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만을 보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상 범위를 기존의 상해·사망에서 부상·질병·사망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로 확대하여 정신적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기대효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자들이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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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