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며 지역 정당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막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당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회계보고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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