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을 돕기 위한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축사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축산에 사용한 토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낮은 농가들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해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 구조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
• 내용: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감수가 발생한다. 이는 폐업 축산농가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여 축산업의 규모화와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축산업 구조 개선과 농가의 경제적 전환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