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그 정부의 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대통령권한대행자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임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정안은 탄핵 결정 후 권한대행자와 파면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의 임원 임명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차질을 막고 인사 권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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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 내용: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임원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 효과: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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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기관 임원 임명 권한 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 시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 확보로 인한 행정 효율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시 파면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차질을 예방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