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54건· passed
정부가 독거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의 학대·성범죄 전과자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최대 10년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영케어러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면서도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시설 증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규 주택단지 입주로 학생 수가 증가할 때 체육관이나 급식소 등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교육청 승인 외에 지자체의 별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의 건축허가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해 육아는 물론 노인·장애인 돌봄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두 자녀 이상을 낳은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을 주지만,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을 없앤다.
정부가 거짓으로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수백억 원대의 부정 납품 사건을 일으킨 만큼 확인이 취소된 자는 향후 최대 3년간 재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장애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체제에서는 교육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사를 임명해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이어져 왔다.
어린이집 전문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급감으로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서도 법인들이 해산을 꺼리는 것은 현재 해산 시 남은 재산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이 금전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가 법률적 기반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정식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국립공업고등학교를 새로 설치하는 법령을 추진한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 공업고등학교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졸업생들이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규모가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임명하면서 공사 운영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늘리는 동시에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의 대표가 골고루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