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의 일자
- 2025-11-20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3명, 발언 116건) 주요 발언자: 박주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김미애 위원 [안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주요 논의] -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 지금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도 한참 남았습니다. - 지난 화요일 1소위에서 존경하는 김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수정
발언 내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런데 잘 참고들 안 하시지요?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2)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5)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6)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5)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7)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3)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6)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5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2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26.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27.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28.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9.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30.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3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3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34.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3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3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5) 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8) 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1) 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5) 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1) 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4) 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2)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5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11시19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런데 잘 참고들 안 하시지요?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2)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5)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6)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5)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7)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3)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6)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5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2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26.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27.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28.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9.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30.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3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3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34.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3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3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5) 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8) 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1) 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5) 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1) 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4) 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2)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5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자살예 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6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송부되었습니 다. 또한 법률안별 내용도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자살예 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6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송부되었습니 다. 또한 법률안별 내용도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9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위원회안으로,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23건은 통합 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전진숙 의원, 권칠승 의원,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김선민 의원, 남인순 의원, 김예지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 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그 준수 사항을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 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치과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 김예지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 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등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를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 간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한 위 원회안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근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김선민 의원, 김윤 의원, 서명옥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 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갱신 제도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에 대 한 적합성 인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간납업체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기 판매 대금의 지급 시기 및 지연 이자를 규정하 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판매 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경사의 주된 업무에 안경과 콘텍트렌즈의 관리, 안경·콘텍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한 관리 부분을 삭제하고 굴절검사의 시 행 등을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로 한정하기 위하여 자구 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 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7 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상상황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하여 의 결하였습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박덕흠 의원, 김원이 의원, 강선우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 무형 지역의사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지역의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집중모금 규정을 삭제하고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비율의 상한을 없 애며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배분자 표시 의무가 재량 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생용품 소분업과 위생 용품소비자 리필판매업을 각각 신설하여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품목제조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생용품제조업자 정의 에서 ‘소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 규제 조화와 화장품 안 전성 제고를 위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를 부담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 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한편 부칙에서 기업 규모별로 시행일을 달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 별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원료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한 바 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만을 위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약사법상의 제조업 허 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며 이 법에 따른 적합 인증이 약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9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위원회안으로,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23건은 통합 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전진숙 의원, 권칠승 의원,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김선민 의원, 남인순 의원, 김예지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 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그 준수 사항을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 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치과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 김예지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 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등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를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 간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한 위 원회안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근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김선민 의원, 김윤 의원, 서명옥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 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갱신 제도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에 대 한 적합성 인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간납업체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기 판매 대금의 지급 시기 및 지연 이자를 규정하 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판매 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경사의 주된 업무에 안경과 콘텍트렌즈의 관리, 안경·콘텍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한 관리 부분을 삭제하고 굴절검사의 시 행 등을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로 한정하기 위하여 자구 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 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7 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상상황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하여 의 결하였습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박덕흠 의원, 김원이 의원, 강선우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 무형 지역의사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지역의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집중모금 규정을 삭제하고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비율의 상한을 없 애며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배분자 표시 의무가 재량 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생용품 소분업과 위생 용품소비자 리필판매업을 각각 신설하여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품목제조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생용품제조업자 정의 에서 ‘소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 규제 조화와 화장품 안 전성 제고를 위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를 부담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 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한편 부칙에서 기업 규모별로 시행일을 달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 별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원료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한 바 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만을 위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약사법상의 제조업 허 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며 이 법에 따른 적합 인증이 약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로 기침이 좀 심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 다. 8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4건은 수정안으 로 채택하고 9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김도읍 의 원, 장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남희 의 원,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김선 민 의원, 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서미 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가 제출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로 기침이 좀 심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 다. 8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4건은 수정안으 로 채택하고 9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김도읍 의 원, 장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남희 의 원,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김선 민 의원, 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서미 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가 제출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는데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 니다. 발언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5분입니다. 박희승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는데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 니다. 발언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5분입니다. 박희승 위원님.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화요일 1소위에서 존경하는 김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고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막아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의약품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해당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 시장 전체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 개정의 배경이 되는 플랫폼 기업은 벌써 1년 넘게 복지부의 허가를 얻어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해 왔습 니다. 그동안 약국 재고를 연동하고 환자에게 약 보유 여부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환자 의 편익을 크게 높여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복지부에서 법을 시행할 때 이런 점들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 플 랫폼 시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화요일 1소위에서 통과된 지역의사제법이 상정됩니다. 저 역시 그 필요성과 취지에 동의하며 소위에서도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대법과 함께 2023년 12월 20일 21대 국회에서 같이 통과된 사안입니다. 심지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9 제법은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공공의대법은 이미 2022년 12월 9일 복지위 전체회의 에서 공청회를 거쳤습니다만 속도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기에 공공의대가 반드시 병행되어 야 합니다. 지역의사제법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것인 반면 공공의대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교집합인 부 분이 있기는 하나 대체 가능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설립 형태, 학생 선발, 의무복무 및 제재조치 관련 사항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부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역의사제도 적용 지역 비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더 구체 적인 내용을 다듬어야 합니다. 저도 지역의사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기에 소위에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공공의대법만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의지와 속도의 문제입니다. 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에서 공공 의대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공공의대법은 여기 에 계신 복지위 위원님들 다수를 포함해 총 71인이 뜻을 모아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무 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만큼 이제는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고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미 지난 9월 필수의료법은 복지위를 통과했고 이제 지역의사제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라는 삼각 축을 함께 되살리기 위해서는 세 법안이 모두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그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그에 대한 일정을 복 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장관님……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화요일 1소위에서 존경하는 김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고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막아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의약품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해당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 시장 전체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 개정의 배경이 되는 플랫폼 기업은 벌써 1년 넘게 복지부의 허가를 얻어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해 왔습 니다. 그동안 약국 재고를 연동하고 환자에게 약 보유 여부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환자 의 편익을 크게 높여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복지부에서 법을 시행할 때 이런 점들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 플 랫폼 시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화요일 1소위에서 통과된 지역의사제법이 상정됩니다. 저 역시 그 필요성과 취지에 동의하며 소위에서도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대법과 함께 2023년 12월 20일 21대 국회에서 같이 통과된 사안입니다. 심지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9 제법은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공공의대법은 이미 2022년 12월 9일 복지위 전체회의 에서 공청회를 거쳤습니다만 속도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기에 공공의대가 반드시 병행되어 야 합니다. 지역의사제법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것인 반면 공공의대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교집합인 부 분이 있기는 하나 대체 가능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설립 형태, 학생 선발, 의무복무 및 제재조치 관련 사항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부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역의사제도 적용 지역 비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더 구체 적인 내용을 다듬어야 합니다. 저도 지역의사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기에 소위에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공공의대법만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의지와 속도의 문제입니다. 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에서 공공 의대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공공의대법은 여기 에 계신 복지위 위원님들 다수를 포함해 총 71인이 뜻을 모아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무 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만큼 이제는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고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미 지난 9월 필수의료법은 복지위를 통과했고 이제 지역의사제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라는 삼각 축을 함께 되살리기 위해서는 세 법안이 모두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그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그에 대한 일정을 복 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장관님……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중개플랫폼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면 아무래도 자기거래 구조가 형성돼서 가격 통제라거나 아니면 불공정행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법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의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신속하게 마련해서 국 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 제출하고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중개플랫폼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면 아무래도 자기거래 구조가 형성돼서 가격 통제라거나 아니면 불공정행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법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의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신속하게 마련해서 국 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 제출하고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지요? 김미애 간사님 먼저 손을 드셔서, 김미애 간사님.
마치셨지요? 김미애 간사님 먼저 손을 드셔서, 김미애 간사님.
이거는 당과 상관 없이 우리 보건복지위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지난 21대 때부터 10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계속 논의되어 왔던 것은 맞고요. 이제 정부가 바뀌었다면 이재명 정부의 그림은 무엇인 지 제가 수차 그것 먼저 보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부산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아침에 일찍, 6 시 17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고 119가 33분에 도착했지만 이 학 생의 상태가 경련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만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소아신경 과가 있는 병원을 찾다가 치료를 받아 보지도 못하고 사망한 그 사건에 대한 보도인데 이런 것 보면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합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혹자는 119 이송체계가 왜 그러냐고 탓하 기도 하고 혹자는 왜 병원이 아이를 안 받아 주냐고 탓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119나 병원 탓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한 심각성 때문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역의사제법도, 지난번에 필 수의료지원법도 통과는 했습니다. 다만 저는 과연 지역의 필수의료…… 의료인이 지역에서 정주를 하면서 과연 근무를 할까, 그게 해법이 될까,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누구보다도 21대 때부터 비판을 많이 해 왔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 인 이행계획은 뭔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 정상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에 따 라서 공공의대는 어떻게 그다음에 지역의사 수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어느 정도의 범 위, 이런 것들의 그림이 있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도외시한 채 입법만 하고자 하니 까 아직 법사위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법을 만들며 법과 법 간의 충돌지점은 어떻게 해소할지 또 정부가 지난번에 말한 의료사관학교랑 공공의대랑 중복되는 개념인지 아니면 별개인지,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심사하는 데 몹시 애로사항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를 덮어 두고 법안을 통과해서, 그러면 그게 해법이 될까요? 저는 문제를 더 키운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의미 있는 입법 기관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제가 수차례 정부안을 말씀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법안소 위 심사를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국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대 로 보고를 안 해 주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고 로드맵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장관님.
이거는 당과 상관 없이 우리 보건복지위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지난 21대 때부터 10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계속 논의되어 왔던 것은 맞고요. 이제 정부가 바뀌었다면 이재명 정부의 그림은 무엇인 지 제가 수차 그것 먼저 보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부산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아침에 일찍, 6 시 17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고 119가 33분에 도착했지만 이 학 생의 상태가 경련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만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소아신경 과가 있는 병원을 찾다가 치료를 받아 보지도 못하고 사망한 그 사건에 대한 보도인데 이런 것 보면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합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혹자는 119 이송체계가 왜 그러냐고 탓하 기도 하고 혹자는 왜 병원이 아이를 안 받아 주냐고 탓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119나 병원 탓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한 심각성 때문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역의사제법도, 지난번에 필 수의료지원법도 통과는 했습니다. 다만 저는 과연 지역의 필수의료…… 의료인이 지역에서 정주를 하면서 과연 근무를 할까, 그게 해법이 될까,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누구보다도 21대 때부터 비판을 많이 해 왔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 인 이행계획은 뭔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 정상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에 따 라서 공공의대는 어떻게 그다음에 지역의사 수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어느 정도의 범 위, 이런 것들의 그림이 있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도외시한 채 입법만 하고자 하니 까 아직 법사위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법을 만들며 법과 법 간의 충돌지점은 어떻게 해소할지 또 정부가 지난번에 말한 의료사관학교랑 공공의대랑 중복되는 개념인지 아니면 별개인지,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심사하는 데 몹시 애로사항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를 덮어 두고 법안을 통과해서, 그러면 그게 해법이 될까요? 저는 문제를 더 키운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의미 있는 입법 기관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제가 수차례 정부안을 말씀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법안소 위 심사를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국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대 로 보고를 안 해 주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고 로드맵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장관님.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저희 국정과제가 확정이 됐고 세부 이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단계이고요.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시민 참여한 의료개혁의 로드맵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내용 안에 그런 인력에 대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저희 국정과제가 확정이 됐고 세부 이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단계이고요.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시민 참여한 의료개혁의 로드맵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내용 안에 그런 인력에 대한……
아니, 위원회 만들고 이런 걸로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속도를 내야지 요.
아니, 위원회 만들고 이런 걸로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속도를 내야지 요.
예.
예.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하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11 시절부터. 그리고 장관님도 이 부분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으로 임명된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위원회 마련하고 뭘 기다려야 되고 그 럴 것 같으면, 그러면 언제 해법이 나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하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11 시절부터. 그리고 장관님도 이 부분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으로 임명된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위원회 마련하고 뭘 기다려야 되고 그 럴 것 같으면, 그러면 언제 해법이 나옵니까?
정부 내에서는 로드맵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서 계속 의견수 렴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료혁신위원회가 구성되면 전체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검증받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사제와 공 공의대를 통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계획이 정리가 되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로드맵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서 계속 의견수 렴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료혁신위원회가 구성되면 전체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검증받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사제와 공 공의대를 통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계획이 정리가 되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 전까지는 보고할 수 있겠지요? 그래야 하지요. 박희승 위원님 저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다음 심사 전까지는 보고할 수 있겠지요? 그래야 하지요. 박희승 위원님 저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아니, 도와주시는 건지……
아니, 도와주시는 건지……
손 든 순서대로, 죄송하지만……
손 든 순서대로, 죄송하지만……
도와드리고 싶은데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10년이 돼서 법안은 다 돼 있어요.
10년이 돼서 법안은 다 돼 있어요.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법안도 다 돼 있습니다.
법안도 다 돼 있습니다.
두 분 나가서 얘기하세요. (웃음소리) 손 든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든 순서에 따르면 김윤 위원님 이시고 그다음에 한지아 위원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수진 간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최보윤, 이주영 이렇게 됩니다. 잘들 기억하세요. 김윤 위원님 그다음이 서영석 위원님이십니다.
두 분 나가서 얘기하세요. (웃음소리) 손 든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든 순서에 따르면 김윤 위원님 이시고 그다음에 한지아 위원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수진 간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최보윤, 이주영 이렇게 됩니다. 잘들 기억하세요. 김윤 위원님 그다음이 서영석 위원님이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그에 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고 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금지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듯이 비 대면 플랫폼도 약국과의 연결을 통해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과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차려 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약국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고 그 약국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비대면 플랫폼에서 검색창에 우선 띄워 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자기가 개설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로 또는 규제하지 않은 채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허용하면 또 다른 새로운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가 비대면 진료를 매개로 해서 만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치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왜곡될 것이고 비대면 12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진료가 원래 의도했던 국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나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 려는 그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도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가 법을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 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 가운데 논란이 마치 소방이 환자를 이송할 병원의 권한 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병원이 환자의 수용을 거부하는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느냐라고 하 는 약간 권한 다툼처럼 변질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응급환자, 특 히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진,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응 급환자를 24시간 365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 다. 법에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았고 응급의료기관 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도 않았고 기능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인력기준도 명확하 지 않고 인력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의료는 환자를 의료진이 기다렸다 진료 하기 때문에 대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같은 진단명의 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를 진료 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가, 재정적 보상 을 통해서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을 이제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응급의료와 관련된,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논의를 소방과 병원의 싸움으로 만들지 마시고 정부가 그 문제의 근원에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과 확고 한 의지를 천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그에 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고 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금지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듯이 비 대면 플랫폼도 약국과의 연결을 통해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과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차려 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약국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고 그 약국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비대면 플랫폼에서 검색창에 우선 띄워 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자기가 개설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로 또는 규제하지 않은 채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허용하면 또 다른 새로운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가 비대면 진료를 매개로 해서 만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치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왜곡될 것이고 비대면 12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진료가 원래 의도했던 국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나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 려는 그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도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가 법을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 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 가운데 논란이 마치 소방이 환자를 이송할 병원의 권한 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병원이 환자의 수용을 거부하는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느냐라고 하 는 약간 권한 다툼처럼 변질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응급환자, 특 히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진,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응 급환자를 24시간 365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 다. 법에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았고 응급의료기관 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도 않았고 기능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인력기준도 명확하 지 않고 인력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의료는 환자를 의료진이 기다렸다 진료 하기 때문에 대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같은 진단명의 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를 진료 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가, 재정적 보상 을 통해서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을 이제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응급의료와 관련된,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논의를 소방과 병원의 싸움으로 만들지 마시고 정부가 그 문제의 근원에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과 확고 한 의지를 천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말씀 주신 약사법 개정은 불법 리베이트가 개입 하지 않도록 시행 단계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관련해서는, 응급실의 이송·전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병원 선정에 대한 문제나 권한 다툼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권한에 대한 다툼으로 보지는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 또는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를 최종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골고루 전국에 다 확보할 건가가 저희의 최대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을 바꾸고 그것은 최종치료 역량을 기준으로 바꾸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수가에 대한 것 을 마련하겠다라는 방향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렸고요.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서 만들고 있으니 그 부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전원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전 단계 그리고 병원 단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방안 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13
김윤 위원님 말씀 주신 약사법 개정은 불법 리베이트가 개입 하지 않도록 시행 단계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관련해서는, 응급실의 이송·전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병원 선정에 대한 문제나 권한 다툼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권한에 대한 다툼으로 보지는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 또는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를 최종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골고루 전국에 다 확보할 건가가 저희의 최대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을 바꾸고 그것은 최종치료 역량을 기준으로 바꾸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수가에 대한 것 을 마련하겠다라는 방향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렸고요.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서 만들고 있으니 그 부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전원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전 단계 그리고 병원 단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방안 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13
마치셨지요?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치셨지요?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의사제법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사제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청회 때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세컨드 그레이드 의사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 램과 교육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역의사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추계나 통계가 필요하고 그 런 것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정부 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융합이 되고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 또한 제시해 주셔 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지역의사제를 통해 입학한 정원이 지 역·필수·공공의료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특화 교육과정 등의 교육과정 혁 신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의정 갈등이 있으면서 교육부에 의대교육 전담 조직인 의대교육지 원관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과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그걸 복지부에서 파악을 못 한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31일 날을 끝으로 폐지 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먼저, 아마 작년 일을 겪으시면서 교육부가 보건의료인력을 양성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나 지 역의사제의 도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폐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적극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교육부가, 그러니까 혁신위 같 은 것 말고 상설조직을 교육부 그리고 복지부에 넣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부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지역의사제법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사제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청회 때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세컨드 그레이드 의사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 램과 교육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역의사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추계나 통계가 필요하고 그 런 것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정부 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융합이 되고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 또한 제시해 주셔 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지역의사제를 통해 입학한 정원이 지 역·필수·공공의료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특화 교육과정 등의 교육과정 혁 신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의정 갈등이 있으면서 교육부에 의대교육 전담 조직인 의대교육지 원관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과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그걸 복지부에서 파악을 못 한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31일 날을 끝으로 폐지 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먼저, 아마 작년 일을 겪으시면서 교육부가 보건의료인력을 양성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나 지 역의사제의 도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폐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적극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교육부가, 그러니까 혁신위 같 은 것 말고 상설조직을 교육부 그리고 복지부에 넣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부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에 동의합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과 입학전형 부분 포함해서 교육부하 고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수시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긴밀하게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의대교육 관련된 지원관 조직은 아마 정부가 신규 조직을 만들면 한 3년 정 도 두고 평가해서 정규화할 건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돌리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교 육부랑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에 동의합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과 입학전형 부분 포함해서 교육부하 고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수시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긴밀하게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의대교육 관련된 지원관 조직은 아마 정부가 신규 조직을 만들면 한 3년 정 도 두고 평가해서 정규화할 건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돌리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교 육부랑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다른 부처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 달라를 얘기하는 게 부처의 소관을 넘어가는 그러한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그 역할을 하셔야 되십니다. 의학교육은 이제는 더 이상 복지부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력체계, 소통체계 이런 것들은 모호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교육부에 보건의료인력을 14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3년 걸린다고 하는데 3년 후에 이번 정부 2년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서 그러한 관례들을 너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이 시급성을 고려해서 교육부의 보 건의료인력 담당을 하는 부서의 중요성을 복지부 차원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주시기 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의대교육지원관은 한시조직을 조금 더, 3년이 필요하다면 더 연장하는 의견까지도 행안부에는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정과제가 결국에는 필수의료, 공공의료 살리기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복지부가 다른 부처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 달라를 얘기하는 게 부처의 소관을 넘어가는 그러한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그 역할을 하셔야 되십니다. 의학교육은 이제는 더 이상 복지부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력체계, 소통체계 이런 것들은 모호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교육부에 보건의료인력을 14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3년 걸린다고 하는데 3년 후에 이번 정부 2년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서 그러한 관례들을 너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이 시급성을 고려해서 교육부의 보 건의료인력 담당을 하는 부서의 중요성을 복지부 차원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주시기 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의대교육지원관은 한시조직을 조금 더, 3년이 필요하다면 더 연장하는 의견까지도 행안부에는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정과제가 결국에는 필수의료, 공공의료 살리기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주영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영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 통과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 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에 대한 특별법안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법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크고요. 개인적으로는 공공의료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지역의 사제가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의료전달체계가 장기적 또 근본 적 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부분은 사실 제도 안 정성이나 환자 안전 면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그 신뢰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34조 의2에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요. 핵심의료 의료진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아도 어떤 불안과 우려가 있을지 장관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환자 안전이나 또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 서 정확하면서도 용감한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집행 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앞서서 교육부와의 논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교육 부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국방부와의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지역의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지, 어떠한 단 하나의 열쇠로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가 한두 군데 지역의 문 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소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서울·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북·경상·부산· 제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역량 있는 국립대병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 학에 딸린 충분히 역량이 있는 병원들, 이미 10년 전까지 명의들이 굉장히 많았던 병원 들입니다. 그 병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병원에 있는 교수진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 게 그리고 그 지역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지역민들로 구성된 그런 병원들이 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지역의사제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에게 한정된 예산이 있고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하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15 는 시급성이 있다면 시간이 최대한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거나 더 많은 예산이 성공을 담 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입 장에서도, 교육부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추가 법안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국립대병원이나 국립대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따로 한번 협의를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응해 주시면 감 사하겠고 국립대병원의 소생, 국립대 의과대학, 지역거점 의과대학의 명예회복을 위한 구 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아주 신속한 지역의사제 정착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해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 통과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 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에 대한 특별법안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법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크고요. 개인적으로는 공공의료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지역의 사제가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의료전달체계가 장기적 또 근본 적 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부분은 사실 제도 안 정성이나 환자 안전 면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그 신뢰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34조 의2에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요. 핵심의료 의료진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아도 어떤 불안과 우려가 있을지 장관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환자 안전이나 또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 서 정확하면서도 용감한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집행 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앞서서 교육부와의 논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교육 부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국방부와의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지역의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지, 어떠한 단 하나의 열쇠로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가 한두 군데 지역의 문 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소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서울·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북·경상·부산· 제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역량 있는 국립대병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 학에 딸린 충분히 역량이 있는 병원들, 이미 10년 전까지 명의들이 굉장히 많았던 병원 들입니다. 그 병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병원에 있는 교수진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 게 그리고 그 지역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지역민들로 구성된 그런 병원들이 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지역의사제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에게 한정된 예산이 있고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하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15 는 시급성이 있다면 시간이 최대한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거나 더 많은 예산이 성공을 담 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입 장에서도, 교육부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추가 법안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국립대병원이나 국립대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따로 한번 협의를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응해 주시면 감 사하겠고 국립대병원의 소생, 국립대 의과대학, 지역거점 의과대학의 명예회복을 위한 구 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아주 신속한 지역의사제 정착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해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비대면 진료 도입됐을 때 상호 책임에 대 한 문제 또 의료진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집행 과정에서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 잘 유념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 제점들이 도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세부계획 만들 때 제 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사제와 또 국립대병원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방의료를 살리는 데 국립대병원 이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국립대병원 육성 계획안을 만든 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에서도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들을 계 속 검토 중에 있어서요 이관이 된다고 하면 복지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교육이나 진료나 연구 부분도 역량을 높이면서 지역에서 핵심 역 할을 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육성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도로 의원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비대면 진료 도입됐을 때 상호 책임에 대 한 문제 또 의료진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집행 과정에서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 잘 유념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 제점들이 도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세부계획 만들 때 제 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사제와 또 국립대병원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방의료를 살리는 데 국립대병원 이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국립대병원 육성 계획안을 만든 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에서도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들을 계 속 검토 중에 있어서요 이관이 된다고 하면 복지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교육이나 진료나 연구 부분도 역량을 높이면서 지역에서 핵심 역 할을 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육성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도로 의원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좀 전에 김윤 위원님의 응급환자 이송·전원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지역 전통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건이 있었는데 네 분이 사망하고 21명의 부 상자가 발생했는데 그제 20대 젊은이가 사망을 했고 장기 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습 니다, 제가 조문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119와 DMAT가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또 환자를 분류할 때 조금 놓치거나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봐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가족들은 소방차하고 응급의료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 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병원에 이송하는 시간이 좀 지체 되지는 않았는지 또 가까운 병원의 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환자 분류 가 적절치 않아서 먼 곳으로 이송이 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송과 현장에서의 컨트롤타워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도착했어도 실제로 진행 과정에서의 오류가 생기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봐 주시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부족함이 없었는지 체크해 주시고 시스템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16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윤 위원님의 응급환자 이송·전원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지역 전통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건이 있었는데 네 분이 사망하고 21명의 부 상자가 발생했는데 그제 20대 젊은이가 사망을 했고 장기 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습 니다, 제가 조문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119와 DMAT가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또 환자를 분류할 때 조금 놓치거나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봐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가족들은 소방차하고 응급의료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 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병원에 이송하는 시간이 좀 지체 되지는 않았는지 또 가까운 병원의 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환자 분류 가 적절치 않아서 먼 곳으로 이송이 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송과 현장에서의 컨트롤타워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도착했어도 실제로 진행 과정에서의 오류가 생기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봐 주시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부족함이 없었는지 체크해 주시고 시스템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16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대량의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 컨트롤타워 또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정 병원으로 이송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작동했는지 한번 사례를 분석해 보고 부족한 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송·전원 체계를 정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여서요 소방청하 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대량의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 컨트롤타워 또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정 병원으로 이송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작동했는지 한번 사례를 분석해 보고 부족한 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송·전원 체계를 정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여서요 소방청하 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현장에 도착 시간은 비교적 적절하게 대책이 됐다고 보는데 그 수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것을, 부 족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이번 사례를 잘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현장에 도착 시간은 비교적 적절하게 대책이 됐다고 보는데 그 수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것을, 부 족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이번 사례를 잘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셨는데 지금은 법안 관련된 대체 질의시간이라서 법안에 대 한 토론에 집중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위원장에게 들어왔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좋은 질의셨는데 지금은 법안 관련된 대체 질의시간이라서 법안에 대 한 토론에 집중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위원장에게 들어왔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입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은 본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입니다. 그래 서 이 의료 격차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출발한 거거든요. 오늘도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마는 지방병원에서 응급환자 뺑뺑이 때문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사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을 하는데요.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 다마는 지금 지방의 의사 수가 물론 부족하지만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가 부족하고 또 아울러서 긴급의료에 투입하는 의사들이 태부족인 데서부 터 지역의사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료 수준 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반드시 지역의사제도 도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꾸는 노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역의사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정부의 관심에서부터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 든요. 그래서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수립해야 그리고 집행해야 지역의사 제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장관님께서 함께 꼭 유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개호입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은 본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입니다. 그래 서 이 의료 격차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출발한 거거든요. 오늘도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마는 지방병원에서 응급환자 뺑뺑이 때문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사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을 하는데요.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 다마는 지금 지방의 의사 수가 물론 부족하지만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가 부족하고 또 아울러서 긴급의료에 투입하는 의사들이 태부족인 데서부 터 지역의사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료 수준 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반드시 지역의사제도 도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꾸는 노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역의사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정부의 관심에서부터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 든요. 그래서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수립해야 그리고 집행해야 지역의사 제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장관님께서 함께 꼭 유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포괄적인 그런 지역의료 대책 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신 지역의료에 대한 특별법도 해당되는 거고 지역의사법 또 국립 대병원 이관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종합적인 대책 안에 들어 있는 개별 법률인데 아마 저희가 전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법 개정 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17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포괄적인 그런 지역의료 대책 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신 지역의료에 대한 특별법도 해당되는 거고 지역의사법 또 국립 대병원 이관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종합적인 대책 안에 들어 있는 개별 법률인데 아마 저희가 전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법 개정 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17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지역의사제가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찬성하지 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통과된 법이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당연히 정 말 잘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성공에 대해서 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사제가 좀 더 지역의료를 살리고 우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책 정말 꼼꼼히 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도 저는 끊임없이 소통하 고 협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요 최근에 부천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발생했는데 응급실 뺑 뺑이 환자 있지요. 정말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해서는 삼가 명복을 빌고요. 장관님, 우리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중앙 컨트롤타워는 어디지요?
서명옥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지역의사제가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찬성하지 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통과된 법이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당연히 정 말 잘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성공에 대해서 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사제가 좀 더 지역의료를 살리고 우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책 정말 꼼꼼히 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도 저는 끊임없이 소통하 고 협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요 최근에 부천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발생했는데 응급실 뺑 뺑이 환자 있지요. 정말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해서는 삼가 명복을 빌고요. 장관님, 우리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중앙 컨트롤타워는 어디지요?
보건복지부고 그걸 집행하는 거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 그걸 집행하는 거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산하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지요?
국립의료원 산하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지요?
예.
예.
지금 그 센터 역할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센터 역할 잘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응급환자 생겼을 때 응급실로 환자 선정, 배정하는 거는 119 구급대원으로 돼 있지요?
그리고 지난번 응급환자 생겼을 때 응급실로 환자 선정, 배정하는 거는 119 구급대원으로 돼 있지요?
현재는 119 구급대원이 하고 구급상황센터가 지원하고요. 저 희가 Pre-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환자는 광역상황실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9 구급대원이 하고 구급상황센터가 지원하고요. 저 희가 Pre-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환자는 광역상황실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히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의료인 출신이지요. 그러면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 게 해야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서 장관님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생기는 상황만 지금 땜질하려고 그러시거든요. 그저께 생긴 부산 환자 왜 사망했다고 보십니까, 원인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히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의료인 출신이지요. 그러면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 게 해야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서 장관님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생기는 상황만 지금 땜질하려고 그러시거든요. 그저께 생긴 부산 환자 왜 사망했다고 보십니까, 원인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마 병원 전 단계의 평가 또 병원 수용의 문제 또 자원을 매칭하는 모든 단계가 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병원 전 단계의 평가 또 병원 수용의 문제 또 자원을 매칭하는 모든 단계가 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지부장관님이 의료인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난 발생했을 때,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닙니다. 복지부장관님이 의료인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난 발생했을 때,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이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이 환자가 왜 이 증상을 나타내는지 그것 상황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지요? 18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당연하지요. 이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이 환자가 왜 이 증상을 나타내는지 그것 상황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지요? 18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예.
예.
그거는 정말 의료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119 구급대원이 봤을 때는 경련을 일으 키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만 본 것입니다, 좁게요. 그러면 당연히 신경과 소속이라고 보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신경과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의료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119 구급대원이 봤을 때는 경련을 일으 키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만 본 것입니다, 좁게요. 그러면 당연히 신경과 소속이라고 보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신경과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다른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자 분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장관님, 다시 한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 법적으로 컨트롤타워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환자 분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장관님, 다시 한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 법적으로 컨트롤타워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쪽 부분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요, 정말 환자 분류가 가장 중요합니 다. 이 환자 굳이 소아신경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과 의사가 필요한 환자였습니 다. 신경과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이런 불행한 사태 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님,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이 시점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 는 어떠한 게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다시 한번 힘드시더라도 여러 부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말 법대로 돼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환자 분류를 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다 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요, 정말 환자 분류가 가장 중요합니 다. 이 환자 굳이 소아신경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과 의사가 필요한 환자였습니 다. 신경과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이런 불행한 사태 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님,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이 시점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 는 어떠한 게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다시 한번 힘드시더라도 여러 부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말 법대로 돼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환자 분류를 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다 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의사제 실행을 꼼꼼하게 하고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라는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실행계획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고 복합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응급실의 배후 역량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송·전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위원님, 지역의사제 실행을 꼼꼼하게 하고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라는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실행계획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고 복합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응급실의 배후 역량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송·전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장관님, 배후 진료도 중요하고 의사 많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많다고 절대 응급실 뺑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장관님, 배후 진료도 중요하고 의사 많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많다고 절대 응급실 뺑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환자 분류의 정확도라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전원·이송 병 원 매칭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환자 분류의 정확도라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전원·이송 병 원 매칭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게 우선 가장 핵심입니다, 장관님.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게 우선 가장 핵심입니다, 장관님.
첫 단계여서 가장, 시작 단계여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단계여서 가장, 시작 단계여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없으시지요?
이제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요청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요청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예,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예,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지난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 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 에 관한 법률안 관련해서요 부칙 2조 적용례를 정하면서 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 니다. 그런데 부칙 1조의 시행일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입시에 대한 절차들을 고려하면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19 조정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2개월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 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 에 관한 법률안 관련해서요 부칙 2조 적용례를 정하면서 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 니다. 그런데 부칙 1조의 시행일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입시에 대한 절차들을 고려하면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19 조정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2개월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소위에서 27년도 시행을 전제로 합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 고 그러려면 부칙 수정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면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소위에서 27년도 시행을 전제로 합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 고 그러려면 부칙 수정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면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조(시행일)을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렇게 바꾸자는 겁니까?
제1조(시행일)을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렇게 바꾸자는 겁니까?
예, 경과한 날로부터.
예, 경과한 날로부터.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실장님이 염두에 둬 주시고 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실장님이 염두에 둬 주시고 요.
잘 준비하세요.
잘 준비하세요.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도 한참 남았습니다. 빨리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 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면서 망치를 두드리고 있어요, 빨리하려고.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 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 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 20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하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 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 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0항입니다. 아까 부칙 관련돼서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요. 의사일정 제30항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할 텐데요.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 서 심사하여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오늘 논의하신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2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 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지아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지금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도 한참 남았습니다. 빨리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 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면서 망치를 두드리고 있어요, 빨리하려고.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 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 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 20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하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 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 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0항입니다. 아까 부칙 관련돼서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요. 의사일정 제30항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할 텐데요.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 서 심사하여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오늘 논의하신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2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 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지아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욕 먹을까 봐……
욕 먹을까 봐……
욕 먹을 줄 알았어요. 다음은 제11조부터 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조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 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의사일정 제40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동수당법이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의결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님들께서 충분한 협의 그리고 신속한 협의를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고 이왕이면 12월 내에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욕 먹을 줄 알았어요. 다음은 제11조부터 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조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 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의사일정 제40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동수당법이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의결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님들께서 충분한 협의 그리고 신속한 협의를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고 이왕이면 12월 내에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11월.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23
11월.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23
11월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법안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지역의사제 관련된 법안이 보건복지 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인력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의 료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이 법안을 다들 꼽고 있지요. 이 법이 지금 통과됐기 때문에 장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등이 해결 되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심사해 주신 김미애 간사님, 이수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 고요. 정부에서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당부해 드린 것처럼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료개혁을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원들은 다같이 애를 써서 나갈 것이라고 믿고요. 힘차게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법안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지역의사제 관련된 법안이 보건복지 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인력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의 료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이 법안을 다들 꼽고 있지요. 이 법이 지금 통과됐기 때문에 장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등이 해결 되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심사해 주신 김미애 간사님, 이수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 고요. 정부에서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당부해 드린 것처럼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료개혁을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원들은 다같이 애를 써서 나갈 것이라고 믿고요. 힘차게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지역의사제법도 통과하고 그 외에도 여러 여야 위원님들이 애써 주 신 덕분에, 또 소위에서 저녁 8시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늦게까지 해 주신 덕분에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나 우리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지역의사제법도 통과하고 그 외에도 여러 여야 위원님들이 애써 주 신 덕분에, 또 소위에서 저녁 8시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늦게까지 해 주신 덕분에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나 우리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더불어민주당 안 갔어요.
더불어민주당 안 갔어요.
국민의힘 간사님.
국민의힘 간사님.
왜 그래! (웃음소리)
왜 그래! (웃음소리)
감기가 너무 심하셔서 그래요.
감기가 너무 심하셔서 그래요.
제가 감기약을 먹어 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지금 5개월째예요. 그리고 윤석 열 정부 3년 동안, 제가 생각해 보면 나름 참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 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지·필·공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역 문제라든지 공공 의료·필수의료 문제가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고 그 네이밍이 좀 정부마다 달라서 그렇지 저는 그 흐름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신규 입 사하신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 이 자리에 계셨잖아요, 어디 다른 데 계시다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는 좀 무겁게 안으셔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명을 완벽하게 들었다고 그렇게 판단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수개월째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로 가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러나 지역의사제라든지 저희가 필수의료강화법 통과시킨 24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것도 그렇고 또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의료계가 추천하는 위원 과반수를 저희가 다 법에서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충분히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론화위원 회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게 하나하나 통과가 되는 시점이란 말이지요. 또 국립대 이관도 저희가 교육위원회와 얼마나 긴밀하게 상의했습니까? 직접 국립대 병원 찾아가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다 연계돼 있고 조금 더 지·필·공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의 역할은 저희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 물론 힘드시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하던 일들이 아닙니까? 전문가 아니 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제대로 설계된 모습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한번 더 해 주는 게 더 중요하겠다, 한 2시간 정도 시간 잡고.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아동수당법도 정말 저희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했고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수정안도 드리기는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너 무너무 속상한데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저희 법안이 통과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에서 더 이상 이견이 좀 속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음 주 26일인가 24일에 법사위 가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한 번 더 우리 야당 간사님과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감기약을 먹어 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지금 5개월째예요. 그리고 윤석 열 정부 3년 동안, 제가 생각해 보면 나름 참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 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지·필·공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역 문제라든지 공공 의료·필수의료 문제가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고 그 네이밍이 좀 정부마다 달라서 그렇지 저는 그 흐름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신규 입 사하신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 이 자리에 계셨잖아요, 어디 다른 데 계시다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는 좀 무겁게 안으셔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명을 완벽하게 들었다고 그렇게 판단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수개월째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로 가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러나 지역의사제라든지 저희가 필수의료강화법 통과시킨 24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것도 그렇고 또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의료계가 추천하는 위원 과반수를 저희가 다 법에서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충분히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론화위원 회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게 하나하나 통과가 되는 시점이란 말이지요. 또 국립대 이관도 저희가 교육위원회와 얼마나 긴밀하게 상의했습니까? 직접 국립대 병원 찾아가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다 연계돼 있고 조금 더 지·필·공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의 역할은 저희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 물론 힘드시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하던 일들이 아닙니까? 전문가 아니 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제대로 설계된 모습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한번 더 해 주는 게 더 중요하겠다, 한 2시간 정도 시간 잡고.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아동수당법도 정말 저희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했고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수정안도 드리기는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너 무너무 속상한데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저희 법안이 통과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에서 더 이상 이견이 좀 속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음 주 26일인가 24일에 법사위 가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한 번 더 우리 야당 간사님과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을 듦)
(손을 듦)
아니,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두 간사님들.
아니,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두 간사님들.
짧게 할게요, 짧게.
짧게 할게요, 짧게.
김미애 간사님도 짧게 좀 말씀하신다니까요.
김미애 간사님도 짧게 좀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이전에 예산 심사 할 때 충분히 논의된 것이었고 그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우리 아 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네 번째인데 단 한 번도 이렇게 지역별 차등제를 한 이유 가 없습니다. 특히 비수도권만 지급하고 수도권을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수도권 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최선의 양육 기반 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복지제도고 2018년 도입 당시부터 지켜 왔고 특히나 복지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수진 간사님 정말 고생하셔서 저한테 부칙으로 한시법으로 하자는 수정안도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그거는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 걸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제가 상당히 유감인 게 정부, 복지부도 지난번에 제가 수차례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25 말씀드렸잖아요, 수정안으로. 이렇게 보편복지를 강조하는 정부가 왜 이걸 흔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 수도권, 비수도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모든 아동에게 대상자에게 만 원 내지 2만 원 인상하는 거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 지 않고 준비를 안 해 왔어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법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수 고하셨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이전에 예산 심사 할 때 충분히 논의된 것이었고 그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우리 아 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네 번째인데 단 한 번도 이렇게 지역별 차등제를 한 이유 가 없습니다. 특히 비수도권만 지급하고 수도권을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수도권 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최선의 양육 기반 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복지제도고 2018년 도입 당시부터 지켜 왔고 특히나 복지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수진 간사님 정말 고생하셔서 저한테 부칙으로 한시법으로 하자는 수정안도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그거는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 걸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제가 상당히 유감인 게 정부, 복지부도 지난번에 제가 수차례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25 말씀드렸잖아요, 수정안으로. 이렇게 보편복지를 강조하는 정부가 왜 이걸 흔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 수도권, 비수도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모든 아동에게 대상자에게 만 원 내지 2만 원 인상하는 거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 지 않고 준비를 안 해 왔어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법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수 고하셨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1분만……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1분만……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남인순 위원님.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남인순 위원님.
저는 논쟁을 계속, 보편이나 이 얘기는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을 통과 할 때는 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한 적도 있고 예산을 먼저 담고 그다음에 법으로 뒷 받침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거는 여야 이런 차이는 없었어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어렵게 담아서 또 통과를 했으니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은 11월 안에 해야지, 왜냐하면 이것 법이 뒷받침이 안 되면 나중에 법을 하게 되면 또 지급 시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통과했는 데. 그래서 소급하느냐 마느냐 또 이런 논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기왕 예산이 통과가 됐 으니 이 제도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좀 이후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이번 11 월 달에 반드시 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간사님한테도 그렇고 위원님들…… 논쟁은 많이 했어요. 그 논쟁은 더 이상은 하지는 않 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논쟁을 계속, 보편이나 이 얘기는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을 통과 할 때는 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한 적도 있고 예산을 먼저 담고 그다음에 법으로 뒷 받침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거는 여야 이런 차이는 없었어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어렵게 담아서 또 통과를 했으니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은 11월 안에 해야지, 왜냐하면 이것 법이 뒷받침이 안 되면 나중에 법을 하게 되면 또 지급 시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통과했는 데. 그래서 소급하느냐 마느냐 또 이런 논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기왕 예산이 통과가 됐 으니 이 제도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좀 이후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이번 11 월 달에 반드시 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간사님한테도 그렇고 위원님들…… 논쟁은 많이 했어요. 그 논쟁은 더 이상은 하지는 않 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 고요. 위원장으로서도 김미애 간사님을 포함해서 양당 간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 간사님들께서 조금 움직임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아 위원님이 고생하셨던 이 CDMO 기업 지원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바이오업체들 모인 데에 가서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한지아 위원님 공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 고요. 위원장으로서도 김미애 간사님을 포함해서 양당 간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 간사님들께서 조금 움직임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아 위원님이 고생하셨던 이 CDMO 기업 지원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바이오업체들 모인 데에 가서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한지아 위원님 공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너무 감사합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에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이번 상임위 의결은 매우 의미 있 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 간 26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합니다. 아울러 함께 의결해 주신 대로 의료법이 개정되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여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법안소위 이수진·김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에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이번 상임위 의결은 매우 의미 있 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 간 26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합니다. 아울러 함께 의결해 주신 대로 의료법이 개정되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여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법안소위 이수진·김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의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바이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 이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됩니다. 심의해 주신 김미애·이수진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 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의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바이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 이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됩니다. 심의해 주신 김미애·이수진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 다.
처장님, UAE 갔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UAE 갔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독업의 지위승계 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폐업 및 신규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예방접종사업 수행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 및 고시 등 법적 절차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제2소위 이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의 남은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 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독업의 지위승계 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폐업 및 신규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예방접종사업 수행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 및 고시 등 법적 절차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제2소위 이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의 남은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 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서미화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27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분들, 보좌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고생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서미화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27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분들, 보좌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장종태
장종태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 임호근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28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 임호근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28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보고사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5) 노인인권기본법안 (2025. 11. 1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7) 이상 5건 11월 12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8) 이상 5건 11월 13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7) 이상 2건 11월 14일 회부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8) 이상 3건 11월 17일 회부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29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4) 11월 18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1) 이상 2건 11월 19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5) 노인인권기본법안 (2025. 11. 1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7) 이상 5건 11월 12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8) 이상 5건 11월 13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7) 이상 2건 11월 14일 회부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8) 이상 3건 11월 17일 회부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보건복지제10차(2025년11월20일) 29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4) 11월 18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1) 이상 2건 11월 19일 회부됨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1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2025. 11. 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이상 4건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9) 이상 2건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1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2025. 11. 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이상 4건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9) 이상 2건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2) 11월 18일 발의자 철회 요구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2) 11월 18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1 - - - - 3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2 질병관리청 - - - - - -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1 - - - - 3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2 질병관리청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