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제429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투명성 강화, 공개 학술지 활성화, 원자력시설 안전 강화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법안들이 논의되었다. 노종면 의원안은 국가 지원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인 논문을 누구나 무료로 열람 가능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저장소에 기탁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과학기술원 관련 법안들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와 운영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책임을 건설허가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심사되었으며, 정부 제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절차를 도입하는 행정상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튼 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8)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3)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3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6) 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7)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0) 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8) 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9) 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3)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6) 1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7)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4)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1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02) 1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81)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8) (09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튼 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8)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3)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3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6) 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7)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0) 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8) 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9) 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3)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6) 1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7)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4)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1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02) 1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81)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8) (09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이주희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이주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이주희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이주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 한 4개월여간 너무 진하게 뵀던 위원님들이시라서 전혀 어색 하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렇게 오붓하게 소위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쟁점 법안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짧고 굵게 심사에 잘 임하겠고요. 앞으 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지난 한 4개월여간 너무 진하게 뵀던 위원님들이시라서 전혀 어색 하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렇게 오붓하게 소위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쟁점 법안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짧고 굵게 심사에 잘 임하겠고요. 앞으 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국회가 상임위는 좀 큰 회의 단위니까 소위원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저희들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자주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체회의 일정 또 국정감사 등 때문에 못 했는데 자주 진행하겠 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도 박충권 위원이 지금 신혼여행 중이고 또 한 분의 박 위원이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다른 일정 중이어서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이 오늘 회의만 잠깐 보임하셨습니다. 정보위 원장이신 신성범 위원장님 또 김장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원래 국회가 상임위는 좀 큰 회의 단위니까 소위원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저희들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자주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체회의 일정 또 국정감사 등 때문에 못 했는데 자주 진행하겠 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도 박충권 위원이 지금 신혼여행 중이고 또 한 분의 박 위원이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다른 일정 중이어서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이 오늘 회의만 잠깐 보임하셨습니다. 정보위 원장이신 신성범 위원장님 또 김장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10시에 의원총회가 있고 해서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왜 오늘 오전에 해야 되냐면 오후에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2소위에 서는 상당수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1소위 법안이 그동안 심사가 안 되었기 때문 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오늘 오전 9시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속도를 좀 내서 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위 논의 내용은 속기록을 통해서 다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10시에 의원총회가 있고 해서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왜 오늘 오전에 해야 되냐면 오후에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2소위에 서는 상당수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1소위 법안이 그동안 심사가 안 되었기 때문 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오늘 오전 9시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속도를 좀 내서 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위 논의 내용은 속기록을 통해서 다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종면 의원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연구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 로 교부 또는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저장소 등 매체에 기탁하도록 하는 내 용입니다. 또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논문의 학술지 출판 방식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했는데, 오픈액세 스(Open Access) 방식은 연구자가 출판사에 논문 출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자는 해당 논문을 무료로 열람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구독 모델 방식인데 이 방식은 OA 방식하고 다르게 논문 이용자가 구독료를 따로 납부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은 바로 OA 방식 위주로 해서 무료 이용 방식으로 전환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3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국민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에 부합한다는 측면이 있습 니다. 다만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직접 구독료를 통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 에는 부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구독료 방식이냐 또는 OA 방식이냐 이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 니라고 보고 선택의 폭을 인정하되, 다만 입법취지나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OA 방 식을 권고하는 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4쪽의 조문별 검토 보시면, 개정안 제17조 후반부에서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 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해서 강행규정 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의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량 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수정했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5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의 주요 내용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직접비 부족으로 간접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과기정통부 현행 고시 규정이 있는데 이걸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현행 보시면 제13조제4항에 과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죽 나열하고 있는데 개정안 에서는 4호를 신설해서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에 직접비가 부족할 때 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조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조문 순서상 6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서 항을 옮기는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정부납부기술료’라고 명확하게 정의해서, 그냥 기술료라 고 부를 때하고 혼돈이 초래될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구 분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다른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동시에 납부하고 있는데 징수하는 기술료와 납부하는 기 술료, 즉 정부납부기술료 간 혼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화하기 위 해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개정안 보시면, 제2조(정의) 10호에 보시면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 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정의가 중언부언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명확하게 다시 재정 의 했습니다. 그다음 제17조 이하는 그에 맞춰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종면 의원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연구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 로 교부 또는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저장소 등 매체에 기탁하도록 하는 내 용입니다. 또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논문의 학술지 출판 방식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했는데, 오픈액세 스(Open Access) 방식은 연구자가 출판사에 논문 출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자는 해당 논문을 무료로 열람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구독 모델 방식인데 이 방식은 OA 방식하고 다르게 논문 이용자가 구독료를 따로 납부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은 바로 OA 방식 위주로 해서 무료 이용 방식으로 전환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3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국민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에 부합한다는 측면이 있습 니다. 다만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직접 구독료를 통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 에는 부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구독료 방식이냐 또는 OA 방식이냐 이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 니라고 보고 선택의 폭을 인정하되, 다만 입법취지나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OA 방 식을 권고하는 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4쪽의 조문별 검토 보시면, 개정안 제17조 후반부에서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 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해서 강행규정 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의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량 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수정했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5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의 주요 내용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직접비 부족으로 간접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과기정통부 현행 고시 규정이 있는데 이걸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현행 보시면 제13조제4항에 과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죽 나열하고 있는데 개정안 에서는 4호를 신설해서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에 직접비가 부족할 때 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조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조문 순서상 6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서 항을 옮기는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정부납부기술료’라고 명확하게 정의해서, 그냥 기술료라 고 부를 때하고 혼돈이 초래될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구 분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다른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동시에 납부하고 있는데 징수하는 기술료와 납부하는 기 술료, 즉 정부납부기술료 간 혼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화하기 위 해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개정안 보시면, 제2조(정의) 10호에 보시면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 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정의가 중언부언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명확하게 다시 재정 의 했습니다. 그다음 제17조 이하는 그에 맞춰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노종면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용하겠고요. 황정아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는 수정 수용을 희망하는 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데, 지금 개정안 주신 거에 13조 4항 4호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조 8항은 이것을 수정안에는 6항으로 옮겼습 니다만 이것이 중앙행정기관의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물론 고시에 이렇게 돼 있습니 다만―이것은 정부의 강행규정이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 다. 저희가 7만 6000건을 매년 과제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 3000건 정도가 이런 상황 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행규정을 법안에 올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것은 13조 4항 의 4호만 반영해 주시고 수정안에 있는 6항은 삭제해 주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성훈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있는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노종면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용하겠고요. 황정아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는 수정 수용을 희망하는 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데, 지금 개정안 주신 거에 13조 4항 4호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조 8항은 이것을 수정안에는 6항으로 옮겼습 니다만 이것이 중앙행정기관의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물론 고시에 이렇게 돼 있습니 다만―이것은 정부의 강행규정이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 다. 저희가 7만 6000건을 매년 과제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 3000건 정도가 이런 상황 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행규정을 법안에 올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것은 13조 4항 의 4호만 반영해 주시고 수정안에 있는 6항은 삭제해 주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성훈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있는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에 올라온 수정 내용하고 전혀 다른 말씀 하신 거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에 올라온 수정 내용하고 전혀 다른 말씀 하신 거지요?
황정아 의원님 안에 대해서요?
황정아 의원님 안에 대해서요?
예, 황정아 의원님 안에 대해서.
예, 황정아 의원님 안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 전반적인 규제의 기조가 네거티브규제로 전 환하자라는 내용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향후 네거티브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과기부에서 가져온 거는 대통령 기조에도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규 제 혁파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소위 심사자료에 분명히 수정 수용이라고 되어 있었는 데, 이 자료 토요일 날 모든 소위 위원들한테 배포된 상황에서는 수용 의견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갑자기 과기부가 구두로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삭제해 달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전에 정부 부처 안에서 정부 의견이 수정 수용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혁신본부안 아닙니까? 혁신본부하고 다 얘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과기부1차관이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를 갑작스럽게 꺼내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과기 부가 지금 이렇게 조율되지 않게 갑자기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적 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심사자료로 제출되 었던 입장처럼 네거티브규제 조항을 살려서 수정 의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 전반적인 규제의 기조가 네거티브규제로 전 환하자라는 내용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향후 네거티브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과기부에서 가져온 거는 대통령 기조에도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규 제 혁파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소위 심사자료에 분명히 수정 수용이라고 되어 있었는 데, 이 자료 토요일 날 모든 소위 위원들한테 배포된 상황에서는 수용 의견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갑자기 과기부가 구두로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삭제해 달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전에 정부 부처 안에서 정부 의견이 수정 수용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혁신본부안 아닙니까? 혁신본부하고 다 얘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과기부1차관이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를 갑작스럽게 꺼내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과기 부가 지금 이렇게 조율되지 않게 갑자기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적 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심사자료로 제출되 었던 입장처럼 네거티브규제 조항을 살려서 수정 의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갑작스럽게 또 다른 재수정의견을 들은 셈이라서 사실 그 취지가 저는 조금 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황정아 위원님께서 안을 낼 때 그리고 애초에 저희 수정의견이 마련될 때의 어떤 취지가 있을 테고, 제가 보기에 이게 물론 따라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표 현은 되어 있으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7 조건이 있는 강행규정인 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말씀하셨던 재량의 여지가 저는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이 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강행규정성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무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또 다른 재수정의견을 들은 셈이라서 사실 그 취지가 저는 조금 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황정아 위원님께서 안을 낼 때 그리고 애초에 저희 수정의견이 마련될 때의 어떤 취지가 있을 테고, 제가 보기에 이게 물론 따라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표 현은 되어 있으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7 조건이 있는 강행규정인 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말씀하셨던 재량의 여지가 저는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이 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강행규정성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무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론 저희 부 내에서 일관적인 목소리를 못 낸 점 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봤을 때 혁신법 13조의 규정은 연구개발비의 비목,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비란 무엇이고 간접비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규정인데, 지금 새로 의견을 주신 개정안은 직접비가 부족할 때 간접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법상에 기본적인 큰 방향을 정하는 차원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엄연하게 분리 사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이 4호가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인데 예외적인 사항이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모법에 올림으로 써 당초에 규정된 직접비와 간접비의 기본적인 용도와 사용 취지가 있는데 그것이 약간 혼란스러울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항으로 대령을 통한 고시의 지정을 통해서 현행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굳이 이것을 직접비와 간접비를 명시한 기본적인 입법취지에, 현장에서 약간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론 저희 부 내에서 일관적인 목소리를 못 낸 점 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봤을 때 혁신법 13조의 규정은 연구개발비의 비목,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비란 무엇이고 간접비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규정인데, 지금 새로 의견을 주신 개정안은 직접비가 부족할 때 간접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법상에 기본적인 큰 방향을 정하는 차원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엄연하게 분리 사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이 4호가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인데 예외적인 사항이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모법에 올림으로 써 당초에 규정된 직접비와 간접비의 기본적인 용도와 사용 취지가 있는데 그것이 약간 혼란스러울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항으로 대령을 통한 고시의 지정을 통해서 현행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굳이 이것을 직접비와 간접비를 명시한 기본적인 입법취지에, 현장에서 약간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현장의 의견을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현장 연구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 연구자들은 이렇게 고시에 있으면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간접비 비율이 고시에 나와 있으면 이거는 직접비·간접비 왔다 갔다가 전혀 안 되는 일 이구나, 완전히 두꺼운 벽돌 같은 칸막이라고 생각할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 하다 하더라도 이거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으로 상향함으로 써 그 지위를 좀 더 단단하게 해 주면 필요한 경우에 직접비로 더 많이 연구개발에 사용 할 수 있게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요청이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요청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하 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현장 연구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장 연구 자들은 당연히 간접비에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직접비를 더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유연성을 조금 더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더 단단하게 또 네거티브규제를 확보 한다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규제정책에도 맞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현장 연구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 연구자들은 이렇게 고시에 있으면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간접비 비율이 고시에 나와 있으면 이거는 직접비·간접비 왔다 갔다가 전혀 안 되는 일 이구나, 완전히 두꺼운 벽돌 같은 칸막이라고 생각할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 하다 하더라도 이거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으로 상향함으로 써 그 지위를 좀 더 단단하게 해 주면 필요한 경우에 직접비로 더 많이 연구개발에 사용 할 수 있게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요청이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요청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하 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현장 연구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장 연구 자들은 당연히 간접비에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직접비를 더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유연성을 조금 더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더 단단하게 또 네거티브규제를 확보 한다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규제정책에도 맞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 차관께서 대안으로 내놓은 거 있잖아요, 6항에 위치해 신설하는 방안 그거하고 지금 황정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 있 어요?
구 차관께서 대안으로 내놓은 거 있잖아요, 6항에 위치해 신설하는 방안 그거하고 지금 황정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 있 어요?
저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직접비가 부족해서 간접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을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하다 보면 환율의 조정 등을 통해서 직접비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 하 더라도 그것은 직접비 내에서 세부 비목 간의 조정을 통해서 직접비를 활용하는 것이 맞 다고 보고 간접비까지…… 왜냐하면 간접비는 어떤 기관의 공통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되게 부득 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안까지 일반화돼서 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황정아 의원님께서 일부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 직접비가 부족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인 부분만큼은 저희가 수용해서 4호에 올리되, 그럴 경우에 반드시 이것을 정부가 조정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6항은 삭제해 주 시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직접비가 부족해서 간접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을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하다 보면 환율의 조정 등을 통해서 직접비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 하 더라도 그것은 직접비 내에서 세부 비목 간의 조정을 통해서 직접비를 활용하는 것이 맞 다고 보고 간접비까지…… 왜냐하면 간접비는 어떤 기관의 공통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되게 부득 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안까지 일반화돼서 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황정아 의원님께서 일부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 직접비가 부족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인 부분만큼은 저희가 수용해서 4호에 올리되, 그럴 경우에 반드시 이것을 정부가 조정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6항은 삭제해 주 시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조금 흐려질 수 있습니다.
조금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런데 잠깐, 시간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시간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법이 있겠습니까?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3항에 보면 요, 같은 조 3항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직접비와 간접비 1호·2호로 각 구분되는 것은 맞 습니다. 그런데 직접비의 정의는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고 간접비는 말 그대로 개별 연구 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어떤 부처보다 도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이 생길 환경이 있을 거라는, 그 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호·2호가 주와 부로 서술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대등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이 내용은 미리 산출할 수 없는 이 비용에 있어서도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간접비를 사 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앞서 직접비·간접비의 구분이 뭔가 주·부의 성격은 아닌 것 같다 그리 고 과학 연구개발의 성격상 직접비와 간접비의 융통성을 발휘할 어떤 이유가, 타당한 점 이 있겠다 우선은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지금 6항의 서술상―아마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따라야 한다 이게 사실 법조문 상으로 보면 저도 조금 생경한 표현이기는 하거든요. 굉장히 좀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니 까 소명을 한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또는 아니면 법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 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다고 한다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방식은 어떨까요? 수정 제안 드립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9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3항에 보면 요, 같은 조 3항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직접비와 간접비 1호·2호로 각 구분되는 것은 맞 습니다. 그런데 직접비의 정의는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고 간접비는 말 그대로 개별 연구 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어떤 부처보다 도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이 생길 환경이 있을 거라는, 그 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호·2호가 주와 부로 서술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대등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이 내용은 미리 산출할 수 없는 이 비용에 있어서도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간접비를 사 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앞서 직접비·간접비의 구분이 뭔가 주·부의 성격은 아닌 것 같다 그리 고 과학 연구개발의 성격상 직접비와 간접비의 융통성을 발휘할 어떤 이유가, 타당한 점 이 있겠다 우선은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지금 6항의 서술상―아마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따라야 한다 이게 사실 법조문 상으로 보면 저도 조금 생경한 표현이기는 하거든요. 굉장히 좀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니 까 소명을 한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또는 아니면 법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 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다고 한다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방식은 어떨까요? 수정 제안 드립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9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규정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주희 위원 님 말씀을 포함해서 올라가게 되면 아마 연구 현장에서는 직접비를 확대 해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계획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예 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극히…… 저희는 미리 예지돼야 된 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직접비와 간접비는 엄연하게 구분돼서 적용돼 야지만…… 왜냐하면 간접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것을 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는 차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주희 위원 님 말씀을 포함해서 올라가게 되면 아마 연구 현장에서는 직접비를 확대 해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계획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예 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극히…… 저희는 미리 예지돼야 된 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직접비와 간접비는 엄연하게 구분돼서 적용돼 야지만…… 왜냐하면 간접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것을 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는 차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판단해 주시지요. 이것 마지막으로 결정해 주시고 오늘 안 될 것 같으면 12월 달에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판단해 주시지요. 이것 마지막으로 결정해 주시고 오늘 안 될 것 같으면 12월 달에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간접비 조정을 요청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연구개발 현장에서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올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요청할 게 분명해요.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 만약에 증액을 요청하거나 그런 일은 사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이라고 생각되지만 강행할 수 있을 만큼의 증빙자료 없이 연구자 들이 직접비를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여 있어도 전혀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접비 조정을 요청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연구개발 현장에서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올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요청할 게 분명해요.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 만약에 증액을 요청하거나 그런 일은 사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이라고 생각되지만 강행할 수 있을 만큼의 증빙자료 없이 연구자 들이 직접비를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여 있어도 전혀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정부 측,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제1항과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니까 12월 달에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임시회가 다시 열려서 여 러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쟁점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미루어 진 법안을 빨리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계속 심사하고 제1항과 제3항은 그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것을 가결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제1항과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니까 12월 달에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임시회가 다시 열려서 여 러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쟁점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미루어 진 법안을 빨리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계속 심사하고 제1항과 제3항은 그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것을 가결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저희가 또 금요일 날 일정이 있는데 그때 추가 논의해도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금요일 날 일정이 있는데 그때 추가 논의해도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제1항과 제3항을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 지요?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1항과 제3항을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 지요?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의원님 발의하신 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개정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기술료를 연구개발성 과를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2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기술료 재원의 의미를 징수하는 기술료 자체가 아니라 기술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일부 금액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혼선을 해소하려 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쪽,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현행 제22조에 보시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항목이 죽 나열이 돼 있는데 그중에 6 호를 보시면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이렇게 정 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기술료가 전체 기술료가 아니라 명확하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 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문구를 조금 더 압축해서 간략하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발의하신 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개정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기술료를 연구개발성 과를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2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기술료 재원의 의미를 징수하는 기술료 자체가 아니라 기술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일부 금액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혼선을 해소하려 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쪽,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현행 제22조에 보시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항목이 죽 나열이 돼 있는데 그중에 6 호를 보시면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이렇게 정 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기술료가 전체 기술료가 아니라 명확하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 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문구를 조금 더 압축해서 간략하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께서 광주과학기술원법부터 울산과학기술원법까지 과학기술원에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는 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될 필수사항을 명 시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 운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11 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하 다른 법률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4대 과기원 은 각각의 정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의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정관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 4건의 개정안은 과기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이사회 회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이미 정관에 규 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항만 법에서 규율하고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4쪽,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제1항 보시면 ‘이사회는 회의 일시, 장소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2명 이상이 기 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정하고 요. 1호부터 6호까지 각 호는 삭제하고 정관에 위임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항입니다. 2항은 회의록 작성의 세부 방식들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삭제하고 정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3항은 회의록 작성 시기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삭제하고 정관에 위임하도록 했 습니다. 4항은 회의록 공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5항은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저희 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께서 광주과학기술원법부터 울산과학기술원법까지 과학기술원에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는 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될 필수사항을 명 시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 운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11 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하 다른 법률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4대 과기원 은 각각의 정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의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정관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 4건의 개정안은 과기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이사회 회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이미 정관에 규 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항만 법에서 규율하고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4쪽,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제1항 보시면 ‘이사회는 회의 일시, 장소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2명 이상이 기 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정하고 요. 1호부터 6호까지 각 호는 삭제하고 정관에 위임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항입니다. 2항은 회의록 작성의 세부 방식들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삭제하고 정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3항은 회의록 작성 시기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삭제하고 정관에 위임하도록 했 습니다. 4항은 회의록 공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5항은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저희 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특히 이사회를 하게 될 경우에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포함한 공개가 필요 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참고로 의원실 다음에 저희, 과기원 간에 사전 협의가 잘되 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특히 이사회를 하게 될 경우에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포함한 공개가 필요 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참고로 의원실 다음에 저희, 과기원 간에 사전 협의가 잘되 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의원님이 제안한 2개 법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안은 똑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험 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가운데 동그라미를 보시면 현행법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별도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 두 방안 모두 타당하다는 의견이지만 다만 두 방안을 중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 으므로 두 안 중에 합리적인 안을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의 조문별 검토를 보시면, 보험가입 방식하고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방식 중에 현행 다른 피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신상 의 손해 부분을 추가해서 보험가입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마련했습 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의원님이 제안한 2개 법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안은 똑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험 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가운데 동그라미를 보시면 현행법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별도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 두 방안 모두 타당하다는 의견이지만 다만 두 방안을 중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 으므로 두 안 중에 합리적인 안을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의 조문별 검토를 보시면, 보험가입 방식하고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방식 중에 현행 다른 피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신상 의 손해 부분을 추가해서 보험가입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마련했습 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 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13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 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13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출입국 심사에 있어서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 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의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현행법 제20조에서 노벨상 수상자 등 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핵 심 이공계인력’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있고, 연구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 끝부분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법에 ‘핵심 이공계인력’의 범위 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사회발전에 공헌한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 제도의 입법취지하고 부합하다는 점에서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문별 검토 보시면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출입국 심사에 있어서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 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의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현행법 제20조에서 노벨상 수상자 등 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핵 심 이공계인력’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있고, 연구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 끝부분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법에 ‘핵심 이공계인력’의 범위 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사회발전에 공헌한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 제도의 입법취지하고 부합하다는 점에서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문별 검토 보시면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안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 개정안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 술 관련 교육의 대상에 학교밖청소년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사회적약자 차별 완화를 위해서 법제처가 제안한 10건의 법령 중 하나입 니다. 사회적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정부가 제출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 술 관련 교육의 대상에 학교밖청소년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사회적약자 차별 완화를 위해서 법제처가 제안한 10건의 법령 중 하나입 니다. 사회적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도 개정안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도 개정안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의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에게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둘째 외국인 전용 약국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벌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상 형벌규정을 완 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 완화 취지로 법제처가 마련한 6개의 법률을 일괄 정비하려 는 것입니다. 2쪽, 대체토론 요지 보시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도 외국인 전용 약국 표시의무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제출안에는 제외되어서 통일성이 떨어진다 라는 지적하고 또 승인 없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처벌한 사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입법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먼저 현행법 제50조(벌칙) 규정에서 3항 보시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이 중 두 번째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을 변경한 자에 대해 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항을 보시면 외국인 전용 약국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제출안 에서는 제52조(과태료) 쪽으로 이동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 되 제4항 보시면 과태료 부과권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의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에게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둘째 외국인 전용 약국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벌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상 형벌규정을 완 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 완화 취지로 법제처가 마련한 6개의 법률을 일괄 정비하려 는 것입니다. 2쪽, 대체토론 요지 보시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도 외국인 전용 약국 표시의무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제출안에는 제외되어서 통일성이 떨어진다 라는 지적하고 또 승인 없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처벌한 사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입법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먼저 현행법 제50조(벌칙) 규정에서 3항 보시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이 중 두 번째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을 변경한 자에 대해 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항을 보시면 외국인 전용 약국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제출안 에서는 제52조(과태료) 쪽으로 이동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 되 제4항 보시면 과태료 부과권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는 목적이기 때 문에 정부제출안을 잘 공감하셔서 개정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15 다.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는 목적이기 때 문에 정부제출안을 잘 공감하셔서 개정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15 다.
위원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님.
위원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님.
저는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 법안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 법안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지금 개정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보완 이나 대응 논리가 전혀 없이 지금 소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김장겸 위원님께서 대체토론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제출 법안의 통일성도 떨어지고요.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 범정부적인 의견 통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정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보완 이나 대응 논리가 전혀 없이 지금 소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김장겸 위원님께서 대체토론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제출 법안의 통일성도 떨어지고요.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 범정부적인 의견 통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이주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이주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언뜻 보았을 때 다른 것보다 형벌을 과태료로 낮추는데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라는 게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언뜻 보았을 때 다른 것보다 형벌을 과태료로 낮추는데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라는 게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제1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의원님 발의하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3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새로 제정된 출연연 운영규정에 대하여 법률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이미 제정된 운영규정이 조직·인사·예산운영 등 출연연 운영에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 적인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임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제10조의2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의 통보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도 동일하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의견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발의하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3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새로 제정된 출연연 운영규정에 대하여 법률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이미 제정된 운영규정이 조직·인사·예산운영 등 출연연 운영에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 적인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임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제10조의2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의 통보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도 동일하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의견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 정돈하고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정돈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안위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안위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건설허가 또는 표준 설계인가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시면, 물리적방호라는 것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 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탐지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건설 또는 운영 허가를 받은 원자력사업자에게 물리적방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가 물리적방호 규정 등의 제출·승인 대상인 지 불명확하고 표준설계인가 단계 역시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법적·행정적 공백 상태에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원자력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물리적방호를 이행하도록 한 IAEA의 권고도 있으므로 국내 원자력안전규제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은 참고자료이고요. 4쪽, 조문별 검토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안에서는 ‘원자력사업자는’ 하고 원자력사업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에 괄호를 추가해서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5쪽, 2항 보시면 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 라―제1항은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승인받은 사항의 효력은 해당 표준설계인 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하되 유효기간 중이라도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 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1년이고, 2조 보시면 적용례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표준설계인가의 경 우에는 이 법 시행 1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건설허가 또는 표준 설계인가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시면, 물리적방호라는 것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 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탐지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건설 또는 운영 허가를 받은 원자력사업자에게 물리적방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가 물리적방호 규정 등의 제출·승인 대상인 지 불명확하고 표준설계인가 단계 역시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법적·행정적 공백 상태에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원자력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물리적방호를 이행하도록 한 IAEA의 권고도 있으므로 국내 원자력안전규제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은 참고자료이고요. 4쪽, 조문별 검토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안에서는 ‘원자력사업자는’ 하고 원자력사업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에 괄호를 추가해서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5쪽, 2항 보시면 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 라―제1항은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승인받은 사항의 효력은 해당 표준설계인 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하되 유효기간 중이라도 물리적방호에 중대한 영향 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1년이고, 2조 보시면 적용례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건설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표준설계인가의 경 우에는 이 법 시행 1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수정의견을 저희 원자 력안전위원회는 다 수용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수정의견을 저희 원자 력안전위원회는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17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청 1건 남았습니다. 우주항공청 차장님 오셨습니다. 사천에서 오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17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청 1건 남았습니다. 우주항공청 차장님 오셨습니다. 사천에서 오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해서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3쪽, 현행법 제17조에서는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서 제4호에 기술료를 추가하고 있는데 기술료가 전체 기술료가 아니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해서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3쪽, 현행법 제17조에서는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서 제4호에 기술료를 추가하고 있는데 기술료가 전체 기술료가 아니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정부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정부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앞엣것……
아까 앞엣것……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예.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의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10년마다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있는 것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2쪽,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을 개정안은 5년으로 단축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칙 을 같이 수정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1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제2조 보시면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 로는 기존의 10년짜리가 5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의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10년마다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있는 것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2쪽,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을 개정안은 5년으로 단축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칙 을 같이 수정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1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제2조 보시면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 로는 기존의 10년짜리가 5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측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제1차관과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공직자, 속기과 직원 여러분들 모 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제1차관과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공직자, 속기과 직원 여러분들 모 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조인철
조인철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 박진희 기초원천연구정책관직무대리 윤경숙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19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 기획조정관 이재형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 박진희 기초원천연구정책관직무대리 윤경숙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19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 기획조정관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