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인사 관련 안건 심의에 인사혁신처장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성과평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심의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인사 관련 안건이 나올 때 인사혁신처장을 반드시 참석시키고, 불가피하게 불참할 경우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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