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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69건· 한국
해양경찰 간부 인사 결정에 국무총리의 의결권이 추가된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발맞춰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요 간부의 임용 추천, 정년 연장, 징계 등 중요 인사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해양경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운동원 채용 시 발생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4월 산재보험료는 이미 선거비용 한도액에 포함되었으나 고용보험료는 제외돼 후보자들이 추가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보험료도 함께 인정함으로써 선거사무 관계자 채용으로 인한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전면 개편된다. 2014년부터 시행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며, 투표와 개표 절차를 투표소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이다. 부재자투표신고자는 선거 4일 전부터 2일간 지정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된다.
투표함 송부 시 경찰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길 때 투표참관인만 동행하고 경찰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나 투표함 탈취 같은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 2명의 동행을 필수화해 선거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며, 특례시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건축 허가 등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선거방송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전 평균의 5배에 달하는 30건의 제재를 의결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규정만 있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무 감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탄핵 소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집단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거의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막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크게 제한해왔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약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이 광범위하게 제한돼 왔으나, 이 법안은 직책을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직책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정당 홍보 행위만 금지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고, 정당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특수경력직을 제외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한을 풀기로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가 공무원과 교원에게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관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 4개 법안이 함께 의결될 때 발효된다.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인도 선거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만 의무화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의 높은 문맹률과 발달장애인의 낮은 문해력으로 인해 선거공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해 왔으나,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