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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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고 정부가 매년 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역신문은 지역문화 보존과 소멸 위기 대응 등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특히 250억 원 수준이던 발전기금이 80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중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 제도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체 투표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동의하면 국회의원 해임이 확정된다.
국회가 선거제도를 개편할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 선거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자신과 소속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거제도 개선안을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국회법 개정으로 헌법개정을 논의할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 위원회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한다.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결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설정된다. 이 법안은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 법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추진될 예정이다.
헌법개정 과정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헌법개정은 국회와 국민투표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그 정부의 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대통령권한대행자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임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분산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경제정책, 세제에 이어 공공기관 평가까지 관장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특히 평가위원 전원을 위촉하고 지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관을 평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립학교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나갈 때 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은 교육감 입후보를 위해 교사가 선거일 90일 전에 퇴직해야 하는데, 이 같은 부담으로 많은 교원들이 선거 도전을 포기해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가 휴직 신청으로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회는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새로 정당에 입당한 사람도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당을 옮기거나 탈당하는 경우만 후보 등록을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선거 직전에 입당해 후보로 나서는 사례도 함께 차단하려는 취지다. 정당의 민주적 기능을 보장하고 후보자 추천 과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없지만, 회기를 달리하면 같은 사유의 탄핵소추안을 반복 제출할 수 있어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면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공립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학교 밖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도 이를 문제 삼았다.
합동참모의장 외 군 대장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합동참모의장만 청문회 대상이고 각 군 참모총장 등 다른 대장은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임명되고 있다. 그러나 대장은 최고 계급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는 만큼 자질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