태석 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보고사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6) 이상 3건 2월 11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9) 이상 2건 2월 13일 회부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5) 2월 20일 회부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1) 3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4) 이상 5건 2월 23일 회부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6) 이상 2건 2월 24일 회부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6) 이상 3건 2월 11일 회부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9) 이상 2건 2월 13일 회부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5) 2월 20일 회부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1) 3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6년2월25일)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4) 이상 5건 2월 23일 회부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6) 이상 2건 2월 24일 회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0) 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2026. 2. 13.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5) 2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1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4) 2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0) 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2026. 2. 13.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55) 2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1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4) 2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