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19일 36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해민 의원 발의 법안이 주요 쟁점이 된 가운데, 방송심의 규정에서 '공정성' 항목 삭제와 보도 프로그램 자체심의 대상 포함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김장겸 위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며 공정성의 개념이 이미 법적으로 확정됐다며 관련 규정 삭제에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스팸 전송 문자재판매사업자에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황운하 의원 발의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기나 부정 거래 정보 등으로 국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소위는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정부 측 입장을 청취한 후 법안별로 의결할 예정이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 회부된 3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제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 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 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8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17)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63)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37)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48)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67)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1)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92)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2)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4)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84)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97)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95)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13)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62)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16)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57)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63) 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43)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85)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06)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06)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39)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7) 2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4) 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7) 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14)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77) 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14) 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8)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5) 3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04) 3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7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 회부된 3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제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 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 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5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8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17)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63)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37)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48)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67)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1)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92)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2)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4)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84)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97)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95)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13)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62)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16)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57)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63) 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43)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85)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06)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06)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39)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7) 2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4) 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7) 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14)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77) 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14) 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8)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5) 3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04) 3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73)
의사일정 제1항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6건의 법률 안을 일괄적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6건의 법률 안을 일괄적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는 어제 소위에서 심사하였으나 의결하지 못한 안건이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 므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별도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형두 간사님.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는 어제 소위에서 심사하였으나 의결하지 못한 안건이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7 므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별도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형두 간사님.
어제 제가 우리 법안심사소위 할 때 선입선출 원칙 또 미리 예측 가능 한 걸 이야기했는데 다 그대로 지켰다고 그랬지요?
어제 제가 우리 법안심사소위 할 때 선입선출 원칙 또 미리 예측 가능 한 걸 이야기했는데 다 그대로 지켰다고 그랬지요?
예.
예.
그런데 왜 우리 당에서 제의한 AI 기본법은 다수가 빠졌습니까? 저희들 은 서로가 신뢰를 하고 그런 선의의 원칙대로 지켜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택적으로 우리 당이 했던 AI 기본법안들은 몽땅 빠진 것이 지금 소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당에서 제의한 AI 기본법은 다수가 빠졌습니까? 저희들 은 서로가 신뢰를 하고 그런 선의의 원칙대로 지켜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택적으로 우리 당이 했던 AI 기본법안들은 몽땅 빠진 것이 지금 소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아, 그거요? 죄송합니다.
아, 그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게 아니라 정말 원칙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할 게 아니라 정말 원칙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빠졌으 면 야당 측에서 소위 위원장에게 AI 관련법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전체회의에 안건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빠졌으 면 야당 측에서 소위 위원장에게 AI 관련법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전체회의에 안건이 올라갔는데……
어제 우리가 할 때 그 원칙은 지켜졌다 그랬고 빠진 게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그 선의를 믿고……
어제 우리가 할 때 그 원칙은 지켜졌다 그랬고 빠진 게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그 선의를 믿고……
저도 믿고 하는 겁니다.
저도 믿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소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급한 사안 그다음에 순서대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순위가 한참 뒤처져 있는데 다수당 의원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면 그것도 함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선의를 다 저버리고 어떻게 우리 당 의원들이 냈던 AI 기본법안만 쏙 빼고 그렇게 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1소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급한 사안 그다음에 순서대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순위가 한참 뒤처져 있는데 다수당 의원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면 그것도 함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선의를 다 저버리고 어떻게 우리 당 의원들이 냈던 AI 기본법안만 쏙 빼고 그렇게 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당도 빠졌어요. 우리 당 것도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것 때문에 어제도 논의하고 오늘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위원 한테 제가 문제 제기도 했고요. 저희 의원실도 문제 제기를 했고, 위원장께서도 할 얘기 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도 얘기를……
우리 당도 빠졌어요. 우리 당 것도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것 때문에 어제도 논의하고 오늘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위원 한테 제가 문제 제기도 했고요. 저희 의원실도 문제 제기를 했고, 위원장께서도 할 얘기 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도 얘기를……
아무튼 분명히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 문제가 왜 그런지 원인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 면……
아무튼 분명히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 문제가 왜 그런지 원인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 면……
예,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예,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문제 제기는 타당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안을 제가 어제 ‘왜 이렇게 국힘 의원님들 인공지능 법안이 없을까?’ 물어봤을 때 파악을 못 한 게 있었어요. 조인철 의원님 법안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님 법안, 황정아 의 원님 법안, 최보윤 의원님 법안, 홍기원 의원님 법안 그다음에 허영 의원님 법안,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만 빠진 게 아니고, 홍기원 의원 님이나 허영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이 상임위 소관이 아닌 법안들이 빠졌 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월요일 날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소위에 회부까지는 되어 있습니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다. 그런데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다음 단계에서 타 상임위에서 낸 법안들이 주로 빠 졌고 조인철 의원은 10월 31일 날 제안이 돼서 그게 빠진 거예요, 늦어서 시간이 안 돼 서.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어제 다 챙겨서 일단 행정실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두어서요 정말 죄송하게도 법안소위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타 상 임위 법안을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간사 님과 같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형두 간사님이 어제 문제 제기하실 때 우리 상임위 법안은 다 꼼꼼하게 챙겨서 올렸기 때문에 ‘왜 저 말을 하시지?’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타 상임위의 관련 법안, 늦게 발의된 법안을 못 챙겼어요. 앞으로 저희가 같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문제 제기는 타당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안을 제가 어제 ‘왜 이렇게 국힘 의원님들 인공지능 법안이 없을까?’ 물어봤을 때 파악을 못 한 게 있었어요. 조인철 의원님 법안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님 법안, 황정아 의 원님 법안, 최보윤 의원님 법안, 홍기원 의원님 법안 그다음에 허영 의원님 법안,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만 빠진 게 아니고, 홍기원 의원 님이나 허영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이 상임위 소관이 아닌 법안들이 빠졌 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월요일 날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소위에 회부까지는 되어 있습니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다. 그런데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다음 단계에서 타 상임위에서 낸 법안들이 주로 빠 졌고 조인철 의원은 10월 31일 날 제안이 돼서 그게 빠진 거예요, 늦어서 시간이 안 돼 서.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어제 다 챙겨서 일단 행정실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두어서요 정말 죄송하게도 법안소위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타 상 임위 법안을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간사 님과 같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형두 간사님이 어제 문제 제기하실 때 우리 상임위 법안은 다 꼼꼼하게 챙겨서 올렸기 때문에 ‘왜 저 말을 하시지?’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타 상임위의 관련 법안, 늦게 발의된 법안을 못 챙겼어요. 앞으로 저희가 같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하시지요.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1소위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1소위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잘못한 건 그것만 갖고 얘기하세요. 1 소위는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시면…… 1소위가 개최되는 횟수와 법률 상정 횟수가 다르 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기본법 관련해 가지고 타 상임위에 있는 거를 미처 못 챙겼다 고 얘기했는데 1소위는 그러지 않다고 얘기하면 2소위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여튼 2소위 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잘못한 건 그것만 갖고 얘기하세요. 1 소위는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시면…… 1소위가 개최되는 횟수와 법률 상정 횟수가 다르 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기본법 관련해 가지고 타 상임위에 있는 거를 미처 못 챙겼다 고 얘기했는데 1소위는 그러지 않다고 얘기하면 2소위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여튼 2소위 도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올리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삽니다, 저희 당에서.
왜냐하면 이런 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올리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삽니다, 저희 당에서.
아니, 논쟁적인 주제가 많은 소위잖아요, 2소위가. 그런데 인공지능 관 련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쟁점이 없었어요. 놓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1소위는 안 그러 는데 2소위는 왜 그러냐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방식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아니, 논쟁적인 주제가 많은 소위잖아요, 2소위가. 그런데 인공지능 관 련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쟁점이 없었어요. 놓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1소위는 안 그러 는데 2소위는 왜 그러냐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방식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소위든 2소위든 원칙대로 하자……
그래서 1소위든 2소위든 원칙대로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상적으 로 운영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체 소위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 지 말아 주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상적으 로 운영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체 소위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 지 말아 주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면 소위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 소위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예.
예.
우리 법안들이 27일 날 본회의에서 상정이 됩니까?
우리 법안들이 27일 날 본회의에서 상정이 됩니까?
비쟁점 법안은 27일 날 합의하기로……
비쟁점 법안은 27일 날 합의하기로……
그래서 아까 전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일 날 오전 10시에 인공지 능법만 다루는 2소위를 한 번 더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일 날 오전 10시에 인공지 능법만 다루는 2소위를 한 번 더 개최를 해야 됩니다.
본회의가 27일인데 갈 수 있습니까?
본회의가 27일인데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회의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전체회의는 언제 합니까?
전체회의가 24일이잖아요, 오후 3시. 그러면 어차피 27일 본회의를 앞 두고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9
전체회의가 24일이잖아요, 오후 3시. 그러면 어차피 27일 본회의를 앞 두고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9
인공지능법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대한 기대도 크고 빨리하도록 합 시다.
인공지능법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대한 기대도 크고 빨리하도록 합 시다.
예.
예.
그러면 금요일 몇 시에 한다고요?
그러면 금요일 몇 시에 한다고요?
10시요.
10시요.
금요일은 오전에 하고 빨리 끝낼게요.
금요일은 오전에 하고 빨리 끝낼게요.
진행하시지요. 오늘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진행하시지요. 오늘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어제 했던 거 먼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는데, 어제 논의됐던 내용을 종합해서 지금 정부 측하고 행 정실이 정리된 안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겁니다. 이거 보시고요.
어제 했던 거 먼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는데, 어제 논의됐던 내용을 종합해서 지금 정부 측하고 행 정실이 정리된 안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겁니다. 이거 보시고요.
제가 경과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관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오늘 1번부터 21번까지 안건―어제 계속 심사했었는데요―지금 정부 측과 담당 조사관하고 해서 문안을 만드는 걸 오전에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부 위원 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을 보시면, 이해민 의원께서 발의했던 내용 중 에 정보보호 수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해민 의원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정보보호 필요성 그다음에 체계 구축이라든 가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받아들이되 이 조문은 부칙의 시행일을 1년 뒤 로, 그래서 1년 동안에 정부에서 용역 의뢰를 하든 평가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여러 가 지를 한번 일종의 조사를 해 보는 과정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시행일을 1년 뒤로 하기로 아까 오전 중에 이해민 의원님하고 여러 소위원들께서 합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어제 계속 심사했던 내용을 의결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 측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과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관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오늘 1번부터 21번까지 안건―어제 계속 심사했었는데요―지금 정부 측과 담당 조사관하고 해서 문안을 만드는 걸 오전에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부 위원 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을 보시면, 이해민 의원께서 발의했던 내용 중 에 정보보호 수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해민 의원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정보보호 필요성 그다음에 체계 구축이라든 가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받아들이되 이 조문은 부칙의 시행일을 1년 뒤 로, 그래서 1년 동안에 정부에서 용역 의뢰를 하든 평가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여러 가 지를 한번 일종의 조사를 해 보는 과정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시행일을 1년 뒤로 하기로 아까 오전 중에 이해민 의원님하고 여러 소위원들께서 합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어제 계속 심사했던 내용을 의결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 측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어제 논의해 주시고, 어제 정보보호 수준 평가와 관련해서 소위에서 정부 측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이해민 위원님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한 부분을 반영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시행시기를 1년 뒤로 해 주시는 걸로 저희 정부가 수용해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어제 논의해 주시고, 어제 정보보호 수준 평가와 관련해서 소위에서 정부 측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이해민 위원님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한 부분을 반영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시행시기를 1년 뒤로 해 주시는 걸로 저희 정부가 수용해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휘 위원님.
예, 이상휘 위원님.
어제 논의하던 그 연장선이지요?
어제 논의하던 그 연장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예, 그렇습니다.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 관련해서 제가 안을 냈었는데요. 제 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자라는 것이고 수정의견이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에 통지하자 이런 건데, 이용자 통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런 권익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통지의 실효성, 사업자 부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중대한 침해사고로 한정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수정의견을 그 대로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말이지요―19페이지던데―이게 기존 회사 내부에도 요 즘은 좀 더 강화돼서 보안위원회라든가 리스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이게 이미 존재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안 될까 싶어서 실효성 이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기업을 자꾸 비대화시키는 그런 건데 본질적인 보안에 대한 역량 이걸 강화하는 쪽으로 실효성 있게 가야 되지 자꾸 조 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가 있 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 관련해서 제가 안을 냈었는데요. 제 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자라는 것이고 수정의견이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에 통지하자 이런 건데, 이용자 통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런 권익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통지의 실효성, 사업자 부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중대한 침해사고로 한정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수정의견을 그 대로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말이지요―19페이지던데―이게 기존 회사 내부에도 요 즘은 좀 더 강화돼서 보안위원회라든가 리스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이게 이미 존재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안 될까 싶어서 실효성 이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기업을 자꾸 비대화시키는 그런 건데 본질적인 보안에 대한 역량 이걸 강화하는 쪽으로 실효성 있게 가야 되지 자꾸 조 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가 있 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헌 위원님 그리고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건 속기록에 남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정헌 위원님 그리고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건 속기록에 남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정헌입니다. 45조 5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장 겸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의무제도를 통해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충분한’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분 명히 있어서 저는 일정 비율에 대한 검토가 다시 진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다른 기간통 신망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정보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롯데카드와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분하다라고 그쪽에서는 주장할지 모르지 만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예산을 세운 만큼도 쓰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막연하 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규정으로 지나가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의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담기가 어려우면 ISMS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적시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헌입니다. 45조 5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장 겸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의무제도를 통해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충분한’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분 명히 있어서 저는 일정 비율에 대한 검토가 다시 진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다른 기간통 신망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정보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롯데카드와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분하다라고 그쪽에서는 주장할지 모르지 만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예산을 세운 만큼도 쓰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막연하 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규정으로 지나가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의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담기가 어려우면 ISMS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적시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3페이지의 정보보호 수준 평가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조금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해사고 관련돼서 과방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신 법안을 지금 다 병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빠져 있는 부분이 사실 평가 부분입니다. ISMS라는 인증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증할 때는 사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1 실 사전 인증체계, 체계의 구축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하게 보안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부분을 법안 항목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실질적인 보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도 재승인 할 때 재승인 따로 방송평가 따로 있고 그리고 통신사도 주파수를 할 당하는 인증이 있으면 그 뒤에 통신품질평가가 정기적으로 따라붙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복 부분은 아니고요. 공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민감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가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행일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과기정통부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겪고 있 는 인력 문제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년을 뒤로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그사이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빨리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해킹사고는 오늘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냥 뒤로, 1년 뒤니까 1 년 뒤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 이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담을 수 있는 것 또한 유연하게 좀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의 정보보호 수준 평가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조금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해사고 관련돼서 과방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신 법안을 지금 다 병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빠져 있는 부분이 사실 평가 부분입니다. ISMS라는 인증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증할 때는 사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1 실 사전 인증체계, 체계의 구축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하게 보안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부분을 법안 항목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실질적인 보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도 재승인 할 때 재승인 따로 방송평가 따로 있고 그리고 통신사도 주파수를 할 당하는 인증이 있으면 그 뒤에 통신품질평가가 정기적으로 따라붙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복 부분은 아니고요. 공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민감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가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행일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과기정통부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겪고 있 는 인력 문제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년을 뒤로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그사이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빨리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해킹사고는 오늘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냥 뒤로, 1년 뒤니까 1 년 뒤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 이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담을 수 있는 것 또한 유연하게 좀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두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차관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두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성은 지금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러면 구성은 지금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부나 KISA, 공공 섹터가 가질 수 있는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런 공공기관이 참여하지만 외부 전문가가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부나 KISA, 공공 섹터가 가질 수 있는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런 공공기관이 참여하지만 외부 전문가가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일단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황인 거지요?
여기는 그러면 일단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황인 거지요?
발생 정황이 있을 때도 저희가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발생 정황이 있을 때도 저희가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과 관련된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운영과 관련된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법률 에 구성과 관련된 상당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어제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수용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법률 에 구성과 관련된 상당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어제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수용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SKT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보면 이후에 민관이 합동조사단을 꾸 리잖아요. 그 속도도 좀 느리다는 얘기도 있고……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지금 SKT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보면 이후에 민관이 합동조사단을 꾸 리잖아요. 그 속도도 좀 느리다는 얘기도 있고……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으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우려나 지적들을 불식할 수 있 도록 실질적 효능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으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우려나 지적들을 불식할 수 있 도록 실질적 효능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야기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장겸 위원님.
더 이야기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장겸 위원님.
제가 그 의견서에 이미 제출했는데, ISMS 미인증 관련 과징금 부분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 주시고…… 아마 차관님도 말씀하셨지요?
제가 그 의견서에 이미 제출했는데, ISMS 미인증 관련 과징금 부분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 주시고…… 아마 차관님도 말씀하셨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과징금보다는 행정벌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과징금보다는 행정벌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민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승규 의원 발의하신 형 사처벌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정도로 하시고…… 그것 다 반영하신 거지요?
그리고 어제 최민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승규 의원 발의하신 형 사처벌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정도로 하시고…… 그것 다 반영하신 거지요?
예,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반영했습니다.
예,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반영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없지요? 이훈기 위원님 하실 말씀? 잘 반영됐습니까, 이훈기 위원님?
그러면 없지요? 이훈기 위원님 하실 말씀? 잘 반영됐습니까, 이훈기 위원님?
예, 그대로.
예, 그대로.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 자료 보시면, 정보통신망법인데 최민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03706이 있는 소위 심사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 2쪽, 3쪽 등은 생략하고 바로 조문대비표로 가겠습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은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스팸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3000만 원 과태료인데, 이게 최민 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전기통신사업법이 대안 반영돼서 의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 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재판매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만을 전송자격인증 의무자로 하고 있는데 개 정안처럼 누구든지 하게 되면 수탁자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송자격인증 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미 문자재판매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자격인증을 받도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3 록 해 놨기 때문에 이 망법에 굳이 이렇게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SKT나 LG 이런 데서는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아닌 이동 통신사나 문자중계사업자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10쪽 보시겠습니다.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 구성·운영하자는 안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대책 협의를 위해서 방미통위에 광고성정보전송협 의체를 구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SKT라든가 방미통위에서도 민관협의체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근거로 행정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법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성·운영을 규정할 필 요가 있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과징금입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 그다음에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보면 최민희·이헌승 의원안은 50조를 위반했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했을 때 등등 해서 이런 것을 부과 위반행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정아 의원안은 불법스팸 전송방지조치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이라든가 다른 위반행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의무 이행확보수단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그 규모나 환수의 필요성이 더 크 다고 볼 수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에 과징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도 형법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게 있는데 과징금으로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중 부담이 되는지 등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민희·이헌승 의원안의 개정 취지를 보면 영리목적으로 불법스팸 전송을 묵인 하는 재판매사업자를 규제하는 게 목적인데 개정안은 하다 보면 스팸전송사업자에게 과 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정아 의원안 50조의4 제4항을 보시면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예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될 지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29쪽을 보시면 황정아 의원안의 ‘필요한 조치’, 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안내서 정도의 필요한 조치인데 어느 정도로 어떤 대상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해 야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최민희·이헌승 의원안도 보면 대상이 되는 50조, 50조의4 제1항, 50조의7 제3 항 이런 것은 재량규정입니다. 재량규정을 위반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을 한번 보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 자료 보시면, 정보통신망법인데 최민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03706이 있는 소위 심사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 2쪽, 3쪽 등은 생략하고 바로 조문대비표로 가겠습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은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스팸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3000만 원 과태료인데, 이게 최민 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전기통신사업법이 대안 반영돼서 의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 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재판매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만을 전송자격인증 의무자로 하고 있는데 개 정안처럼 누구든지 하게 되면 수탁자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송자격인증 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미 문자재판매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자격인증을 받도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3 록 해 놨기 때문에 이 망법에 굳이 이렇게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SKT나 LG 이런 데서는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아닌 이동 통신사나 문자중계사업자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10쪽 보시겠습니다.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 구성·운영하자는 안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대책 협의를 위해서 방미통위에 광고성정보전송협 의체를 구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SKT라든가 방미통위에서도 민관협의체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근거로 행정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법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성·운영을 규정할 필 요가 있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과징금입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 그다음에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보면 최민희·이헌승 의원안은 50조를 위반했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했을 때 등등 해서 이런 것을 부과 위반행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정아 의원안은 불법스팸 전송방지조치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이라든가 다른 위반행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의무 이행확보수단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그 규모나 환수의 필요성이 더 크 다고 볼 수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에 과징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도 형법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게 있는데 과징금으로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중 부담이 되는지 등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민희·이헌승 의원안의 개정 취지를 보면 영리목적으로 불법스팸 전송을 묵인 하는 재판매사업자를 규제하는 게 목적인데 개정안은 하다 보면 스팸전송사업자에게 과 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정아 의원안 50조의4 제4항을 보시면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예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될 지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29쪽을 보시면 황정아 의원안의 ‘필요한 조치’, 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안내서 정도의 필요한 조치인데 어느 정도로 어떤 대상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해 야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최민희·이헌승 의원안도 보면 대상이 되는 50조, 50조의4 제1항, 50조의7 제3 항 이런 것은 재량규정입니다. 재량규정을 위반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을 한번 보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 제50조의3 제1항 부 1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분에서 개정안은 수탁자 모두 전송자격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수탁자가 문자재판매사 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래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단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 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0페이지,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현황 과 대책에 관하여 민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페이지, 제50조의9(과징금의 부과 등)인데요. 1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3 이하 쭉 규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50조의3은 위탁자의 관리감독 의무규정인데 이 규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과 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50조의9 제1항에서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페이지, 제2항에서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매출액에 대한 추정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 성 제고를 위해서 증액 과징금을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 다. 18페이지,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대한 황정아 의원님 안 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21페이지,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23페이지, 제75조의2(몰수·추징)에 관련해서도 저희는 수용 입장입니다. 25페이지, 부칙 조항에 최민희·이헌승 의원님 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황정아 의원님 안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데 과징금 부과 기준, 유형 그리고 증액 과징금의 부과 요건 등을 시행령에 담아야 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6페이지, 제50조의3 제1항 부 1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분에서 개정안은 수탁자 모두 전송자격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수탁자가 문자재판매사 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래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단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 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0페이지,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현황 과 대책에 관하여 민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페이지, 제50조의9(과징금의 부과 등)인데요. 1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3 이하 쭉 규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50조의3은 위탁자의 관리감독 의무규정인데 이 규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과 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50조의9 제1항에서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페이지, 제2항에서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매출액에 대한 추정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 성 제고를 위해서 증액 과징금을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 다. 18페이지,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대한 황정아 의원님 안 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21페이지,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23페이지, 제75조의2(몰수·추징)에 관련해서도 저희는 수용 입장입니다. 25페이지, 부칙 조항에 최민희·이헌승 의원님 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황정아 의원님 안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데 과징금 부과 기준, 유형 그리고 증액 과징금의 부과 요건 등을 시행령에 담아야 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23쪽 불법행위에 관한 광고성 정보 전송죄 몰수·추징 관련해서 보고를 빠뜨렸습니다. 방금 방미통위에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만 몰 수·추징은 형법이라든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별도 근거가 있으니까 이 법에 따로 둘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경찰청 등의 반대 의견도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23쪽 불법행위에 관한 광고성 정보 전송죄 몰수·추징 관련해서 보고를 빠뜨렸습니다. 방금 방미통위에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만 몰 수·추징은 형법이라든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별도 근거가 있으니까 이 법에 따로 둘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경찰청 등의 반대 의견도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일단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문자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5 재판매사업자인 경우, 그런 경우로 한정하자 그것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이헌승 의원님과 저의 안이 과징금에 대한 규정이 약간 다르잖아요. 다른데, 과다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저희가 인증을 안 받았을 때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문자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5 재판매사업자인 경우, 그런 경우로 한정하자 그것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이헌승 의원님과 저의 안이 과징금에 대한 규정이 약간 다르잖아요. 다른데, 과다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저희가 인증을 안 받았을 때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나온 이헌승 의원님―제 법안은 아닙니다만―이익을 몰수· 추징 할 수 있는 규정이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불법행위잖아요. 형사처벌 받은 자에 한 하여 망법에서도 근거를 두자는 취지 정도로 보여서…… 그러니까 경찰청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법률 규정에 이 권한이 중복돼 있는 경 우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용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큰 문 제가 있어서 빼야 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이헌승 의원님―제 법안은 아닙니다만―이익을 몰수· 추징 할 수 있는 규정이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불법행위잖아요. 형사처벌 받은 자에 한 하여 망법에서도 근거를 두자는 취지 정도로 보여서…… 그러니까 경찰청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법률 규정에 이 권한이 중복돼 있는 경 우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용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큰 문 제가 있어서 빼야 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의견에 대한 입장이……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의견에 대한 입장이……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몰수·추 징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몰수·추 징에 대해서는……
특히 마지막이 좀 민감하잖아요. 경찰청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보 통신망법에 두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그렇지요?
특히 마지막이 좀 민감하잖아요. 경찰청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보 통신망법에 두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그렇지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목맬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목맬 정도는 아니다.
저희들도 같은……
저희들도 같은……
그러면 경찰청하고 협의해 주세요. 경찰청하고 얘기해 주라고요.
그러면 경찰청하고 협의해 주세요. 경찰청하고 얘기해 주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 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 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소위 자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의안번호 2201054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방송에 대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상파방송사업자 나 종편이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할 때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 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KBS에 대해서는 재난방송을 수어재난방송으로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방송법이라든가 시행령 고시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실질적인 입법의 실 익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강제하게 되면 재난방송의 특성상 1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신속성을 조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3쪽,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하는 지상파―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S는 제외합니다―종편·보도 방송 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할 때 한국수어를 하도록 하는데, KBS는 한국수어를 이용 해서 재난방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도 같은 취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입 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송 업계에서는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을 강제하게 되면 재난방송의 신속성이 조금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유보하는 입장입니다. 자료 5쪽을 보면,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KBS는 이미 방송법 또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서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서 한국수어·폐 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소위 자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의안번호 2201054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방송에 대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상파방송사업자 나 종편이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할 때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 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KBS에 대해서는 재난방송을 수어재난방송으로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방송법이라든가 시행령 고시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실질적인 입법의 실 익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강제하게 되면 재난방송의 특성상 1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신속성을 조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3쪽,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하는 지상파―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S는 제외합니다―종편·보도 방송 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할 때 한국수어를 하도록 하는데, KBS는 한국수어를 이용 해서 재난방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도 같은 취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입 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송 업계에서는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을 강제하게 되면 재난방송의 신속성이 조금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유보하는 입장입니다. 자료 5쪽을 보면,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KBS는 이미 방송법 또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서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서 한국수어·폐 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본 개정안은 청각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재난방송의 접근권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서 주관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고려할 때 재난방송에 대한 수어통역은 필수적입니다. 사업자의 의견이 있었습니 다만―동일한 내용이 하위 고시에 있습니다―법률 위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권고 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를 법률에 정하여 KBS 등 주요 방송사가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방송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향후 수어통역 방송에 대한 방송사 예산 등 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각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재난방송의 접근권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서 주관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고려할 때 재난방송에 대한 수어통역은 필수적입니다. 사업자의 의견이 있었습니 다만―동일한 내용이 하위 고시에 있습니다―법률 위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권고 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를 법률에 정하여 KBS 등 주요 방송사가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방송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향후 수어통역 방송에 대한 방송사 예산 등 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헌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헌 위원님.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법안입니다.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탓인데 그걸 사업자 측에서는 수어방송을 하느라고 준비 시간이 길어서 오히려 재난방송이 늦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무 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철저하게 수어방송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하다면 세워야 되 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도 확실하게 의무 화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법안입니다.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탓인데 그걸 사업자 측에서는 수어방송을 하느라고 준비 시간이 길어서 오히려 재난방송이 늦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무 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철저하게 수어방송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하다면 세워야 되 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도 확실하게 의무 화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이상휘 위원입니다. 저도 이정헌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수어를 하게 되면 시간이 늦어져서 효율성 이 없다, 이건 정말 너무 평면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걸 빨리하도록 노력 하고 행정이나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이걸 명시하면 늦어진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국민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률에 찬성하고요. 이게 작년에 이훈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법 아닙니까? 맞지요?
이상휘 위원입니다. 저도 이정헌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수어를 하게 되면 시간이 늦어져서 효율성 이 없다, 이건 정말 너무 평면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걸 빨리하도록 노력 하고 행정이나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이걸 명시하면 늦어진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국민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률에 찬성하고요. 이게 작년에 이훈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법 아닙니까? 맞지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단체에서 반대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해결이 됐습니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7
그때 단체에서 반대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해결이 됐습니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7
제가 같은 질문인데요. 2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이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 마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 현실화 부분에 대한 건데 올해 1월 6일 논의 요지가 고 려가 다 된 상황인지 그걸 체크하고 싶습니다. 김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예산으로 조치하는 것은 문제 가 있음’ 그리고 제가 그때 언급했었던 ‘재난방송 시 필요한 수어통역사 재교육사업이 한 국농아인협회의 협조 거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어방송 확대는 적 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해결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 질문인데요. 2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이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 마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 현실화 부분에 대한 건데 올해 1월 6일 논의 요지가 고 려가 다 된 상황인지 그걸 체크하고 싶습니다. 김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예산으로 조치하는 것은 문제 가 있음’ 그리고 제가 그때 언급했었던 ‘재난방송 시 필요한 수어통역사 재교육사업이 한 국농아인협회의 협조 거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어방송 확대는 적 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해결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저희들이 당초 위원회에 방송 수어통역사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국정위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수어통역사 제도를 조금 더 심화 과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방송통신위 원회는 그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을 방송사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지원하는 걸 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수어통역사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을 1억을 확보했 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육콘텐츠를 가지고 수어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는 걸 말씀드 립니다.
방송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저희들이 당초 위원회에 방송 수어통역사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국정위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수어통역사 제도를 조금 더 심화 과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방송통신위 원회는 그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을 방송사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지원하는 걸 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수어통역사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을 1억을 확보했 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육콘텐츠를 가지고 수어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는 걸 말씀드 립니다.
김장겸 위원님 하시지요.
김장겸 위원님 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농아인협회하고 원활히 진행이 된다는 말씀 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농아인협회하고 원활히 진행이 된다는 말씀 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근에도 농아인협회가 전 사무총장의 각 종 비리 그리고 사례금 모금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뭘 할 능력이 안 되는 걸로 저희 의원실은 파악하고 있고, 특히 지금 보면 방송협회나 KBS에서 반대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 퀄리티 부분 지금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청각장애인이 그 수어를 보면서 못 알아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퀄리티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예산만 준다고, 그러니까 농아인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혹은 뭐 이런 걸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어떻 게 보면 내가 보고받은 걸로는 농아인협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수어방송을 하는데 수어방송을 듣는 청각장애인이 그걸 못 알아듣는 희한 한, 지금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예산만 덜렁 주고 뭐 한다고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대안으로 AI를 활용한 실시간 자막방송 이걸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지금 방미통 위에서 탁상행정식으로 할 게 아니라 방송협회가 왜 반대하는지, KBS가 왜 반대하는지 이걸 먼저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하면 그냥 예산만 낭비되 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물론 이거 필요성은 다 인정하지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근에도 농아인협회가 전 사무총장의 각 종 비리 그리고 사례금 모금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뭘 할 능력이 안 되는 걸로 저희 의원실은 파악하고 있고, 특히 지금 보면 방송협회나 KBS에서 반대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 퀄리티 부분 지금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청각장애인이 그 수어를 보면서 못 알아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퀄리티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예산만 준다고, 그러니까 농아인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혹은 뭐 이런 걸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어떻 게 보면 내가 보고받은 걸로는 농아인협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수어방송을 하는데 수어방송을 듣는 청각장애인이 그걸 못 알아듣는 희한 한, 지금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예산만 덜렁 주고 뭐 한다고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대안으로 AI를 활용한 실시간 자막방송 이걸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지금 방미통 위에서 탁상행정식으로 할 게 아니라 방송협회가 왜 반대하는지, KBS가 왜 반대하는지 이걸 먼저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하면 그냥 예산만 낭비되 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물론 이거 필요성은 다 인정하지요. 이상입니다.
저도…… 1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저도…… 1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예.
예.
6페이지 보면 방미통위 의견은 동의인데―김장겸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 습니다만―방송협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중복 입법 뭐 그런 거였지요?
6페이지 보면 방미통위 의견은 동의인데―김장겸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 습니다만―방송협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중복 입법 뭐 그런 거였지요?
예.
예.
그런데 설명 자료를 보면 69조나 동법 시행령 52조 1항 여기를 보면 재 난방송이 제외되어 있다는 규정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설명 자료를 보면 69조나 동법 시행령 52조 1항 여기를 보면 재 난방송이 제외되어 있다는 규정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방송협회의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협회의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협회의 자세한 문구 를 보면 이게 중복된다는 게 아니라 취지가 중복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협회의 자세한 문구 를 보면 이게 중복된다는 게 아니라 취지가 중복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어도단이지요.
그거는 언어도단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방송은 수어방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 이 법률을 만든 이유는 저희들이 예전에 고성·강릉 산불이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KBS가 수어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방송은 수어방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 이 법률을 만든 이유는 저희들이 예전에 고성·강릉 산불이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KBS가 수어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수어방송을 안 한 게 아니라 방송 자체를 안 했지요.
수어방송을 안 한 게 아니라 방송 자체를 안 했지요.
아무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저는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아주 인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국방송협회가 정부에 대해서 또 국회에 대해서 이 런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저는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아주 인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국방송협회가 정부에 대해서 또 국회에 대해서 이 런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지금 50개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강제 규정의 대상이 되는 방송사가 50개지요?
지금 50개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강제 규정의 대상이 되는 방송사가 50개지요?
예.
예.
50개인데, 여기서 준비가 가능한 데는 사실은 KBS를 포함한 29개는 가능한데 경인방송 등 종교방송 그다음에 OBS 여기는 지금 수어방송이 되고 있나요, 일 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도할 때 수어방송 하나요?
50개인데, 여기서 준비가 가능한 데는 사실은 KBS를 포함한 29개는 가능한데 경인방송 등 종교방송 그다음에 OBS 여기는 지금 수어방송이 되고 있나요, 일 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도할 때 수어방송 하나요?
예, 방송사들 수어방송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예, 방송사들 수어방송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냐고요,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하고 있냐고요, 점검도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가에 반영되는 거지요, 승인 허가 때?
그러면 이게 평가에 반영되는 거지요, 승인 허가 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위반하면 저희들이……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9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위반하면 저희들이……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19
그런데 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방송협회는?
그런데 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방송협회는?
그러니까 법 규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KBS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 에 대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바로 크게 부담이 되는 측면은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KBS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 에 대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바로 크게 부담이 되는 측면은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이거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이거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TBS는 어떻게 합니까, TBS가 방송을 못 하는데? 수어방송 어떻게 합니까, TBS하고 TBS eFM은?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정 지원 안 해 주고 TBS……
그러면 TBS는 어떻게 합니까, TBS가 방송을 못 하는데? 수어방송 어떻게 합니까, TBS하고 TBS eFM은?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정 지원 안 해 주고 TBS……
TBS는 라디오방송이기 때문에……
TBS는 라디오방송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수어방송을. 지상파에 TBS하고 TBS eFM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10쪽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수어방송을. 지상파에 TBS하고 TBS eFM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10쪽에요.
그런데 이게 수어방송에 대한 규 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수어방송에 대한 규 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TBS는 수어방송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TBS는 수어방송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수어방송 화면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어방송을 어차피……
그러니까 수어방송 화면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어방송을 어차피……
아니, 방송이 안 되는데, 인력이 없는데, 인건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고요, 이거를. 현재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답을 해 보세요.
아니, 방송이 안 되는데, 인력이 없는데, 인건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고요, 이거를. 현재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답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과방위에 서 많이 확보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과방위에 서 많이 확보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아니, 안 통과됐잖아요.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방미통위가 일 을 제대로 못 해 왔고 방송장악에 실무적인 책임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게 되면 TBS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노력하세요, 그러면.
아니, 안 통과됐잖아요.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방미통위가 일 을 제대로 못 해 왔고 방송장악에 실무적인 책임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게 되면 TBS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노력하세요, 그러면.
지금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서 통과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잖아 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 력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서 통과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잖아 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 력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이건 다 취지는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속성이나 이런 거에 따른 인력 운용이나 그리고 제가 국감 때도 지적했는데 재난방송 예산이 KBS만 백 몇십억 있고 지역은 없어 가지고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다 취지는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속성이나 이런 거에 따른 인력 운용이나 그리고 제가 국감 때도 지적했는데 재난방송 예산이 KBS만 백 몇십억 있고 지역은 없어 가지고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예, 그렇습니다. 2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그런데 이것도 비슷하게 했는데 시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력하고 예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법이 통과되 는 것만 해서는 시행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기존의 재난방송도 여러 가지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고 있어요, 지역·중소방송들 제대 로 이행 안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하게 했는데 시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력하고 예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법이 통과되 는 것만 해서는 시행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기존의 재난방송도 여러 가지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고 있어요, 지역·중소방송들 제대 로 이행 안 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국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법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에서는 매체 특성에 따라서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하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 도 조정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국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법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에서는 매체 특성에 따라서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하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 도 조정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지금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KBS는 바로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 렇지요? 나머지 지상파 TV, 종편·보도PP는 노력 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당이 TV 아니에요, TV? TBS가 해당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KBS는 바로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 렇지요? 나머지 지상파 TV, 종편·보도PP는 노력 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당이 TV 아니에요, TV? TBS가 해당이 돼요?
지금 소위원장님께서는 일반적인 재난방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TBS가 제대로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 원을 하자는……
지금 소위원장님께서는 일반적인 재난방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TBS가 제대로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 원을 하자는……
TBS가 그동안 해 왔습니까, 그런 거를?
TBS가 그동안 해 왔습니까, 그런 거를?
예, TBS도 해 왔고 최근에 TBS 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TBS도 해 왔고 최근에 TBS 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서……
TBS가 3개예요, 3개.
TBS가 3개예요, 3개.
TV 채널이 있어요?
TV 채널이 있어요?
TV 채널이 있는데…… 저는 찬성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우려가 있지만 가능한 빨리 시행하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중소방송 그리고 ‘하여야 한다’와 ‘노력한다’로 되어 있는 방 송 있잖아요, 이 방송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되는 데…… 우리가 요새 보이는 라디오를 다 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다 하니 까 TBS가 허가상은 지상파 라디오고 그래서 수어방송이 해당 안 된다고 넘어가기에는 유튜브를 통하여 보이는 라디오로 다 시청을 하잖아요, 주 시청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살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V 채널이 있는데…… 저는 찬성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우려가 있지만 가능한 빨리 시행하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중소방송 그리고 ‘하여야 한다’와 ‘노력한다’로 되어 있는 방 송 있잖아요, 이 방송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되는 데…… 우리가 요새 보이는 라디오를 다 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다 하니 까 TBS가 허가상은 지상파 라디오고 그래서 수어방송이 해당 안 된다고 넘어가기에는 유튜브를 통하여 보이는 라디오로 다 시청을 하잖아요, 주 시청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살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10744가 들어 있는 그 소위 심사자료를 보시면 되겠 습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서면 의결할 수 있는 대상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황운하 의 원안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 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미심위가 서면 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한민수 의원안은 마약,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장기 매 매, 개인정보 매매 등을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재관 의원은 마약, 도박 등입니다. 조인철 의원안도 총포·화약류 제작, 도박, 사행행위 등입니 다. 김우영 의원안도 도박·사행성·마약 정보, 저작권 등입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현재 방미심위가 법률에 따라서 재적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는 게 원칙이고, 원래는 대면해서 출석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촬영물·복제물 등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 다. 여기에다가 개정안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든 마약이든 도박, 장기매매, 개인정보 매매, 저작권 침해정보 등을 서면의결하기 위해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4쪽의 개정안별 서면의결 추가 대상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쪽 보시면 기존에 방미심위는 전체회의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4개의 소위원회 중 광 고심의소위는 주 1회 대면회의를 한다든가 통신심의소위는 주 2회 대면회의 등을 하고 있는데, 통신심의 심의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서 대면회의 를 원칙으로 한 이유는 심의위원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도 하고 합리적인 토의를 거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거라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답니다―그러나 성폭력물은 신속 한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의결로 맞춰서 나름대로 균형점을 맞추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8쪽,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똑같습니다. 5건의 법률안 전부 다 방미심위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유 는 신속 피해구제, 이용자 보호인데요. 이거를 어느 범위까지 서면의결 대상으로 할지 등 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쪽 보시면, 서면의결을 포함시켜서 신속히 구제하려고 하는 효율성을 갖게 하는 취 지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대면회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 는 이익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부칙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2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10744가 들어 있는 그 소위 심사자료를 보시면 되겠 습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서면 의결할 수 있는 대상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황운하 의 원안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 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미심위가 서면 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한민수 의원안은 마약,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장기 매 매, 개인정보 매매 등을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재관 의원은 마약, 도박 등입니다. 조인철 의원안도 총포·화약류 제작, 도박, 사행행위 등입니 다. 김우영 의원안도 도박·사행성·마약 정보, 저작권 등입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현재 방미심위가 법률에 따라서 재적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는 게 원칙이고, 원래는 대면해서 출석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촬영물·복제물 등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 다. 여기에다가 개정안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든 마약이든 도박, 장기매매, 개인정보 매매, 저작권 침해정보 등을 서면의결하기 위해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4쪽의 개정안별 서면의결 추가 대상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쪽 보시면 기존에 방미심위는 전체회의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4개의 소위원회 중 광 고심의소위는 주 1회 대면회의를 한다든가 통신심의소위는 주 2회 대면회의 등을 하고 있는데, 통신심의 심의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서 대면회의 를 원칙으로 한 이유는 심의위원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도 하고 합리적인 토의를 거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거라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답니다―그러나 성폭력물은 신속 한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의결로 맞춰서 나름대로 균형점을 맞추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8쪽,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똑같습니다. 5건의 법률안 전부 다 방미심위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유 는 신속 피해구제, 이용자 보호인데요. 이거를 어느 범위까지 서면의결 대상으로 할지 등 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쪽 보시면, 서면의결을 포함시켜서 신속히 구제하려고 하는 효율성을 갖게 하는 취 지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대면회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 는 이익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부칙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2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 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페이지 김우영 의원님 안의 1호를 보시 면 다른 의원님들 안에는 마지막에 ‘등’ 자가 들어가 있는데 김우영 의원님안에는 ‘등’ 자 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우영 의원님 안대로 불법촬영물로 한정하면 피해자 보호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를 요청드립니 다. 10페이지, 김우영 의원안 4호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 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체부와 협의 결과 서면심 의 대상을 해외 저작권 침해물로 한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이렇게 저희들이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 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페이지 김우영 의원님 안의 1호를 보시 면 다른 의원님들 안에는 마지막에 ‘등’ 자가 들어가 있는데 김우영 의원님안에는 ‘등’ 자 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우영 의원님 안대로 불법촬영물로 한정하면 피해자 보호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를 요청드립니 다. 10페이지, 김우영 의원안 4호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 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체부와 협의 결과 서면심 의 대상을 해외 저작권 침해물로 한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이렇게 저희들이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심위 관계자 와 있나요?
방심위 관계자 와 있나요?
예.
예.
의견 있습니까?
의견 있습니까?
방통위와 의견을 같이합니다.
방통위와 의견을 같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부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부터 하십시오.
15페이지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보시면 지금 뭘로 정부 측에서 제안하시 는지 모르겠지만 16페이지에 있는 사례 3번 이런 걸 보시면 이걸 6개월 뒤로 하는 게 맞 나, 가능하면 공포 즉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공포 즉시로 하게 되면 정부 측에서 불 가능한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5페이지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보시면 지금 뭘로 정부 측에서 제안하시 는지 모르겠지만 16페이지에 있는 사례 3번 이런 걸 보시면 이걸 6개월 뒤로 하는 게 맞 나, 가능하면 공포 즉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공포 즉시로 하게 되면 정부 측에서 불 가능한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는 것보 다 실제 서면회의를 담당하는 방심위 쪽에서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는 것보 다 실제 서면회의를 담당하는 방심위 쪽에서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국장입니다. 지금 즉시 시행 문제는 현재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하 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자심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 의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국장입니다. 지금 즉시 시행 문제는 현재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하 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자심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 의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할 수 있다 이 얘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법은 이 렇게 해 놓는 걸로 하시지요.
준비가 되면 할 수 있다 이 얘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법은 이 렇게 해 놓는 걸로 하시지요.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제가 이 관련된 법을 진즉에 한번 냈었어요. 냈는데, 전임 정권이 과도 하게 거부권을 쓰다 보니까 국민들에 필요한 이 법마저도 거부권을 써 가지고 돌아와서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3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 은 총기 사고가 또 났습니다, 인천에서. 그 이후에 추가해서 제가 이 법을 낸 것이기 때 문에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의 적시성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걸 그 때 했다면 막았다 꼭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참 안타깝다는 얘기 또 말씀드리고 요. 그래서 저는 이번 법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정부 측 수정 동의한 부분도 제가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마는 아까 11페이지 설명할 때 해외 저작권 침해물로 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따로 뭐가 있나요, 문체 부?
제가 이 관련된 법을 진즉에 한번 냈었어요. 냈는데, 전임 정권이 과도 하게 거부권을 쓰다 보니까 국민들에 필요한 이 법마저도 거부권을 써 가지고 돌아와서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3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 은 총기 사고가 또 났습니다, 인천에서. 그 이후에 추가해서 제가 이 법을 낸 것이기 때 문에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의 적시성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걸 그 때 했다면 막았다 꼭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참 안타깝다는 얘기 또 말씀드리고 요. 그래서 저는 이번 법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정부 측 수정 동의한 부분도 제가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마는 아까 11페이지 설명할 때 해외 저작권 침해물로 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따로 뭐가 있나요, 문체 부?
지금 국내 저작물에 대해서는 문 체부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저작물에 대해서는 문 체부가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저작권보호원에서 별 도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저작권보호원에서 별 도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법안에서는 굳이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법안에서는 굳이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와 관련해서는 다음 의사일정이 공정 성 심의와 관련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 법안에 대한 심사 상황을 보 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와 관련해서는 다음 의사일정이 공정 성 심의와 관련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 법안에 대한 심사 상황을 보 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5117번이 있는 소위 자료입니다. 심사 경과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해민 의원안은 현재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회가 제정·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 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대상에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에 관한 방 송프로그램도 자체심의 대상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동영 의원안은 방미통위의 심의에서 보도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입 니다. 노종면 의원안은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 존중, 아동·청소년 보호 등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해서 사실상 공정성에 관한 심의를 배제하려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보도·논평에 대한 ‘공정성 심의’라는 표현 대신에 정확성, 반론권 보 장 여부를 심의하도록 해서 그 외 방송심의규정에 있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등을 수정·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의원안은 설치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방미통심위 위원장 보수 한 2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이훈기 의원안은 접근 방식이 좀 다른데 보도·논평에 대한 공정성 심의 제재조치를 의 결할 때 의결정족수를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관련한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성 기준이 워낙 기준도 의미가 모호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 서 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규정 등에 보면 공정성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이 워낙 추상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부족 하고 판단이 자의적이다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정성 심의규정을 근 거로 처분한 여러 가지 법정제재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 는 등을 보면 논란이 있는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민 의원안, 정동영 의원안 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부분을 특정한 조항에서 삭제하면 나머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58쪽을 보시면 우리 조사관이 나름대로 다 찾아서 정리해 뒀는데요. 현재 방송법상 ‘공정 성’이 나오는 조문들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10조(심 사기준·절차),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방심위가 만드는 심의규정입니다―그다음에 제44조(공사의 공 적 책임),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 인 등), 그다음에 방미통위 설치법에도 보면 제18조에 공정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그 조문만 공정성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들을 놔두게 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방송사 중에 EBS는 동의하고 TV조선이라든가 연합뉴스는 일부 동의 또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그다음에 이해민 의원안이 자체심의 대상으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자는 내용인데요. 원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되기 전에 심의해야 되는 의무가 있 는데 거기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하고 있어서 보도는 방송사업자 자체심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심의규정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방심위의 방송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게 되면 사업자가 자체심의 하는데 이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 등을 존중하는 건 있습니다만 보도 내용이 방심위 심 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언중위에도 정정보도나 반론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 규제 지적도 있습니다. 그 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해민 의원안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아무리 자율심의고 자체심의라고 하더라도 방송 전에 하게 되면 그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까 사실상 보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방미통위나 이런 데서는 보도프로그램 특성상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체심의를 자꾸 의무화하면 이게 또 독립성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 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5 그리고 방미심위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노종면 의원안은 보도·논평 심의에서 공정성·공공성을 제외하는데 박스에 들어 있는 심의기준 열세 가지로 한정해서 이 주제로만 심의하도록 하자고 그러면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 심의가 금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합뉴스TV라든가 MBC·MBN 의견들은 자료와 같습니다. 의견들은 같 습니다. 다만 TV조선은 이런 공정성·공공성 개념이 조금 불명확하니까, 재허가·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재승인·재허가 할 때 부관으로 붙이는 조건 부분도 삭제하자라는 의 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훈기 의원안은 공정성 심의 제재조치 의결에 가중정족수를 두자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소수 반대만으로도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 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14쪽,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심의규정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이해민 의원안의 접근법, 정동영 의원안의 접근법, 노종면 의원안, 최민희 의원안이 다 있습니다. 이걸 어 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최민희 의원안이 다른 안들을 감안해서 제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낸 것 같은 데요. ‘공공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한다든가 또 공공성, 정확성, 반론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정성 부분에 대한 논란을 배제하자는 취지 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7호·18호는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돼 있는 재난방송 관련 사항들을 법에 올린 겁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방송심의규정은 사업자들한테는 일종의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행동지침이고, 시청 자는 본인이 권익침해 당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심의 주체한테는 심의과정의 판 단기준이 되는데 현재 방송법에 보면 시청자의 권익보호 이런 거를 방송심의규정 사항으 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재미있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56쪽 한번 봐 보시면, 현재 방송심의규 정의 변경내역을 우리 조사관이 찾아서 다 정리해 뒀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통합 방송법 이 제정되던 2000년 1월 12일 기준으로 당시의 심의규정이 현재까지 대부분 다 지속되 고 있습니다. 다만 56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현행 심의규정의 8호로 보시면 인종, 민족, 지역, 종교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들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호는 보도·논평의 공정성·공정성에 관한 사항은 늘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이 심의규정이 유사 이래로. 11호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2000년 이후로 새롭게 추가된 사항들인 데요, 이런 것은 사회환경 변화라든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 용들이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다시 16쪽으로 돌아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심의규정에 공정 2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성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 방송법의 공정성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입법자의 재량이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2조, 제33조만 공정성을 삭제하게 되면 다른 법률에 공정성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에 문언이 남아 있 으면 해석이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7쪽 중간을 보시면, 학계나 언론 등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정치심의 논란이 주로 방송 심의규정 제9조와 연관돼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해민·정동영 의원안의 공공성 또는 공 적책임, 보도·논평의 정확성 및 반론권 보장의 사항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실보도와 해설의 구별 그다음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공공성, 공적책임, 정확성 등의 가치로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셔서 규정 존치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심의규정 내용을 통합 방송법 이후로 변경 내용을 보신 것처럼, 현행 방송법 심 의규정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행법 질서에 대부분 포함될 정도로 약간 포괄적입니다. 가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법률에서는 일반적·추상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방미심위 의 심의규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는 방식으로 방송심의규정이 만들어져야 된 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방송법에는 얼마만큼 추상적이고 일반적 인 규정으로 공정성 부분, 공공성 부분 아니면 소위 말해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포섭하실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쪽 보시겠습니다. 이해민 의원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방식은 자율적으로 하되 보도프로그램이 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심의하는 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21쪽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규 정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있는데 방심위가 재정을 전부 다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공정성 심의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방심위원장 보수에 관해서는 처음에 취지는 과다한 보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정무직공무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안 취지가 달성 됐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조항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쪽입니다. 이훈기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 부분을 의결정족수를 상향하는 방식으 로 공정성 부분에 대한 심의의 완결성을 더 높이자는 취지인데 다만 소수 위원이 여러 가지 의도적인 반대 등으로 오히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칙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5117번이 있는 소위 자료입니다. 심사 경과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해민 의원안은 현재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회가 제정·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 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대상에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에 관한 방 송프로그램도 자체심의 대상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동영 의원안은 방미통위의 심의에서 보도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입 니다. 노종면 의원안은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 존중, 아동·청소년 보호 등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해서 사실상 공정성에 관한 심의를 배제하려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보도·논평에 대한 ‘공정성 심의’라는 표현 대신에 정확성, 반론권 보 장 여부를 심의하도록 해서 그 외 방송심의규정에 있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등을 수정·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의원안은 설치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방미통심위 위원장 보수 한 2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이훈기 의원안은 접근 방식이 좀 다른데 보도·논평에 대한 공정성 심의 제재조치를 의 결할 때 의결정족수를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관련한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성 기준이 워낙 기준도 의미가 모호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 서 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규정 등에 보면 공정성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이 워낙 추상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부족 하고 판단이 자의적이다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정성 심의규정을 근 거로 처분한 여러 가지 법정제재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 는 등을 보면 논란이 있는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민 의원안, 정동영 의원안 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부분을 특정한 조항에서 삭제하면 나머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58쪽을 보시면 우리 조사관이 나름대로 다 찾아서 정리해 뒀는데요. 현재 방송법상 ‘공정 성’이 나오는 조문들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10조(심 사기준·절차),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방심위가 만드는 심의규정입니다―그다음에 제44조(공사의 공 적 책임),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 인 등), 그다음에 방미통위 설치법에도 보면 제18조에 공정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그 조문만 공정성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들을 놔두게 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방송사 중에 EBS는 동의하고 TV조선이라든가 연합뉴스는 일부 동의 또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그다음에 이해민 의원안이 자체심의 대상으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자는 내용인데요. 원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되기 전에 심의해야 되는 의무가 있 는데 거기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하고 있어서 보도는 방송사업자 자체심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심의규정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방심위의 방송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게 되면 사업자가 자체심의 하는데 이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 등을 존중하는 건 있습니다만 보도 내용이 방심위 심 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언중위에도 정정보도나 반론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 규제 지적도 있습니다. 그 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해민 의원안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아무리 자율심의고 자체심의라고 하더라도 방송 전에 하게 되면 그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까 사실상 보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방미통위나 이런 데서는 보도프로그램 특성상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체심의를 자꾸 의무화하면 이게 또 독립성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 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5 그리고 방미심위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노종면 의원안은 보도·논평 심의에서 공정성·공공성을 제외하는데 박스에 들어 있는 심의기준 열세 가지로 한정해서 이 주제로만 심의하도록 하자고 그러면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 심의가 금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합뉴스TV라든가 MBC·MBN 의견들은 자료와 같습니다. 의견들은 같 습니다. 다만 TV조선은 이런 공정성·공공성 개념이 조금 불명확하니까, 재허가·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재승인·재허가 할 때 부관으로 붙이는 조건 부분도 삭제하자라는 의 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훈기 의원안은 공정성 심의 제재조치 의결에 가중정족수를 두자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소수 반대만으로도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 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14쪽,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심의규정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이해민 의원안의 접근법, 정동영 의원안의 접근법, 노종면 의원안, 최민희 의원안이 다 있습니다. 이걸 어 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최민희 의원안이 다른 안들을 감안해서 제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낸 것 같은 데요. ‘공공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한다든가 또 공공성, 정확성, 반론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정성 부분에 대한 논란을 배제하자는 취지 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7호·18호는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돼 있는 재난방송 관련 사항들을 법에 올린 겁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방송심의규정은 사업자들한테는 일종의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행동지침이고, 시청 자는 본인이 권익침해 당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심의 주체한테는 심의과정의 판 단기준이 되는데 현재 방송법에 보면 시청자의 권익보호 이런 거를 방송심의규정 사항으 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재미있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56쪽 한번 봐 보시면, 현재 방송심의규 정의 변경내역을 우리 조사관이 찾아서 다 정리해 뒀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통합 방송법 이 제정되던 2000년 1월 12일 기준으로 당시의 심의규정이 현재까지 대부분 다 지속되 고 있습니다. 다만 56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현행 심의규정의 8호로 보시면 인종, 민족, 지역, 종교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들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호는 보도·논평의 공정성·공정성에 관한 사항은 늘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이 심의규정이 유사 이래로. 11호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2000년 이후로 새롭게 추가된 사항들인 데요, 이런 것은 사회환경 변화라든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 용들이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다시 16쪽으로 돌아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심의규정에 공정 2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성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 방송법의 공정성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입법자의 재량이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2조, 제33조만 공정성을 삭제하게 되면 다른 법률에 공정성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에 문언이 남아 있 으면 해석이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7쪽 중간을 보시면, 학계나 언론 등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정치심의 논란이 주로 방송 심의규정 제9조와 연관돼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해민·정동영 의원안의 공공성 또는 공 적책임, 보도·논평의 정확성 및 반론권 보장의 사항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실보도와 해설의 구별 그다음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공공성, 공적책임, 정확성 등의 가치로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셔서 규정 존치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심의규정 내용을 통합 방송법 이후로 변경 내용을 보신 것처럼, 현행 방송법 심 의규정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행법 질서에 대부분 포함될 정도로 약간 포괄적입니다. 가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법률에서는 일반적·추상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방미심위 의 심의규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는 방식으로 방송심의규정이 만들어져야 된 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방송법에는 얼마만큼 추상적이고 일반적 인 규정으로 공정성 부분, 공공성 부분 아니면 소위 말해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포섭하실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쪽 보시겠습니다. 이해민 의원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방식은 자율적으로 하되 보도프로그램이 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심의하는 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21쪽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규 정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있는데 방심위가 재정을 전부 다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공정성 심의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방심위원장 보수에 관해서는 처음에 취지는 과다한 보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정무직공무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안 취지가 달성 됐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조항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쪽입니다. 이훈기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 부분을 의결정족수를 상향하는 방식으 로 공정성 부분에 대한 심의의 완결성을 더 높이자는 취지인데 다만 소수 위원이 여러 가지 의도적인 반대 등으로 오히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칙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논평의 공정성 심의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7 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제 심의규정 개정을 소관하는 방미심위도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쭉, 최민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문구나 내용을 많이 수정해 주 셨는데 저희는 기술 발전과 변화된 시대 흐름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 의 견입니다. 그리고 16호가 광고 공정성 심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광고에 대 한 공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민희 의원님 안에는 방송광고의 허위성 및 소 비자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최민희 의원님 안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8페이지, 노종면 의원님의 제3항은 실제로 보도·논평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 규정을 주셨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는 실익이 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자체심의 대상에 보도프로그램 추가하는 부분은 보도프로그램 제작은 신속 성이 중요하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현장 운영의 특성상 자체 사전심의를 수행하기 어렵 고 그리고 보도프로그램의 자체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보도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방송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1페이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아까 검토보고 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심의위원장이 정무직공무원으로 됨에 따라서 제4항의 단서는 제외하 여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 시 의결정족수 상향은 공정성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지 아니면 공정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두고 의결정족수를 상향할지 이렇게 논의하여 결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의 부칙은 3개월 그리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 후 6개월 이렇게 여러 가 지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미심위에서는 심의규정 개정에 따라서 연구반 운영,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 방미심위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과규정 3개월은 촉박하고 6개월 정도로 주셨으면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논평의 공정성 심의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7 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제 심의규정 개정을 소관하는 방미심위도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쭉, 최민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문구나 내용을 많이 수정해 주 셨는데 저희는 기술 발전과 변화된 시대 흐름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 의 견입니다. 그리고 16호가 광고 공정성 심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광고에 대 한 공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민희 의원님 안에는 방송광고의 허위성 및 소 비자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최민희 의원님 안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8페이지, 노종면 의원님의 제3항은 실제로 보도·논평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 규정을 주셨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는 실익이 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자체심의 대상에 보도프로그램 추가하는 부분은 보도프로그램 제작은 신속 성이 중요하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현장 운영의 특성상 자체 사전심의를 수행하기 어렵 고 그리고 보도프로그램의 자체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보도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방송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1페이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아까 검토보고 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심의위원장이 정무직공무원으로 됨에 따라서 제4항의 단서는 제외하 여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 시 의결정족수 상향은 공정성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지 아니면 공정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두고 의결정족수를 상향할지 이렇게 논의하여 결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의 부칙은 3개월 그리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 후 6개월 이렇게 여러 가 지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미심위에서는 심의규정 개정에 따라서 연구반 운영,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 방미심위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과규정 3개월은 촉박하고 6개월 정도로 주셨으면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번에는 이정헌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민 위원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여 가지고 매번 먼저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번에는 이정헌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민 위원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여 가지고 매번 먼저 하는데……
이해민 위원님께서 자체심의와 관련된 규정을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 충분히 일부 의견,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체심의라고 하는 것, 특히 자체 사전심의라고 하는 것은 자체 사전검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율성을 지 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전심의라는 이름으로 사전검열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체 검열하는 방식의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이해민 위원님께서 자체심의와 관련된 규정을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 충분히 일부 의견,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체심의라고 하는 것, 특히 자체 사전심의라고 하는 것은 자체 사전검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율성을 지 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전심의라는 이름으로 사전검열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체 검열하는 방식의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선 이정헌 위원 님의 말씀과 검토의견 주신 것을 다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에 관한, 생방 송 말씀도 아까 전에 하셨고 해서 사전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 말씀을 받아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 대해서 방송 이후에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선 이정헌 위원 님의 말씀과 검토의견 주신 것을 다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에 관한, 생방 송 말씀도 아까 전에 하셨고 해서 사전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 말씀을 받아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 대해서 방송 이후에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근본적으로 저는 이 법안 자체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 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정성 삭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수반이 돼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방송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추상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자료에서도 충분히 봐 온 대로 1987년 방송법 이래로 공정성에 대 한 부분은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언론 보도에 대한 긍정적 잣대 로 계속 작용해 왔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자면 사실과 객관성입니다. 사실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그것을 공정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보도든지 사실과 객관성 에 어긋난다 그러면 공정성 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추상적 개념으로 해서 이것이 필요 없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면 방송에 대한 본질적 가치 그 자체를 굉장히 훼손하는 거 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 씀드렸다시피 방송은 단순히 산업적 기반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방송보도라 는 것은 산업적 기반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경제·문화 모든 부분에 서 일종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가치로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래서 다소 추상적인 모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늘 논의하고 순화되고 정화되는 과 정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정성 논란이 늘 있어 왔음 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또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악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악용이 공정성이 사라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 실성과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이 법 이 우리가 바로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법을 공정성을 빼고 그 대로 처리한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정치·경제·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 까 이런 부분을 충분한 숙의를 하고 이 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 습니다.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하셨습니다마는 방송 3법 개정 당시에 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정성은 늘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 이것은 방송보도에 대한 윤리적 근거가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서 이야기돼 왔던 것입니 다. 이것 없어진다, 단순히 법 조항이 없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달라진다 해서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의 지배구조 자체가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배구조도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 법안 자체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 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정성 삭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수반이 돼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방송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추상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자료에서도 충분히 봐 온 대로 1987년 방송법 이래로 공정성에 대 한 부분은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언론 보도에 대한 긍정적 잣대 로 계속 작용해 왔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자면 사실과 객관성입니다. 사실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그것을 공정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보도든지 사실과 객관성 에 어긋난다 그러면 공정성 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추상적 개념으로 해서 이것이 필요 없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면 방송에 대한 본질적 가치 그 자체를 굉장히 훼손하는 거 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 씀드렸다시피 방송은 단순히 산업적 기반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방송보도라 는 것은 산업적 기반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경제·문화 모든 부분에 서 일종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가치로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래서 다소 추상적인 모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늘 논의하고 순화되고 정화되는 과 정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정성 논란이 늘 있어 왔음 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또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악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악용이 공정성이 사라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 실성과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이 법 이 우리가 바로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법을 공정성을 빼고 그 대로 처리한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정치·경제·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 까 이런 부분을 충분한 숙의를 하고 이 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 습니다.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하셨습니다마는 방송 3법 개정 당시에 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정성은 늘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 이것은 방송보도에 대한 윤리적 근거가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서 이야기돼 왔던 것입니 다. 이것 없어진다, 단순히 법 조항이 없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달라진다 해서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의 지배구조 자체가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배구조도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짧게 해 주십시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9
짧게 해 주십시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29
공정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 면 일부 특정 세력의 방송에 대한 본질적 왜곡으로 그대로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 면 일부 특정 세력의 방송에 대한 본질적 왜곡으로 그대로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 왜냐 그러면 이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송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고 없고 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서 이 부분은 우리가 편파뉴스, 가짜뉴스 대응한다 그러지만 이 또한 공정성 잣대로 재 단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그것 또한 어떻게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앉아서 법 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꾸준한 사회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토 의를 하고 난 다음에 법안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가만 있어…… 왜냐 그러면 이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송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고 없고 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서 이 부분은 우리가 편파뉴스, 가짜뉴스 대응한다 그러지만 이 또한 공정성 잣대로 재 단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그것 또한 어떻게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앉아서 법 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꾸준한 사회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토 의를 하고 난 다음에 법안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님.
우선 11페이지, TV조선이 낸 의견 보시면 이 의견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승인 부관에서도 공정성 삭제해라 이것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관성 있게 돼야 되고요. 우선 제가 이 보고서 보고 약간 상황적 요인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보 면 방심위가 설립된 이래 공정성 심의는 끝없이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공 정성 심의와 관련하여. 그게 정권의 성격에 따라 조금 더 심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덜 심하게 문제가 되는 정도지만 저는 통합 방송법 이래 방심위에서 보도 공정성 심의를 삭 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거의 20년 이상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건 뭐 하루이틀의 논의가 아 니다, 정말 오랜 논의를 거친 문제고. 저는 결론적으로 공정성 심의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도에 관한 심의는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공정성 심의를 반대하냐 하면, 이 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정확성과 반론 보도라고 이것을 구체화시켜 본 이유가 공정성이 라는 개념 안에는 사실이 아닌 의견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견까지. 아까 이상휘 위원님이 사실과 객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이건 언론 전반에서 얘기하는 건데―저는 공정성의 개념에는 사실과 객관성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의견이 들어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도 의견이 틀릴 수가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제지할 수 없다 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정성 심의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안을 만들 때는 나머지 방송법 다 봐서 거기에 있는 공익성 내지 공 공성을 공적책임이나 그에 적확한 단어로 바꾸기 위하여 죽 검토를 했고요 부족한 게 있 으면 그것은 방미심위나 전문가들이 다시 전체적인 자구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정헌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고요. 사후에도 지금 방송사들이 대개 옴부즈맨제도나 자체 사업평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과 상 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이훈기 위원님의 고민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있었습니다. 시민사 3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회에서도 제안한 적이 있고 JTBC의 경우는 공정성에 대한 제재를 할 때는 만장일치로 하라는 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단계는 지금 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저 는 공정성 심의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고 TV조선이 제안한 대로 각종 재승인 부관에서 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11페이지, TV조선이 낸 의견 보시면 이 의견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승인 부관에서도 공정성 삭제해라 이것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관성 있게 돼야 되고요. 우선 제가 이 보고서 보고 약간 상황적 요인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보 면 방심위가 설립된 이래 공정성 심의는 끝없이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공 정성 심의와 관련하여. 그게 정권의 성격에 따라 조금 더 심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덜 심하게 문제가 되는 정도지만 저는 통합 방송법 이래 방심위에서 보도 공정성 심의를 삭 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거의 20년 이상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건 뭐 하루이틀의 논의가 아 니다, 정말 오랜 논의를 거친 문제고. 저는 결론적으로 공정성 심의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도에 관한 심의는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공정성 심의를 반대하냐 하면, 이 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정확성과 반론 보도라고 이것을 구체화시켜 본 이유가 공정성이 라는 개념 안에는 사실이 아닌 의견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견까지. 아까 이상휘 위원님이 사실과 객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이건 언론 전반에서 얘기하는 건데―저는 공정성의 개념에는 사실과 객관성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의견이 들어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도 의견이 틀릴 수가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제지할 수 없다 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정성 심의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안을 만들 때는 나머지 방송법 다 봐서 거기에 있는 공익성 내지 공 공성을 공적책임이나 그에 적확한 단어로 바꾸기 위하여 죽 검토를 했고요 부족한 게 있 으면 그것은 방미심위나 전문가들이 다시 전체적인 자구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정헌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고요. 사후에도 지금 방송사들이 대개 옴부즈맨제도나 자체 사업평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과 상 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이훈기 위원님의 고민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있었습니다. 시민사 3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회에서도 제안한 적이 있고 JTBC의 경우는 공정성에 대한 제재를 할 때는 만장일치로 하라는 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단계는 지금 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저 는 공정성 심의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고 TV조선이 제안한 대로 각종 재승인 부관에서 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폐지가 안 되면 이렇게라 도 강화해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발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 약에 폐지한다면 이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폐지가 안 되면 이렇게라 도 강화해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발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 약에 폐지한다면 이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님.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 라서 공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개념이 확정됐어요. 보면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 2015년에 이미 이런 판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국민의 재산, 특히 방송 중에 공영방송이라면 내적 다 원성·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딱 칼로 뭐 를 베듯이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또 방송심의에 있어서 일부 잡음이 나오지만 이 개념 자체를 삭제한다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자기 마음대로 편파방송을 할 수 있게끔 내버려둔다라는, 그렇게 해서 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내버려둔다라는 잘못된 메 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사실 확인되지도 않은 걸 그 당시에 MBC가 톱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춘석 법사위원장 내부에서 주식거래 사진 포착된 것은―똑같 은 MBC가요―저 뒤로 아주 작게 보도했어요. 이런 식의 잣대를 들이댈 때 과연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심의라든지 어떤 대상의 비판의 칼날을 어쨌거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정성이라는 의미를 아예 삭제한다면 그건 잘못된,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 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소위 친민주당 방송, 친언론 노조 방송을 무제한 풀어 놓으려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노조 MBC본부 봅시다. 물론 개념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2012년 노조가 사장 쫓아내려고 총파업했어요. 사무실에 페인트칠하고 사무실 봉쇄, 온갖 불법행 위를 다 자행해 갖고 했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방송의 공정성 확보가 파업 목적 임을 인정했다 판례를 해서 그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공정성 개념을 그냥 쓰고 또 선거 앞두고 혹은 친정권 방송을 제 재하는 데 혹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풀어 놓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삭제 한다라는 오해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공정성을 삭제하려면 정말 언론학자들이나 혹 은 다양한 시민사회 혹은 언론 현업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대체 이 개념을 삭 제하는 게 맞냐, 타당하냐. 그리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했듯이 방송법, 이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1 법 저 법 온갖 데에 공정성 개념이 다 나오는데 방송심의만 공정성 삭제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걸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 라서 공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개념이 확정됐어요. 보면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 2015년에 이미 이런 판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국민의 재산, 특히 방송 중에 공영방송이라면 내적 다 원성·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딱 칼로 뭐 를 베듯이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또 방송심의에 있어서 일부 잡음이 나오지만 이 개념 자체를 삭제한다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자기 마음대로 편파방송을 할 수 있게끔 내버려둔다라는, 그렇게 해서 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내버려둔다라는 잘못된 메 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사실 확인되지도 않은 걸 그 당시에 MBC가 톱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춘석 법사위원장 내부에서 주식거래 사진 포착된 것은―똑같 은 MBC가요―저 뒤로 아주 작게 보도했어요. 이런 식의 잣대를 들이댈 때 과연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심의라든지 어떤 대상의 비판의 칼날을 어쨌거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정성이라는 의미를 아예 삭제한다면 그건 잘못된,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 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소위 친민주당 방송, 친언론 노조 방송을 무제한 풀어 놓으려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노조 MBC본부 봅시다. 물론 개념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2012년 노조가 사장 쫓아내려고 총파업했어요. 사무실에 페인트칠하고 사무실 봉쇄, 온갖 불법행 위를 다 자행해 갖고 했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방송의 공정성 확보가 파업 목적 임을 인정했다 판례를 해서 그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공정성 개념을 그냥 쓰고 또 선거 앞두고 혹은 친정권 방송을 제 재하는 데 혹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풀어 놓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삭제 한다라는 오해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공정성을 삭제하려면 정말 언론학자들이나 혹 은 다양한 시민사회 혹은 언론 현업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대체 이 개념을 삭 제하는 게 맞냐, 타당하냐. 그리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했듯이 방송법, 이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1 법 저 법 온갖 데에 공정성 개념이 다 나오는데 방송심의만 공정성 삭제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걸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형두 간사님.
최형두 간사님.
왜 갑자기 이런 논의를 하는지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공정성이라는 것 잘못하면 상당히 전체적인 여론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지금 우리가 걱 정하는 것은 많은 방송들이 특히나 일부 편향된 인식과 입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좌우 하는 방송 논조가 굉장히 정치적 편향과 뚜렷한 정치적 입장, 정치적 분열적인 것을 강 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방송이 지금 정치 플레이어로서 기능하는 것이 많다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준 칙 같은 거라든가 기준이 세워져야 할 시점에 공정성 자체가 애매하다고 없애 버리면 저 는 오히려 그런 지금 정치 보도를 둘러싼, 특히 사회 일반 보도를 둘러싼 편향적이고 전 형적인 보도가 더욱 강화되고 그런 데 대한 가드레일(guardrail)조차도 현재 국회가 없애 버렸다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문제는 BBC라든가 이런 준칙 같은 걸 보면 언론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위해서 거리를 두고 스스로가 플레이어가 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플레이어가 되어 있습 니다. 대통령선거에 직접 개입합니다,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구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 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정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정확한 내용과 여기에 대한 공론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TV조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TV조선은 지난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나서 가지고 아주 제재하고 재승인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만큼 이것이 어떤 칼로 사용될지 모른다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도 페어니스 독트린(fairness doctrine)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 건 뭐 지난번에 최민희 위원장과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갑론을박한 적이 있습니 다만 공교롭게도 이 페어니스 독트린을 도입한 사람은 미국 민주당입니다. 이걸 폐지한 사람들은 미국 공화당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미국 공화당에서 폐지해 가지고 그때 폭 스뉴스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거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여러 학자들의 상호 논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은 오히 려 방송이나 보도, 특히 국민의 정치의식이라든가 국민적 통합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될 공영방송이나 또 여러 방송에서 이런 공정성이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될 시 점, 여전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걸 뺀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신호, 이제는 공정이라는 것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상 생각, 이념, 내가 생각하는 진 영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을 해도 된다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 논의는 조금 더 깊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논의를 하는지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공정성이라는 것 잘못하면 상당히 전체적인 여론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지금 우리가 걱 정하는 것은 많은 방송들이 특히나 일부 편향된 인식과 입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좌우 하는 방송 논조가 굉장히 정치적 편향과 뚜렷한 정치적 입장, 정치적 분열적인 것을 강 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방송이 지금 정치 플레이어로서 기능하는 것이 많다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준 칙 같은 거라든가 기준이 세워져야 할 시점에 공정성 자체가 애매하다고 없애 버리면 저 는 오히려 그런 지금 정치 보도를 둘러싼, 특히 사회 일반 보도를 둘러싼 편향적이고 전 형적인 보도가 더욱 강화되고 그런 데 대한 가드레일(guardrail)조차도 현재 국회가 없애 버렸다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문제는 BBC라든가 이런 준칙 같은 걸 보면 언론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위해서 거리를 두고 스스로가 플레이어가 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플레이어가 되어 있습 니다. 대통령선거에 직접 개입합니다,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구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 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정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정확한 내용과 여기에 대한 공론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TV조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TV조선은 지난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나서 가지고 아주 제재하고 재승인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만큼 이것이 어떤 칼로 사용될지 모른다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도 페어니스 독트린(fairness doctrine)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 건 뭐 지난번에 최민희 위원장과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갑론을박한 적이 있습니 다만 공교롭게도 이 페어니스 독트린을 도입한 사람은 미국 민주당입니다. 이걸 폐지한 사람들은 미국 공화당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미국 공화당에서 폐지해 가지고 그때 폭 스뉴스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거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여러 학자들의 상호 논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은 오히 려 방송이나 보도, 특히 국민의 정치의식이라든가 국민적 통합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될 공영방송이나 또 여러 방송에서 이런 공정성이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될 시 점, 여전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걸 뺀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신호, 이제는 공정이라는 것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상 생각, 이념, 내가 생각하는 진 영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을 해도 된다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 논의는 조금 더 깊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 좀 하겠습니다. 지금 TV조선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는요 공정성 등의 방송심의규정 위 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이게 지난번 박근혜정부에서 TV조 선에 대한 법정제재를 여러 번 해서 과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승인 조건으로 매년 5건 3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이하를 유지할 것, 안 그러면 재승인을 취소한다라는 게 박근혜정부 때 있었던 공정성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외려 종편은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더 위험한 일들이 있었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점수는 조작이 아니고 조정되는 근거를 남겨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당시 과장의 제언으로 그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조작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한상혁 위원장이나 담당 국 장·과장이 수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1심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 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할 때는 적어도 고통받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관계 좀 하겠습니다. 지금 TV조선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는요 공정성 등의 방송심의규정 위 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이게 지난번 박근혜정부에서 TV조 선에 대한 법정제재를 여러 번 해서 과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승인 조건으로 매년 5건 3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이하를 유지할 것, 안 그러면 재승인을 취소한다라는 게 박근혜정부 때 있었던 공정성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외려 종편은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더 위험한 일들이 있었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점수는 조작이 아니고 조정되는 근거를 남겨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당시 과장의 제언으로 그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조작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한상혁 위원장이나 담당 국 장·과장이 수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1심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 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할 때는 적어도 고통받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이 고통받았던 TV조선 관계 입장도 생각해야지요.
똑같이 고통받았던 TV조선 관계 입장도 생각해야지요.
잠깐만요, TV조선이 뭘 고통을 받았습니까?
잠깐만요, TV조선이 뭘 고통을 받았습니까?
재승인 위협을 받았지요.
재승인 위협을 받았지요.
그건 채널A지요. 한민수 위원님.
그건 채널A지요. 한민수 위원님.
혼용돼서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헷갈 릴 것 같습니다. 방송의 공정성·독립성·공익성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 가 있습니까? 모든 언론매체가, 방송뿐만 아니고 신문도 그렇고 다 당연히 지켜야 될 가 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공정성 조항을 삭제해야 되고, 저는 동의합니다. 이유는 신중한 접근, 일전에―한 1년 됐습니다―제가 여러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이제는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의규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모호한 규정, 추상적인 개념으로 얼마나 많은 제재를 하고 또 그 구성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피해를 줬습니까? 그것은 실제 방송의 공정성에 위 해를 가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정부도 동의하고 보다 세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악용돼 왔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방송사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업에 있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삭제에 대한 의견은 모아졌다, 그래서 삭제 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혼용돼서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헷갈 릴 것 같습니다. 방송의 공정성·독립성·공익성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 가 있습니까? 모든 언론매체가, 방송뿐만 아니고 신문도 그렇고 다 당연히 지켜야 될 가 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공정성 조항을 삭제해야 되고, 저는 동의합니다. 이유는 신중한 접근, 일전에―한 1년 됐습니다―제가 여러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이제는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의규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모호한 규정, 추상적인 개념으로 얼마나 많은 제재를 하고 또 그 구성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피해를 줬습니까? 그것은 실제 방송의 공정성에 위 해를 가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정부도 동의하고 보다 세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악용돼 왔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방송사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업에 있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삭제에 대한 의견은 모아졌다, 그래서 삭제 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아까 발언을 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도 야 당, 지금도 야당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고요. 공정성을 여기서 삭제한다 이런 단어 때문에 지금 과방위에서 공정성을 잃게 되고 이 런 쪽으로 갖고 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지금 어떤 것을 삭제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 정부의 손아귀에 있었던 보도공정성을 자율적으로 넘기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로부터 더 독립시키는 종류의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일 찬성 해야 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3 미국 FCC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FCC 레퍼런스 많이 찾아보고 이걸 냈는데, 미 국 FCC에서는 70년대인가 이미 보도공정성은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공정성 심의 를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이 법안을 야당으로서 통과시킬 수 있는―정부도 지금 찬성 하시는 입장이라서―아까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20년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만에 우리나 라에 찾아온 정말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공정성을 삭제하고 공정성이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손아귀에 있었던 굉장히 구태의연했었던, 특히 보도공정성 부분을 이제서야 자율적으로 넘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 니다.
아까 발언을 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도 야 당, 지금도 야당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고요. 공정성을 여기서 삭제한다 이런 단어 때문에 지금 과방위에서 공정성을 잃게 되고 이 런 쪽으로 갖고 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지금 어떤 것을 삭제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 정부의 손아귀에 있었던 보도공정성을 자율적으로 넘기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로부터 더 독립시키는 종류의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일 찬성 해야 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3 미국 FCC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FCC 레퍼런스 많이 찾아보고 이걸 냈는데, 미 국 FCC에서는 70년대인가 이미 보도공정성은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공정성 심의 를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이 법안을 야당으로서 통과시킬 수 있는―정부도 지금 찬성 하시는 입장이라서―아까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20년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만에 우리나 라에 찾아온 정말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공정성을 삭제하고 공정성이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손아귀에 있었던 굉장히 구태의연했었던, 특히 보도공정성 부분을 이제서야 자율적으로 넘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 니다.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입니다. 사회나 집단,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 모두가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 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스스로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측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방송의 심의규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냐 그리고 공정성의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추상적입니다.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특히 방송이 때로 는 정권에 따라서 탄압 대상이 되거나 장악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봐 오 지 않았습니까? 이건 진보·보수를 떠나서 전 정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정치적 상황,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공정성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기준에 따라서 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 까? 그런 모호한 규정들을 없애자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 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헌입니다. 사회나 집단,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 모두가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 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스스로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측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방송의 심의규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냐 그리고 공정성의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추상적입니다.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특히 방송이 때로 는 정권에 따라서 탄압 대상이 되거나 장악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봐 오 지 않았습니까? 이건 진보·보수를 떠나서 전 정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정치적 상황,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공정성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기준에 따라서 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 까? 그런 모호한 규정들을 없애자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 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 규제로 간다, 우리가 오히려 찬성해야 된다는 이해민 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방송 의 입장에서 보면 괜찮지요. 공정성 자체 그 잣대가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자율적으로 방송할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언론의 독립을 오히려 야기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습 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수립하는 그 과정과 그에 대한 가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송보도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라 하지만 공정 성을 두고 그것을 계속 심의규정에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송이 가 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 지대한 영향 속에서 다른 역현상, 나쁜 현상, 부정적인 것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정성에 대한 잣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공정성이라는 단어에 사실과 객관성이 들어가 있고 또 의견도 들 3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의견이 들어가는 것 은 이렇게 봅니다. 방송보도에 대해서 규정을 심의하는 것은 전문가들입니다. 그 전문가 들에 대한 부분들이 의견이 잘됐다, 못 됐다 우리가 재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친다라는 부분 은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미심위 쪽은 이 부분에서 의견을 동의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미심위의 설치목적 자체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보장을 위한 심의기구예 요. 그것 공정성을 빼면 뭘 심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공정성이 추상적이고 개념이 모호 하니까 사실과 객관성을 넣는다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항에 넣어서 그렇게 심의 하실 겁니까? 추상적이 아닌 거고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의하 는 사람들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힙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 규제로 간다, 우리가 오히려 찬성해야 된다는 이해민 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방송 의 입장에서 보면 괜찮지요. 공정성 자체 그 잣대가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자율적으로 방송할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언론의 독립을 오히려 야기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습 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수립하는 그 과정과 그에 대한 가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송보도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라 하지만 공정 성을 두고 그것을 계속 심의규정에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송이 가 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 지대한 영향 속에서 다른 역현상, 나쁜 현상, 부정적인 것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정성에 대한 잣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공정성이라는 단어에 사실과 객관성이 들어가 있고 또 의견도 들 3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의견이 들어가는 것 은 이렇게 봅니다. 방송보도에 대해서 규정을 심의하는 것은 전문가들입니다. 그 전문가 들에 대한 부분들이 의견이 잘됐다, 못 됐다 우리가 재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친다라는 부분 은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미심위 쪽은 이 부분에서 의견을 동의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미심위의 설치목적 자체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보장을 위한 심의기구예 요. 그것 공정성을 빼면 뭘 심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공정성이 추상적이고 개념이 모호 하니까 사실과 객관성을 넣는다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항에 넣어서 그렇게 심의 하실 겁니까? 추상적이 아닌 거고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의하 는 사람들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힙니다.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님.
방미통위, 그러니까 지금 방미통위에서 여기에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TBS의 편파방송 지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반상권 대행이 그랬어요, ‘방송의 공정성 이런 부분은 방송심의를 통해서 확보될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지금 권력에 그냥 굴종하는 겁니까?
방미통위, 그러니까 지금 방미통위에서 여기에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TBS의 편파방송 지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반상권 대행이 그랬어요, ‘방송의 공정성 이런 부분은 방송심의를 통해서 확보될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지금 권력에 그냥 굴종하는 겁니까?
아니, 그 단어는 지금 공정성이라 는 표현이 방송심의 대상에 살아 있는 걸 전제로 그때 대행이 아마 보고를 드렸던 걸 로……
아니, 그 단어는 지금 공정성이라 는 표현이 방송심의 대상에 살아 있는 걸 전제로 그때 대행이 아마 보고를 드렸던 걸 로……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방미심위에서 나오신 분?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방미심위에서 나오신 분?
예.
예.
지금 공정성 심의할 때 세부 기준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공정성 심의할 때 세부 기준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까?
예, 각 조항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이 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1항이라든지……
예, 각 조항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이 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1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정성이 모호하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모호하다. 그리고 언론노조도 한때는 공정성을 거의 신줏단지 모시듯이, 거의 헌법 이야 기하듯이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호하다고 그러면 공정성의 그 잣대, 기 준, 심의하는 세부 그것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정성이 모호하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모호하다. 그리고 언론노조도 한때는 공정성을 거의 신줏단지 모시듯이, 거의 헌법 이야 기하듯이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호하다고 그러면 공정성의 그 잣대, 기 준, 심의하는 세부 그것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 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 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법률 개정을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 까? 법률 개정 단순히 찬성·반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5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공정성 부분을 심의하는 데 좀 모호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을 더더욱 세분화해서 다시 또 바 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법률 개정을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 까? 법률 개정 단순히 찬성·반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5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공정성 부분을 심의하는 데 좀 모호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을 더더욱 세분화해서 다시 또 바 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유지된다는 전제와 삭제된다는 전제가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유지된다는 전제와 삭제된다는 전제가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대안으로 한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 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공정성 폐지를 한다 이거는 제 가 보기엔 지금까지…… 아니, 내가 보니까 각 기관의 존재 의미를 전부 다 부정하는 거 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해민 위원님 보도에 대한 사전심의, 그 거는 잘못하면 오늘 뉴스가 내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대안으로 한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 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공정성 폐지를 한다 이거는 제 가 보기엔 지금까지…… 아니, 내가 보니까 각 기관의 존재 의미를 전부 다 부정하는 거 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해민 위원님 보도에 대한 사전심의, 그 거는 잘못하면 오늘 뉴스가 내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님.
일단 제가 토론을 죽 들어 보니 공정성 심의를 했는데도 방송은 공정하 지 않고 더 편파적으로 됐다. 이게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판단이시네요. 다 그렇게 표 현하시네요.
일단 제가 토론을 죽 들어 보니 공정성 심의를 했는데도 방송은 공정하 지 않고 더 편파적으로 됐다. 이게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판단이시네요. 다 그렇게 표 현하시네요.
공정한 심의……
공정한 심의……
제 말씀 끝나면 말씀하세요.
제 말씀 끝나면 말씀하세요.
그걸 물어보니까, 즉문즉답.
그걸 물어보니까, 즉문즉답.
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이, 언론이 플레이어로 뛰고 있고 그게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최형두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정성 심의는 통합 방송법 이래 방심위가 생기고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방송 은 더 정파적으로 됐고 정권의 성격에 따라 거의 정권 아부적인 방송들이 나오게 됐다,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역에서 오래 일하면서 방심위 폐지론까지 나왔던 것 다 기억하실 테 고 그 근거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로 사실상 정치편파 심의를 하고 방송장악 심의를 한다 는 비판을 반복해서 받았고 이게 보수·진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쪽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걸 내면서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인데 방송의 공정성 폐지하 자 그러면 반대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가장 걱정했던 지점인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다 찬성하고, 거꾸로 야당은 사실 폐지하자고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조금만 진전된 제안을 해 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이 법안들을 죽 보면서 그 심의 규정에요, 가정의 가치? 진짜 고쳐야 될 게 많더라고요.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은, 2000년에 통합 방송법이 제정됐으니까 이건 그 이전의 가치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성도 폐지해야 되지만 방송심의의 가치 규정 자체를 다시 한번 죽 검토해야 되겠 구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고려해서 공정성에 대한 개념도 사실과 객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하러 추상적인 걸 둡니까, 사실과 객관성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표 현하는 걸 찾아보니 정확성과 반론보도더라, 행위와 연관되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고 3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민이 진전된 내용을 담아 놓았으니 법조문을 위원님들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이, 언론이 플레이어로 뛰고 있고 그게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최형두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정성 심의는 통합 방송법 이래 방심위가 생기고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방송 은 더 정파적으로 됐고 정권의 성격에 따라 거의 정권 아부적인 방송들이 나오게 됐다,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역에서 오래 일하면서 방심위 폐지론까지 나왔던 것 다 기억하실 테 고 그 근거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로 사실상 정치편파 심의를 하고 방송장악 심의를 한다 는 비판을 반복해서 받았고 이게 보수·진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쪽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걸 내면서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인데 방송의 공정성 폐지하 자 그러면 반대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가장 걱정했던 지점인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다 찬성하고, 거꾸로 야당은 사실 폐지하자고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조금만 진전된 제안을 해 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이 법안들을 죽 보면서 그 심의 규정에요, 가정의 가치? 진짜 고쳐야 될 게 많더라고요.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은, 2000년에 통합 방송법이 제정됐으니까 이건 그 이전의 가치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성도 폐지해야 되지만 방송심의의 가치 규정 자체를 다시 한번 죽 검토해야 되겠 구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고려해서 공정성에 대한 개념도 사실과 객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하러 추상적인 걸 둡니까, 사실과 객관성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표 현하는 걸 찾아보니 정확성과 반론보도더라, 행위와 연관되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고 3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민이 진전된 내용을 담아 놓았으니 법조문을 위원님들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지요.
끝내지요.
여당 위원님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사실은 저널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윤리의식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세하게 규정을 다 해 놓는다고 그 세세하게 망을 피해 가면서 악의적으로 사실을 구성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 습니까? 그래서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널리즘 윤리의 핵 심일 텐데 공정성이라는 말이 그런 윤리의식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기반이었는데 이런 깊 은 논의 배경을 모르는 일반 상황에서는 그건 정치적 주장도, 정치적인 어떤 팩트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컨대 이런 것이지요, 이건 사실은 여당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 추진할 때 그 당시에 ISD가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됐었 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ISD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걸 당시에 MBC나 이런 데서 제 대로 보도했습니까?
여당 위원님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사실은 저널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윤리의식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세하게 규정을 다 해 놓는다고 그 세세하게 망을 피해 가면서 악의적으로 사실을 구성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 습니까? 그래서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널리즘 윤리의 핵 심일 텐데 공정성이라는 말이 그런 윤리의식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기반이었는데 이런 깊 은 논의 배경을 모르는 일반 상황에서는 그건 정치적 주장도, 정치적인 어떤 팩트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컨대 이런 것이지요, 이건 사실은 여당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 추진할 때 그 당시에 ISD가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됐었 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ISD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걸 당시에 MBC나 이런 데서 제 대로 보도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항상 균형을 잡고 ‘나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를 따지는 저널리즘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항상 균형을 잡고 ‘나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를 따지는 저널리즘이 중요합니다.
저기요 지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해민 위원이 2024년 10월 30일인데요―이거는 그때도 야당이고 이해민 위원이 연립 어쩌고 하는데 이해민 위원의 소신이라는 점을 제가 대신해서 대변합니다. 그렇게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을 잣대를 가 지고 하는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지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해민 위원이 2024년 10월 30일인데요―이거는 그때도 야당이고 이해민 위원이 연립 어쩌고 하는데 이해민 위원의 소신이라는 점을 제가 대신해서 대변합니다. 그렇게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을 잣대를 가 지고 하는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 발탁시켜 주십시오, 유능한 분이 정부에서 일하도록.
이해민 위원 발탁시켜 주십시오, 유능한 분이 정부에서 일하도록.
인사권에 대해 침해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해 주십시오.
인사권에 대해 침해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해 주십시오.
그것 속기록에 들어갑니까?
그것 속기록에 들어갑니까?
그럼요. 지금 속기하고 있는데 말씀……
그럼요. 지금 속기하고 있는데 말씀……
아니, 제가 ‘TV조선도 찬성하는데 왜 그럽니까?’ 이것도 속기록에 들어 갑니다.
아니, 제가 ‘TV조선도 찬성하는데 왜 그럽니까?’ 이것도 속기록에 들어 갑니다.
제가 이해민 위원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민 위원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발언 횟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 횟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님보다 적게 했어요.
이상휘 위원님보다 적게 했어요.
오랜만에 이상휘 위원님이 길게 한 겁니다. 미디어특별위원장으로서 발언을 많이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근데 저도 소통위원장이잖아요. 이상휘 위원장님 미디어특별위원장이잖아요. 지금 계속 공정성 심의에 대한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방통위 때 이 문제에 대 한 공정성 심의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당시 한상혁 위원장이 시 민단체인데, 독립기구라고 하지만 공정성 심의가 결국은 방송을 옥죄고 표현의 자유 영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7 역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 속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겠고요.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36항은 계속 심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오랜만에 이상휘 위원님이 길게 한 겁니다. 미디어특별위원장으로서 발언을 많이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근데 저도 소통위원장이잖아요. 이상휘 위원장님 미디어특별위원장이잖아요. 지금 계속 공정성 심의에 대한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방통위 때 이 문제에 대 한 공정성 심의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당시 한상혁 위원장이 시 민단체인데, 독립기구라고 하지만 공정성 심의가 결국은 방송을 옥죄고 표현의 자유 영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5년11월19일) 37 역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 속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겠고요.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36항은 계속 심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신성범
신성범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이재윤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이재윤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장 최광호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장 최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