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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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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함께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관련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이다.
정당 조직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심의 '지역당' 체제로 개편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되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어렵고 당원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기초 정당 조직이 허용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시도당은 유지하되 지역당을 신설해 선거구 단위의 자율적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당에 최대 1명의 유급사무직원 배치를 허용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며 지역 정당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막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당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과 각종 규제로 인해 경제와 문화,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부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으며, 이미 별도의 행정기관들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분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