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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2대 국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2026-02-2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6-02-24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22

요약

[회의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1명, 발언 345건) 주요 발언자: 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정헌 위원 [안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4) [주요 논의]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내용입니다. - 전파법 개정안, 첫 번째 조문대비표로 말씀드리겠 - 자료 정보통신망법 보시겠습니다.

발언 내용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의사일 정에 맞춰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0)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9) 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8) 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0)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7)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9)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0)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1) 1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1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의안번호 2208212)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9) 1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4) 1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7) 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4) 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8)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493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5512)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0304)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40)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86)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369)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849) 2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7)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1)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3)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2)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8)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1)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4)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7)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5754)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9795)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1087)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1798)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7 의)(의안번호 2201816)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2630)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2761)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3983)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7938) 44.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7) 45.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6) 46.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4) 47.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 48. 이동통신보안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3) 49.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1) 5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4) 5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0) 5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2) 5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5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10시05분)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의사일 정에 맞춰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0)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9) 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8) 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3)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0)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7)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9)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0)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1) 1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1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의안번호 2208212)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9) 1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4) 1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7) 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4) 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8)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493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5512)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0304)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40)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86)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369)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849) 2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7)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1)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3)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2)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8)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1)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4)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7)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5754)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9795)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1087)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1798)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7 의)(의안번호 2201816)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2630)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2761)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3983)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7938) 44.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7) 45.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6) 46.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4) 47.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 48. 이동통신보안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3) 49.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1) 5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4) 5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0) 5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2) 5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5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1) (10시05분)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 일정 제54항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안까지 5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 일정 제54항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안까지 5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방송법 제1항·제2항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의 예외적 연장이라는 표지의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현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정으 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로 인해서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여부 가 결정될 때까지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려는 것입니다. 이정문 의원안도 같은 취지입니다만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 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 모두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내에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려는 것입니 다. 이건 방송사업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방송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여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3년, 24년의 사정을 아시다시피 방통위 체제 등으로 인해서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시한이 도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별첨 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8쪽 보시겠습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방송법 제1항·제2항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의 예외적 연장이라는 표지의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현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정으 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로 인해서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여부 가 결정될 때까지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려는 것입니다. 이정문 의원안도 같은 취지입니다만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 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 모두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내에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려는 것입니 다. 이건 방송사업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방송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여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3년, 24년의 사정을 아시다시피 방통위 체제 등으로 인해서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시한이 도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별첨 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8쪽 보시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8쪽이 없어요.

이해민 위원

8쪽이 없어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보면 한 16개 사업자, 11개 사업자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보면 한 16개 사업자, 11개 사업자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정헌 위원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정헌 위원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이건 늦게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방통위로부터 제가 별도 로 받은 자료…… 죄송합니다. 하여튼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그다음에 재승인, 예를 들면 종편 같은 경우는 JTBC 같은 경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도과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 고 있는데 위원님 자료에 첨부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다음, 3쪽 보시겠습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이건 늦게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방통위로부터 제가 별도 로 받은 자료…… 죄송합니다. 하여튼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그다음에 재승인, 예를 들면 종편 같은 경우는 JTBC 같은 경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도과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 고 있는데 위원님 자료에 첨부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다음, 3쪽 보시겠습니다.

김현소위원장

지금이라도 주세요, 복사해서. 행정실에서 지금 별첨 1 한 장씩 있는 것 주세요.

김현소위원장

지금이라도 주세요, 복사해서. 행정실에서 지금 별첨 1 한 장씩 있는 것 주세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

그래서 이 개정안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요. 지상파·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에 따라서 재허가뿐만 아니라 전파법 34조에 따른 재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내부 사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니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든가 다른 유사 한 입법의 취지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자동 연장 관련인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김현 의원안과 이 정문 의원안을 보시는데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부 사정 이런 부 분이 좀 포괄적이고 불투명하니까 이 부분 문안을 조금 수정하고 그다음에 전파법에 따 른 재허가도 포함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9 그래서 읽어 보면 1항이 재허가·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1항 및 전파법에 따른 재허가가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 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문안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정부 의견은 방미통위의 입장에서는 동의하는 입장인데 방미통위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그래서 이 개정안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요. 지상파·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에 따라서 재허가뿐만 아니라 전파법 34조에 따른 재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내부 사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니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든가 다른 유사 한 입법의 취지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자동 연장 관련인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김현 의원안과 이 정문 의원안을 보시는데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부 사정 이런 부 분이 좀 포괄적이고 불투명하니까 이 부분 문안을 조금 수정하고 그다음에 전파법에 따 른 재허가도 포함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9 그래서 읽어 보면 1항이 재허가·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1항 및 전파법에 따른 재허가가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 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문안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정부 의견은 방미통위의 입장에서는 동의하는 입장인데 방미통위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방미통위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내에 재승인·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개겅안과 같이 방미통위의 재허가·재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기존 허가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면 방송사의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청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됩니다. 저희들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방미통위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내에 재승인·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개겅안과 같이 방미통위의 재허가·재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기존 허가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면 방송사의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청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됩니다. 저희들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이게 왜 비공개 자료예요? 아니지요, 비공개 자료가?

김현소위원장

이게 왜 비공개 자료예요? 아니지요, 비공개 자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예,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예, 아닙니다.

김현소위원장

아니지요.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아니지요.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여기 보면 법안 문구에 김현 의원님 안은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돼 있고, 이정문 의원안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 용어의 정의 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훈기 위원

여기 보면 법안 문구에 김현 의원님 안은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돼 있고, 이정문 의원안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 용어의 정의 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사실 허가 여부도 심의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나 법언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사실 허가 여부도 심의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나 법언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현소위원장

차이 있지요. 허가 승인이지요.

김현소위원장

차이 있지요. 허가 승인이지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예.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예.

김현소위원장

법적으로 쓰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김현소위원장

법적으로 쓰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보기에 심의는 과정이고 허가 여부는 결과, 끝까지 간 것 아니에 요?

이훈기 위원

제가 보기에 심의는 과정이고 허가 여부는 결과, 끝까지 간 것 아니에 요?

김현소위원장

예.

김현소위원장

예.

이훈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훈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소위원장

‘결과’ 표현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김현소위원장

‘결과’ 표현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소위원장

그다음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라는 게, 앞에 ‘신청자’로 돼 있는 데 ‘자신의’라는 말이 법률 용어로 맞습니까? 수정의견.

김현소위원장

그다음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라는 게, 앞에 ‘신청자’로 돼 있는 데 ‘자신의’라는 말이 법률 용어로 맞습니까? 수정의견.

노종면 위원

‘신청한 자의’로 돼 있는데요.

노종면 위원

‘신청한 자의’로 돼 있는데요.

이정헌 위원

‘자의’라고 돼 있어요.

이정헌 위원

‘자의’라고 돼 있어요.

김현소위원장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돼 있어요. 2조, ‘당시 자신의’ 이것. 7페이지의 부칙 조항 보세요.

김현소위원장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돼 있어요. 2조, ‘당시 자신의’ 이것. 7페이지의 부칙 조항 보세요.

이상휘 위원

부칙? 1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이상휘 위원

부칙? 1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아, 부칙……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아, 부칙……

김현소위원장

‘자신의’라고 돼 있어요.

김현소위원장

‘자신의’라고 돼 있어요.

노종면 위원

이것도 신청한 자로 통일……

노종면 위원

이것도 신청한 자로 통일……

김현소위원장

예, 신청자로.

김현소위원장

예, 신청자로.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예,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예,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저기……

노종면 위원

그리고 저기……

김현소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현소위원장

말씀하세요.

노종면 위원

IPTV법 개정안, 개정도 필요하다는 게 방미통위 입장이지요?

노종면 위원

IPTV법 개정안, 개정도 필요하다는 게 방미통위 입장이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보니까 필요한 것 같거든요?

노종면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보니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김현소위원장

예, 포함시켜야지요.

김현소위원장

예, 포함시켜야지요.

노종면 위원

이것 지금 법안 발의가 안 돼 있잖아요.

노종면 위원

이것 지금 법안 발의가 안 돼 있잖아요.

김현소위원장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김현소위원장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노종면 위원

IPTV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노종면 위원

IPTV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김현소위원장

아니, 그것은 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해야지요. 설치법 이전에 나온 법이라서.

김현소위원장

아니, 그것은 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해야지요. 설치법 이전에 나온 법이라서.

노종면 위원

IPTV법 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미통위 안이 있습니까?

노종면 위원

IPTV법 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미통위 안이 있습니까?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식 절차대로 의원님들께서 다시 발의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통합은 아닙니다. 별도의 법이라서 위원회안으로 위원회 자체적으 로 안을 하나 제안하시는 형식으로 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식 절차대로 의원님들께서 다시 발의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통합은 아닙니다. 별도의 법이라서 위원회안으로 위원회 자체적으 로 안을 하나 제안하시는 형식으로 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현소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상휘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

17조 수정의견에 보면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고 이야 기돼 있는데 ‘책임 없는 사유’라는 표현을 도입했는데 이게 뭐가 책임 없는 사유인지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칫하면 행정 기관의 업무 태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조(재허가·재승인 관한) 여기 보니까 ‘이 법 시행 당시 자신의 책임 없는 사 유로 인하여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 등등 이렇게 언급을 해 놨는데 수정의견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굉장히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TBS 같은 이런 법 적 지위가 좀 상실되어 있는 방송사들을 사후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으로도 비칠 수가 있 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논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휘 위원

17조 수정의견에 보면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고 이야 기돼 있는데 ‘책임 없는 사유’라는 표현을 도입했는데 이게 뭐가 책임 없는 사유인지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칫하면 행정 기관의 업무 태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조(재허가·재승인 관한) 여기 보니까 ‘이 법 시행 당시 자신의 책임 없는 사 유로 인하여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 등등 이렇게 언급을 해 놨는데 수정의견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굉장히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TBS 같은 이런 법 적 지위가 좀 상실되어 있는 방송사들을 사후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으로도 비칠 수가 있 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논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현소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김현소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상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소위원장

예.

김현소위원장

예.

이해민 위원

우선 저는 이게 현재 상황에서 불안정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 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 다만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 주셨듯이, 4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전파법 관련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1 해서 34조도 변경이 되어야지, 34조에 따른 허가도 필요하다는 것이 들어가야 입법 취지 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이해민 위원

우선 저는 이게 현재 상황에서 불안정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 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 다만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 주셨듯이, 4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전파법 관련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1 해서 34조도 변경이 되어야지, 34조에 따른 허가도 필요하다는 것이 들어가야 입법 취지 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김현소위원장

이상휘 위원님이 얘기하신 TBS는 2인 구조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의 취지는 잘 아실 테니까 쟁점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 별히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상휘 위원님? 그것은 아니신 거지요?

김현소위원장

이상휘 위원님이 얘기하신 TBS는 2인 구조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의 취지는 잘 아실 테니까 쟁점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 별히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상휘 위원님? 그것은 아니신 거지요?

이상휘 위원

지적했으니까, 다 남겨 놓을 테니까.

이상휘 위원

지적했으니까, 다 남겨 놓을 테니까.

김현소위원장

예.

김현소위원장

예.

이정헌 위원

그런데 2024년·2025년 재허가 대상 중에서 도과가 된 방송사들 아까 말 씀하셨잖아요.

이정헌 위원

그런데 2024년·2025년 재허가 대상 중에서 도과가 된 방송사들 아까 말 씀하셨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예.

이정헌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상태인 겁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정헌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상태인 겁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행정지도 형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 들이 구성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알려 줘 서, 그렇지만 여러 분들의 신뢰라든가 그런 부분에 손상이 안 가도록 일을 처리한다 이 런 입장이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행정지도 형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 들이 구성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알려 줘 서, 그렇지만 여러 분들의 신뢰라든가 그런 부분에 손상이 안 가도록 일을 처리한다 이 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정헌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유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허가기간은 끝나서 지금 불안정한, 허가도 아니고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이정헌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유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허가기간은 끝나서 지금 불안정한, 허가도 아니고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법적으로는 허가가 끝난 상태인데요. 저희들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법적으로는 허가가 끝난 상태인데요. 저희들 이……

이정헌 위원

끝난 상태에서 허가 없이 지금 방송을 하는 거군요.

이정헌 위원

끝난 상태에서 허가 없이 지금 방송을 하는 거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빨리 처 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빨리 처 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헌 위원

허가 없이 방송을 하는데 이것은 방송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헌 위원

허가 없이 방송을 하는데 이것은 방송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이정헌 위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무허가 상태의 방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이정헌 위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무허가 상태의 방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예.

이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소위원장

특별히…… 예.

김현소위원장

특별히…… 예.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정의견대로 가는 거지요?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정의견대로 가는 거지요?

김현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소위원장

다음. 2항 끝난 거지요?

김현소위원장

다음. 2항 끝난 거지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예, 1·2항.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예, 1·2항.

김현소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1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김현소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1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행정실장 민병찬

의결하시면 됩니다.

행정실장 민병찬

의결하시면 됩니다.

김현소위원장

예.

김현소위원장

예.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수정의견대로 방송법은 그렇게 하고 IPTV법은 위원회안으로 처리하고요.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수정의견대로 방송법은 그렇게 하고 IPTV법은 위원회안으로 처리하고요.

김현소위원장

예, 위원회안으로. 의사일정 1항·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항과 4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예, 위원회안으로. 의사일정 1항·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항과 4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시겠습니다. 첫째 쪽입니다. 장종태 의원안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양 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았던 기간, 정도 등을 고려 해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 록 예외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장종태 의원안을 보시면 유족급여 지급 제한을 두는데 이게 헌재 같은 경우에 피상속 인 유기·학대, 패륜 행위 했을 경우에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가지고 민법도 개정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공무원연금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서 양육책임 이행 여부를 보상체계와 결부시키는 입법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의 연급 수급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자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보호 필요성이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정안 입법 취지 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별정우체국 관련해서는 부모가 수급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양육책임 이행 여 부 관련해서 이런 사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일정한, 현행 개정안에 비해 서는 심의 판단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일종의 걸러 주는 주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주호영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급여의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 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별정우체국연금 관련해서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급여 압류금지 규정 위헌 확인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압류금지 조항이 급여 수급권 전부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3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 채권자 자녀양육권하고 재산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될 소 지가 있다 이렇게 했었고. 다만 소수의견은 합헌을 하면서도 급여 수급권자인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합리적 으로 균형 있게 조정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될 채권, 이런 양육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를 두도록 입법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압류 금지가 없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급여의 1/2 이상 압류가 금지되는 등 일정 수준 권리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헌재도 양육비채권을 조금 특 별하게 예외를 두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동일 취지의 공무원연금법에 이런 게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정 해서 민사집행법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으로 명시하는 등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면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쪽 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데 동일 취 지 입법례가 민법, 선원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이 이미 개정돼 있습 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책임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판단 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심의·판단할 주체를 구성하거나 방식 등을 조금 보완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본 내의 다른 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식으로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6쪽입니다.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 연금 급여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건 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된 내용 이런 걸 맞추어 가지고 개정안을 자구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건 타법의 사례들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은 기타의 적용례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시겠습니다. 첫째 쪽입니다. 장종태 의원안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양 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았던 기간, 정도 등을 고려 해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 록 예외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장종태 의원안을 보시면 유족급여 지급 제한을 두는데 이게 헌재 같은 경우에 피상속 인 유기·학대, 패륜 행위 했을 경우에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가지고 민법도 개정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공무원연금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서 양육책임 이행 여부를 보상체계와 결부시키는 입법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의 연급 수급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자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보호 필요성이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정안 입법 취지 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별정우체국 관련해서는 부모가 수급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양육책임 이행 여 부 관련해서 이런 사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일정한, 현행 개정안에 비해 서는 심의 판단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일종의 걸러 주는 주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주호영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급여의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 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별정우체국연금 관련해서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급여 압류금지 규정 위헌 확인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압류금지 조항이 급여 수급권 전부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3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 채권자 자녀양육권하고 재산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될 소 지가 있다 이렇게 했었고. 다만 소수의견은 합헌을 하면서도 급여 수급권자인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합리적 으로 균형 있게 조정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될 채권, 이런 양육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를 두도록 입법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압류 금지가 없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급여의 1/2 이상 압류가 금지되는 등 일정 수준 권리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헌재도 양육비채권을 조금 특 별하게 예외를 두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동일 취지의 공무원연금법에 이런 게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정 해서 민사집행법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으로 명시하는 등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면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쪽 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데 동일 취 지 입법례가 민법, 선원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이 이미 개정돼 있습 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책임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판단 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심의·판단할 주체를 구성하거나 방식 등을 조금 보완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본 내의 다른 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식으로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6쪽입니다.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 연금 급여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건 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된 내용 이런 걸 맞추어 가지고 개정안을 자구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건 타법의 사례들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은 기타의 적용례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에 대한 두 분의 개정 의견 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동의하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에 대한 두 분의 개정 의견 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동의하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 다.

김현소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

입법취지 그리고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종태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께서 하 실 때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수급자지요. ‘부모가 수급받는 경우는 드물어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단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수급 1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법을 통해서 굳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318명 가운데 9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헌 위원

입법취지 그리고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종태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께서 하 실 때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수급자지요. ‘부모가 수급받는 경우는 드물어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단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수급 1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법을 통해서 굳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318명 가운데 9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조정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 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항부터 8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조정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 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항부터 8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5항~8항 전기통신사업법 소위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2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박정훈 의원안 등은 발신번호 변작기(SIMBOX 등)의 제조·수입·배포·판매· 대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안 등은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가입제한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하 게 하고 이용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가입은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서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그 대신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되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 근거를 만드는데 가입제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민등록번호, 식별번호를 수 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전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 는 거고. 다음, 세 번째 조은희 의원안은 딥보이스 탐지시스템이라든가 발신번호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는 의무를 신설하는 겁니다. AI 기술 등을 이용해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시간 탐지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과기부장관이나 대 규모 전기통신사업자가 탐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 다. 발신번호 인증시스템도 과기부장관라든가 이런 게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하고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한정애 의원안 등이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에 대포폰 불법성 확인, 위험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동일 내용이 이미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전화번호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전화번호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지하는 기계인 변작기기를 제조·수입·판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5 매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아마 물리적인 기기 자체를 유통을 금지 하기 위해서 뿌리를 뽑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명의동의 방지를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가입·이용자 고유식별정보 처리·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 전기통신법에도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든가 가입사실현 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용자가 인지가 부족하거나 무관심한 경우 에는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방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해서 사실상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담기관으로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한 정애 의원안은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인철 의원안은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가 워낙 중요한 거니까 적어도 개별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감안해서 재량규 정으로 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딥보이스 탐지시스템이나 발신번호 인증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신설하는데 이게 현 행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또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가능성, 의무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조문별로 보시겠습니다. 변작기 제조·수입·판매·대여 금지하고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 규정을 설치하는 건데 아 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문구, 박정훈 의원안에 있는 장치, 장치·기기 등을 장치로 조금 단순화하자 는 의견을 드립니다. 9쪽 우측 아래에 보시면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대여 금지 등을 위반했을 때는 3년 이 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이행강제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가입하고 그다음 이용자 고 유식별정보 처리·수집 근거 마련하는 것도 자동 가입해서 명의도용 범죄 예방을 강화하 는 취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2쪽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자동가입 제도 도입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강행규정보다는 조금 재량규정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 14쪽 보시겠습니다. 딥보이스 탐지시스템, 발신번호 인증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 것은 범죄 예방하는 취지에서는 타당하지만 현재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이걸 일종의 시 스템을 구축하는 걸 법률에 의무로 두는 게 적절한지 또는 이게 통신사업자들한테 과도 한 부담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그다음, 17쪽의 부칙시행일 등입니다. 시행일은 통상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해서 6개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5항~8항 전기통신사업법 소위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2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박정훈 의원안 등은 발신번호 변작기(SIMBOX 등)의 제조·수입·배포·판매· 대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안 등은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가입제한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하 게 하고 이용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가입은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서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그 대신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되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 근거를 만드는데 가입제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민등록번호, 식별번호를 수 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전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 는 거고. 다음, 세 번째 조은희 의원안은 딥보이스 탐지시스템이라든가 발신번호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는 의무를 신설하는 겁니다. AI 기술 등을 이용해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시간 탐지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과기부장관이나 대 규모 전기통신사업자가 탐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 다. 발신번호 인증시스템도 과기부장관라든가 이런 게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하고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한정애 의원안 등이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에 대포폰 불법성 확인, 위험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동일 내용이 이미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전화번호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전화번호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지하는 기계인 변작기기를 제조·수입·판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5 매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아마 물리적인 기기 자체를 유통을 금지 하기 위해서 뿌리를 뽑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명의동의 방지를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가입·이용자 고유식별정보 처리·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 전기통신법에도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든가 가입사실현 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용자가 인지가 부족하거나 무관심한 경우 에는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방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해서 사실상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담기관으로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한 정애 의원안은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인철 의원안은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가 워낙 중요한 거니까 적어도 개별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감안해서 재량규 정으로 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딥보이스 탐지시스템이나 발신번호 인증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신설하는데 이게 현 행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또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가능성, 의무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조문별로 보시겠습니다. 변작기 제조·수입·판매·대여 금지하고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 규정을 설치하는 건데 아 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문구, 박정훈 의원안에 있는 장치, 장치·기기 등을 장치로 조금 단순화하자 는 의견을 드립니다. 9쪽 우측 아래에 보시면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대여 금지 등을 위반했을 때는 3년 이 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이행강제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가입하고 그다음 이용자 고 유식별정보 처리·수집 근거 마련하는 것도 자동 가입해서 명의도용 범죄 예방을 강화하 는 취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2쪽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자동가입 제도 도입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강행규정보다는 조금 재량규정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 14쪽 보시겠습니다. 딥보이스 탐지시스템, 발신번호 인증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 것은 범죄 예방하는 취지에서는 타당하지만 현재 기술적인 수준이라든가 이걸 일종의 시 스템을 구축하는 걸 법률에 의무로 두는 게 적절한지 또는 이게 통신사업자들한테 과도 한 부담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그다음, 17쪽의 부칙시행일 등입니다. 시행일은 통상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해서 6개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 보호를 위해서 보이 스피싱에 주로 활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정부도 수 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견 주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에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도 동일 하고요. 마지막 14쪽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만 딥보이스 탐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이게 통비법상 감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저희가 제한적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런 기 술 도입을 검토하다가 보류한 그런 것들도 있어서 검토보고 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 보호를 위해서 보이 스피싱에 주로 활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정부도 수 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견 주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에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도 동일 하고요. 마지막 14쪽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만 딥보이스 탐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이게 통비법상 감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저희가 제한적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런 기 술 도입을 검토하다가 보류한 그런 것들도 있어서 검토보고 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위원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던 감청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 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딥보이스에 대한 부분?

이상휘 위원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던 감청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 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딥보이스에 대한 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딥보이스 탐지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스템 작동한 로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개인 간 통화 내용이나 기록을 분석하는 시스 템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 기술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개인 간 의 통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그걸 감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비법에서 제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딥보이스 탐지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스템 작동한 로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개인 간 통화 내용이나 기록을 분석하는 시스 템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 기술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개인 간 의 통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그걸 감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비법에서 제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상휘 위원

자칫하면 전국민 대상으로 감청한다는 이런 소리가 있지요.

이상휘 위원

자칫하면 전국민 대상으로 감청한다는 이런 소리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통비법하고 상충되는 건 없습니까, 이게?

이상휘 위원

통비법하고 상충되는 건 없습니까,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일단 개인의 통신비밀은 엄격하게 통비법상에서 보호가 돼야 되고 법원의 허가, 영장이 없이는 그런 통신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상시적인 감청의 효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일단 개인의 통신비밀은 엄격하게 통비법상에서 보호가 돼야 되고 법원의 허가, 영장이 없이는 그런 통신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상시적인 감청의 효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민 위원

바로 이어서 해도 되나요?

이해민 위원

바로 이어서 해도 되나요?

김현소위원장

예, 얘기해 주세요. 이해민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예, 얘기해 주세요.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방금 이상휘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저도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요. 우 리는 입법취지는 알겠는데 이것 자체가 또 다른 보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하 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따로 떼서 따로 논의를 하든가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정부 쪽에 질문이 있는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7 8·28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해서 제조사·이통사·정부 간 협업을 표방을 한 적이 있 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주신 검토의견이 거기에서의 경과가 반영된 의견인 지가 궁금합니다,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이해민 위원

방금 이상휘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저도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요. 우 리는 입법취지는 알겠는데 이것 자체가 또 다른 보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하 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따로 떼서 따로 논의를 하든가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정부 쪽에 질문이 있는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7 8·28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해서 제조사·이통사·정부 간 협업을 표방을 한 적이 있 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주신 검토의견이 거기에서의 경과가 반영된 의견인 지가 궁금합니다,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대부분 저희 번호 변작기 이런 것 들도 그렇고 처벌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 논의된 것들 위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딥보이스 탐지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대부분 저희 번호 변작기 이런 것 들도 그렇고 처벌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 논의된 것들 위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딥보이스 탐지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이해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것만 입장이 다르다는 거네요?

이상휘 위원

그것만 입장이 다르다는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김현소위원장

이정헌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

현행법의 84조의2의 2항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 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있잖아요. 개정안에는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건가요? 공익적인 목 적일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신보호 변작이 가능한 겁니까, 개정안에도? 어떻게 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이정헌 위원

현행법의 84조의2의 2항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 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있잖아요. 개정안에는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건가요? 공익적인 목 적일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신보호 변작이 가능한 겁니까, 개정안에도? 어떻게 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예, 공익적인 목적에 국가기관들하고 몇 군데……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예, 공익적인 목적에 국가기관들하고 몇 군데……

이정헌 위원

8페이지에 보면 현행법이 있잖아요, 84조의2. 여기 ‘다만 공익을 목적으 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금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까, 개정안에?

이정헌 위원

8페이지에 보면 현행법이 있잖아요, 84조의2. 여기 ‘다만 공익을 목적으 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금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까, 개정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 이 조항의 개정안 은…… 현행 조항은 기기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 이 조항의 개정안 은…… 현행 조항은 기기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요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정헌 위원

그러니까요. 이용금지를 규정한 현행법이 있는데 이용금지뿐만 아니라 서비스·배포·대여 이런 것까지도 추가로 금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 거잖아요.

이정헌 위원

그러니까요. 이용금지를 규정한 현행법이 있는데 이용금지뿐만 아니라 서비스·배포·대여 이런 것까지도 추가로 금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 또 수입·배포·판 매, 그 기계 자체에 대한 규제가 공백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 또 수입·배포·판 매, 그 기계 자체에 대한 규제가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정헌 위원

그래서 공익 목적으로 하는 그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다?

이정헌 위원

그래서 공익 목적으로 하는 그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이정헌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문제는 없습니까? 공익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 는 것이 좀 애매하거나 이건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 또 수신인에게 편의을 제공한다 이 부분도 소비자가 원해서 변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정헌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문제는 없습니까? 공익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 는 것이 좀 애매하거나 이건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 또 수신인에게 편의을 제공한다 이 부분도 소비자가 원해서 변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담당 과장이 한번 구체적인 사례로 한 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담당 과장이 한번 구체적인 사례로 한 번……

이정헌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이정헌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김 준모 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그 뒷부분에 지금 조항이 생략돼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단순히 그냥 1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예외를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주장한다 고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군에서 복무하는 해군 요원들이 있습니다. 함정에 타 계 신 요원들은 사실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발신번호로 가족들한테 전화를 할 때 자기가 있는 발신번호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 저희가 이런 발신번호 표시 변작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김 준모 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그 뒷부분에 지금 조항이 생략돼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단순히 그냥 1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예외를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주장한다 고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군에서 복무하는 해군 요원들이 있습니다. 함정에 타 계 신 요원들은 사실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발신번호로 가족들한테 전화를 할 때 자기가 있는 발신번호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 저희가 이런 발신번호 표시 변작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정헌 위원

사전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이정헌 위원

사전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장 김준모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장 김준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헌 위원

그러면 심사 허가를 받아야?

이정헌 위원

그러면 심사 허가를 받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장 김준모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장 김준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헌 위원

개인적으로 수신인 본인이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거나 이 런 사례는 없습니까?

이정헌 위원

개인적으로 수신인 본인이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거나 이 런 사례는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장 김준모

개인들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안 에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요. 과거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일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저 희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필터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장 김준모

개인들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안 에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요. 과거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일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저 희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필터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헌 위원

그런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남겨 뒀다?

이정헌 위원

그런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남겨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장 김준모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장 김준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소위원장

더 얘기할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더 얘기할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32조의6 8항 관련해서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서비스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 시는지요?

노종면 위원

32조의6 8항 관련해서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서비스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 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지금 Msafer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동의를 해서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본인 명 의로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는 본인 명의의 또 다른 누군가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자기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효 과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지금 Msafer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동의를 해서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본인 명 의로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는 본인 명의의 또 다른 누군가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자기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효 과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의무가입하게 하면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의무가입하게 하면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왜 사업자들의 정보를 또 협회로 이관을 해야만 그게 더 실효성 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종면 위원

그런데 왜 사업자들의 정보를 또 협회로 이관을 해야만 그게 더 실효성 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현재 명의도용시스템을 KAIT라는 정보통신진흥 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별 사업자들마다 그걸 구축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의 가입정보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KAIT라는 중립기관에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9 서 시스템을 운영하게 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현재 명의도용시스템을 KAIT라는 정보통신진흥 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별 사업자들마다 그걸 구축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의 가입정보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KAIT라는 중립기관에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19 서 시스템을 운영하게 한 겁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은 가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협회로 정보가 가는 거잖아요?

노종면 위원

지금은 가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협회로 정보가 가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의무가입하게 하면 그 가입한 사람들의 정보가 협회로 다 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가는 거 아니에요?

노종면 위원

그런데 의무가입하게 하면 그 가입한 사람들의 정보가 협회로 다 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가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기본적으로는 체크하는 걸로 가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기본적으로는 체크하는 걸로 가게 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8항이 굳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미…… 제가 그걸 신청해요. 지금은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서비스에 가입하면 제 정보가 그리로 가요. 그런데 그냥 의무가입이라는 것 자체가 의무가입하면 그 정보가 협회로 가도록, KAIT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노종면 위원

그런데 8항이 굳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미…… 제가 그걸 신청해요. 지금은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서비스에 가입하면 제 정보가 그리로 가요. 그런데 그냥 의무가입이라는 것 자체가 의무가입하면 그 정보가 협회로 가도록, KAIT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의무가입을 할 때는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의무가입을 할 때는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자, 의무가입은 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들한테 그 정 보를 협회에 넘기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가면 의무가입과 그다음에 고객들이 보호받는 시 스템 속에 들어가는 게 성립이 되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재량권을 주자는 거거든요, 넘길 수 있다. 이게 좀 충돌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필요해서 의무가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정보가 협회로 넘어갈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두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로, 넘길 수 있다로 재량으로 두면 안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의무가입은 한 건가요, 안 한 건 가요? 그래서 할 거면 근거 규정을 하도록, 넘겨야 한다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재량을 둔다는 건 개인한테 재량을 두는 지금의 제도나…… 그러면 사업자한테 재량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사업자가 의무가입하게 한 다음에 각각의 의무가입 대상자들, 자기네 고객한테 ‘이 정보를 넘겨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야 된다는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자, 의무가입은 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들한테 그 정 보를 협회에 넘기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가면 의무가입과 그다음에 고객들이 보호받는 시 스템 속에 들어가는 게 성립이 되는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재량권을 주자는 거거든요, 넘길 수 있다. 이게 좀 충돌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필요해서 의무가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정보가 협회로 넘어갈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두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로, 넘길 수 있다로 재량으로 두면 안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의무가입은 한 건가요, 안 한 건 가요? 그래서 할 거면 근거 규정을 하도록, 넘겨야 한다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재량을 둔다는 건 개인한테 재량을 두는 지금의 제도나…… 그러면 사업자한테 재량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사업자가 의무가입하게 한 다음에 각각의 의무가입 대상자들, 자기네 고객한테 ‘이 정보를 넘겨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야 된다는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논리적으로는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그 효과를 발 생시키려면 정보는 당연히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논리적으로는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그 효과를 발 생시키려면 정보는 당연히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종면 위원

저는 강행규정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립니다.

노종면 위원

저는 강행규정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립니다.

김현소위원장

이훈기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의 핵심 도구로 쓰이는 번호 변작기 관련해서는 제조·수입·판매·소지 금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포폰 방지를 위 해서 고지 의무 및 기본 가입 이것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감청 우려가 있는 딥보이스 탐지시스템은 포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가 제가 보니까 공포 후 6개월, 1년, 3개월, 즉시 공포 여러 가지 안 이 있는데 이게 시급한 민생 사안이니까 일단 즉시 시행을 하되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은 2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개월 유예기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의 핵심 도구로 쓰이는 번호 변작기 관련해서는 제조·수입·판매·소지 금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포폰 방지를 위 해서 고지 의무 및 기본 가입 이것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감청 우려가 있는 딥보이스 탐지시스템은 포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가 제가 보니까 공포 후 6개월, 1년, 3개월, 즉시 공포 여러 가지 안 이 있는데 이게 시급한 민생 사안이니까 일단 즉시 시행을 하되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은 2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개월 유예기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이게 시스템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 가 있어서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이게 시스템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 가 있어서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 다.

이훈기 위원

3개월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이훈기 위원

3개월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통상 그런 시스템 보완하는 데 3개월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6개월로 해 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통상 그런 시스템 보완하는 데 3개월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6개월로 해 주시면……

이훈기 위원

예.

이훈기 위원

예.

김현소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성범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성범 위원님?

신성범 위원

없습니다.

신성범 위원

없습니다.

김현소위원장

그러면 9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그러면 9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재량하고 강행규정 안 하고 9항으로 넘어갑니까?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재량하고 강행규정 안 하고 9항으로 넘어갑니까?

김현소위원장

일단은 넘어가세요.

김현소위원장

일단은 넘어가세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

9항 보시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내용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시에 조건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주요 주주의 보유주식이나 보유목적의 변동 시에 통지·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겁니다.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에 대한 공익성 심사 결과에 따라서 과기부장관이 공공 이익 보호와 관련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참고자료 12쪽 보시겠습니다. 12쪽의 공익성 심사가 어떤 거냐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등이 국가안전보 장, 공공 안녕, 질서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10조 1항에 보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합해서 기간통신사업 자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 우 등 공공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익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표를 보시면 심사 대상은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했다든가 또 최대주주를 변경한다든가 외국정부·외국인과 임원의 임면, 영업 양수도 등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내 용입니다. 의무 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표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자, 우주국 기간통신사업자, 전년 도 매출액이 300억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등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사실은 행정행위의 부담부…… 행정행위 를 원래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다만 침익적인 내용이라서 명 백한 법률상 근거를 두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 이상 발행주식 수라든가 목적 변동 시에 통지 의무 등을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에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신고 대상으로 포함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1 2쪽 보시겠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공공 안녕, 질서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고 법 적 근거를 만들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을 조금 엄격하게 통제하자는 것이 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5% 이상 주식 보유 사실 미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해서 통지·보고 의무를 안 했을 경우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재수단 정도를 한 번 더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비자발적 최대주주를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다만 최대주주 가 될 의사가 없는 주주까지도, 자기들은 사전 예측 가능성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인가·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쪽, 조문별로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 공익성 심사할 때 조건 부여 를 하고 주요 주주 보유주식과 보유목적 변동 시에 통지·보고 의무를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실효성 확보 수단 등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해 보실 텐데요. 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유주식의 수 변경 없이 목적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무 부과 수단이 없습니다. 개정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유주식 수의 변경 시에 개정안은 15% 이상 신고는 통지 의무가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5%와 15% 사이에 있는 구간에는 이행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 시 현행도 없고 개정안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이행 수단을 조금 보완하실지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인 최대주주도 인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개정안 취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비자발적으로 본인이 예측 가능성 없이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부 담까지 주는 게 적절한지의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9항 보시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내용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시에 조건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주요 주주의 보유주식이나 보유목적의 변동 시에 통지·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겁니다.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에 대한 공익성 심사 결과에 따라서 과기부장관이 공공 이익 보호와 관련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참고자료 12쪽 보시겠습니다. 12쪽의 공익성 심사가 어떤 거냐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등이 국가안전보 장, 공공 안녕, 질서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10조 1항에 보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합해서 기간통신사업 자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 우 등 공공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익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표를 보시면 심사 대상은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했다든가 또 최대주주를 변경한다든가 외국정부·외국인과 임원의 임면, 영업 양수도 등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내 용입니다. 의무 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표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자, 우주국 기간통신사업자, 전년 도 매출액이 300억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등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사실은 행정행위의 부담부…… 행정행위 를 원래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다만 침익적인 내용이라서 명 백한 법률상 근거를 두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 이상 발행주식 수라든가 목적 변동 시에 통지 의무 등을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에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신고 대상으로 포함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1 2쪽 보시겠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공공 안녕, 질서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고 법 적 근거를 만들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을 조금 엄격하게 통제하자는 것이 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5% 이상 주식 보유 사실 미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해서 통지·보고 의무를 안 했을 경우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재수단 정도를 한 번 더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비자발적 최대주주를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다만 최대주주 가 될 의사가 없는 주주까지도, 자기들은 사전 예측 가능성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인가·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쪽, 조문별로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 공익성 심사할 때 조건 부여 를 하고 주요 주주 보유주식과 보유목적 변동 시에 통지·보고 의무를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실효성 확보 수단 등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해 보실 텐데요. 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유주식의 수 변경 없이 목적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무 부과 수단이 없습니다. 개정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유주식 수의 변경 시에 개정안은 15% 이상 신고는 통지 의무가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5%와 15% 사이에 있는 구간에는 이행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 시 현행도 없고 개정안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이행 수단을 조금 보완하실지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인 최대주주도 인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개정안 취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비자발적으로 본인이 예측 가능성 없이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부 담까지 주는 게 적절한지의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 KT 최대주주 변경 사례를 반영하셔서 이훈기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사례에서 봤다시피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이라 하더라도 최대주주 변경 에 따른 여러 가지 공익적 검토사항들이 있었던 점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 지대로 공익성 심사를 하더라도 현재 제도로서는 가부의 판단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이고 실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했었는데요. 이런 별도 조건 부과의 근거 2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통지·보고 절차를 신설하는 것도 여러 주주들 보 호 측면이나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 태료 규정 신설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8쪽의 비자발적 최대주주 인가 대상 포함 관련돼서도 작년에도 많은 논의를 하 셨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최대주주 변경이 미치는 사회적 논란이나 그런 공 익적 측면을 감안하면 인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 KT 최대주주 변경 사례를 반영하셔서 이훈기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사례에서 봤다시피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이라 하더라도 최대주주 변경 에 따른 여러 가지 공익적 검토사항들이 있었던 점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 지대로 공익성 심사를 하더라도 현재 제도로서는 가부의 판단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이고 실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했었는데요. 이런 별도 조건 부과의 근거 2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통지·보고 절차를 신설하는 것도 여러 주주들 보 호 측면이나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 태료 규정 신설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8쪽의 비자발적 최대주주 인가 대상 포함 관련돼서도 작년에도 많은 논의를 하 셨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최대주주 변경이 미치는 사회적 논란이나 그런 공 익적 측면을 감안하면 인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발의했는데 이게 재작년 국정감사 때도 현대가 KT 최대주주가 되 고 거의 아무런 거르는 장치 없이 최대주주가 돼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5% 이상 주주 통지 의무하고 아까 얘기하신 비자발적 최대주주가 돼도 정통부장관의 인 가·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측 의 견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발의했는데 이게 재작년 국정감사 때도 현대가 KT 최대주주가 되 고 거의 아무런 거르는 장치 없이 최대주주가 돼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5% 이상 주주 통지 의무하고 아까 얘기하신 비자발적 최대주주가 돼도 정통부장관의 인 가·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측 의 견도 같은 것 같습니다.

김현소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먼저 그때 저도 기억을 하고 그래서 효과적인 어떤 정책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실효성 확보 부분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 법은 사실은 굉장히 큰 법인데 하려는 것을 진짜 벌어지게 만들려면 과태료 부과 등의 의무 이행 수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1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어떠한 의무 이행 수단을 지금 해야 되 는지는 토의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입법취지를, 실효성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다음에 2페이지로 돌아왔을 때, 이게 아마 8페이지에 있는 비자발적 최대주주 부분 인데요, 과태료 등의 의무이행 수단을 추가하게 될 경우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예 측 가능성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라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라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포함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측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하나만 들어가도, 그러면 이 법안의 완결성이, 입법취지를 다 맞출 수 있 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민 위원

먼저 그때 저도 기억을 하고 그래서 효과적인 어떤 정책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실효성 확보 부분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 법은 사실은 굉장히 큰 법인데 하려는 것을 진짜 벌어지게 만들려면 과태료 부과 등의 의무 이행 수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1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어떠한 의무 이행 수단을 지금 해야 되 는지는 토의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입법취지를, 실효성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다음에 2페이지로 돌아왔을 때, 이게 아마 8페이지에 있는 비자발적 최대주주 부분 인데요, 과태료 등의 의무이행 수단을 추가하게 될 경우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예 측 가능성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라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라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포함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측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하나만 들어가도, 그러면 이 법안의 완결성이, 입법취지를 다 맞출 수 있 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소위원장

이정헌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

저도 입법취지에 동의하고요. 의무이행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 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5% 이상이나 또 5~15% 미만, 과기정통부 보고 의무 이것은 만약에 의무이행 수단, 과태료가 없다고 한다면 시행명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는 과태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도 하 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정헌 위원

저도 입법취지에 동의하고요. 의무이행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 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5% 이상이나 또 5~15% 미만, 과기정통부 보고 의무 이것은 만약에 의무이행 수단, 과태료가 없다고 한다면 시행명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는 과태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도 하 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입니다. 지금 보고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가능해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3 서 이행확보 수단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주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5% 미만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입니다. 지금 보고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가능해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3 서 이행확보 수단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주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5% 미만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헌 위원

보고 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필요 없나요? 그것도 시정명령으로 가능할 까요?

이정헌 위원

보고 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필요 없나요? 그것도 시정명령으로 가능할 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지금 구조로 보면 주주가 기간통신사 업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고 의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에 보고 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에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 수단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는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지금 구조로 보면 주주가 기간통신사 업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고 의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에 보고 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에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 수단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요.

이정헌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이정헌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

방금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일정한 보완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랬는데요, 그래서 비자발적 최대주주 관 련해서 개정안을 보시면 ‘되려는 자나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 해 최대주주가 된 자’ 해 놓고 또 큰 꺾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최대주주가 된 자의 경우’,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됐을 때도 이 사람들이…… 지금은 ‘된 날’로 돼 있는데 된 날은 자기가 된 날을 모를 수 있으니까 ‘된 사실을 안 날’ 이렇게 해서라도 보 완을 하면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가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방금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일정한 보완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랬는데요, 그래서 비자발적 최대주주 관 련해서 개정안을 보시면 ‘되려는 자나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 해 최대주주가 된 자’ 해 놓고 또 큰 꺾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최대주주가 된 자의 경우’,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됐을 때도 이 사람들이…… 지금은 ‘된 날’로 돼 있는데 된 날은 자기가 된 날을 모를 수 있으니까 ‘된 사실을 안 날’ 이렇게 해서라도 보 완을 하면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가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안 그래도 방금 이훈기 위원님께 그 부분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 다.

이해민 위원

안 그래도 방금 이훈기 위원님께 그 부분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 다.

김현소위원장

그러면 다 됐나요? 이상휘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그러면 다 됐나요?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

5페이지 보면 공익성 심사 조건 부여 및 보고 의무 신설 관련인데, 공시 되는 정보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정보를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 렇지요?

이상휘 위원

5페이지 보면 공익성 심사 조건 부여 및 보고 의무 신설 관련인데, 공시 되는 정보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정보를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 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좀……

이상휘 위원

공시되는 정보 말이지요, 이게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보고하게 돼 있잖아 요. 5페이지 보면 공익성 심사 조건 및 보고 의무 신설 이 부분인데 보유주식이나 보유 목적이 변경되는…… 3페이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상휘 위원

공시되는 정보 말이지요, 이게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보고하게 돼 있잖아 요. 5페이지 보면 공익성 심사 조건 및 보고 의무 신설 이 부분인데 보유주식이나 보유 목적이 변경되는…… 3페이지입니다. 미안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통신정책관직무대리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에도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보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특정 주주가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신규 보고 때나 또는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의무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5% 이상 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보유목적이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좀 촘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보고 의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인지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통신정책관직무대리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에도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보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특정 주주가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신규 보고 때나 또는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의무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5% 이상 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보유목적이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좀 촘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보고 의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인지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휘 위원

중복 보고나 이런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부처 간의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걸 통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 보고를 2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의무화시켜 놓으면,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 긴 있어야 됩니다만 이게 중복 규제가 되면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상휘 위원

중복 보고나 이런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부처 간의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걸 통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 보고를 2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의무화시켜 놓으면,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 긴 있어야 됩니다만 이게 중복 규제가 되면 부담이 되지 않느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그래서 이 법에서 보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 보면 그 대상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통신사업자 4사에게 만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요주주로 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일부 중복의 여지는 있지만 조금 더 촘촘한 부분에서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미 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그래서 이 법에서 보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 보면 그 대상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통신사업자 4사에게 만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요주주로 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일부 중복의 여지는 있지만 조금 더 촘촘한 부분에서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미 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현소위원장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요. 아까 강제 규정하고 재량 규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의원안이냐, 조인철 의원안이냐입니다. 아까 5항에서 8항 할 때 정리를 못 하고……

김현소위원장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요. 아까 강제 규정하고 재량 규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의원안이냐, 조인철 의원안이냐입니다. 아까 5항에서 8항 할 때 정리를 못 하고……

최형두 위원

절충하는 방안 없습니까?

최형두 위원

절충하는 방안 없습니까?

김현소위원장

예?

김현소위원장

예?

최형두 위원

절충하는 방안 없습니까?

최형두 위원

절충하는 방안 없습니까?

김현소위원장

강자 규정?

김현소위원장

강자 규정?

최형두 위원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최형두 위원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거나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거나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자면요, 아까 노종면 위원님이 말씀하 신 게 논리귀결적으로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강제가입했으니까 강제적으로 개인식별정보 를 넘기는 게 시스템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적어도 당사자의 신청을 빼 버리고 강제적으로 가입시켰으면 적어도 이 시스템에 정보가 넘어갑니다라는 게 약관상에 어떻 게 되든 조금 보완이 되면 ‘나는 넘기지 말아 달라’고 다시 한번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 회를 주는 거라서 저는 그래도 재량으로 하는 형태가 조금 더 상호보완적이지 않을까 싶 은 의견을 드립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자면요, 아까 노종면 위원님이 말씀하 신 게 논리귀결적으로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강제가입했으니까 강제적으로 개인식별정보 를 넘기는 게 시스템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적어도 당사자의 신청을 빼 버리고 강제적으로 가입시켰으면 적어도 이 시스템에 정보가 넘어갑니다라는 게 약관상에 어떻 게 되든 조금 보완이 되면 ‘나는 넘기지 말아 달라’고 다시 한번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 회를 주는 거라서 저는 그래도 재량으로 하는 형태가 조금 더 상호보완적이지 않을까 싶 은 의견을 드립니다.

김현소위원장

더 추가 논의할까요?

김현소위원장

더 추가 논의할까요?

노종면 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러려면 고객에게 의무 가입 대상 임을 통지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걸 재량행 위로 두면, 이 법을 해석하면 업자가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노종면 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러려면 고객에게 의무 가입 대상 임을 통지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걸 재량행 위로 두면, 이 법을 해석하면 업자가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노종면 위원

그렇게 보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렇게 보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저희가 그런 문구를 정부랑 협의해서 좀 보완하는 형식으로 하 면서 한번……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저희가 그런 문구를 정부랑 협의해서 좀 보완하는 형식으로 하 면서 한번……

김현소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김현소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김현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조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 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5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조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 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5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0항부터 11항입니다. 이것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를 확대한 내용들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임종득 의원안은 공공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 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에 대해 서는 드론이나 폭발물 등의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 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최형두 의원안은 두 가지 내용인데,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시설자가 기술 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하는, 무선국자 기적합확인이라 하는데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 부분은 생략하고 최형두 의원안에서 임종득 의원하고 같은 내용이 현행법 29조 3 항에 있는 내용인데 교육, 훈련, 장비정비,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기관이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돼 있는데 헌법상 기관 이든 국회든 법원이든 이런 데도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 용. 그다음에 수출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임종득 의원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인데 현행법은 세 가지 요건, 공공안전 불가피한 경우, 안전활 동, 군사활동, 대테러활동 위반행위, 물리적 방호 등이 있고 그다음에 드론 및 폭발물 등 이 공공안전 위협 수단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돼야 되는데 개정안은 이 중에서 두 번 째,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에 차단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 주는 내 용입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최형두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직접확인 제도를 통해서 준공검사에 갈음을 하게 되면 무선국 개설절차의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교육·훈련·장비정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중앙행정기관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 대테러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 범위를 조금 확대하고 오남용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2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여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쪽입니다. 법안심사소위 당시에 노종면 위원께서는 입법목적과는 다르게 이걸 조금 우회해서 다 른 방식으로 악용할 소지 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대책이 있는지 등 을 법안소위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조문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4조가 개정되면 일부 자구 수정되는 부분, 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에 대해서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준공검사에 갈음하게 되면…… 현재 최대 45일 정도 걸립니다. 표본 추출도 해야 되고 일정 협의도 해야 되고 현장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 무선국 개설 절차를 간소 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3쪽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전담기관 진흥원의 운영경비로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를 KCA 운영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래쪽 보시면 준공검사 갈음하는 자에 대해 서 자기적합확인 제도에 따른 수수료 부과 근거도 마련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15쪽 아래입니다.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제재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거짓으로 무선국기 지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제재 수단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를 KCA에 위임·위탁하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내 용입니다. 19쪽입니다. 자기적합확인 제도 제재 규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20쪽입니다.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임종득 의원안은 군사 대테러, 교육· 훈련·장비정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을 보면, 2호·3호를 개정하게 되면 공공 안전 위협수단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의원안은 교육·훈련·장비정비, 시험 이런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사 전신고하도록 하는데 사용 범위도 확대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해 보입 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 의견이 정부가 지난번 법안소위 때, 아까 노종면 의원 등이 제기한 우려사항 등을 감안해서 교육·훈련 장소도 조금 제한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신고 수리 의 거부 등도 근거를 만들고 교육·훈련 시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이 가서 감독도 하고 사용이력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일종의 수정의견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7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수정의견, 정부 의견을 상당히 꼼꼼하게 만들었는데 법에 이 정도의, 사실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까지 담아야 될지 등을 한번…… 시행령으로 위임하 는 형식으로 입법형식을 취할지 등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26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기관을 사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관, 국회·대법원 등도 사용할 수 있고 신 고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7쪽입니다. 수출할 때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방사청에도 한 번 더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 차원에서 수출할 때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 장관 인가 를 면제해 주자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29쪽입니다. 차단장치 사용 범위 확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사용 범위가 넓어지 니까 사용중지 등에 할 수 있는 행정조치의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2쪽은 시행일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0항부터 11항입니다. 이것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를 확대한 내용들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임종득 의원안은 공공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 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에 대해 서는 드론이나 폭발물 등의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 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최형두 의원안은 두 가지 내용인데,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시설자가 기술 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하는, 무선국자 기적합확인이라 하는데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 부분은 생략하고 최형두 의원안에서 임종득 의원하고 같은 내용이 현행법 29조 3 항에 있는 내용인데 교육, 훈련, 장비정비,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기관이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돼 있는데 헌법상 기관 이든 국회든 법원이든 이런 데도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 용. 그다음에 수출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임종득 의원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인데 현행법은 세 가지 요건, 공공안전 불가피한 경우, 안전활 동, 군사활동, 대테러활동 위반행위, 물리적 방호 등이 있고 그다음에 드론 및 폭발물 등 이 공공안전 위협 수단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돼야 되는데 개정안은 이 중에서 두 번 째,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에 차단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 주는 내 용입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최형두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직접확인 제도를 통해서 준공검사에 갈음을 하게 되면 무선국 개설절차의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교육·훈련·장비정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중앙행정기관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 대테러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 범위를 조금 확대하고 오남용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2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여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쪽입니다. 법안심사소위 당시에 노종면 위원께서는 입법목적과는 다르게 이걸 조금 우회해서 다 른 방식으로 악용할 소지 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대책이 있는지 등 을 법안소위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조문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4조가 개정되면 일부 자구 수정되는 부분, 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에 대해서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준공검사에 갈음하게 되면…… 현재 최대 45일 정도 걸립니다. 표본 추출도 해야 되고 일정 협의도 해야 되고 현장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 무선국 개설 절차를 간소 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3쪽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전담기관 진흥원의 운영경비로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를 KCA 운영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래쪽 보시면 준공검사 갈음하는 자에 대해 서 자기적합확인 제도에 따른 수수료 부과 근거도 마련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15쪽 아래입니다.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제재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거짓으로 무선국기 지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제재 수단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를 KCA에 위임·위탁하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내 용입니다. 19쪽입니다. 자기적합확인 제도 제재 규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20쪽입니다.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임종득 의원안은 군사 대테러, 교육· 훈련·장비정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을 보면, 2호·3호를 개정하게 되면 공공 안전 위협수단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의원안은 교육·훈련·장비정비, 시험 이런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사 전신고하도록 하는데 사용 범위도 확대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해 보입 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 의견이 정부가 지난번 법안소위 때, 아까 노종면 의원 등이 제기한 우려사항 등을 감안해서 교육·훈련 장소도 조금 제한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신고 수리 의 거부 등도 근거를 만들고 교육·훈련 시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이 가서 감독도 하고 사용이력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일종의 수정의견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7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수정의견, 정부 의견을 상당히 꼼꼼하게 만들었는데 법에 이 정도의, 사실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까지 담아야 될지 등을 한번…… 시행령으로 위임하 는 형식으로 입법형식을 취할지 등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26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기관을 사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관, 국회·대법원 등도 사용할 수 있고 신 고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7쪽입니다. 수출할 때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방사청에도 한 번 더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 차원에서 수출할 때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 장관 인가 를 면제해 주자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29쪽입니다. 차단장치 사용 범위 확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사용 범위가 넓어지 니까 사용중지 등에 할 수 있는 행정조치의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2쪽은 시행일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전파법 개정안, 첫 번째 조문대비표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8쪽의 무선설비 준공검사에 대한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과 관련돼서는 현재도 저희가 연평균 12만 국 정도의 무선국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샘플을 한 10% 해서 KCA에서 직접 현장검증을 하는 절차상 검토보고 드린 대로 한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되고 또 비용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제도 운영의 효과상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 기적합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이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 환을 해도 큰 효과 대비 우려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무선국 관련된 도입의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자기적합 제도 확인을 최형두 의원님이 개정안 내신 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파법의 전파차단장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20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의원님안하고 최형두 의원님안의 가장 큰 차이는 임종득 의원님안은 지금 현 체제, 29조의 혼신 등의 방지가 전파 혼신을 억제한다는, 막는다는 그 큰 틀에서 아주 제 한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해 주는 그 틀 내에서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부 분을 허용하자는 취지이시고요. 그다음에 최형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안티 드론, 드론이 국방이나 대테러 이런 여러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서 드론을 차단하는 안티 드론 관련된 역량, 안보나 대테러 이런 기관들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관련된 산업들도 충분히 그런 역량을 쌓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형두 의원님안처럼 교육·훈련·장비정비 등 이런 안티 드론과 관련된 2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게 새롭게 조항을 신설해서 하는 목적은 취지는 같습니다만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하자는 게 최형두 의원님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임종득 의원님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기본 취지가, 대전제 가 공공안전 위협수단 대상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들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 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형두 의원님안처럼 4항을 신설해서 이런 교육·훈 련·장비정비 등 또는 시험 목적인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철저한 사전 통제장 치를 두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관련 소위 논의에서 한민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께서 이런 전파 차단장치가 오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실과 협의 를 해서 엄격한 장소 제한, 장소 제한과 관련된 거는 23쪽에 정부의견에 보시면 5항에다 가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훈련이나 시험 계획의 사전심사 또 수정요구, 수리거부권 또 감독 또 사용이력 이런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를 두는 걸로 6호 그리고 7호 이런 것들 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위 논의 이후에 달라진 점은 한민수 위 원님과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남용을 사전 사후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전파법 개정안, 첫 번째 조문대비표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8쪽의 무선설비 준공검사에 대한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과 관련돼서는 현재도 저희가 연평균 12만 국 정도의 무선국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샘플을 한 10% 해서 KCA에서 직접 현장검증을 하는 절차상 검토보고 드린 대로 한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되고 또 비용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제도 운영의 효과상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 기적합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이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 환을 해도 큰 효과 대비 우려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무선국 관련된 도입의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자기적합 제도 확인을 최형두 의원님이 개정안 내신 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파법의 전파차단장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20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의원님안하고 최형두 의원님안의 가장 큰 차이는 임종득 의원님안은 지금 현 체제, 29조의 혼신 등의 방지가 전파 혼신을 억제한다는, 막는다는 그 큰 틀에서 아주 제 한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해 주는 그 틀 내에서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부 분을 허용하자는 취지이시고요. 그다음에 최형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안티 드론, 드론이 국방이나 대테러 이런 여러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서 드론을 차단하는 안티 드론 관련된 역량, 안보나 대테러 이런 기관들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관련된 산업들도 충분히 그런 역량을 쌓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형두 의원님안처럼 교육·훈련·장비정비 등 이런 안티 드론과 관련된 2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게 새롭게 조항을 신설해서 하는 목적은 취지는 같습니다만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하자는 게 최형두 의원님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임종득 의원님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기본 취지가, 대전제 가 공공안전 위협수단 대상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들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 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형두 의원님안처럼 4항을 신설해서 이런 교육·훈 련·장비정비 등 또는 시험 목적인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철저한 사전 통제장 치를 두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관련 소위 논의에서 한민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께서 이런 전파 차단장치가 오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실과 협의 를 해서 엄격한 장소 제한, 장소 제한과 관련된 거는 23쪽에 정부의견에 보시면 5항에다 가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훈련이나 시험 계획의 사전심사 또 수정요구, 수리거부권 또 감독 또 사용이력 이런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를 두는 걸로 6호 그리고 7호 이런 것들 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위 논의 이후에 달라진 점은 한민수 위 원님과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남용을 사전 사후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헌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

무선국 시설자에게 자기적합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실적인 필요 성은 저도 이해합니다. 12만 국을 최근 5년 동안 준공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5일 이 상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혹시라도 자기적합확인이 허술하 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라든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 종사자의 자격이라든지 정원 배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스스로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내 줬을 경우에 통신서비스의 품질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정헌 위원

무선국 시설자에게 자기적합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실적인 필요 성은 저도 이해합니다. 12만 국을 최근 5년 동안 준공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5일 이 상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혹시라도 자기적합확인이 허술하 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라든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 종사자의 자격이라든지 정원 배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스스로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내 줬을 경우에 통신서비스의 품질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자기적합 제도를 확인하기 전에 시행령에 자기적합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 하게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요건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자기적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기적합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또 그러한 부분 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류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서 아까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무 선국 자체에 대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체 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자기적합 제도를 확인하기 전에 시행령에 자기적합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 하게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요건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자기적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기적합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또 그러한 부분 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류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서 아까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무 선국 자체에 대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체 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헌 위원

자기적합 요건에 대한 정말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잘못 하게 또 허술하게 자기적합검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그게 사후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9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헌 위원

자기적합 요건에 대한 정말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잘못 하게 또 허술하게 자기적합검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그게 사후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29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구체적인 요건과 관련돼서는 또 위원님께 상의드 리고 시행령을 마련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구체적인 요건과 관련돼서는 또 위원님께 상의드 리고 시행령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현소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지금 이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전파차단장치 이 부분은 같고, 그런데 준공검사 규제 완화 부분은요, 저는 준공검사 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꼼꼼히 챙겨 봐 야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특징상 한 번 짓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사실은 정기·수시검사 규제 개선이 훨씬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그 앞단에서의 규제 완화, 준공검사 규제 완화 부분은 이 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또 더 벌어질 수 있는 정기·수시검사 부분에 대해 서는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하게 됐을 때 통신사 편의성은 많이 올 라가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많이 해결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자,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은 그다음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정기·수시검사에 대한 부분 이 함께 논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고객들한테, 소비자한테는 더 안 좋 은 법안이 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정부 쪽에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해민 위원

지금 이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전파차단장치 이 부분은 같고, 그런데 준공검사 규제 완화 부분은요, 저는 준공검사 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꼼꼼히 챙겨 봐 야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특징상 한 번 짓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사실은 정기·수시검사 규제 개선이 훨씬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그 앞단에서의 규제 완화, 준공검사 규제 완화 부분은 이 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또 더 벌어질 수 있는 정기·수시검사 부분에 대해 서는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하게 됐을 때 통신사 편의성은 많이 올 라가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많이 해결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자,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은 그다음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정기·수시검사에 대한 부분 이 함께 논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고객들한테, 소비자한테는 더 안 좋 은 법안이 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정부 쪽에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이현호

저희가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대로 그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수시검사라는 게 이전에는 자기 적합을 해서 자기적합 제도 전에는 표본검사를 하고 15% 이상의 불량률이 나올 때는 수 시검사를 보다 강력하게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령을 만 들 때 자기적합 제도를 해 보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성능의 내용을 봐서 수시검 사 제도를 강화하거나 그리고 정기검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법상 이동통신의 경우에 는 5년의 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준공검사 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수시검사나 정기검사를 통해서 무선국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이현호

저희가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대로 그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수시검사라는 게 이전에는 자기 적합을 해서 자기적합 제도 전에는 표본검사를 하고 15% 이상의 불량률이 나올 때는 수 시검사를 보다 강력하게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령을 만 들 때 자기적합 제도를 해 보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성능의 내용을 봐서 수시검 사 제도를 강화하거나 그리고 정기검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법상 이동통신의 경우에 는 5년의 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준공검사 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수시검사나 정기검사를 통해서 무선국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보고를 계속해 주시면……

이해민 위원

보고를 계속해 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예.

이해민 위원

예.

김현소위원장

이훈기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을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300만 원 으로 돼 있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억제력이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유럽은 보니까 주파수 할당 취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훈기 위원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을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300만 원 으로 돼 있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억제력이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유럽은 보니까 주파수 할당 취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이현호

지금 과태료 건은 자기적합 제도에 대해서 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통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무선 국의 개수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건수에 따라서 과 태료를 부과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무선국에 대해서 잘못될 경우에는 혼·간 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선국에 대해서 일시 정지를 명령 3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하거나 무선국 자체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하는 대책까지도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는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이현호

지금 과태료 건은 자기적합 제도에 대해서 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통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무선 국의 개수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건수에 따라서 과 태료를 부과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무선국에 대해서 잘못될 경우에는 혼·간 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선국에 대해서 일시 정지를 명령 3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하거나 무선국 자체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하는 대책까지도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는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과태료뿐이 아니고 다른 그런 대안이 있다는 거지요?

이훈기 위원

과태료뿐이 아니고 다른 그런 대안이 있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이현호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이현호

예.

김현소위원장

허가 취소 또는 폐지 조항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소위원장

허가 취소 또는 폐지 조항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이현호

정지까지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이현호

정지까지도 있습니다.

김현소위원장

더 얘기하실 분 없지요? 노종면 위원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더 얘기하실 분 없지요? 노종면 위원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23페이지 보면 정부 의견, 종전에 우리 소위에서 제기된 우려가 반영돼 있는 부분이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슬림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은 드는데, 특히 6항의 단서조항 다만 이후의 문장이 길지만 또 판 단의 영역이어서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도 간단히 축약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이미 예정돼 있는 큰 대규모 행사나 집회 등 이외에는 잘 안 떠오 르는데 ‘다만 기 예정된 집회, 행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정 도로 축약을 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정도 해 주면 어떨지 그런 의견이고 요. 나머지 항들도 통합하거나 해서, 이게 부작용을 차단하는 거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담 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항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

23페이지 보면 정부 의견, 종전에 우리 소위에서 제기된 우려가 반영돼 있는 부분이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슬림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은 드는데, 특히 6항의 단서조항 다만 이후의 문장이 길지만 또 판 단의 영역이어서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도 간단히 축약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이미 예정돼 있는 큰 대규모 행사나 집회 등 이외에는 잘 안 떠오 르는데 ‘다만 기 예정된 집회, 행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정 도로 축약을 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정도 해 주면 어떨지 그런 의견이고 요. 나머지 항들도 통합하거나 해서, 이게 부작용을 차단하는 거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담 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항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김현소위원장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노종면 위원

수정을 좀 해 보자는 거지요. 제 의견은 기본적으로 6항에는 ‘집회, 행사 등’이 문구가 들어가면서 문장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노종면 위원

수정을 좀 해 보자는 거지요. 제 의견은 기본적으로 6항에는 ‘집회, 행사 등’이 문구가 들어가면서 문장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이게 대상이 말씀하 신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의성하고 고성이나 이런 데 정보기관들이 대테러용으로 안티 드론 훈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수요들이 많이 생기 고 있습니다. 경찰, 국정원 이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약간은 교육 목적을 벗어난 또 테스트용으로 훈련 목적을 벗어난 이런 것들도 지금 수요들을 보면 견제할 필요가 있 어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가고자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자구 말씀하신 내용들은 수정을 해서 슬림하게,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이게 대상이 말씀하 신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의성하고 고성이나 이런 데 정보기관들이 대테러용으로 안티 드론 훈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수요들이 많이 생기 고 있습니다. 경찰, 국정원 이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약간은 교육 목적을 벗어난 또 테스트용으로 훈련 목적을 벗어난 이런 것들도 지금 수요들을 보면 견제할 필요가 있 어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가고자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자구 말씀하신 내용들은 수정을 해서 슬림하게,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원안도 괜찮다고 보는데……

노종면 위원

그런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원안도 괜찮다고 보는데……

김현소위원장

넘어가시지요.

김현소위원장

넘어가시지요.

노종면 위원

예.

노종면 위원

예.

김현소위원장

그러면 의사결정 제10항과 1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 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속하겠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1 제1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그러면 의사결정 제10항과 1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 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속하겠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1 제1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정보통신망법 보시겠습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 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이 연장되 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지속의 필요성 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의 내용은 단서 규정을 삭제해서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제공이 법률 개정 지연으로 중단되지 않고 소비자 불편을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관련 6개 법, 참고자료 2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하고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간주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과기정통부 소 관 2개 법에는 이런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서 타법의 예에 비춰 보면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법 령의 제개정과 관련됐는데도 이렇게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됨을 당연시 간주하게 되면 국 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현재 규정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 여집니다. 3쪽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감도 없고 소비자 보 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려했던 바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입법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타 법의 입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 개정안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는 부칙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정보통신망법 보시겠습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 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이 연장되 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지속의 필요성 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의 내용은 단서 규정을 삭제해서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제공이 법률 개정 지연으로 중단되지 않고 소비자 불편을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현재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관련 6개 법, 참고자료 2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하고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간주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과기정통부 소 관 2개 법에는 이런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서 타법의 예에 비춰 보면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법 령의 제개정과 관련됐는데도 이렇게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됨을 당연시 간주하게 되면 국 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현재 규정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 여집니다. 3쪽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감도 없고 소비자 보 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려했던 바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입법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타 법의 입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 개정안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는 부칙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드린 대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타 법들, 한 6개 법률 중에서 이런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효기간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법에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지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예측 가능성 있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실제로 이 동법에 의한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 대상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법안 개정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중도에 사업을 접게 되거나 그런 사례들도 실제 발생하고 있어서 타 법에서 이미 이런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 3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항 이런 것들을 다 없앤 그런 취지에 맞게 이 법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삭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드린 대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타 법들, 한 6개 법률 중에서 이런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효기간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법에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지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예측 가능성 있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실제로 이 동법에 의한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 대상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법안 개정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중도에 사업을 접게 되거나 그런 사례들도 실제 발생하고 있어서 타 법에서 이미 이런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 3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항 이런 것들을 다 없앤 그런 취지에 맞게 이 법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삭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헌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둔 것은 법령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유효기간 안에 하도록 돼 있 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된다면 굳이 법 령 정비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된 법령 정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오히려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법령 정비가 늦어질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이정헌 위원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둔 것은 법령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유효기간 안에 하도록 돼 있 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된다면 굳이 법 령 정비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된 법령 정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오히려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법령 정비가 늦어질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일단 저희가 제도를 운영을 지금 하면서 경험상 보면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구 제도, 구 법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하에 각 부처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국회 입법 권한에 해당하시고 국회에서 정리 하실 문제입니다만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사례들에서는 대부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는 신속한 입법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술 발 전이나 실제 사업에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효과들이 현실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 서 구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을 이것 때문에 지체하거나 지연시킬 그런 수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부칙 시행일과 관련돼서도,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개정안 은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걸려 있는 사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일단 저희가 제도를 운영을 지금 하면서 경험상 보면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구 제도, 구 법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하에 각 부처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국회 입법 권한에 해당하시고 국회에서 정리 하실 문제입니다만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사례들에서는 대부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는 신속한 입법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술 발 전이나 실제 사업에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효과들이 현실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 서 구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을 이것 때문에 지체하거나 지연시킬 그런 수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부칙 시행일과 관련돼서도,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개정안 은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걸려 있는 사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김현소위원장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14항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14항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최형두 의원안을 보면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현행인데 이것을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조 금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3 그리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 급 비용에 계상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공사업자는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계상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행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주희 의원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시·도지사가 시정명령해서 필요 한 지시를 하게 해서 이행 강제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배상책임 이행을 담보하니까 손 해배상 받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사업자 보험·공제 가입은 기본적으로 본인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인데 나중에 발주자 책임이 있으면 공사업자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는데도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전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는 게 조금 공사업자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공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를 봤더니, 유사 입법례를 보시면, 11쪽을 한번 보시면 소방산업진 흥법이라든가 전기공사업법을 보니까 공공 발주공사의 경우에만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발주공사는 발주자가 가입비 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할 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약간 재량으로 또는 계약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쪽입니다. 조문별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은 타인인데 이 부분을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까지 손해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조금 구체화한 것으로 보여서 혼란 발생 소지를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5쪽입니다.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 가입해야 되고 발주자는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 다. 6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사 입법례들처럼 공공 부문 발주한 경우에만 의무를 두는 게 어떨까 하 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7쪽 오른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아까 타 입법례처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만 의무를 두게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를 해 보 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또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입니다. 8쪽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은 시행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최형두 의원안을 보면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현행인데 이것을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조 금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3 그리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 급 비용에 계상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공사업자는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계상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행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주희 의원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시·도지사가 시정명령해서 필요 한 지시를 하게 해서 이행 강제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배상책임 이행을 담보하니까 손 해배상 받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사업자 보험·공제 가입은 기본적으로 본인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인데 나중에 발주자 책임이 있으면 공사업자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는데도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전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는 게 조금 공사업자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공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를 봤더니, 유사 입법례를 보시면, 11쪽을 한번 보시면 소방산업진 흥법이라든가 전기공사업법을 보니까 공공 발주공사의 경우에만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발주공사는 발주자가 가입비 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할 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약간 재량으로 또는 계약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쪽입니다. 조문별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은 타인인데 이 부분을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까지 손해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조금 구체화한 것으로 보여서 혼란 발생 소지를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5쪽입니다.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 가입해야 되고 발주자는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 다. 6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사 입법례들처럼 공공 부문 발주한 경우에만 의무를 두는 게 어떨까 하 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7쪽 오른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아까 타 입법례처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만 의무를 두게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를 해 보 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또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입니다. 8쪽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은 시행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요. 3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요. 3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 정부 쪽에서도 공사 현장 사고 발생 시 신 속한 피해 구제나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타 입법 사례도 그렇고 이게 민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서 타 입법 사례처럼 적용 대 상을 공공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일단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의 확대 여부는 공공 분야에 대한 적용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확대 여부를 나중에 추가 로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 정부 쪽에서도 공사 현장 사고 발생 시 신 속한 피해 구제나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타 입법 사례도 그렇고 이게 민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서 타 입법 사례처럼 적용 대 상을 공공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일단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의 확대 여부는 공공 분야에 대한 적용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확대 여부를 나중에 추가 로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의견……

김현소위원장

의견……

한민수 위원

한민수입니다. 입법 취지를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공공과 민간이 대략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로 계상이 됩니까?

한민수 위원

한민수입니다. 입법 취지를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공공과 민간이 대략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로 계상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공공이 약간 많은데 한 58.8% 정도 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공공이 약간 많은데 한 58.8% 정도 되고요.

한민수 위원

58.8.

한민수 위원

5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58.2% 정도 되고요. 아, 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58.2% 정도 되고요. 아, 민간……

한민수 위원

민간이 많아요?

한민수 위원

민간이 많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공공이 한 41.8%인데 규모로 보면 공공이 10 조, 민간이 한 11.5조 정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공공이 한 41.8%인데 규모로 보면 공공이 10 조, 민간이 한 11.5조 정도……

한민수 위원

거의 반절씩 정도 되는 거네요?

한민수 위원

거의 반절씩 정도 되는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비슷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비슷합니다.

김현소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입법 취지가 제대로 살려면…… 이번에 공공으로 좁 혀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민간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공공에 적용을 해 가면서 이 법 개정에 대한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 청취하는 과정을 조만간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입법 취지가 제대로 살려면…… 이번에 공공으로 좁 혀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민간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공공에 적용을 해 가면서 이 법 개정에 대한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 청취하는 과정을 조만간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현소위원장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 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 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15항 역시 정보통신공사업법입니다. 최형두 의원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과기정통 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련 법령이라든가 실무 관련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는 내 용입니다. 그리고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과기정통부장관 이 교육 대상자 외의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 법령이라든가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수하게 되면 나중에 영업정지를 받을 때 조금 감경할 수 있 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무 교육을 할 때 과기정통부장 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5 2쪽 보시겠습니다. 2쪽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해서 대상 교육을 신설하는데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복잡한 법령을 잘 몰라서 나중에 제재처분이 발생해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 교육제도를 마련해서 법령 준수도 유도하 고 불이익 받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다른 입법례를 한번 봤더니 건산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자 대 상 교육제도라든가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감경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제도 취지라는 게 보면 사전에 교육해서 인식해서 예방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에 감경제도 등을 감안하면 위반한 이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 감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어떤가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교육 신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를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 다. 그리고 법령을 위반한 이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건산법에 따라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른 감경기준 근거 마련입니다. 근거 마련은 행정처분 감경기준이라 고 명백히 감경기준의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6쪽은 실무 관련 교육의 업무의 위탁 근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사업자 중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 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의견이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들어 보 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쪽은 교육이수 의무 적용 시점 적용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15항 역시 정보통신공사업법입니다. 최형두 의원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과기정통 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련 법령이라든가 실무 관련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는 내 용입니다. 그리고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과기정통부장관 이 교육 대상자 외의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 법령이라든가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수하게 되면 나중에 영업정지를 받을 때 조금 감경할 수 있 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무 교육을 할 때 과기정통부장 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5 2쪽 보시겠습니다. 2쪽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해서 대상 교육을 신설하는데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복잡한 법령을 잘 몰라서 나중에 제재처분이 발생해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 교육제도를 마련해서 법령 준수도 유도하 고 불이익 받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다른 입법례를 한번 봤더니 건산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자 대 상 교육제도라든가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감경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제도 취지라는 게 보면 사전에 교육해서 인식해서 예방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에 감경제도 등을 감안하면 위반한 이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 감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어떤가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교육 신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를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 다. 그리고 법령을 위반한 이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건산법에 따라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른 감경기준 근거 마련입니다. 근거 마련은 행정처분 감경기준이라 고 명백히 감경기준의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6쪽은 실무 관련 교육의 업무의 위탁 근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사업자 중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 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의견이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들어 보 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쪽은 교육이수 의무 적용 시점 적용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 건수로 보면 신규 업체들 에 대해서 하는 게 한 57%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 업체들이 법령이나 여러 가지 숙지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에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이런 사례가 다발해서 이 런 교육을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저희 판단이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검토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태료 조항은 이 취지에 비하면 너 무 과한 처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보다는 행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수정 방향에 대한 검토보고의 취지에 저희는 공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 건수로 보면 신규 업체들 에 대해서 하는 게 한 57%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 업체들이 법령이나 여러 가지 숙지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에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이런 사례가 다발해서 이 런 교육을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저희 판단이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검토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태료 조항은 이 취지에 비하면 너 무 과한 처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보다는 행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수정 방향에 대한 검토보고의 취지에 저희는 공감합니다.

김현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한민수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기통신공사업자 대상 교육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 러면?

한민수 위원

한민수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기통신공사업자 대상 교육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 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지금 전기통신공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사업자의 요건들이 있고요. 기술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이 3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런 교육은 다 있었는데 처음에 공사업자 등록할 때 이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교육이 아 직까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지금 전기통신공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사업자의 요건들이 있고요. 기술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이 3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런 교육은 다 있었는데 처음에 공사업자 등록할 때 이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교육이 아 직까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등록할 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교육이 됐을 경우 인 센티브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안 할 경우 과태료는 좀 과하다는 거고 그런 입장인 거 지요, 지금?

한민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등록할 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교육이 됐을 경우 인 센티브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안 할 경우 과태료는 좀 과하다는 거고 그런 입장인 거 지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예, 지금 법령에 들어가 있듯이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영업정지 일부 감경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 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예, 지금 법령에 들어가 있듯이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영업정지 일부 감경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 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공사업자나 여기 교육 대상자들은 이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때요?

한민수 위원

그러면 공사업자나 여기 교육 대상자들은 이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그 수요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조 사를 해 보지는, 직접 조사는 못 해 봤는데 당연히 이것에 대한 수요는 있으리라고 저희 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그 수요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조 사를 해 보지는, 직접 조사는 못 해 봤는데 당연히 이것에 대한 수요는 있으리라고 저희 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처분 사례 로 보면 한 1200건 정도 연간 이루어지는 것의 57%가 신규 업체들이 이 법령 숙지를 제 대로 못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처분 사례 로 보면 한 1200건 정도 연간 이루어지는 것의 57%가 신규 업체들이 이 법령 숙지를 제 대로 못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민수 위원

아, 못 해서?

한민수 위원

아, 못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실제로 교육 효과가 오히려 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실제로 교육 효과가 오히려 행정……

한민수 위원

그렇게 보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한민수 위원

그렇게 보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처분을 하면 나중에 입찰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되거나 여러 가지 또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숙 지를 하는 것은 공사업자들한테도 필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처분을 하면 나중에 입찰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되거나 여러 가지 또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숙 지를 하는 것은 공사업자들한테도 필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한민수 위원

교육의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과기부가 합니까? 어디서 하는 게 돼요?

한민수 위원

교육의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과기부가 합니까? 어디서 하는 게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아까 여기 제시된 대로 폴리텍대 학이 지금 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아까 여기 제시된 대로 폴리텍대 학이 지금 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한민수 위원

알았습니다.

한민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면 이게 영업정지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감경을 하는 건가요? 이 법안은 그렇게 돼 있나요?

김장겸 위원

그러면 이게 영업정지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감경을 하는 건가요? 이 법안은 그렇게 돼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아닙니다. 지금 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아닙니다. 지금 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으로……

김장겸 위원

하위법으로?

김장겸 위원

하위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예, 시행령으로 위임에 대해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예, 시행령으로 위임에 대해 서……

김장겸 위원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로 달리하는 거지요?

김장겸 위원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로 달리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장겸 위원

알겠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7

김장겸 위원

알겠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7

김현소위원장

제한된 시간 안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 좀 해 주시지요.

김현소위원장

제한된 시간 안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 좀 해 주시지요.

이해민 위원

아까 전에, 법령을 위반한 이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 도록 하자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해민 위원

아까 전에, 법령을 위반한 이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 도록 하자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동의합니다.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속도 있게 진행 좀 해 주세요.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속도 있게 진행 좀 해 주세요.

김현소위원장

협조를 해 달라는데 안 하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에요. 아니, 이견이 없는 것은,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수용의견인 경우는 가급적 한두 분이 얘 기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6항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현소위원장

협조를 해 달라는데 안 하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에요. 아니, 이견이 없는 것은,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수용의견인 경우는 가급적 한두 분이 얘 기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6항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16항 정보통신공사업법입니다. 이해민 의원안입니다. 5쪽입니다.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대금의 지급보증인데요. 정보통신공사 수급인 이 계약의 이행 보증 시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도 하고 담보 제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 공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 용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공정한 계약 환경도 조성하고 공사대금 분쟁도 방지하니까 취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입법례는 건산법에도 있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도 지급보증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이런 것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해 서 이행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은 수급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5쪽 조문표를 보시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 는 때에는’ 이러니까 이게 반드시 보증하는 것을 약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 인이 계약을 보증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부과는 조금 과하니까 그 점은 제외해 줬으면 하는 내용을 드립니다. 그다음, 9쪽의 적용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16항 정보통신공사업법입니다. 이해민 의원안입니다. 5쪽입니다.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대금의 지급보증인데요. 정보통신공사 수급인 이 계약의 이행 보증 시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도 하고 담보 제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 공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 용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공정한 계약 환경도 조성하고 공사대금 분쟁도 방지하니까 취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입법례는 건산법에도 있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도 지급보증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이런 것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해 서 이행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은 수급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5쪽 조문표를 보시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 는 때에는’ 이러니까 이게 반드시 보증하는 것을 약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 인이 계약을 보증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부과는 조금 과하니까 그 점은 제외해 줬으면 하는 내용을 드립니다. 그다음, 9쪽의 적용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해민 의원님 개정안 취지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것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해민 의원님 개정안 취지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것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수급인에게 과태료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해민 위원

수급인에게 과태료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김현소위원장

없지요? 17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없지요? 17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다시, 17항 정보통신공사업법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감리관리시스템 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3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쪽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중복 배치도 점검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중복 배치도 감시할 수 있고 전국 단위의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부실 공 사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다시, 17항 정보통신공사업법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감리관리시스템 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3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쪽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중복 배치도 점검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중복 배치도 감시할 수 있고 전국 단위의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부실 공 사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개정안에 감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 조항으로 해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정부 내부에서 부처 간 협의 결과 재 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 구축은 임의 사항이라서 이것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보다 ‘구축·운영할 수 있다’ 라고 임의 규정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개정안에 감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 조항으로 해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정부 내부에서 부처 간 협의 결과 재 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 구축은 임의 사항이라서 이것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보다 ‘구축·운영할 수 있다’ 라고 임의 규정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7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안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4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7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안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4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2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범 대상이 되는 것은 인공지능 생성 물입니다. 물론 박정훈 의원안은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주희 의원안은 광고성정보 대상이고, 대부분은 인공지능 생성물을 수범 대상으 로 하고 있습니다. 수범자는 소프트웨어 공급자, 게시자 이렇게 표현이 다릅니다. 정보제공자, 게시자, 직 접 정보제공자, 직접 광고성정보제공자가 수범자입니다. 수범자 의무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 인공지능 생산물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 시 등의 훼손 및 위·변조 금지 이렇게 대상으로 수범자의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의무화를 완화하는 경우는 예술적·창의적 표현일 경우에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의무 위반 광고성정보를 즉시 삭제한다든가 변조 방 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입니다. 정부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하고 탐지·판독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9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불법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민전 의원안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의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 는 내용입니다. 불법정보에 추가하게 되면 방미심위 심의 등을 거쳐서 페널티를 부여하 는 내용입니다. 조인철 의원안을 보시면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43조의2 1항에 따른 표시 등을 하지 않 거나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여 제공하는 정보 이런 쪽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정부 조치는 방미통위가 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자의 운영자에게 임시 조 치를 요청한다거나 방미심위 심의를 거쳐서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 확보 수단은 방미통위 명령을 미이행했을 경우에 벌 금 또 표시 의무 위반, 훼손·위조·변조 등이 있을 때 과태료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범 대상에 대해서 광고성정보를 할지 인공지능 생성물로 할지 김상훈 의원안처 럼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규정할지 그런 것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게시자의 정보제공자의 경우가 범위가 과도하게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정보 제공자에 한해서 대상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미용 목 적 등 경미한 활용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당연히 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위·변조 금지는 누구든지 망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생성을 유통 시에 위·변조를 못 하 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 시까지 규제하는 것. 그리고 3번입니다. 인공지능 생성물 제공자의 의무 및 정부 시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 단계에 서도 생성물 표시를 유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의무를 부 과하는 취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여러 기술적 조치 등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의무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가 워낙 많은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과도한 부담이 될지 그래서 삭제 우 려가 게재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런 쪽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의무를 적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생성물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보를 불법정보 에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 상에도 불법정보에는 이렇게 범죄가 되는 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래에 보면 과태료 부 과 대상 행위를 규정하는 부분까지도 불법정보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쪽입니다. 그런데 국민 생명·재산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삭제 요 4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청도 있고 방미심위가 심의 전이라도 방미통위가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은 국민 피해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문별 검토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대상입니다. 수범 대상을 어떤 표현으로 정하 실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9쪽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표시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데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만 수범 대상을 인공지능 생성물로 할지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할지 생성물 활용 광고성 정보로 할지. 그러면 광고성 정보로 가면 너무 협소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 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일상물을 가장한 광고성 영상 이런 게 규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넓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생성물로 규정을 조금 넓히는 게 적절 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미한 사항, 미용 이런 것은 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기업협회라든가 방미심위 이런 데서도 이 런 부분에 대해서 방미심위는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규율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고 인터넷 기업협회는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는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유입되는 콘텐츠를 고 민하게 되면 법률 집행의 실효성이 있을지 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쪽입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하 고 체계를 보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쪽입니다. 박정훈 의원안 등에서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훼손·위조·변조돼서는 안 되는 데 이것도 유통 단계에서 위조·변조를 막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쪽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한테 기술적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 는 것 적절하여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성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김상훈 의원안 등에서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해서 제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는데 김민전 의원안은 대상자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 불법정보 에, 서영석 의원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등인데요. 이것은 적어도 방미통위의 조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법정보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안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 표현 등으 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8쪽입니다. 방미통위가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인데 이것도 신속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1 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또 44조의7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 거부·정지 등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정보에 포함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인공지능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 벌칙 규정 등 이행강제 수단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3쪽은 훼손·위조·변조한 경우에 방미통위 명령을 부과하고 명령 미이행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6쪽입니다. 표시 의무 위반, 훼손·위조·변조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 수단입니다. 28쪽은 부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2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범 대상이 되는 것은 인공지능 생성 물입니다. 물론 박정훈 의원안은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주희 의원안은 광고성정보 대상이고, 대부분은 인공지능 생성물을 수범 대상으 로 하고 있습니다. 수범자는 소프트웨어 공급자, 게시자 이렇게 표현이 다릅니다. 정보제공자, 게시자, 직 접 정보제공자, 직접 광고성정보제공자가 수범자입니다. 수범자 의무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 인공지능 생산물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 시 등의 훼손 및 위·변조 금지 이렇게 대상으로 수범자의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의무화를 완화하는 경우는 예술적·창의적 표현일 경우에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의무 위반 광고성정보를 즉시 삭제한다든가 변조 방 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입니다. 정부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하고 탐지·판독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39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불법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민전 의원안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의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 는 내용입니다. 불법정보에 추가하게 되면 방미심위 심의 등을 거쳐서 페널티를 부여하 는 내용입니다. 조인철 의원안을 보시면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43조의2 1항에 따른 표시 등을 하지 않 거나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여 제공하는 정보 이런 쪽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정부 조치는 방미통위가 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자의 운영자에게 임시 조 치를 요청한다거나 방미심위 심의를 거쳐서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 확보 수단은 방미통위 명령을 미이행했을 경우에 벌 금 또 표시 의무 위반, 훼손·위조·변조 등이 있을 때 과태료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범 대상에 대해서 광고성정보를 할지 인공지능 생성물로 할지 김상훈 의원안처 럼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규정할지 그런 것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게시자의 정보제공자의 경우가 범위가 과도하게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정보 제공자에 한해서 대상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미용 목 적 등 경미한 활용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당연히 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위·변조 금지는 누구든지 망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생성을 유통 시에 위·변조를 못 하 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 시까지 규제하는 것. 그리고 3번입니다. 인공지능 생성물 제공자의 의무 및 정부 시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 단계에 서도 생성물 표시를 유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의무를 부 과하는 취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여러 기술적 조치 등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의무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가 워낙 많은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과도한 부담이 될지 그래서 삭제 우 려가 게재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런 쪽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의무를 적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생성물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보를 불법정보 에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 상에도 불법정보에는 이렇게 범죄가 되는 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래에 보면 과태료 부 과 대상 행위를 규정하는 부분까지도 불법정보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쪽입니다. 그런데 국민 생명·재산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삭제 요 4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청도 있고 방미심위가 심의 전이라도 방미통위가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은 국민 피해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문별 검토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대상입니다. 수범 대상을 어떤 표현으로 정하 실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9쪽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표시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데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만 수범 대상을 인공지능 생성물로 할지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할지 생성물 활용 광고성 정보로 할지. 그러면 광고성 정보로 가면 너무 협소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 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일상물을 가장한 광고성 영상 이런 게 규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넓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생성물로 규정을 조금 넓히는 게 적절 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미한 사항, 미용 이런 것은 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기업협회라든가 방미심위 이런 데서도 이 런 부분에 대해서 방미심위는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규율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고 인터넷 기업협회는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는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유입되는 콘텐츠를 고 민하게 되면 법률 집행의 실효성이 있을지 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쪽입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하 고 체계를 보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쪽입니다. 박정훈 의원안 등에서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훼손·위조·변조돼서는 안 되는 데 이것도 유통 단계에서 위조·변조를 막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쪽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한테 기술적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 는 것 적절하여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성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김상훈 의원안 등에서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해서 제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는데 김민전 의원안은 대상자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 불법정보 에, 서영석 의원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등인데요. 이것은 적어도 방미통위의 조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법정보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안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 표현 등으 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8쪽입니다. 방미통위가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인데 이것도 신속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1 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또 44조의7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 거부·정지 등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정보에 포함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인공지능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 벌칙 규정 등 이행강제 수단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3쪽은 훼손·위조·변조한 경우에 방미통위 명령을 부과하고 명령 미이행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6쪽입니다. 표시 의무 위반, 훼손·위조·변조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 수단입니다. 28쪽은 부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AI 생성물 유통으로 인한 허위정보의 확산, 허 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 등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유통 단계에서 AI 생성물 표시제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동의한다는 입 장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 박동주

AI 생성물 유통으로 인한 허위정보의 확산, 허 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 등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유통 단계에서 AI 생성물 표시제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동의한다는 입 장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의견 얘기해 주세요.

김현소위원장

이해민 위원님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이해민 위원

협조를 위해서 좀 빠르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것 보면서 가장 오래 본 영역이 여기인데요. 먼저 아까 한 기관에서 AI 기본법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에는 저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것은 일부러 AI 기본법에서 뺀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올라오는 것이 더 맞다, 입법 취지에 공 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올려 주셔서 저의 제안을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의무 주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작 또는 편집 등등등 이것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조 인철 의원님 그다음에 이주희 의원님·서영석 의원님 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시적 책임자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제 대상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물로 한정해 주신 김상훈 의원·박정훈 의원· 조인철 의원·서영석 의원·이주희 의원안이 더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해당 정보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 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표시 등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놓은 조인철·서영석 의원안이 더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재 수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봤는데 이 부분은 서영석 의원안이 가장 합 리적으로 보이고요. 총체적으로 한 가지 제가 정부 쪽에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까 딱 잘못하면 이것도 통상 이슈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이해민 위원

협조를 위해서 좀 빠르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것 보면서 가장 오래 본 영역이 여기인데요. 먼저 아까 한 기관에서 AI 기본법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에는 저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것은 일부러 AI 기본법에서 뺀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올라오는 것이 더 맞다, 입법 취지에 공 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올려 주셔서 저의 제안을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의무 주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작 또는 편집 등등등 이것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조 인철 의원님 그다음에 이주희 의원님·서영석 의원님 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시적 책임자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제 대상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물로 한정해 주신 김상훈 의원·박정훈 의원· 조인철 의원·서영석 의원·이주희 의원안이 더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해당 정보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 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표시 등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놓은 조인철·서영석 의원안이 더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재 수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봤는데 이 부분은 서영석 의원안이 가장 합 리적으로 보이고요. 총체적으로 한 가지 제가 정부 쪽에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까 딱 잘못하면 이것도 통상 이슈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한테 일부 책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 이슈와 관련해서는 주의 깊게, 조심스럽 4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한테 일부 책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 이슈와 관련해서는 주의 깊게, 조심스럽 4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현소위원장

또 의견 있는…… 김장겸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또 의견 있는……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실 때 실효성이 좀 의심된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 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표시의무 부과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물 론 지금 통상 마찰도 우려되지만 그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김장겸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실 때 실효성이 좀 의심된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 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표시의무 부과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물 론 지금 통상 마찰도 우려되지만 그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법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성물 표시를 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지켰을 때, 특히나 생성물 표시된 부분을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부분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저희 통상환경 자체가 워낙에 좀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 들은 감안해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법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성물 표시를 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지켰을 때, 특히나 생성물 표시된 부분을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부분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저희 통상환경 자체가 워낙에 좀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 들은 감안해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소위원장

이정헌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 루에도 수십 건의 영상물을 볼 때마다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시급함에 대 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쭉 듣고 저희가 살펴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서 한두 번 얘기하고 통과시키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수범 대상 그다음에 수범자, 수범자 의무 이런 거 하나하나 잘 따져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쉽게 결정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것 잘 따져보는 데 시 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정을 하지 않고 유보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표시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 루에도 수십 건의 영상물을 볼 때마다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시급함에 대 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쭉 듣고 저희가 살펴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서 한두 번 얘기하고 통과시키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수범 대상 그다음에 수범자, 수범자 의무 이런 거 하나하나 잘 따져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쉽게 결정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것 잘 따져보는 데 시 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정을 하지 않고 유보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의견 얘기해도 됩니까?

한민수 위원

의견 얘기해도 됩니까?

노종면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노종면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한민수 위원

이 수검 대상은 인공지능 생성물을 좀 넓히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아까 게시자나 정보제공자, 수석전문위원 얘기대로 정보제공자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44조 7항 같은 경우도 유통금지 등 다 허위조작 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또 일부 몇몇 위원님들은 별 도로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급성에 비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 충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한민수 위원

이 수검 대상은 인공지능 생성물을 좀 넓히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아까 게시자나 정보제공자, 수석전문위원 얘기대로 정보제공자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44조 7항 같은 경우도 유통금지 등 다 허위조작 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또 일부 몇몇 위원님들은 별 도로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급성에 비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 충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김현소위원장

노종면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제가 오늘 회의 심사자료에서는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받 은 자료에 보면 대상자 동의 없는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금지와 관련해서 방미통위의 입 장으로 공인에 대한 보도·논평 등 정당한 사용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어서 적용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를 저희가 보고 따로 준비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건 맞지요? 지금 이 심사자료에서는 제가 못 찾고 있어서……

노종면 위원

제가 오늘 회의 심사자료에서는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받 은 자료에 보면 대상자 동의 없는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금지와 관련해서 방미통위의 입 장으로 공인에 대한 보도·논평 등 정당한 사용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어서 적용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를 저희가 보고 따로 준비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건 맞지요? 지금 이 심사자료에서는 제가 못 찾고 있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지금 심사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지금 심사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3

노종면 위원

그러면 ‘보도·논평 등 정당한 사용’ 이 문구가 우리 방미통위의 입장은 아닌 거예요?

노종면 위원

그러면 ‘보도·논평 등 정당한 사용’ 이 문구가 우리 방미통위의 입장은 아닌 거예요?

김현소위원장

오늘 법안에는 포함 안 됐다는 얘기지요?

김현소위원장

오늘 법안에는 포함 안 됐다는 얘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소위원장

그러면 8항부터 24항까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항까지 했고요. 혹시 얘기하실 위원님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김현소위원장

그러면 8항부터 24항까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항까지 했고요. 혹시 얘기하실 위원님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오늘은 그러면 24항까지만 하는 겁니까?

한민수 위원

오늘은 그러면 24항까지만 하는 겁니까?

김현소위원장

예, 24항까지 하니까……

김현소위원장

예, 24항까지 하니까……

한민수 위원

저는 당연히 올라온 안건들을 다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민수 위원

저는 당연히 올라온 안건들을 다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현소위원장

12시까지 하자면서요.

김현소위원장

12시까지 하자면서요.

한민수 위원

아닙니다. 저는 시간에 관계없어요.

한민수 위원

아닙니다. 저는 시간에 관계없어요.

김현소위원장

계속할까요, 그러면?

김현소위원장

계속할까요, 그러면?

한민수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한민수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김현소위원장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김현소위원장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저 얘기합니다. AIDC 관련된 특별법,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과기부가 볼 때? 지난번 현안 질의 때도 말씀드렸고.

한민수 위원

저 얘기합니다. AIDC 관련된 특별법,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과기부가 볼 때? 지난번 현안 질의 때도 말씀드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난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주요 쟁 점들에 대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난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주요 쟁 점들에 대한 부처……

한민수 위원

집중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집중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난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한민수 위원님께 서 AIDC 특별법 관련된 부처 간의 이견 사항에 대한 쟁점 해소를 정부에 주문을 하셨 고요. 그리고 이후에 의원실하고 함께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다 정리했습니다. 유일하 게 지금 전력계통영향평가 관련된 기후에너지부 쟁점만 해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 서 저희가 지금 기후에너지부하고 한번 더 실장급·차관급 조정 회의를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난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한민수 위원님께 서 AIDC 특별법 관련된 부처 간의 이견 사항에 대한 쟁점 해소를 정부에 주문을 하셨 고요. 그리고 이후에 의원실하고 함께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다 정리했습니다. 유일하 게 지금 전력계통영향평가 관련된 기후에너지부 쟁점만 해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 서 저희가 지금 기후에너지부하고 한번 더 실장급·차관급 조정 회의를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때 이후로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평가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기후부와의 문제, 그게 핵심 아니겠 습니까?

한민수 위원

그때 이후로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평가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기후부와의 문제, 그게 핵심 아니겠 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한민수 위원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한민수 위원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김현소위원장

논의를 더 할까요?

김현소위원장

논의를 더 할까요?

한민수 위원

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우리 정부의 핵심이고 또 그다음에 속도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좀 더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는 통과까지 의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4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한민수 위원

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우리 정부의 핵심이고 또 그다음에 속도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좀 더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는 통과까지 의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4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김현소위원장

지금 3월 3일까지 필버가 예정이 돼 있어서 법안2소위를 그 직후에, 필버……

김현소위원장

지금 3월 3일까지 필버가 예정이 돼 있어서 법안2소위를 그 직후에, 필버……

이정헌 위원

하는 기간에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정헌 위원

하는 기간에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현소위원장

기간 중에 하자고요? 본회의 기간 중에……

김현소위원장

기간 중에 하자고요? 본회의 기간 중에……

노종면 위원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필버 하고 그러시지요.

노종면 위원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필버 하고 그러시지요.

이정헌 위원

한 두 시간씩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이정헌 위원

한 두 시간씩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노종면 위원

필버 없는 때는 다른 일정 또 하고……

노종면 위원

필버 없는 때는 다른 일정 또 하고……

한민수 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맡기고……

한민수 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맡기고……

김현소위원장

그런데 본회의, 지금 아마 야당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내일 전체 회의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김현소위원장

그런데 본회의, 지금 아마 야당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내일 전체 회의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노종면 위원

국민 상황이 더 녹록지 않습니다.

노종면 위원

국민 상황이 더 녹록지 않습니다.

김현소위원장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일단은 내일 전체회의까지 예정된 일정대로 하고, 최형두 간사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 문에 2소위 관련된 논의는 최형두 간사랑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소위원장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일단은 내일 전체회의까지 예정된 일정대로 하고, 최형두 간사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 문에 2소위 관련된 논의는 최형두 간사랑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금 차관 답변 한번만 확인을 할 게 있어서요. 지금 기후에너지부하고 조율하는 게 전력영향평가입니까, PPA입니까? 그러면 PPA는 다 동의를 하는 건가요?

이해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금 차관 답변 한번만 확인을 할 게 있어서요. 지금 기후에너지부하고 조율하는 게 전력영향평가입니까, PPA입니까? 그러면 PPA는 다 동의를 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아닙니다. 지금 기후에너지부 이슈는 지금 해소가 다 안 된 상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아닙니다. 지금 기후에너지부 이슈는 지금 해소가 다 안 된 상황……

이해민 위원

그러면 PPA도 지금 해소가 안 된 거지요?

이해민 위원

그러면 PPA도 지금 해소가 안 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PPA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PPA도……

이해민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대답은 PPA 해소된 걸로 이해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대답은 PPA 해소된 걸로 이해를 해서,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기후부 관련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기후부 관련 사항은……

이해민 위원

예, 그게 더 중요해서……

이해민 위원

예, 그게 더 중요해서……

김현소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작성 및 체계·자구정리에 대해 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AI 관련법에 대해서 좀 더 속도 있게 각 부처의 이견을 조정해 주시고 요. AI 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든 이유는 그리고 부총리로 승격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국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AI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빠르게 속도를 내라는 취지로 지금 승격과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이견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신속하 게 조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소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작성 및 체계·자구정리에 대해 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AI 관련법에 대해서 좀 더 속도 있게 각 부처의 이견을 조정해 주시고 요. AI 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든 이유는 그리고 부총리로 승격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국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AI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빠르게 속도를 내라는 취지로 지금 승격과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이견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신속하 게 조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유념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소위원장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님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의정 기록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5 (12시00분 산회)

김현소위원장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님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의정 기록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2월24일) 45 (12시00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정민주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정민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 이현호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최동원 정보통신정책관 홍사찬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경영관리실장 곽병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박동주 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 장대호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 이현호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최동원 정보통신정책관 홍사찬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경영관리실장 곽병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박동주 방송정책국장직무대리 장대호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환

관련 법안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