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함께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관련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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