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경찰 간부 인사 결정에 국무총리의 의결권이 추가된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발맞춰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요 간부의 임용 추천, 정년 연장, 징계 등 중요 인사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해양경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관련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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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 절차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해양경찰 간부급 공무원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인사 결정에 위원회 심의를 추가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해양경찰 조직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