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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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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앞지르기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전거가 자동차를 앞지를 때 오른쪽으로도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 규칙이 자전거 운전자들 사이의 앞지르기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자전거가 자동차를 앞지르는 경우에만 오른쪽 통행을 허용하고, 자전거끼리는 자동차처럼 왼쪽으로만 앞지르도록 통일했다.
정부가 예비군 제도의 이름을 '비상근 예비군'에서 '상비예비군'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 명칭이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어 예비군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상비예비군은 일반 예비군처럼 연 2~4일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추가 복무해 항상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집단이다.
해병대가 1973년 이후 50년 만에 독립된 4번째 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유신 정권 당시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법적으로도 해군에 편입되었던 해병대를 별도의 군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해병대는 예산과 장비 조달에서 차별을 받아왔으며, 전역 군인들도 병적이 해군으로만 기록되는 불합리를 겪어왔다.
정부가 해병대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병대는 1973년 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관련 법규에서 삭제되면서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장비 조달 지연과 합참 내 발언권 부족 등으로 전력 공백이 이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병대를 별도 군으로 인정하는 4군 체제 전환 관련 법안들을 함께 추진하는 상황이다.
해병대가 해군으로부터 독립해 육해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갖추는 4군 체제로 개편된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50년간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사법을 개정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해병대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분리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국가기밀 관리를 규정하는 법률이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기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기밀의 등급 구분, 전자보안시스템 관리, 국회에 대한 연차보고 등을 규정하고, 기밀 누설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를 갖춘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기업의 안전투자 부족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에 투자하는 기업은 설치비용의 25~3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정부가 군사훈련으로 인한 민간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정비한다.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같은 재난급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 법안은 훈련장 인접 지역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피해 배상과 생활 지원금 지급, 지역 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한다.
정부가 드론 등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내에서의 촬영만 금지했으나 구역 밖에서 드론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보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해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광역 지역에 KBS 지역방송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 방송국이 없어 지역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팔아넘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계속 적발되자, 대가성 거래에 대한 법적 제재를 더욱 엄격히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근처 토지 매입이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들이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금지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