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시설과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 및 적합인정서 발급이 법률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심사기관의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조업체가 받아야 하는 적합성 심사와 적합인정서 발급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거짓 신청 시 취소 및 시정명령 조항을 추가하며, 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고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심사원의 임명과 교육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심사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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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