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차단을 허용하고 있으나, 총기 제조법, 도박·사행성 정보 등 다른 불법정보는 긴급 차단 절차를 적용받지 못해 온라인상 피해 확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총포·화약류 제작 정보, 도박·사행행위 관련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법안 제22조제4항을 개정합니다. [기대효과]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으로 온라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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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