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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최초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던 제도를 연장하고, 일반인이 장애인 사업장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주민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는데, 이 특례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조달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법안은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새롭게 금지해 조달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임금을 인상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예정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근로자 지원과 주택 정책 관련 세제 혜택들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 인상 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들이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는 위반행위의 증거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해 에너지비와 운송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연동하도록 규정했으나, 에너지와 운송비 변동에 민감한 업종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해외에서 일한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은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 경험을 쌓은 내국인이 귀국해 국내 연구기관에 취직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깎아주는데, 이 특례가 내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법안은 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2년간 더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배상금을 더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은 기술을 빼앗긴 피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실제 손해 증명이 어려워 최소한의 배상만 이루어져 온 실정이다.
농민과 임업인이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되었던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미루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영농비용 증가로 이어져 농업 생산성 저하와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