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정보통신 관련 주요 법안들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은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보 강화, 타인 명의 계약 방지,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망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네 가지였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기업에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에는 동의하지만, 정보기술 부문의 투자 의무는 망법 취지상 별도 법규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기업의 자율성과 국가의 강제 규정 사이의 균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타인 명의 계약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본인확인 절차 위반 시 영업정지, 사업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약금 면제, 유심 무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제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 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상정하기 전에 오늘 사보임 하신 최민희 위원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제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 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상정하기 전에 오늘 사보임 하신 최민희 위원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16)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3)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20)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66)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95)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5)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49) 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1) 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9) 1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2) 1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0)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9)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9)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0)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4)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0)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6)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3)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6)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3)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8)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5)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86)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17)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63)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37)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48)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67)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1)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92)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2)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4)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84)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97)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95)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13)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62)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16)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57)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63)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43)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85)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06)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06)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39)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7) 4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4) 5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7)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14)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77) 5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14)
예.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16)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3)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20)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66)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95)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5)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49) 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1) 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9) 1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2) 1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0)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9)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9)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0)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4)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0)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6)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3)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6)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3)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8)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5)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86)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17)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63)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37)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48)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67)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1)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92)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2)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4)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84)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97)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95)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13)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62)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16)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57)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63)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43)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85)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06)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06)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39)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7) 4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4) 5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7)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14)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77) 5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14)
의사일정 제1항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 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김우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 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김우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잠깐만 내가 소위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내가 소위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우선 소위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 소위 날짜는 벌써 열흘 전에 미리 공지가 되었지요. 이건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소위도 신속하게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선진 의회에서 보듯이 이렇게…… 본회의에서 다 하지 않는 이상 상임위 에서 이삼십 명씩 모여서 집중 논의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관심도 다르고. 그래서 소 위가 구성된 건데 소위를 더욱 자주 하자는 김현 간사의 말이나 최민희 위원장의 말에 저도 진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날짜와 함께 소위 안건은 미리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 위 안건은 모든 상임위 안건이 그렇듯이 선입선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며칠 자 까지 했던 것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삼십 건 이상 다루기 힘드니까’ 그렇게 예측 가능하 게 해 주셔야 우리도 준비를 하고 또 과기부도 준비를 하고 해당 부처 또 수석전문위원 실도 준비를 할 텐데 어젯밤까지 어디까지 할 건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우선 소위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 소위 날짜는 벌써 열흘 전에 미리 공지가 되었지요. 이건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소위도 신속하게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선진 의회에서 보듯이 이렇게…… 본회의에서 다 하지 않는 이상 상임위 에서 이삼십 명씩 모여서 집중 논의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관심도 다르고. 그래서 소 위가 구성된 건데 소위를 더욱 자주 하자는 김현 간사의 말이나 최민희 위원장의 말에 저도 진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날짜와 함께 소위 안건은 미리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 위 안건은 모든 상임위 안건이 그렇듯이 선입선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며칠 자 까지 했던 것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삼십 건 이상 다루기 힘드니까’ 그렇게 예측 가능하 게 해 주셔야 우리도 준비를 하고 또 과기부도 준비를 하고 해당 부처 또 수석전문위원 실도 준비를 할 텐데 어젯밤까지 어디까지 할 건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돼.
무슨,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요?
아니, 저 수석……
아니, 저 수석……
아니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니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원내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모든 의원 들이 10명 이상의 공동발의를 구해서 상정한 법이고 또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배정된 법 안이라면 선입선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긴급성 같은 것을 논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소위 운영할 때는 사실은 선입선출이 아닌데도 정말 합의를 위해서 다수당 의원 들의 말을 들어 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음 주에 될 과학기술기본 법의 R&D 예타면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여당 의원께서 다수당 의원께서 그걸 계속 붙 잡고 있는 바람에 전체 합의를 위해서, 표결로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게 어떤 일 이 생겼냐면 그걸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될 때 그 부칙조항을 바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하고 다음에 여야 간에 노력하는 바대로 순서대로 했으면 진작에…… 혁신본부 같은 경우 과기부 부처에서 그 법안의 시효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해서 법사위에서 부칙조항을 바꾸는 그런 무리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예측 가능하게 소위 일자도 미리 공개를 해야 되지만 소위 일자와 함께 소위에서 다룰 법안이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리고 소위 일정을 미리 정하면서 ‘이번에는 상정한 20건을 해야 되니까 며칠 자까지 합시다. 다음에는 며칠 자까 지 합시다. 다만 급한 사안은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순서 조정을 합시다’ 이런 방식의 투명한 원칙 없이는 저희들도 준비할 수가 없고 부처나 과방위 행정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원내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모든 의원 들이 10명 이상의 공동발의를 구해서 상정한 법이고 또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배정된 법 안이라면 선입선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긴급성 같은 것을 논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소위 운영할 때는 사실은 선입선출이 아닌데도 정말 합의를 위해서 다수당 의원 들의 말을 들어 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음 주에 될 과학기술기본 법의 R&D 예타면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여당 의원께서 다수당 의원께서 그걸 계속 붙 잡고 있는 바람에 전체 합의를 위해서, 표결로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게 어떤 일 이 생겼냐면 그걸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될 때 그 부칙조항을 바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하고 다음에 여야 간에 노력하는 바대로 순서대로 했으면 진작에…… 혁신본부 같은 경우 과기부 부처에서 그 법안의 시효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해서 법사위에서 부칙조항을 바꾸는 그런 무리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예측 가능하게 소위 일자도 미리 공개를 해야 되지만 소위 일자와 함께 소위에서 다룰 법안이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리고 소위 일정을 미리 정하면서 ‘이번에는 상정한 20건을 해야 되니까 며칠 자까지 합시다. 다음에는 며칠 자까 지 합시다. 다만 급한 사안은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순서 조정을 합시다’ 이런 방식의 투명한 원칙 없이는 저희들도 준비할 수가 없고 부처나 과방위 행정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오늘 올라온 안과 관련해서 선입선출 원칙에 안 맞는 안이 있나 요? 행정실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뺄 거니까.
혹시 오늘 올라온 안과 관련해서 선입선출 원칙에 안 맞는 안이 있나 요? 행정실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뺄 거니까.
아닙니다.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아닙니다.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마이크 쓰고 하세요. 오늘 안과 관련해서만 일단 얘기하겠어요.
마이크 쓰고 하세요. 오늘 안과 관련해서만 일단 얘기하겠어요.
이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이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회부된 게 언제지요?
회부된 게 언제지요?
소위에 회부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하되……
소위에 회부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하되……
회부된 게 언제예요, 이게?
회부된 게 언제예요, 이게?
동일 주제와 내용을 다루는 소위 직회부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상 위반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동일 주제와 내용을 다루는 소위 직회부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상 위반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법의 위반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내일 것도 조정을 했고요, 어저께. 이것 행정실에서 연락받은 게 언제예요, 오 늘 우리 법안 정리한 것?
아니, 법의 위반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내일 것도 조정을 했고요, 어저께. 이것 행정실에서 연락받은 게 언제예요, 오 늘 우리 법안 정리한 것?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저희들은 소위에 회부된 법안들 다 알 고 있었습니다. 최종 목록이 확정된 것은 저녁 이후에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저희들은 소위에 회부된 법안들 다 알 고 있었습니다. 최종 목록이 확정된 것은 저녁 이후에 받았습니다.
저녁 이후고요. 그다음에 보좌진들은 오전에 저희가 논의하기로 한 것 간사방하고 몇 시에 얘기를 하 셨어요?
저녁 이후고요. 그다음에 보좌진들은 오전에 저희가 논의하기로 한 것 간사방하고 몇 시에 얘기를 하 셨어요?
오후에……
오후에……
오후 몇 시요?
오후 몇 시요?
저는 최종 픽스를 밤 9시에 받았습니다.
저는 최종 픽스를 밤 9시에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것 말고 논의된 거요, 실무 논의요. 우리가 비쟁점 법안 다 루기로 한 것을 저희 간사방에서 전달받은 게 언제냐고요?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한 게 저녁 7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달을 못 받았어 요?
아니요, 그것 말고 논의된 거요, 실무 논의요. 우리가 비쟁점 법안 다 루기로 한 것을 저희 간사방에서 전달받은 게 언제냐고요?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한 게 저녁 7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달을 못 받았어 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법안 전체가 올라갔고 비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어저께 저희가 전체 회의 끝나고, 3시에 전체회의를 했으니까 4시경 만나 가지고 5시까지 얘기해서 비쟁점 법안만 오늘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행정실에 넘기고 보좌진들이 상의를 했으면 바로 6시 넘지 않게 보고가 됐을 텐데, 저한테 전화했을 때도 7시경이었으니까. 저희가 보다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것은 그동안 인공지능법, 디지털포용법, 전기통신사업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중에 쟁점이 없는 법안만 오늘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최형두 간사님 이 말씀하신 것, 예측 가능하게 일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법안 전체가 올라갔고 비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어저께 저희가 전체 회의 끝나고, 3시에 전체회의를 했으니까 4시경 만나 가지고 5시까지 얘기해서 비쟁점 법안만 오늘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행정실에 넘기고 보좌진들이 상의를 했으면 바로 6시 넘지 않게 보고가 됐을 텐데, 저한테 전화했을 때도 7시경이었으니까. 저희가 보다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것은 그동안 인공지능법, 디지털포용법, 전기통신사업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중에 쟁점이 없는 법안만 오늘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최형두 간사님 이 말씀하신 것, 예측 가능하게 일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예컨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한 20건 하니까 20건 정도 대비하라고 그랬으면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준비했을 테고…… 또 하나는 어제 사실은 당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내온 안건에는 우리 당이 발의한 안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당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 내에서 논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 다를 텐데 그 점에서도 선입선 출 원칙이 분명히 지켜지면 앞으로 그런 착오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여기 김장겸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계시지만 김장겸 위원이 내신 정보통 신망법안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미통위가 본격 구성되면 좀 더 상의할 예정인데, 그것 도 일단 선입선출해서 상정한 뒤에 어떠어떤 이유로 논의를 어떻게 다시 한다든가 이렇 게 미룰 일이지 처음부터 그걸 소위에서 뒤로 미루자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의원들께서 올리신 대표발의 법안이 많은 경우 정부 측의 이견 또 시민단체의 이견 또 여야 간의 이견 때문에 사실은 소위에서 논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쉽게 합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위에는 다 올린 뒤에 논의 를 거쳐서 여기서 소위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계속 논의할 건지 결론을 낼 건지 이렇게 정 할 문제지, 그것은 어떤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서 소위 상정 안건에서 미루고 할 일은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예컨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한 20건 하니까 20건 정도 대비하라고 그랬으면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준비했을 테고…… 또 하나는 어제 사실은 당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내온 안건에는 우리 당이 발의한 안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당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 내에서 논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 다를 텐데 그 점에서도 선입선 출 원칙이 분명히 지켜지면 앞으로 그런 착오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여기 김장겸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계시지만 김장겸 위원이 내신 정보통 신망법안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미통위가 본격 구성되면 좀 더 상의할 예정인데, 그것 도 일단 선입선출해서 상정한 뒤에 어떠어떤 이유로 논의를 어떻게 다시 한다든가 이렇 게 미룰 일이지 처음부터 그걸 소위에서 뒤로 미루자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의원들께서 올리신 대표발의 법안이 많은 경우 정부 측의 이견 또 시민단체의 이견 또 여야 간의 이견 때문에 사실은 소위에서 논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쉽게 합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위에는 다 올린 뒤에 논의 를 거쳐서 여기서 소위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계속 논의할 건지 결론을 낼 건지 이렇게 정 할 문제지, 그것은 어떤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서 소위 상정 안건에서 미루고 할 일은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볼 때는 저희 측 전문위원도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야당 측 전문위원도 교체된 이후에 법안소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협의가 원활하지 않 은 것 같습니다. 양당 전문위원들 실무 협의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행정실에서도 여당 때 긴밀하게 협조했던 것을 혹여라도 야당 때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는지를 잘 살펴 주시고, 최형두 간사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도 면밀하게 살펴볼 테니까 행정실에서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여야 공수 바뀌고 나서 법안과 관련돼서 논의하는 게 처음 이기 때문에 여당 때 보고받고 검토되던 내용이 혹시라도 달라질 수 있었는지. 저희는 원래 늘 물과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회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자체적으로―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해 온 것 같은데 여당 때 길게 국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야당이 되 고 나서 이게 좀 소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측도 마찬 가지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저희 측 전문위원도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야당 측 전문위원도 교체된 이후에 법안소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협의가 원활하지 않 은 것 같습니다. 양당 전문위원들 실무 협의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행정실에서도 여당 때 긴밀하게 협조했던 것을 혹여라도 야당 때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는지를 잘 살펴 주시고, 최형두 간사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도 면밀하게 살펴볼 테니까 행정실에서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여야 공수 바뀌고 나서 법안과 관련돼서 논의하는 게 처음 이기 때문에 여당 때 보고받고 검토되던 내용이 혹시라도 달라질 수 있었는지. 저희는 원래 늘 물과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회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자체적으로―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해 온 것 같은데 여당 때 길게 국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야당이 되 고 나서 이게 좀 소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측도 마찬 가지예요.
아니, 저……
아니, 저……
잠깐만,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측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당 전문위원이나 여당 측은 아닌 것 같은데 야당에서도 2소위가 잡히면 관련 법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갔 는지 안 올라갔는지 검토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같이 살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민희 위원님.
잠깐만,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측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당 전문위원이나 여당 측은 아닌 것 같은데 야당에서도 2소위가 잡히면 관련 법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갔 는지 안 올라갔는지 검토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같이 살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민희 위원님.
저는 야당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수석전문위원님, 저희가 이 법 상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미뤘었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은 모르시는 척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원장실,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저희가 이거를 전체 상정을 지난주에 좀 급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주일을 미룬 거잖아요.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이 말하 는데 행정실이 어떻고가 왜 나오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과기부, 제가 과기부차관님께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법안들, 과기부 관련 법 안들을 하나하나 챙겨 주십시오’ 그 얘기 한 게 한 달 넘었지요?
저는 야당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수석전문위원님, 저희가 이 법 상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미뤘었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은 모르시는 척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원장실,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저희가 이거를 전체 상정을 지난주에 좀 급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주일을 미룬 거잖아요.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이 말하 는데 행정실이 어떻고가 왜 나오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과기부, 제가 과기부차관님께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법안들, 과기부 관련 법 안들을 하나하나 챙겨 주십시오’ 그 얘기 한 게 한 달 넘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과기부 얘기가 들어가나요? 저희는 충분히 협조했어요. 특히 이 법안에 관해서는 저는 다른 쟁점 법안보다 관심 사항인 AI 3강 가기 위해서 인공지 능기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발의될 때마다 과기부에 의논드 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래서 과기부가 거기에 안 들어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미통위 관련하여서는 방미통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 구성 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랐고 상대적으로 법안이 적습니다, 방미통위 관련된 게.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야 간 에 협조가 잘 안 된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과도 하고 이런 건데 행정실과 과기부 가 이 말 안에 동원되는 거 그건 진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과기부 얘기가 들어가나요? 저희는 충분히 협조했어요. 특히 이 법안에 관해서는 저는 다른 쟁점 법안보다 관심 사항인 AI 3강 가기 위해서 인공지 능기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발의될 때마다 과기부에 의논드 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래서 과기부가 거기에 안 들어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미통위 관련하여서는 방미통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 구성 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랐고 상대적으로 법안이 적습니다, 방미통위 관련된 게.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야 간 에 협조가 잘 안 된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과도 하고 이런 건데 행정실과 과기부 가 이 말 안에 동원되는 거 그건 진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안 끝났잖아요.
아니요. 제가 안 끝났잖아요.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는 잘 되어야 되고 이 제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당이 좀 더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은 진짜 아닙니다. 제가 행정실의 얘기를 다 수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 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여쭤볼게요. 왜 행정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 기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과기부는 지금 답변하셨고요. 우리 위원들이 법 발의할 때부터 의논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기부나 행정실은 아니다, 이 말은 제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는 잘 되어야 되고 이 제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당이 좀 더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은 진짜 아닙니다. 제가 행정실의 얘기를 다 수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 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여쭤볼게요. 왜 행정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 기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과기부는 지금 답변하셨고요. 우리 위원들이 법 발의할 때부터 의논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기부나 행정실은 아니다, 이 말은 제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보완을 하자면, 우리가 소위를 이제 앞 으로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소위를 정말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에서는 예컨대 이런 룰 세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소위를 하면, 논의 시간 을 보통 2시간, 3시간을 하면 법안이나 안건을 수십 건 이상 하기 힘드니까 순서대로 한 20건씩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부처고 행정실이고 저희들이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순서를 보면 너무 밀리는데 이걸 좀 빨리 앞당기자―이게 이미 다뤄야 할 시간은 되었으니까―그런 건 소위나 상임위에서 서 로 협의해서, 합의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로 안건이 새로 들 어가면 모를까 안건 자체는 이미 소위 날짜가 잡히면 이번 소위는 지난번에 보류됐던 거 또는 새롭게 상정될 거 해서 수십 건이 미리 예측 가능해야 부처나 야당이나 상임위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오늘 전부 선입선출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3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보완을 하자면, 우리가 소위를 이제 앞 으로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소위를 정말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에서는 예컨대 이런 룰 세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소위를 하면, 논의 시간 을 보통 2시간, 3시간을 하면 법안이나 안건을 수십 건 이상 하기 힘드니까 순서대로 한 20건씩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부처고 행정실이고 저희들이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순서를 보면 너무 밀리는데 이걸 좀 빨리 앞당기자―이게 이미 다뤄야 할 시간은 되었으니까―그런 건 소위나 상임위에서 서 로 협의해서, 합의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로 안건이 새로 들 어가면 모를까 안건 자체는 이미 소위 날짜가 잡히면 이번 소위는 지난번에 보류됐던 거 또는 새롭게 상정될 거 해서 수십 건이 미리 예측 가능해야 부처나 야당이나 상임위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오늘 전부 선입선출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3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원칙대로 오늘 20건, 30건, 쟁점 법안은 쟁점 법안대로 비쟁점 법 안, 그건 협의해야 될 문제고요.
그런 원칙대로 오늘 20건, 30건, 쟁점 법안은 쟁점 법안대로 비쟁점 법 안, 그건 협의해야 될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지요.
간사 간에 나중에 협의하실 사안이잖아요.
간사 간에 나중에 협의하실 사안이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사실은 전부 다수결로 이루어지 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한다지만 말이 그렇지……
아니,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사실은 전부 다수결로 이루어지 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한다지만 말이 그렇지……
이 법안 말하는 거지요, 7번?
이 법안 말하는 거지요, 7번?
그런데 우리가 밤 7시가 되도록 어디까지 할지 알 수도 없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밤 7시가 되도록 어디까지 할지 알 수도 없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
최형두 간사님, 법안소위는 저희가 늦어도 오후 2시 이상으로 간 적이 1년 넘도록 없었으니까요, 너무……
최형두 간사님, 법안소위는 저희가 늦어도 오후 2시 이상으로 간 적이 1년 넘도록 없었으니까요, 너무……
지금 오히려 시간이 더 가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시간이 더 가고 있어요.
안건 자체를 하루에 20건이면 20건 해서 선입선출로 한다……
안건 자체를 하루에 20건이면 20건 해서 선입선출로 한다……
그건 위원장한테 좀 맡기시지요.
그건 위원장한테 좀 맡기시지요.
그걸 전제로……
그걸 전제로……
1소위에서는 위원장이 그렇게 처리하시고요, 2소위는 제가 알아서 진 행할 테니깐요.
1소위에서는 위원장이 그렇게 처리하시고요, 2소위는 제가 알아서 진 행할 테니깐요.
알아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알아서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아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알아서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빨리 시작하지요.
그냥 빨리 시작하지요.
아니……
아니……
그래서 룰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하면 몇 시까지 선입선출이고……
그래서 룰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하면 몇 시까지 선입선출이고……
의견이시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의견이시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선입선출이고.
선입선출이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으니까……
다만 쟁점·비쟁점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건 협의를 하시고 합의를 하자 이거지요.
다만 쟁점·비쟁점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건 협의를 하시고 합의를 하자 이거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도 오늘 알았어요. 일이 바빠서 그러신 거를……
저도 오늘 알았어요. 일이 바빠서 그러신 거를……
바쁘더라도 예측 가능해야지요.
바쁘더라도 예측 가능해야지요.
아니지요. 일이 바쁜 게 아니고……
아니지요. 일이 바쁜 게 아니고……
어제 우리 당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야당 간사로서……
어제 우리 당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야당 간사로서……
수석전문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야당 게 하나도 없었다고 이 지적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야당 게 하나도 없었다고 이 지적에 대해서는……
왜 야당 법안을 뺀 게 우리한테……
왜 야당 법안을 뺀 게 우리한테……
잠깐만요. 그건 뭐예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야당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는?
잠깐만요. 그건 뭐예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야당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는?
상정되는 의사일정 목록의 작성은 간사 협의를 거치지만 위원 1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장의 전적인 권한이신데 저희들이 행정실장을 통해서 소위를,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안 건 리스트에 대해서는 아까 최민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드리고 그 최종 결 정 픽은 결국은 위원장께서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게 어떻게 됐는지……
상정되는 의사일정 목록의 작성은 간사 협의를 거치지만 위원 1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장의 전적인 권한이신데 저희들이 행정실장을 통해서 소위를,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안 건 리스트에 대해서는 아까 최민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드리고 그 최종 결 정 픽은 결국은 위원장께서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게 어떻게 됐는지……
어느 위원장이요? 제가요 아니면……
어느 위원장이요? 제가요 아니면……
소위원장께서 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께서 하시는 거지요.
어떤 픽이요?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저께……
어떤 픽이요?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저께……
국힘 의원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희는 통보만 받기 때문에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국힘 의원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희는 통보만 받기 때문에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국힘에서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국힘에서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게 소위 위원장을 존중하니까 소위 위원장이 절차대로 하 면, 룰대로 하면 그거야 이견은 더 없는데, 어제 내가 김현 소위원장한테 전화 드려서 받 은 안을 보니까 우리 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당 위원으로서 화가 안 나겠습니 까, 제가?
아니에요. 그게 소위 위원장을 존중하니까 소위 위원장이 절차대로 하 면, 룰대로 하면 그거야 이견은 더 없는데, 어제 내가 김현 소위원장한테 전화 드려서 받 은 안을 보니까 우리 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당 위원으로서 화가 안 나겠습니 까, 제가?
왜 화를 내세요, 넣으라 그러면 되지.
왜 화를 내세요, 넣으라 그러면 되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올렸는데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면 더 적극적으로 국힘 쪽에서 제안을 하셨어야 되지요.
올렸는데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면 더 적극적으로 국힘 쪽에서 제안을 하셨어야 되지요.
아니지요. 소위 위원장이 안건 상정…… 우리가 상임위원장에게 왜 이리 권한을 많이 줍니까? 의사일정과 안건을 정리하는 것을 위원장이……
아니지요. 소위 위원장이 안건 상정…… 우리가 상임위원장에게 왜 이리 권한을 많이 줍니까? 의사일정과 안건을 정리하는 것을 위원장이……
잠깐만요. 정회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법안이 처리가 되잖아요, 행정실요 이거 처리된 게 언제예요?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언제입니까, 이거? 전체 과방위에 올라온 안이 언제입니까? 법안 언 제 올라왔습니까?
잠깐만요. 정회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법안이 처리가 되잖아요, 행정실요 이거 처리된 게 언제예요?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언제입니까, 이거? 전체 과방위에 올라온 안이 언제입니까? 법안 언 제 올라왔습니까?
여기 올라온 거는 상정……
여기 올라온 거는 상정……
아니, 어제 처리한 거 말고요. 정기국회 됐을 때 법안을 처리할 예정 이다라고 보고한 게 언제냐, 국회에.
아니, 어제 처리한 거 말고요. 정기국회 됐을 때 법안을 처리할 예정 이다라고 보고한 게 언제냐, 국회에.
어젯밤입니다.
어젯밤입니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거 말고 어떤 말씀을……
그거 말고 어떤 말씀을……
어젯밤이 아니라, 어저께 법안 처리할 거 의결했잖아요. 어저께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잖아요.
어젯밤이 아니라, 어저께 법안 처리할 거 의결했잖아요. 어저께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잖아요.
그거는 소위에 회부하는 걸 의결하는 거고요.
그거는 소위에 회부하는 걸 의결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소위에 회부하는 의결할 때 그러면 야당의 안이 빠져 있었 기 때문에 어저께 오후에 마지막 정리할 때 오늘 안에 빠진 거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야당에서 다뤄야 될 안과 여당이 다뤄야 될 안을 구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소위에 다룰 안에 대해서 야당 거를 우리가 취합하는 거겠지요. 그 렇지요? 그러면 야당 거를 어느 단위에서 줘야지 우리가 취합이 되냐고요. 제가 취합을 어떻게 하냐고요. 행정실에서 상정되어 있는 각 여야 안을 다 줘야지만 상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따로 소위에 보내고 여당 따로 소위에 보냅니까? 행정실은 과방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5 위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취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소위에 회부하는 의결할 때 그러면 야당의 안이 빠져 있었 기 때문에 어저께 오후에 마지막 정리할 때 오늘 안에 빠진 거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야당에서 다뤄야 될 안과 여당이 다뤄야 될 안을 구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소위에 다룰 안에 대해서 야당 거를 우리가 취합하는 거겠지요. 그 렇지요? 그러면 야당 거를 어느 단위에서 줘야지 우리가 취합이 되냐고요. 제가 취합을 어떻게 하냐고요. 행정실에서 상정되어 있는 각 여야 안을 다 줘야지만 상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따로 소위에 보내고 여당 따로 소위에 보냅니까? 행정실은 과방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5 위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취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는 소위에 회부된 모든 안건 리스트를 다, 소위 말하는 최 소 소요 심사기간에 들어 있는 법안은 다 드립니다.
저희는 소위에 회부된 모든 안건 리스트를 다, 소위 말하는 최 소 소요 심사기간에 들어 있는 법안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목록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목록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뺀 겁니까, 여당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뺀 겁니까, 여당에서?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잠깐만, 전문위원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 전문위원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 드릴게요. 마이크 주세요. 이것 때문에 계속…… 끝장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보좌관들끼리 나가서 정리하고 오세요.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언제 얘기 가 됐고 여당 걸 야당하고 언제 협의가 됐는지 제대로 정리하세요. 문서로 가져오세요, 두 분이서. 지난번하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발언권 드릴게요. 마이크 주세요. 이것 때문에 계속…… 끝장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보좌관들끼리 나가서 정리하고 오세요.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언제 얘기 가 됐고 여당 걸 야당하고 언제 협의가 됐는지 제대로 정리하세요. 문서로 가져오세요, 두 분이서. 지난번하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당 간사가 여당 간사한테 야당의 안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야 당의 법률 리스트는 행정실에 제출이 됐고 어제 저희가 보내드린 것은 여당의 안에 대해 서 행정실에서 드린 건데 아마 그 부분을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야당의 안까 지 포함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드린 안은 야당의 안을 빼고 드린 게 아니고 여당의 리스트를 추 가로 보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당 간사가 여당 간사한테 야당의 안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야 당의 법률 리스트는 행정실에 제출이 됐고 어제 저희가 보내드린 것은 여당의 안에 대해 서 행정실에서 드린 건데 아마 그 부분을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야당의 안까 지 포함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드린 안은 야당의 안을 빼고 드린 게 아니고 여당의 리스트를 추 가로 보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다루어야 될 안을 야당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되 는 것 아닙니까? 행정실에다가 넣어서 취합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부러 뺀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법안소위에서 다루어야 될 안을 야당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되 는 것 아닙니까? 행정실에다가 넣어서 취합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부러 뺀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제가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제가 확인했어요. 전화를 하셨을 때 확인을 했는데 보 좌진들끼리 논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보고가 늦어져서 생긴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행정실에다가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2소위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상정된 모든 안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안. 여당만 있는 게 아니 지요. 그러면 행정실이 잘못한 거지요. 왜 소위 위원장한테 마치 야당하고 협의를 안 해서 야당 안이 빠진 것처럼 얘기하십니 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럴 만한 머리도 안 돼요. 빼는 게 문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확인했어요. 전화를 하셨을 때 확인을 했는데 보 좌진들끼리 논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보고가 늦어져서 생긴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행정실에다가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2소위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상정된 모든 안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안. 여당만 있는 게 아니 지요. 그러면 행정실이 잘못한 거지요. 왜 소위 위원장한테 마치 야당하고 협의를 안 해서 야당 안이 빠진 것처럼 얘기하십니 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럴 만한 머리도 안 돼요. 빼는 게 문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왜 이게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되지요. 제가 1소위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소위에서는 1소위 위원장이 이것 이것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룰대로 선입선출로 정합니다.
문제가 되지요. 제가 1소위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소위에서는 1소위 위원장이 이것 이것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룰대로 선입선출로 정합니다.
아니, 룰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1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아니, 룰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1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정하는데, 그래서 여야가 빠지는 게 없어요.
정하는데, 그래서 여야가 빠지는 게 없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없는데 이번의 경우는…… 아니, 그러면 선입선출대로 됐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없는데 이번의 경우는…… 아니, 그러면 선입선출대로 됐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선입선출대로 안 된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논의하는 것 중에?
선입선출대로 안 된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논의하는 것 중에?
자, 그러면 앞으로 선입선출 하실 거지요?
자, 그러면 앞으로 선입선출 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선입선출대로 무조건 짜고, 20건이든 30건이든 짜고 그중에서 순위를 조 정하거나 또는 논의의 경중에 따라서 부처랑……
선입선출대로 무조건 짜고, 20건이든 30건이든 짜고 그중에서 순위를 조 정하거나 또는 논의의 경중에 따라서 부처랑……
아니, 일 안 하면서, 법안 안 내면서 지금……
아니, 일 안 하면서, 법안 안 내면서 지금……
무슨 법안을 안 냈다고 그러십니까? 법안 낸다고 뭐 지금 엉터리로……
무슨 법안을 안 냈다고 그러십니까? 법안 낸다고 뭐 지금 엉터리로……
원칙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민수 위원님 얘기하세요.
원칙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민수 위원님 얘기하세요.
최형두 간사님 의견 충분히 설명했고 그에 대해서 김현 위원장님 말씀 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 진행될 법안들 심사하는 것을 진행하면 좋 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의견 충분히 설명했고 그에 대해서 김현 위원장님 말씀 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 진행될 법안들 심사하는 것을 진행하면 좋 겠습니다.
그래요. 원칙대로 합시다. 앞으로 무조건……
그래요. 원칙대로 합시다. 앞으로 무조건……
아니, 원칙은 소위원장이 정하지 최형두 간사님이 이래라저래라는 아 니라고요.
아니, 원칙은 소위원장이 정하지 최형두 간사님이 이래라저래라는 아 니라고요.
아니, 소위원장이 정하신다고 하니까 행정실이고 과기부가 어느 안건을 하는지 몰랐던 것 아닙니까?
아니, 소위원장이 정하신다고 하니까 행정실이고 과기부가 어느 안건을 하는지 몰랐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몇 번 얘기하냐고요. 사람 말을 한 번 들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섯 번, 여섯 번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몇 번 얘기하냐고요. 사람 말을 한 번 들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섯 번, 여섯 번 얘기하면……
그러면 소위 원칙을 1소위·2소위 동일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원칙을 1소위·2소위 동일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재량이 있는 거지요.
아니, 그것은 재량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량이 있으니까 지금 의안……
그러니까 재량이 있으니까 지금 의안……
재량은 소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재량은 소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의사일정을 못 정한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을 못 정한 것 아닙니까?
1소위는 1소위 재량으로 하고요 2소위는 2소위가 재량으로 하는 거지.
1소위는 1소위 재량으로 하고요 2소위는 2소위가 재량으로 하는 거지.
재량도 합의와 협의에 의한 것이지……
재량도 합의와 협의에 의한 것이지……
아니,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재량권 발휘해서……
아니,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재량권 발휘해서……
아니, 어제 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1소위 같으면 언제까지 상정된 안이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제 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1소위 같으면 언제까지 상정된 안이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 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 봤잖아요.
지금 소위원장께서 재량권을 이야기하시니까 이 재량의 범위 때문에 부 처나 행정실이나 지금 결정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7
지금 소위원장께서 재량권을 이야기하시니까 이 재량의 범위 때문에 부 처나 행정실이나 지금 결정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7
잠깐만요. 행정실, 제가 재량권을 행사해서 지금 상정된 법이 있습니 까? 답변하세요. 선입선출에 위배된 게 있는지 정확히 답변하세요, 오늘.
잠깐만요. 행정실, 제가 재량권을 행사해서 지금 상정된 법이 있습니 까? 답변하세요. 선입선출에 위배된 게 있는지 정확히 답변하세요, 오늘.
위원장님, 정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록을 통보를 받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정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록을 통보를 받기 때문에요.
날짜로 보면 아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얘기를 몰라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날짜에 도과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직 회부한 게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법안이 상정된 게 있는데 상 정된 법이 오늘 무리하게 된 게 있냐는 질문 아닙니까?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답변하시 는 겁니까?
날짜로 보면 아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얘기를 몰라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날짜에 도과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직 회부한 게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법안이 상정된 게 있는데 상 정된 법이 오늘 무리하게 된 게 있냐는 질문 아닙니까?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답변하시 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직회부된 것 중에서는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아니고요. 직회부된 것 중에서는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만……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잖아요.
직회부는 안건에 직접적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직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직회부는 안건에 직접적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직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아니,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선입선출 얘기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것에?
아니,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선입선출 얘기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것에?
직회부된 것 중에는 없습니다.
직회부된 것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오늘 없다는데?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오늘 없다는데?
의사일정을 우리가 물어보니까, 의사일정이 안 나와서 물어보니까 의사 일정을 소위원장실에서 못 받았고……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선입선출로 대 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의사일정을 우리가 물어보니까, 의사일정이 안 나와서 물어보니까 의사 일정을 소위원장실에서 못 받았고……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선입선출로 대 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저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저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그래서 어제 7시에 전화한 것 아닙니까, 안 나왔기 때문에? 6시인가……
그래서 어제 7시에 전화한 것 아닙니까, 안 나왔기 때문에? 6시인가……
그게 왜 7시입니까? 그게 왜 7시입니까, 그러면? 오전에도 물어볼 수 있고 오후에도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왜 7시입니까? 그게 왜 7시입니까, 그러면? 오전에도 물어볼 수 있고 오후에도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아니, 그때까지 안 나오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때까지 안 나오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자료 정리를 행정실에서 못 했나 보지요.
그러면 자료 정리를 행정실에서 못 했나 보지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원칙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의 재량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원칙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의 재량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 시비 아닌 시비잖아요. 지금 너무 하시잖아요.
아니, 시비 아닌 시비잖아요. 지금 너무 하시잖아요.
시비 아닌 시비라니요. 우리 당 게 통째로 빠졌다고 딱 걱정되는데……
시비 아닌 시비라니요. 우리 당 게 통째로 빠졌다고 딱 걱정되는데……
빠진 이유 설명했잖아요. 야당이 일을 안 해서 생긴 문제를 왜 여당 탓합니까?
빠진 이유 설명했잖아요. 야당이 일을 안 해서 생긴 문제를 왜 여당 탓합니까?
야당의 일이 아니라 선입선출로 했으면 당연히 포함될 문제인데……
야당의 일이 아니라 선입선출로 했으면 당연히 포함될 문제인데……
그러면 행정실에서 누락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
그러면 행정실에서 누락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
행정실이 그러면…… 각 부처에서는 그러면 1소위·2소위 안건에 대해서 이게 2소위 위원장…… 1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행정실이 그러면…… 각 부처에서는 그러면 1소위·2소위 안건에 대해서 이게 2소위 위원장…… 1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아니, 보좌관한테 물어보세요. 최형두 간사님,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보좌관한테 물어보세요. 최형두 간사님,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2소위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쓰니까 그 의견을 존중하고 기다리다 늦어 진 것 아니겠습니까?
2소위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쓰니까 그 의견을 존중하고 기다리다 늦어 진 것 아니겠습니까?
뭘 존중하다가 늦어졌어요? 그러지 않아요.
뭘 존중하다가 늦어졌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원칙을, 소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 으니까 특별하게……
그러면 앞으로는 원칙을, 소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 으니까 특별하게……
아니, 제가 재량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지요.
아니, 제가 재량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지요.
특별하게……
특별하게……
제가 왜 최형두 간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걸 따릅니까?
제가 왜 최형두 간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걸 따릅니까?
여야 간의 협의를 해야 되니까.
여야 간의 협의를 해야 되니까.
잘할 테니까요 강요하지 마시고요.
잘할 테니까요 강요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무조건……
앞으로는 무조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입선출에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를 딱 미리 예정하고 통보해 주세요.
선입선출에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를 딱 미리 예정하고 통보해 주세요.
보고하세요. 발언권 주지 않았어요. 보고하세요. 소위라고 해 가지고 쟁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고하세요. 발언권 주지 않았어요. 보고하세요. 소위라고 해 가지고 쟁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인공지능법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순번대로 하겠습니다. 이정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10616번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인공지능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정책·사업의 수립·조정 및 부처 간 조율,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정책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 기술·예산·자금·인력·입지 등 제도개선, 예산 투자 방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심의·의결 사항을. 다만 이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르면 R&D 사업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조정 이 런 것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단일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권한 조정이 돼 야 될지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다 보면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재원이라는 건 조달뿐만 아니 라 운용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력·입지 이런 부분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인 데 이게 적어도 위원회에서 심의 기능으로 이렇게 구체화하는 게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취지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 그대로 계속할까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인공지능법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순번대로 하겠습니다. 이정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10616번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인공지능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정책·사업의 수립·조정 및 부처 간 조율,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정책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 기술·예산·자금·인력·입지 등 제도개선, 예산 투자 방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심의·의결 사항을. 다만 이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르면 R&D 사업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조정 이 런 것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단일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권한 조정이 돼 야 될지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다 보면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재원이라는 건 조달뿐만 아니 라 운용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력·입지 이런 부분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인 데 이게 적어도 위원회에서 심의 기능으로 이렇게 구체화하는 게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취지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 그대로 계속할까요?
다 하세요. 인공지능법 다 하세요.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9
다 하세요. 인공지능법 다 하세요.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9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정헌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2210633번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이런 것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 사항에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추가 하는 거니까 이 사업도 구체화하고 그래서 취지라든가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 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보면 직무역량 강화, 신규 인력 취업, 공직 진출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기본법의 취지라든가 기본법의 통상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면 ―어떻게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으로 포함시킬지 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4쪽 보시면 부칙 관련인데 이게 의결돼서 법사위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현재 법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되기 전에 할 수 있겠습 니다만 혹시나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해서 시행시기 등을 다시 한번 어떻게 조절할지 검토 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안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2211720번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창업 지원할 수 있도록 근 거 조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당연히 취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대규모 정책펀드가 조성돼 있어서 인공지능 분야의 민간투자 역할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정책자금 지원의 중복 여부라든 가 또 여러 신산업 분야가 있는데 AI에 너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위 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또 역시 최민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11766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 등의 인공지능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노력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 다. 국가기관 등의 인공지능제품이라든가 서비스 우선 고려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소속 계약사무담당자라든가 업무담당자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 지능제품·서비스의 사용·구매에서 발생해서 손실이 있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미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제품과 서비 스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간에서 이미 수요가 충분히 형성된 기술에서는 우 선 구매 및 책임 면제 제도를 시행할 실익이 적기 때문에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중심으 로 하자는 취지가 있어 뒤에 일종의 건설기술 진흥법의 입법례를 따라서 일부 수정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국가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은 취지가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확대하자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면책을 해 2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준다는 얘기가. 다만 국가배상법은 헌법상의 사실상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책임을 미적용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법문이 정하고 있는 인공지능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확 대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조금 저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충분합니다만 ‘업무 특성상’ 이런 내용이 소위 말해 서 비법적인 언어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일부 자구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 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최민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의안번호 2211795번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보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취지라든가 이런 인력 개발하자는 취지가 충분 히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교육위 원회는 교육 등에 관해서 학생 수 등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 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내용하고 약간 상충될 가능성이 있 다 그래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부 의견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연구·개발 보급’ 정도를 생략해 주면 교 육부는 괜찮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역시 최민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의안번호 2212675번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만드는 내용입 니다. 학습용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리고 공공부문이 보유한 데이터가 체계적 으로 정비·가공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제공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 다. 다만 이것은 이 법안의 체계상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할 때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 나 저작권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윤리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병 행돼서 처리돼야 될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역시 최민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의안번호 2212749번입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수를 상한 3명으로 확대하고 부위원장 1명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 다. 그리고 위원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에다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 및 사 업의 부처 간 조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등 약간 구체적으로 전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1 략위원회의 명칭에 맞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 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직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 전이기는 합니다만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 면서 명칭을 전략위원회로 출범했고 부위원장도 3명으로 두고 있었고 위원 정수도 50명 정도로 확대했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를 만드는 후속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책임관의 지정요건, 역할 및 업무 등의 모든 사항을 다 대통령령으로 정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과 법적 지위 등에 대해서 개략적인 예시 정도를 법률에 명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8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고 연구소의 기능이라든가 출 연·지원 근거 등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연구소의 설립허가 기준이라든가 연구소장의 권한, 직원의 파견 등과 같은 내용은 통 상적으로 보면 사실 법인 설립이 필요할 때 정관 등에 담고 대체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 권자가 인가해 주면 되는 내용인데요. 별도로 이걸 기본법에 담는 게 적절한 내용인지 또는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정헌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2210633번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이런 것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 사항에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추가 하는 거니까 이 사업도 구체화하고 그래서 취지라든가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 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보면 직무역량 강화, 신규 인력 취업, 공직 진출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기본법의 취지라든가 기본법의 통상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면 ―어떻게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으로 포함시킬지 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4쪽 보시면 부칙 관련인데 이게 의결돼서 법사위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현재 법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되기 전에 할 수 있겠습 니다만 혹시나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해서 시행시기 등을 다시 한번 어떻게 조절할지 검토 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안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2211720번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창업 지원할 수 있도록 근 거 조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당연히 취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대규모 정책펀드가 조성돼 있어서 인공지능 분야의 민간투자 역할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정책자금 지원의 중복 여부라든 가 또 여러 신산업 분야가 있는데 AI에 너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위 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또 역시 최민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11766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 등의 인공지능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노력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 다. 국가기관 등의 인공지능제품이라든가 서비스 우선 고려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소속 계약사무담당자라든가 업무담당자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 지능제품·서비스의 사용·구매에서 발생해서 손실이 있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미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제품과 서비 스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간에서 이미 수요가 충분히 형성된 기술에서는 우 선 구매 및 책임 면제 제도를 시행할 실익이 적기 때문에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중심으 로 하자는 취지가 있어 뒤에 일종의 건설기술 진흥법의 입법례를 따라서 일부 수정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국가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은 취지가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확대하자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면책을 해 2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준다는 얘기가. 다만 국가배상법은 헌법상의 사실상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책임을 미적용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법문이 정하고 있는 인공지능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확 대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조금 저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충분합니다만 ‘업무 특성상’ 이런 내용이 소위 말해 서 비법적인 언어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일부 자구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 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최민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의안번호 2211795번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보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취지라든가 이런 인력 개발하자는 취지가 충분 히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교육위 원회는 교육 등에 관해서 학생 수 등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 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내용하고 약간 상충될 가능성이 있 다 그래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부 의견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연구·개발 보급’ 정도를 생략해 주면 교 육부는 괜찮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역시 최민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의안번호 2212675번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만드는 내용입 니다. 학습용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리고 공공부문이 보유한 데이터가 체계적 으로 정비·가공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제공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 다. 다만 이것은 이 법안의 체계상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할 때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 나 저작권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윤리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병 행돼서 처리돼야 될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역시 최민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의안번호 2212749번입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수를 상한 3명으로 확대하고 부위원장 1명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 다. 그리고 위원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에다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 및 사 업의 부처 간 조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등 약간 구체적으로 전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1 략위원회의 명칭에 맞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 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직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 전이기는 합니다만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 면서 명칭을 전략위원회로 출범했고 부위원장도 3명으로 두고 있었고 위원 정수도 50명 정도로 확대했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를 만드는 후속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책임관의 지정요건, 역할 및 업무 등의 모든 사항을 다 대통령령으로 정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과 법적 지위 등에 대해서 개략적인 예시 정도를 법률에 명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8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고 연구소의 기능이라든가 출 연·지원 근거 등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연구소의 설립허가 기준이라든가 연구소장의 권한, 직원의 파견 등과 같은 내용은 통 상적으로 보면 사실 법인 설립이 필요할 때 정관 등에 담고 대체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 권자가 인가해 주면 되는 내용인데요. 별도로 이걸 기본법에 담는 게 적절한 내용인지 또는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2차관입니다. 먼저 이정헌 의원님 발의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에 동의 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하고의 역할 문제는 사실 두 기관 간의 심의 내용이나 관점을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 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간 협의·소통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4쪽의 시행일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이 런 사항들은 기재부하고의 예산 협의절차 이런 것들의 정비가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은 공 포 후 6개월 시행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정헌 의원님 발의안인데요.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행일과 관 련돼서는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 업 지원과 관련된 의견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복 지원, 편파적 지원 문제 등은 관련 부처들 하고 잘 상의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중기벤처부에서 이런 운영 주체가 모태펀드, 중기벤처부에 운영하는 것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13조에 이미 중기부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상 황이, 타 입법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이 항을 신설하는 것도 저희는 큰 무리가 2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없다고 판단됩니다. 3쪽의 시행일과 관련돼서는 이게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련된, 역시 중기부랑 협의절차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후로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가기관 등의 인공지능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노력 등과 관련돼서 저희 역시 개정안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를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는 새로 운 분야로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게 AI 기술 특 성상 새로운 제품은 대부분 해외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개별 기관이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최민희 의 원님이 발의하신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다음은 4쪽의 시행일과 관련돼서 이것도 조달청하고의 업무 협의절차가 필요해서 이 부분도 공포 후 6개월 시행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최민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공지능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보급 관련 사항 포함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돼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의견은 충분히 교육부 관점에서 전반적 인 교육정책 상황에서 볼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 분야에 대한 논 의는 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제안해 주신 원안 대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의견 없고요. 그다음 역시 최민희 의원님 안,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공공데 이터를 주관하고 있는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걸로 협의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실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공공데이터 관련된 시행일과 관련돼서는 최민희 의원님 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 주셨는데요. 이게 특별히 시행령 개정 사항이 없고 또 행안부랑 협의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즉시 시행으로 저희들 건 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님 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하는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신속한 개 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책임관의 지정 요건과 대통령령 위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을 수정, 이건 자구 문제라서 법 기술적으로 행정실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정수와 관련돼서 현재 45명 이내 위원으로 돼 있고 개정안에는 50인 이 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인공지능위원회 분과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 요들이 있어서 위원 정원을 50인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60인으로 증원을 좀 해 주십사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2차관입니다. 먼저 이정헌 의원님 발의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에 동의 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하고의 역할 문제는 사실 두 기관 간의 심의 내용이나 관점을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 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간 협의·소통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4쪽의 시행일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이 런 사항들은 기재부하고의 예산 협의절차 이런 것들의 정비가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은 공 포 후 6개월 시행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정헌 의원님 발의안인데요.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행일과 관 련돼서는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 업 지원과 관련된 의견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복 지원, 편파적 지원 문제 등은 관련 부처들 하고 잘 상의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중기벤처부에서 이런 운영 주체가 모태펀드, 중기벤처부에 운영하는 것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13조에 이미 중기부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상 황이, 타 입법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이 항을 신설하는 것도 저희는 큰 무리가 2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없다고 판단됩니다. 3쪽의 시행일과 관련돼서는 이게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련된, 역시 중기부랑 협의절차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후로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가기관 등의 인공지능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노력 등과 관련돼서 저희 역시 개정안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를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는 새로 운 분야로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게 AI 기술 특 성상 새로운 제품은 대부분 해외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개별 기관이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최민희 의 원님이 발의하신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다음은 4쪽의 시행일과 관련돼서 이것도 조달청하고의 업무 협의절차가 필요해서 이 부분도 공포 후 6개월 시행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최민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공지능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보급 관련 사항 포함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돼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의견은 충분히 교육부 관점에서 전반적 인 교육정책 상황에서 볼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 분야에 대한 논 의는 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제안해 주신 원안 대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의견 없고요. 그다음 역시 최민희 의원님 안,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공공데 이터를 주관하고 있는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걸로 협의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실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공공데이터 관련된 시행일과 관련돼서는 최민희 의원님 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 주셨는데요. 이게 특별히 시행령 개정 사항이 없고 또 행안부랑 협의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즉시 시행으로 저희들 건 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님 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하는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신속한 개 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책임관의 지정 요건과 대통령령 위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을 수정, 이건 자구 문제라서 법 기술적으로 행정실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정수와 관련돼서 현재 45명 이내 위원으로 돼 있고 개정안에는 50인 이 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인공지능위원회 분과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 요들이 있어서 위원 정원을 50인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60인으로 증원을 좀 해 주십사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입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3 제가 예산소위에 가야 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잠깐만…… 수석전문위원님, 이 개정안을 낼 때는 각 조항을 낼 때마다 각각 법률안을 따로 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법률안에 여러 개정 조항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최형두입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3 제가 예산소위에 가야 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잠깐만…… 수석전문위원님, 이 개정안을 낼 때는 각 조항을 낼 때마다 각각 법률안을 따로 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법률안에 여러 개정 조항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그것은 입법기관의 전적인, 완전한 자율 재량에 의하기 때문에 요……
그것은 입법기관의 전적인, 완전한 자율 재량에 의하기 때문에 요……
국회의원의 판단이다 이거지요?
국회의원의 판단이다 이거지요?
예.
예.
왜냐하면 좋은 법안인데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 보면 이정헌 의원안 5월 28일, 5월 29일.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묶었으면 좋았을 텐데 종이도 몇 장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님 안은 저도 다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혁신기술을 이용하자는 것은 우리 과방위부터 혁신기술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종이를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까? 의안을 전부 다 AI로 데이터 분 석하기 쉽게끔 쫙 바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올려서 같이 공유하면 금방 될 텐데 우리 과방위부터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 AI 예산이 한 10조라고 그러는데 5조만 과기부에서 쓰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부처별로 몇십억씩 쪼개져 있습니다. 이것 정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봐야 돼요. 그 러니까 AI가 지니의 요술램프도 아니고 AI 이름만 붙여 가지고 몇십억씩 갖다 붙였습니 다. 내가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AI로 활용할지 의문스러운데…… 그래서 이 법안 취지에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내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주요 AI 예산 관련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두어 서 해야지 지금처럼 말이 AI 예산이지 AI 예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법안인데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 보면 이정헌 의원안 5월 28일, 5월 29일.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묶었으면 좋았을 텐데 종이도 몇 장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님 안은 저도 다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혁신기술을 이용하자는 것은 우리 과방위부터 혁신기술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종이를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까? 의안을 전부 다 AI로 데이터 분 석하기 쉽게끔 쫙 바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올려서 같이 공유하면 금방 될 텐데 우리 과방위부터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 AI 예산이 한 10조라고 그러는데 5조만 과기부에서 쓰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부처별로 몇십억씩 쪼개져 있습니다. 이것 정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봐야 돼요. 그 러니까 AI가 지니의 요술램프도 아니고 AI 이름만 붙여 가지고 몇십억씩 갖다 붙였습니 다. 내가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AI로 활용할지 의문스러운데…… 그래서 이 법안 취지에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내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주요 AI 예산 관련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두어 서 해야지 지금처럼 말이 AI 예산이지 AI 예산이 아닙니다.
잠깐만 정부 측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잠깐만 정부 측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초·중등 교육 개발·보급, 이것 사실 AI 디지털교과서가 좋은 매개가 됐을 뻔했 는데 이미 이게 지난번에 국회에서 교육자료로 넘기는 바람에 지금 이것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의견처럼 이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이 조율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도 저도 그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AIDT 교과서라든가 이런 문제도 함께 논의되면 이 문제가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보급을 새롭게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초·중등 교육 개발·보급, 이것 사실 AI 디지털교과서가 좋은 매개가 됐을 뻔했 는데 이미 이게 지난번에 국회에서 교육자료로 넘기는 바람에 지금 이것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의견처럼 이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이 조율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도 저도 그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AIDT 교과서라든가 이런 문제도 함께 논의되면 이 문제가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보급을 새롭게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위원장님, 제가 말씀……
정부 측 답변해 보세요.
정부 측 답변해 보세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최민희 의원님 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명칭 변경한 법안에 국가인공지능연구소 설 립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 2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셨는데요. 저희는 원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돼서는 예결위에서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부 전체적 인 이번 예산편성의 기조는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 고속도로 또 모델 개발과 관련 된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공통적으로 편성해서 추 진하고 각 분야마다의 AI 전환―이것도 지금 그 세 가지 축 중의 하나인데요―그것은 각 부처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큰 축에서는 그렇게 편성했다는 점 말 씀을 드리겠고요. 교육부 관련돼서는 저희가 교육부 관점에서 설명드렸지만 국가교육위원회나 이런 쪽에 서도 볼 부분이 있고 또 인공지능 관점에서 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은 볼 부분이 있기 때 문에 충분히 두 주체 간의 협의나 논의는 거치겠습니다만 한쪽에서 다 한다는 걸로 정리 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또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기존 체계에서 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최민희 의원님 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명칭 변경한 법안에 국가인공지능연구소 설 립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 2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셨는데요. 저희는 원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돼서는 예결위에서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부 전체적 인 이번 예산편성의 기조는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 고속도로 또 모델 개발과 관련 된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공통적으로 편성해서 추 진하고 각 분야마다의 AI 전환―이것도 지금 그 세 가지 축 중의 하나인데요―그것은 각 부처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큰 축에서는 그렇게 편성했다는 점 말 씀을 드리겠고요. 교육부 관련돼서는 저희가 교육부 관점에서 설명드렸지만 국가교육위원회나 이런 쪽에 서도 볼 부분이 있고 또 인공지능 관점에서 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은 볼 부분이 있기 때 문에 충분히 두 주체 간의 협의나 논의는 거치겠습니다만 한쪽에서 다 한다는 걸로 정리 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또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기존 체계에서 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저는 안건 번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3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의견에서는 신중검토라고 했는데 저는 원안 수용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AI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지원 취지에 공감을 하고 그 리고 법안을 보시면 임의규정,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태펀드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은 수정의견을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유는 이미 지금 시장에서 상용화 AI 제품까지 너무 많은데 우선 고려 대상이 돼 버리 면 사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신기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서 우선 구매 효과가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 목적에 비해서 대상이 너무 넓어져서 이 법안의 원래 효과 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정의견처럼 정책 수혜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7번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금 대통령령에 위 임하고 있는데 정부 내 조정 핵심 축인 이 협의회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하위법에 위 임하게 되면 입법취지의 실현,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예측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정의견처럼, 수정의견이 지금은 아주 큰 게 아니거든 요. 그래서 개략적인 상황이라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안건 1번에 대해서는 아까 과기정통부에서는 이것을 이제는 조정이 가능하다,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배분 조정 체계와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조정 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지금 나가셨지만―최형두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는 데 AI에 관한 예산은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정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명확한 의견 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안건 번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3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의견에서는 신중검토라고 했는데 저는 원안 수용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AI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지원 취지에 공감을 하고 그 리고 법안을 보시면 임의규정,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태펀드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은 수정의견을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유는 이미 지금 시장에서 상용화 AI 제품까지 너무 많은데 우선 고려 대상이 돼 버리 면 사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신기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서 우선 구매 효과가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 목적에 비해서 대상이 너무 넓어져서 이 법안의 원래 효과 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정의견처럼 정책 수혜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7번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금 대통령령에 위 임하고 있는데 정부 내 조정 핵심 축인 이 협의회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하위법에 위 임하게 되면 입법취지의 실현,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예측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정의견처럼, 수정의견이 지금은 아주 큰 게 아니거든 요. 그래서 개략적인 상황이라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안건 1번에 대해서는 아까 과기정통부에서는 이것을 이제는 조정이 가능하다,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배분 조정 체계와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조정 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지금 나가셨지만―최형두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는 데 AI에 관한 예산은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정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명확한 의견 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요. 시행시기 관련해서도 정부 측이 예산 문제랄지 타당한 의견을 제안한 것 같아서 그대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5 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건인가요? 의안번호 2212749. 이게 처음에 비고란만 보다가 명칭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나 싶었는데, 국가인공지능전 력위원회예요. 보니까 오타를 내 가지고 한 건데 사소합니다마는―사소하지 않을 수 있 지요―이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략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위원을 50인에서 60인으로 증원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 로 10명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요. 시행시기 관련해서도 정부 측이 예산 문제랄지 타당한 의견을 제안한 것 같아서 그대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5 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건인가요? 의안번호 2212749. 이게 처음에 비고란만 보다가 명칭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나 싶었는데, 국가인공지능전 력위원회예요. 보니까 오타를 내 가지고 한 건데 사소합니다마는―사소하지 않을 수 있 지요―이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략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위원을 50인에서 60인으로 증원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 로 10명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9월 8일 날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분 과들 논의할 주제들하고 그런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다뤄야 될 이슈들에 비해서 45인 이내로 구성하는 정도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9월 8일 날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분 과들 논의할 주제들하고 그런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다뤄야 될 이슈들에 비해서 45인 이내로 구성하는 정도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현재 4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는요? 현재는 구성이 안 됐습니까?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는요? 현재는 구성이 안 됐습니까?
거의 다 채워져 있습니다.
거의 다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데, 45명인데 50인보다는 한 15명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가요?
채워져 있는데, 45명인데 50인보다는 한 15명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충원 인력까지, 꼭 필요한 인력을 따져 보니까, 또 법이라는 게 한 번 바꾸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충원 인력까지, 꼭 필요한 인력을 따져 보니까, 또 법이라는 게 한 번 바꾸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타당성 있는 숫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타당성 있는 숫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분과를 위원들 간에 논의하면서 1개 정도 더 만들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배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5명 정도로는 불충 분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여서 60명까지로 넉넉하게 해 두는 게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판 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과를 위원들 간에 논의하면서 1개 정도 더 만들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배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5명 정도로는 불충 분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여서 60명까지로 넉넉하게 해 두는 게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판 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를 늘리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예산이랄지 조직이랄지 그런 것들 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를 늘리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예산이랄지 조직이랄지 그런 것들 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나 분과 구성과 관련해서 회의비나 일부 행정적인 예산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 하나 정도 지금 추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나 분과 구성과 관련해서 회의비나 일부 행정적인 예산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 하나 정도 지금 추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과가 몇 개예요?
현재 분과가 몇 개예요?
현재 여섯……
현재 여섯……
AI위원회 총괄전략팀장 김보경입 니다. 8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민간위원 34명 그다음에 당연직위원 16명 해서 50 명 분과위원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위원 들어올 부처들도 조금 추가 수요들도 있어 가지고 아까 민간 전문위원을 분과를 신설해서 더 충원할 인력 그런 걸 다 포함해서 10명, 저희가 60명까지……
AI위원회 총괄전략팀장 김보경입 니다. 8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민간위원 34명 그다음에 당연직위원 16명 해서 50 명 분과위원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위원 들어올 부처들도 조금 추가 수요들도 있어 가지고 아까 민간 전문위원을 분과를 신설해서 더 충원할 인력 그런 걸 다 포함해서 10명, 저희가 60명까지……
현재도 50명이 다 차 있는, 50명인 거예요? 2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현재도 50명이 다 차 있는, 50명인 거예요? 2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예, 50명은 다 차 있습니다. 빠듯 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50명은 다 차 있습니다. 빠듯 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에 45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미 안 되는 거네요? 넘친 거네?
그러면 현재 법에 45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미 안 되는 거네요? 넘친 거네?
법에는 45명이고요. 저희가 아직 인공지능기본법이 발효가 안 된 상황이고 설치 규정에 의해서 50명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에는 45명이고요. 저희가 아직 인공지능기본법이 발효가 안 된 상황이고 설치 규정에 의해서 50명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최민희 의원님하고 이정헌 의원님하고 발의해 주신 이 내용, 전체적으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이 명칭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8개 분과라고 그랬습니까?
최민희 의원님하고 이정헌 의원님하고 발의해 주신 이 내용, 전체적으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이 명칭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8개 분과라고 그랬습니까?
예, 현재 8개 분과입니다.
예, 현재 8개 분과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는 대통령령, 설치령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 고요. 지금 법이 시행되면 설치 근거가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대통령령, 설치령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 고요. 지금 법이 시행되면 설치 근거가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8개 분과위원 회에서, 어느 한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8개 분과위원 회에서, 어느 한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분과 논의는 전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 이 되는 단계로 갑니다.
그 분과 논의는 전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 이 되는 단계로 갑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그다음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창업 지원, 이 부분은 지난 예산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니까 검토의견들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2025 AI 코리아펀드, 대규모 펀드 이게 100조 원인가요?
확정이 되는 대로…… 그다음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창업 지원, 이 부분은 지난 예산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니까 검토의견들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2025 AI 코리아펀드, 대규모 펀드 이게 100조 원인가요?
150조.
150조.
150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복투자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 는데 이건 너무 과잉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지원할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그럴까요? 중복 지원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150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복투자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 는데 이건 너무 과잉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지원할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그럴까요? 중복 지원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 데요, 국민성장펀드는 지금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략 적인 방향은 메가 프로젝트, 대형 인프라나……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 데요, 국민성장펀드는 지금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략 적인 방향은 메가 프로젝트, 대형 인프라나……
성격 자체가 다르다 이거지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이거지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7 물론 AI 분야도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중기부에서도 모태펀드가 한 10조 규모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지금도 AI혁신펀드는 AI 분야에 특화돼서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들 은 중기부…… 저희 돈도 중기부 모태펀드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 지원 여부 이런 것들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7 물론 AI 분야도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중기부에서도 모태펀드가 한 10조 규모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지금도 AI혁신펀드는 AI 분야에 특화돼서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들 은 중기부…… 저희 돈도 중기부 모태펀드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 지원 여부 이런 것들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 니다만 옛날에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엄청난 펀드가 많이 조성이 됐고요. 그때 쉽게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정부 돈 빼먹는 게 유행이었어요, 펀드도 유행이 었고. 이런 것들이, 과잉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중복투자라 든가 거기에 대한 검증 자체가 아주 명쾌하게, 투명하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너도 나도 AI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부 돈을 빼먹는다든가, 소위 말해서 속칭 그런 형태의 바람이 일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AI에 대한 건전한 발전 방향 자체가 저해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과기부 쪽에서 철두철미하게 중복투자라든가 또 과잉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부분이 전제돼야만 이 법이 효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모태펀드는 상식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운영 주 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고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모태펀드의 취지, 이게 맞는데 이걸 법령으로 강제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 니다만 옛날에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엄청난 펀드가 많이 조성이 됐고요. 그때 쉽게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정부 돈 빼먹는 게 유행이었어요, 펀드도 유행이 었고. 이런 것들이, 과잉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중복투자라 든가 거기에 대한 검증 자체가 아주 명쾌하게, 투명하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너도 나도 AI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부 돈을 빼먹는다든가, 소위 말해서 속칭 그런 형태의 바람이 일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AI에 대한 건전한 발전 방향 자체가 저해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과기부 쪽에서 철두철미하게 중복투자라든가 또 과잉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부분이 전제돼야만 이 법이 효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모태펀드는 상식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운영 주 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고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모태펀드의 취지, 이게 맞는데 이걸 법령으로 강제하는 게 맞을까요?
위원님, 일단 모태펀드가, 각 부처가 각 분야마다 특화된 펀드를 조성하면―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결국에는 모태펀드로 들어갑니다, 중 기부가 관할하는. 그래서 모태펀드에서 운용사를 선정해서 그 운용사가 자회사 자펀드들 을 구성하는 형태로 가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지금 AI 분야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적으로 버블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기업·정부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초기 단계에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단 모태펀드가, 각 부처가 각 분야마다 특화된 펀드를 조성하면―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결국에는 모태펀드로 들어갑니다, 중 기부가 관할하는. 그래서 모태펀드에서 운용사를 선정해서 그 운용사가 자회사 자펀드들 을 구성하는 형태로 가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지금 AI 분야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적으로 버블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기업·정부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초기 단계에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소위 유행에 편승하는 가짜들이 많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겁니 다.
그렇지요. 소위 유행에 편승하는 가짜들이 많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겁니 다.
그런 부분의 무늬만 AI 기업이나 그것은, 투자처 가 되는 기업들의 견실성이나 혁신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성과를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의 무늬만 AI 기업이나 그것은, 투자처 가 되는 기업들의 견실성이나 혁신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성과를 평가할 때……
선택과 집중이 잘돼야지, 이게 전부 국민 돈인데.
선택과 집중이 잘돼야지, 이게 전부 국민 돈인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두 가지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과기부에서 동의 의견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첫 번째,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정책’이라고 하는 부 분만 법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책과 사업 및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겠습니만 일반적이고 모호함이 2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있어도 법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규정의 모호성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논란의 여지 도 없어야 되겠고. 그 법이 규정하려고 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가능한 한 구체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기부에서 동의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하고 충돌할 수 있 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예산과 관련된 심의 의결을 할 수 없 다고 한다면 과연 무슨 효율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변화와 시도들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는 예산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류제명 차관님,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까?
이정헌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두 가지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과기부에서 동의 의견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첫 번째, 심의·의결 사항을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정책’이라고 하는 부 분만 법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책과 사업 및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겠습니만 일반적이고 모호함이 2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있어도 법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규정의 모호성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논란의 여지 도 없어야 되겠고. 그 법이 규정하려고 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가능한 한 구체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기부에서 동의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하고 충돌할 수 있 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예산과 관련된 심의 의결을 할 수 없 다고 한다면 과연 무슨 효율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변화와 시도들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는 예산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류제명 차관님,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까?
예. 결국 R&D 예산은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거쳐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형두 간사님 우려하셨고 또 이상휘 위원님도 우려하셨습 니다만 인공지능위원회에서 각 부처에서 제안되는 R&D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사업들을 크로스체크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반드시 포함을 해 주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R&D 예산은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거쳐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형두 간사님 우려하셨고 또 이상휘 위원님도 우려하셨습 니다만 인공지능위원회에서 각 부처에서 제안되는 R&D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사업들을 크로스체크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반드시 포함을 해 주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모든 것들을 취합만 해서 넘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 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부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 리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다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행 일정과 관련 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1월 22일 그때부터 시행이 불가능합니 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모든 것들을 취합만 해서 넘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 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부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 리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다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행 일정과 관련 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1월 22일 그때부터 시행이 불가능합니 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건 즉시 시행 가능합니다. 다만 첫 번째, 아까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기재부랑 그런 절차를 논의하고 정비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추가로 부탁드렸던 거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즉시 시행 가능합 니다.
예, 그건 즉시 시행 가능합니다. 다만 첫 번째, 아까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기재부랑 그런 절차를 논의하고 정비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추가로 부탁드렸던 거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즉시 시행 가능합 니다.
가능하면 즉시 시행되는 원안을 지켜 주시고요. 한번 협의해 보시고 불 가피하다고 한다면 저희랑 추후 협의하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즉시 시행되는 원안을 지켜 주시고요. 한번 협의해 보시고 불 가피하다고 한다면 저희랑 추후 협의하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5번, AI 기본계획에 ‘초·중등 AI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AI화를 촉진함’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교육부하고 국가교 육위원회의 권한 침해로 사실상 반대하고 서로의 약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약간 교육의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조율을 교육과정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총리실이 컨트롤타워를 하면 어떨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9 까 싶거든요, 인공지능위원회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번, AI 기본계획에 ‘초·중등 AI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AI화를 촉진함’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교육부하고 국가교 육위원회의 권한 침해로 사실상 반대하고 서로의 약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약간 교육의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조율을 교육과정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총리실이 컨트롤타워를 하면 어떨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9 까 싶거든요, 인공지능위원회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일단 저희가 초·중등 교육도 그렇고 대학 원 교육도 그렇고 교육부가 당연히 교육정책 차원에서 관련된 체계를 통해서 논의를 하 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인공지능 전문성을 가지고 조정하고 협의할 단계가 필요해서 두 체계에서 각각의 시각으 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부랑 조정 문제는 대통령이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상임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랑 이런 하나하나 이슈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가 초·중등 교육도 그렇고 대학 원 교육도 그렇고 교육부가 당연히 교육정책 차원에서 관련된 체계를 통해서 논의를 하 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인공지능 전문성을 가지고 조정하고 협의할 단계가 필요해서 두 체계에서 각각의 시각으 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부랑 조정 문제는 대통령이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상임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랑 이런 하나하나 이슈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공지능기본법을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통과시 켰는데요. 이 법안들이 21대에 통과돼야 될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때 시기적으로 촉박 했고 그리고 기본적인 얼개를 빨리 만들어서 법이 없음으로 오는, 불법은 아니지만 미합 법 상태를 해소하자는 취지라서 얼개를 통과시킨다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후에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린 후속 작업을 약속대로 진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처의 의견 이런 거 나왔습니다만 특별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전 략’을 넣은 것은 이 영역이 특별하게 이재명 정부에서 혹은 앞으로 다른 정부도 이어 가 야 할 그런 기본 전략적 분야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모든 게 설계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부의 경우는 살펴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교육부장관이 공석 상태였고 다 시 오셨을 때 제가 이와 관련한 협의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도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해 국회에서 200회 이상의 인공지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방위원님 들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공부해서 겨우 개념이 잡혔는데 지금 들어온 교육부장관께 서 AI를 이해하시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래서 저는 AI전략위원회에서 특화해서 최소한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 넣어야 된다 는 생각에서 이 법을 발의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인공지능기본법을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통과시 켰는데요. 이 법안들이 21대에 통과돼야 될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때 시기적으로 촉박 했고 그리고 기본적인 얼개를 빨리 만들어서 법이 없음으로 오는, 불법은 아니지만 미합 법 상태를 해소하자는 취지라서 얼개를 통과시킨다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후에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린 후속 작업을 약속대로 진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처의 의견 이런 거 나왔습니다만 특별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전 략’을 넣은 것은 이 영역이 특별하게 이재명 정부에서 혹은 앞으로 다른 정부도 이어 가 야 할 그런 기본 전략적 분야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모든 게 설계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부의 경우는 살펴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교육부장관이 공석 상태였고 다 시 오셨을 때 제가 이와 관련한 협의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도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해 국회에서 200회 이상의 인공지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방위원님 들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공부해서 겨우 개념이 잡혔는데 지금 들어온 교육부장관께 서 AI를 이해하시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래서 저는 AI전략위원회에서 특화해서 최소한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 넣어야 된다 는 생각에서 이 법을 발의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아까 구매 면제 부분 있잖아요, AI 제품 구매할 때 책임 면제하는 부분에서 한 가 지…… 나머지 과기부에서 제안한 건 다 수용입니다. 특히 60명으로 정원 확대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먼저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AI의 역기능에 대해서 쫓아가면 서 그 역기능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단위가 필요한데 지금 없잖아요?
아니,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아까 구매 면제 부분 있잖아요, AI 제품 구매할 때 책임 면제하는 부분에서 한 가 지…… 나머지 과기부에서 제안한 건 다 수용입니다. 특히 60명으로 정원 확대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먼저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AI의 역기능에 대해서 쫓아가면 서 그 역기능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단위가 필요한데 지금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단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60명으로 올려 달라는 거라 그 부분도 다 수용하고요. 그런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적용하도록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 라는 수정의견이요, 이것에 대한 과기부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3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래서 이번에 그 단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60명으로 올려 달라는 거라 그 부분도 다 수용하고요. 그런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적용하도록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 라는 수정의견이요, 이것에 대한 과기부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3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저희가 지금 의견을 모아 본 결과로는 AI 분야가 글로벌 프론티어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열심히 쫓아 가는 그런 기술적 상황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술 분야로 이렇게 한정 하면 오히려 현장에서 글로벌―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그 런 좀 약간, 오히려 우리 기업들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 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되게 좀, 오히려 현장에서 어려 움이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저희가 AI를 지금 막 채택하고 활용하는 현장에서의 그런 것 들은 보통 대부분 신기술성과 진보성이 이미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님 발 의해 주신 그 원안대로 저희는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현장에서 운영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견을 모아 본 결과로는 AI 분야가 글로벌 프론티어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열심히 쫓아 가는 그런 기술적 상황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술 분야로 이렇게 한정 하면 오히려 현장에서 글로벌―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그 런 좀 약간, 오히려 우리 기업들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 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되게 좀, 오히려 현장에서 어려 움이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저희가 AI를 지금 막 채택하고 활용하는 현장에서의 그런 것 들은 보통 대부분 신기술성과 진보성이 이미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님 발 의해 주신 그 원안대로 저희는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현장에서 운영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의견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 의견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김장겸 위원님 의견?
알겠습니다. 혹시 김장겸 위원님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까 최형두 간사님한테 이견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형두 간사님한테 이견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포용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인데요. 먼저 소위 자료 3개 안건이 붙어 있는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진욱 의원안입니다. 의안번호 2210681로 돼 있는 그 자료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겁 니다. 최민희 의원안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 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인철 의원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1 검토보고 요지는 대체로 다 필요하고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철 의원안 관련해서는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 니다만 전담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역량센터라든가 디지털역량지원센터는 기관·단체인데 이것은 주민의 역량 함양이라든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인데 업무의 관련성 측면에서 침해사고 대응 업무가 과연 적절한지, 관련성이 적절한지 등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6쪽 조문대비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최민희 의원안, 조인철 의원안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으 로 보았습니다. 자료 8쪽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침해사고 대응 지원 및 전담기관 지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침해사고 발생 시에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담기관 지정 근거 를 둘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정진욱·최민희 의원안으로 보면 장이 다릅니다. 지능정보서 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이 들어 있는 4장인 제25조에 둘 것인지 아니면 조인철 의원안 처럼 디지털역량의 함양이 들어 있는 3장인 제18조에 둘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위원님 들께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통상적인 유예기간 두는 방식,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 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포용법, 이것은 이훈기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212290번입니다. 이 내용은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교육도 실시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 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라든가 이런 취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현행법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또 4호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에 포괄적으로 이훈기 의원 개정안의 취지들을 담 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법적으로 꼭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필요해 보이는 데 그런데 사이버범죄가 유형도 다양하고 또 관련 소관기관이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 런 경우에는 통상은 부령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3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포용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인데요. 먼저 소위 자료 3개 안건이 붙어 있는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진욱 의원안입니다. 의안번호 2210681로 돼 있는 그 자료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겁 니다. 최민희 의원안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 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인철 의원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1 검토보고 요지는 대체로 다 필요하고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철 의원안 관련해서는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 니다만 전담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역량센터라든가 디지털역량지원센터는 기관·단체인데 이것은 주민의 역량 함양이라든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인데 업무의 관련성 측면에서 침해사고 대응 업무가 과연 적절한지, 관련성이 적절한지 등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6쪽 조문대비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최민희 의원안, 조인철 의원안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으 로 보았습니다. 자료 8쪽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침해사고 대응 지원 및 전담기관 지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침해사고 발생 시에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담기관 지정 근거 를 둘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정진욱·최민희 의원안으로 보면 장이 다릅니다. 지능정보서 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이 들어 있는 4장인 제25조에 둘 것인지 아니면 조인철 의원안 처럼 디지털역량의 함양이 들어 있는 3장인 제18조에 둘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위원님 들께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통상적인 유예기간 두는 방식,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 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포용법, 이것은 이훈기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212290번입니다. 이 내용은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교육도 실시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 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라든가 이런 취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현행법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또 4호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에 포괄적으로 이훈기 의원 개정안의 취지들을 담 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법적으로 꼭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필요해 보이는 데 그런데 사이버범죄가 유형도 다양하고 또 관련 소관기관이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 런 경우에는 통상은 부령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3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 조인철 의원님 세 가지 안인데요. 제25조의2를 신설하 는 게 최민희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의 안이십니다. 그리고 전담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부 분을 제18조의2로 조인철 의원님이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최민희 의원님과 정진욱 의 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제25조의2를 신설하는 것에 통합하고 그리고 전담기관 지정뿐만 아니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조항이 필요하다는 행정실의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통합해 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5조의2에 조인철 의원님 안까지 통합하고 전담기 관 지정 취소와 관련된 조문을 함께 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훈기 의원님 안과 관련돼서 저희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이 지금 너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서 별도로 이렇게 규정해 주신 이훈기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6쪽에 과기정통부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경찰 청·금융위, 관련기관 협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상향으로 입법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 조인철 의원님 세 가지 안인데요. 제25조의2를 신설하 는 게 최민희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의 안이십니다. 그리고 전담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부 분을 제18조의2로 조인철 의원님이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최민희 의원님과 정진욱 의 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제25조의2를 신설하는 것에 통합하고 그리고 전담기관 지정뿐만 아니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조항이 필요하다는 행정실의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통합해 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5조의2에 조인철 의원님 안까지 통합하고 전담기 관 지정 취소와 관련된 조문을 함께 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훈기 의원님 안과 관련돼서 저희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이 지금 너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서 별도로 이렇게 규정해 주신 이훈기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6쪽에 과기정통부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경찰 청·금융위, 관련기관 협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상향으로 입법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5조의2에 신설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 진욱 의원님하고 최민희 의원님 안에? 여기에 조인철 안을 통합, 병합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5조의2에 신설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 진욱 의원님하고 최민희 의원님 안에? 여기에 조인철 안을 통합, 병합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민희 의원님 안하고 정진욱 의원님 안은 소위 보안 침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조인철 의원님 안은 역량센터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역량센터 만드는 거지요, 조인철 의원님 안이?
그런데 이게 최민희 의원님 안하고 정진욱 의원님 안은 소위 보안 침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조인철 의원님 안은 역량센터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역량센터 만드는 거지요, 조인철 의원님 안이?
전담기관을 역량센터에 지정하는 겁니다.
전담기관을 역량센터에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한다?
지정한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량센터라는 게 보안 침해사고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역량센터라는 게 보안 침해사고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 량센터가 지금 디지털배움터를 뜻합니다. 디지털배움터를 지원하는 NIA를 뜻하기 때문 에 역량……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 량센터가 지금 디지털배움터를 뜻합니다. 디지털배움터를 지원하는 NIA를 뜻하기 때문 에 역량……
법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법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아닙니다. 역량 교육을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침해사고가 있을 경우에 안내를 한다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후속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기관을 거기다 지정을 하게 되면 디지털배움 터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역량 교육을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침해사고가 있을 경우에 안내를 한다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후속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기관을 거기다 지정을 하게 되면 디지털배움 터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KISA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KISA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아닙니까, 이것은?
KISA 쪽은 KISA의 업무와 관련돼서 따로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3 하고 있고요. 이것은 디지털포용법상의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KISA 쪽은 KISA의 업무와 관련돼서 따로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3 하고 있고요. 이것은 디지털포용법상의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좀 다른가요, 이게?
좀 다른가요, 이게?
이게 디지털취약계층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KISA는 사고의 예방과 조사 이런 것들에 중점이 돼 있는 것이고요.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취약계층한테 신 속하게 이런 신속한 피해 구제나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은 접 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취약계층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KISA는 사고의 예방과 조사 이런 것들에 중점이 돼 있는 것이고요.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취약계층한테 신 속하게 이런 신속한 피해 구제나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은 접 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전담기관 만든다고 친다면 예산도 들어가고 인원도 들 어가고 다 들어갈 텐데……
왜냐하면 새롭게 전담기관 만든다고 친다면 예산도 들어가고 인원도 들 어가고 다 들어갈 텐데……
저희가 별도로…… 지금 역량센터나 디지털배움 터 같은 데에서도……
저희가 별도로…… 지금 역량센터나 디지털배움 터 같은 데에서도……
지정만?
지정만?
괜찮습니다. 이해하셨어요.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괜찮습니다. 이해하셨어요.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가 디지털취약계층을 구분을 하면 대략적인 규모를 정부는 어 떻게 보고 계세요, 취약계층 취약계층 하는데?
지금 우리가 디지털취약계층을 구분을 하면 대략적인 규모를 정부는 어 떻게 보고 계세요, 취약계층 취약계층 하는데?
취약계층 말씀하시면 노인층이라든지 디지 털에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렇게……
취약계층 말씀하시면 노인층이라든지 디지 털에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개념은 알겠어요. 개념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통계치가?
그러니까 제가 개념은 알겠어요. 개념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통계치가?
위원님, 저희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정확히 범주화 해서 몇 명인지 카운트를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만 통신요금 지원이나 이럴 때……
위원님, 저희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정확히 범주화 해서 몇 명인지 카운트를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만 통신요금 지원이나 이럴 때……
감면받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감면받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예, 감면 대상들이 보통 디지털취약계층하고 대부 분 오버랩이 되는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면 대상들이 보통 디지털취약계층하고 대부 분 오버랩이 되는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우선해서 하기 위해서 근거도 마련 하고 전담기관도 지정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우선해서 하기 위해서 근거도 마련 하고 전담기관도 지정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자체가 차관님 말씀대로 어떤 감면이랄지 그런 부분이 된다 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사각지대도 있을 것 같아요,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체가 차관님 말씀대로 어떤 감면이랄지 그런 부분이 된다 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사각지대도 있을 것 같아요, 빠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고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돼서 전담기관을 지정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기관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고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돼서 전담기관을 지정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기관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NIA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NIA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IA를 지정하면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배움터랄지 실제 실행은 그런 데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NIA를 지정하면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배움터랄지 실제 실행은 그런 데서 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3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맞습니다. 3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국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디지털배움터 가 많지 않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뭐 하겠습니다마는 별로 없습니다. 서울에도 줄어들고 있었지요. 더 줄기도 하고 제 지역구도 없고……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국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디지털배움터 가 많지 않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뭐 하겠습니다마는 별로 없습니다. 서울에도 줄어들고 있었지요. 더 줄기도 하고 제 지역구도 없고……
지금 전국에 32개가 있고요 추경으로 마련 해 주셔서 69개가 될 겁니다, 다음 해에.
지금 전국에 32개가 있고요 추경으로 마련 해 주셔서 69개가 될 겁니다, 다음 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법이 통과되면 실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법이 통과되면 실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하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하십시오.
오늘 올라오는 법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인공지능기본법 AI전 략위 예산도 그렇고 지금 포용법도 정말 국민 수용력이 좋은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다 동의를 하는데, 안건 번호 11번 이훈기 의원님 안 중에서 이 취지가 너무 좋은데 수정의견 주신 것처럼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 식이 적절해 보인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오늘 올라오는 법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인공지능기본법 AI전 략위 예산도 그렇고 지금 포용법도 정말 국민 수용력이 좋은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다 동의를 하는데, 안건 번호 11번 이훈기 의원님 안 중에서 이 취지가 너무 좋은데 수정의견 주신 것처럼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 식이 적절해 보인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제가 발의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우려도 있고 법의 시행 또 법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저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의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우려도 있고 법의 시행 또 법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저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동의하신 거지요? 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수정 동의하신 거지요? 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이훈기 의원님 안과 관련돼서 저희가 시행시기를 1월 22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돼 있 는데요. 위임된 교육 내용, 방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이훈기 의원님 안과 관련돼서 저희가 시행시기를 1월 22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돼 있 는데요. 위임된 교육 내용, 방법……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예, 1년의 유예기간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 니다.
예, 1년의 유예기간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 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앉아 계셔요. 이것 가결시키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배움터, 스마트경로당 그동안에 해 왔던 거북이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디지털배움터 2026년도 예산을 200억가량 늘렸지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앉아 계셔요. 이것 가결시키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배움터, 스마트경로당 그동안에 해 왔던 거북이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디지털배움터 2026년도 예산을 200억가량 늘렸지요?
예, 그래서 412억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412억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억가량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200억가량 늘어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몇 군데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추경예산으로 해 주셔 가지고 지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5 금 32개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예산으로 해 주셔 가지고 지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5 금 32개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됩니까?
그러면 총 몇 개가 됩니까?
69개가 되겠습니다.
69개가 되겠습니다.
69개지요?
69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시도 단위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전국의 시도 단위가 몇 개입니까?
전국 19개 지방자치……
전국 19개 지방자치……
253개예요.
253개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배움터·스마트경로당이 거기에 디지털 격차 해소, 소외 계층을 위해서 디지털배움터 만드는데 그러면 영남·대구·경북·제주도는 디지털배움터가 있습니까, 제대로?
그러면 디지털배움터·스마트경로당이 거기에 디지털 격차 해소, 소외 계층을 위해서 디지털배움터 만드는데 그러면 영남·대구·경북·제주도는 디지털배움터가 있습니까, 제대로?
각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이 지난해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지적했으 니까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소외계층을 지원한다고 해 놓고 소외계층을 양산시키는 것을 정부가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배움터를 지금 얘기했던 지정도 되고…… 그 배움터 공간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체국에서도 할 수 있고 연금공단에서 도 할 수 있고 지역 단위가 많습니다. 특히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은 그리고 시군구가 넓 은 지역의 경우는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탁상행정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붙이고 그에 대한, 253개 지역을 어떻게 할 건 지에 대한 계획안을 예산 통과되고 나서 1월 중순까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산안 편성할 때 다 하는 걸로 계획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이 지난해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지적했으 니까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소외계층을 지원한다고 해 놓고 소외계층을 양산시키는 것을 정부가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배움터를 지금 얘기했던 지정도 되고…… 그 배움터 공간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체국에서도 할 수 있고 연금공단에서 도 할 수 있고 지역 단위가 많습니다. 특히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은 그리고 시군구가 넓 은 지역의 경우는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탁상행정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붙이고 그에 대한, 253개 지역을 어떻게 할 건 지에 대한 계획안을 예산 통과되고 나서 1월 중순까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산안 편성할 때 다 하는 걸로 계획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AI 교육도 격차 해소가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야지 AI 교육도 격차 해소가 되면서 시작됩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법 자료 보시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이건 정부 제출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기정통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 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 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법에 근거함으로써 우 편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우편사업은 우편법에 따라서 국가가 경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편업무를 공공기 관 등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내용과 성격을 약 간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3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리고 유상운송 금지 적용 배제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영농조합법인 등 그다음에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하는 조 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국가의 우편업무를 수행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서도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배제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다만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우편물(통상, 소포) 중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은 현 재 민간하고 경쟁하고 있는 택배서비스와 유사하니까 한번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통합물류협회하고 의논해서 나름대 로 합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4쪽입니다. 조문대비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인데요. 우편사업 자체는 국가가 경영하고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유사 입법례 등에 보더라도 국 가가 운영하는 우편법에 대해서 적용 배제해 주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까지 조율한 것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우편법 자료 보시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이건 정부 제출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기정통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 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 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법에 근거함으로써 우 편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우편사업은 우편법에 따라서 국가가 경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편업무를 공공기 관 등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내용과 성격을 약 간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3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리고 유상운송 금지 적용 배제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영농조합법인 등 그다음에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하는 조 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국가의 우편업무를 수행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서도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배제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다만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우편물(통상, 소포) 중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은 현 재 민간하고 경쟁하고 있는 택배서비스와 유사하니까 한번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통합물류협회하고 의논해서 나름대 로 합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4쪽입니다. 조문대비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인데요. 우편사업 자체는 국가가 경영하고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유사 입법례 등에 보더라도 국 가가 운영하는 우편법에 대해서 적용 배제해 주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까지 조율한 것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 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관련된 조항이 우체국은 사실상 국가기관의 국가사업이라는 것 이 명백한데요. 그동안에 운수 관련된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와서 국토부랑은 유권해석을 통해서 사실상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문 제 제기하는 사례들도 있고 해서 입법을 통해서 명백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현재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확인 차원에서 입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국토부랑 협의했고 관 련된 단체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 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관련된 조항이 우체국은 사실상 국가기관의 국가사업이라는 것 이 명백한데요. 그동안에 운수 관련된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와서 국토부랑은 유권해석을 통해서 사실상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문 제 제기하는 사례들도 있고 해서 입법을 통해서 명백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현재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확인 차원에서 입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국토부랑 협의했고 관 련된 단체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제가 지식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이 법을 처음 봐 가지고 궁금해서 그 러는데 이게 결국 화물자동차 운수법의 유상운송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지식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이 법을 처음 봐 가지고 궁금해서 그 러는데 이게 결국 화물자동차 운수법의 유상운송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에는 자가용 화 물차로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에는 자가용 화 물차로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 쪽의 운송업계가 타격 입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산업 쪽의 운송업계가 타격 입을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 우체국물류지원단이라고 해서 실제 우편물 을 배송하는 트럭들을 우정사업본부가 아니라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 까? 그래서 그동안 수년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국가사업이라는 게 명 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입법하려고 하냐면 가끔 이 부분과 관련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관련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7 된 분들이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우체국물류지원단이라고 해서 실제 우편물 을 배송하는 트럭들을 우정사업본부가 아니라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 까? 그래서 그동안 수년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국가사업이라는 게 명 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입법하려고 하냐면 가끔 이 부분과 관련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관련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7 된 분들이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관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화물운송의 우편에 대한 유상운송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현재 하고 있는 화물운송 사업자 들이 영세라든가 비영세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겁니 다.
차관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화물운송의 우편에 대한 유상운송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현재 하고 있는 화물운송 사업자 들이 영세라든가 비영세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겁니 다.
위원님, 현재 업계에서 일반 택배나 다른 영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그거나 이 입법화를 통해서 시장의 균형이나 이런 게 변동이 되거나 추가적으로……
위원님, 현재 업계에서 일반 택배나 다른 영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그거나 이 입법화를 통해서 시장의 균형이나 이런 게 변동이 되거나 추가적으로……
그런 건 없다 이거지요?
그런 건 없다 이거지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인데요 법안의 취지 등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헌 의원안입니다. 의안번호 2208939입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용자에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는 의무이행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 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목적외 공개 금지도 규정하고 있 습니다. 5쪽 조문대비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이게 정보 비대칭 해소도 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그 취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신사업자 및 정부와 함께 비슷한 제도, 현재 스마트초이스라고 그래서 통신요 금정보포털을 운영 중에 있고 또 알고리즘의 공정성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전기통신사 업자가 자사 이익을 위해서 특정 요금제를 우선 추천할 염려도 있고. 2항에 보시면 최적 요금제의 고지 방법 중에 대상·방법·내용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부분이 불특정하기 때 문에 법률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이게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 거라서 과기정통부 내부규칙에 정하지 않는 내용 부분까지 포괄적으 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수범자를 전기통신사업자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3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고지 대상 수권자의 범위를 시행령 에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워낙 이용자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적요금제 고 지가 어렵고 또 불리한 요금제 고지 시에 피해 우려 등도 있고 대기업 위주로 추천할 가 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타 소비자시민모임이라든가 한국소비자연맹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기간통신사업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분석보고서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의 이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요금체계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 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9쪽입니다. 벌칙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일도 통상적으로 차관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인데요 법안의 취지 등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헌 의원안입니다. 의안번호 2208939입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용자에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는 의무이행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 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목적외 공개 금지도 규정하고 있 습니다. 5쪽 조문대비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이게 정보 비대칭 해소도 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그 취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신사업자 및 정부와 함께 비슷한 제도, 현재 스마트초이스라고 그래서 통신요 금정보포털을 운영 중에 있고 또 알고리즘의 공정성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전기통신사 업자가 자사 이익을 위해서 특정 요금제를 우선 추천할 염려도 있고. 2항에 보시면 최적 요금제의 고지 방법 중에 대상·방법·내용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부분이 불특정하기 때 문에 법률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이게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 거라서 과기정통부 내부규칙에 정하지 않는 내용 부분까지 포괄적으 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수범자를 전기통신사업자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3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고지 대상 수권자의 범위를 시행령 에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워낙 이용자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적요금제 고 지가 어렵고 또 불리한 요금제 고지 시에 피해 우려 등도 있고 대기업 위주로 추천할 가 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타 소비자시민모임이라든가 한국소비자연맹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기간통신사업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분석보고서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의 이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요금체계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 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9쪽입니다. 벌칙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일도 통상적으로 차관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안해 주신 안에 대해서 동 의를 합니다. 최적요금제와 관련돼서는 현재 우리나라 요금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스마트초이스나 이 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국민들 이 자기한테 최적의 요금제를 적절하게 안내받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되어서 아까 일부 사업자 단체에서 범위를 전기통신사업자 전체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 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요금제를 운영하는 곳이 기간통신사업자, 이동 통신 3사하고 알뜰폰사업자 정도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적으로 합리적인 요금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안해 주신 안에 대해서 동 의를 합니다. 최적요금제와 관련돼서는 현재 우리나라 요금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스마트초이스나 이 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국민들 이 자기한테 최적의 요금제를 적절하게 안내받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되어서 아까 일부 사업자 단체에서 범위를 전기통신사업자 전체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 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요금제를 운영하는 곳이 기간통신사업자, 이동 통신 3사하고 알뜰폰사업자 정도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적으로 합리적인 요금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소비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저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초이스,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라고 한다면 통신사업자들에게 확실하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본인 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를 활용해서 그동안에 소비자가 써 왔던 요금제의 적절성 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이용 이력 같은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강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 서 논의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 이고요.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하는 것도 저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주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전기통신사업자 전체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지 소규모라든지 이런 쪽 은 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안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채택이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9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저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초이스,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라고 한다면 통신사업자들에게 확실하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본인 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를 활용해서 그동안에 소비자가 써 왔던 요금제의 적절성 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이용 이력 같은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강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 서 논의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 이고요.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하는 것도 저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주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전기통신사업자 전체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지 소규모라든지 이런 쪽 은 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안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채택이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9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김장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잠깐만요, 김장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왔다 하면 A라는 분에 맞는 적절한 요 금제를 그냥 나열식으로 보여 주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이게? 그 A라는 사람이 그중 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왔다 하면 A라는 분에 맞는 적절한 요 금제를 그냥 나열식으로 보여 주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이게? 그 A라는 사람이 그중 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거지요?
위원님, 저희가 기대하고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통신사업자가 위원님의 1년간 통신이용 패턴을 분석해서 지금 내고 있는 요금제보 다 낮은 요금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특정 요금제, 그 언저리에 있는 요금제를 개별적으 로 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EU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 고 있어서……
위원님, 저희가 기대하고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통신사업자가 위원님의 1년간 통신이용 패턴을 분석해서 지금 내고 있는 요금제보 다 낮은 요금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특정 요금제, 그 언저리에 있는 요금제를 개별적으 로 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EU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 고 있어서……
맞춤 서비스를 한다는 거지요?
맞춤 서비스를 한다는 거지요?
예, 맞춤형으로 저희가 각 이용자의 맞춤 요금을 추천한다는 겁니다.
예, 맞춤형으로 저희가 각 이용자의 맞춤 요금을 추천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지금 말씀하신 기간통신사업자하고 알뜰폰까지 확 대하는 문제하고.
정부 측 의견이요, 지금 말씀하신 기간통신사업자하고 알뜰폰까지 확 대하는 문제하고.
저희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요금제를 실제로 운영하는 게 기간통신사업자들이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해도 시행하 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요금제를 실제로 운영하는 게 기간통신사업자들이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해도 시행하 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예.
예.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계속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체가 하나의 안건이기 때문에요, 취지가 다른 거라서요.
계속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체가 하나의 안건이기 때문에요, 취지가 다른 거라서요.
예.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한정애 의원,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인 명의 계약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민수 의원안은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한 계약 발생 시에 영업 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다수의 본인확인 미준 수 계약이 발생할 경우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고 그리고 등록 전부·일부 취소 또는 1년 이내 사업 전부·일시 정지 명령 등 의무이행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포폰 관련 위반해서 자진신고 시에 형 감경·면제하는 내용이 한정애 의원 4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안에 있습니다. 자진신고할 경우에 형을 감경·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서 홍보·교육이나 자진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정 애 의원안에 있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대포폰 악용 방지를 위해서 본인확인 절차 등 관리 감독 기준을 마련해서 과기부장관에 신고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또 모든 계약에 본인확인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미준수 계약 발생 시에 또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도록 의 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포폰 불법성 및 위험성 고지 의무, 이거는 휴대폰 개통 시에 대포폰 개통· 사용하면 불법성도 있고 범죄 연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정계약 사실조사 및 과기정통부 통보 의무, 이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고된 부정계약을 사실조사하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를 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5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확인 절차 위반한 계약 발생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는 취지 가 대포폰을 방지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정명령 예고라든 가 경고 이런 게 없이 영업정지 등 바로 처분하게 하는 수단이 적절한지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의무이행 부과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인데 위반 시 제재처분 대상자는 기간통신사업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유보 원칙상 침익적 규정의 명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수 체결된 경우 이런 게 정확 한 표현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대포폰 관련 위반 자진신고 시 형 감경·면제인데 이거는 기존 법률인 형법에 따라서도 자진신고 등의 형 감경 관련 규정 등이 있고 그다음에 내구제 대출에 악용될 우려가 있 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보시면―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내구제 대출이라는 게 나를 스스로 구 제하는 대출 이렇게 해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라든가 고가 가전품을 개통하고 나서 타인 에게 넘기고 돈을 활용하는 방식이라 합니다. 이렇게 악용될 소지도 있다라는 얘기입니 다. 다음에 3번, 대포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자진신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담당하게 할, 지정하게 할 입법적인 실익이 있는지 법에 직접 명시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찰청 산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 응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일원화해서 수행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1 대리점·판매점 관리기준 신고하고 그걸 이행하고 모니터링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게 추가적으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 고 모니터링 기준이라든가 관리감독의 핵심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5번, 대포폰 불법성 및 위험성 고지 의무는 본인확인 단계에서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 험성을 명확하게 고지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부정계약 사실조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보 의무는 입법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현행 조항에 따라서도 사실조사나 제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법체계상 사실조사 관련 조 항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사실조사 규정 부분으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라는 견해가 있습 니다. 9쪽입니다. 대리점·판매점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 시에 계약 해지 등이 있습니다. 대리점·판매점이 고의·중과실로 본인확인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동통신사는 대리점 계 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점은 사전승낙 철회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취지는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본인확인 위 반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판매점 등에 대해서 기준·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안대로라면 위반 1건만 발생해도 계약 해지나 사전승낙 철회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0쪽,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에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라든가 이런 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 분이 바로 가능한 게 수단이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쪽입니다. 위반 자진신고 시 형 감경·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적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서 타당성은 충분합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에도 이미 관련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내구제 대출에 악용될 염려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13쪽입니다. 대포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서 홍보·교육 및 자진신고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보면 이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고 있 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타당합니다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직접적으로 법에 명시할 정도의 입법적인 실익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찰청 산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 센터하고 어떻게 일원화할지 등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쪽입니다. 대리점·판매점 관리기준 신고·이행 및 모니터링 의무, 이 또한 맞습니다. 과기정통부 등에 모니터링 위반 발생 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업자의 책무성 제고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자 부담이 새롭게 발생하고 강화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모 4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의무인데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감독의 핵심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5쪽을 보시면 과기정통부가 입법조사관과 논의하면서 일종의 수정의견을 내놨 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대포폰 불법성 및 위험성 고지 의무입니다. 전기통신역무 계약 시에 대포폰 계약하는 불법성이라든가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하는 거는 당연히 범죄 연루 위험성을 낮추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 다. 18쪽입니다. 부정계약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과기정통부에 통보 의무를 하게 하는데 이건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하고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취 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행 조항에도 사실조사나 제재가 가능하고 법체계상 사실조사 관련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51조에 사실조사 규정이 방미통위의 권한으로 이미 전기통 신사업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근거를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부정계약 사실조사 규정을 별도의 규정으로 하나 만들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법체계상 그쪽에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대리점·판매점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입니다. 고의·중과실로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리점 계약 해지라 든가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본인확인 위반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영업 제한의 위반 기준이나 요건 이런 거를 적어도 대통령령 정도까지 위임 가능하 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쪽에 과기정통부와 입법조사관이 논의한 수정의견을 적시했습니다. 다음 부칙 관련 조항.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한정애 의원,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인 명의 계약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민수 의원안은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한 계약 발생 시에 영업 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다수의 본인확인 미준 수 계약이 발생할 경우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고 그리고 등록 전부·일부 취소 또는 1년 이내 사업 전부·일시 정지 명령 등 의무이행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포폰 관련 위반해서 자진신고 시에 형 감경·면제하는 내용이 한정애 의원 4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안에 있습니다. 자진신고할 경우에 형을 감경·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서 홍보·교육이나 자진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정 애 의원안에 있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대포폰 악용 방지를 위해서 본인확인 절차 등 관리 감독 기준을 마련해서 과기부장관에 신고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또 모든 계약에 본인확인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미준수 계약 발생 시에 또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도록 의 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포폰 불법성 및 위험성 고지 의무, 이거는 휴대폰 개통 시에 대포폰 개통· 사용하면 불법성도 있고 범죄 연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정계약 사실조사 및 과기정통부 통보 의무, 이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고된 부정계약을 사실조사하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를 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5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확인 절차 위반한 계약 발생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는 취지 가 대포폰을 방지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정명령 예고라든 가 경고 이런 게 없이 영업정지 등 바로 처분하게 하는 수단이 적절한지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의무이행 부과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인데 위반 시 제재처분 대상자는 기간통신사업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유보 원칙상 침익적 규정의 명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수 체결된 경우 이런 게 정확 한 표현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대포폰 관련 위반 자진신고 시 형 감경·면제인데 이거는 기존 법률인 형법에 따라서도 자진신고 등의 형 감경 관련 규정 등이 있고 그다음에 내구제 대출에 악용될 우려가 있 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보시면―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내구제 대출이라는 게 나를 스스로 구 제하는 대출 이렇게 해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라든가 고가 가전품을 개통하고 나서 타인 에게 넘기고 돈을 활용하는 방식이라 합니다. 이렇게 악용될 소지도 있다라는 얘기입니 다. 다음에 3번, 대포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자진신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담당하게 할, 지정하게 할 입법적인 실익이 있는지 법에 직접 명시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찰청 산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 응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일원화해서 수행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1 대리점·판매점 관리기준 신고하고 그걸 이행하고 모니터링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게 추가적으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 고 모니터링 기준이라든가 관리감독의 핵심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5번, 대포폰 불법성 및 위험성 고지 의무는 본인확인 단계에서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 험성을 명확하게 고지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부정계약 사실조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보 의무는 입법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현행 조항에 따라서도 사실조사나 제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법체계상 사실조사 관련 조 항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사실조사 규정 부분으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라는 견해가 있습 니다. 9쪽입니다. 대리점·판매점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 시에 계약 해지 등이 있습니다. 대리점·판매점이 고의·중과실로 본인확인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동통신사는 대리점 계 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점은 사전승낙 철회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취지는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본인확인 위 반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판매점 등에 대해서 기준·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안대로라면 위반 1건만 발생해도 계약 해지나 사전승낙 철회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0쪽,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에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라든가 이런 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 분이 바로 가능한 게 수단이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쪽입니다. 위반 자진신고 시 형 감경·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적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서 타당성은 충분합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에도 이미 관련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내구제 대출에 악용될 염려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13쪽입니다. 대포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서 홍보·교육 및 자진신고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보면 이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고 있 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타당합니다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직접적으로 법에 명시할 정도의 입법적인 실익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찰청 산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 센터하고 어떻게 일원화할지 등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쪽입니다. 대리점·판매점 관리기준 신고·이행 및 모니터링 의무, 이 또한 맞습니다. 과기정통부 등에 모니터링 위반 발생 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업자의 책무성 제고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자 부담이 새롭게 발생하고 강화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모 4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의무인데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감독의 핵심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5쪽을 보시면 과기정통부가 입법조사관과 논의하면서 일종의 수정의견을 내놨 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대포폰 불법성 및 위험성 고지 의무입니다. 전기통신역무 계약 시에 대포폰 계약하는 불법성이라든가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하는 거는 당연히 범죄 연루 위험성을 낮추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 다. 18쪽입니다. 부정계약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과기정통부에 통보 의무를 하게 하는데 이건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하고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취 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행 조항에도 사실조사나 제재가 가능하고 법체계상 사실조사 관련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51조에 사실조사 규정이 방미통위의 권한으로 이미 전기통 신사업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근거를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부정계약 사실조사 규정을 별도의 규정으로 하나 만들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법체계상 그쪽에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대리점·판매점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입니다. 고의·중과실로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리점 계약 해지라 든가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본인확인 위반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영업 제한의 위반 기준이나 요건 이런 거를 적어도 대통령령 정도까지 위임 가능하 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쪽에 과기정통부와 입법조사관이 논의한 수정의견을 적시했습니다. 다음 부칙 관련 조항.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포폰을 통한, 대포폰이 부정 개통의 아주 핵심 수단이 되고 이로 인한 보이스 피싱의 국민 피해가 너무 막중해서 저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본인확인 의무를 강 화하는 것,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킬 정도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저희는 한민수 의원님 개정안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정명령이 없는 영업정지 등,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영업정지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 없어도 바로 영업정지가 가능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포폰에 대 한 강력한 제재, 이런 대응을 위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개 정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12쪽의 자진신고와 관련돼서는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자진신고, 기존 형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3 법으로 가능한 측면도 있고 내구제 대출자들한테 오히려 면책을 주는 그런 악용 소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쪽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접수기관을 현재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이 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14쪽의 주체와 관련돼서 실무 협의에서 방미통위 의견대로, 이러한 본인확인 미준수 계약 발생 시 보고 대상을 과기정통부장관으로 단일화하는 방미통위 수정의견을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위임과 관련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도 저 희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18쪽의 부정계약 사실조사 및 통보 의 무와 관련돼서도 방미통위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방미통위 수정의견대로 과기정통 부장관이 이행실태 점검 및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 다. 이 부분은 방미통위랑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2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쪽도 사전승낙 철회에 대한 부분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 승낙 관련된 규정이 제32조의14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항으로 병합해서 정 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9항에 계약 해지 등 제재 처분의 위반 기준 등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10쪽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포폰을 통한, 대포폰이 부정 개통의 아주 핵심 수단이 되고 이로 인한 보이스 피싱의 국민 피해가 너무 막중해서 저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본인확인 의무를 강 화하는 것,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킬 정도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저희는 한민수 의원님 개정안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정명령이 없는 영업정지 등,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영업정지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 없어도 바로 영업정지가 가능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포폰에 대 한 강력한 제재, 이런 대응을 위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개 정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12쪽의 자진신고와 관련돼서는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자진신고, 기존 형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3 법으로 가능한 측면도 있고 내구제 대출자들한테 오히려 면책을 주는 그런 악용 소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쪽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접수기관을 현재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이 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14쪽의 주체와 관련돼서 실무 협의에서 방미통위 의견대로, 이러한 본인확인 미준수 계약 발생 시 보고 대상을 과기정통부장관으로 단일화하는 방미통위 수정의견을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위임과 관련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도 저 희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18쪽의 부정계약 사실조사 및 통보 의 무와 관련돼서도 방미통위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방미통위 수정의견대로 과기정통 부장관이 이행실태 점검 및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 다. 이 부분은 방미통위랑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2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쪽도 사전승낙 철회에 대한 부분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 승낙 관련된 규정이 제32조의14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항으로 병합해서 정 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9항에 계약 해지 등 제재 처분의 위반 기준 등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면…… 있습니까, 이정헌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면…… 있습니까, 이정헌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대포폰의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약 체결 시에 본인확인 절차를 꼼꼼하게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 을 분명히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효율성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 잘못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과 동행해 가지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폰을 넘겨주면 대포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대포폰의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약 체결 시에 본인확인 절차를 꼼꼼하게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 을 분명히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효율성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 잘못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과 동행해 가지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폰을 넘겨주면 대포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것 만으로는 안 된다. 그 이후에 실제로 통신요금이 빠져나가는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 한 철저한 추적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확인만 잘한다고 해 가지고 대포폰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 심을 가지고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경제사범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할 때 자주 쓰는 용어가 있 습니다만 명의를 제공해 가지고 대포폰을 만들게 도와주는 사람이나 제대로 확인을 하거 나 팔로우를 하지 않아 가지고 대포폰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되는 판매점과 대리점의 경 우에 정말 대포폰이 추후에 확인됐을 경우에 패가망신할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조치가 따라 주지 않으면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 4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다. 그래서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법을 제대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것 만으로는 안 된다. 그 이후에 실제로 통신요금이 빠져나가는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 한 철저한 추적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확인만 잘한다고 해 가지고 대포폰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 심을 가지고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경제사범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할 때 자주 쓰는 용어가 있 습니다만 명의를 제공해 가지고 대포폰을 만들게 도와주는 사람이나 제대로 확인을 하거 나 팔로우를 하지 않아 가지고 대포폰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되는 판매점과 대리점의 경 우에 정말 대포폰이 추후에 확인됐을 경우에 패가망신할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조치가 따라 주지 않으면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 4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다. 그래서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법을 제대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본인 법인데…… 30초만 쓰십시오.
본인 법인데…… 30초만 쓰십시오.
예, 30초만 쓰겠습니다. 일전에 국정감사 때도 제가 보이스피싱 문제랄지 스팸 문제를 정말 집요할 정도로 파 고들었습니다. 과기부차관님,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요. 국민들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강도 높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통보 의무랄지 이 부분은 방미통위와 협의를 거쳤다고 하니까 그런 부 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0초만 쓰겠습니다. 일전에 국정감사 때도 제가 보이스피싱 문제랄지 스팸 문제를 정말 집요할 정도로 파 고들었습니다. 과기부차관님,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요. 국민들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강도 높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통보 의무랄지 이 부분은 방미통위와 협의를 거쳤다고 하니까 그런 부 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더 없으시지요?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망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조치 관련 내용입니다. 자료 1쪽 넘어가고 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 중대사고 발생 시에 위약금 면제라든가 가입해지 등 조치 신설을 하고 보호조치 노력 의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학영 의원은 신규 모집 정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이통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민병덕 의원안은 유심 무상 교체, 위약금 면제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안은 가입 전환 대행 및 비용 부담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의원안은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받거나 명령에 의해서 이용자의 동의 없는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현 의원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 전환 대행, 가입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 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노력할 의무입니다. 3쪽입니다. 중대사고 등 발생 시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전용기 의원안이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가 계약 을 해지하면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경제적 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귀책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있는 이학영 의원안도 있 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5 그다음에 침해사고 시의 전기통신사업자 손해배상 의무는 황운하 의원이 정하고 있습 니다. 4쪽입니다. 긴급상황 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금지행위 예외를 적용에서 최민희 의원안은 정보통신망 침해 등 긴급상황에서 정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업 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약관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정하 고 있습니다. 김장겸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이용자 피해 우려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받아 수행한 이용자 동의 없는 이용자 보호조치의 경우에는 금지행 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평가 소관을 변경하는 겁니다. 침해사고 대응은 다른 법에서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 해사고 관련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민희 의원안입니다. 7번입니다. 이용자 동의 없는 이용자 보호조치의 통지 및 해지 의사 확인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은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사실을 알리고 이해하기 쉬운 해지 방법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의원도 24시간 이내에 제공 일시와 내용, 해지 방법·절차 등 필요 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쟁점별 정리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의 요지 부분도 생략하고 바로 조문대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침해사고 등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이용자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 다. 의원별 이용자 보호조치 등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최민희 의원안처럼 이용자 보호조치를 통한 침해사고 대응 가능의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고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안도 앞에 나옵니다만 가입 전환·해지 등 보호조치 마련 노력 의무를 상대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이 정도가 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20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신설하는 건데요. 전용기 의원안에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분실, 변조, 중대한 장애 등 있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해 버립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귀책사유를 정하는 게 입법취 지는 타당해 보입니다만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고의 또는 과실’을 법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이용자 피해 사유가 조금 포괄적으로 위임된 게 아니냐,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구별돼 가지고 규제가 필요한지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외에 개인 4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정보 보호법상의 위반 사항도 귀책사유를 추가할지 등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 다. 22쪽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에 침해사고 발생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학영 의원안이 침해사고 발생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한 게 체계상 조금 애매 한 측면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손해배상 사유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이용자 피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자에게 보험가입 의무 등도 부과하고 안정적인 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민법 등 기타 손해배상 책임과의 중복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모습에 따라서, 이건 사업자가 직접 손해를 입히 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제삼자 또는 해킹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라서 이런 걸 조 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26쪽입니다. 긴급상황 시 정부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금지행위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민희·김장겸 의원안은 이용자 동의 없이 약관과 달리 긴급조치를 제공하는 경우 이 용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행위의 예외로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입법 취지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최민희 의원안에 보면 32조의20제1항은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해 놓고 금지행위 예외는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해 놔서 약간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7쪽을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기정통부하고 입법조사관이 나름 대로 논의한 수정의견 등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쪽입니다.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평가 소관기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과기정통부로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평가 소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해킹이든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서 조금 대응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기관이고 청이니까 장관 이렇게 바꿔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관되는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 보호 업무 이런 내용입니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9쪽입니다. 이용자 동의 없는 보호조치 제공,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알려 주고 해지 방법도 알려 주고 그다음에 김장겸 의원 은 시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알려 주도록 하고 해지 방법 등을 알리도 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31쪽 등은 벌칙 규정입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망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조치 관련 내용입니다. 자료 1쪽 넘어가고 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 중대사고 발생 시에 위약금 면제라든가 가입해지 등 조치 신설을 하고 보호조치 노력 의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학영 의원은 신규 모집 정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이통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민병덕 의원안은 유심 무상 교체, 위약금 면제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안은 가입 전환 대행 및 비용 부담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의원안은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받거나 명령에 의해서 이용자의 동의 없는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현 의원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 전환 대행, 가입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 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노력할 의무입니다. 3쪽입니다. 중대사고 등 발생 시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전용기 의원안이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가 계약 을 해지하면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경제적 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귀책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있는 이학영 의원안도 있 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5 그다음에 침해사고 시의 전기통신사업자 손해배상 의무는 황운하 의원이 정하고 있습 니다. 4쪽입니다. 긴급상황 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금지행위 예외를 적용에서 최민희 의원안은 정보통신망 침해 등 긴급상황에서 정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업 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약관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정하 고 있습니다. 김장겸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이용자 피해 우려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받아 수행한 이용자 동의 없는 이용자 보호조치의 경우에는 금지행 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평가 소관을 변경하는 겁니다. 침해사고 대응은 다른 법에서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 해사고 관련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민희 의원안입니다. 7번입니다. 이용자 동의 없는 이용자 보호조치의 통지 및 해지 의사 확인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은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사실을 알리고 이해하기 쉬운 해지 방법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의원도 24시간 이내에 제공 일시와 내용, 해지 방법·절차 등 필요 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쟁점별 정리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의 요지 부분도 생략하고 바로 조문대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침해사고 등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이용자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 다. 의원별 이용자 보호조치 등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최민희 의원안처럼 이용자 보호조치를 통한 침해사고 대응 가능의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고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안도 앞에 나옵니다만 가입 전환·해지 등 보호조치 마련 노력 의무를 상대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이 정도가 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20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신설하는 건데요. 전용기 의원안에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분실, 변조, 중대한 장애 등 있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해 버립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귀책사유를 정하는 게 입법취 지는 타당해 보입니다만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고의 또는 과실’을 법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이용자 피해 사유가 조금 포괄적으로 위임된 게 아니냐,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구별돼 가지고 규제가 필요한지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외에 개인 4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정보 보호법상의 위반 사항도 귀책사유를 추가할지 등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 다. 22쪽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에 침해사고 발생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학영 의원안이 침해사고 발생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한 게 체계상 조금 애매 한 측면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손해배상 사유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이용자 피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자에게 보험가입 의무 등도 부과하고 안정적인 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민법 등 기타 손해배상 책임과의 중복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모습에 따라서, 이건 사업자가 직접 손해를 입히 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제삼자 또는 해킹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라서 이런 걸 조 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26쪽입니다. 긴급상황 시 정부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금지행위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민희·김장겸 의원안은 이용자 동의 없이 약관과 달리 긴급조치를 제공하는 경우 이 용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행위의 예외로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입법 취지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최민희 의원안에 보면 32조의20제1항은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해 놓고 금지행위 예외는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해 놔서 약간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7쪽을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기정통부하고 입법조사관이 나름 대로 논의한 수정의견 등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쪽입니다.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평가 소관기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과기정통부로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평가 소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해킹이든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서 조금 대응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기관이고 청이니까 장관 이렇게 바꿔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관되는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 보호 업무 이런 내용입니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9쪽입니다. 이용자 동의 없는 보호조치 제공,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알려 주고 해지 방법도 알려 주고 그다음에 김장겸 의원 은 시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알려 주도록 하고 해지 방법 등을 알리도 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31쪽 등은 벌칙 규정입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문대비표 1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도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8쪽에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8쪽 안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도 함께 규정하는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의 두 번째, 중대사고 등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거론하신 대로 개정안에서 귀책사유 간주 시에 여러 가지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도 귀책사유에 포함할 건지 기준의 문제 또 중대한 장애 또는 반복적 장애의 기준이 불 명확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2쪽의 세 번째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행위의 금지행위 포함 문제는 방통위 소관 이고, 24쪽의 네 번째 손해배상 의무 규정과 관련돼서도 방통위 소관으로 보여집니다. 26쪽, 긴급상황 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금지행위 예외 적용과 관련돼 서는 최민희·김장겸 의원님 안대로 저희는 동의합니다. 28쪽, 이용자 보호조치 평가 소관 변경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정리해 주신 대로 방미 통위 소관에서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변경해 주시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9쪽, 일곱 번째 항목인 이용자 동의 없는 이용자 보호조치의 통지 및 해지 의사 확인 과 관련된 조항은 자구와 관련된 일부 수정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동 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요. 32쪽, 부칙 조항과 관련돼서 여러 개정안들의 시행시기가 6개월, 공포한 날로부터 이렇 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시행시기를 6개월 경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조문대비표 1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도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8쪽에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8쪽 안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도 함께 규정하는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의 두 번째, 중대사고 등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거론하신 대로 개정안에서 귀책사유 간주 시에 여러 가지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도 귀책사유에 포함할 건지 기준의 문제 또 중대한 장애 또는 반복적 장애의 기준이 불 명확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2쪽의 세 번째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행위의 금지행위 포함 문제는 방통위 소관 이고, 24쪽의 네 번째 손해배상 의무 규정과 관련돼서도 방통위 소관으로 보여집니다. 26쪽, 긴급상황 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금지행위 예외 적용과 관련돼 서는 최민희·김장겸 의원님 안대로 저희는 동의합니다. 28쪽, 이용자 보호조치 평가 소관 변경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정리해 주신 대로 방미 통위 소관에서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변경해 주시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9쪽, 일곱 번째 항목인 이용자 동의 없는 이용자 보호조치의 통지 및 해지 의사 확인 과 관련된 조항은 자구와 관련된 일부 수정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동 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요. 32쪽, 부칙 조항과 관련돼서 여러 개정안들의 시행시기가 6개월, 공포한 날로부터 이렇 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시행시기를 6개월 경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미통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인데요. 과기정통부 수정의견에서 제5항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 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으로 통신 이용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방미통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행위의 금지행위 포함입니다. 이학영 의원님 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사 고 발생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는 과기정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게 부처 간의 어떤 업무영역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4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4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현행 타 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입증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3항의 보험·공제 부분은 보험 가입 비용이 소비자 전가의 가능성도 있고 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6페이지, 긴급상황 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금지행위 예외 적용입니 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적용 제외 여부를 사전에 규정하는 법안의 취지에 전적 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사후 규제의 핵심인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 배제는 꼭 필요한 범 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에 따르면 이 적용 예외가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요. 김장겸 의원님 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침 해사고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나 이런 데 정의된 재난에 통신재난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8페이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평가 소관을 과기정통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9페이지, 이용자 동의 없는 이용자 보호조치의 통지 및 해지 의사 확인 관련해서도 필요한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미통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인데요. 과기정통부 수정의견에서 제5항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 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으로 통신 이용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방미통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행위의 금지행위 포함입니다. 이학영 의원님 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사 고 발생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는 과기정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게 부처 간의 어떤 업무영역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4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4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현행 타 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입증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3항의 보험·공제 부분은 보험 가입 비용이 소비자 전가의 가능성도 있고 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6페이지, 긴급상황 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금지행위 예외 적용입니 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적용 제외 여부를 사전에 규정하는 법안의 취지에 전적 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사후 규제의 핵심인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 배제는 꼭 필요한 범 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에 따르면 이 적용 예외가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요. 김장겸 의원님 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침 해사고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나 이런 데 정의된 재난에 통신재난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8페이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평가 소관을 과기정통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9페이지, 이용자 동의 없는 이용자 보호조치의 통지 및 해지 의사 확인 관련해서도 필요한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위원님.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제 의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사고 시에 신규 모집 중단하고 위약금 면제하는 조항은 삼중 규제가 되 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망법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삼중 규제가 되면 산업에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 기업활동에 대한 억제 효과가 오히려 더 크지 않나 라는 부분도 고려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귀책에 대한 판단입니다. 귀책 판단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분쟁 소지만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민간 쪽 부분은 그만 큼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는 점을 제 의견으로 드리고요. 20쪽 중대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는 부분, 이 부분도 비슷 한 맥락입니다. 귀책사유 규정 자체가 사실상 무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고 이 게 민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하고 중복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요. 사업자의 귀책사유 간주조항 의미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 불명확하다. 물론 과기부하 고 방미통위에서도 신중검토로 냈는데 이 부분도 의견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해커인데―이게 침해사고 발생 행위의 금지행위 포함이지요. 궁극적으로 보면 해커가 굉장히 지능적이고 고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격하는데 사고가 났다 그 이유 자체만으로 업체를 처벌하는 구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금지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보면 사업자의 고의적 부당행위를 규제한다 이런 것을 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9 을 때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미통 위 의견 중에 법률상 체계에 좀 맞지 않는다 이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의 의견으로 전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제 의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사고 시에 신규 모집 중단하고 위약금 면제하는 조항은 삼중 규제가 되 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망법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삼중 규제가 되면 산업에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 기업활동에 대한 억제 효과가 오히려 더 크지 않나 라는 부분도 고려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귀책에 대한 판단입니다. 귀책 판단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분쟁 소지만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민간 쪽 부분은 그만 큼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는 점을 제 의견으로 드리고요. 20쪽 중대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는 부분, 이 부분도 비슷 한 맥락입니다. 귀책사유 규정 자체가 사실상 무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고 이 게 민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하고 중복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요. 사업자의 귀책사유 간주조항 의미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 불명확하다. 물론 과기부하 고 방미통위에서도 신중검토로 냈는데 이 부분도 의견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해커인데―이게 침해사고 발생 행위의 금지행위 포함이지요. 궁극적으로 보면 해커가 굉장히 지능적이고 고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격하는데 사고가 났다 그 이유 자체만으로 업체를 처벌하는 구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금지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보면 사업자의 고의적 부당행위를 규제한다 이런 것을 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9 을 때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미통 위 의견 중에 법률상 체계에 좀 맞지 않는다 이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의 의견으로 전합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간단한 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방미통위에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검토 의견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 정의견을 보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에서 앞부분은 살리고 뒤에 보험 부분만 삭제하는 수정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간단한 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방미통위에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검토 의견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 정의견을 보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에서 앞부분은 살리고 뒤에 보험 부분만 삭제하는 수정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 의견을 정해야 돼요.
이것 의견을 정해야 돼요.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님.
18페이지, 19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32조의20의 4항은 구체적으로 양 부처가 합의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의하십니까?
제32조의20의 4항은 구체적으로 양 부처가 합의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조항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 조항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에요.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것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정할 수 있어요.
이것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정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불일치한 거……
그다음에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불일치한 거……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26페이지요.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등이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빠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 잖아요. 이게 등으로 할 경우 김장겸 의원님 안에 대하여, 우리가 범위에 대하여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6페이지요.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등이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빠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 잖아요. 이게 등으로 할 경우 김장겸 의원님 안에 대하여, 우리가 범위에 대하여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저는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인데 하나가 등이 빠져서, 만약에 등을 넣게 되면 김장겸 의원님 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같은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에 일부 동의하는데 그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것 정해야 돼서……
저는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인데 하나가 등이 빠져서, 만약에 등을 넣게 되면 김장겸 의원님 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같은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에 일부 동의하는데 그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것 정해야 돼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26쪽 얘기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6쪽 얘기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적만 있고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 아요.
지적만 있고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 아요.
이용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고 그걸 금지행위의 예 5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외 사유로 정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등을 넣는 게 이용자 보호 범위를 더 넓히는 것 같 습니다.
이용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고 그걸 금지행위의 예 5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외 사유로 정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등을 넣는 게 이용자 보호 범위를 더 넓히는 것 같 습니다.
아니, 저는 등을 넣는데 그럴 경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냐는 문 제 제기가 가능한데…… 그래도 등 넣고 그냥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7페이지, 방미통위 의견 수정한 부분 있잖아요. 구체적인 기준은 방미통위 고시로 정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동의하나요?
아니, 저는 등을 넣는데 그럴 경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냐는 문 제 제기가 가능한데…… 그래도 등 넣고 그냥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7페이지, 방미통위 의견 수정한 부분 있잖아요. 구체적인 기준은 방미통위 고시로 정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동의하나요?
저희가 의견을 낼 때는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리한 것으로는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장겸 의원님이 내신 안 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민 희 의원님 안에는 침해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김장겸 의원님 안에서는 침해사 고의 경우 그리고 방송통신재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낼 때는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리한 것으로는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장겸 의원님이 내신 안 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민 희 의원님 안에는 침해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김장겸 의원님 안에서는 침해사 고의 경우 그리고 방송통신재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등으로 넣으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등으로 넣으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장겸 의원님 안으로 하시더라도, 보면 ‘침해사고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등’ 이 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등’에서 등은 빼시는 게 어떨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장겸 의원님 안으로 하시더라도, 보면 ‘침해사고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등’ 이 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등’에서 등은 빼시는 게 어떨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러면 고시로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인가요?
그러면 고시로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인가요?
예, 저희는……
예, 저희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예.
저희도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 의견 내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부터 제45항까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의견 내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부터 제45항까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조인철 의원 의안번호 2210586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은 다 생략하고 조문대비표를 바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보호 분야 인력 및 예산 확보 강화 의무를 두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자근 의원, 조인철 의원은 정보보호 예산이나 인력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런 데 구자근 의원안을 보면 이게 조금 기업의 자율성의 영역이 아니냐, 그래서 기업에게 특정 분야의 투자 비율을 국가가 강제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1 조인철 의원안에 대해서도 보면 현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 한 고시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한다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5쪽 중반쯤을 보시면, 이훈기 의원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지정하면 업무 책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조인철·이훈기 의원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정보보호 인력 관리, 예산편성 업무, 이사회 정보보호 관련 보고 업무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 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업무도 겸할 수 있 고 그래서 정보기술 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편성 업무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19쪽은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훈기 의원안입니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장이라든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 전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 사항이든 위원 구성이든 일부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쪽입니다. 이해민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현재 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는 취지가 유사한 측면도 있어서 중복 여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 수준 평가 결과가 민감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 개하는 정보 범위는 어느 수준으로 공개할지 또는 공개 방식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쪽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차등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취소 등을 정하고 있는 내용입 니다. 먼저 차등화 근거입니다. 김상훈 의원, 조인철 의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을 차등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차등화 기준이 ‘사회적 파급력 등’ 이렇게 의미가 불명 확하고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낮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ISMS 인증제도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향 상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여기에 인증기준을 너무 강화하면 유인이 저하될 가능성 이 있지 않느냐, 다만 인증기준을 강화하면 신뢰가 제고되는 여러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 에 양자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4쪽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김상훈·조인철 의원안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 시에 현장심사도 하고 서면심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ISMS 인증 사후관리는 서면심사도 하고 현장심사도 하고 있는데 이것 법적 근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5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행령이라든가 고시 등에 근거가 있습니다. 25쪽 오른쪽 보시면, 김상훈·조인철 의원안은 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시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 근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라든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한 위반사유 에 관해서 판단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법률에서 인증 취소사유를 구 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27쪽, 하단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김상훈·조인철 의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위반 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28쪽 보시겠습니다. 원래 ISM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율이라서 원래 권장사항이고 예외적으로 의 무가 부과되는데 ISMS 의무자가 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과징금으로 박탈이 필요한 만 큼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거나 심각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한번 검증, 확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조인철 의원안 등을 보면 과징금에 가산금까지 부과하고 있 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쪽 보시겠습니다. 김상훈·조인철 의원안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적용배 제 특례를 신설 또는 부과 근거를 삭제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을 반영하면 이중 처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징금 부과 여부와 병행해 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3쪽입니다. 최민희·박상혁 의원안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대응 업무에 침해사 고 통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통지 대상인 국민은 기대이익·신뢰이익이 당연 히 커지는데 통지 대상이 전체 국민인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인지를 구분해서 전 체 국민이면 장관이 하더라도 국민이 아니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한다 그러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4쪽 보시겠습니다. 조인철 의원안을 보시면 침해사고 관련해서 정보를 제삼자 제공 및 일반공개 금지 원 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꼭 제공받은 정보가 침해사고 대응이 아닌 다른 목 적으로 제공·공개하는 경우는 금지행위를 조금 제한적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조인철·최민희·박상혁 의원안을 보시면 과기정통부장관이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까지 침해사고 예보·경보 발송 요청 가능하면 그 사업자들은 수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데 다 포함해야 되는지, 두 분 다 언론사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8쪽입니다. 조인철·최민희·인요한 의원안을 보시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한테 침해사고로 인한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3 이용자의 피해구제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침해사고 자체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 구제 관련은 앞서 방금 논의했던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다루 는 게 맞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는 게 적절한 게 아닌 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령 최민희 의원안대로 규제를 하더라도 방법 이런 것을 안 3항 같은 데 보면 고시로 하고 있는데 고시로 하는 게 과기정통부의 내부규칙에 지나지 않는 거고 또 수인 의무라 든가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 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44쪽 보시겠습니다.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최민희 의원안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중대한 침해사고 범위가 약간 불분명한데 침해사고조사위원회에 서 심의하고 판단해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위 원장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47쪽입니다. 인요한·이상휘·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인요한 의원은 모든 침해사고 그다음에 이상휘 의원은 모든 침해사고를 적용하는데 다 른 법률에 있으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안은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 침해사고로 한정하는데 다른 법률에 있으면 갈음합니다.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 하기 때문에 통지는 당연히 필요한데 실효성 또 사업자 부담 등을 감안해서 중대한 침해 사고로 제한할지 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해 줄지 등등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7쪽입니다. 침해사고 시 이용자 통지 의무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50쪽입니다. 한민수 의원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사고 신고 시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라든가 대응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 니다. 다만 법으로 놔두면 나중에 시간 바꾸고 할 때 탄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51쪽입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침해사고 원인 분석하고 필요 조치 사유 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원인 분석 사유에 보면 ‘침해사고 발생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침해사고조사심 의위원회가 발생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에 ‘발생 여부 확인’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발생 여부 확인. 여기에 대해서 보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황이 있을 때 미리 정보통신사업 5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운영자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다만 조인철·황정아 의원안은 원인 분석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필요 조치 이행명령 사유와 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발생 의심 정황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사유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생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해사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기정통부가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명령하게 되면 사전 예방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56쪽 보시겠습니다. 침해사고조사위원회가 중대한 침해사고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대한 침해사고에 관한 기준이 현재 법 률에 없기 때문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조금 배제하고 또 수범자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일단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사유에 보면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전체 침해사고에 다 확대하고 발생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의심 정황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민관합동조사단이 다 이루어지면 사업자 영업에 조금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황이 발생 요인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정황만을 근거로 민관합동조사단이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수단이 적절한지, 헌법상 비례 원칙을 준수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대 침해사고가 아닌데 전체 침해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이 다 조사를 하면 조 사단조차도 업무 부담이 너무 과대해질 염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0쪽입니다. 침해사고 원인 조사 목적·대상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목 적은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조인철·최민희 의원안입니다―그다음에 원인 조사 대 상을 보면 중대한 침해사고에서 전체 침해사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제출 명령 권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침해사고 원인 조사 목적 이런 걸 보면 사후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 여지는데 의심 정황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적절한지 또는 선제적으로 조사의 법제화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비례 원칙에 적절한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침해사고 원인 조사 대상 관련해서는 전체 침해사고의 대상이라 할지 아까 말씀드린 조사단 업무 부담까지 감안해서 적절한 범위로 제한할지 이익형량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65쪽 오른쪽을 보시면, 최수진·조인철 의원안은 자료 미제출하거나 정보통신 망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사업장 출입 검사를 가능 하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공익이 중대한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될 필요가 있는데 법률 위 반이 없이도 또는 자료제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강제 출입하는 게 수단이 적절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5 한지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7쪽 보시겠습니다. 최수진 의원안은 권한 위임 대상에 다른 행정기관도 조금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70쪽 보시겠습니다.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지요. 과징금입니다. 조인철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중과실로 인해서 침해사고가 반복적으 로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부과 사유도 보면 고의·중과실 침해사고 가 5년 이내에 2번 이상 발생했거나, 다만 개인정보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금액을 감경하는 그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단기간 반복적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은 충분 히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상의 침해사고가 발생해서 개인정보가 도난·유출되면 과징금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감경 근거를 두고 있 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성 등과 감경 규정을 보면 적절해 보입니다. 75쪽입니다. 황정아·이주희 의원안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관련 의무 위반에 대 해서 과징금 부과, 매출액 100분의 3인데요. 과징금 부과 사유를 보면 침해사고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자료보전 명령 미이행, 자 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사업장 출입 및 조사 거부·방해. 거기다 과징금 가중도 있습니 다.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감안해서 과징금 부과 가중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을 가중하고 있는데 감경 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76쪽 보시겠습니다. 과징금은 특정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 금전적 제재거든요. 과징금을 부과할지 과태료 를 부과할지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건데 과징금은 과태료와 달리 매 출액에 비례해서 이미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가 제재 효과가 상당히 큰데, 그런데 과징금을 매출액에서 이미 부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부 과할 때 위반행위의 성질을 다 고려해서 하지만 여기에 가중 사유를 또 규정하는 게, 과 징금에 가중 사유를 또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비례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3쪽 보시겠습니다. 침해사고 신고를 미이행하거나 과징금 부과 시에 과태료 부과 금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징금을 도입할지, 과징금을 어떻게 할지 등에 관해서 이중 처벌 문제 때문에 같이 논의하실 내용입니다. 85쪽입니다. 조인철 의원안을 보시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작 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매뉴얼의 법제화, 아까 통신사업법 할 때 매뉴얼도 수정의견에 넣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매뉴얼을 법제화하는 정도가 입법 5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과잉인지 아닌지도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행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효과가 이미 있는 것으 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미제출 및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 등을 의무화하면 과태료 부과 여부와 연계됩니다. 그다음에 88쪽입니다. 침해사고 자료제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인데요. 부과 대상을 조인철 의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해민 의원은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 등 통신망 운영하는 자 등으로 조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과 의무는 조인철 의원 등은 제출 명령 이후에 재제출 명령 미이행했을 때, 그다음 에 이해민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기피 이런 게 있 을 때, 협조 의무 미이행했을 때 합니다. 부과 상한 등은 1만분의 3입니다. 그다음에 인요한 의원안은 1만분의 7. 행정기본법 준 용, 과태료 부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현행 정보통신망으로 보면 자료제출 요구, 사업장 출입·조사 대상이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조금 일치시키는 게 어떤가 싶습 니다. 그다음에 90쪽입니다. 행정기본법 준용하는 문제는 테크니컬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과태료 조항 부분도 이중처벌 관련해서 과태료 삭제 부분은 이따 판단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그다음에 국세청 관련해서는 국세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업무위탁을 강제할 수 있는 이 런 규정은 국세청이 너무 일이 많다고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5쪽입니다. 침해사고 발생 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사 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 관련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입법례를 감안해서 시정명령 이후에 재이행 기회를 부여할지, 그러니까 반성의 기회를 한번 부여하고 강제금을 부여할지 등등을 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9쪽입니다. 침해사고 관련 의무위반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의무위반 제재는 필요합니 다. 그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상향할지를 논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쪽입니다. 침해사고를 신고 지연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연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미 신고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 다. 그다음에 부칙, 시행일 관련해서는 차관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7 그다음에 적용례 등도 차관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조치 및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도 차관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 다. 그다음에 ISMS 차등화에서 이런 개정사항 등도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등과 함께 차관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조인철 의원 의안번호 2210586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은 다 생략하고 조문대비표를 바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보호 분야 인력 및 예산 확보 강화 의무를 두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자근 의원, 조인철 의원은 정보보호 예산이나 인력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런 데 구자근 의원안을 보면 이게 조금 기업의 자율성의 영역이 아니냐, 그래서 기업에게 특정 분야의 투자 비율을 국가가 강제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1 조인철 의원안에 대해서도 보면 현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 한 고시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한다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5쪽 중반쯤을 보시면, 이훈기 의원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지정하면 업무 책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조인철·이훈기 의원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정보보호 인력 관리, 예산편성 업무, 이사회 정보보호 관련 보고 업무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 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업무도 겸할 수 있 고 그래서 정보기술 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편성 업무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19쪽은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훈기 의원안입니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장이라든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 전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 사항이든 위원 구성이든 일부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쪽입니다. 이해민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현재 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는 취지가 유사한 측면도 있어서 중복 여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 수준 평가 결과가 민감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 개하는 정보 범위는 어느 수준으로 공개할지 또는 공개 방식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쪽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차등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취소 등을 정하고 있는 내용입 니다. 먼저 차등화 근거입니다. 김상훈 의원, 조인철 의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을 차등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차등화 기준이 ‘사회적 파급력 등’ 이렇게 의미가 불명 확하고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낮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ISMS 인증제도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향 상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여기에 인증기준을 너무 강화하면 유인이 저하될 가능성 이 있지 않느냐, 다만 인증기준을 강화하면 신뢰가 제고되는 여러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 에 양자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4쪽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김상훈·조인철 의원안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 시에 현장심사도 하고 서면심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ISMS 인증 사후관리는 서면심사도 하고 현장심사도 하고 있는데 이것 법적 근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5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행령이라든가 고시 등에 근거가 있습니다. 25쪽 오른쪽 보시면, 김상훈·조인철 의원안은 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시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 근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라든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한 위반사유 에 관해서 판단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법률에서 인증 취소사유를 구 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27쪽, 하단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김상훈·조인철 의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위반 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28쪽 보시겠습니다. 원래 ISM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율이라서 원래 권장사항이고 예외적으로 의 무가 부과되는데 ISMS 의무자가 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과징금으로 박탈이 필요한 만 큼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거나 심각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한번 검증, 확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조인철 의원안 등을 보면 과징금에 가산금까지 부과하고 있 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쪽 보시겠습니다. 김상훈·조인철 의원안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적용배 제 특례를 신설 또는 부과 근거를 삭제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을 반영하면 이중 처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징금 부과 여부와 병행해 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3쪽입니다. 최민희·박상혁 의원안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대응 업무에 침해사 고 통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통지 대상인 국민은 기대이익·신뢰이익이 당연 히 커지는데 통지 대상이 전체 국민인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인지를 구분해서 전 체 국민이면 장관이 하더라도 국민이 아니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한다 그러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4쪽 보시겠습니다. 조인철 의원안을 보시면 침해사고 관련해서 정보를 제삼자 제공 및 일반공개 금지 원 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꼭 제공받은 정보가 침해사고 대응이 아닌 다른 목 적으로 제공·공개하는 경우는 금지행위를 조금 제한적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조인철·최민희·박상혁 의원안을 보시면 과기정통부장관이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까지 침해사고 예보·경보 발송 요청 가능하면 그 사업자들은 수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데 다 포함해야 되는지, 두 분 다 언론사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8쪽입니다. 조인철·최민희·인요한 의원안을 보시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한테 침해사고로 인한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3 이용자의 피해구제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침해사고 자체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 구제 관련은 앞서 방금 논의했던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다루 는 게 맞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는 게 적절한 게 아닌 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령 최민희 의원안대로 규제를 하더라도 방법 이런 것을 안 3항 같은 데 보면 고시로 하고 있는데 고시로 하는 게 과기정통부의 내부규칙에 지나지 않는 거고 또 수인 의무라 든가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 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44쪽 보시겠습니다.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최민희 의원안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중대한 침해사고 범위가 약간 불분명한데 침해사고조사위원회에 서 심의하고 판단해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위 원장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47쪽입니다. 인요한·이상휘·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인요한 의원은 모든 침해사고 그다음에 이상휘 의원은 모든 침해사고를 적용하는데 다 른 법률에 있으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안은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 침해사고로 한정하는데 다른 법률에 있으면 갈음합니다.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 하기 때문에 통지는 당연히 필요한데 실효성 또 사업자 부담 등을 감안해서 중대한 침해 사고로 제한할지 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해 줄지 등등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7쪽입니다. 침해사고 시 이용자 통지 의무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50쪽입니다. 한민수 의원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사고 신고 시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라든가 대응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 니다. 다만 법으로 놔두면 나중에 시간 바꾸고 할 때 탄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51쪽입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침해사고 원인 분석하고 필요 조치 사유 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원인 분석 사유에 보면 ‘침해사고 발생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침해사고조사심 의위원회가 발생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에 ‘발생 여부 확인’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발생 여부 확인. 여기에 대해서 보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황이 있을 때 미리 정보통신사업 5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운영자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다만 조인철·황정아 의원안은 원인 분석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필요 조치 이행명령 사유와 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발생 의심 정황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사유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생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해사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기정통부가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명령하게 되면 사전 예방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56쪽 보시겠습니다. 침해사고조사위원회가 중대한 침해사고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대한 침해사고에 관한 기준이 현재 법 률에 없기 때문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조금 배제하고 또 수범자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일단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사유에 보면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전체 침해사고에 다 확대하고 발생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의심 정황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민관합동조사단이 다 이루어지면 사업자 영업에 조금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황이 발생 요인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정황만을 근거로 민관합동조사단이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수단이 적절한지, 헌법상 비례 원칙을 준수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대 침해사고가 아닌데 전체 침해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이 다 조사를 하면 조 사단조차도 업무 부담이 너무 과대해질 염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0쪽입니다. 침해사고 원인 조사 목적·대상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목 적은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조인철·최민희 의원안입니다―그다음에 원인 조사 대 상을 보면 중대한 침해사고에서 전체 침해사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제출 명령 권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침해사고 원인 조사 목적 이런 걸 보면 사후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 여지는데 의심 정황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적절한지 또는 선제적으로 조사의 법제화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비례 원칙에 적절한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침해사고 원인 조사 대상 관련해서는 전체 침해사고의 대상이라 할지 아까 말씀드린 조사단 업무 부담까지 감안해서 적절한 범위로 제한할지 이익형량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65쪽 오른쪽을 보시면, 최수진·조인철 의원안은 자료 미제출하거나 정보통신 망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사업장 출입 검사를 가능 하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공익이 중대한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될 필요가 있는데 법률 위 반이 없이도 또는 자료제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강제 출입하는 게 수단이 적절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5 한지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7쪽 보시겠습니다. 최수진 의원안은 권한 위임 대상에 다른 행정기관도 조금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70쪽 보시겠습니다.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지요. 과징금입니다. 조인철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중과실로 인해서 침해사고가 반복적으 로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부과 사유도 보면 고의·중과실 침해사고 가 5년 이내에 2번 이상 발생했거나, 다만 개인정보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금액을 감경하는 그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단기간 반복적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은 충분 히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상의 침해사고가 발생해서 개인정보가 도난·유출되면 과징금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감경 근거를 두고 있 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성 등과 감경 규정을 보면 적절해 보입니다. 75쪽입니다. 황정아·이주희 의원안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관련 의무 위반에 대 해서 과징금 부과, 매출액 100분의 3인데요. 과징금 부과 사유를 보면 침해사고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자료보전 명령 미이행, 자 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사업장 출입 및 조사 거부·방해. 거기다 과징금 가중도 있습니 다.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감안해서 과징금 부과 가중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을 가중하고 있는데 감경 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76쪽 보시겠습니다. 과징금은 특정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 금전적 제재거든요. 과징금을 부과할지 과태료 를 부과할지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건데 과징금은 과태료와 달리 매 출액에 비례해서 이미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가 제재 효과가 상당히 큰데, 그런데 과징금을 매출액에서 이미 부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부 과할 때 위반행위의 성질을 다 고려해서 하지만 여기에 가중 사유를 또 규정하는 게, 과 징금에 가중 사유를 또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비례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3쪽 보시겠습니다. 침해사고 신고를 미이행하거나 과징금 부과 시에 과태료 부과 금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징금을 도입할지, 과징금을 어떻게 할지 등에 관해서 이중 처벌 문제 때문에 같이 논의하실 내용입니다. 85쪽입니다. 조인철 의원안을 보시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작 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매뉴얼의 법제화, 아까 통신사업법 할 때 매뉴얼도 수정의견에 넣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매뉴얼을 법제화하는 정도가 입법 5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과잉인지 아닌지도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행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효과가 이미 있는 것으 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미제출 및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 등을 의무화하면 과태료 부과 여부와 연계됩니다. 그다음에 88쪽입니다. 침해사고 자료제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인데요. 부과 대상을 조인철 의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해민 의원은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 등 통신망 운영하는 자 등으로 조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과 의무는 조인철 의원 등은 제출 명령 이후에 재제출 명령 미이행했을 때, 그다음 에 이해민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기피 이런 게 있 을 때, 협조 의무 미이행했을 때 합니다. 부과 상한 등은 1만분의 3입니다. 그다음에 인요한 의원안은 1만분의 7. 행정기본법 준 용, 과태료 부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현행 정보통신망으로 보면 자료제출 요구, 사업장 출입·조사 대상이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조금 일치시키는 게 어떤가 싶습 니다. 그다음에 90쪽입니다. 행정기본법 준용하는 문제는 테크니컬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과태료 조항 부분도 이중처벌 관련해서 과태료 삭제 부분은 이따 판단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그다음에 국세청 관련해서는 국세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업무위탁을 강제할 수 있는 이 런 규정은 국세청이 너무 일이 많다고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5쪽입니다. 침해사고 발생 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사 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 관련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입법례를 감안해서 시정명령 이후에 재이행 기회를 부여할지, 그러니까 반성의 기회를 한번 부여하고 강제금을 부여할지 등등을 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9쪽입니다. 침해사고 관련 의무위반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의무위반 제재는 필요합니 다. 그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상향할지를 논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쪽입니다. 침해사고를 신고 지연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연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미 신고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 다. 그다음에 부칙, 시행일 관련해서는 차관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7 그다음에 적용례 등도 차관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조치 및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도 차관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 다. 그다음에 ISMS 차등화에서 이런 개정사항 등도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등과 함께 차관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1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4쪽 첫 번째 항목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보호 분야 인 력 및 예산 확보 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된 부분에 기본적으 로 동의합니다. 다만 조인철 의원안을 기준으로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만 정 보기술 부문 인력과 예산 확보 노력 의무는 망법 취지상 다른 법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 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15쪽에 이훈기 의원님 안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 중에 지정하도록 한 그 취지에는 저희도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중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 말고는 임원을 두지 않는 회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서 별도로 배제할 수 있는, 임원이 아닌 자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 조문은 16쪽 부처 수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상법 제401조의2, 수정안으로 저희가 표시한 대로 ‘중기업 이하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표현을 좀 넣어 주시면 그 적용의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쪽,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이훈기 의원님 안에 저희는 동의합니다. 20쪽, 정보보호 수준 평가와 관련된 이해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취 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ISMS 인증제도가 3년 단위로 지정을 하고 매년 사 후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 80개의 항목들이 대부분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들에 대 한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이 법 전체적으로 ISMS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하시는데 평가 도 매년도에 이루어지는 ISMS 사후점검평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문을 신설해서 정보보 호 수준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ISMS 인증제도 매년 사후 평가하는, 사후점검 하는 그 프 로세스를 활용하시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3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차등화 문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김상훈 의원님 안하고 조인철 의원님 안이 기본적인 취지나 접근 방법은 동일합니다만 현재 인증 관련된 체계로 보면 조인철 의원님 안으로 통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판 단입니다. 25쪽에 법령 위반사유에 대해서 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 5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습니다. 예컨대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 한 법률 등 다수 관련된 법률이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자구를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28쪽, ISMS 의무자가 ISMS 인증을 받지 않을 때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부분은 과징금이―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징벌적 효과 또 불법적 경제 적 이득을 취한 경우 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의미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징금보다는 제76조에 있는 과태료를 좀 더 상향하는 그런 조치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33쪽, 침해사고 예보·경보·통지에 대한 필요조치 관련된 부분은 통지 대상이 전 국민인 지 통신서비스 이용자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통지 대상을 해 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통지 주체도 과기정통부장관이 아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 겠다는 의견입니다. 34쪽, 조인철 의원님 안과 관련된 의견인데요.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제삼자 제공 및 일반 공개 금지 원칙을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쪽과 관련돼서는 과방위 수정의견으로 내신 의견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38쪽 6번, 침해사고 이용자 피해구제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 신 안들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44쪽 7번,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법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 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 니다. 47쪽,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 를 합니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낮거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까지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 주시는 것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8쪽, 이상휘 의원님과 조인철 의원님께서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 부분도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50쪽, 여덟 번째 항목인 침해사고 신고 시기 명시와 관련돼서도 이건 시행령에서 정하 던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상향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 다. 51쪽, 침해사고 자료제출 명령 및 원인 분석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과방 위 수정의견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54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침해사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침해 사고 정황이 있을 때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명령 하면 이런 사고 발생을 막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것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것도 저희는 수정의견을 주신 대로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6쪽, 최민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침해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한 침해사 고 판단과 관련돼서 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또한 침해사고 발생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9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보전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들은 동 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쪽도 행정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5쪽, 최수진·조인철 의원님 자료 미제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사업장 출입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 본적으로 이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장 출입과 관련돼서 약간 과잉금지 그런 논란이 있습니 다만 현실적으로 침해사고가 불분명할 때 사업장 출입 조치가 안 되면 실질적인 초기 조 사가 무력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70쪽, 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돼서도 수정의견으로 이야기해 주신 정보통신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반복적으로 침 해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앞부분에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정의견들이 취지와 정부 입장을 반영해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들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해 주 신 수정의견대로 수용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열두 번째 항목인 침해사고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 부분은 과징금 부과 사유가 침해사고 미신고 및 지연 또 자료보전명령 미이행,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 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과징금은 상당한 징벌적 효과가 물론 있습니 다만 행정벌로 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 대기업 들도 매뉴얼이 없는 상태로 사고 대응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목격이 돼서 이 부분들은 매뉴얼 마련에 충분히, 사업자들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88쪽, 열네 번째 항목인 침해사고 자료제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돼서는 지금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나 요율 같은 것들 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일매출 기준에 1만분의 3, 1만분의 7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만분 의 3 정도 되면 연매출 10조인 기업이 일 단위로 계산을 할 때 1만분의 3 정도 되면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1만분의 7로 가면 매일같이 일 단위로 부과되 는 이행강제금으로는 좀 과도한 느낌이 들어서 1만분의 3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건 지금 다른 징벌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균형을 봐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95쪽, 침해사고 발생 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은 아까 제48조의7에 신설된 부분으로 통합하는 게 체계상 적합하겠다는 판단입니다. 99쪽, 침해사고 관련된 의무위반 제재 강화 부분인데요. 상향 정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6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필요하다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들은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5쪽, 부칙 시행일과 관련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6개월 경과로 통일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 가 준비에 시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타 부칙 개정사항과 관련돼서는 행정실하고 따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4쪽 첫 번째 항목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보호 분야 인 력 및 예산 확보 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된 부분에 기본적으 로 동의합니다. 다만 조인철 의원안을 기준으로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만 정 보기술 부문 인력과 예산 확보 노력 의무는 망법 취지상 다른 법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 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15쪽에 이훈기 의원님 안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 중에 지정하도록 한 그 취지에는 저희도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중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 말고는 임원을 두지 않는 회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서 별도로 배제할 수 있는, 임원이 아닌 자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 조문은 16쪽 부처 수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상법 제401조의2, 수정안으로 저희가 표시한 대로 ‘중기업 이하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표현을 좀 넣어 주시면 그 적용의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쪽,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이훈기 의원님 안에 저희는 동의합니다. 20쪽, 정보보호 수준 평가와 관련된 이해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취 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ISMS 인증제도가 3년 단위로 지정을 하고 매년 사 후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 80개의 항목들이 대부분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들에 대 한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이 법 전체적으로 ISMS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하시는데 평가 도 매년도에 이루어지는 ISMS 사후점검평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문을 신설해서 정보보 호 수준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ISMS 인증제도 매년 사후 평가하는, 사후점검 하는 그 프 로세스를 활용하시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3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차등화 문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김상훈 의원님 안하고 조인철 의원님 안이 기본적인 취지나 접근 방법은 동일합니다만 현재 인증 관련된 체계로 보면 조인철 의원님 안으로 통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판 단입니다. 25쪽에 법령 위반사유에 대해서 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 5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습니다. 예컨대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 한 법률 등 다수 관련된 법률이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자구를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28쪽, ISMS 의무자가 ISMS 인증을 받지 않을 때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부분은 과징금이―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징벌적 효과 또 불법적 경제 적 이득을 취한 경우 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의미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징금보다는 제76조에 있는 과태료를 좀 더 상향하는 그런 조치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33쪽, 침해사고 예보·경보·통지에 대한 필요조치 관련된 부분은 통지 대상이 전 국민인 지 통신서비스 이용자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통지 대상을 해 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통지 주체도 과기정통부장관이 아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 겠다는 의견입니다. 34쪽, 조인철 의원님 안과 관련된 의견인데요.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제삼자 제공 및 일반 공개 금지 원칙을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쪽과 관련돼서는 과방위 수정의견으로 내신 의견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38쪽 6번, 침해사고 이용자 피해구제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 신 안들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44쪽 7번,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법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 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 니다. 47쪽,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 를 합니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낮거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까지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 주시는 것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8쪽, 이상휘 의원님과 조인철 의원님께서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 부분도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50쪽, 여덟 번째 항목인 침해사고 신고 시기 명시와 관련돼서도 이건 시행령에서 정하 던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상향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 다. 51쪽, 침해사고 자료제출 명령 및 원인 분석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과방 위 수정의견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54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침해사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침해 사고 정황이 있을 때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명령 하면 이런 사고 발생을 막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것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것도 저희는 수정의견을 주신 대로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6쪽, 최민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침해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한 침해사 고 판단과 관련돼서 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또한 침해사고 발생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9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보전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들은 동 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쪽도 행정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5쪽, 최수진·조인철 의원님 자료 미제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사업장 출입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 본적으로 이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장 출입과 관련돼서 약간 과잉금지 그런 논란이 있습니 다만 현실적으로 침해사고가 불분명할 때 사업장 출입 조치가 안 되면 실질적인 초기 조 사가 무력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70쪽, 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돼서도 수정의견으로 이야기해 주신 정보통신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반복적으로 침 해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앞부분에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정의견들이 취지와 정부 입장을 반영해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들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해 주 신 수정의견대로 수용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열두 번째 항목인 침해사고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 부분은 과징금 부과 사유가 침해사고 미신고 및 지연 또 자료보전명령 미이행,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 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과징금은 상당한 징벌적 효과가 물론 있습니 다만 행정벌로 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 대기업 들도 매뉴얼이 없는 상태로 사고 대응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목격이 돼서 이 부분들은 매뉴얼 마련에 충분히, 사업자들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88쪽, 열네 번째 항목인 침해사고 자료제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돼서는 지금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나 요율 같은 것들 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일매출 기준에 1만분의 3, 1만분의 7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만분 의 3 정도 되면 연매출 10조인 기업이 일 단위로 계산을 할 때 1만분의 3 정도 되면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1만분의 7로 가면 매일같이 일 단위로 부과되 는 이행강제금으로는 좀 과도한 느낌이 들어서 1만분의 3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건 지금 다른 징벌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균형을 봐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95쪽, 침해사고 발생 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은 아까 제48조의7에 신설된 부분으로 통합하는 게 체계상 적합하겠다는 판단입니다. 99쪽, 침해사고 관련된 의무위반 제재 강화 부분인데요. 상향 정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6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필요하다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들은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5쪽, 부칙 시행일과 관련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6개월 경과로 통일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 가 준비에 시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타 부칙 개정사항과 관련돼서는 행정실하고 따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정해야 될 거는……
이거 정해야 될 거는……
아니요, 지금 못 하고요. 오늘은 논의를 12시 40분까지 하기로 한 거 라서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한 걸로 보면 저희 의견을 모아서 행정실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요, 지금 못 하고요. 오늘은 논의를 12시 40분까지 하기로 한 거 라서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한 걸로 보면 저희 의견을 모아서 행정실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속기록에 수정할 내용이 하나 있 어 가지고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인데요, 다섯 번째 항목에 침해사고 예보·경보·통지에 관한 필요 조치를 통신서비 스 이용자로 한정하고 통보 주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 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보 주체는 과기정통부장관이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 발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속기록에 수정할 내용이 하나 있 어 가지고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인데요, 다섯 번째 항목에 침해사고 예보·경보·통지에 관한 필요 조치를 통신서비 스 이용자로 한정하고 통보 주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 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보 주체는 과기정통부장관이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 발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8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제2차관, 방미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 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8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제2차관, 방미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 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신성범
신성범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61 입법심의관 이재윤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61 입법심의관 이재윤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곽병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곽병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