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독거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의 학대·성범죄 전과자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최대 10년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독거 노인 가사지원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됐는데, 기능이 유사한 장애인 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장애인복지법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을 성범죄와 학대로부터 더욱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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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및
• 내용: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
• 효과: 이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기관ㆍ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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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기존 노인복지법 개정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수준의 행정비용만 발생한다.
사회 영향: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학대·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10년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노인복지법과의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유사 기능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13T15:23:15총 2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