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받는 신원조회 서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학력, 경력, 병역, 재산, 범죄경력 등 기본 서류만 요구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윤리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제출 서류를 추가하여 청문 절차의 실질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별도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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