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지역의사제 등 4개 의료정책 개정안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의료계 반대를 고려한 지역의사제도 개정안을 중점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논의를 거친 정부의 수정대안을 검토했으며, 의료계의 의무복무형 반대의견을 존중하여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무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병행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용대상은 의사 중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분야에 한정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필요시 추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소위원회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의 개선,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자료 작성 의무화, 의료기기 시장의 간납업체 불공정거래 개선 등 4개 개정안을 심사했다.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제와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도 포함됐으며, 의료기기 시장에서 간납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2)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5)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6)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5)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7) 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3)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 1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6)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2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8) 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3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3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3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3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3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3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4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7) 4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2) 4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 4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48.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10시06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2)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5)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6)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5)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7) 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3)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 1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6)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2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8) 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3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3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3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3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3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3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4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7) 4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2) 4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 4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48.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바이 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이상 4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안건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경우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바이 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이상 4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안건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경우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쪽입니다. 9건의 개정안은 모두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9월에 우리 법안소위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DUR 의무화 법 안을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 여 정부의 수정안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습니다. 참고로 DUR 의무화 관련 법안은 오늘 의사일정 11항부터 15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개념도가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차 소위 이후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 하여 처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 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분명을 병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가 방문한 약국이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을 구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분명 처방 문제는 비대면진료에 한정하여 규정하기보다 처방에 관한 일반 조항의 개정 논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5쪽입니다. 9건의 개정안은 모두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9월에 우리 법안소위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DUR 의무화 법 안을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 여 정부의 수정안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습니다. 참고로 DUR 의무화 관련 법안은 오늘 의사일정 11항부터 15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개념도가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차 소위 이후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 하여 처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 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분명을 병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가 방문한 약국이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을 구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분명 처방 문제는 비대면진료에 한정하여 규정하기보다 처방에 관한 일반 조항의 개정 논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은, 지금 저희들이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의 수정대안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항별 내지는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대안은 담 당 보건의료정책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은, 지금 저희들이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의 수정대안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항별 내지는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대안은 담 당 보건의료정책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의사진행발언 좀……
김예지 위원님. 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김예지 위원님. 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혹시 가능하면 이걸 파일로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께서 행 정실……
혹시 가능하면 이걸 파일로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께서 행 정실……
잠깐만요. 심사 참고자료를 파일로 제공하실 수 있지요?
잠깐만요. 심사 참고자료를 파일로 제공하실 수 있지요?
대안을 제가 받은 적이 없어서요.
대안을 제가 받은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대안 설명자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보건복지위인데 이런 것은 좀 세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사 때도 그 많은 것을 갑자기 주시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이것 방금 주신 것 설명자료도 그렇고 또 심사 참고자료도…… 심사 참고자료는 받으셨지요, 파일로?
그리고 대안 설명자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보건복지위인데 이런 것은 좀 세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사 때도 그 많은 것을 갑자기 주시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이것 방금 주신 것 설명자료도 그렇고 또 심사 참고자료도…… 심사 참고자료는 받으셨지요, 파일로?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받았고. 지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것들은 김예지 위원님께는 최소한 파일로 전달해 주세 요.
그것은 받았고. 지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것들은 김예지 위원님께는 최소한 파일로 전달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가 다 끝났어요? 이것을 듣고 해야 되 나 아니면 개정안 대안 설명자료를……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가 다 끝났어요? 이것을 듣고 해야 되 나 아니면 개정안 대안 설명자료를……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각론을 설명할까요?
각론을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이것 설명자료는 각론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설명자료는 각론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게 좀 안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다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대안 설명자료를 보고 하지요. 좀 번거롭겠지만……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대안 설명자료는 다 보셨어요, 수석전문위원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다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대안 설명자료를 보고 하지요. 좀 번거롭겠지만……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대안 설명자료는 다 보셨어요, 수석전문위원은?
예, 저 미리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결정이 돼서 저 도 어제 봤습니다. 그전에 대략적인 것은 협의를 했고요. 조문 자체는 어제 봤습니다.
예, 저 미리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결정이 돼서 저 도 어제 봤습니다. 그전에 대략적인 것은 협의를 했고요. 조문 자체는 어제 봤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자료가 이것하고 배치되거나…… 그러니 까 그걸 참조로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자료가 이것하고 배치되거나…… 그러니 까 그걸 참조로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각론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소위를 두 차례 했었기 때문 에…… 사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꼼꼼히 하지는 못했고요. 지난번 소위자료 에 추가된 안건 포함시킨 정도였습니다.
사실 각론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소위를 두 차례 했었기 때문 에…… 사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꼼꼼히 하지는 못했고요. 지난번 소위자료 에 추가된 안건 포함시킨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한 열 가지 정도. 구분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리도 돼 있을 것 같고 하니 수석 전문위원이 좀 번거롭지만 하나하나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정부 측 의견 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한 열 가지 정도. 구분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리도 돼 있을 것 같고 하니 수석 전문위원이 좀 번거롭지만 하나하나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정부 측 의견 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지금 내용이, 먼저 심사 참고자료 9쪽에는 비대면진료 법적 근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 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의 환자에게 행하는 진료행위를 비대면진료로 정의하고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2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의사, 환자 간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역과 대 상을 한정해서 제한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의료인·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내용이, 먼저 심사 참고자료 9쪽에는 비대면진료 법적 근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 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의 환자에게 행하는 진료행위를 비대면진료로 정의하고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2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의사, 환자 간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역과 대 상을 한정해서 제한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의료인·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자료를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거의 읽는 형태로 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시 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무의미할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자료를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거의 읽는 형태로 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시 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무의미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수석전문위원이 요령껏 잘하실 수 있는 분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이어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했을 것이고 나머지 구분한 것 이걸 할 때는 아마 속도감이 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 보고 해 주시 지요.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한 번 했던 것 있지요? 그것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수석전문위원이 요령껏 잘하실 수 있는 분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이어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했을 것이고 나머지 구분한 것 이걸 할 때는 아마 속도감이 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 보고 해 주시 지요.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한 번 했던 것 있지요? 그것은 생략해도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좀 쟁점되는 거나 새로운 것 있으면 그것 위주로 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쟁점되는 거나 새로운 것 있으면 그것 위주로 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0쪽입니다. 비대면진료의 허용 여부 및 범위는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 된 성과와 한계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 니다. 뒤에는 조항들 비교해 놓은 거고요. 다음, 34쪽입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입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비대면진료 개입 금지 등 비대면진 료 중개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으로 허용됨에 따라 진료 중개 플랫폼사업자가 다수 등장하였지만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서 각 개정안들은 이를 규율하려는 취지입니다. 쭉 넘어가서요. 다음 48쪽입니다. 비대면진료……
예. 10쪽입니다. 비대면진료의 허용 여부 및 범위는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 된 성과와 한계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 니다. 뒤에는 조항들 비교해 놓은 거고요. 다음, 34쪽입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입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비대면진료 개입 금지 등 비대면진 료 중개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으로 허용됨에 따라 진료 중개 플랫폼사업자가 다수 등장하였지만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서 각 개정안들은 이를 규율하려는 취지입니다. 쭉 넘어가서요. 다음 48쪽입니다. 비대면진료……
이것 하실 때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에 이게 반대되는 것이나 특 별히 언급해야 되는 것도 해 주세요, 그게 중요하니까.
이것 하실 때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에 이게 반대되는 것이나 특 별히 언급해야 되는 것도 해 주세요, 그게 중요하니까.
예. 그러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해서는 37쪽에 보시면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사업자 신고 시 민감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요건 등에 관한 검 1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토기준과 인증체계 등 자율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8쪽이고요, 비대면진료 관련 제재조항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규정 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항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을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미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신고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미신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과 태료 또는 벌칙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1쪽입니다. 이건 비대면진료 도입에 따른 조문정비입니다. 현재의 ‘원격의료’라는 용어를 ‘비대면 협진’으로 변경해서 정리하려는 것이고요. 기타 체계자구상 정비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이것은 권칠승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복지부는 지금 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80쪽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대안에도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입니다. 비대면진료 시 DUR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 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뒤의 11항 이하에 다섯 건의 개정안에서 DUR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쪽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 로 서영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안이고요. 이 부분도 정부 수정대안에 반영이 되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습니다.
예. 그러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해서는 37쪽에 보시면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사업자 신고 시 민감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요건 등에 관한 검 1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토기준과 인증체계 등 자율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8쪽이고요, 비대면진료 관련 제재조항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규정 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항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을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미신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신고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미신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과 태료 또는 벌칙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1쪽입니다. 이건 비대면진료 도입에 따른 조문정비입니다. 현재의 ‘원격의료’라는 용어를 ‘비대면 협진’으로 변경해서 정리하려는 것이고요. 기타 체계자구상 정비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이것은 권칠승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복지부는 지금 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80쪽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대안에도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입니다. 비대면진료 시 DUR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 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뒤의 11항 이하에 다섯 건의 개정안에서 DUR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쪽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 로 서영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안이고요. 이 부분도 정부 수정대안에 반영이 되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정부 측 의견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대안 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담당 보건 의료정책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 측 의견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대안 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담당 보건 의료정책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의견 말씀하실 때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이해관계인이나 직 역들의 의견도 같이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그들하고 어떤 논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 의견 말씀하실 때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이해관계인이나 직 역들의 의견도 같이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그들하고 어떤 논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자료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22일 날 소위 때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게 왼쪽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면진료 원칙은 규정을 했고, 두 번째 대상환자입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 일단은 지난번 소위 때 제시한 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을 제한 하는 걸로 해서 대상환자를 규정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안소위나 국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 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 예외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제한 및 화상진료 부분입니다. 마약류 등은 처방 제한을 했고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상진료를 의무화하도록 지난 소위 때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받은 게 희귀 질환자 대상 마약류 처방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걸로 희귀질환단체에서 건의가 왔었 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처방 제한 내용을 EMR 시스템에 반영을 의무화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방 자체를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의무화를 규정했습니다. 책임소재 부분은 지난번 소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의무와 책 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 단체도 각 중앙회가 표준지침을 마련해서 의료인에게 권고를 하고 위반 의심 시에 복지부장관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수행 의료기관입니다. 의원급이 원칙이고 병원급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고, 전담기관 금지하는 것을 지난번 소위 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추가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병원급 예외 허용 대상에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 또 의협하고 협의를 하면서 비급여진료 내역에 대해서는 복지 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부분도 의협과 협의를 해서 비급여진료 내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규제입니다. 당초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인증제 도입, 의무사항 규정,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인증 의무화 부분입 니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을 넣었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플랫폼인 중개매체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원시스템입니다.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인데 비대 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이 부분은 상임위 행정실과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약 배송은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현 시범사업 허용 대상자에 한해서 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지역 내에서 허용을 하도록 했고, 이 부분은 지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자료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22일 날 소위 때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게 왼쪽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면진료 원칙은 규정을 했고, 두 번째 대상환자입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 일단은 지난번 소위 때 제시한 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을 제한 하는 걸로 해서 대상환자를 규정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안소위나 국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 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 예외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제한 및 화상진료 부분입니다. 마약류 등은 처방 제한을 했고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상진료를 의무화하도록 지난 소위 때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받은 게 희귀 질환자 대상 마약류 처방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걸로 희귀질환단체에서 건의가 왔었 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처방 제한 내용을 EMR 시스템에 반영을 의무화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방 자체를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의무화를 규정했습니다. 책임소재 부분은 지난번 소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의무와 책 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 단체도 각 중앙회가 표준지침을 마련해서 의료인에게 권고를 하고 위반 의심 시에 복지부장관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수행 의료기관입니다. 의원급이 원칙이고 병원급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고, 전담기관 금지하는 것을 지난번 소위 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추가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병원급 예외 허용 대상에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 또 의협하고 협의를 하면서 비급여진료 내역에 대해서는 복지 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부분도 의협과 협의를 해서 비급여진료 내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규제입니다. 당초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인증제 도입, 의무사항 규정,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인증 의무화 부분입 니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을 넣었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플랫폼인 중개매체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원시스템입니다.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인데 비대 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이 부분은 상임위 행정실과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약 배송은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현 시범사업 허용 대상자에 한해서 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지역 내에서 허용을 하도록 했고, 이 부분은 지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1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1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백혜련 위원님.
비급여진료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비만치료 같은 것도 그냥 그 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조항에 의하면?
비급여진료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비만치료 같은 것도 그냥 그 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조항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심 평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비대면진료에 한해서 저희가 일정한 통보 서식을 만들어서 그 통보를 받도록 하고 나중에는 시스템적으로 이게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심 평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비대면진료에 한해서 저희가 일정한 통보 서식을 만들어서 그 통보를 받도록 하고 나중에는 시스템적으로 이게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비만치료제 말씀 주셔서……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국감에서 지적해 주신 논의나 그동안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 때문에 현재 시범사업에서도 제외하고 있고 지금 성안해 주시려고 하시는 법안에서 는 마약이나 향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지 그다음에 오남용이나 과잉처방 우려가 있는 것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방약에서 제한하거나 아니면 배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위원님, 비만치료제 말씀 주셔서……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국감에서 지적해 주신 논의나 그동안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 때문에 현재 시범사업에서도 제외하고 있고 지금 성안해 주시려고 하시는 법안에서 는 마약이나 향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지 그다음에 오남용이나 과잉처방 우려가 있는 것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방약에서 제한하거나 아니면 배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비만치료 같은 것도 넣었으 면 좋겠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비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굳이 비대면으로 할 이 유가 없는 질병이거든요. 위급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오남용의 위험성만 큰 약품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마약이나 향정과 마찬가지로 아예 명시적으로 좀 규정에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비만치료 같은 것도 넣었으 면 좋겠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비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굳이 비대면으로 할 이 유가 없는 질병이거든요. 위급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오남용의 위험성만 큰 약품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마약이나 향정과 마찬가지로 아예 명시적으로 좀 규정에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6쪽에 지금 34조의3의 준수사항 중의 4 항인데요. 지금 마약·향정은 적시가 되어 있는 거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처방해 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렇게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또 운영하면서 여럿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제한을 하는 방안이 더 타당할 걸로 보고요. 지금 비만……
위원님, 그 부분은 6쪽에 지금 34조의3의 준수사항 중의 4 항인데요. 지금 마약·향정은 적시가 되어 있는 거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처방해 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렇게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또 운영하면서 여럿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제한을 하는 방안이 더 타당할 걸로 보고요. 지금 비만……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낼게요.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비만 등’ 이 렇게 아예 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비만 등’으로 해 가지고 명시적으로 비만은 넣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비만 등’, 제 제안이에요, ‘비만치료제 등’.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낼게요.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비만 등’ 이 렇게 아예 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비만 등’으로 해 가지고 명시적으로 비만은 넣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비만 등’, 제 제안이에요, ‘비만치료제 등’.
이게 그러니까 대안 34조의3 4항 본문에 따라 처방할 수 없는 의약 품의 종류 이런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좀 더 구체화시켜서 비만은 반 드시 포함시키기를 바라신다 그런 취지라서 법에 그냥 명시하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대안 34조의3 4항 본문에 따라 처방할 수 없는 의약 품의 종류 이런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좀 더 구체화시켜서 비만은 반 드시 포함시키기를 바라신다 그런 취지라서 법에 그냥 명시하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예,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 등이 두 번 들 어가서 그렇긴 한데……
예,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 등이 두 번 들 어가서 그렇긴 한데……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꼭 명시해야 되겠습 니까?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꼭 명시해야 되겠습 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부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의사 들 같은 경우도 그게 딱 법문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게 오남용 제품으로 안 된다고 생 각을 할 테지만 이게 사실 영까지 들어가면, 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비대면 되지 않나 이런 착각할 우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에 일단 명시적으로 나가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3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부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의사 들 같은 경우도 그게 딱 법문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게 오남용 제품으로 안 된다고 생 각을 할 테지만 이게 사실 영까지 들어가면, 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비대면 되지 않나 이런 착각할 우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에 일단 명시적으로 나가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3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등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오남용이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등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오남용이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요……
그래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비만치료제가 워낙에 오남용 우려 가 있잖아요.
그래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비만치료제가 워낙에 오남용 우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오히려 명시적으로 보여 주 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오히려 명시적으로 보여 주 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중개플랫폼과 일반 플랫폼의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궁금한 게 중개플랫폼과 일반 플랫폼의 차이점이 뭔가요?
중개플랫폼과 일반 플랫폼을……
중개플랫폼과 일반 플랫폼을……
그냥 공공플랫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플랫폼의 규제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개플랫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비대면을 요하는 사용자들과 중개해 주 는 플랫폼을 다시 만드는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공공중개플랫폼 말씀드리는 겁 니다.
그냥 공공플랫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플랫폼의 규제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개플랫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비대면을 요하는 사용자들과 중개해 주 는 플랫폼을 다시 만드는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공공중개플랫폼 말씀드리는 겁 니다.
지금 일반 민간의 중개플랫폼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런데 그간 두 차례 법안소위를 하고 또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서 그 전부터 공공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공공플랫폼을 운영할 수도 있는 근거조항을 법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간플랫폼하고는 다른 공공플랫폼을……
지금 일반 민간의 중개플랫폼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런데 그간 두 차례 법안소위를 하고 또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서 그 전부터 공공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공공플랫폼을 운영할 수도 있는 근거조항을 법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간플랫폼하고는 다른 공공플랫폼을……
그래서 중개라는 말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의미인 건가요?
그래서 중개라는 말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의미인 건가요?
예, 같은 중개플랫폼입니다.
예, 같은 중개플랫폼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료기관과 환자를 중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중개라고 들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의료기관과 환자를 중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중개라고 들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남인순 위원님.
예, 남인순 위원님.
그동안 두 차례의 법안심사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됐고 또 복지부가 추가검토 내용을 가져와서요 오늘 좀 법안에 대한 논의·심사가 진전되 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관련해서 공공중개매체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공공중개매체에 대해서 차관님, 어쨌든 그건 복지부장관이 위탁을 줘서 한다는 거지요?
그동안 두 차례의 법안심사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됐고 또 복지부가 추가검토 내용을 가져와서요 오늘 좀 법안에 대한 논의·심사가 진전되 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관련해서 공공중개매체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공공중개매체에 대해서 차관님, 어쨌든 그건 복지부장관이 위탁을 줘서 한다는 거지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위탁을 준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재정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위탁을 준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재정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미 민간플랫폼이 15개 이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 공플랫폼이 만들어지더라도 얼마큼 환자들이 여기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근 거조항만 마련해 놓고 제대로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 1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공공플랫폼에 대해서? 여기 공공중개매체, 근 거는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간플랫폼이 15개 이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 공플랫폼이 만들어지더라도 얼마큼 환자들이 여기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근 거조항만 마련해 놓고 제대로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 1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공공플랫폼에 대해서? 여기 공공중개매체, 근 거는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민간중개플랫폼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플랫폼을 저희가 규정을 하는 거고요. 공공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 내지는 조장을 해서 공공플랫 폼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내지는 중개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하겠습 니다.
예, 지금 민간중개플랫폼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플랫폼을 저희가 규정을 하는 거고요. 공공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 내지는 조장을 해서 공공플랫 폼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내지는 중개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하겠습 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하고 또 인증 의무화하고 여러 가지 좀 더 보완하는 조치를 하시긴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낸 법안은 허가제를 도입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용이성을 갖기 위해서는 허가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 부의 수정의견을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허가제의 효과를 발휘할 만큼의 그런 정도로 신고수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하고 또 인증 의무화하고 여러 가지 좀 더 보완하는 조치를 하시긴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낸 법안은 허가제를 도입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용이성을 갖기 위해서는 허가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 부의 수정의견을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허가제의 효과를 발휘할 만큼의 그런 정도로 신고수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위원님,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인증제는 여러 의원님들 의 발의안에 있는 공통조항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허가제에 대한 대안을 주셨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인증제는 여러 의원님들 의 발의안에 있는 공통조항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허가제에 대한 대안을 주셨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하여튼 쟁점법안을 이렇게 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비대면진료를 하게 되면 실제로 처방하는 약이 현장에서, 약국에서 쉽게 구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 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대체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성분명처방을 병기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까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비대면으로 했을 때 비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대면진료와 비교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여전히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자체가 비대면에 국한하는 것 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면까지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단체와 조정 과정에서 비대면진료로 국한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대면진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앞 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것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쟁점법안을 이렇게 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비대면진료를 하게 되면 실제로 처방하는 약이 현장에서, 약국에서 쉽게 구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 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대체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성분명처방을 병기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까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비대면으로 했을 때 비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대면진료와 비교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여전히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자체가 비대면에 국한하는 것 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면까지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단체와 조정 과정에서 비대면진료로 국한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대면진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앞 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것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비대면진료 시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대체조제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겠습 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성분명처방의 병기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5 니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비대면진료에 우선 적용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비대면진료에 관련된 의료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비대면진료 시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대체조제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겠습 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성분명처방의 병기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5 니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비대면진료에 우선 적용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비대면진료에 관련된 의료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저는 지난번 소위 때 말씀을 드린 게 DUR을 이 법안에서 의무화를 하 고 싶었고 두 번째, 진료를 하게 되는 의사들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진단서 발급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DUR은 이 법안 말고 이 다음번의 소위에서 논의 를 하기로 했으니 그것이 반드시 통과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여기서는 안 해도 될 것 같 고. 그다음에 진단서에 대한 규정을 진료확인서로 대체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진단서가 되어야 함이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환자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진료확인서라도 하게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의원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시민사회단체 에서는 민간 중심의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받아서 공공플랫폼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한다고 들었 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법조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어느 한 구석에 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는 전제 조건 하나 꼭 달아 놓고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소위 때 말씀을 드린 게 DUR을 이 법안에서 의무화를 하 고 싶었고 두 번째, 진료를 하게 되는 의사들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진단서 발급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DUR은 이 법안 말고 이 다음번의 소위에서 논의 를 하기로 했으니 그것이 반드시 통과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여기서는 안 해도 될 것 같 고. 그다음에 진단서에 대한 규정을 진료확인서로 대체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진단서가 되어야 함이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환자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진료확인서라도 하게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의원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시민사회단체 에서는 민간 중심의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받아서 공공플랫폼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한다고 들었 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법조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어느 한 구석에 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는 전제 조건 하나 꼭 달아 놓고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자료가 많은데 대안 설명자료 주신 것의 12, 13쪽 보면 제34조의9(비대 면진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1항의 1부터 5까지 중에 보면 의료적 판단에 대한 개입, 의약품 오남용 등등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상태여서 같은 조 4항 동그라미 보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 이게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혹은 좀 당부말씀 드리면 이게 공공플랫폼도 들어오고 할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 예컨 대 안 좋은 의료행위, 항생제 오남용이나 이런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적 극적으로 여기서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잘못 해 석되면 그렇지만 진료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병원이 어떤 의원이 얼 마씩 이런 것들은 이걸 통해서 조금 제공되는 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선택을 유도하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가 많은데 대안 설명자료 주신 것의 12, 13쪽 보면 제34조의9(비대 면진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1항의 1부터 5까지 중에 보면 의료적 판단에 대한 개입, 의약품 오남용 등등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상태여서 같은 조 4항 동그라미 보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 이게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혹은 좀 당부말씀 드리면 이게 공공플랫폼도 들어오고 할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 예컨 대 안 좋은 의료행위, 항생제 오남용이나 이런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적 극적으로 여기서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잘못 해 석되면 그렇지만 진료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병원이 어떤 의원이 얼 마씩 이런 것들은 이걸 통해서 조금 제공되는 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선택을 유도하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있지요?
그리고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1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1항이라면 어느 조항의 1항을 말씀……
1항이라면 어느 조항의 1항을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것, 34조의9 의무사항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플랫폼 1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규제 해서 제재규정을 했는데 뭐에 대한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 34조의9 의무사항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플랫폼 1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규제 해서 제재규정을 했는데 뭐에 대한 건지……
3년, 3000만 원입니다.
3년, 3000만 원입니다.
3년, 3000만 원?
3년, 3000만 원?
예.
예.
그러면 5년, 5000만 원은 뭘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5년, 5000만 원은 뭘 위반한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서……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2항 위반 시에는 5년, 5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2항 위반 시에는 5년, 5000만 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는 위원님들을 고려해서 잘 정리하면 얼 마나 좋을까를 매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는 위원님들을 고려해서 잘 정리하면 얼 마나 좋을까를 매번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24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3년 이하, 3000 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요. 개인정보 관련된 게 수집·활용·파기에 대해서 취소 또는 1년 내의 영업 정지가 되어 있고요. 영리 목적의 3자 제공 금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에 근거해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공·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고시를 저희들이 제정할 건데요. 여기에 따른 위반사 항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해서 벌금 500만 원 이렇게 하고. 다섯 번째, 플랫폼 통계 보고의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중개업자……
위원님, 그거는 24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3년 이하, 3000 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요. 개인정보 관련된 게 수집·활용·파기에 대해서 취소 또는 1년 내의 영업 정지가 되어 있고요. 영리 목적의 3자 제공 금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에 근거해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공·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고시를 저희들이 제정할 건데요. 여기에 따른 위반사 항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해서 벌금 500만 원 이렇게 하고. 다섯 번째, 플랫폼 통계 보고의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중개업자……
플랫폼 통계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것 너무 좀 가볍지 않아요?
플랫폼 통계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것 너무 좀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정명령을 미이행했을 때는 신고수리 취 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 정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시정명령을 미이행했을 때는 신고수리 취 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 정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하고 벌칙도 내리고 그런다는 건데……
행정처분도 하고 벌칙도 내리고 그런다는 건데……
예, 두 가지 조항이 같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조항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벌금 500만 원이 상한선으로 된 이유는 있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통계 보고의무가 잘 이행되고 그것을 토대로 신뢰성을 담보할지 말지 정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벌금 500만 원이 상한선으로 된 이유는 있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통계 보고의무가 잘 이행되고 그것을 토대로 신뢰성을 담보할지 말지 정할 것 같은데……
보고의무에 해당하는 거고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을 1차로 하는데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때는……
보고의무에 해당하는 거고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을 1차로 하는데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때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칙 규정에서 500만 원을 상한선 으로 한 것은, 다른 예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칙 규정에서 500만 원을 상한선 으로 한 것은, 다른 예도 그런 게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비급여 보고를 의료기관에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도 만약에 보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보고의무 위반 중에 적은 수 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비급여 보고를 의료기관에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도 만약에 보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보고의무 위반 중에 적은 수 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7 이거는 약사회, 의사회 이런 관련 단체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하신 거지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7 이거는 약사회, 의사회 이런 관련 단체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하신 거지요?
예, 의사협회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봅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 의사협회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봅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는 그 환자단체의 요구사항인 것 맞습니까?
그다음에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는 그 환자단체의 요구사항인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구와 함께 성명서 발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사항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구와 함께 성명서 발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사항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님.
지역 제한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은 우선 광역 단위로 넓게 지역 제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비대면진료가 1차 의료, 주치의와 연계해 서 활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부가 별도로 1차 의료, 주치의와 관 련된 정책을 추가로 검토하실 텐데 그때는 비대면진료시스템이 1차 의료와 주치의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법 이해관계 잘 수렴해서 통과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주신 데 감사드립니 다.
지역 제한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은 우선 광역 단위로 넓게 지역 제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비대면진료가 1차 의료, 주치의와 연계해 서 활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부가 별도로 1차 의료, 주치의와 관 련된 정책을 추가로 검토하실 텐데 그때는 비대면진료시스템이 1차 의료와 주치의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법 이해관계 잘 수렴해서 통과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주신 데 감사드립니 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이 질의하시려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이 질의하시려고요?
질의는 아닙니다. 백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 해서 정리가 다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치료제는 굉장히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탈모치료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 다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로 예시·적시를 한다고 하는 게 좀 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계속 변할 수 있다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대의견 같은 것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운 영 기준을 정해서 하면서 반드시 이런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검토하 고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백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 해서 정리가 다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치료제는 굉장히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탈모치료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 다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로 예시·적시를 한다고 하는 게 좀 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계속 변할 수 있다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대의견 같은 것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운 영 기준을 정해서 하면서 반드시 이런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검토하 고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백혜련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백혜련 위원님?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차피 복지부령으로 정하고 할 때, 심각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러니까 그게 오남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복지부령으로 정하고 할 때, 심각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러니까 그게 오남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최근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 전송을 위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고 있는데 새롭게 등장 1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한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상의 노출 빈도 등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부 약국에 대 해 의약품 채택이나 거래 유지 등의 판매 촉진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리베이트 쌍벌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약국중개플랫폼과 그 사업자를 정의하고 약국개설자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 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며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 가를 제한하고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지 못 하게 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에 대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 배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환자에게 약국의 의약품 가격, 조제 가능 여 부, 배달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플랫폼의 정보 제공은 환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지행위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 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쪽의 표를 보시면 몇 가지 주요 내용들 정리를 했는데 먼저 정의와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는 앞에 의결하신 비대면 관련 법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자 유인 금지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격 사유와 거래 제한 에 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 사유에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를 추가 하여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 다. 9쪽입니다. 개정안이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만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 등을 고려한 입법취지로 이해됩니다. 10쪽입니다.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 간의 거래 제한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와 계약 을 체결한 약국이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 의약품 도매상이 해당 약 국에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특수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2쪽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의견이 있는데요, 반대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9 16쪽 이하에서는 복지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최근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 전송을 위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고 있는데 새롭게 등장 1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한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상의 노출 빈도 등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부 약국에 대 해 의약품 채택이나 거래 유지 등의 판매 촉진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리베이트 쌍벌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약국중개플랫폼과 그 사업자를 정의하고 약국개설자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 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며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 가를 제한하고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지 못 하게 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에 대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 배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환자에게 약국의 의약품 가격, 조제 가능 여 부, 배달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플랫폼의 정보 제공은 환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지행위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 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쪽의 표를 보시면 몇 가지 주요 내용들 정리를 했는데 먼저 정의와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는 앞에 의결하신 비대면 관련 법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자 유인 금지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격 사유와 거래 제한 에 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 사유에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를 추가 하여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 다. 9쪽입니다. 개정안이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만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 등을 고려한 입법취지로 이해됩니다. 10쪽입니다.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 간의 거래 제한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와 계약 을 체결한 약국이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 의약품 도매상이 해당 약 국에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특수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2쪽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의견이 있는데요, 반대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9 16쪽 이하에서는 복지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정수용입니다. 지금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법 정부대안 개정을 전제로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의 도매 상 허가 금지, 제휴 약국과의 거래 제한 관련된 약사법 개정에 동의하는데요. 플랫폼사업자의 도매상 허가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의견입니다. 플랫폼사업자의 영업상 자유보다 의약품 공급·유통에 플랫폼사업자가 미칠 수 있는 파급력,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플랫폼사업자와 도매상 관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매상, 약국 간의 의약품 거래 금지는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플랫폼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도매상과 플랫폼사업자와 계약한 약국 간의 관계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사업자의 도매상 허가 금지 규제, 방금 설명드린 규제를 우회하여 회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지배하는’의 개념을 배우자, 가족, 지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정수용입니다. 지금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법 정부대안 개정을 전제로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의 도매 상 허가 금지, 제휴 약국과의 거래 제한 관련된 약사법 개정에 동의하는데요. 플랫폼사업자의 도매상 허가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의견입니다. 플랫폼사업자의 영업상 자유보다 의약품 공급·유통에 플랫폼사업자가 미칠 수 있는 파급력,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플랫폼사업자와 도매상 관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매상, 약국 간의 의약품 거래 금지는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플랫폼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도매상과 플랫폼사업자와 계약한 약국 간의 관계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사업자의 도매상 허가 금지 규제, 방금 설명드린 규제를 우회하여 회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지배하는’의 개념을 배우자, 가족, 지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의견은 이게 불필요한 규제다, 원천적 금지는 영업의 자 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조율은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 현재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의견은 이게 불필요한 규제다, 원천적 금지는 영업의 자 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조율은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 현재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 사업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특정해서 지금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예, 그런 사업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특정해서 지금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까 하고 있네요?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까 하고 있네요?
예.
예.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어차피 완전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 성할 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어차피 완전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 성할 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하면 되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하면 되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 위원님.
먼저 여러 비대면진료를 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의약품 도 매상을 소유해서 처방 유인을 하는 업체는 딱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대면 중개 관련한 업체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해서 사실상 약국과의 거래관계에서 특정 의약품의 처 방을 유도하거나 그와 관련된 의약품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차익, 약품가와 실제 납품가 2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와의 차익 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업체가 약의 오 남용 또는 특정 의약품의 공급을 유인·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는데 새로운 유형의 유인·알선 행위라고 생각해 서 비대면진료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서 명확히 규제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 니다.
먼저 여러 비대면진료를 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의약품 도 매상을 소유해서 처방 유인을 하는 업체는 딱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대면 중개 관련한 업체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해서 사실상 약국과의 거래관계에서 특정 의약품의 처 방을 유도하거나 그와 관련된 의약품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차익, 약품가와 실제 납품가 2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와의 차익 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업체가 약의 오 남용 또는 특정 의약품의 공급을 유인·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는데 새로운 유형의 유인·알선 행위라고 생각해 서 비대면진료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서 명확히 규제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 니다.
저도 첨언하겠습니다.
저도 첨언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이럴 개연성이 매 우 높은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대면진료를 하는 마당에 이것을 명확 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부연설명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이럴 개연성이 매 우 높은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대면진료를 하는 마당에 이것을 명확 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부연설명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수정의견을 준비하셨지요, 그에 대해서 아까 다 설명했고? 하나만, 법무부 의견으로 ‘사실상 지배의 의미가 모호하다’ 이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수정한 겁니까,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수정의견을 준비하셨지요, 그에 대해서 아까 다 설명했고? 하나만, 법무부 의견으로 ‘사실상 지배의 의미가 모호하다’ 이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수정한 겁니까,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따로 16페이지……
그러면 위원님들, 따로 16페이지……
잠깐만요. 궁금한 거요. 차관님, 그러면 한 업체가 플랫폼에 기존 도매상을 하고 있는 그 업체는 어떻게 할 건 가요? 기존 영업하고 있는 그 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잠깐만요. 궁금한 거요. 차관님, 그러면 한 업체가 플랫폼에 기존 도매상을 하고 있는 그 업체는 어떻게 할 건 가요? 기존 영업하고 있는 그 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법의 부칙에 경과규정 시행시기를 줄 거고 요. 그 기간에 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금지하 거나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법의 부칙에 경과규정 시행시기를 줄 거고 요. 그 기간에 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금지하 거나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급적용하나요?
소급적용하나요?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건 경과규정을 통해서 경과기간이, 시행시기가 정해질 테니까 그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으로, 정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자 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소유관계 내지는 운영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경과규정을 통해서 경과기간이, 시행시기가 정해질 테니까 그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으로, 정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자 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소유관계 내지는 운영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16페이지 이하부터 수정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다 확인하셨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 항까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1
여기 16페이지 이하부터 수정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다 확인하셨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 항까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1
5건의 개정안은 DUR 사용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면 DUR 사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성의견과 반 대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관련해서 문제 제기 들을 하셨습니다. DUR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경우 현장에서 DUR과 마통시스템을 중복 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 견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복지부와 식약처는 DUR과 마통시스템의 내용을 상호 파악 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시스템을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 운용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와 식약처 간 협의 내용 보고받으시고 심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DUR 사용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면 DUR 사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성의견과 반 대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관련해서 문제 제기 들을 하셨습니다. DUR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경우 현장에서 DUR과 마통시스템을 중복 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 견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복지부와 식약처는 DUR과 마통시스템의 내용을 상호 파악 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시스템을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 운용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와 식약처 간 협의 내용 보고받으시고 심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정보 확인 범위에 대해서는 수정수용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중복처방 등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관리 강화를 위해서 DUR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필 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유관기관의 DUR 점검 여부 확인과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 스템의 정보 연계 그리고 미점검 기관의 과태료 부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보 연 계 주체 및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정보 확인 범위에 대해서는 수정수용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중복처방 등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관리 강화를 위해서 DUR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필 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유관기관의 DUR 점검 여부 확인과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 스템의 정보 연계 그리고 미점검 기관의 과태료 부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보 연 계 주체 및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DUR 의무화에 2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에 논의했던 비대면진료 관 련해서는 유예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1년 지나고 나면 그 1년 동안은 DUR 없이 비대면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2년 유예를 1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DUR 운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 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잘돼 있고 DUR은 큰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 년으로 시행 연한을 당겼으면 합니다.
DUR 의무화에 2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에 논의했던 비대면진료 관 련해서는 유예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1년 지나고 나면 그 1년 동안은 DUR 없이 비대면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2년 유예를 1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DUR 운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 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잘돼 있고 DUR은 큰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 년으로 시행 연한을 당겼으면 합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정부 의견 주세요.
위원님 의견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 려해서 2년으로 완전하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1 년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 려해서 2년으로 완전하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1 년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서영석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서영석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DUR 시스템과 마통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DUR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마통시스템은 사후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동시키려면 그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시스템 자체를. 이게 현실적으 2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DUR 시스템과 마통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DUR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마통시스템은 사후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동시키려면 그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시스템 자체를. 이게 현실적으 2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연계시키는 것들은 시스템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서로 상호 부합하도록, 연계되도록 하는 그 런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연계시키는 것들은 시스템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서로 상호 부합하도록, 연계되도록 하는 그 런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이 약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통시스템하고 연계를 하는 것은 실제 의료기관들이 마약류를 처방했을 때 DUR을 점검했는지를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마통시스템으로부 터 자료를 받고 있는 형태여서 그쪽에서 마약류 처방한 내역 데이터를 저희가 사후적으 로 받아서 DUR 점검한 실적이랑 매칭해서 사후관리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담당 과장이 약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통시스템하고 연계를 하는 것은 실제 의료기관들이 마약류를 처방했을 때 DUR을 점검했는지를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마통시스템으로부 터 자료를 받고 있는 형태여서 그쪽에서 마약류 처방한 내역 데이터를 저희가 사후적으 로 받아서 DUR 점검한 실적이랑 매칭해서 사후관리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실시간으로 DUR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관리시스 템으로만 마통시스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DUR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관리시스 템으로만 마통시스템을 하고 있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은 저희가 DUR 점검을 의무화했을 때 실제 그걸 준수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마약류 가 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서 심평원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다만 마통시스템 에는 모든 의료인들이 마약을 처방했을 때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고한 실적을 가져와서 DUR 점검 실적이랑 매칭해서 사후관리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정 보 연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은 저희가 DUR 점검을 의무화했을 때 실제 그걸 준수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마약류 가 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서 심평원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다만 마통시스템 에는 모든 의료인들이 마약을 처방했을 때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고한 실적을 가져와서 DUR 점검 실적이랑 매칭해서 사후관리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정 보 연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UR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남용을 일으키거나 오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제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DUR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남용을 일으키거나 오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제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의무화하고 과태료 규정이 들어가기 때문 에 사후적으로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걸 알면 의료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의무화하고 과태료 규정이 들어가기 때문 에 사후적으로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걸 알면 의료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잠깐……
저 잠깐……
서명옥 위원님 하시고……
서명옥 위원님 하시고……
아니요, 먼저 하세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남인순 위원님 먼저 하시랍니다.
남인순 위원님 먼저 하시랍니다.
연계가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잘 상이 안 그려 져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각각 데이터를 받아서 복지부가 그것을 모니터링한다는 겁니까, 크로스 체크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연계가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잘 상이 안 그려 져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각각 데이터를 받아서 복지부가 그것을 모니터링한다는 겁니까, 크로스 체크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DUR 시스템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심평원에서 하고 있고요. 심평원에서는 각 의료기관들이 DUR 점검한 실적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실제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데이터가 필요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마통시스템에서 가져와서 둘 간을 매칭해 보면 식약처의 시스템은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인들, 의료기관의 명단이 있는 거고 심평원은 마약류에 대해서 DUR 점검을 한 게 있으니까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DUR 시스템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심평원에서 하고 있고요. 심평원에서는 각 의료기관들이 DUR 점검한 실적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실제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데이터가 필요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마통시스템에서 가져와서 둘 간을 매칭해 보면 식약처의 시스템은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인들, 의료기관의 명단이 있는 거고 심평원은 마약류에 대해서 DUR 점검을 한 게 있으니까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면……
그 크로스 체킹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그 크로스 체킹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심평원이 하게 되는 겁니다.
심평원이 하게 되는 겁니다.
심평원이?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3
심평원이?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3
예.
예.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통은 식약처가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마통은 식약처가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 이 김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 이 김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심평원이 한다, 마통까지 갖고 와서?
그걸 심평원이 한다, 마통까지 갖고 와서?
예.
예.
그게 식약처랑 얘기가 다 정리된 거지요?
그게 식약처랑 얘기가 다 정리된 거지요?
이 부분은 다 식약처랑 얘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 식약처랑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일부 의약품은 하고 있지 않나요? 수면제 등 일부 의약품은 DUR에서 실시간 점검이 되지 않나요?
지금은 일부 의약품은 하고 있지 않나요? 수면제 등 일부 의약품은 DUR에서 실시간 점검이 되지 않나요?
차관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심사 참고자 료 2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복지부와 식약처 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DUR 확인 의무화와 마통시스템의 중복 규제 여부에 대한 지적과 또 두 시스템을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 간 연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고요. 상이한 목적,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 이용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완전 연계하는 것 은 좀 어렵지만 마통시스템의 경우 고도의 보호를 요하는 개인정보를 다량 관리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했고요. DUR 시스템을 활용 해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개정안은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마약류 처방·투약 상황은 현재도 이미 DUR 시스템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의·약사가 지금 개정안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시스템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 나 복지부가 개정안에 따른 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통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연계의 목적과 연계의 활용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복지부도 이를 수용해서 목적과 주체를 두고서 규정을 했다 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마침 식약처에서도 담당 국장이 나와 계셔서 필요한 사항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심사 참고자 료 2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복지부와 식약처 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DUR 확인 의무화와 마통시스템의 중복 규제 여부에 대한 지적과 또 두 시스템을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 간 연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고요. 상이한 목적,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 이용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완전 연계하는 것 은 좀 어렵지만 마통시스템의 경우 고도의 보호를 요하는 개인정보를 다량 관리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했고요. DUR 시스템을 활용 해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개정안은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마약류 처방·투약 상황은 현재도 이미 DUR 시스템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의·약사가 지금 개정안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시스템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 나 복지부가 개정안에 따른 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통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연계의 목적과 연계의 활용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복지부도 이를 수용해서 목적과 주체를 두고서 규정을 했다 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마침 식약처에서도 담당 국장이 나와 계셔서 필요한 사항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강백원입니다. 두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리의 정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의 조화를 이 루는 선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환자의 보호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시간을 공포 후 2년으로 잡은 것은 예산 확보하는데 내년 예산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후년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것을 고려해서 2년으로 잡은 건데 존경 하는 김선민 위원님께서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단축을 하라고 하신다면 예산이 내 년에 반드시 담겨야 되는 것을 전제로 들어갑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강백원입니다. 두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리의 정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의 조화를 이 루는 선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환자의 보호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시간을 공포 후 2년으로 잡은 것은 예산 확보하는데 내년 예산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후년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것을 고려해서 2년으로 잡은 건데 존경 하는 김선민 위원님께서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단축을 하라고 하신다면 예산이 내 년에 반드시 담겨야 되는 것을 전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2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렇게 하시지요. 2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어떻게 할까요? 2년으로 합니까?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마약류 관리법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할까요? 2년으로 합니까?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마약류 관리법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요?
예.
예.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배포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배포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잠깐 보고드릴까요?
잠깐 보고드릴까요?
예.
예.
심사 참고자료 14쪽 봐 주십시오. 약사법 정부 수정의견 제23조의3제4항은 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이 DUR 시스템과 마 통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 항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 으므로 호를 새로 신설하여 마약류 관리법에도 복지부·심평원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된 내용으로 법안이 회부된 것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사 참고자료 14쪽 봐 주십시오. 약사법 정부 수정의견 제23조의3제4항은 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이 DUR 시스템과 마 통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 항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 으므로 호를 새로 신설하여 마약류 관리법에도 복지부·심평원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된 내용으로 법안이 회부된 것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아까 남인순 위원님하고 서영석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생략하겠 습니다.
아까 남인순 위원님하고 서영석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생략하겠 습니다.
그래요? 더 추가질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래요? 더 추가질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일은 어떻게…… 1년, 2년……
시행일은 어떻게…… 1년, 2년……
2년으로 그대로 갑니까? (「1년으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년으로 하고 예산은……
2년으로 그대로 갑니까? (「1년으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년으로 하고 예산은……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책임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책임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식약처 예산만 있으면 됐고 심평원 예산은 복지부에서 아직 안 올라갔 을 테니까 하시면 되는 거고.
식약처 예산만 있으면 됐고 심평원 예산은 복지부에서 아직 안 올라갔 을 테니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의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이왕이면 비대면진료하고 똑같이 가는 게 시스템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의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이왕이면 비대면진료하고 똑같이 가는 게 시스템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 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2건의 의료빕 일부개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5 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 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1시09분)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 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2건의 의료빕 일부개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5 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 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1시09분)
오늘 당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사일정 제49항으로 추가해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논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이 의약 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당 내용의 개정안이 발 의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의사일정 제49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6)
오늘 당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사일정 제49항으로 추가해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논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이 의약 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당 내용의 개정안이 발 의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의사일정 제49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1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6)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른바 간납업체와 관련된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병원은 간납업체를 통해 다양한 의료기기를 일괄 조달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간납업체가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제 조·판매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대금 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약사법의 입법례 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규율을 강화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현 행 의료기기 시장의 상황이 단순한 거래관행의 문제를 넘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행정적 조사 및 처분 등을 통해 직접 개입할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 2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의료기기법에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황 인식이 상이하며, 개별 규제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관 계자 간의 의견 대립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에 의료기기의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을 추 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기기위원회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적 심의 기 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기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심의하는 데 효과 적인 기구인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의료기 기를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하여 판매·임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약사 법상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간 특수관계 거래 제한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되 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 단체 의견 간략히만 말씀드리면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찬성이고 병원 협회는 반대 의견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간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 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거래대금 지급 시한 및 거래대금 연체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판 매·임대업자와 의료기관 간 거래’, ‘판매·임대업자 상호 간 거래’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관련 유사입법례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22쪽에 반대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선민 의원안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 위 현황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 소관인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의 대상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 다. 다음 31쪽입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총리 령으로 위임한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 총리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 제외 근거를 법률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7 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총리령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 으로 모든 의료기기가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됩니다. 32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공급내역 보고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가 고충을 호소하여 대상 품목을 대 폭 축소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인 지 여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33쪽에 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은 반대의견 제시하고 있습니 다. 다음 35쪽입니다. 시행일을 김선민 의원안은 1년, 김남희 의원안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수관계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간납업체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가 불가피하 므로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른바 간납업체와 관련된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병원은 간납업체를 통해 다양한 의료기기를 일괄 조달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간납업체가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제 조·판매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대금 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약사법의 입법례 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규율을 강화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현 행 의료기기 시장의 상황이 단순한 거래관행의 문제를 넘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행정적 조사 및 처분 등을 통해 직접 개입할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 2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의료기기법에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황 인식이 상이하며, 개별 규제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관 계자 간의 의견 대립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에 의료기기의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을 추 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기기위원회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적 심의 기 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기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심의하는 데 효과 적인 기구인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의료기 기를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하여 판매·임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약사 법상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간 특수관계 거래 제한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되 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 단체 의견 간략히만 말씀드리면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찬성이고 병원 협회는 반대 의견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간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 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거래대금 지급 시한 및 거래대금 연체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판 매·임대업자와 의료기관 간 거래’, ‘판매·임대업자 상호 간 거래’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관련 유사입법례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22쪽에 반대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선민 의원안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 위 현황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 소관인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의 대상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 다. 다음 31쪽입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총리 령으로 위임한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 총리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 제외 근거를 법률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7 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총리령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 으로 모든 의료기기가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됩니다. 32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공급내역 보고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가 고충을 호소하여 대상 품목을 대 폭 축소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인 지 여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33쪽에 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은 반대의견 제시하고 있습니 다. 다음 35쪽입니다. 시행일을 김선민 의원안은 1년, 김남희 의원안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수관계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간납업체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가 불가피하 므로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배포했어요? 이것도 미리 좀 주시고 이것도 설명도 미리 하시지 그랬어요. 김예지 의원님은 똑같이 파일로 전해 주세요.
지금 다 배포했어요? 이것도 미리 좀 주시고 이것도 설명도 미리 하시지 그랬어요. 김예지 의원님은 똑같이 파일로 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일 보내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일 보내 드렸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파일 확인하셨어요? 안 왔어요, 아직?
김예지 위원님, 파일 확인하셨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전달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미리 주시지.
아직 전달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미리 주시지.
예, 앞으로는 더 주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더 주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봐야지 설명을 들을 것 아니에요.
봐야지 설명을 들을 것 아니에요.
차관님이 잘해 주세요, 더 자세하게.
차관님이 잘해 주세요, 더 자세하게.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랍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랍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본 입장은 일부 수용하고 또 일부 의원님 안에 대해서 수정수용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 거래를 제한하고 그 현황을 보 고하게 하는 한편, 약사법과 동일한 수준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기법에 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총론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1쪽에 있는 비교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위원회 조사·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기기위원회 기능은 주로 기술적 사항을 심의함에 초점이 맞춰져 2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판매질서 관련 사항은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주관의 실태조사 를 통해서 충분히 법적 효력과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특수관계 규정은 두 의원님이 다 발의를 하셨는데요. 수용의견입니다. 약사법상의 특수관계 거래제한 규정을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확대 적용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거래제한에도 불구하고 병원 간 교차지분 획득 등 이를 우회하는 거 래가 발생하는 만큼 특수관계에 대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부여에 공감하고 필 요합니다. 지금 판매질서 준수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또 대금결제 기한에 대해서는 수용의견입니 다.
기본 입장은 일부 수용하고 또 일부 의원님 안에 대해서 수정수용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 거래를 제한하고 그 현황을 보 고하게 하는 한편, 약사법과 동일한 수준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기법에 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총론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1쪽에 있는 비교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위원회 조사·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기기위원회 기능은 주로 기술적 사항을 심의함에 초점이 맞춰져 2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판매질서 관련 사항은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주관의 실태조사 를 통해서 충분히 법적 효력과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특수관계 규정은 두 의원님이 다 발의를 하셨는데요. 수용의견입니다. 약사법상의 특수관계 거래제한 규정을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확대 적용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거래제한에도 불구하고 병원 간 교차지분 획득 등 이를 우회하는 거 래가 발생하는 만큼 특수관계에 대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부여에 공감하고 필 요합니다. 지금 판매질서 준수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또 대금결제 기한에 대해서는 수용의견입니 다.
수정수용 아니에요? 수용이에요?
수정수용 아니에요? 수용이에요?
수정수용, 죄송합니다.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그 적용범위 가 명확하지 않아서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간의 거래 또는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자 상호 간 거래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태조사에 대해서 두 의원님이 다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실태조사의 범위는 현행 의료기기법상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45조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저희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방법·절차 등 은 유사입법례와 또 정책 환경의 신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령으로 위임함이 합 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포 후 2년 방안을 정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제도 의 안착을 위해서 의료기관이 새로운 유통판로를 확보하거나 계약관계를 재정비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 드렸습니다.
수정수용, 죄송합니다.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그 적용범위 가 명확하지 않아서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간의 거래 또는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자 상호 간 거래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태조사에 대해서 두 의원님이 다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실태조사의 범위는 현행 의료기기법상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45조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저희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방법·절차 등 은 유사입법례와 또 정책 환경의 신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령으로 위임함이 합 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포 후 2년 방안을 정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제도 의 안착을 위해서 의료기관이 새로운 유통판로를 확보하거나 계약관계를 재정비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선민 위원님.
실태조사는 따로 공정위에 맡기지 않고 복지부에서 하실 거지요?
실태조사는 따로 공정위에 맡기지 않고 복지부에서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데 실태조사는 복지부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데 실태조사는 복지부가 하겠습니다.
공포 후 2년이라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업체들과 병원 들 사이의 관계 재설정 때문에……
공포 후 2년이라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업체들과 병원 들 사이의 관계 재설정 때문에……
계약관계 재정비라든가 특수관계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 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2년이 경과한 것을 하는 거고요. 다른 의원님의 대안도 또 있어서 2년으로 마련했습니다.
계약관계 재정비라든가 특수관계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 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2년이 경과한 것을 하는 거고요. 다른 의원님의 대안도 또 있어서 2년으로 마련했습니다.
저는 특수관계 규정에서 의료기관 현황보고까지 추가된다라는 점 환영 하고 그리고 공포 후 1년과 2년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 로 2년 후에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특수관계 규정에서 의료기관 현황보고까지 추가된다라는 점 환영 하고 그리고 공포 후 1년과 2년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 로 2년 후에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식약처에서도 나오셨지요?
식약처에서도 나오셨지요?
예.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9
예.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29
누군지 말씀하시고 의견 주세요.
누군지 말씀하시고 의견 주세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이남희입니다. 식약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유통 과정 투명화를 위한 공급내역 보고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보고해 주신 것처럼 소규모 영세 판매업체 등에게 과도한 행정부 담을 부과한다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고 대상을 총리령에 위임하도록 근 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대상을 고위험 의료기기 등으로 정 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아까 복지부차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안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은 31조의2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담았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이남희입니다. 식약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유통 과정 투명화를 위한 공급내역 보고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보고해 주신 것처럼 소규모 영세 판매업체 등에게 과도한 행정부 담을 부과한다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고 대상을 총리령에 위임하도록 근 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대상을 고위험 의료기기 등으로 정 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아까 복지부차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안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은 31조의2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민 위원님.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관련해서요. 업체가 고충을 호소해서 대상 품목을 대폭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위원의 의견이고 그런데 지금 전체 의료기기 허가 품목 10만 개 중에서 공급내역 보고 대상은 6500여 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의료기관으로 공급되는 기기 중에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만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 현황을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사실 의료기기 중에서 수가에 반영 되지 않거나 혹은 비급여 대상 의료기기는 공급내역 파악이 거의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반면 약품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도 전부 공급내역 파악 보고 대상이 되고요. 그래 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때 이게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 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업계에서 부담이 있다고 하니 그 내용을 인체이식형 인베이시브(invasive)한 의료기기는 현행 고위험 의료기기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전체 의료 기기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료기기법의 시 행규칙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여기 법 개정사항으로 넣든지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 봤으 면 좋겠는데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관련해서요. 업체가 고충을 호소해서 대상 품목을 대폭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위원의 의견이고 그런데 지금 전체 의료기기 허가 품목 10만 개 중에서 공급내역 보고 대상은 6500여 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의료기관으로 공급되는 기기 중에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만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 현황을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사실 의료기기 중에서 수가에 반영 되지 않거나 혹은 비급여 대상 의료기기는 공급내역 파악이 거의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반면 약품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도 전부 공급내역 파악 보고 대상이 되고요. 그래 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때 이게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 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업계에서 부담이 있다고 하니 그 내용을 인체이식형 인베이시브(invasive)한 의료기기는 현행 고위험 의료기기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전체 의료 기기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료기기법의 시 행규칙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여기 법 개정사항으로 넣든지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 봤으 면 좋겠는데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체이식형의료기기 3·4등급 과 그다음에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인 의료기기를 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 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대상을 포함하는 방안을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추가하는 방 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체이식형의료기기 3·4등급 과 그다음에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인 의료기기를 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 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대상을 포함하는 방안을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추가하는 방 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바꾸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바꾸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대의견으로 이것도 남길 수가 있습니까? 들어갔으면 좋겠습 니다. 시행규칙에라도 꼭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약품에 비해서 의료기기는 훨씬 비급여 마켓이 중요하고 그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포함하는 방안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챙기겠습니 다. 3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렇다면 부대의견으로 이것도 남길 수가 있습니까? 들어갔으면 좋겠습 니다. 시행규칙에라도 꼭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약품에 비해서 의료기기는 훨씬 비급여 마켓이 중요하고 그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포함하는 방안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챙기겠습니 다. 3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병원협회의 의견을 보면, 요약하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현행 특수관계 간납제도가 모두 불공정한 건 아니다,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현행에 있는 불공 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이거고.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개정안과 같이 무리하게 규제할 경우 오히려 작은 규모의 병·의원들이 저렴한 가격으 로 효율적인 구매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지고 기존보다 더 음성적인 방식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의료기기 거래현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면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이해당사자 간 논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선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병원협회하고도 논의는 했었지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병원협회의 의견을 보면, 요약하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현행 특수관계 간납제도가 모두 불공정한 건 아니다,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현행에 있는 불공 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이거고.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개정안과 같이 무리하게 규제할 경우 오히려 작은 규모의 병·의원들이 저렴한 가격으 로 효율적인 구매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지고 기존보다 더 음성적인 방식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의료기기 거래현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면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이해당사자 간 논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선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병원협회하고도 논의는 했었지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예,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장하는 것 중에 다른 것은 저는 논외로 치더라도 ‘작은 규모 의 병·의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효율적인 구매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지고 기 존보다 더 음성적 방식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 맞습니까? 식약처도 나오셨 으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물류비용 및 재고관리비용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 아니면 그렇다.
이게 주장하는 것 중에 다른 것은 저는 논외로 치더라도 ‘작은 규모 의 병·의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효율적인 구매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지고 기 존보다 더 음성적 방식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 맞습니까? 식약처도 나오셨 으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물류비용 및 재고관리비용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 아니면 그렇다.
보건의료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일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납업체 가 주는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의약품 쪽에서 먼저 적용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느 정도 유통질서를 잡아 가고 있는데 의료기기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공 정행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의료기기 쪽도 어느 정도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협회나 이런 데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도입돼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일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납업체 가 주는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의약품 쪽에서 먼저 적용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느 정도 유통질서를 잡아 가고 있는데 의료기기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공 정행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의료기기 쪽도 어느 정도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협회나 이런 데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도입돼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우리가 고민해 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특수관계라는 설정이 하나 있고 그 업체의 지분구 조라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구조 같은 것들은 의약품도 그렇고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기기에서도 최소한 의약품도매상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 공정 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게 저희 의원실 생각이었고 지금 의료기기업체에서는 병 원협회가 무서워서 말도 못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약품에 비해서 의료기기는 훨씬 더 구조상 영세할 수밖에 없고 병 원에 대해서 갖는 지위가 의약품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최소한 에, 좀 시기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우리가 고민해 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특수관계라는 설정이 하나 있고 그 업체의 지분구 조라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구조 같은 것들은 의약품도 그렇고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기기에서도 최소한 의약품도매상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 공정 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게 저희 의원실 생각이었고 지금 의료기기업체에서는 병 원협회가 무서워서 말도 못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약품에 비해서 의료기기는 훨씬 더 구조상 영세할 수밖에 없고 병 원에 대해서 갖는 지위가 의약품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최소한 에, 좀 시기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유통질서가 더 바람직하게 바뀌고 국민들한테도 이롭게 된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1 는 거지요?
일단 유통질서가 더 바람직하게 바뀌고 국민들한테도 이롭게 된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1 는 거지요?
예.
예.
다른 질의나 뭐 없습니까? 안상훈 위원님.
다른 질의나 뭐 없습니까? 안상훈 위원님.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논의되는 내용 전반적 으로 동의가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난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공급 쪽에서 이게 경쟁이 건전할 수 있다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건전한 경쟁은 우리 가 진흥하는 게 오히려 단가를 낮추고 국민의료비 절감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이거 든요. 그래서 자칫 만약 행정비용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 이게 과점 형태로 가 가지고 그쪽에서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결과가 될 우려는 없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 주십시오.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논의되는 내용 전반적 으로 동의가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난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공급 쪽에서 이게 경쟁이 건전할 수 있다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건전한 경쟁은 우리 가 진흥하는 게 오히려 단가를 낮추고 국민의료비 절감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이거 든요. 그래서 자칫 만약 행정비용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 이게 과점 형태로 가 가지고 그쪽에서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결과가 될 우려는 없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 주십시오.
일단 의료기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김선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점 형태로 가려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은 데 사실 아시겠지만 현재의 의료기기나 치료재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도 많 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금방 이런 규제를 통해서 과점 형 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여기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간납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간납업체 말고도 정상적으로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의료기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김선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점 형태로 가려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은 데 사실 아시겠지만 현재의 의료기기나 치료재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도 많 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금방 이런 규제를 통해서 과점 형 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여기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간납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간납업체 말고도 정상적으로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간납업체는 주로 사립의 대형병원에서 아마도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간납업체를 차렸을 거라고 상당히 의심되는 그 간납업체로부터 많 게는 90% 이상의 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 과연 납품가 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간납품가와 실제 납품가 사이에서 굉장히 간납업체가 이익을 보 는 형태로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불공정을 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기업체가 제대로 된 경쟁을 하게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도 지분구조 같은 이런 것들 더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의약품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간납업체는 주로 사립의 대형병원에서 아마도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간납업체를 차렸을 거라고 상당히 의심되는 그 간납업체로부터 많 게는 90% 이상의 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 과연 납품가 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간납품가와 실제 납품가 사이에서 굉장히 간납업체가 이익을 보 는 형태로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불공정을 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기업체가 제대로 된 경쟁을 하게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도 지분구조 같은 이런 것들 더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의약품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예.
예.
시행시기 조금만 더 앞당길 수는 없어요? 2년 너무 긴 것 같아서 중간 에라도……
시행시기 조금만 더 앞당길 수는 없어요? 2년 너무 긴 것 같아서 중간 에라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그러니까 업체도 또 병원도, 이용하는 사람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 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업체도 또 병원도, 이용하는 사람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 아 보이는데요.
1년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판단해 보시지요.
1년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판단해 보시지요.
2년으로 하시지요, 그냥.
2년으로 하시지요, 그냥.
1년 반? 이렇게 막연히 하자는 건 아닌데……
1년 반? 이렇게 막연히 하자는 건 아닌데……
그냥 2년으로 하시지요. 어차피 바꾸는 제도를 규제하는 거기 때문 3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2년으로 하시지요. 어차피 바꾸는 제도를 규제하는 거기 때문 3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11시28분)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11시28분)
의사일정 제18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안경사의 정의규정에 굴절검사 시행 등 실제 안경사 가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일부 굴절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률에서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주된 업무로 규정할 경우 모든 굴절검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한의사협회 반대의견이 4쪽에 있고요. 안과학회에서는 반대고 안경사협회에 서는 찬성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안경사의 정의규정에 굴절검사 시행 등 실제 안경사 가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일부 굴절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률에서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주된 업무로 규정할 경우 모든 굴절검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한의사협회 반대의견이 4쪽에 있고요. 안과학회에서는 반대고 안경사협회에 서는 찬성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은 신중검토입니다. 개정안에서 굴절검사 시 행을 안경사의 주된 업무로 규정할 경우 현행 법령상 안경사에 허용되지 않는 굴절검사 가 포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 측 입장은 신중검토입니다. 개정안에서 굴절검사 시 행을 안경사의 주된 업무로 규정할 경우 현행 법령상 안경사에 허용되지 않는 굴절검사 가 포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인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랑도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우려점이 너무 시행령에서, 현재 시행령에서도 굴절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상으로 되 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 법안에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이라 고 하는 ‘등’ 자를 좀 빼고 그리고 괄호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하게 되면 현재 시행령에 있는 굴절검사 부분을 포함시켜 주는 거니까, 복지부에서 그렇게 수정하면 수용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랑도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우려점이 너무 시행령에서, 현재 시행령에서도 굴절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상으로 되 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 법안에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이라 고 하는 ‘등’ 자를 좀 빼고 그리고 괄호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하게 되면 현재 시행령에 있는 굴절검사 부분을 포함시켜 주는 거니까, 복지부에서 그렇게 수정하면 수용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예.
예.
그것 좀 수정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수정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서명옥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서명옥 위원님.
차관님, 여기 개정안에 보면 ‘안경의 조제·판매 및 관리’ 그다음에 또 밑 에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차관님, 여기 개정안에 보면 ‘안경의 조제·판매 및 관리’ 그다음에 또 밑 에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지금 개정안상의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표현이 좀 불분 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 관련해서 약간의 혼란, 지금 안과학회는 시력저하라 든가 충혈 등이 관리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보고 있고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3 요. 안경사협회는 안경의 조정 또 유지보수, 콘택트렌즈의 주의사항 안내 등이 또 관리에 해당한다는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상의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표현이 좀 불분 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 관련해서 약간의 혼란, 지금 안과학회는 시력저하라 든가 충혈 등이 관리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보고 있고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3 요. 안경사협회는 안경의 조정 또 유지보수, 콘택트렌즈의 주의사항 안내 등이 또 관리에 해당한다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라는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라는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예.
예.
보통 우리가 간호사라든지 의료기사에게 어떤 의사가 업무를 위탁하거 나 지시할 때는 ‘의사의 관리감독하에’라고 들어가거든요. 거기의 관리는 의료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정안에 ‘관리’라는 게 들어가면 정말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가 있고 저는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안경을 처방하는데 단지 시력측정만이 아니고 소아라든지 특수한 환자의 경우에는 안과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환자도 있거든요. 사람은 얼굴이 다 다르듯이 안의 구조도 다 해부학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물론 안경사의 입장도 저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단은 우선 가장 근본은 우리 국민건강과 눈 시력의 건강 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굴절검사 들어가 있는데 굴절검사도 지금 현행법에는 안경사가 시행 령에 굴절검사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간호사라든지 의료기사에게 어떤 의사가 업무를 위탁하거 나 지시할 때는 ‘의사의 관리감독하에’라고 들어가거든요. 거기의 관리는 의료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정안에 ‘관리’라는 게 들어가면 정말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가 있고 저는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안경을 처방하는데 단지 시력측정만이 아니고 소아라든지 특수한 환자의 경우에는 안과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환자도 있거든요. 사람은 얼굴이 다 다르듯이 안의 구조도 다 해부학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물론 안경사의 입장도 저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단은 우선 가장 근본은 우리 국민건강과 눈 시력의 건강 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굴절검사 들어가 있는데 굴절검사도 지금 현행법에는 안경사가 시행 령에 굴절검사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굴절검사만이라도 지금 안경사들은 안경 처방하는 데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굴절검사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조절마비용 안과약을 써서 하는 굴절검사도 있고요 검 안기를 써서 굴절검사 하는 것 있고 굴절검사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타각적, 자각적, 조 절마비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 굴절검사 시행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놨 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과전문의사가 하는 굴절검사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신중히 잘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굴절검사만이라도 지금 안경사들은 안경 처방하는 데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굴절검사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조절마비용 안과약을 써서 하는 굴절검사도 있고요 검 안기를 써서 굴절검사 하는 것 있고 굴절검사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타각적, 자각적, 조 절마비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 굴절검사 시행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놨 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과전문의사가 하는 굴절검사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신중히 잘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그래서 굴절검사 시행 부분에 있어서 ‘등’ 자를 빼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걸 하게 되면 업무범위는 한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안 경 관리라고 하는 것은 피팅 관리, 안경테가 틀어지면 관리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 서 사실 그것을 의학 범위에 넣을 것인가에는 저는 별로 동의는 안 되지만 또 그런 오해 를 하신다고 하니까 관리 부분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의 제기하는 부분을 다 삭제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굴절검사 시행 부분에 있어서 ‘등’ 자를 빼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걸 하게 되면 업무범위는 한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안 경 관리라고 하는 것은 피팅 관리, 안경테가 틀어지면 관리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 서 사실 그것을 의학 범위에 넣을 것인가에는 저는 별로 동의는 안 되지만 또 그런 오해 를 하신다고 하니까 관리 부분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의 제기하는 부분을 다 삭제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궁금해서……
저 궁금해서……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차관님,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시행령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시행령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상위법에 올라가는 거지 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상위법에 올라가는 거지 요?
남인순 위원님이 굴절검사의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라고 제한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굴절검사의 범위를 제한한다 그러면 3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 그대로 법으로 될 뿐 그 차이는 없으니까 그런 수정안을 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남인순 위원님이 굴절검사의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라고 제한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굴절검사의 범위를 제한한다 그러면 3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 그대로 법으로 될 뿐 그 차이는 없으니까 그런 수정안을 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다시 제가 질의할게요.
차관님, 다시 제가 질의할게요.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차관님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다. 시행령에 있는 굴절검사를 법 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다고 보시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법안을 자세히 보세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요? 굴절검사는 한 가지 종류의 굴절검사가 아닙니다.
차관님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다. 시행령에 있는 굴절검사를 법 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다고 보시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법안을 자세히 보세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요? 굴절검사는 한 가지 종류의 굴절검사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경사가 하고 있는 일부 굴절검사가 있고요, 안과전문의가 수년간의 수 련과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굴절검사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굴절검사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고 돼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될 수 있거 든요. 그리고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장관님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저는 처음에 나온 개정안보다 앞서가는 법안이라서 더 신중을 요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답변해 주세요, 그 굴절검사.
안경사가 하고 있는 일부 굴절검사가 있고요, 안과전문의가 수년간의 수 련과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굴절검사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굴절검사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고 돼 있으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될 수 있거 든요. 그리고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장관님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저는 처음에 나온 개정안보다 앞서가는 법안이라서 더 신중을 요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답변해 주세요, 그 굴절검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굴절검사에 자 각적 굴절검사가 있고 또 타각적 굴절검사가 있습니다. 타각적 굴절검사 중에 타각적이 라고 할 때는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와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 절검사가 있는데 지금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굴절검사에 자 각적 굴절검사가 있고 또 타각적 굴절검사가 있습니다. 타각적 굴절검사 중에 타각적이 라고 할 때는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와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 절검사가 있는데 지금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안경사가 하고 있지요?
현재 안경사가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하신 것은 검영기 를 이용한 것은 제외하고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에 한정하는 의미 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하신 것은 검영기 를 이용한 것은 제외하고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에 한정하는 의미 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차관님이 앞서서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차관님이 앞서서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것은 해석이 아니고요. 이미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 대 통령령에는, 거기 자료 4페이지 보시면 3·4 있잖아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 까 이미 그렇게만 규정이 돼 있어요.
아니, 그것은 해석이 아니고요. 이미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 대 통령령에는, 거기 자료 4페이지 보시면 3·4 있잖아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 까 이미 그렇게만 규정이 돼 있어요.
4페이지가 아니고 2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4페이지가 아니고 2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모든 범위에 굴절검사가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미 대통령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처럼 확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범위에 굴절검사가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미 대통령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처럼 확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차관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1조가 목적이고 1조의2가 정의인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에 대해 각 호에 정의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범위와 한계 를 3조에 따로 규정하거든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5 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별표1에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법에 체계적으로 딱 규정돼 있는데 안경사 정의규정 이거를 구태여, 대 통령령에 있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끌어올리는 게 법체계상으로 맞아요? 그러 면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이것 말고도 의료기사에 대한 것을 제가 좀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무한히 정의규정에다가 넓히려고 하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연혁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계속 누더기로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법이 조금 이상하 게 되는 것 같아서, 개정할 필요 있는 것은 하되 제대로 법체계상 정비를 해 가는 게 맞 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업무범위와 한계 에 대한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이렇 게 할 건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게다가 대통령령에 보면 명백히 도수 조정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가 있고 또 타각적 굴절검사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라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는 그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는 건데 이거를 법 률로 상향할 만한 특별한 무슨 사정변경이 있었습니까?
제가 좀…… 차관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1조가 목적이고 1조의2가 정의인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에 대해 각 호에 정의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범위와 한계 를 3조에 따로 규정하거든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5 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별표1에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법에 체계적으로 딱 규정돼 있는데 안경사 정의규정 이거를 구태여, 대 통령령에 있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끌어올리는 게 법체계상으로 맞아요? 그러 면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이것 말고도 의료기사에 대한 것을 제가 좀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무한히 정의규정에다가 넓히려고 하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연혁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계속 누더기로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법이 조금 이상하 게 되는 것 같아서, 개정할 필요 있는 것은 하되 제대로 법체계상 정비를 해 가는 게 맞 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업무범위와 한계 에 대한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이렇 게 할 건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게다가 대통령령에 보면 명백히 도수 조정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가 있고 또 타각적 굴절검사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라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는 그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는 건데 이거를 법 률로 상향할 만한 특별한 무슨 사정변경이 있었습니까?
차관님,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차관님,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차관님, 이 질문과 연계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여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조의2(정의)에 총체적인 의료기사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의료기사 외에 추가적으로 돼 있는 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랑 안경사예요. 그 렇지요?
차관님, 이 질문과 연계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여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조의2(정의)에 총체적인 의료기사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의료기사 외에 추가적으로 돼 있는 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랑 안경사예요. 그 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 정도는 정의에다가 필요하다면 시 행령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언급하는 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모든 의 료기사를 다 나열한 게 아닙니다. 이 두 직종에 대해서 정의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라면 그리고 이미 굴절검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 한하는 업무만 한다라는 것들을 담보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도 체계상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 데,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다 언급한 게 아 니에요. 의료기사하고 나머지 2개 직종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정의규정에?
그러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 정도는 정의에다가 필요하다면 시 행령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언급하는 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모든 의 료기사를 다 나열한 게 아닙니다. 이 두 직종에 대해서 정의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라면 그리고 이미 굴절검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 한하는 업무만 한다라는 것들을 담보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도 체계상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 데,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다 언급한 게 아 니에요. 의료기사하고 나머지 2개 직종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정의규정에?
왜냐하면 2조가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라고 의료기사는 따로 떼 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고, 3조에 보면 또 업무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조의2 3호의 안경사 정의규정과 3조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포함하는 게 오늘 개정안이거든요. 이미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할 이유 가 있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규정이 체계로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2조가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라고 의료기사는 따로 떼 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고, 3조에 보면 또 업무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조의2 3호의 안경사 정의규정과 3조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포함하는 게 오늘 개정안이거든요. 이미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할 이유 가 있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규정이 체계로 돼 있잖아요.
차관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
차관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하시고 또 남인순 위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또 남인순 위원님 질문하시고……
이 부분은 남인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셔서 안경 3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사의 업무범위를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제안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 희들이 검토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령 역시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무회의까지도 의결하는 그런 중요한 법체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정 자체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남인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셔서 안경 3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사의 업무범위를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제안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 희들이 검토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령 역시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무회의까지도 의결하는 그런 중요한 법체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정 자체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여기에 보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여기에 보면……
손 들고 순서를 지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손 들고 순서를 지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드리세요, 그러면 하세요.
드리세요, 그러면 하세요.
남인순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남인순 위원님 먼저 하세요.
누가…… 남인순 위원님 하시고.
누가…… 남인순 위원님 하시고.
차관님, 직역에 있어서 여기 별도로 정의에 3호를 뒀잖아요. 안경사에 대한 거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따로 뒀잖아요. 앞의 의료기사랑 다르게 둔 이유가 있 지 않나요?
차관님, 직역에 있어서 여기 별도로 정의에 3호를 뒀잖아요. 안경사에 대한 거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따로 뒀잖아요. 앞의 의료기사랑 다르게 둔 이유가 있 지 않나요?
예.
예.
왜냐하면 이 직역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역할들이 있고 그것을 국민 들한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안경점에 가면 다 굴절검 사를 하고 도수를 측정해서 안경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것이 안경사의 정의조항에 들어 가야지만 국민들도 그것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국민들 한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이 직역의 특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법에다가 정 의규정에 명확히 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또 갑자기 제기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돼 왔는데 그동안 사실 의협 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의협에서 반대하는 부분을 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저는 여기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직역을 어쨌든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저는 이런 안경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 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직역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역할들이 있고 그것을 국민 들한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안경점에 가면 다 굴절검 사를 하고 도수를 측정해서 안경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것이 안경사의 정의조항에 들어 가야지만 국민들도 그것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국민들 한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이 직역의 특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법에다가 정 의규정에 명확히 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또 갑자기 제기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돼 왔는데 그동안 사실 의협 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의협에서 반대하는 부분을 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저는 여기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직역을 어쨌든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저는 이런 안경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 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심사 참고자료 2쪽에 보시면 현행에도 안경사의 정의에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 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편에 보시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안경의 판매에 대한 부분,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대한 부분, 그 외에도 자각적 굴절검사 또 타각적 굴절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안경사의 정의에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안경사의 정의에서 굴 절검사라는 것을 담을 수는 있겠지만 굴절검사의 범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수정 제안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위원님들 간에 심 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7 또 이 방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서 수용의견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심사 참고자료 2쪽에 보시면 현행에도 안경사의 정의에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 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편에 보시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안경의 판매에 대한 부분,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대한 부분, 그 외에도 자각적 굴절검사 또 타각적 굴절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안경사의 정의에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안경사의 정의에서 굴 절검사라는 것을 담을 수는 있겠지만 굴절검사의 범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수정 제안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위원님들 간에 심 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7 또 이 방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서 수용의견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명옥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간사님이 법체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 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구체적인 굴절검사의 범위, 안경을 처방하는 데 포함되는 모든 안 경사의 행위를 시행령으로 다 잘 담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없이 잘 이행되고 있 는 현장에서의 일을, 굳이 이거를 상위법으로 올린다? 저는 법체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상위법에 올라오면서 거기에 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든지 장관의 뜻에 따라서 굴절검사가 저는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요. 국민의 눈 건강, 정말 눈은 중요하지요. 눈 건강이 나빠지면 시력은 회복할 수 없는 해 부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장기하고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가 장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될 차관님이 위원님들보고 협의해서 법안을 만들라고요? 정말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전문가적으로 복지부에서 이것은 교 통정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가지고 양당 간에…… 이거는 어디 복지 부분도 아니고 국민의 눈 건강, 시력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야 간에 협의하라고요? 장관님, 정말 답변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콘택트렌즈 부분도 여기에 관리 부분이 있잖아요. 드림렌즈 아십니까? 드림렌 즈는 안과의사들도 사용하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드림렌즈는 렌즈를 끼워 가지고 각막 을 눌러 가지고 시력을 교정시키는 치료용 렌즈거든요. 그런데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 로 법안이 되면 안경사들도 드림렌즈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들한테 드림렌즈 사용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시력에 실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법안을 협의하라고 그렇게 던지십니까? 다시 한번 업무 파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간사님이 법체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 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구체적인 굴절검사의 범위, 안경을 처방하는 데 포함되는 모든 안 경사의 행위를 시행령으로 다 잘 담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없이 잘 이행되고 있 는 현장에서의 일을, 굳이 이거를 상위법으로 올린다? 저는 법체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상위법에 올라오면서 거기에 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든지 장관의 뜻에 따라서 굴절검사가 저는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요. 국민의 눈 건강, 정말 눈은 중요하지요. 눈 건강이 나빠지면 시력은 회복할 수 없는 해 부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장기하고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가 장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될 차관님이 위원님들보고 협의해서 법안을 만들라고요? 정말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전문가적으로 복지부에서 이것은 교 통정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가지고 양당 간에…… 이거는 어디 복지 부분도 아니고 국민의 눈 건강, 시력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야 간에 협의하라고요? 장관님, 정말 답변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콘택트렌즈 부분도 여기에 관리 부분이 있잖아요. 드림렌즈 아십니까? 드림렌 즈는 안과의사들도 사용하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드림렌즈는 렌즈를 끼워 가지고 각막 을 눌러 가지고 시력을 교정시키는 치료용 렌즈거든요. 그런데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 로 법안이 되면 안경사들도 드림렌즈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들한테 드림렌즈 사용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시력에 실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법안을 협의하라고 그렇게 던지십니까? 다시 한번 업무 파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저는 모든 법이 헌실을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 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이렇게 법률 1조의2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의료기사 와 안경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찌 됐든 수십 년 가까이 안경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독 립된 프랙티스를 하고 있다는 점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사에 의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안과에 방문하지 않고 안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현실을 법이 좀 늦게 라도 따라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놓고 볼 때 이 자구 몇 개를 고쳐서라도 안경사가 현재 하고 있 는 역할을 좀 늦게 혹은 제한적이라도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사이에는 입법 기관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다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안 경사의 정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놔두면, 안 경점도 사실 판매로만 사용되는 게 아닌데 그 수요를 의사나 안과의사들이 전부 감당하 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안과의사들은 시력검사를 할 여유도 별로 없고요 다들 백내장 수술하느라고 안과의사는 지금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 같다는 게 저는 법을 내지 않았지만 제 생각입니다. 3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저는 모든 법이 헌실을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 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이렇게 법률 1조의2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의료기사 와 안경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찌 됐든 수십 년 가까이 안경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독 립된 프랙티스를 하고 있다는 점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사에 의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안과에 방문하지 않고 안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현실을 법이 좀 늦게 라도 따라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놓고 볼 때 이 자구 몇 개를 고쳐서라도 안경사가 현재 하고 있 는 역할을 좀 늦게 혹은 제한적이라도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사이에는 입법 기관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다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안 경사의 정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놔두면, 안 경점도 사실 판매로만 사용되는 게 아닌데 그 수요를 의사나 안과의사들이 전부 감당하 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안과의사들은 시력검사를 할 여유도 별로 없고요 다들 백내장 수술하느라고 안과의사는 지금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 같다는 게 저는 법을 내지 않았지만 제 생각입니다. 3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제가 볼 때 그것을 막고 있진 않고 다만 여기에서 조제 및 판매라 고만 돼 있으니까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어떠냐 이런 거지. 이렇게 논의를 한정시켜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 그것을 막고 있진 않고 다만 여기에서 조제 및 판매라 고만 돼 있으니까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어떠냐 이런 거지. 이렇게 논의를 한정시켜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여기서 얘기 좀 합시다.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여기서 얘기 좀 합시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선민 위원님 말씀처럼 어찌 보면 안경사가 오랫동안 실제로 조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도 해 왔잖아요. 저만 해도 수많은 안경사한테 부탁 을 하고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법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 지만 판매에 국한돼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안경사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 것을 조제, 판매 그리고 관리까지의 영역을 실제……
김선민 위원님 말씀처럼 어찌 보면 안경사가 오랫동안 실제로 조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도 해 왔잖아요. 저만 해도 수많은 안경사한테 부탁 을 하고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법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 지만 판매에 국한돼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안경사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 것을 조제, 판매 그리고 관리까지의 영역을 실제……
관리는 아까 삭제한다 했어요.
관리는 아까 삭제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충분히 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있어서 굴절검사의 경우도 ‘안경·콘택트렌즈 도수를 조 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아까 검안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충분히 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있어서 굴절검사의 경우도 ‘안경·콘택트렌즈 도수를 조 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아까 검안기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것을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를 용인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현실성 있게 담아내는 것이 현재 안경사들의 오랜 숙원의 요구를 받아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굴절검사 시행을 할 때도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 사로 국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안경사들의 요구나 그런 것들을 입법단계에 서 충분히 받아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을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를 용인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현실성 있게 담아내는 것이 현재 안경사들의 오랜 숙원의 요구를 받아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굴절검사 시행을 할 때도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 사로 국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안경사들의 요구나 그런 것들을 입법단계에 서 충분히 받아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한마디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전진숙 위원님 하세요.
전진숙 위원님 하세요.
지역에서 정말 많은 의료기사 단체들을 만나 보면 되게 다양한 문제 제 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검토의견서에서도 대한의협, 안과학회 이렇게 이 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의료기기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법 안을 할 때 주로 목소리가 규모가 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다 보니 까 그러지 않는 의료기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사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요구가 어느 지점에서 상충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굴절검사의 시행 등’, ‘등’ 자 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등’이라고 하 는 것을 빼고 ‘굴절검사의 시행’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있 고요. 실은 안과학회나 이런 데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 느 문구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없다, 실제로 의료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진 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의견 제안이 아니었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9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본 법에 올려서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떤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 이 한번 만들어지면 일정 정도 개정을 하거나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 성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 문에 실제 입법을 하거나 시행령을 법으로 앉혔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 고 어차피 여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하고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를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법에 앉혀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정말 많은 의료기사 단체들을 만나 보면 되게 다양한 문제 제 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검토의견서에서도 대한의협, 안과학회 이렇게 이 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의료기기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법 안을 할 때 주로 목소리가 규모가 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다 보니 까 그러지 않는 의료기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사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요구가 어느 지점에서 상충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굴절검사의 시행 등’, ‘등’ 자 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등’이라고 하 는 것을 빼고 ‘굴절검사의 시행’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있 고요. 실은 안과학회나 이런 데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 느 문구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없다, 실제로 의료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진 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의견 제안이 아니었 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9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본 법에 올려서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떤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 이 한번 만들어지면 일정 정도 개정을 하거나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 성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 문에 실제 입법을 하거나 시행령을 법으로 앉혔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 고 어차피 여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하고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를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법에 앉혀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하시고 서명옥 위원님 하세요. 김윤 위원님 그다음 하시고.
이수진 위원님 하시고 서명옥 위원님 하세요. 김윤 위원님 그다음 하시고.
저도 관리라는 것과 그다음에 등을 빼면, 그러면 시행령에서 하는 업무 범위 안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에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 사의 지도 아래’ 이렇게 의료기사를 따로 빼고 그다음에 2번, 3번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라 그래서 고유의 직역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 는 이 정의 안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빠지면 담아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도 사실은 안과학회 교수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게 ‘절 대 안 돼’가 아니라 하고 있는 범위 그 정도까지는 용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 이상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지 기왕지사 지금 대통령령으로 동의하 고 있는, 거기 명시되어 있는 굴절검사까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조정하고 수정의견을 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 다.
저도 관리라는 것과 그다음에 등을 빼면, 그러면 시행령에서 하는 업무 범위 안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에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 사의 지도 아래’ 이렇게 의료기사를 따로 빼고 그다음에 2번, 3번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라 그래서 고유의 직역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 는 이 정의 안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빠지면 담아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도 사실은 안과학회 교수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게 ‘절 대 안 돼’가 아니라 하고 있는 범위 그 정도까지는 용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 이상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지 기왕지사 지금 대통령령으로 동의하 고 있는, 거기 명시되어 있는 굴절검사까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조정하고 수정의견을 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 다.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차관님, 지금의 현행법으로 안경사들이 안경 처방하고 하는 데 어떤 문 제점이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차관님, 지금의 현행법으로 안경사들이 안경 처방하고 하는 데 어떤 문 제점이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안경사가 처방하진 않지요.
안경사가 처방하진 않지요.
아니, 안경 도수를 하고 안경을 처방하잖아요. 안경을 피팅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경 도수를 하고 안경을 처방하잖아요. 안경을 피팅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안경을 조제.
안경을 조제.
예, 안경을 조제하지요.
예, 안경을 조제하지요.
해 주고 있는 데 있어서 현행상에서 현시점에 어떤 문제가 도출된 게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 주고 있는 데 있어서 현행상에서 현시점에 어떤 문제가 도출된 게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도 인 정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그전에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도 인 정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그전에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의 판례 한번 말해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판례 한번 말해 보세요.
3쪽에 있습니다.
3쪽에 있습니다.
구두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구두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행 시행령에서 안경사의 주된 업무에 부가되는 일 부 굴절검사를 허용하고 있어 현재도 안경사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 4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씀……
지금 현행 시행령에서 안경사의 주된 업무에 부가되는 일 부 굴절검사를 허용하고 있어 현재도 안경사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 4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씀……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일부 굴절검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일부 굴절검 사라는 것은 타각적,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안경 처방받으러 가면 부채, 풍선 그림 나 오는 것 있지요. 그게 자동굴절검사기거든요. 그 굴절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안경을 잘 조 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아주 법체계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현장에서 우리 안경을 처방받고 조제받으러 가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 는데 왜 굳이 이 법을 갖다가 시행령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려고 그러지요? 이렇게 했을 때 타 의료기사의 영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 로 시행령에 있는 것 전부 다 본 법안에 담으실 것입니까? 차관님은 중심을 잘 잡아 주 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과학회, 안과의사의 의견 어떻습니까? 들어 보셨지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일부 굴절검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일부 굴절검 사라는 것은 타각적,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안경 처방받으러 가면 부채, 풍선 그림 나 오는 것 있지요. 그게 자동굴절검사기거든요. 그 굴절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안경을 잘 조 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아주 법체계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현장에서 우리 안경을 처방받고 조제받으러 가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 는데 왜 굳이 이 법을 갖다가 시행령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려고 그러지요? 이렇게 했을 때 타 의료기사의 영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 로 시행령에 있는 것 전부 다 본 법안에 담으실 것입니까? 차관님은 중심을 잘 잡아 주 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과학회, 안과의사의 의견 어떻습니까? 들어 보셨지요?
예.
예.
그 의견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 의견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행령을 통해서 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행령을 통해서 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잘 담아서 시행하고 있다고요. 굳이 그걸 왜 본 법 안으로 끌어올리냐는 거지. 그렇지요? 그리고 전문가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 주셔야지 우리 정부부처의 역할인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잘 담아서 시행하고 있다고요. 굳이 그걸 왜 본 법 안으로 끌어올리냐는 거지. 그렇지요? 그리고 전문가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 주셔야지 우리 정부부처의 역할인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이제 정리해 주시고 김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제 정리해 주시고 김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현행법의 안경사의 정의에 안경의 조제·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데 그 전 단계가 시력의 측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경사의 역할에서 시력 측정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의 논리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과 가서 시력 측정하고 안경 처방받아서 안경점에 가서 안경사로부터 안경을 조제받아야 되는 방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국민이, 많은 국민들이 현재는 안경점에 가서 시력 측정하고 안경 처방받고 하는 상황이라 현행법의 정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력의 측정과 안경 조제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어서 안경 사의 정의에 시력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을 넣는 게 합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이미 대통령령에 시력의 측정에 관한 부분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법의 정의에 안경사의 역할에 시력의 측정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게 오히려 법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해 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직역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의제가 등장하면 늘 뜨거 운 감자처럼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가 앞에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 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 불확실성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 해서 해석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반대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조정위원회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았 습니까. 시행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런 법을 개정할 때 생기는 구체성의 부족, 불확실성 의 문제를 업무조정위원회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정부의 노력을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이런 극단적인 논리의 대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1 립이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서 이런 법 개정 논의가 될 때 관련 단체하고 이야기하실 때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각 직역의 의견을 고르게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설득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현행법의 안경사의 정의에 안경의 조제·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데 그 전 단계가 시력의 측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경사의 역할에서 시력 측정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의 논리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과 가서 시력 측정하고 안경 처방받아서 안경점에 가서 안경사로부터 안경을 조제받아야 되는 방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국민이, 많은 국민들이 현재는 안경점에 가서 시력 측정하고 안경 처방받고 하는 상황이라 현행법의 정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력의 측정과 안경 조제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어서 안경 사의 정의에 시력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을 넣는 게 합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이미 대통령령에 시력의 측정에 관한 부분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법의 정의에 안경사의 역할에 시력의 측정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게 오히려 법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해 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직역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의제가 등장하면 늘 뜨거 운 감자처럼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가 앞에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 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 불확실성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 해서 해석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반대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조정위원회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았 습니까. 시행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런 법을 개정할 때 생기는 구체성의 부족, 불확실성 의 문제를 업무조정위원회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정부의 노력을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이런 극단적인 논리의 대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1 립이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서 이런 법 개정 논의가 될 때 관련 단체하고 이야기하실 때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각 직역의 의견을 고르게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설득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력 측정은 기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체계상 의료기사법에 있는데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가 여섯 가 지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해서 토털 여덟 가지 직종이 있어요, 보건의료기사가. 그런데 이 여덟 가지의 직역에 대한 업무범위를 시행령 별표1에 다 정리를 해 뒀거든요. 그런데 안경사만 따로 떼 가지고 법으로 상향하면 다른 것도 그러면 다 법으로 상향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때는 그때그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라서 뒀는데, 법체계상 그러한 입법취지가 있 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냐 하면 의료기사들 요구하는 것도 타당해 보이는 게 있어서 제가 이것도 정의규정에서 개정안이 맞는가 하면서 연혁을 보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법체계 정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더기처럼. 이해하기 힘든 법이 야, 정의규정에 업무도 넣고 한계도 넣고 이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입법기관인데 입법기 관은 저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되는 지점이, 관리를 삭제하고 결론은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 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굴절검사의 시행’ 이렇게 담자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게 입법으로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임 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나머지 7호가 보건의 료정보관리사고 8호가 안경사거든요. 그렇게 별표1에 보면 다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이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는 일리가 있는데 다만 현재 이 법령 체계상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그거는 저는 잘…… 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언급이 없어요. 어떤 지장이 있다고 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면 복지부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 모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입법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방 점이 있어요. 각 직역은 사실은 그다음 일이지요. 각 직역은 자기 직역의 이해관계가 있 기 때문에 그다음 일이고. 거기에 맞추고 또 법체계 정합성을 맞춰서 하는 게 입법기관의 역할이지 이걸 그렇게 다 올리고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도 정리를 해서 말씀 해 주셔야 돼요. 김선민 위원님.
제가 여기 보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력 측정은 기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체계상 의료기사법에 있는데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가 여섯 가 지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해서 토털 여덟 가지 직종이 있어요, 보건의료기사가. 그런데 이 여덟 가지의 직역에 대한 업무범위를 시행령 별표1에 다 정리를 해 뒀거든요. 그런데 안경사만 따로 떼 가지고 법으로 상향하면 다른 것도 그러면 다 법으로 상향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때는 그때그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라서 뒀는데, 법체계상 그러한 입법취지가 있 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냐 하면 의료기사들 요구하는 것도 타당해 보이는 게 있어서 제가 이것도 정의규정에서 개정안이 맞는가 하면서 연혁을 보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법체계 정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더기처럼. 이해하기 힘든 법이 야, 정의규정에 업무도 넣고 한계도 넣고 이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입법기관인데 입법기 관은 저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되는 지점이, 관리를 삭제하고 결론은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 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굴절검사의 시행’ 이렇게 담자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게 입법으로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임 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나머지 7호가 보건의 료정보관리사고 8호가 안경사거든요. 그렇게 별표1에 보면 다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이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는 일리가 있는데 다만 현재 이 법령 체계상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그거는 저는 잘…… 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언급이 없어요. 어떤 지장이 있다고 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면 복지부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 모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입법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방 점이 있어요. 각 직역은 사실은 그다음 일이지요. 각 직역은 자기 직역의 이해관계가 있 기 때문에 그다음 일이고. 거기에 맞추고 또 법체계 정합성을 맞춰서 하는 게 입법기관의 역할이지 이걸 그렇게 다 올리고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도 정리를 해서 말씀 해 주셔야 돼요. 김선민 위원님.
짧게. 한 가지, 의료기사 중에서 안경사가 다른 거는, 솔로 프랙티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 다라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모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법익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사들은 의료기관 안에서 각자 개설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는 4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건 분명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 가지, 의료기사 중에서 안경사가 다른 거는, 솔로 프랙티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 다라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모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법익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사들은 의료기관 안에서 각자 개설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는 4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건 분명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연결해서……
저도 좀 연결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이수진 위원님 하시고 남인순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정부 의견 들어 봅시 다.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이수진 위원님 하시고 남인순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정부 의견 들어 봅시 다.
김선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의료 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그 직종이 가져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고 그 특성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 합적으로, 어떻게 손쉽게 안경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위해가 가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에 ‘보 건의료정보관리사란’ 해 갖고 내용을 보면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 구체적이 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안경사가 안경을 조제하는 데 있어서 시력 측정 을 합니다. 그런데 시력 측정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게 문제 인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에다가 굴절검사 등 의료적 행위로 보이지 않는 것들만 범위를 담아 놓은 것 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 법 자 체가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일정 부분이라도 크게 안과의 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에 대한 미약한 근거를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보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의료 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그 직종이 가져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고 그 특성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 합적으로, 어떻게 손쉽게 안경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위해가 가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에 ‘보 건의료정보관리사란’ 해 갖고 내용을 보면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 구체적이 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안경사가 안경을 조제하는 데 있어서 시력 측정 을 합니다. 그런데 시력 측정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게 문제 인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에다가 굴절검사 등 의료적 행위로 보이지 않는 것들만 범위를 담아 놓은 것 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 법 자 체가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일정 부분이라도 크게 안과의 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에 대한 미약한 근거를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시력 측정을 넣으면 어때요?
그러면 시력 측정을 넣으면 어때요?
이런 부분이 보여요.
이런 부분이 보여요.
무슨 ‘검사’ 이렇게 하면 검사의 범위가 너무 넓고 확대되니까 명확 하지 않잖아요. 시력 측정 정도……
무슨 ‘검사’ 이렇게 하면 검사의 범위가 너무 넓고 확대되니까 명확 하지 않잖아요. 시력 측정 정도……
그게 더 광범위할 걸요, 시력 측정이.
그게 더 광범위할 걸요, 시력 측정이.
그런데 그 굴절검사라는 게……
그런데 그 굴절검사라는 게……
어쨌든 3조에 업무범위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무한히 확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남인순 위원님.
어쨌든 3조에 업무범위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무한히 확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남인순 위원님.
일단 정의규정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랑 안경사를 따로 뺀 이유는 있습 니다. 왜냐하면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분류니까 이거를 별도로 한 거고, 보다 그런 정의규정을 실제 하는 업무를 반영해 서 표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면 서명옥 위원님께서 드림렌즈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드림렌즈 를…… 차관님, 그걸 안경사가 하나요?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드림렌즈 같은 거는. 압박하는,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만약에 수정안대로 할 경우에 안과의사들이 그동안 기존에 하던 행위가 축소되는 건 없지요,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3
일단 정의규정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랑 안경사를 따로 뺀 이유는 있습 니다. 왜냐하면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분류니까 이거를 별도로 한 거고, 보다 그런 정의규정을 실제 하는 업무를 반영해 서 표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면 서명옥 위원님께서 드림렌즈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드림렌즈 를…… 차관님, 그걸 안경사가 하나요?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드림렌즈 같은 거는. 압박하는,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만약에 수정안대로 할 경우에 안과의사들이 그동안 기존에 하던 행위가 축소되는 건 없지요,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3
예, 현재 상태하고 같습니다.
예, 현재 상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려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불식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에 있는 걸 다 올리냐 이런 얘기도 아닌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의규정에 별도 두 가지 직종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해서 입법 미비된 거를 이번에 좀 정 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정리했으 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려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불식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에 있는 걸 다 올리냐 이런 얘기도 아닌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의규정에 별도 두 가지 직종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해서 입법 미비된 거를 이번에 좀 정 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정리했으 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것 제가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다만 그러면 법 3조에 따라서인지 뭔가가 정리가 돼야지. 아니면 시행령이 정하는 검 사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게 난 법체계상으로 상당히 좀 이상할 것 같 은데…… 아니면 그래서 ‘시력 측정’을 넣어도 어차피 3조의 업무범위와 한계 규정에 따 라서 시행령이 정해지기 때문에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어차피 병원에 가면 시력 측정은 다 하고 그에 따라 안경 맞추는데……
그런데 그것 제가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다만 그러면 법 3조에 따라서인지 뭔가가 정리가 돼야지. 아니면 시행령이 정하는 검 사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게 난 법체계상으로 상당히 좀 이상할 것 같 은데…… 아니면 그래서 ‘시력 측정’을 넣어도 어차피 3조의 업무범위와 한계 규정에 따 라서 시행령이 정해지기 때문에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어차피 병원에 가면 시력 측정은 다 하고 그에 따라 안경 맞추는데……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해 서 저희 의원실이랑 의논을 해서, 만들어서 보고 좀 하시지요.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해 서 저희 의원실이랑 의논을 해서, 만들어서 보고 좀 하시지요.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굴절검사 하면 시력에 다 들어가.
그렇지요. 그리고 굴절검사 하면 시력에 다 들어가.
아니, 어차피 3조로 또 업무범위와 한계를 정하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어차피 3조로 또 업무범위와 한계를 정하니까. 말씀해 보세요.
수정의견 제안을 오후에 속개하면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의견을 드릴까요?
수정의견 제안을 오후에 속개하면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의견을 드릴까요?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해 보세요.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미 수정안은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체계의 문제 측면도 있고요. 또 서명옥 위원님이 말씀하 시는 안과계의 그런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법을 집행하 는 행정부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 으면서 갖는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력 측정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항 개정안을 보면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 기 위한’이라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결정한 것은 그런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있었는데요. 이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안경사의 업무를 정의규정 자체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안경사의 업무는 다른 의료 기사들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다른 의료기사들은 법에서도 이미 정의하고 있지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6개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정보 관리사에 대해서는 이미 2항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수정안은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체계의 문제 측면도 있고요. 또 서명옥 위원님이 말씀하 시는 안과계의 그런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법을 집행하 는 행정부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 으면서 갖는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력 측정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항 개정안을 보면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 기 위한’이라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결정한 것은 그런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있었는데요. 이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안경사의 업무를 정의규정 자체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안경사의 업무는 다른 의료 기사들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다른 의료기사들은 법에서도 이미 정의하고 있지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6개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정보 관리사에 대해서는 이미 2항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거기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정리하고 말씀드리도록…… 4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예, 그렇게 정리하고 말씀드리도록…… 4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아직 정리 안 됐어요?
아직 정리 안 됐어요?
아니, 수정안을 다시 말씀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수정안을 다시 말씀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예, 결론을 말씀하세요. 너무 부연설명이 길어 가지고……
예, 결론을 말씀하세요. 너무 부연설명이 길어 가지고……
지금 설명했는데?
지금 설명했는데?
아니, 간단 명확하게 좀 해 보세요. 줄줄이 그냥 해석을 하고 계시니까.
아니, 간단 명확하게 좀 해 보세요. 줄줄이 그냥 해석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남인순 위원님이 아마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는 빼고요. 관리 용어는 삭제하고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 사(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는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인순 위원님이 아마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는 빼고요. 관리 용어는 삭제하고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 사(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는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제가 김미애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한다라면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경사란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이를 위한 시력 측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3조 정의에다가 그 내용들을 더 담을 게 있으면 담으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3조에서 업무 범위, 업무 내용이 담겨지니까? 지 금 그 얘기잖아요.
차관님, 제가 김미애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한다라면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경사란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이를 위한 시력 측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3조 정의에다가 그 내용들을 더 담을 게 있으면 담으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3조에서 업무 범위, 업무 내용이 담겨지니까? 지 금 그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때 차관님 정의규정이 너무 길긴 한데 그게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매끄럽게 할지를 고민하고 이거는 나중에 정리합시다.
제가 볼 때 차관님 정의규정이 너무 길긴 한데 그게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매끄럽게 할지를 고민하고 이거는 나중에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오후에 문구를 좀 정리하고 합시다. 문구를 해서 좀 뿌려 주세 요. 문구를 배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후에 문구를 좀 정리하고 합시다. 문구를 해서 좀 뿌려 주세 요. 문구를 배포를 해 주세요.
문구를 정리하고, 다음부터 차관님 제대로 좀 준비해 주세요.
문구를 정리하고, 다음부터 차관님 제대로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예.
신중검토를 하든 뭘 하든……
신중검토를 하든 뭘 하든……
우리한테 던져 놓으면 어떡해? 신중검토라고 해 놓고.
우리한테 던져 놓으면 어떡해? 신중검토라고 해 놓고.
정부 의견이 신중검토 했다가 돌아설 수도 있긴 하지요,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래도 법체계 같은 거를 우리가 같이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더기 로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하고 빨리 속도를 좀 내고요. 오후에 제가 정회를 했다가 3시에 속개할 예정이거든요.
정부 의견이 신중검토 했다가 돌아설 수도 있긴 하지요,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래도 법체계 같은 거를 우리가 같이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더기 로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하고 빨리 속도를 좀 내고요. 오후에 제가 정회를 했다가 3시에 속개할 예정이거든요.
무슨 그렇게 오래 해?
무슨 그렇게 오래 해?
다른 사정들이 좀 있어요, 우리 여야 간사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이따가 한 12시 반 좀 지나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12시20분)
다른 사정들이 좀 있어요, 우리 여야 간사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이따가 한 12시 반 좀 지나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12시20분)
의사일정 제19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 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 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 악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인데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5 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3쪽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의견인데요. 현행법에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 고, 장관의 지도와 명령 등이 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제와 통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입 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 악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인데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5 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3쪽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의견인데요. 현행법에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 고, 장관의 지도와 명령 등이 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제와 통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입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재난·감염병 등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하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3 개월에서 6개월로 준비기간을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재난·감염병 등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하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3 개월에서 6개월로 준비기간을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한의협과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는 정부 측은 어떤 설득과 논의를 했습니까? 의협은 보니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의료인 동원이 가능한데 추가적인 규제와 통제 는 반대하는 거고, 방사선사협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처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한의협과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는 정부 측은 어떤 설득과 논의를 했습니까? 의협은 보니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의료인 동원이 가능한데 추가적인 규제와 통제 는 반대하는 거고, 방사선사협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처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자료요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 요청이 가능한 비상상황 의 범위를 또한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요청 상황, 자료 수집 목적, 자료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 어서 지금 의협이 얘기하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정도의 기존 포괄적·일반적 법 조항 과는 차별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자료요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 요청이 가능한 비상상황 의 범위를 또한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요청 상황, 자료 수집 목적, 자료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 어서 지금 의협이 얘기하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정도의 기존 포괄적·일반적 법 조항 과는 차별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요?
예, 대통령령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합니다.
예, 대통령령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긴급한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 요?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실은 이게 긴급한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 요?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요건에 해당하지 그 자체가, 자 료요구나 이런 것들은 법에 있지만 요건에 상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요건에 해당하지 그 자체가, 자 료요구나 이런 것들은 법에 있지만 요건에 상황을……
어떤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규정하는 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규정하는 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는 걸로 합니까?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대통령령으로 하는 걸로 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제대로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일리 있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제대로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일리 있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차관님, 어쨌든 시행일 3개월에서 6개월로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수용할 의사가 있고요. 이게 지난번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든 기타 감염병 문제에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우리가 자료에 근거해서 역 할을 해라 할 때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자료가 3년에 한 번 조사하는 거라 서 없다. 최근 자료가 없다’ 이런 이유를 뒀기 때문에 제가 이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차관님, 어쨌든 시행일 3개월에서 6개월로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수용할 의사가 있고요. 이게 지난번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든 기타 감염병 문제에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우리가 자료에 근거해서 역 할을 해라 할 때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자료가 3년에 한 번 조사하는 거라 서 없다. 최근 자료가 없다’ 이런 이유를 뒀기 때문에 제가 이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4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예. 4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어쨌든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든 본안에 담든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 는 뜻의 법안입니다. 그 정도로 했을 때 저희가 국회에서 다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 해법을 찾아서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가요?
어쨌든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든 본안에 담든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 는 뜻의 법안입니다. 그 정도로 했을 때 저희가 국회에서 다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 해법을 찾아서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가요?
예, 지금 위원님 발의 취지처럼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는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주기적인 조사하고 격차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위원님 발의 취지처럼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는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주기적인 조사하고 격차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떤 직종을 강제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기간 때문에 그걸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잖아 요?
이걸 어떤 직종을 강제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기간 때문에 그걸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잖아 요?
예.
예.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정회를 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정회를 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들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정부가 수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관련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의견을 존중하여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7 해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의무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의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정주여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의무복무형 지역의사라도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을 이탈할 것이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지역의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경력 개발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100% 합헌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까지는 지역의사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받은 법률 자 문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의사 보수 등을 복지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사용자 부담원칙 위배 등으로 인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학비 등 지원조항과 관련해서 는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 다. 교육부 역시 학비 등의 지급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 의대에서 민간영역의사와 공공의사의 동시 교육에 따른 한계가 있고 일부 교육 내용 및 입학전형 차이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과 갈등 조성 우려가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장학금 지급 중단 사유 해소 시 재지원할 수 있도록 재지원 규정을 명시 하고 지역의사를 다른 곳으로 파견할 경우 시도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라는 의견입니 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는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22쪽입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은 방식보다는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적정 보상 방안과 같은 지원정책 을 마련하여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 의견이고, 다만 실질 복무기간을 15년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의사 입학전형 선발인원 비율을 최소 60% 이상 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복무기간 10년은 전공의 수련기간 등을 고려하면 5년 남짓으로 실질 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수련 후 7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제안한다는 의견이고. 파주시 보건소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의무복무기간을 평생 또는 전문의 자격 취 득 이후 30년~40년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조문별로 간략히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0쪽입니다. 먼저 정의규정입니다. 지역의 정의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 범위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제 정안들은 지역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정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하여 적용 지역에 제한을 둘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사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은 의사뿐 아니라 치과 의사, 한의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강선우 의원안과 박덕흠 의원안은 의사만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의사와 달리 통계상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지역 간 분포 격차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수진 의원안은 지역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나누어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입니다. 제정안들은 각 대학의 장이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하여 지역적 적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 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 대학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 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비 율에 관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할 내용을 대강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그 기준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원이 의원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시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이 없는 시도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의대 진학 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 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학비 등의 지급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이 의사면허를 받은 후 지정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무복무제도가 직업의 자유와 거 주지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의무복무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합헌결 정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길게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 치법 제7조 1항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과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각하한 사례 등을 참고할 때 10년의 의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9 무복무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50쪽입니다. 전공의 수련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산입 여부입니다. 제정안들은 필수의료 분야가 아니라면 근무 지역에 관계없이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 복무기간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본과 4년 과정을 마친 후 일반의로 근무할 경 우 곧바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한 것으 로 보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경력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덕흠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에게 보수 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의료기관 근무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용 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며 타 직역과의 형평 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의 근무실적 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지역의사가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데 침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이므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무복무 미이행으로 면허 취소 시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면허의 재교부를 금지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안은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가 의무복무를 완수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복무 잔여기간에 해 당하는 기간이 도과하면 다시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지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취지라면 의무복무 완수를 위해서는 면허가 재교부되어야 하므로 제2항은 불필 요하고 후자의 취지라면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고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등을 고려 할 때 실제 지역의사로서 상당기간 근무하지 아니하고도 의무복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후 아무런 제한 없이 의사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의사면허 재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65조 2항은 ‘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 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조 1항에 따른 면 허 취소의 경우에 대해서만 면허 재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 제15조 1 항에 따른 면허 취소는 의료법 65조 1항에 따른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무 5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어떤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한지 제정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은 박덕흠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부의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 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할 수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 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에도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5쪽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데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정안들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정부가 수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관련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의견을 존중하여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7 해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의무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의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정주여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의무복무형 지역의사라도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을 이탈할 것이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지역의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경력 개발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100% 합헌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까지는 지역의사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받은 법률 자 문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의사 보수 등을 복지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사용자 부담원칙 위배 등으로 인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학비 등 지원조항과 관련해서 는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 다. 교육부 역시 학비 등의 지급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 의대에서 민간영역의사와 공공의사의 동시 교육에 따른 한계가 있고 일부 교육 내용 및 입학전형 차이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과 갈등 조성 우려가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장학금 지급 중단 사유 해소 시 재지원할 수 있도록 재지원 규정을 명시 하고 지역의사를 다른 곳으로 파견할 경우 시도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라는 의견입니 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는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22쪽입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은 방식보다는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적정 보상 방안과 같은 지원정책 을 마련하여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 의견이고, 다만 실질 복무기간을 15년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의사 입학전형 선발인원 비율을 최소 60% 이상 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복무기간 10년은 전공의 수련기간 등을 고려하면 5년 남짓으로 실질 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수련 후 7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제안한다는 의견이고. 파주시 보건소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의무복무기간을 평생 또는 전문의 자격 취 득 이후 30년~40년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조문별로 간략히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0쪽입니다. 먼저 정의규정입니다. 지역의 정의와 관련해서 김원이 의원안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 범위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제 정안들은 지역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정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하여 적용 지역에 제한을 둘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사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김원이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은 의사뿐 아니라 치과 의사, 한의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강선우 의원안과 박덕흠 의원안은 의사만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의사와 달리 통계상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지역 간 분포 격차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수진 의원안은 지역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나누어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입니다. 제정안들은 각 대학의 장이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하여 지역적 적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 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 대학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 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비 율에 관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할 내용을 대강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그 기준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원이 의원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시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이 없는 시도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의대 진학 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 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학비 등의 지급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이 의사면허를 받은 후 지정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무복무제도가 직업의 자유와 거 주지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의무복무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합헌결 정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길게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 치법 제7조 1항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과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각하한 사례 등을 참고할 때 10년의 의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9 무복무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50쪽입니다. 전공의 수련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산입 여부입니다. 제정안들은 필수의료 분야가 아니라면 근무 지역에 관계없이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 복무기간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본과 4년 과정을 마친 후 일반의로 근무할 경 우 곧바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한 것으 로 보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경력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덕흠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에게 보수 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의료기관 근무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용 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며 타 직역과의 형평 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의 근무실적 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지역의사가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데 침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이므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무복무 미이행으로 면허 취소 시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면허의 재교부를 금지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안은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가 의무복무를 완수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복무 잔여기간에 해 당하는 기간이 도과하면 다시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지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취지라면 의무복무 완수를 위해서는 면허가 재교부되어야 하므로 제2항은 불필 요하고 후자의 취지라면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고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등을 고려 할 때 실제 지역의사로서 상당기간 근무하지 아니하고도 의무복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후 아무런 제한 없이 의사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의사면허 재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65조 2항은 ‘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 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조 1항에 따른 면 허 취소의 경우에 대해서만 면허 재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 제15조 1 항에 따른 면허 취소는 의료법 65조 1항에 따른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무 5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어떤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한지 제정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은 박덕흠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부의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 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할 수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 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에도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5쪽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데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심사 참고자료와 네 의원님들의 발의안에 대해서 정부 측 지역의사제 법안 수정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배포해 드렸고요. 김예지 위 원님께도 자료는 미리 드렸습니다. 허용하신다면 담당 보건의료정책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심사 참고자료와 네 의원님들의 발의안에 대해서 정부 측 지역의사제 법안 수정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배포해 드렸고요. 김예지 위 원님께도 자료는 미리 드렸습니다. 허용하신다면 담당 보건의료정책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예, 보고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수정대안 설명자료입니다. 첫 페이지는 요약으로 돼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사의 정의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적용대상부터 김원이 의원님 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수진 의원님 안 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적용대상 부분은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의사에 한해서 먼저 적용을 하고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필요시에 추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정 리를 했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규모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의과대학 입학 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적용지역과 비율 등은 대통령 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지역학생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 및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규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1 정을 했고 지역학생 선발 비율과 선발지역 단위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광주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규정하 기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법조문은 4쪽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비 등 지원입니다. 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지원 주체로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구체 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 같은 경우에는 학비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를 규정했는데 위에 정부 수 정대안 보시면 퇴학 등 제적·자퇴, 두 번째로는 졸업 후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세 번째 로는 복무기간 중 면허 취소, 네 번째로는 의무복무 미이행 같은 경우에 반환하도록 규 정을 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의무복무기간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은 모두 10년으로 제안을 해 주셨고 정부도 10년으로 이렇게 수정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산입 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산입 기간 중 군 복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병역 의무 같은 경우에는 산입에서 제외를 했고 전공의 수련기간 중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필수과목 또는 수련지역에서 하는 과정은 모두 산입 을 하도록 했습니다. 필수과목은 전부를 산입하는데 기타과목이나 인턴 같은 경우에는 2 분의 1만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의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역의사가 선 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 자체가 일정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도 있 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9쪽입니다.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입니다. 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은 지역별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서 대통령령으로 의무복무지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 시 의무복무지역 에 대해서는 미리 공고를 해서 학생들이 알고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무기관은 직접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지역 내에 의무복무 가능한 기 관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복무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도를 중심으로 하되 진료권을 고려해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쪽입니다. 의무이행 확보방안입니다. 지금 현행 의료법 11조에도 조건부 면허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면허조항을 고려해서 의무복무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한 10년 이내로 규정을 했고. 면허조건은 어저께 공청회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게 일단 조건이 아니고 면허에 의무 를 부가하는 부관으로 법적 성격 규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조건은 의무복 무기관이 아닌 의무복무지역을 지정하도록 해서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11쪽입니다. 겸직 금지입니다. 지역의사로 근무하는 동안은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넣었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명령입니다. 의무복무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시정명령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시정명령 사유 는 의무복무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고 적용대상은 지역의사 또는 의료기관 의 장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역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무복무, 겸직금지, 복무 관련 복무개시나 복무중단 사 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할 때 그리고 복무지역 내에 복무기관 변경이 있을 때 이런 쪽으로 의무사항을 부과했고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 록 했고 지역의사 복무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3쪽의 면허정지입니다. 일단은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이렇게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에는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이러한 시정명령 후에 면허정지가 세 번 정도 발행됐음에도 불 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반사유·정도에 따라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기준은 부령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5쪽입니다. 면허 재교부입니다.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에 의무복무 잔여기간에는 재교부 금지를 하도록 원칙을 정했고 나중에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다시 근무를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가 가능하도 록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어저께도 공청회 때 의무복무만큼 중요한 게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을 많은 분들이 강 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고루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수정대안에서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해외연수…… 해외연수는 이 수진 의원님 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 그리고 의무복무 완료 후에는 해당 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을 한다든지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3 그리고 지역의사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 같은 경우에는 군 징 집이나 면허정지, 전공의 수련 또는 질병·장애·휴직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하도록 했고 반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 취소 이런 부분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구 관련해서는 어저께 공청회 때 제안해 주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규정 해서, 17쪽에 보시면 제14조에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은 직무 교육, 경력개발 및 진로선택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계약형 지역의사에 대해서는 김미애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신 것과 이수진 위원 님께서 주신 안을 담아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중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계약기간 5 년, 복무형 지역의사 복무기간 10년을 고려해서 5년~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했고 계약기관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수정대안 설명자료입니다. 첫 페이지는 요약으로 돼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사의 정의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적용대상부터 김원이 의원님 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수진 의원님 안 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적용대상 부분은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의사에 한해서 먼저 적용을 하고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필요시에 추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정 리를 했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규모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의과대학 입학 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적용지역과 비율 등은 대통령 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지역학생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 및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규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1 정을 했고 지역학생 선발 비율과 선발지역 단위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광주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규정하 기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법조문은 4쪽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비 등 지원입니다. 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지원 주체로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구체 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 같은 경우에는 학비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를 규정했는데 위에 정부 수 정대안 보시면 퇴학 등 제적·자퇴, 두 번째로는 졸업 후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세 번째 로는 복무기간 중 면허 취소, 네 번째로는 의무복무 미이행 같은 경우에 반환하도록 규 정을 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의무복무기간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은 모두 10년으로 제안을 해 주셨고 정부도 10년으로 이렇게 수정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산입 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산입 기간 중 군 복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병역 의무 같은 경우에는 산입에서 제외를 했고 전공의 수련기간 중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필수과목 또는 수련지역에서 하는 과정은 모두 산입 을 하도록 했습니다. 필수과목은 전부를 산입하는데 기타과목이나 인턴 같은 경우에는 2 분의 1만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의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역의사가 선 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 자체가 일정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도 있 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9쪽입니다.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입니다. 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은 지역별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서 대통령령으로 의무복무지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 시 의무복무지역 에 대해서는 미리 공고를 해서 학생들이 알고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무기관은 직접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지역 내에 의무복무 가능한 기 관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복무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도를 중심으로 하되 진료권을 고려해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쪽입니다. 의무이행 확보방안입니다. 지금 현행 의료법 11조에도 조건부 면허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면허조항을 고려해서 의무복무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한 10년 이내로 규정을 했고. 면허조건은 어저께 공청회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게 일단 조건이 아니고 면허에 의무 를 부가하는 부관으로 법적 성격 규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조건은 의무복 무기관이 아닌 의무복무지역을 지정하도록 해서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11쪽입니다. 겸직 금지입니다. 지역의사로 근무하는 동안은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넣었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명령입니다. 의무복무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시정명령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시정명령 사유 는 의무복무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고 적용대상은 지역의사 또는 의료기관 의 장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역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무복무, 겸직금지, 복무 관련 복무개시나 복무중단 사 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할 때 그리고 복무지역 내에 복무기관 변경이 있을 때 이런 쪽으로 의무사항을 부과했고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 록 했고 지역의사 복무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3쪽의 면허정지입니다. 일단은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이렇게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에는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이러한 시정명령 후에 면허정지가 세 번 정도 발행됐음에도 불 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반사유·정도에 따라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기준은 부령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5쪽입니다. 면허 재교부입니다.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에 의무복무 잔여기간에는 재교부 금지를 하도록 원칙을 정했고 나중에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다시 근무를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가 가능하도 록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어저께도 공청회 때 의무복무만큼 중요한 게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을 많은 분들이 강 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고루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수정대안에서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해외연수…… 해외연수는 이 수진 의원님 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 그리고 의무복무 완료 후에는 해당 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을 한다든지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3 그리고 지역의사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 같은 경우에는 군 징 집이나 면허정지, 전공의 수련 또는 질병·장애·휴직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하도록 했고 반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 취소 이런 부분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구 관련해서는 어저께 공청회 때 제안해 주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규정 해서, 17쪽에 보시면 제14조에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은 직무 교육, 경력개발 및 진로선택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계약형 지역의사에 대해서는 김미애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신 것과 이수진 위원 님께서 주신 안을 담아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중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계약기간 5 년, 복무형 지역의사 복무기간 10년을 고려해서 5년~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했고 계약기관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선 생각 좀 할 동안에…… 이게 법이라는 것은 관련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 로 가져와서, 용어도 혼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필수의료법 19 조 1항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있으면 이 규정에도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 될 걸, 여 기는 여기대로 또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수범자인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그 래서 관련되는 규정에는 일치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2조 제1호 나목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10조에 그렇게 일치시키면 되지 그걸 법마다 용어를 다 바꿀 거예요? 정의가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 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선 생각 좀 할 동안에…… 이게 법이라는 것은 관련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 로 가져와서, 용어도 혼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필수의료법 19 조 1항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있으면 이 규정에도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 될 걸, 여 기는 여기대로 또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수범자인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그 래서 관련되는 규정에는 일치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2조 제1호 나목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10조에 그렇게 일치시키면 되지 그걸 법마다 용어를 다 바꿀 거예요? 정의가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 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본회의에 그 법이 통과되면 체계자구 조정은 자동으로 같이 하는 거 아 닌가요?
본회의에 그 법이 통과되면 체계자구 조정은 자동으로 같이 하는 거 아 닌가요?
자동으로 안 되지요.
자동으로 안 되지요.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고려 했던 부분인데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이 아직 본회의에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그 법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걸 인용을 아직 못 한 거고요.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고려 했던 부분인데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이 아직 본회의에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그 법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걸 인용을 아직 못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설명을 좀 해 놔야 됩니다, 그게 같은 거라고. 그래 야지 법 간에 혼돈이 안 생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설명을 좀 해 놔야 됩니다, 그게 같은 거라고. 그래 야지 법 간에 혼돈이 안 생기지요.
그래서 사실은 2쪽에 정의조항을 하면서 저희들이 2조의 1호는 복무형 지역의사 이렇게 칭했고, 1호 나는 계약형 지역의사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2쪽에 정의조항을 하면서 저희들이 2조의 1호는 복무형 지역의사 이렇게 칭했고, 1호 나는 계약형 지역의사였는데……
그거 알겠는데 이미 정해 놨잖아요. 이거를 의료법 이렇게 할 필요 도 없고 ‘필수의료법 제19조 1항이 정하는’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국가 또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될 걸, 어차피 그 규정에도 의료법 이거는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혼돈이 안 생기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5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거 알겠는데 이미 정해 놨잖아요. 이거를 의료법 이렇게 할 필요 도 없고 ‘필수의료법 제19조 1항이 정하는’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국가 또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될 걸, 어차피 그 규정에도 의료법 이거는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혼돈이 안 생기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5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예, 법체계의 일관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법체계의 일관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혹시 질의하실 분.
필수의료에 복무를 했을 경우에 특혜를 주는 게 뭐지요? 혜택이 있다면 어떤 혜택을 주는가요?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그대로 똑같이 복무 10년 안에 산입이 되는데……
필수의료에 복무를 했을 경우에 특혜를 주는 게 뭐지요? 혜택이 있다면 어떤 혜택을 주는가요?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그대로 똑같이 복무 10년 안에 산입이 되는데……
복무기간 산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복무기간 산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에 더 추가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10년에 더 추가가 되나요?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산입이 됩니다.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산입이 됩니다.
산입이?
산입이?
예, 지금 7쪽의 하단에 다섯 번째 줄부터 해서 ‘복무지역 이외 지역에서 수련할 때는 미산입,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 복무 지역 내에서 기타과목 인턴 수련 시 2분의 1 산입’ 이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 니다.
예, 지금 7쪽의 하단에 다섯 번째 줄부터 해서 ‘복무지역 이외 지역에서 수련할 때는 미산입,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 복무 지역 내에서 기타과목 인턴 수련 시 2분의 1 산입’ 이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 니다.
알겠고요. 의무복무 위반해서 면허취소, 지금 정지를 3회 받으면 면허취소를 하는 거지요?
알겠고요. 의무복무 위반해서 면허취소, 지금 정지를 3회 받으면 면허취소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그러나요? 세 번씩 위반하는 경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경우도 그러나요? 세 번씩 위반하는 경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의료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법도 세 번입니까?
의료법도 세 번입니까?
예.
예.
면허취소가 되려면 세 번 위반하면……
면허취소가 되려면 세 번 위반하면……
예, 세 번까지 하면 면허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세 번까지 하면 면허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경우인데 지금 지역의료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두 번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경우인데 지금 지역의료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두 번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은……
똑같이 세 번으로 적용한다는 게 과연……
똑같이 세 번으로 적용한다는 게 과연……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연관지어 가지고 행정절차법에 행 정처분을 할 때 기본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요?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연관지어 가지고 행정절차법에 행 정처분을 할 때 기본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예.
그게 세 번이어야만 된다는 게 있나요?
그게 세 번이어야만 된다는 게 있나요?
준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인데?
준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인데?
아니, 세 번이라는 게 딱 그렇게 강행규정처럼 돼 있냐 그 말씀이에요.
아니, 세 번이라는 게 딱 그렇게 강행규정처럼 돼 있냐 그 말씀이에요.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대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으로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나 뭐 이런 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3회 정도 받으면 면 허취소가 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대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으로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나 뭐 이런 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3회 정도 받으면 면 허취소가 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면 지역의료라는 제도를, 지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5 역의사를 만들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의사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걸 똑같이 2회 이상은 위반을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지는 되지만? 그 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경우는 지역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는 횟수를 좀 줄 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복무완료 후에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고요.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 나요? 지금 어떻게 규정하도록 돼 있지요? 시행령으로 지금 위임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면 지역의료라는 제도를, 지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5 역의사를 만들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의사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걸 똑같이 2회 이상은 위반을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지는 되지만? 그 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경우는 지역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는 횟수를 좀 줄 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복무완료 후에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고요.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 나요? 지금 어떻게 규정하도록 돼 있지요? 시행령으로 지금 위임했습니까?
17쪽 제12조 2항에 보시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이 되어 있고 3항에 보시면 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7쪽 제12조 2항에 보시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이 되어 있고 3항에 보시면 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 제도 취지에 맞게 하려면 임의규정으로 둘 게 아니 고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더 확실하게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뭔가 좀 수 단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 제도 취지에 맞게 하려면 임의규정으로 둘 게 아니 고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더 확실하게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뭔가 좀 수 단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차관님.
예, 차관님.
이개호 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셨던 면허정지 횟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2회냐 3회냐는 고민했고요. 의원님들의 발의에서도, 72쪽의 심사 참고자 료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김원이·강선우 의원님은 면허의 재교부를 금지하고 강선우 의 원님은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희가 여기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15쪽에서 2회를 하든 3 회를 하든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다시 잔여기간 내에 의무복무를 이행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함께 고려해 주시면 2회·3회 숫자에 관계없이 또 이행을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셨던 면허정지 횟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2회냐 3회냐는 고민했고요. 의원님들의 발의에서도, 72쪽의 심사 참고자 료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김원이·강선우 의원님은 면허의 재교부를 금지하고 강선우 의 원님은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희가 여기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15쪽에서 2회를 하든 3 회를 하든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다시 잔여기간 내에 의무복무를 이행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함께 고려해 주시면 2회·3회 숫자에 관계없이 또 이행을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어제 공청회를 하고 바로 오늘 심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 복지부에 서도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를 대부분 다 챙기신 거지요?
어제 공청회를 하고 바로 오늘 심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 복지부에 서도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를 대부분 다 챙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위헌적 시비는 별로 없었고 거의 대부분의 진술인들이 이 내용에 따라서 좀 판단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이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적지 않 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원 부분에서 많이 좀 보강을 하시긴 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복무완료 후에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 행·재 정적 지원이잖아요. 이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예를 들면 시설투자 지 원이라든가 소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게 어제 사실 공청회에서 나왔었거든요.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어제 위헌적 시비는 별로 없었고 거의 대부분의 진술인들이 이 내용에 따라서 좀 판단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이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적지 않 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원 부분에서 많이 좀 보강을 하시긴 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복무완료 후에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 행·재 정적 지원이잖아요. 이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예를 들면 시설투자 지 원이라든가 소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게 어제 사실 공청회에서 나왔었거든요.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예, 포함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했습 니다. 5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예, 포함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했습 니다. 5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런 것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것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예.
예.
어제 그런 게 공청회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기왕에 공청회에서 논의된 것이 좀 수렴이 됐다 이렇게 해야 반대의견을 내셨던 분들도 이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어 느 정도 조금 동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제 그런 게 공청회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기왕에 공청회에서 논의된 것이 좀 수렴이 됐다 이렇게 해야 반대의견을 내셨던 분들도 이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어 느 정도 조금 동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영석 위원님.
예, 서영석 위원님.
14쪽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거를 실질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중앙 단위의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하나를 설치할 건지 아니면 지역 단위의 이해·요구가 각기 다를 텐데 지역 단위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그런 위원회를 확대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게 좀 명확하게 상이 안 그려집니다.
14쪽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거를 실질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중앙 단위의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하나를 설치할 건지 아니면 지역 단위의 이해·요구가 각기 다를 텐데 지역 단위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그런 위원회를 확대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게 좀 명확하게 상이 안 그려집니다.
보건의료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쪽의 14조에 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어 저께 공청회에서 제안해 주신 일본 사례는 도도부현에도 그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앙 중심의 센터를 하나 만들고, 지역 차원에서는 이런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조항에 따라 가지고 위임조항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위 임조항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쪽의 14조에 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어 저께 공청회에서 제안해 주신 일본 사례는 도도부현에도 그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앙 중심의 센터를 하나 만들고, 지역 차원에서는 이런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조항에 따라 가지고 위임조항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위 임조항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항만으로는 중앙에만 두겠다는 건지 지역까지 확대하 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 약간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다듬을 수 있 는지 아니면 이것 자체를 그냥 필요에 따라서 지역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건지 그것만 명확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항만으로는 중앙에만 두겠다는 건지 지역까지 확대하 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 약간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다듬을 수 있 는지 아니면 이것 자체를 그냥 필요에 따라서 지역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건지 그것만 명확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도 설치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수정대안 19조 2항에 이 법에 따른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 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이게 법률 조문 대안에 있습니다. 19조에 있습니다.
위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도 설치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수정대안 19조 2항에 이 법에 따른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 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이게 법률 조문 대안에 있습니다. 19조에 있습니다.
이 대안이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이 대안이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지금 법률 대안 자료의 59쪽에 있습니다. 19조 1항에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법률 대안 자료의 59쪽에 있습니다. 19조 1항에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또 중간에 다른 분 준비할 동안에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걸 하는 이유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정상화잖아요. 우리가 이걸 했을 때 그만 큼 수용성이 높아야 되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달성돼야 되잖아요. 정말 간절 한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가 또 중간에 다른 분 준비할 동안에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걸 하는 이유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정상화잖아요. 우리가 이걸 했을 때 그만 큼 수용성이 높아야 되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달성돼야 되잖아요. 정말 간절 한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7
그렇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7
그러려면 실제 복무형 지역의사가 어느 의료기관에 배치되는 것 이 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지역 주민이고 그 지역의 시도지사고 또 의대고, 이 학생 들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협이 지금 의견을 낸 것 이거 보셨어요?
그러려면 실제 복무형 지역의사가 어느 의료기관에 배치되는 것 이 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지역 주민이고 그 지역의 시도지사고 또 의대고, 이 학생 들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협이 지금 의견을 낸 것 이거 보셨어요?
예.
예.
여기 보면 두 번째에 행정편의적 배치와 지역기관의 변경 위험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 편의나 정치적 논리는 제거되는 게 마땅한데 복무기관 의 진료 역량, 공공성,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의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안의 내용으로는 적절한 의료인력 배치를 위해 지역의사 양성, 의료기관의 장, 그러니까 의과대학장, 지역의료계가 포함된 전문위 원회에서 배치기관의 진료 역량, 적절성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데 저는 이것도 의미 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시도지사가 할 때도 그냥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분들하고 의견 을 들어서 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근거규정은 뭡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김윤 위원님.
여기 보면 두 번째에 행정편의적 배치와 지역기관의 변경 위험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 편의나 정치적 논리는 제거되는 게 마땅한데 복무기관 의 진료 역량, 공공성,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의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안의 내용으로는 적절한 의료인력 배치를 위해 지역의사 양성, 의료기관의 장, 그러니까 의과대학장, 지역의료계가 포함된 전문위 원회에서 배치기관의 진료 역량, 적절성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데 저는 이것도 의미 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시도지사가 할 때도 그냥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분들하고 의견 을 들어서 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근거규정은 뭡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김윤 위원님.
어제 공청회에서 오늘 검토하는 법안의 구체성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이 법이 처음 발의될 때 없었던 의료 인력수급추계법이나 필수의료특별법이나 전공의법이 통과된 상황이라…… 어제 지적된 문제 첫 번째, 지역의사의 정원을 정할 때 지역별 수급추계 결과를 반영 해서 지역의사의 정원을 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역의사를 배치할 때 필수의료특별법 에 있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지역의사의 배치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 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의사에 관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의 재원으로서 필수의료법에 있 는 필수의료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그다음 에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도 아마,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데 개정된 전공의법과 연관시킬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청회 결과가 지금 이 정부 대안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정부 측에서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오늘 검토하는 법안의 구체성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이 법이 처음 발의될 때 없었던 의료 인력수급추계법이나 필수의료특별법이나 전공의법이 통과된 상황이라…… 어제 지적된 문제 첫 번째, 지역의사의 정원을 정할 때 지역별 수급추계 결과를 반영 해서 지역의사의 정원을 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역의사를 배치할 때 필수의료특별법 에 있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지역의사의 배치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 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의사에 관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의 재원으로서 필수의료법에 있 는 필수의료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그다음 에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도 아마,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데 개정된 전공의법과 연관시킬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청회 결과가 지금 이 정부 대안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정부 측에서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정말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법을 통 과시키고 본회의 통과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제각각 이렇 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누차로 정부의 방향과 원칙이 뭔지, 그에 맞춰서 로드맵 을 밟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법률 간에 모순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일을 어 떻게 감당하실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옳은 지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까?
김윤 위원님 정말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법을 통 과시키고 본회의 통과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제각각 이렇 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누차로 정부의 방향과 원칙이 뭔지, 그에 맞춰서 로드맵 을 밟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법률 간에 모순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일을 어 떻게 감당하실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옳은 지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까?
위원장님, 제정하거나 제정 중인 법들과의 상충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법에서 어제 공청회에서도 제기된 의견들을 포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법에 서 정해야 된다 내지 정할 조항은 뭐고 또 위임할 조항은 뭐냐라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 다. 5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지금 1쪽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럿 중에서도 의무 복무지역이나 기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것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인력추 계위원회의 지역별 추계도 있고 그걸 반영한 의료수요를 고려해서 지정하는 것을 대통령 령으로 위임을 하고 또 어떤……
위원장님, 제정하거나 제정 중인 법들과의 상충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법에서 어제 공청회에서도 제기된 의견들을 포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법에 서 정해야 된다 내지 정할 조항은 뭐고 또 위임할 조항은 뭐냐라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 다. 5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지금 1쪽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럿 중에서도 의무 복무지역이나 기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것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인력추 계위원회의 지역별 추계도 있고 그걸 반영한 의료수요를 고려해서 지정하는 것을 대통령 령으로 위임을 하고 또 어떤……
그게 지금 정확히…… 몇 페이지 몇 조라고 말씀하시면서 해 주세요.
그게 지금 정확히…… 몇 페이지 몇 조라고 말씀하시면서 해 주세요.
저는 1쪽의 큰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쪽에 전체 개괄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 취지는 드렸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에 의무복무지역과 복무기관을 설명하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 이 9쪽에 의무복무 지역·기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고 학생선발과 관련해 서는 미리 공고를 해야 됩니다, 예고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복무기관은 법에서 직접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지역 내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 을 종류와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저희들 입 법기술상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공의법은 저희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했지만 그건 전공의 수련시간 중에서도 연속수련시간 등을 정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지 역의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공의특별 법이 전체적으로 또 재발의가 되고 재개정이 된다면 그런 조항들이 당연히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을 어떻게 산입할 거냐라는 것에 혹시 영향을 미친다면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 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4개 발의안 중에도 있지 만 어쨌든 재정지원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일관되고 전체 적으로 지금 저희가 당면한 지역필수의료를 완화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일관된 법체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1쪽의 큰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쪽에 전체 개괄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 취지는 드렸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에 의무복무지역과 복무기관을 설명하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 이 9쪽에 의무복무 지역·기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고 학생선발과 관련해 서는 미리 공고를 해야 됩니다, 예고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복무기관은 법에서 직접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지역 내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 을 종류와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저희들 입 법기술상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공의법은 저희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했지만 그건 전공의 수련시간 중에서도 연속수련시간 등을 정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지 역의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공의특별 법이 전체적으로 또 재발의가 되고 재개정이 된다면 그런 조항들이 당연히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을 어떻게 산입할 거냐라는 것에 혹시 영향을 미친다면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 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4개 발의안 중에도 있지 만 어쨌든 재정지원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일관되고 전체 적으로 지금 저희가 당면한 지역필수의료를 완화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일관된 법체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조금……
저 조금……
아까 전진숙 위원님 먼저 손 들었어요.
아까 전진숙 위원님 먼저 손 들었어요.
전진숙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5페이지인데요. 지역의사제 이것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지역 간 의 의료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 두면 안 된다라고 하 는 한편의 절박성이 있었던 거고 실제 지역에서 의사가 지속적으로 일하기 힘든 구조적 인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우려되는 게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도성과 목적성이 명확한 법인 거잖아요, 이게?
전진숙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5페이지인데요. 지역의사제 이것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지역 간 의 의료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 두면 안 된다라고 하 는 한편의 절박성이 있었던 거고 실제 지역에서 의사가 지속적으로 일하기 힘든 구조적 인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우려되는 게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도성과 목적성이 명확한 법인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학비 등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건 국가 플러스 지자체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이 부분을…… 저는 다른 의원님들 법안, 지금 강선우 의원 법안처럼 국가지급이 전액이 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조금 하 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 지역에 의사가 필요해서 너희 지자체도 일부 부담을 하면서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9 이 문제를 풀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지 않 아도 지역의 경제적인 거나 예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또다시 덤 앤 덤 방식으 로 지자체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통은 저희가 지자체에다 예산 줄 때 복지 관련된 예산 주면 7 대 3, 5 대 5 막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다시 또 하나의 예산 부담으로 반드시 올 수밖 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게 저는 맞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학비 등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건 국가 플러스 지자체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이 부분을…… 저는 다른 의원님들 법안, 지금 강선우 의원 법안처럼 국가지급이 전액이 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조금 하 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 지역에 의사가 필요해서 너희 지자체도 일부 부담을 하면서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59 이 문제를 풀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지 않 아도 지역의 경제적인 거나 예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또다시 덤 앤 덤 방식으 로 지자체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통은 저희가 지자체에다 예산 줄 때 복지 관련된 예산 주면 7 대 3, 5 대 5 막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다시 또 하나의 예산 부담으로 반드시 올 수밖 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게 저는 맞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 지만 저희가 이번 의사들의 의정갈등 속에서 봤지만 응급의료라든가 필수의료를 제공함 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또 책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학비 등 지원 규정에서 지급 주체를 두고 있지만 지역의사제 양성은 양성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조항을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서 중앙계정에 해당하는 것과 또 시도 맞춤형에 해당하는, 중앙계정과 지방계정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사정에 따른 지역의 추가적 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달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 지만 저희가 이번 의사들의 의정갈등 속에서 봤지만 응급의료라든가 필수의료를 제공함 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또 책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학비 등 지원 규정에서 지급 주체를 두고 있지만 지역의사제 양성은 양성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조항을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서 중앙계정에 해당하는 것과 또 시도 맞춤형에 해당하는, 중앙계정과 지방계정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사정에 따른 지역의 추가적 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달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이 법 시행령에 위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 골간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정도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걸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시행령에 어떤 기준을 놓고 그것을 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이 법 시행령에 위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 골간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정도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걸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시행령에 어떤 기준을 놓고 그것을 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역필수의료법에서 정하고 있 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집행에 관한 것이 될 거고요.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립대병원 아홉 군데 가운데 제가 다섯 곳을 직접 다 니면서 들었습니다. 다른 곳도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지역마다 국립대병원들의 사 정은 다르고 또 한편 말씀하시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또 어려운 데도 있고 그래서 매칭되는 부분은 못 맞춘다는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시는 국립대병원들도 있었습 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역필수의료법에서 정하고 있 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집행에 관한 것이 될 거고요.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립대병원 아홉 군데 가운데 제가 다섯 곳을 직접 다 니면서 들었습니다. 다른 곳도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지역마다 국립대병원들의 사 정은 다르고 또 한편 말씀하시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또 어려운 데도 있고 그래서 매칭되는 부분은 못 맞춘다는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시는 국립대병원들도 있었습 니다.
실제로 저희 광주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저희 광주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건 다 국립대병원 아홉 곳이 지역거점 책임의 료기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사정들은 다 달랐고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필수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주체가 되어야 되고 지역의사를 양성함에 있어 서도 국가와 함께 책임지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그러니까 그건 다 국립대병원 아홉 곳이 지역거점 책임의 료기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사정들은 다 달랐고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필수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주체가 되어야 되고 지역의사를 양성함에 있어 서도 국가와 함께 책임지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아니, 그것을 무시하겠다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재 정투여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거나 이런 문 제하고는 저는 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을 무시하겠다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재 정투여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거나 이런 문 제하고는 저는 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하시고 남인순 위원님, 차례대로 하세요.
서영석 위원님 하시고 남인순 위원님, 차례대로 하세요.
관련해서 고민을 하실 때 이게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권에 따라서 시도를 넘나들 수도 있을 테고 이를 6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테면 광주·전남이 함께 묶일 수도 있을 테고 남원의료원같이 아예 경상도랑 전라도랑 합 치는 진료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유연하게 시도가 공 동으로 일정한 비율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관련해서 고민을 하실 때 이게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권에 따라서 시도를 넘나들 수도 있을 테고 이를 6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테면 광주·전남이 함께 묶일 수도 있을 테고 남원의료원같이 아예 경상도랑 전라도랑 합 치는 진료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유연하게 시도가 공 동으로 일정한 비율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게 법에 들어가야지요, ‘예’라고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김윤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 또 하나는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봐도 저는 여기서 핵심이 지금 수정대안은 4조(지역의 사선발전형) 이런 것 같은데 여기는 전부 다 그냥 위임해서 전혀 구체성이 없어요, 어느 지역을 하는지 특별전형은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는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을 어 떻게 하겠다는 안은 있어요?
그런 게 법에 들어가야지요, ‘예’라고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김윤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 또 하나는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봐도 저는 여기서 핵심이 지금 수정대안은 4조(지역의 사선발전형) 이런 것 같은데 여기는 전부 다 그냥 위임해서 전혀 구체성이 없어요, 어느 지역을 하는지 특별전형은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는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을 어 떻게 하겠다는 안은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위원장님, 제가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면 또 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면 또 답을 해 주세요.
차관님, 이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 시행하고 선발전형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차관님, 이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 시행하고 선발전형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것 아마 교육부랑도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대략 빨리 법을 통과해야 입학전형에 대한 계획도 교육부랑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아마 교육부랑도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대략 빨리 법을 통과해야 입학전형에 대한 계획도 교육부랑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통과된 법도 있고 하니까 그 법끼리의 정합성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마련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법이 통과돼도 입학전형이 포함돼야 되는 그 계획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2027년부터라도 선발전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어쨌든 시 행이 되면. 그러려면 법이 좀 빨리 통과가 되어야지, 기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부 랑 협의하고?
그래서 기존에 통과된 법도 있고 하니까 그 법끼리의 정합성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마련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법이 통과돼도 입학전형이 포함돼야 되는 그 계획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2027년부터라도 선발전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어쨌든 시 행이 되면. 그러려면 법이 좀 빨리 통과가 되어야지, 기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부 랑 협의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를 시켜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비한 부분들은 이 법 통과 이후에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해 도 되지 않나. 그래서 법 심사를 오늘 속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가 능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를 시켜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비한 부분들은 이 법 통과 이후에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해 도 되지 않나. 그래서 법 심사를 오늘 속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가 능합니다.
아니, 법을 심사하면서 그렇게 막연히 추측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최소한 정부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는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지역은 어떤 카테고리 로 나누겠다 그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법을 심사하면서 그렇게 막연히 추측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최소한 정부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는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지역은 어떤 카테고리 로 나누겠다 그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3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김윤 위원님이 지적한 진료권 개념을 넣어서 한다 든가 뭔가가 있어야지요.
아니면 지난번에 김윤 위원님이 지적한 진료권 개념을 넣어서 한다 든가 뭔가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이 다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이라든가 시도 지역의 고교졸업자 일정 비율이라든가 이 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도의 단위를 행정단위……
그러니까 위원님,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이 다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이라든가 시도 지역의 고교졸업자 일정 비율이라든가 이 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도의 단위를 행정단위……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해 놨잖아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61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해 놨잖아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61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할 겁니까? 그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건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할 겁니까? 그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역에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배정해서 선 발하는 것들을 함에 있어서 행정구역이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진료권이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할 때 그 해당 지역에 필요한 지역의사의 양성을 어떤 단위에서 선발하고 배정하는 것이, 또 어떤 기관에 할지 하는 것들이, 되게 단순하게 행정단위나 중진료권이라고 표현하기 어 려운 지역의 상황들을 지역의 의사인력 수요 추계와 함께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대통령령으로 저희들이 위임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구역이다 아니면 또 중진료권이다 아니면 특정 의료기관이다라고 표현해서 단정하기 어렵고 그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대생의 일정 비율을 선발함에 있어서 어떤 단위의 지역 내지는 단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 에 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배정해서 선 발하는 것들을 함에 있어서 행정구역이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진료권이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할 때 그 해당 지역에 필요한 지역의사의 양성을 어떤 단위에서 선발하고 배정하는 것이, 또 어떤 기관에 할지 하는 것들이, 되게 단순하게 행정단위나 중진료권이라고 표현하기 어 려운 지역의 상황들을 지역의 의사인력 수요 추계와 함께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대통령령으로 저희들이 위임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구역이다 아니면 또 중진료권이다 아니면 특정 의료기관이다라고 표현해서 단정하기 어렵고 그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대생의 일정 비율을 선발함에 있어서 어떤 단위의 지역 내지는 단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 에 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제가 좀……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어쨌든 전국의 시군구에 의료취약지라고 구분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 까? 제가 알기로는 분만이든지 응급이든지 소아, 기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보건 복지부에서 의료취약지라고 보통 한 백십몇 개 돼요.
어쨌든 전국의 시군구에 의료취약지라고 구분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 까? 제가 알기로는 분만이든지 응급이든지 소아, 기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보건 복지부에서 의료취약지라고 보통 한 백십몇 개 돼요.
예, 분만취약지역, 의료취약지가 있습니다.
예, 분만취약지역, 의료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사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거리를 만드는 거지, 이미 통과시킨 필수의료 강화지원법에서 세세한 것들을 다룰 거고 그리고 또 수급추계위원회 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27년이든 어떻게 더 부족한 부분은 얼마나 되는 지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는 거기의 내용들을 아마 참고하셔야 될 거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1월 27일 날 교육위원회에서 국립대병 원 복지부 이관 관련한 법안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 리에서 어디어디 지역이 취약지구라고 이미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약 지구 중에서 몇 %를 뽑고 이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요.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구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 기에 맞게끔 그 시군구에서 두세 명……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 게 해 가지고 총 9000명, 한 해 졸업하는 의대생이 9000명인데 그중에 2000명이 지역의 사제고 공공의대에서 100명이 졸업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사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9000명 중에 2000명이 지역의사로 졸업하면 한 23%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시행하니까 그것 이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여기서 몇 %다라고 말씀은 못 하시겠지요. 추계위원회라든지 기타 상황들, 지역 시군구 의료 취약지역의 상황들을 다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 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의사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거리를 만드는 거지, 이미 통과시킨 필수의료 강화지원법에서 세세한 것들을 다룰 거고 그리고 또 수급추계위원회 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27년이든 어떻게 더 부족한 부분은 얼마나 되는 지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는 거기의 내용들을 아마 참고하셔야 될 거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1월 27일 날 교육위원회에서 국립대병 원 복지부 이관 관련한 법안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 리에서 어디어디 지역이 취약지구라고 이미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약 지구 중에서 몇 %를 뽑고 이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요.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구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 기에 맞게끔 그 시군구에서 두세 명……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 게 해 가지고 총 9000명, 한 해 졸업하는 의대생이 9000명인데 그중에 2000명이 지역의 사제고 공공의대에서 100명이 졸업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사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9000명 중에 2000명이 지역의사로 졸업하면 한 23%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시행하니까 그것 이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여기서 몇 %다라고 말씀은 못 하시겠지요. 추계위원회라든지 기타 상황들, 지역 시군구 의료 취약지역의 상황들을 다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 는 거지 않습니까?
예. 6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예. 6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래서 적어도 그런 얘기들을, 위원님들께서 머릿속에 지역의사제 틀을 갖추고 어떻게 전형할 것이고, 전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하는 것이기 때 문에 이 법이 사실 좀 속도를 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담는다라면…… 저희가 오늘 세 번째 법안소위고 공청회를 한 번 했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통과되는 법들 또 예산도 실제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예산이 연 1조 3000~4000억 정도 되는 액수 아닙니까? 그걸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지 원을 할 때 정부의 부담과 지자체의 부담이, 저도 지자체의 부담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 는 생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거는 지금 결정할 수 없으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필수의료법도 통 과시켰고 추계법도 통과시켰고 전공의들 환경도 낫게 하려고 어쨌든 필수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복지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하나 지 금 해 나가는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사법에 이 정도까지는 넣어 줘야 그래야…… 계약형 지역의 사가 조금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좀 더 많이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졸업해서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면 점차적으 로 지역의사제도가 저는 뿌리를 내릴 거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같은 얘기들을 반복하게 되면, 실제로는 해 보지도 않고 이것도 우려다, 저것도 우려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저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맞게 충분히 논의하고 담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좀 통과를 위해서 같이 힘을,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얘기들을, 위원님들께서 머릿속에 지역의사제 틀을 갖추고 어떻게 전형할 것이고, 전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하는 것이기 때 문에 이 법이 사실 좀 속도를 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담는다라면…… 저희가 오늘 세 번째 법안소위고 공청회를 한 번 했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통과되는 법들 또 예산도 실제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예산이 연 1조 3000~4000억 정도 되는 액수 아닙니까? 그걸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지 원을 할 때 정부의 부담과 지자체의 부담이, 저도 지자체의 부담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 는 생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거는 지금 결정할 수 없으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필수의료법도 통 과시켰고 추계법도 통과시켰고 전공의들 환경도 낫게 하려고 어쨌든 필수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복지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하나 지 금 해 나가는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사법에 이 정도까지는 넣어 줘야 그래야…… 계약형 지역의 사가 조금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좀 더 많이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졸업해서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면 점차적으 로 지역의사제도가 저는 뿌리를 내릴 거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같은 얘기들을 반복하게 되면, 실제로는 해 보지도 않고 이것도 우려다, 저것도 우려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저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맞게 충분히 논의하고 담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좀 통과를 위해서 같이 힘을,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같은 것 계속 질의했다는데 이거 처음 질의한 거 고 같은 거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어제 공청회 이후에. 서영석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 같은 것 계속 질의했다는데 이거 처음 질의한 거 고 같은 거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어제 공청회 이후에. 서영석 위원님.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안상훈 위원님.
그러면, 안상훈 위원님.
이게 검토를 한다고 해도 계속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복지부에서 주 신 자료 4쪽에 수정대안 조문이 있는데 지금 논의가 좀 된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의대, 그러니까 의사를 배출하는 대학 분포도 다르고 또 의료 취약지 분포도 다르고. 얼추 대충은 아는데 이게 예컨대 전국적으로 1000명이 지역 쪽에 부족하 다 그래 가지고 지역의사 1000명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정해지면, 특히 서울특별시나 수 도권 같은 경우에는 의대도 많고 배출 인력도 많잖아요.
이게 검토를 한다고 해도 계속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복지부에서 주 신 자료 4쪽에 수정대안 조문이 있는데 지금 논의가 좀 된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의대, 그러니까 의사를 배출하는 대학 분포도 다르고 또 의료 취약지 분포도 다르고. 얼추 대충은 아는데 이게 예컨대 전국적으로 1000명이 지역 쪽에 부족하 다 그래 가지고 지역의사 1000명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정해지면, 특히 서울특별시나 수 도권 같은 경우에는 의대도 많고 배출 인력도 많잖아요.
예.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63
예.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63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역을 어떻게 묶든 해 봐도 만약 이거를 권역 단위로 가는 개념하고 전국에서 거중조정하는 거하고 그림이 굉장히 나중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도 법안에서 이것을 좀 담아야 된다 그거하고도 맥락이 같 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이래 가지고 나중에 지역 의사 정원을 의대별로 비율을 정할 때 그 비율이 막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이게 또 전 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드는 생각은, 지금까 지 받은 정보로는 수도권은 수가 많고 지역의사로는 사실은 한 명도 안 해도 되고, 만약 권역으로 한다면. 그러면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지역은 특정 의대에서 절반 이상 지역의사 비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역을 어떻게 묶든 해 봐도 만약 이거를 권역 단위로 가는 개념하고 전국에서 거중조정하는 거하고 그림이 굉장히 나중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도 법안에서 이것을 좀 담아야 된다 그거하고도 맥락이 같 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이래 가지고 나중에 지역 의사 정원을 의대별로 비율을 정할 때 그 비율이 막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이게 또 전 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드는 생각은, 지금까 지 받은 정보로는 수도권은 수가 많고 지역의사로는 사실은 한 명도 안 해도 되고, 만약 권역으로 한다면. 그러면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지역은 특정 의대에서 절반 이상 지역의사 비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전형을 뽑는 것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면서 부산 대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80%까지도 지역인재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나 제 주대 같은 데는 20% 이상으로, 왜? 해당 지역의 인구나 고등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20%를 통해서도 운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지역의사 양성법은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것이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법률로서 제정을 해서 의무 부과가 같이 가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지역의대의 지역의사전형 숫자는 사실 인력추계위원회에서 지역의사의 수요 또 추계 이 런 거에 따라서 달리 정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조항으로 한 게 지금 4쪽에 있는 4조 3항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시도가 의 료기관의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취약지의 분 포,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 고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립대병원을 방문·설명하면서 지역 을 다녀 봤을 때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은 굉장히 절박하고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박덕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게 작년 6월입니다. 지역의사 양성법, 김원이 의원 님의 발의도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님이 해 주신 게 금년 2월이고 이 수진 의원님이 최종적으로 종합된 것을 한 게 금년 10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 닥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작년, 그 이 전에도 지역의사 양성의 수요는 있었는데 못 한 거고요. 오늘 법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하게 돼서 지역의사가 양성돼서 배출되는 시기는 입학하고서도 면허를 딴 6년 후가 됩니 다.
위원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전형을 뽑는 것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면서 부산 대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80%까지도 지역인재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나 제 주대 같은 데는 20% 이상으로, 왜? 해당 지역의 인구나 고등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20%를 통해서도 운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지역의사 양성법은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것이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법률로서 제정을 해서 의무 부과가 같이 가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지역의대의 지역의사전형 숫자는 사실 인력추계위원회에서 지역의사의 수요 또 추계 이 런 거에 따라서 달리 정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조항으로 한 게 지금 4쪽에 있는 4조 3항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시도가 의 료기관의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취약지의 분 포,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 고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립대병원을 방문·설명하면서 지역 을 다녀 봤을 때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은 굉장히 절박하고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박덕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게 작년 6월입니다. 지역의사 양성법, 김원이 의원 님의 발의도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님이 해 주신 게 금년 2월이고 이 수진 의원님이 최종적으로 종합된 것을 한 게 금년 10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 닥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작년, 그 이 전에도 지역의사 양성의 수요는 있었는데 못 한 거고요. 오늘 법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하게 돼서 지역의사가 양성돼서 배출되는 시기는 입학하고서도 면허를 딴 6년 후가 됩니 다.
차관님, 지금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자꾸 왜 그런 말씀을 해 요?
차관님, 지금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자꾸 왜 그런 말씀을 해 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고요.
제 질문하고 좀 동떨어진 대답이라서……
제 질문하고 좀 동떨어진 대답이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충실히 해 주세요. 그런 거 모르는 위원님 6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안 계세요. 다 시급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 로 심사자료를 준비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수급추계위가 의대 입학정원을 정할 거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충실히 해 주세요. 그런 거 모르는 위원님 6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안 계세요. 다 시급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 로 심사자료를 준비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수급추계위가 의대 입학정원을 정할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어쨌거나 5058명 돼 있고 내년에 3058인데 그러면 그 범위가 이제 무너져 가지고 할 텐데 최소한 수급추계 정하는 범위에 이걸로 몇 % 이상으로 하 되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든지 그 정도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무 조건 다 위임한다로 해 버리면 너무 막연해요. 그리고 그런 것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 하는 기관에서 이 의견을 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 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워 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런 것을 담보할 장치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 거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협이 준 자료에도 여기는 복무기간에 대해서지만 저는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입학정원을, 각 지역마다 사정이 있을 건데 비율을 정할 거 아니에요, 입학정원 범위 내 에서? 그러면 그때 무슨 근거로 나눌 건지가 전혀 없고, 그러면 최소한 객관성을 담보할 어떤 장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뭐 있어야 된다고요. 안상훈 위원님.
지금 어쨌거나 5058명 돼 있고 내년에 3058인데 그러면 그 범위가 이제 무너져 가지고 할 텐데 최소한 수급추계 정하는 범위에 이걸로 몇 % 이상으로 하 되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든지 그 정도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무 조건 다 위임한다로 해 버리면 너무 막연해요. 그리고 그런 것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 하는 기관에서 이 의견을 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 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워 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런 것을 담보할 장치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 거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협이 준 자료에도 여기는 복무기간에 대해서지만 저는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입학정원을, 각 지역마다 사정이 있을 건데 비율을 정할 거 아니에요, 입학정원 범위 내 에서? 그러면 그때 무슨 근거로 나눌 건지가 전혀 없고, 그러면 최소한 객관성을 담보할 어떤 장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뭐 있어야 된다고요. 안상훈 위원님.
죄송한데 제 질문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못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차후에 추가적인 갈등이, 교육부에서 관리 하는 것과 의대 이렇게 문제돼 가지고 예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도 모든 의대에서는 지역의사 선발보다는 일반을 선호하게 되겠지요? 그럴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이나 의대별로 이 비중에 대해서 상하한이나 이런 것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이거를 전부 해 놨을 때 그때마다 계속 갈등이 재현될 공산이 있어 가지고 여쭙는 거거 든요. 그래 가지고 큰 복안이 있느냐 여쭸는데 답을 안 주셔 가지고……
죄송한데 제 질문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못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차후에 추가적인 갈등이, 교육부에서 관리 하는 것과 의대 이렇게 문제돼 가지고 예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도 모든 의대에서는 지역의사 선발보다는 일반을 선호하게 되겠지요? 그럴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이나 의대별로 이 비중에 대해서 상하한이나 이런 것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이거를 전부 해 놨을 때 그때마다 계속 갈등이 재현될 공산이 있어 가지고 여쭙는 거거 든요. 그래 가지고 큰 복안이 있느냐 여쭸는데 답을 안 주셔 가지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 역의사 양성, 지역의사전형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별로 하고 있고 40% 이상 전형하여야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60% 이상, 80% 이 상을 지방국립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 더라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 역의사 양성, 지역의사전형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별로 하고 있고 40% 이상 전형하여야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60% 이상, 80% 이 상을 지방국립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 더라도……
그런데 차관님, 지역인재전형은 의무복무나 이게 없잖아요.
그런데 차관님, 지역인재전형은 의무복무나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 역인재전형은 의무복무가 없어서 지역의사 양성법을 제정해서 의무규정을 부여해야지 법 률적인 시비가 없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지역에서의 수요는 국립대학교 의과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서라도 지역인재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인재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역의사 양성법을 통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적어도 10 년 동안 부과를 하게 되면 적어도 그 10년 이후에는 매년 일정 부분이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 역인재전형은 의무복무가 없어서 지역의사 양성법을 제정해서 의무규정을 부여해야지 법 률적인 시비가 없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지역에서의 수요는 국립대학교 의과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서라도 지역인재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인재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역의사 양성법을 통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적어도 10 년 동안 부과를 하게 되면 적어도 그 10년 이후에는 매년 일정 부분이 나가더라도……
차관님, 그거 말씀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저도 질문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65 했는데 답변해 주시고. 자꾸 다른 말, 원론적인 것만 계속해요.
차관님, 그거 말씀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저도 질문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65 했는데 답변해 주시고. 자꾸 다른 말, 원론적인 것만 계속해요.
제가 안 위원님 말씀에 답을 한다면 저는 지역의사전형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대학교에서는 기피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지역에서도 지금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권하는 일정 비율 이상 의 지역의사전형을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은 그 이상으로 국립대나 지방의대에서 전형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분들이 10년 복무 후에 어느 정도 남을 거냐라는 것은 다른 나라, 일본이나 이런 나 라들 사례를 봤을 때 지역의사전형을 통해서 선발한 사람들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은 높 다라는 게 각국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안 위원님 말씀에 답을 한다면 저는 지역의사전형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대학교에서는 기피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지역에서도 지금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권하는 일정 비율 이상 의 지역의사전형을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은 그 이상으로 국립대나 지방의대에서 전형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분들이 10년 복무 후에 어느 정도 남을 거냐라는 것은 다른 나라, 일본이나 이런 나 라들 사례를 봤을 때 지역의사전형을 통해서 선발한 사람들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은 높 다라는 게 각국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객관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은 뭐가 있 어요, 장치는?
그러면 제가 질문한 객관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은 뭐가 있 어요, 장치는?
저희들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럼에 있어서 의 견수렴을 충분히 할 겁니다.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 문제가 사실……
저희들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럼에 있어서 의 견수렴을 충분히 할 겁니다.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 문제가 사실……
거기 법에는 없지요? 그 장치가 법에는 없지요?
거기 법에는 없지요? 그 장치가 법에는 없지요?
저희들이 법이나 시행령을……
저희들이 법이나 시행령을……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답변을 좀 맞는 것을 해 주세요.
답변을 좀 맞는 것을 해 주세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규모도 추계를 하고 시도별·지역별 수급추계 규모도 합니다. 지역별로 얼마나 모자라냐 그 부분도 이렇게 추계를……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규모도 추계를 하고 시도별·지역별 수급추계 규모도 합니다. 지역별로 얼마나 모자라냐 그 부분도 이렇게 추계를……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좀 담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좀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김선민 위원님.
김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김선민 위원님.
조문별 검토한 10페이지를 봐 주시면―9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지역의사 선발에서 보시는 것처럼 3항에 ‘시도별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등’ 앞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23조의2가 수급추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기본 법 23조의2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봐 주시면 20페이지의 수정대안 3항이 뭐냐면 지역의사의 의무복 무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가 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 관의 종류·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수의료 특별법이 아 직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필수의료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자구 정리를 할 때 ‘시도 필 수의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별 검토한 10페이지를 봐 주시면―9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지역의사 선발에서 보시는 것처럼 3항에 ‘시도별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등’ 앞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23조의2가 수급추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기본 법 23조의2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봐 주시면 20페이지의 수정대안 3항이 뭐냐면 지역의사의 의무복 무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가 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 관의 종류·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수의료 특별법이 아 직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필수의료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자구 정리를 할 때 ‘시도 필 수의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가 구성이 그때 어떻게 어떻게 됐지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가 구성이 그때 어떻게 어떻게 됐지요?
시도지사하고 그다음에 시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원장 그다음에 지역의 중소병원의 원장, 시민단체, 환자 단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시도지사하고 그다음에 시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원장 그다음에 지역의 중소병원의 원장, 시민단체, 환자 단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들어가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들어가야 맞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고쳐야 돼요. 이것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고쳐야 돼요. 이것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해요.
그러니까 심사를 할 때는 이렇게 의문 나는 것은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이 있고 정리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심사를 할 때는 이렇게 의문 나는 것은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이 있고 정리가 돼야지요.
아니, 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어떻게 해요? 법이 동시에 진행됐잖아요.
아니, 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어떻게 해요? 법이 동시에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논의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 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논의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 지요.
추후에 고치면 돼요.
추후에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갑자기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갑자기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것을 의견을 모아 주시면 나중에 필수의료 특별법 통과된 이후에 자구 정리를 할 때 수정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것을 의견을 모아 주시면 나중에 필수의료 특별법 통과된 이후에 자구 정리를 할 때 수정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대안 7조 3항에 시도 필 수의료위원회…… 차관님, 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참여하는…… 여기는 독립적 위원회 가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 의견을 반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김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대안 7조 3항에 시도 필 수의료위원회…… 차관님, 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참여하는…… 여기는 독립적 위원회 가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 의견을 반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 36페이지에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나중에 필수의료특별회계라고 하 는 것을 재원으로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 36페이지에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나중에 필수의료특별회계라고 하 는 것을 재원으로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 이것 요약 17페이지잖아요. 16·17페이지인데……
지원 이것 요약 17페이지잖아요. 16·17페이지인데……
조항 12조고 지금 자료가 2개 있는데 저희들 수정대안 자 료에서는 17쪽이고요. 심사 참고자료에서는 36쪽 상단에 있습니다.
조항 12조고 지금 자료가 2개 있는데 저희들 수정대안 자 료에서는 17쪽이고요. 심사 참고자료에서는 36쪽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를 지역·필수 특별회계…… 아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 당한지적이거든요.
거기를 지역·필수 특별회계…… 아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 당한지적이거든요.
예.
예.
결국 이렇게 해도 재정 부족으로 시도지사들은 하기 어려우면 그때 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근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렇게 해도 재정 부족으로 시도지사들은 하기 어려우면 그때 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근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필수의료법이요 지금 기재위에서 특별회계 근 거가 안 돼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필수의 료법을 여기 명시를 하시려면 필수의료가 통과된 다음에 이게 가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 래서 일단 만약에 이게 먼저 가게 되면 이게 먼저 가고 나중에 개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까요 고려해서 심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런데 필수의료법이요 지금 기재위에서 특별회계 근 거가 안 돼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필수의 료법을 여기 명시를 하시려면 필수의료가 통과된 다음에 이게 가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 래서 일단 만약에 이게 먼저 가게 되면 이게 먼저 가고 나중에 개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까요 고려해서 심사해 주십시오.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
그리고 여기다 안 넣어도 저희 필수의료법에 지역의사 양성 지원하게끔 법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안 넣어도 저희 필수의료법에 지역의사 양성 지원하게끔 법안이 들어가 있어요.
수급추계도 다 지역 고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해도 돼요.
수급추계도 다 지역 고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해도 돼요.
이것만 보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미 필수의료법에 지역의사를 지원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67 을 하게끔……
이것만 보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미 필수의료법에 지역의사를 지원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67 을 하게끔……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필수의료법이 통과 되면 우리가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지금 이 상태로 통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필수의료법이 통과 되면 우리가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지금 이 상태로 통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저요.
저요.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그런데 이 법은 교육과 지역의 의대를 가고자 하는 청소년, 학생의 수 이런 것하고 밀접 관계가……
그런데 이 법은 교육과 지역의 의대를 가고자 하는 청소년, 학생의 수 이런 것하고 밀접 관계가……
마이크를 자기 마이크 쓰세요.
마이크를 자기 마이크 쓰세요.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 즉 보건의료 외적인 요건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것은 지역의사제와 필수의료 그다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논의를 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 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9쪽하고 10쪽에 걸쳐서 수정수용한 것을 보면 지역 별 의과대학 분포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비 율이 굉장히 중요해서 40% 이상을 달성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료 수요도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다 른 요인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을 거고 그 영향은 이 법을 한 번 만들어 놓고 한 5년, 10년 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이 법이 정하는 것을 벗어나는 범위들을 많이 안 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 법에 너무 이렇게 끌어다 붙이게 되면 나중 에는 더 예측하지 못하는 갈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준 정도에서 정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이 정도를 해 놓고 시행령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법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의료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지금 같이 논의되고 있어서 그것이 가 장 중요한 재원처럼 여겨지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다른 재원들, 균특이라든가 지역에서 또……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 즉 보건의료 외적인 요건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것은 지역의사제와 필수의료 그다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논의를 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 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9쪽하고 10쪽에 걸쳐서 수정수용한 것을 보면 지역 별 의과대학 분포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비 율이 굉장히 중요해서 40% 이상을 달성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료 수요도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다 른 요인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을 거고 그 영향은 이 법을 한 번 만들어 놓고 한 5년, 10년 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이 법이 정하는 것을 벗어나는 범위들을 많이 안 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 법에 너무 이렇게 끌어다 붙이게 되면 나중 에는 더 예측하지 못하는 갈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준 정도에서 정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이 정도를 해 놓고 시행령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법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의료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지금 같이 논의되고 있어서 그것이 가 장 중요한 재원처럼 여겨지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다른 재원들, 균특이라든가 지역에서 또……
인구소멸대응기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제한적으로 열거를 하는 것이 과연 안정적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에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아직 정해 지지 않은,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은 법을 생각하고 못 하다 보면 계속해서 못 갈 것 같 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상태로 가면 좋겠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제한적으로 열거를 하는 것이 과연 안정적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에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아직 정해 지지 않은,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은 법을 생각하고 못 하다 보면 계속해서 못 갈 것 같 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상태로 가면 좋겠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이게 다른 광역시도의 의견이 대부분 주된 게 이런 부분입니 다, 지원 관련해서. 그것 중요하지요. 이게 또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래도 정해 줘서 지역의 그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줘야지요. 지역의사제 한다 고 해 놓고 부담을 다 떠넘기면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으로 그래도 가르 마를 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각자 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
아까 이게 다른 광역시도의 의견이 대부분 주된 게 이런 부분입니 다, 지원 관련해서. 그것 중요하지요. 이게 또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래도 정해 줘서 지역의 그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줘야지요. 지역의사제 한다 고 해 놓고 부담을 다 떠넘기면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으로 그래도 가르 마를 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각자 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6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6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하세요, 박희승 위원님.
하세요, 박희승 위원님.
남원·장수·임실·순창 다 공히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고 지금 공공의 료원들이 있고 지역의료원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보의 숫자 가 많이 줄어서 정말 제대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 지역의사제 이런 법 안도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지역에서는…… 사실 비용을 국가가 댈지 지방자치단체가 댈지 우려도 많이 하시지만 지방재정으로도 급하면…… 왜냐하면 지금 의사 한 분 고용하는 데 서울에서 채용하는 것보다 몇 배 돈이 들어갑니다. 이미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먼 미래의 그런 재정 부담 부분은 어떻게든 지역에서도 부 담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용추계까지 다 세 세히 걱정해서 법안에 담기에는 너무 상황이 시급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법안에 약간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있어도 빨리 스타트를 해서 지역의 사가 양성이 되도록, 지금 시작해도 이게 양성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년 이상 걸 릴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법안 가지고 터덕이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미 일본은 지금 몇십 년 시행을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 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시작을 해야지 계속 여기서 완벽하게 법안을 만들다 보면 어느 세월에 과연 시행을 할 것인지…… 저희 지역은 공공의대 현안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지역의사·필수의사들 상황이 너무 어렵다. 특히 면 단위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데는 의사가 없어 가지고 몇 군데를 공보의가 지금 겸하고 있고 심지어는 또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 의사가 없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처방을 받고 와야 되는, 거기도 거주하는 분들이 되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어쨌든 이런 공공·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진행을 빨리 해 주십사, 지역의사법뿐만 아니라 공공의대법안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다 공히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고 지금 공공의 료원들이 있고 지역의료원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보의 숫자 가 많이 줄어서 정말 제대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 지역의사제 이런 법 안도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지역에서는…… 사실 비용을 국가가 댈지 지방자치단체가 댈지 우려도 많이 하시지만 지방재정으로도 급하면…… 왜냐하면 지금 의사 한 분 고용하는 데 서울에서 채용하는 것보다 몇 배 돈이 들어갑니다. 이미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먼 미래의 그런 재정 부담 부분은 어떻게든 지역에서도 부 담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용추계까지 다 세 세히 걱정해서 법안에 담기에는 너무 상황이 시급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법안에 약간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있어도 빨리 스타트를 해서 지역의 사가 양성이 되도록, 지금 시작해도 이게 양성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년 이상 걸 릴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법안 가지고 터덕이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미 일본은 지금 몇십 년 시행을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 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시작을 해야지 계속 여기서 완벽하게 법안을 만들다 보면 어느 세월에 과연 시행을 할 것인지…… 저희 지역은 공공의대 현안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지역의사·필수의사들 상황이 너무 어렵다. 특히 면 단위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데는 의사가 없어 가지고 몇 군데를 공보의가 지금 겸하고 있고 심지어는 또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 의사가 없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처방을 받고 와야 되는, 거기도 거주하는 분들이 되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어쨌든 이런 공공·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진행을 빨리 해 주십사, 지역의사법뿐만 아니라 공공의대법안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도 내고 있으니까 오늘 다 들어 보는 거지요. 아니면 나중에 부실해지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우리가 논의된 것 다 정리가 됐어요?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도 내고 있으니까 오늘 다 들어 보는 거지요. 아니면 나중에 부실해지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우리가 논의된 것 다 정리가 됐어요?
예, 위원장님 아까 김선민 위원님 의견도 있었고 김윤 위 원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조(지역의사선발전형) 3항에 지역별 분포 다음 에 보건의료기본법 23조의2의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를 추가해서 하는 게 기존의 기 성법이고 다른 법률들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반영해서 의결해 주시면 가장 빠 르고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김선민 위원님 의견도 있었고 김윤 위 원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조(지역의사선발전형) 3항에 지역별 분포 다음 에 보건의료기본법 23조의2의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를 추가해서 하는 게 기존의 기 성법이고 다른 법률들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반영해서 의결해 주시면 가장 빠 르고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필수의료법 통과되면 다시 개정안 내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필수의료법 통과되면 다시 개정안 내겠습니다.
그러면 7조 3항은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7조 3항은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9쪽에 있습니다.
예, 9쪽에 있습니다.
9페이지 7조 3항에. 그러면 이때는 ‘시도지사 및 관계 전문가의 의 견을 들어’ 이런 걸 넣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법이 통과되면 그것 따라 하면 되고 아니어도 그렇게……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69
9페이지 7조 3항에. 그러면 이때는 ‘시도지사 및 관계 전문가의 의 견을 들어’ 이런 걸 넣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법이 통과되면 그것 따라 하면 되고 아니어도 그렇게……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69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추가로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계약형 의사제는 그렇게 그걸 반영해 가지고……
또 다른 것은 추가로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계약형 의사제는 그렇게 그걸 반영해 가지고……
나중에 의결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의결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로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나중에 다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로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나중에 다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약형 의사제 뭘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님, 계약형 의사제 뭘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놨으니까 지금은 그대로 못 해도 나중에 법 간에 충돌이 안 생기도록 일치해서 정리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도 빨리 정부 협의를 해 서 통과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놨으니까 지금은 그대로 못 해도 나중에 법 간에 충돌이 안 생기도록 일치해서 정리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도 빨리 정부 협의를 해 서 통과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국가재정법에 필수의료회계 부분을 추가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기재위에서 서두르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예, 국가재정법에 필수의료회계 부분을 추가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기재위에서 서두르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빨리 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빨리 되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요 부칙 2조(적용례), 몇 학년도부터 할지 결정해서 의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칙 2조(적용례), 몇 학년도부터 할지 결정해서 의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년도.
27년도.
27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27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잠깐만, 그게 27년도부터 바로 가능합니까?
잠깐만, 그게 27년도부터 바로 가능합니까?
학년도보다는 지금 ‘공포 후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로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학년도보다는 지금 ‘공포 후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로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그것은 국민 생각하면 입학 정원을 정하는 게 맞겠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국민 생각하면 입학 정원을 정하는 게 맞겠지요.
입학 전형은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수험생들의 혼란이 없 어요.
입학 전형은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수험생들의 혼란이 없 어요.
입학 정원을…… 그런데 27년까지 하면 너무 시간 없지 않아요? 그 게 교육부 법령을 보면 언제까지 27년 입학 정원이 정해져야 됩니까?
입학 정원을…… 그런데 27년까지 하면 너무 시간 없지 않아요? 그 게 교육부 법령을 보면 언제까지 27년 입학 정원이 정해져야 됩니까?
입시요강은 전년 5월 말까지, 5월에 입시요강을 발표합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시요강은 전년 5월 말까지, 5월에 입시요강을 발표합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전까지 이게 다 돼야 되거든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이게 다 돼야 되거든요. 가능해요?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은 되지.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은 되지.
이번에 통과시키면 되지.
이번에 통과시키면 되지.
아니요, 어차피 올해는 지났는데 27년 거를 넣으면 내년 4월, 5월……
아니요, 어차피 올해는 지났는데 27년 거를 넣으면 내년 4월, 5월……
5월까지 입시 전형을 공고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예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입시 전형을 공고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예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27년부터 가능하다는 그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관님, 27년부터 가능하다는 그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부와 바로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바로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7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7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예, 바로 해서……
예, 바로 해서……
바로 해서 정해 주세요.
바로 해서 정해 주세요.
아니, 협의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협의하시지 않았어요?
내일 전체회의 전까지, 아니면 오늘……
내일 전체회의 전까지, 아니면 오늘……
통과시켜야지. 전체회의는 내일모레예요.
통과시켜야지. 전체회의는 내일모레예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의결을 지금 하려 그러는데 내일까지 의견을 주 시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의결을 지금 하려 그러는데 내일까지 의견을 주 시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협의를 하셔야 되고 얼렁뚱땅하면 안 되지요, 법에 정해 놓고는.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육부와 협의를 안 했습니까? 해 왔어야지요.
교육부와 협의를 하셔야 되고 얼렁뚱땅하면 안 되지요, 법에 정해 놓고는.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육부와 협의를 안 했습니까? 해 왔어야지요.
아니, 협의 안 하셨어요? 지난번 협의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협의 안 하셨어요? 지난번 협의했다고 그러셨잖아요.
협의는 했는데요. 저희……
협의는 했는데요. 저희……
그러니까 협의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 씀을 하셔도 정부가 준비가 돼야 되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협의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 씀을 하셔도 정부가 준비가 돼야 되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정리하고 다른 것 좀 심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요.
이거는 일단은 정리하고 다른 것 좀 심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요.
아니, 정리할 게 아니라 지금 마무리를 하시지요. 지금 뭘 또 뒤로 넘깁 니까?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16시35분)
아니, 정리할 게 아니라 지금 마무리를 하시지요. 지금 뭘 또 뒤로 넘깁 니까?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16시35분)
이것 정리할 동안에 아까 18항 우리 하다 만 것 일단은 그것 정리 합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 정의규정 관련해서 마무리 지 읍시다. 이것 뭐냐 하면 지금 시행령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수정안에 ‘관리’는 빼기로 했잖아. ‘관리’는 빼고.
이것 정리할 동안에 아까 18항 우리 하다 만 것 일단은 그것 정리 합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 정의규정 관련해서 마무리 지 읍시다. 이것 뭐냐 하면 지금 시행령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수정안에 ‘관리’는 빼기로 했잖아. ‘관리’는 빼고.
‘관리’ 뺐어요.
‘관리’ 뺐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관리’는 빼고 앞에 읽어 볼게요. ‘안경사란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의 시행 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것 시행령에 있는 일부를 가져왔어요.
‘관리’는 빼고 앞에 읽어 볼게요. ‘안경사란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의 시행 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것 시행령에 있는 일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의협안.
하나는 의협안.
이게 의협안이에요? 너무 길다, 의협안은.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1
이게 의협안이에요? 너무 길다, 의협안은.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1
어차피 시행령의 핵심이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이니까, 의협안은 이 것 아닙니다. 의협은 이것도 아니고 ‘자동굴절검사기’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범위가 더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게 핵심이 ‘약제를 사용 하지 않는’이니까 이거를 넣으면 양쪽의 의견을 다 반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한 거 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어차피 시행령의 핵심이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이니까, 의협안은 이 것 아닙니다. 의협은 이것도 아니고 ‘자동굴절검사기’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범위가 더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게 핵심이 ‘약제를 사용 하지 않는’이니까 이거를 넣으면 양쪽의 의견을 다 반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한 거 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각적 굴절검사고 지금 자동굴절검사 는 자각적인 굴절검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각적 굴절검사고 지금 자동굴절검사 는 자각적인 굴절검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그게 양쪽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양쪽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처음에 주신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약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굴절검사 자체가 자 각적인 굴절검사, 타각적 굴절검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처음에 주신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약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굴절검사 자체가 자 각적인 굴절검사, 타각적 굴절검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약제예요, 굴절검사예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약제예요, 굴절검사예요?
굴절검사도 자각적, 타각적,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굴절검사도 자각적, 타각적,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 안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낸 개정안에서 ‘관리’를 뺀 부분 그것이 하 나 안이고요. 그다음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그것은 지금 안경사와 관련된 시행령에 보면 ‘자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타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 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은 양쪽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안 을 정리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 안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낸 개정안에서 ‘관리’를 뺀 부분 그것이 하 나 안이고요. 그다음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그것은 지금 안경사와 관련된 시행령에 보면 ‘자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타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 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은 양쪽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안 을 정리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 이렇게……
그래. 그렇게.
그래. 그렇게.
예, 동의됐습니다.
예, 동의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약제예요, 굴절검사예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약제예요, 굴절검사예요?
두 가지 다. and 개념이에요, and.
두 가지 다. and 개념이에요, and.
그러면 문장이 좀, 문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
그러면 문장이 좀, 문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
사실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사실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대로인데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 리자는 건데, 그러니까 또 다른 단체는 이것을 막 뭔가가 문제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또 의견 오기를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이렇게만 해 달래서 나는 ‘그거는 범위를 축소시켜서 안 된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지금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자각적이든 타각적이든 약제 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거든요, 대통령령에 있는 게. 그러니까 2개 다 포함돼요. 별 게 아 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하면 되지 구태여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하겠냐, 어차피 여기에 대통령령에 있는 것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 7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달리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령 별표1에 보면 가호의 3목·4목이 그 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 하지 않는 굴절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 그대로 하면 될 것 같다 고요, 제 말은. 그렇지요? 그러면 공통적이에요.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냥 글자 수 조금 줄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남인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대로인데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 리자는 건데, 그러니까 또 다른 단체는 이것을 막 뭔가가 문제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또 의견 오기를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이렇게만 해 달래서 나는 ‘그거는 범위를 축소시켜서 안 된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지금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자각적이든 타각적이든 약제 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거든요, 대통령령에 있는 게. 그러니까 2개 다 포함돼요. 별 게 아 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하면 되지 구태여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하겠냐, 어차피 여기에 대통령령에 있는 것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 7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달리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령 별표1에 보면 가호의 3목·4목이 그 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 하지 않는 굴절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 그대로 하면 될 것 같다 고요, 제 말은. 그렇지요? 그러면 공통적이에요.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냥 글자 수 조금 줄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남인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예.
그렇게. 들으셨지요?
그렇게. 들으셨지요?
예, 정부도 동의합니다.
예, 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은 괄호 안에 있는 이것대로인 거지 요? 괄호 이것, 지금 배포한 것.
위원장님, 그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은 괄호 안에 있는 이것대로인 거지 요? 괄호 이것, 지금 배포한 것.
그러니까 이게 검정색 ‘굴절검사’ 앞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검정색 ‘굴절검사’ 앞에다가……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 이것 그대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에 한정한다’ 이것 그대로……
아니, 거기 안 넣고 굴절검사 앞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하고 괄호 해서 대통령령대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니, 거기 안 넣고 굴절검사 앞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하고 괄호 해서 대통령령대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수정안 돌린 거 있잖아요. 그거 대로 괄호 안에다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수정안 돌린 거 있잖아요. 그거 대로 괄호 안에다가……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그걸 거기에 수 식을 하라고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그걸 거기에 수 식을 하라고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비문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비문이 되는데……
나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복지부가 읽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안상훈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복지부가 읽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안상훈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장 구조상으로 위원장님 제안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괄호 속에 넣으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이쪽 저쪽 걸치는 비문이라 서 해석이 되게 이상해집니다.
문장 구조상으로 위원장님 제안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괄호 속에 넣으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이쪽 저쪽 걸치는 비문이라 서 해석이 되게 이상해집니다.
괄호 안에는 안 넣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도 의심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넣는 거거든.
괄호 안에는 안 넣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도 의심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넣는 거거든.
그러면 ‘대통령령’ 이걸 빼도 돼요. 이걸 빼고 그냥 ‘굴절검사’ 앞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걸 넣으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3조에 또 범위와 제한이 있 거든. 대통령령은 그대로 시행이 돼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3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지요? 괄호를 빼고 ‘굴절검사’ 앞에 ‘약제를 사 용하지 않는’을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대통령령’ 이걸 빼도 돼요. 이걸 빼고 그냥 ‘굴절검사’ 앞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걸 넣으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3조에 또 범위와 제한이 있 거든. 대통령령은 그대로 시행이 돼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3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지요? 괄호를 빼고 ‘굴절검사’ 앞에 ‘약제를 사 용하지 않는’을 넣으면 될 것 같아.
그것은 동의가 돼요.
그것은 동의가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앞부분은 똑같고 빨간색 부분만 읽을게요.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다 해도 3조가 있기 때문에 업 무범위와 제한은 그대로 됩니다, 시행령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앞부분은 똑같고 빨간색 부분만 읽을게요.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다 해도 3조가 있기 때문에 업 무범위와 제한은 그대로 됩니다, 시행령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예 괄호 없이 지금 규정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아예 괄호 없이 지금 규정을 하시는 거지요?
예, 괄호 없어도 대통령령은 그대로 시행이 되잖아요.
예, 괄호 없어도 대통령령은 그대로 시행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16시45분)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2) 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5) 22.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3.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16시45분)
이것 정리 다 됐어요, 지역의사제?
이것 정리 다 됐어요, 지역의사제?
예.
예.
그러면 정리된 부분을, 해당 조문을 읽어 주십시오. 몇 조 몇 항에, 그걸 다시 읽어 주세요. 차관님.
그러면 정리된 부분을, 해당 조문을 읽어 주십시오. 몇 조 몇 항에, 그걸 다시 읽어 주세요. 차관님.
예.
예.
이것 복잡하니까 여기 조문별 검토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여 기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확히 몇 쪽의 몇 조에 뭐다 하시고 그거 읽어 주세 요, 고친 부분만.
이것 복잡하니까 여기 조문별 검토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여 기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확히 몇 쪽의 몇 조에 뭐다 하시고 그거 읽어 주세 요, 고친 부분만.
예. 위원장님, 지금 대비표로 말씀을 하시자는 것인가요?
예. 위원장님, 지금 대비표로 말씀을 하시자는 것인가요?
여기 조문별 검토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있지요? 이걸로 하시든 아 니면 설명자료로 하시든 하나로 하세요. 7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여기 조문별 검토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있지요? 이걸로 하시든 아 니면 설명자료로 하시든 하나로 하세요. 7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설명자료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의사선발전형 3항에, 제일 마지막 단에서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를 ‘지역별 분포, 보건의료기본법 23조의2 수립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 한다’.
설명자료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의사선발전형 3항에, 제일 마지막 단에서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를 ‘지역별 분포, 보건의료기본법 23조의2 수립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 한다’.
9페이지.
9페이지.
9쪽입니다. 9쪽의 7조 의무복무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를 추가하여 ‘시도지 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른 복무지역 내에서 등등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안입니다.
9쪽입니다. 9쪽의 7조 의무복무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를 추가하여 ‘시도지 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른 복무지역 내에서 등등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안입니다.
전문가 앞에 ‘의대 학장 등’ 이렇게 해야 안 돼요? 안 넣어도 돼요?
전문가 앞에 ‘의대 학장 등’ 이렇게 해야 안 돼요? 안 넣어도 돼요?
전문가에 다……
전문가에 다……
관계 전문가로 하면 되겠다.
관계 전문가로 하면 되겠다.
‘시도지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하겠습니 다. 그다음 다른 하나는 조문별 검토자료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공포 1년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라고 하고, 적용례는 ‘제4조의 지역의사선발전형은 28 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시도지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하겠습니 다. 그다음 다른 하나는 조문별 검토자료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공포 1년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라고 하고, 적용례는 ‘제4조의 지역의사선발전형은 28 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27학년도……
27학년도……
27학년부터 하기에는, 관계부처가 의논해서 잘 안 됩니까? 왜냐하면 대통령령도 만들고 부령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7학년부터 하기에는, 관계부처가 의논해서 잘 안 됩니까? 왜냐하면 대통령령도 만들고 부령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사 양성의 시급성, 절박성을 고려해서 가급적, 오늘도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입학전형을 가급적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 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가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27학년 도 또는 28학년도를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마련 해서 정의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바라듯이 빨리……
지금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사 양성의 시급성, 절박성을 고려해서 가급적, 오늘도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입학전형을 가급적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 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가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27학년 도 또는 28학년도를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마련 해서 정의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바라듯이 빨리……
제가 볼 때는 28학년 해야 돼요. 대통령령 만들고 어쩌고 이렇게 하 는데, 정부 여당들이 좀 서로 의논 안 하셨어요? 이렇게 27학년도라고 해 놓는다고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28학년 해야 돼요. 대통령령 만들고 어쩌고 이렇게 하 는데, 정부 여당들이 좀 서로 의논 안 하셨어요? 이렇게 27학년도라고 해 놓는다고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차관님, 저희가 이것 사실은 다 물어봤던 건데, 이미 물어봤었지 않습니 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부처 간 조율도 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 고 저희는 2027년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28년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저희가 의료수급추계위원회도 27년부터 나올 수 있게끔 다 정리를 했고 그러면 지역의 사제도 결국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문제인데, 교육부에서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다 몇 달 만에 만들어 가지고 의대 정원 관련해서 다 정리를 했지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5 않습니까? 당장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원 안에서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 결과 안 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전혀 무리한 게 아닌데 왜 이것을 2028년부터 가능하다고 그러세 요?
차관님, 저희가 이것 사실은 다 물어봤던 건데, 이미 물어봤었지 않습니 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부처 간 조율도 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 고 저희는 2027년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28년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저희가 의료수급추계위원회도 27년부터 나올 수 있게끔 다 정리를 했고 그러면 지역의 사제도 결국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문제인데, 교육부에서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다 몇 달 만에 만들어 가지고 의대 정원 관련해서 다 정리를 했지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5 않습니까? 당장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원 안에서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 결과 안 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전혀 무리한 게 아닌데 왜 이것을 2028년부터 가능하다고 그러세 요?
수급추계위는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가?
수급추계위는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가?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는 2월까지 전체 의사의 수요와 또 지역별 의사수요를 추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는 2월까지 전체 의사의 수요와 또 지역별 의사수요를 추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예, 내년 2월까지입니다. 내년 2월까지 나오면 거기에 근 거해서, 기초해서 저희들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추계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또 배분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선발전형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빡빡한 일정이 있 습니다.
예, 내년 2월까지입니다. 내년 2월까지 나오면 거기에 근 거해서, 기초해서 저희들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추계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또 배분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선발전형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빡빡한 일정이 있 습니다.
그것 충분히 교육부하고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그것 충분히 교육부하고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예, 교육부……
예, 교육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오늘 지역의사 지역 범위, 입학전형 이런 것도 대충 뭔가가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별로 어렵지 도 않을 것 같은데, 돼 있으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오늘 지역의사 지역 범위, 입학전형 이런 것도 대충 뭔가가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별로 어렵지 도 않을 것 같은데, 돼 있으면.
그러면 차관님, 부칙에 지금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그래 놓고서 지역에서 선발 몇 학년 입학전형부터 적 용한다 이것은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는데 이것 지금 꼭 여기 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월 달에 추계위원회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 보면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차관님, 부칙에 지금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그래 놓고서 지역에서 선발 몇 학년 입학전형부터 적 용한다 이것은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는데 이것 지금 꼭 여기 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월 달에 추계위원회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 보면서 만들어도 되잖아요.
예, 위원님. 위원님 제안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예, 위원님. 위원님 제안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아니 그것을, 참 차관님은 그때그때 즉흥적이잖아요, 보니까. 이것도 동의……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이걸 명시해야 맞아요. 아예 27학년도 한다든지. 지금 정부가 교육부하고 협의됐으면 27학년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그것을, 참 차관님은 그때그때 즉흥적이잖아요, 보니까. 이것도 동의……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이걸 명시해야 맞아요. 아예 27학년도 한다든지. 지금 정부가 교육부하고 협의됐으면 27학년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중재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항으로 봐서 내년 4월 말이나 5월 말까지 입시전형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 절박성과 당위성 등 다 공감이 됐기 때문에 2027년도 부터 한다고 정해 놓고 만약에 그 전에 준비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수정하거나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고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논의한 것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재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항으로 봐서 내년 4월 말이나 5월 말까지 입시전형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 절박성과 당위성 등 다 공감이 됐기 때문에 2027년도 부터 한다고 정해 놓고 만약에 그 전에 준비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수정하거나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고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논의한 것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내년 정원은 3058로 딱 돼 있고 27년부터 새로 운 정원이 나올 거잖아요. 저는 그때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7년부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내년 정원은 3058로 딱 돼 있고 27년부터 새로 운 정원이 나올 거잖아요. 저는 그때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7년부터.
그러니까 27년이 내년 4월 전에 나오거든요, 수급추계가.
그러니까 27년이 내년 4월 전에 나오거든요, 수급추계가.
그러니까 27년으로 그냥 해 놓지요 뭐. 그게 국민들도 27년부터 이 제 입학전형이 그렇게 되겠구나 기대도 하고 정부도 책임감 있게 준비도 제대로 하시고 요. 그래야 맞지요.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리고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지사, 관계 전문가는 의대 그다음에 의협, 관련 기관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7년으로 그냥 해 놓지요 뭐. 그게 국민들도 27년부터 이 제 입학전형이 그렇게 되겠구나 기대도 하고 정부도 책임감 있게 준비도 제대로 하시고 요. 그래야 맞지요.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리고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지사, 관계 전문가는 의대 그다음에 의협, 관련 기관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성공을 하지요. 우리는 성공을 바라잖아요. 저는 사 실 얼렁뚱땅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절박해요. 저도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그 러나 꼭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책임감 가지고 좀 하셔야지요. 어느 정도는 저 는 그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말씀 안 하시고. 27학년부터 한다라고 그냥 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엄청 좋아하시네, 정부는 아니고.
그래야지 이게 성공을 하지요. 우리는 성공을 바라잖아요. 저는 사 실 얼렁뚱땅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절박해요. 저도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그 러나 꼭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책임감 가지고 좀 하셔야지요. 어느 정도는 저 는 그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말씀 안 하시고. 27학년부터 한다라고 그냥 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엄청 좋아하시네, 정부는 아니고.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시급성, 절박성을 충분히 인 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시급성, 절박성을 충분히 인 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하위법령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 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 결론 안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제 나름대로는. 그런 데 이것을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 보니까. 왜냐하면 이걸 어느 정도 아 우트라인을 보고해야 되는데 안 됐거든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서 하위 법령을 제정할 때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고 사전논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하위법령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 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 결론 안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제 나름대로는. 그런 데 이것을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 보니까. 왜냐하면 이걸 어느 정도 아 우트라인을 보고해야 되는데 안 됐거든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서 하위 법령을 제정할 때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고 사전논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고 기재를 해 놓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을 꼭 명심하고 기재를 해 놓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 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 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 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 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7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7
의사일정 제24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 날 개정안 내용을 다 보고를 드렸었고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료 7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외의 자가 시행하는 국제보건의료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기부금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 제보건의료재단에서 사업 축소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의견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하셔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 날 개정안 내용을 다 보고를 드렸었고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료 7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외의 자가 시행하는 국제보건의료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기부금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 제보건의료재단에서 사업 축소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의견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하셔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이후에 국제보건의료재단하고 이야기를 나누 었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 주었습니다. 다만 복지부가 재단에 대한 예 산이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함께 받았습니다.
지난번 회의 이후에 국제보건의료재단하고 이야기를 나누 었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 주었습니다. 다만 복지부가 재단에 대한 예 산이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던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던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KOFIH가 예산을 가지고 보건의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외국에 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문제가 있긴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마을 고려인 어르신들이 아리랑요양원이라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자식들이 전부 다 타지로 경 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 우리 한국처럼 효도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타지에 계신 고려인 어르신들을 요양원에서 잘 모시는 것을 보 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옛날 학교를 증축한 거라서 다시 또 증개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용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데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 가 관심 가질 영역이더라고요, KOFIH의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부터는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요양원 원장까지 겸직하면 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잘 염두에 두시고 많 은 지원을…… KOICA는 참 지원이 많은데 신분부터 시작해서 KOFIH는 신분도 불안정 하고 외국 나가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에서 적극 지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요.
차관님, KOFIH가 예산을 가지고 보건의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외국에 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문제가 있긴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마을 고려인 어르신들이 아리랑요양원이라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자식들이 전부 다 타지로 경 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 우리 한국처럼 효도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타지에 계신 고려인 어르신들을 요양원에서 잘 모시는 것을 보 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옛날 학교를 증축한 거라서 다시 또 증개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용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데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 가 관심 가질 영역이더라고요, KOFIH의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부터는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요양원 원장까지 겸직하면 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잘 염두에 두시고 많 은 지원을…… KOICA는 참 지원이 많은데 신분부터 시작해서 KOFIH는 신분도 불안정 하고 외국 나가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에서 적극 지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7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8) (17시24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7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8) (17시24분)
의사일정 제25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김영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 용하여 폭언,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법체계상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집회 및 시위에서의 행위인 만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 5쪽에 김영호 의원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김영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 용하여 폭언,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법체계상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집회 및 시위에서의 행위인 만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 5쪽에 김영호 의원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은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이 내용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내용 이라 집시법 개정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은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이 내용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내용 이라 집시법 개정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저요.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그런데 차관님,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제로 성 인과 아이들과 이런 폭력적인 행위들을 접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동들을 비롯해서 아이들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집시법에 갔을 때는 너무너무 고려해야 될 정치적 상황들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놔둬서 될 것 같으면 아이들 자라는 환경이 있는 그런 데서 왜 이거 를 따로 만들었겠어요? 안 되니까. 아동들의 복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고, 어른들의 문제를 왜 아이들이 학습을 하거나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끔 합니 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나 어른들에 대한 혐오라든지 폭력성이 일 반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 법을 발의하신 분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발의를 하셨어요. 수많은 부모 님들한테 이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개정을 안 하냐, 아이들 학습권도 침해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9 되고 아이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 동의 복지와 관계된 거니까 아동복지법에 담는 게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교육위원 회에서 여러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 법안은 복지위에서 꼭 심사숙고해서 다뤄 주 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 게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차관님,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제로 성 인과 아이들과 이런 폭력적인 행위들을 접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동들을 비롯해서 아이들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집시법에 갔을 때는 너무너무 고려해야 될 정치적 상황들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놔둬서 될 것 같으면 아이들 자라는 환경이 있는 그런 데서 왜 이거 를 따로 만들었겠어요? 안 되니까. 아동들의 복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고, 어른들의 문제를 왜 아이들이 학습을 하거나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끔 합니 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나 어른들에 대한 혐오라든지 폭력성이 일 반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 법을 발의하신 분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발의를 하셨어요. 수많은 부모 님들한테 이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개정을 안 하냐, 아이들 학습권도 침해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9 되고 아이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 동의 복지와 관계된 거니까 아동복지법에 담는 게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교육위원 회에서 여러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 법안은 복지위에서 꼭 심사숙고해서 다뤄 주 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 게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에 넣는 개념인데요. 사실 법체계상 금지행위는 주로 직접적 피해를 간주하고 있어서, 이 내용은 간접적인 내용이라 사실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집시법 개정이 한참 걸린다는 점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을 보면 약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도 의견을 주셔서요. 강조 취지에서 꼭 필요하시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에 넣는 개념인데요. 사실 법체계상 금지행위는 주로 직접적 피해를 간주하고 있어서, 이 내용은 간접적인 내용이라 사실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집시법 개정이 한참 걸린다는 점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을 보면 약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도 의견을 주셔서요. 강조 취지에서 꼭 필요하시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입장에서는 또 교육위원회와 저희가 아동교육이든 복지든 서로가 계속해서 연계돼서 논의해야 될 것 도 많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아동교육이나 아동 주변환경에 대한 게 우선되겠지 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 장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입장에서는 또 교육위원회와 저희가 아동교육이든 복지든 서로가 계속해서 연계돼서 논의해야 될 것 도 많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아동교육이나 아동 주변환경에 대한 게 우선되겠지 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용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용으로……
아니, 무조건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각 법마다 입법 목적이 있 는데 집회·시위에 관해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한계를 설정하고 있잖아 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될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오히려 이게 있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싶고. 또 하나는 한다면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벌칙규정도 따라와야 됩니다. 벌칙규정이 따라 가야 되고 그런 데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사실은 아동의 범위가, 아동이 몇 세예요? 만 18세까지잖아요.
아니, 무조건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각 법마다 입법 목적이 있 는데 집회·시위에 관해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한계를 설정하고 있잖아 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될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오히려 이게 있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싶고. 또 하나는 한다면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벌칙규정도 따라와야 됩니다. 벌칙규정이 따라 가야 되고 그런 데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사실은 아동의 범위가, 아동이 몇 세예요? 만 18세까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금지행위를 이렇게 하는 게 연령이 초등학생까지이고 또 청소년하고는 구별이 되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집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 고려를 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지행위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단속은 다 가능하고 그 에 따라 벌칙이 이루어질까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범위가. 그런 것 한번 거기에 대 한 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 금지행위를 이렇게 하는 게 연령이 초등학생까지이고 또 청소년하고는 구별이 되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집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 고려를 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지행위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단속은 다 가능하고 그 에 따라 벌칙이 이루어질까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범위가. 그런 것 한번 거기에 대 한 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 드려도 되지요?
위원장님, 답 드려도 되지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연령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서 제안하는 게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이래서 18세 미만하고 크게 어긋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시위가 엄청 폭언하고 욕설하고 이래서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학대로 보면 정서적 학대 이런 걸로도 해석은 될 수 있으 나…… 8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말씀하신 대로 연령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서 제안하는 게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이래서 18세 미만하고 크게 어긋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시위가 엄청 폭언하고 욕설하고 이래서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학대로 보면 정서적 학대 이런 걸로도 해석은 될 수 있으 나…… 8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맞아요. 그런 것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한 측면 은 있어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집시법 적용이 조금 더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은 아동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법 취지가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기보다는 집시법이 맞겠지만 여기에 안 된다 이런 입 장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강조의 의미, 최근에 집회나 시위가 많아지면서 아이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취지 감안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 다 그래서 수용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원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한 측면 은 있어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집시법 적용이 조금 더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은 아동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법 취지가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기보다는 집시법이 맞겠지만 여기에 안 된다 이런 입 장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강조의 의미, 최근에 집회나 시위가 많아지면서 아이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취지 감안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 다 그래서 수용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하지요. 또 추가질의하실…… 안상훈 위원님.
필요하지요. 또 추가질의하실…… 안상훈 위원님.
저는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법무부 의견도 그런데 오히려 이걸 개정을 하면서 조금 더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폭언·욕설·비속어가 어디까지인지, 뭔지 그리고 반복 송출이라 그랬는 데 이게 시간이라든지 데시벨, 집시법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 서 만약 이걸 아동보호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실효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들 어갔으면 좋겠고요.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시행령에서 해서 되는지 그리고 아까 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할 것 같으면 여기다 규정한 걸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도……
저는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법무부 의견도 그런데 오히려 이걸 개정을 하면서 조금 더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폭언·욕설·비속어가 어디까지인지, 뭔지 그리고 반복 송출이라 그랬는 데 이게 시간이라든지 데시벨, 집시법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 서 만약 이걸 아동보호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실효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들 어갔으면 좋겠고요.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시행령에서 해서 되는지 그리고 아까 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할 것 같으면 여기다 규정한 걸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도……
벌칙은 있네요.
벌칙은 있네요.
벌칙은 있습니다.
벌칙은 있습니다.
벌칙은 있어요?
벌칙은 있어요?
뒤에 보니까 4호에 있네요.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뒤에 보니까 4호에 있네요.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이 행위나 그런 것들을 집시법을 준용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명 확하게 해 줘야지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이 행위나 그런 것들을 집시법을 준용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명 확하게 해 줘야지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가 지침이든 하위법령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가 지침이든 하위법령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지요.
사실 지침이라는 게 구속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브로드(broad)하니까 대략 집시법을 준용해서 사업 안내 형식으로 저희가 안내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침이라는 게 구속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브로드(broad)하니까 대략 집시법을 준용해서 사업 안내 형식으로 저희가 안내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집시법 8조에도 다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또 이렇게…… 결 국 벌칙규정이 있는 것은 범죄거든요, 위반하면. 그런데 이게 명확한지…… 이게 결국은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 학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것은 아 동이 옆에 있든 없든 이러한 장소에서 하면 범죄가 되거든요, 위반하면. 이게 이렇게 보 는 게 맞는지.
그런데 집시법 8조에도 다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또 이렇게…… 결 국 벌칙규정이 있는 것은 범죄거든요, 위반하면. 그런데 이게 명확한지…… 이게 결국은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 학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것은 아 동이 옆에 있든 없든 이러한 장소에서 하면 범죄가 되거든요, 위반하면. 이게 이렇게 보 는 게 맞는지.
위원장님, 이 법에 넣는 것에 저도 찬성하고요.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81 예방적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금지행위를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면서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도 따르긴 하는데요. 집시법 이랑은 목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예방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법에 넣는 것에 저도 찬성하고요.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81 예방적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금지행위를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면서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도 따르긴 하는데요. 집시법 이랑은 목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예방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법이 있으면 조심은 하겠지요, 아이들 학교나 어린이집이 나 이런 데서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법이 있으면 조심은 하겠지요, 아이들 학교나 어린이집이 나 이런 데서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 신 것처럼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집시법에 관련해서 집회·시위 신고 를 할 때 이걸 고지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거든요. 시행할 때 시행에 앞서서 언제부 터 여기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지하는 걸 고민해 보시지요. 그래서 이걸 알도록, 알아서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 신 것처럼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집시법에 관련해서 집회·시위 신고 를 할 때 이걸 고지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거든요. 시행할 때 시행에 앞서서 언제부 터 여기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지하는 걸 고민해 보시지요. 그래서 이걸 알도록, 알아서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경찰청하고 저희가 신고할 때 이런 부분 개정이 됐으니 100m 이내 할 때는 유의하라 이런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법 개정이 되면 경찰청하고 저희가 신고할 때 이런 부분 개정이 됐으니 100m 이내 할 때는 유의하라 이런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집시법 관련해서도 이 정신에 맞게 집시법도 고친다든지 하는 것도 노 력하시는 것을 부대의견이나 이렇게……
집시법 관련해서도 이 정신에 맞게 집시법도 고친다든지 하는 것도 노 력하시는 것을 부대의견이나 이렇게……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이……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이……
사실 집시법에 이 개정안이 들어가서 집시법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보다.
사실 집시법에 이 개정안이 들어가서 집시법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보다.
양쪽에 다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양쪽에 다 들어가는 게 좋아요.
김예지 위원님 다른 말씀이신가요?
김예지 위원님 다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안상훈 위원님이 여쭤보셔 가지고 답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안상훈 위원님이 여쭤보셔 가지고 답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추가로 질의하실……
저도 잠깐……
저도 잠깐……
예.
예.
저도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이 그러셨나요? 표 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헌법적 가치인데 여기 나와 있는 복지시설, 학교, 유치 원,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곳곳에 다 있는데 이게 오히려 표현의 자유 그런 헌 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그런 집회하는 사람들이 행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면 행진하 다 보면 곳곳에 학교도 거쳐 가야 되고 유치원도 옆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100m로 다 막아 놓으면 거의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 책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이 그러셨나요? 표 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헌법적 가치인데 여기 나와 있는 복지시설, 학교, 유치 원,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곳곳에 다 있는데 이게 오히려 표현의 자유 그런 헌 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그런 집회하는 사람들이 행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면 행진하 다 보면 곳곳에 학교도 거쳐 가야 되고 유치원도 옆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100m로 다 막아 놓으면 거의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 책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0m 이내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음향장치’ 이렇게 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0m 이내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음향장치’ 이렇게 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전자기기 등’ 앞에 대통령령이든 복지부령이든 ‘정하는 기기 를 사용하여’ 이렇게 안 돼요? 등 해 놓으면 너무 무한정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자기기 등’ 앞에 대통령령이든 복지부령이든 ‘정하는 기기 를 사용하여’ 이렇게 안 돼요? 등 해 놓으면 너무 무한정 늘어날 것 같거든요.
하위법령 위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님? 8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하위법령 위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님? 8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예.
예.
저 궁금한 게, 차관님…… 저 질문 좀……
저 궁금한 게, 차관님…… 저 질문 좀……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제가 이것 조문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차관님, 혹시 소리의 크기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소리 크기는 어떤 식으로 조문에 되어 있는……
제가 이것 조문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차관님, 혹시 소리의 크기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소리 크기는 어떤 식으로 조문에 되어 있는……
없어요. 그냥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없어요. 그냥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그게 예를 들어 데시벨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한 연구자료가 혹시 있는 지 궁금해서요.
그게 예를 들어 데시벨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한 연구자료가 혹시 있는 지 궁금해서요.
이것은 사실 아까 안상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집시법 에서 있는 것들 일부 차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세부 규정들은.
이것은 사실 아까 안상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집시법 에서 있는 것들 일부 차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세부 규정들은.
왜냐하면 집시법이 더 꼼꼼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것을 반대하 는 위원님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기본권이 있는데, 기본권에 충돌할 때 비교형량도 필요한 부분이고 집시법은 그것 위주로 다 돼 있는데 우 리는 그것 없잖아요. 그리고 집시법에 보면 지금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이런 게 다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할 때는 이분들이 집시법의 적용도 받 으니까 중복적인 적용은 받겠지요.
왜냐하면 집시법이 더 꼼꼼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것을 반대하 는 위원님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기본권이 있는데, 기본권에 충돌할 때 비교형량도 필요한 부분이고 집시법은 그것 위주로 다 돼 있는데 우 리는 그것 없잖아요. 그리고 집시법에 보면 지금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이런 게 다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할 때는 이분들이 집시법의 적용도 받 으니까 중복적인 적용은 받겠지요.
그런데 집시법은 제가 알기로는 데시벨이나 그런 게 상당히 높거든요. 사실 그걸 차용한다고 하면 거의 해당되는 게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이 나 이런 데서는, 정말 횡단보도 이런 데서 그냥 손 마이크 들고 한마디 떠들어도 아이들 에겐 굉장히 정서적으로 위해를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시법의 기준을 그대로 차용 하는 것도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추상적인 형태로 해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금지행위를 보시면요 이미 기존에 규정돼 있는 금지행위가 대부분 다 굉장히 추상적인 금지행위예요, 보면. 그 리고 실제로는 몇 개는 제가 보니까 사실 옛날에 이 법이 제정돼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필요가 없는 금지행위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상적인 면이 있지만 이 법 자체가 조금, 금지행위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해도 그다지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집시법은 제가 알기로는 데시벨이나 그런 게 상당히 높거든요. 사실 그걸 차용한다고 하면 거의 해당되는 게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이 나 이런 데서는, 정말 횡단보도 이런 데서 그냥 손 마이크 들고 한마디 떠들어도 아이들 에겐 굉장히 정서적으로 위해를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시법의 기준을 그대로 차용 하는 것도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추상적인 형태로 해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금지행위를 보시면요 이미 기존에 규정돼 있는 금지행위가 대부분 다 굉장히 추상적인 금지행위예요, 보면. 그 리고 실제로는 몇 개는 제가 보니까 사실 옛날에 이 법이 제정돼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필요가 없는 금지행위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상적인 면이 있지만 이 법 자체가 조금, 금지행위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해도 그다지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금지행위는 대상이 대부분 특정이 돼요, 소수로. 그런데 이것은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것도 또 박희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집회·시위 할 때마다 이게 걸려 가지고 상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걸 반대하진 않아요, 이 취지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세요. 1호에 매매 행위, 2호에 성적 학대 행위, 신체적 학대 행위, 정서적 학대 이렇게 다 행위가 구체적이고 대 상이 특정되고 이게 무한히 확대되진 않거든요. 여기는 피해자가 너무 무한히 확대돼서 아예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것 때문에 대부분 제한받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금지행위는 대상이 대부분 특정이 돼요, 소수로. 그런데 이것은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것도 또 박희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집회·시위 할 때마다 이게 걸려 가지고 상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걸 반대하진 않아요, 이 취지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세요. 1호에 매매 행위, 2호에 성적 학대 행위, 신체적 학대 행위, 정서적 학대 이렇게 다 행위가 구체적이고 대 상이 특정되고 이게 무한히 확대되진 않거든요. 여기는 피해자가 너무 무한히 확대돼서 아예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것 때문에 대부분 제한받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진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평일 날 하고 집회·시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83 위는 주로 주말에 몰려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토요일, 일요일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고 이러는 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있는데 계속 지속해서 1시간 이상 같은…… 여기 보면 확성기 등 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사실 실제로 저희가 보기엔 더 현 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여기 쭉 금지행위를 보면 보호자가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 위…… 사실 방임행위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 입장에서 저 희가 판단을 하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이게 방임인지 아닌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이 정도는 해 줘야 어른들이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 아이들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하고 데시 벨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기타 나름대로 그런 자구책도 찾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집시법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너무 많아서 건드리질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동감이 돼서 이 법 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예를 들면 너무 범위가 넓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빼고 초등학교까지 한다든지 범 위를 조금 더 제한적으로 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진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평일 날 하고 집회·시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83 위는 주로 주말에 몰려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토요일, 일요일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고 이러는 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있는데 계속 지속해서 1시간 이상 같은…… 여기 보면 확성기 등 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사실 실제로 저희가 보기엔 더 현 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여기 쭉 금지행위를 보면 보호자가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 위…… 사실 방임행위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 입장에서 저 희가 판단을 하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이게 방임인지 아닌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이 정도는 해 줘야 어른들이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 아이들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하고 데시 벨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기타 나름대로 그런 자구책도 찾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집시법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너무 많아서 건드리질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동감이 돼서 이 법 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예를 들면 너무 범위가 넓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빼고 초등학교까지 한다든지 범 위를 조금 더 제한적으로 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지금 수정안을 하나 낼게요. 오히려 학교 제한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초중고 가리지 않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데 방금 이수진 간사님 말한 것에서 실 제로 집회나 시위는 주말에 많이 일어나고 이때는 학교나 이런 데는 쉴 때잖아요. 그때 까지 이게 제한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아동복지 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어 린이보호구역을 동등하게 하지 말고요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고치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그런 시설의 아동이……
제가 지금 수정안을 하나 낼게요. 오히려 학교 제한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초중고 가리지 않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데 방금 이수진 간사님 말한 것에서 실 제로 집회나 시위는 주말에 많이 일어나고 이때는 학교나 이런 데는 쉴 때잖아요. 그때 까지 이게 제한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아동복지 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어 린이보호구역을 동등하게 하지 말고요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고치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그런 시설의 아동이……
그게 범위가 더 넓어지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
그게 범위가 더 넓어지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
그래요?
그래요?
‘등’ 이래 가지고.
‘등’ 이래 가지고.
아니, 어린이보호구역…… 어차피 이런 시설이 있어야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아니, 어린이보호구역…… 어차피 이런 시설이 있어야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는데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설정 안 돼 있습니다.
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는데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설정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냐 하면 주말에 아이들이 없는 때는 제한을 풀어 주자 이거예요. 그걸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냐 하면 주말에 아이들이 없는 때는 제한을 풀어 주자 이거예요. 그걸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괄호 해 가지고 괄호 안에…… 그러면 토요일, 공휴일이겠네.
괄호 해 가지고 괄호 안에…… 그러면 토요일, 공휴일이겠네.
복지부한테 검토를 좀 해 갖고 오라고……
복지부한테 검토를 좀 해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정치하게……
좀 정치하게……
법무부랑 협의해서 좀 정치하게 준비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법무부랑 협의해서 좀 정치하게 준비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합시다. 8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다음에 바로 합시다. 8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예.
예.
의사일정 제2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3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3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3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3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3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3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17시45분)
의사일정 제2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3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3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3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3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3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3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17시45분)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1항까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은 파일로 받으셨어요?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1항까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은 파일로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잘하셨네요. 이미 소문을 들으셨네요. 미리 파일을 드리라고 했더니 미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세요.
잘하셨네요. 이미 소문을 들으셨네요. 미리 파일을 드리라고 했더니 미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연번 16번 정준호 의원안이 이번 소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소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정준호 의원안을 제외한 15건에 대해서 법안소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소위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등 제도 보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라 지자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 율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금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85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번 소위에 추가된 정준호 의원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급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금액은 월 1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 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16건 중에서 추가 지급을 규정하는 안은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한병도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등 4건은 자녀 수 나 아동 연령 등에 따라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등 3건은 농어촌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 아동에 대해 추가 지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연번 16번 정준호 의원안이 이번 소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소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정준호 의원안을 제외한 15건에 대해서 법안소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소위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등 제도 보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라 지자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 율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금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85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번 소위에 추가된 정준호 의원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급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금액은 월 1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 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16건 중에서 추가 지급을 규정하는 안은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한병도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등 4건은 자녀 수 나 아동 연령 등에 따라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등 3건은 농어촌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 아동에 대해 추가 지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배포한 자료가 정부 측의 수정대안의 내용입니 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지급연령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 지 하는데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상향을 하고 지방 우대 차원에서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1만 원, 특별지역은 2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때는 1만 원을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 시기는 부칙에 규정하되 내년 1월 1일부터 하고 17년생 아동은 월별 계산에 따라 지급과 탈락을 반복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지급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위원장님, 배포한 자료가 정부 측의 수정대안의 내용입니 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지급연령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 지 하는데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상향을 하고 지방 우대 차원에서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1만 원, 특별지역은 2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때는 1만 원을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 시기는 부칙에 규정하되 내년 1월 1일부터 하고 17년생 아동은 월별 계산에 따라 지급과 탈락을 반복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지급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앞의 주요 내용 1장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3 쪽에 인구감소지역의 특별지원지역과 우대지역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동 내용을 담은 수정대안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준비해 놓았고요. 또 한 장은 현행법과의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큰 자료는 개정안 발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개정안 내용과 정부의 대안을 같이 포함한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주요 내용 1장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3 쪽에 인구감소지역의 특별지원지역과 우대지역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동 내용을 담은 수정대안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준비해 놓았고요. 또 한 장은 현행법과의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큰 자료는 개정안 발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개정안 내용과 정부의 대안을 같이 포함한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 에 예산소위 때도 계속 다투어 온 부분이잖아요. 추가 지급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그게 제1야당과 여당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 추가 지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기 심 사 참고자료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도 있고 한데 그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 에 예산소위 때도 계속 다투어 온 부분이잖아요. 추가 지급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그게 제1야당과 여당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 추가 지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기 심 사 참고자료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도 있고 한데 그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심사 참고자료로 설명드릴까요, 위원장님?
심사 참고자료로 설명드릴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나누는데 수도권은 어디고 비수도권은 어디고 인구감소지역은 정부 대안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세요, 알 아듣도록.
그러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나누는데 수도권은 어디고 비수도권은 어디고 인구감소지역은 정부 대안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세요, 알 아듣도록.
그건 심사 참고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아서 제가 아까 별 도로 깔아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아동수당법 수정대안 주요내용 이 자료의 3쪽입니다. 8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인구감소지역은 84개입니다.
그건 심사 참고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아서 제가 아까 별 도로 깔아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아동수당법 수정대안 주요내용 이 자료의 3쪽입니다. 8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인구감소지역은 84개입니다.
여기 10페이지 보면 89개인데요. 달라졌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10페이지 보면 89개인데요. 달라졌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10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10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존에 배포한 심사 참고자료. 정확히 알고 법률안을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배포한 심사 참고자료. 정확히 알고 법률안을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89개라고 돼 있는데.
89개라고 돼 있는데.
5개 제외네, 광역시 자치구.
5개 제외네, 광역시 자치구.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지요, 심사를 하면서. 비수도권에는 역차별 이라고 지금 반항이 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가 대상이고 아니고 이걸 알 아야 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지요, 심사를 하면서. 비수도권에는 역차별 이라고 지금 반항이 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가 대상이고 아니고 이걸 알 아야 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3쪽으로 설명드렸는데요. 거기 보시 면, 심사 참고자료에는 89개입니다만 저희가 84개로 말씀드린 건 옆의 별표를 보시면 광 역시 자치구 5개가 제외됐기 때문에 84개로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3쪽으로 설명드렸는데요. 거기 보시 면, 심사 참고자료에는 89개입니다만 저희가 84개로 말씀드린 건 옆의 별표를 보시면 광 역시 자치구 5개가 제외됐기 때문에 84개로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광역시 자치구 5개는 어디어디예요?
광역시 자치구 5개는 어디어디예요?
밑에 보시면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 자치구 5개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입니다. 여기는 일반 비수도권으로 분류돼서 아동수당 10만 원에다가 플러스 5000원만 더 추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 자치구 5개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입니다. 여기는 일반 비수도권으로 분류돼서 아동수당 10만 원에다가 플러스 5000원만 더 추가 됩니다.
여기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예요?
여기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예요?
광역시여서 제외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여서 제외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결국은 제외되는 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인천 2개, 강화군·옹진군 여기랑 경기 가평군·연천군 이 2개 지역 기초자치단체 는 포함이고 나머지 서울·경기 전부랑 부산·대구 전부, 대구는 군위군 빼고 전부가 비수 도권이라는 거네요?
부산, 대구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결국은 제외되는 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인천 2개, 강화군·옹진군 여기랑 경기 가평군·연천군 이 2개 지역 기초자치단체 는 포함이고 나머지 서울·경기 전부랑 부산·대구 전부, 대구는 군위군 빼고 전부가 비수 도권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비수도권은 5000원만 추가되고 특별지역은 2만 원 더 추가되고 우대지역은 1만 원 더 추가됩니다. 10만 5000원,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방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린 이집 미설치 지역 이런 지표들을 보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또 지방이 훨씬 덜 되어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측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동수당의 목적 중의 하나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런 곳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 부담이 좀 더 커지니 작 지만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린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스위스가 우리랑 딱 맞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도 산악지역의 경우에는 한 10%, 20% 정도를 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 어서 저희도 아동수당 10만 원에서 5000원부터 2만 원까지니 5%에서 20% 정도를 더 추 가 지원하는 걸로 설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는 지난번에 왜 더 주냐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금하고 상품권은 차이 가 있고 또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 그다음에 소비자 효용 등을 감안해서 1만 원을 더 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87 가하는 걸로 설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비수도권은 5000원만 추가되고 특별지역은 2만 원 더 추가되고 우대지역은 1만 원 더 추가됩니다. 10만 5000원,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방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린 이집 미설치 지역 이런 지표들을 보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또 지방이 훨씬 덜 되어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측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동수당의 목적 중의 하나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런 곳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 부담이 좀 더 커지니 작 지만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린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스위스가 우리랑 딱 맞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도 산악지역의 경우에는 한 10%, 20% 정도를 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 어서 저희도 아동수당 10만 원에서 5000원부터 2만 원까지니 5%에서 20% 정도를 더 추 가 지원하는 걸로 설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는 지난번에 왜 더 주냐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금하고 상품권은 차이 가 있고 또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 그다음에 소비자 효용 등을 감안해서 1만 원을 더 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87 가하는 걸로 설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안상훈 위원님.
스위스 얘기는 다시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스위스 얘기는 다시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게 주정부별로 다르고 칸톤별로 다르고 그리고 스위스의 제도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수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같은 방식 이에요. 기여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액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주정부별로 다르고 칸톤별로 다르고 그리고 스위스의 제도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수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같은 방식 이에요. 기여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액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산악지역 이것만 가지고 지금 자꾸, 그러니까 다른 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러는 거라서 계속…… 스위스는 좀 빼 주십시오. 부 탁입니다.
거기 산악지역 이것만 가지고 지금 자꾸, 그러니까 다른 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러는 거라서 계속…… 스위스는 좀 빼 주십시오. 부 탁입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건 보험이에요, 보험.
저건 보험이에요, 보험.
그러면 정확히 제가 다시……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 는 수도권이 62개잖아요. 서울, 경기는 모두 포함입니까? 경기에서 가평군, 연천군 빼고?
그러면 정확히 제가 다시……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 는 수도권이 62개잖아요. 서울, 경기는 모두 포함입니까? 경기에서 가평군, 연천군 빼고?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입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 인천의 강화군·옹진군, 경기 의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의 우대지역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입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 인천의 강화군·옹진군, 경기 의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의 우대지역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는 원칙적으로 10만 원만 지급한다, 기본만 지급한 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는 원칙적으로 10만 원만 지급한다, 기본만 지급한 다. 그리고?
인천의 강화·옹진, 경기의 가평·연천은 우대지역으 로 들어가기 때문에 11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에는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의 강화·옹진, 경기의 가평·연천은 우대지역으 로 들어가기 때문에 11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에는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군위군은 그러면 5000원 플러스 1만 원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요, 비수도권이니까?
대구 군위군은 그러면 5000원 플러스 1만 원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요, 비수도권이니까?
예.
예.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거지요, 11만 5000원이라는 거니까.
그런 거지요, 11만 5000원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우리도 모르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5000원 플러스 1만 원 플러스 지역화폐 하면 1만 원 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우리도 모르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5000원 플러스 1만 원 플러스 지역화폐 하면 1만 원 더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지역은 얼마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지원지역은 얼마를 더 준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갈 경우에는 12만 원이 가고요. 지역화폐 로 갔을 경우에는 13만 원이 지급됩니다. 8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현금으로 갈 경우에는 12만 원이 가고요. 지역화폐 로 갔을 경우에는 13만 원이 지급됩니다. 8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러면 우대지원지역은요?
그러면 우대지원지역은요?
우대지역은 현금으로 갔을 때 11만 원, 지역화폐로 갔을 경우에 12만 원입니다.
우대지역은 현금으로 갔을 때 11만 원, 지역화폐로 갔을 경우에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제주지역은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제주는? 제주는 그냥 10만 5000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제주지역은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제주는? 제주는 그냥 10만 5000원입니까?
제주는 그냥 비수도권으로 10만 5000원입니다.
제주는 그냥 비수도권으로 10만 5000원입니다.
거주지별로 이렇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복 잡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세요. 그때 하도 예산심사 때 많이 해 가지고 같은 말을 할 것 같은데. 안상훈 위원님.
거주지별로 이렇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복 잡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세요. 그때 하도 예산심사 때 많이 해 가지고 같은 말을 할 것 같은데. 안상훈 위원님.
지난번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 말씀 주신 것 간단하게만 정리 를 하고요.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말씀 그리고 장관님 답변까지 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세금에 기반한 보편적인 정액 급여고요. 이게 아동 생 계에 관한 최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역으로 나눌 경우에 똑같이 줘도 물가가 지역별로, 수도권으로 갈수록 더 비싸기 때문 에 같은 돈을 줘도 이미 손해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오히려 지금 방식으로 가면 체계적으로 엄청난 역진성이 또 생깁니다. 그냥 지방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보편수당을 얘기할 때는 늘 나오는 게 모든 소득액에 똑 같이 주는 게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중산층 이상 아동보다 수도권 지역에 사는 빈곤층 아 동이 연 36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예외적인 문제라면 대승적으로 넘 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주 체계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것도 여당 위원님들 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많지만 지난번에 제가 장관께도 질의를 드렸고 또 지난 예산소위 그다음에 전체회의 말미에 저희가 표결 정도로 일단 수용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차별이라기보 다는 오히려 앞으로 수도권 쪽 올려 주는 건데 지금 재정문제 때문에 지방을 먼저 올려 주고 이런 말씀 하셨고, 박주민 위원장님께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급하니까 일단 지방을 일시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다 똑같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신 끝에 저희가 표결 해서, 그냥 표결 결과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법안에서 지금 정부 대안이, 여당 위원님들께서 야당을 설득하시는 과정 에 나오셨던 것도, 장관께서도 이것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정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에 위배되는 대안을 가져오셔 가지고 저는 지금 차관님하고 장관님하고 소통을 하시는 건지…… 지난번 우리 예산 관련해서 전체회의 할 때 이런 얘기들은 그냥 무시하고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서로 이해하기로 했던 부분을 기 초선으로 해서 법안을 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89
지난번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 말씀 주신 것 간단하게만 정리 를 하고요.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말씀 그리고 장관님 답변까지 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세금에 기반한 보편적인 정액 급여고요. 이게 아동 생 계에 관한 최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역으로 나눌 경우에 똑같이 줘도 물가가 지역별로, 수도권으로 갈수록 더 비싸기 때문 에 같은 돈을 줘도 이미 손해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오히려 지금 방식으로 가면 체계적으로 엄청난 역진성이 또 생깁니다. 그냥 지방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보편수당을 얘기할 때는 늘 나오는 게 모든 소득액에 똑 같이 주는 게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중산층 이상 아동보다 수도권 지역에 사는 빈곤층 아 동이 연 36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예외적인 문제라면 대승적으로 넘 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주 체계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것도 여당 위원님들 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많지만 지난번에 제가 장관께도 질의를 드렸고 또 지난 예산소위 그다음에 전체회의 말미에 저희가 표결 정도로 일단 수용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차별이라기보 다는 오히려 앞으로 수도권 쪽 올려 주는 건데 지금 재정문제 때문에 지방을 먼저 올려 주고 이런 말씀 하셨고, 박주민 위원장님께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급하니까 일단 지방을 일시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다 똑같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신 끝에 저희가 표결 해서, 그냥 표결 결과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법안에서 지금 정부 대안이, 여당 위원님들께서 야당을 설득하시는 과정 에 나오셨던 것도, 장관께서도 이것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정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에 위배되는 대안을 가져오셔 가지고 저는 지금 차관님하고 장관님하고 소통을 하시는 건지…… 지난번 우리 예산 관련해서 전체회의 할 때 이런 얘기들은 그냥 무시하고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서로 이해하기로 했던 부분을 기 초선으로 해서 법안을 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89
우선은 정리를, 이 부분은 저도 안상훈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먼저 정하고 갑시다, 연령부터. 연령은 정부가 13세 미만으로 해 왔거든요. 이것 하나하나 좀 정리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고 이렇게 좀 정리하고.
우선은 정리를, 이 부분은 저도 안상훈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먼저 정하고 갑시다, 연령부터. 연령은 정부가 13세 미만으로 해 왔거든요. 이것 하나하나 좀 정리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고 이렇게 좀 정리하고.
13세로 하는 거네.
13세로 하는 거네.
13세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만 정리되면 되고 나머지는 시행일 자도 별로 어려울 것…… 저도 안상훈 위원님 의견처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확인을 해 봐도 이렇 게 복잡하게 해서, 아동수당의 취지가 아동에 양육비를 지원해서 대한민국 어디에 사나 아동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가 4회 차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아동수당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더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서 아동수당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할 일도 아닌 것 같고. 구태여 지방에는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5000원, 1 만 원 더 준다는 이건데 이것 5000원, 1만 원 더 주는 걸로 인프라 부족한 취지가 달성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역으로 수도권에 있는 아동은 안 그렇습니까? 취약계층 아동은 더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이렇게 복잡하 게…… 이것 보세요. 부산은 아무도 추가로 받지도 못 하네, 비수도권 5000원 말고. 같은 인구 감소지역, 동구·서구·영도구 이 정도는 심각하거든요. 원도심지역이 정말 심각한데 사실 은 똑같아요. 인프라 부족은 똑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이 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경기에 있으면 양육비용이 더 들지요. 인프라는 더 많을 수 있 으나 양육부담은 더 들잖아요. 그것은 또 왜 고려를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복잡하기 때 문에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그냥 해 온 거고 그 기조를 저는 유지했으면 합니다. 이개호 위원님.
13세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만 정리되면 되고 나머지는 시행일 자도 별로 어려울 것…… 저도 안상훈 위원님 의견처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확인을 해 봐도 이렇 게 복잡하게 해서, 아동수당의 취지가 아동에 양육비를 지원해서 대한민국 어디에 사나 아동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가 4회 차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아동수당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더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서 아동수당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할 일도 아닌 것 같고. 구태여 지방에는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5000원, 1 만 원 더 준다는 이건데 이것 5000원, 1만 원 더 주는 걸로 인프라 부족한 취지가 달성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역으로 수도권에 있는 아동은 안 그렇습니까? 취약계층 아동은 더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이렇게 복잡하 게…… 이것 보세요. 부산은 아무도 추가로 받지도 못 하네, 비수도권 5000원 말고. 같은 인구 감소지역, 동구·서구·영도구 이 정도는 심각하거든요. 원도심지역이 정말 심각한데 사실 은 똑같아요. 인프라 부족은 똑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이 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경기에 있으면 양육비용이 더 들지요. 인프라는 더 많을 수 있 으나 양육부담은 더 들잖아요. 그것은 또 왜 고려를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복잡하기 때 문에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그냥 해 온 거고 그 기조를 저는 유지했으면 합니다. 이개호 위원님.
제가 예산심사소위원이 아니어서 그 당시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논의됐는지 다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본회의 전에 당시 예산심사에 참여하셨던 여러 위원님들 말씀으로는 거의 다섯 시간 정도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도 하고 또 아주 치열한 논쟁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의결을 해서 지난 12일 날 우리 상임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어쨌든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그날 통과시켰던 예산안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안입니다. 그것을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을 했던 예산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고 같이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안 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상임위 전체회 의에 넘겨서 더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심사소위원이 아니어서 그 당시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논의됐는지 다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본회의 전에 당시 예산심사에 참여하셨던 여러 위원님들 말씀으로는 거의 다섯 시간 정도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도 하고 또 아주 치열한 논쟁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의결을 해서 지난 12일 날 우리 상임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어쨌든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그날 통과시켰던 예산안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안입니다. 그것을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을 했던 예산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고 같이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안 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상임위 전체회 의에 넘겨서 더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9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위원장님. 9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예, 이수진 위원님.
예, 이수진 위원님.
우리가 사실 논의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소위까지 포함하 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 정부가 대안도 만들어 오고 그러라고 주문도 좀 드렸고. 그런데 사실 팩트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돈이 덜 들지는 않습니다. 아이돌보미나 그다음에 가사도우미를 훨씬 더 비용을 많이 줘야지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들이 그렇게 쉽게 비용이 불필요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지자체들이 인구소멸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몇십만 원짜리라도 좀 지원을 하거나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 는 게 맞기 때문에 디딤씨앗통장이라든지 정부가 이걸 좀 강화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어 요. 그래서 부모가 힘들어서 돈을 지급 못 해도 정부가 그냥 먼저 매칭해라, 그런데 저희 가 그때 통계를 봐도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이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못 받는 것 으로 제가 통계를 보고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촘촘히 그 것을 점검해 보면 실제로 지역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그리고 사실 지자체나 이런 데도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여성청 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하면서 이거를 지역화폐로 하게끔 그렇게 경기도는 세팅을 했거든 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이걸 안 해요. 자기네가 조금만 매칭하면 되는데 안 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역마다 매우 차이가 있고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맞는 것 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팩트가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은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통과를 시키시되 부대의견은 좀 달아 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점점 예산을 더 담아서 앞으로 더 증액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 는 것을 정부가 부대의견으로 좀 담아서 통과를 시켜 주십사 그런 부탁을 우리 위원님들 께 드려 봅니다.
우리가 사실 논의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소위까지 포함하 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 정부가 대안도 만들어 오고 그러라고 주문도 좀 드렸고. 그런데 사실 팩트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돈이 덜 들지는 않습니다. 아이돌보미나 그다음에 가사도우미를 훨씬 더 비용을 많이 줘야지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들이 그렇게 쉽게 비용이 불필요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지자체들이 인구소멸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몇십만 원짜리라도 좀 지원을 하거나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 는 게 맞기 때문에 디딤씨앗통장이라든지 정부가 이걸 좀 강화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어 요. 그래서 부모가 힘들어서 돈을 지급 못 해도 정부가 그냥 먼저 매칭해라, 그런데 저희 가 그때 통계를 봐도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이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못 받는 것 으로 제가 통계를 보고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촘촘히 그 것을 점검해 보면 실제로 지역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그리고 사실 지자체나 이런 데도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여성청 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하면서 이거를 지역화폐로 하게끔 그렇게 경기도는 세팅을 했거든 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이걸 안 해요. 자기네가 조금만 매칭하면 되는데 안 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역마다 매우 차이가 있고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맞는 것 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팩트가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은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통과를 시키시되 부대의견은 좀 달아 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점점 예산을 더 담아서 앞으로 더 증액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 는 것을 정부가 부대의견으로 좀 담아서 통과를 시켜 주십사 그런 부탁을 우리 위원님들 께 드려 봅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서영석 위원님.
예, 서영석 위원님.
예산을 다뤘던 사람으로서 좀 책임감이 무거운데요. 어쨌든 야당 위원님 들이 지적하시는 보편복지 개념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지적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개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또 예산을 뒷 받침하는 법안인 만큼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진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의 경우 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 문에 일단 그 법안을 제정해서 뒷받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넓은 양 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다뤘던 사람으로서 좀 책임감이 무거운데요. 어쨌든 야당 위원님 들이 지적하시는 보편복지 개념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지적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개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또 예산을 뒷 받침하는 법안인 만큼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진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의 경우 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 문에 일단 그 법안을 제정해서 뒷받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넓은 양 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지난번에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예산안을 통과할 때 전체회의에서 표결 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같이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 개정하 는 부분에 그래도 의견을 한번 좀 모아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수정의견이라기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고 얘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1 기를 했고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앞으로의 어떤 예산의 범위, 어쨌든 아동수당은 한 10만 원이 기본, 그게 사실 적은 겁니다, 세계적인 평균 수준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그건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연령이라든가 지급 규모라든가 확대를 해 나가 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비수도권을 조금 더 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사실 다 아이 키우기 힘듭니다. 그걸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디가 더 힘들다 이런 논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사실 좀 그렇습니 다. 그래서 금액과 연령을 더 올려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 게 자료도 받아 봤지만 아동수당의 연령 내지는 아동 수별로 차등 지급하는 그런 제도들 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또 이후에도 이거 여 러 번 개정을 했거든요. 아동수당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개정을 해 오지 않았습 니까? 그거는 아마 재정 때문에 계속 그런 개정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그런 부대의견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 어서 이후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담아서 이번에는 우선 비 수도권을 조금 더 추가 지급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 갖고는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위원회를 통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예산안을 통과할 때 전체회의에서 표결 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같이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 개정하 는 부분에 그래도 의견을 한번 좀 모아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수정의견이라기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고 얘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1 기를 했고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앞으로의 어떤 예산의 범위, 어쨌든 아동수당은 한 10만 원이 기본, 그게 사실 적은 겁니다, 세계적인 평균 수준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그건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연령이라든가 지급 규모라든가 확대를 해 나가 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비수도권을 조금 더 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사실 다 아이 키우기 힘듭니다. 그걸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디가 더 힘들다 이런 논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사실 좀 그렇습니 다. 그래서 금액과 연령을 더 올려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 게 자료도 받아 봤지만 아동수당의 연령 내지는 아동 수별로 차등 지급하는 그런 제도들 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또 이후에도 이거 여 러 번 개정을 했거든요. 아동수당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개정을 해 오지 않았습 니까? 그거는 아마 재정 때문에 계속 그런 개정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그런 부대의견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 어서 이후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담아서 이번에는 우선 비 수도권을 조금 더 추가 지급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 갖고는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위원회를 통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황당한 게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는 법적 근거 없이 왜 이러냐 하더니 오늘은 예산안 통과했는데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상당 히 앞뒤가 거꾸로 되는 점을 지적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곤란하다는 겁 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여 놓고 국민의힘이 수가 딸리니까 표결에 붙여서 어쩔 수 없이 여당이 원하는 대로 갔지만 저는 이거는 그렇게 논의할 게 아니고 지금 수도권, 이게 제가 보니까 오늘 수도권 모 신문 사설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 올해 아동수당 지원대상 수가 지난 9월 말 기준 66만 689명으로 전체 218만의 31.1%를 차지하고 있고 내년에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지원 대상 아동 수 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균형발전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저소득층 자녀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 더 크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23년 아동지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의 수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오히려 경 기도에는 약 7만 명이에요, 6만 9962명. 인천에 2만 7000여 명, 서울에 4만 4000여 명으 로 사실은 비수도권,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동수 당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랑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오늘도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도 너무 이 렇게…… 참, 저는 합리적인 이유를 못 찾겠어요. 같은 도 안에도 이렇게 나누어서 5000 원, 그리고 왜 부산이나 대구는 또 빠집니까? 인구감소지역이고 열악한 건 똑같은데 이 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역으로 나누지 말고 똑같이 9세 미만 아동에게 11만 원 아니면 12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제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황당한 게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는 법적 근거 없이 왜 이러냐 하더니 오늘은 예산안 통과했는데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상당 히 앞뒤가 거꾸로 되는 점을 지적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곤란하다는 겁 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여 놓고 국민의힘이 수가 딸리니까 표결에 붙여서 어쩔 수 없이 여당이 원하는 대로 갔지만 저는 이거는 그렇게 논의할 게 아니고 지금 수도권, 이게 제가 보니까 오늘 수도권 모 신문 사설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 올해 아동수당 지원대상 수가 지난 9월 말 기준 66만 689명으로 전체 218만의 31.1%를 차지하고 있고 내년에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지원 대상 아동 수 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균형발전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저소득층 자녀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 더 크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23년 아동지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의 수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오히려 경 기도에는 약 7만 명이에요, 6만 9962명. 인천에 2만 7000여 명, 서울에 4만 4000여 명으 로 사실은 비수도권,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동수 당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랑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오늘도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도 너무 이 렇게…… 참, 저는 합리적인 이유를 못 찾겠어요. 같은 도 안에도 이렇게 나누어서 5000 원, 그리고 왜 부산이나 대구는 또 빠집니까? 인구감소지역이고 열악한 건 똑같은데 이 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역으로 나누지 말고 똑같이 9세 미만 아동에게 11만 원 아니면 12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제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갑자기 수정안을 내셔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위원장님, 갑자기 수정안을 내셔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뭘 당황스러워요, 지금까지 다 수정안 내셨는데.
뭘 당황스러워요, 지금까지 다 수정안 내셨는데.
뉴스를 가지고 경기도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경기도 의원이라 저랑 백 혜련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경기도 아동들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도 9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록 저희가 최선의 역할을 다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뉴스를 가지고 경기도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경기도 의원이라 저랑 백 혜련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경기도 아동들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도 9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록 저희가 최선의 역할을 다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모든 지역 차별 없이 아동에게 동일하게.
제가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모든 지역 차별 없이 아동에게 동일하게.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다시 계산을 해 봐야 하 고요.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다시 계산을 해 봐야 하 고요.
그때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고민 안 하셨습니까?
그때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고민 안 하셨습니까?
저희는 그 예산을 원안대로 어쨌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 예산을 원안대로 어쨌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법안심사 때도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거는 예견이 되잖 아요. 그래서 제가 1차 수정안이 동일하게 11만 원이든 12만 원 하자, 그게 안 되면 기본적 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든 10만 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 으로 그렇게 2단계로, 그렇게라도 해 보자고 안을 냈으면 그에 대한 검토는 해 봐야지요.
그러면 법안심사 때도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거는 예견이 되잖 아요. 그래서 제가 1차 수정안이 동일하게 11만 원이든 12만 원 하자, 그게 안 되면 기본적 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든 10만 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 으로 그렇게 2단계로, 그렇게라도 해 보자고 안을 냈으면 그에 대한 검토는 해 봐야지요.
위원장님, 대안을 여러 개를 말씀하셔서 지금 주시면 저희 가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대안을 여러 개를 말씀하셔서 지금 주시면 저희 가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안을 낸 거예요. 1차는 지역 상관없이 똑같 이 11만 원이나 12만 원 지급하자,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10만 원을 기본으로 깔 고 취약계층에게 2만 원 더 지급하자. 그게 아동수당의 취지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안을 낸 거예요. 1차는 지역 상관없이 똑같 이 11만 원이나 12만 원 지급하자,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10만 원을 기본으로 깔 고 취약계층에게 2만 원 더 지급하자. 그게 아동수당의 취지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낸 안에 대해서 준비해 온 것도 없고 지금 시간이 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낸 안에 대해서 준비해 온 것도 없고 지금 시간이 다……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이걸, 다른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이걸, 다른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저도 얘기 좀 하고요, 위원장님. 어쨌든 지금 관련해서, 이것도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방향에 대해서 바꾸자 이 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정안을 내 시면 이거 관련해서는 아동수당법 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도 좀 논 의를 해 봐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저도 따로, 그런 얘기를 논의하겠다라고 제가 따로 말씀 드린 바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 안 논의하고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지요.
잠시만요, 제가…… 저도 얘기 좀 하고요, 위원장님. 어쨌든 지금 관련해서, 이것도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방향에 대해서 바꾸자 이 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정안을 내 시면 이거 관련해서는 아동수당법 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도 좀 논 의를 해 봐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저도 따로, 그런 얘기를 논의하겠다라고 제가 따로 말씀 드린 바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 안 논의하고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것 검토해 보세요, 다른 거 논의할 동안에. 그러면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것 검토해 보세요, 다른 거 논의할 동안에. 그러면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합니까, 위원장님?
오늘 몇 시까지 합니까, 위원장님?
빨리 정리가 되면 빨리 끝나겠지요.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의사일정 42항……
빨리 정리가 되면 빨리 끝나겠지요.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의사일정 42항……
6시에 끝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6시에 끝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여당 위원님들도 양보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 로 하는데……
아이고, 여당 위원님들도 양보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 로 하는데……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잠깐만요.
예.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3
예.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3
그런데 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 해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안에다가 비수도권에 더 주는 거로 했잖아요, 1만 원에서 2만 원?
그런데 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 해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안에다가 비수도권에 더 주는 거로 했잖아요, 1만 원에서 2만 원?
아니, 그런 거 없이……
아니,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그거 없이, 취약계층만?
그러니까 그거 없이, 취약계층만?
제 안이, 제가 다시 정리하면 1안은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 게 12만 원 또는 그게 예산상 부담이 너무 크면 2안은 기본 10만 원, 취약계층 아동에게 2만 원 더 지급.
제 안이, 제가 다시 정리하면 1안은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 게 12만 원 또는 그게 예산상 부담이 너무 크면 2안은 기본 10만 원, 취약계층 아동에게 2만 원 더 지급.
그러면 지역에 더 주는 건 빼고?
그러면 지역에 더 주는 건 빼고?
그럼요. 제 안이 그 수정안이에요.
그럼요. 제 안이 그 수정안이에요.
똑같은 얘기지요. 위원장님이 예산 때……
똑같은 얘기지요. 위원장님이 예산 때……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4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7) 4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2) (18시20분)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4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7) 4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2) (18시20분)
의사일정 제42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 정 제43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 정 제43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1번 입법배경 및 제정안 취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 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는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정한 사회서비 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 육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사회 서비스원법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재편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규 정은 사회서비스지원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6쪽 총괄 검토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률은 조사 대상 가구의 60%로 나타나 실제 이용률보다 약 2배 높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사회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금융·재정 지원 및 조세특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규정하여 사회서비 스를 고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현재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하 9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여 규율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관한 사 항을 사회서비스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 므로 새로운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 니다. 자료 7쪽입니다.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중에서 기재부의 경우는 개별법상 세제지원은 선언적 규 정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 는 위원회 신설보다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복지부의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 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복지사협회는 법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용권법이나 사회복지사처우법 등 역할 중복이 있고 일부 조항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에서 1번, 제명 및 목적입니다. 제정안의 제명이나 목적 조항 그리고 개정안이 사회서비스원법의 제명 및 목적에서 사 회서비스 지원을 삭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제정안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 본법적 성격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의 경우 총 45개의 조문 중 39개가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되어 있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만 다른 법 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이 강하 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법의 제명 및 목적은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사회서비스원법에 반영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관 계를 개정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제정안과 개정안은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안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 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3조의 취지는 시도에서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일종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이보다 열악해지지 않도록 하려 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단순히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기본계획·지역계획 및 실태조사입니다. 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 비스 제공방안을 삭제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방안,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5 그리고 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의규정으로 두고 그 범 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현실적으로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 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은……
자료 2쪽입니다. 1번 입법배경 및 제정안 취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 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는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정한 사회서비 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 육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사회 서비스원법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재편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규 정은 사회서비스지원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6쪽 총괄 검토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률은 조사 대상 가구의 60%로 나타나 실제 이용률보다 약 2배 높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사회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금융·재정 지원 및 조세특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규정하여 사회서비 스를 고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현재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하 9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여 규율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관한 사 항을 사회서비스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 므로 새로운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 니다. 자료 7쪽입니다.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중에서 기재부의 경우는 개별법상 세제지원은 선언적 규 정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 는 위원회 신설보다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복지부의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 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복지사협회는 법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용권법이나 사회복지사처우법 등 역할 중복이 있고 일부 조항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에서 1번, 제명 및 목적입니다. 제정안의 제명이나 목적 조항 그리고 개정안이 사회서비스원법의 제명 및 목적에서 사 회서비스 지원을 삭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제정안에 대해서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 본법적 성격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의 경우 총 45개의 조문 중 39개가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되어 있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만 다른 법 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이 강하 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법의 제명 및 목적은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사회서비스원법에 반영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관 계를 개정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제정안과 개정안은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안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 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3조의 취지는 시도에서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일종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이보다 열악해지지 않도록 하려 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단순히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기본계획·지역계획 및 실태조사입니다. 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 비스 제공방안을 삭제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방안,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5 그리고 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의규정으로 두고 그 범 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현실적으로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 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은……
전문위원님,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위원장님, 이거는 개별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틀을 이렇게 바꿀 것인 가라는 논의가 돼야지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거는 개별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틀을 이렇게 바꿀 것인 가라는 논의가 돼야지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우선 총괄 검토까지 보고드린 내용……
우선 총괄 검토까지 보고드린 내용……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씀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씀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16쪽만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사항을 부 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쪽만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사항을 부 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3페이지까지 보고한 걸로 하고, 남인순 위 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있는 내용 중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것은 전부 이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남은 것,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거기에 남긴다. 전체적인 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맞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3페이지까지 보고한 걸로 하고, 남인순 위 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있는 내용 중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것은 전부 이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남은 것,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거기에 남긴다. 전체적인 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에 보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평가·인증, 제공 인력 권익보호 등 법적 기반 마련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이거를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보통 제정법은 공청회를 해 왔던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내년에 통합돌 봄제도 시행하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정책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환경변화도 좀 고민을 해서 정합성 유지를 위한 연구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에 보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평가·인증, 제공 인력 권익보호 등 법적 기반 마련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이거를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보통 제정법은 공청회를 해 왔던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내년에 통합돌 봄제도 시행하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정책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환경변화도 좀 고민을 해서 정합성 유지를 위한 연구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안상훈 위원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안상훈 위원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정부 이후에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확대해서 현금복지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크고 또 직접적 일상적으로 국 민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쪽에 방점을 두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 왔습니 다. 그리고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기존에 있었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9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설립에 관한 법 거기서 일부 앞에 조항 몇 개로 기본법적 성격을 담고 그 방향성을 전반 적인 대한민국 사회서비스를 함께 규율하려는 그런 노력을 국회에서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선진복지국가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또 지금 현존 법, 사회서비스원법에 들어있는 지원 그걸 넘어서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법제화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소규모 영세, 대부분 민간이 지금 사회서비스 공급·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소규모 영세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사회서비스의 퀄리티 를 높이자, 질을 높이자라고 얘기를 할 때도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기 힘든, 재정만 갖고 감당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자들도 좀 규모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규모의 경제가 창출이 돼서 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국민복 지에 기여하는 바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전향적으로 담아서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이게 사 회서비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사회복지 쪽에 아주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를 국민 들이 다 원하는, 현 정부에서도 기본서비스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새로운 종류의, 그냥 개인들에, 가족들에 맡겨 놓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복지 욕구를 담을 수 있는, 앞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지 욕구를 담아 내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기본법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법에서 앞에 한 1·2·3조항 정도에 있던 목적하고 총론적인 것만 여기다 빼 와서 원래 있던 법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구 중심으로 튼실하게 남겨 두고 사회서비스를 미래지향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을 차제에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 에서 2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정부 이후에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확대해서 현금복지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크고 또 직접적 일상적으로 국 민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쪽에 방점을 두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 왔습니 다. 그리고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기존에 있었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9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설립에 관한 법 거기서 일부 앞에 조항 몇 개로 기본법적 성격을 담고 그 방향성을 전반 적인 대한민국 사회서비스를 함께 규율하려는 그런 노력을 국회에서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선진복지국가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또 지금 현존 법, 사회서비스원법에 들어있는 지원 그걸 넘어서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법제화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소규모 영세, 대부분 민간이 지금 사회서비스 공급·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소규모 영세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사회서비스의 퀄리티 를 높이자, 질을 높이자라고 얘기를 할 때도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기 힘든, 재정만 갖고 감당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자들도 좀 규모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규모의 경제가 창출이 돼서 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국민복 지에 기여하는 바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전향적으로 담아서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이게 사 회서비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사회복지 쪽에 아주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를 국민 들이 다 원하는, 현 정부에서도 기본서비스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새로운 종류의, 그냥 개인들에, 가족들에 맡겨 놓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복지 욕구를 담을 수 있는, 앞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지 욕구를 담아 내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기본법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법에서 앞에 한 1·2·3조항 정도에 있던 목적하고 총론적인 것만 여기다 빼 와서 원래 있던 법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구 중심으로 튼실하게 남겨 두고 사회서비스를 미래지향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을 차제에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 에서 2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께서 내신 그런 법안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법을 제가 제정법안을 했는데 그 당 시에 국힘의 보건복지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사회서비스 지원을 넣자고 해서 그때 법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도 진흥법 따로 하고 사회서비스원법 따로 할 것이냐 이런 논쟁 이 복지부에서도 있었지요, 제 기억에는. 그러다가 이 법안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 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 미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요. 어떤 사회서비스, 더구나 어쨌든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민간기관이 다 감당하 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것을 좀 감당해 줘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다 진행이 되고 평가를 한 후에 논의 를 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기존의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사회서비스 지원을 떼고, 그것은 기관법 으로 만들고 별도의 진흥법을 만들 만한 어떤 그런 평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법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좀 더 공청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7 회를 하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데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복 지부에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께서 내신 그런 법안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법을 제가 제정법안을 했는데 그 당 시에 국힘의 보건복지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사회서비스 지원을 넣자고 해서 그때 법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도 진흥법 따로 하고 사회서비스원법 따로 할 것이냐 이런 논쟁 이 복지부에서도 있었지요, 제 기억에는. 그러다가 이 법안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 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 미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요. 어떤 사회서비스, 더구나 어쨌든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민간기관이 다 감당하 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것을 좀 감당해 줘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다 진행이 되고 평가를 한 후에 논의 를 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기존의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사회서비스 지원을 떼고, 그것은 기관법 으로 만들고 별도의 진흥법을 만들 만한 어떤 그런 평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법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좀 더 공청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7 회를 하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데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복 지부에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어쨌든 이게 21대 때 진짜 뜨겁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 서비스원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행이 기본계획은 10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이게 21대 때 진짜 뜨겁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 서비스원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행이 기본계획은 10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겨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충분하게, 이 법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한 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 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충분하게, 이 법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한 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 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안상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계속 심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상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계속 심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좀 더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 다. 1차관님, 그다음 것은 짧기 때문에 잠시만 이석했다가, 그러고 의견 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 소관 하고 나서 아동수당은 마지막에 합시다. 지금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18시32분)
좀 더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 다. 1차관님, 그다음 것은 짧기 때문에 잠시만 이석했다가, 그러고 의견 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 소관 하고 나서 아동수당은 마지막에 합시다. 지금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18시32분)
의사일정 제44항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을 말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생산실적 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하므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이 아닌 소량으로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영업 을 하려는 자 또는 위생용품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덜어서 별도의 포장 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도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9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이에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각각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면서 위생용품제조업의 정의에서 소분을 제외 하고 있지 않은데 식약처는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 제품을 소분하는 행위는 본래의 제 조·가공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 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용품소분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경 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위생용품제조업에서 소분을 제외함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과 관련해서는 영어 단어 ‘refill’을 한글로 음역 한 ‘리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리필이 가 장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면 2조 2호는 위생용품소분업 신설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의 정의에 서 소분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5호는 위생용품소분업 정의에서 소분의 의미를 구체적으 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9쪽, 6호는 소비자와 최종소비자가 혼재되어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부칙에서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수정의견을 마지 막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개정안은 위생용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영업자가 자진하여 위해식품 등의 회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진 회수가 아니라 회수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후 그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 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용품을 회수한 경우 그 처 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식약처장 등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을 뿐이고 회수의 주체는 해당 위생용품의 영업자이므로 식약처장 등이 위생용품을 회수한 경우 그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9 또한 개정안은 영업자가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은데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 하단 수정의견입니다.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제1항제1호를 현행대로 ‘폐기 한 경우’로 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17쪽입니다. 영업자가 회수계획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부칙에 회수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을 말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생산실적 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하므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이 아닌 소량으로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영업 을 하려는 자 또는 위생용품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덜어서 별도의 포장 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도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9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이에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각각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면서 위생용품제조업의 정의에서 소분을 제외 하고 있지 않은데 식약처는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 제품을 소분하는 행위는 본래의 제 조·가공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 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용품소분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경 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위생용품제조업에서 소분을 제외함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과 관련해서는 영어 단어 ‘refill’을 한글로 음역 한 ‘리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리필이 가 장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면 2조 2호는 위생용품소분업 신설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의 정의에 서 소분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5호는 위생용품소분업 정의에서 소분의 의미를 구체적으 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9쪽, 6호는 소비자와 최종소비자가 혼재되어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부칙에서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수정의견을 마지 막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개정안은 위생용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영업자가 자진하여 위해식품 등의 회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진 회수가 아니라 회수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후 그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 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용품을 회수한 경우 그 처 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식약처장 등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을 뿐이고 회수의 주체는 해당 위생용품의 영업자이므로 식약처장 등이 위생용품을 회수한 경우 그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99 또한 개정안은 영업자가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은데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 하단 수정의견입니다.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제1항제1호를 현행대로 ‘폐기 한 경우’로 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17쪽입니다. 영업자가 회수계획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부칙에 회수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18시40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18시40분)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6항까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6항까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개정안은 기술문서심사기관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해당 기관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 만 료 전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두 기관이 업무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 게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기관들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쪽부터 수정 조문이 있는데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이 있고요. 6쪽과 7쪽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기술문서심사기관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해당 기관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 만 료 전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두 기관이 업무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 게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기관들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쪽부터 수정 조문이 있는데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이 있고요. 6쪽과 7쪽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0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10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 다.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 다 깐 것은 뭐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 다 깐 것은 뭐예요?
화장품법 아니에요?
화장품법 아니에요?
다음 거예요?
다음 거예요?
8쪽에 또 있습니다.
8쪽에 또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그다음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 그다음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깐 자료는 뒤의 3번에 대한 자료입니다.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행법은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식약처장의 권한은 지방식약처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본부와 지방청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과 지방식 약처장 양자 모두가 보고와 검사 등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현행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의료 기기 제조(수입)허가·제조(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각 조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의료 기기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4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심사와 적합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적 합성 심사 업무 및 적합인정서 발급 등에 있어 식약처와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역할 분담 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이 개정안에 따른 적합성 인정서를 보유한 것만으로 허가 요건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언상 불분명하므로 적 합성 인정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이미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발급 이후에 시설과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식 약처장이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적합인정서 발 급을 취소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1 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제2항은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적합함을 인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합함을 인정받은 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합인정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합성 변경 심사를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아 적합인정서 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와 인증 등에 관한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시정명령은 거짓·부정으로 적합인정서 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는 부적합하므로 거짓·부정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인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6조제1항제14호의4는 적합인정서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의료기기를 판매한 경우 허가 등 취소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 적합성 인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구성하므로 의료기기의 판매가 요건에 함께 포함될 필요성은 낮다고 보입니 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임직원 중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 제되는 자의 범위가 현행보다 좁혀지는데 공무원 의제의 적정한 범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수 수료를 내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50조제3호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28조에 따라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를 별도 호로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적 합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깐 자료는 뒤의 3번에 대한 자료입니다.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행법은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식약처장의 권한은 지방식약처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본부와 지방청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과 지방식 약처장 양자 모두가 보고와 검사 등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현행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의료 기기 제조(수입)허가·제조(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각 조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의료 기기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4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심사와 적합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적 합성 심사 업무 및 적합인정서 발급 등에 있어 식약처와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역할 분담 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이 개정안에 따른 적합성 인정서를 보유한 것만으로 허가 요건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언상 불분명하므로 적 합성 인정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이미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발급 이후에 시설과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식 약처장이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적합인정서 발 급을 취소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1 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제2항은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적합함을 인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합함을 인정받은 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합인정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합성 변경 심사를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아 적합인정서 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와 인증 등에 관한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시정명령은 거짓·부정으로 적합인정서 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는 부적합하므로 거짓·부정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인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6조제1항제14호의4는 적합인정서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의료기기를 판매한 경우 허가 등 취소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 적합성 인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구성하므로 의료기기의 판매가 요건에 함께 포함될 필요성은 낮다고 보입니 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임직원 중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 제되는 자의 범위가 현행보다 좁혀지는데 공무원 의제의 적정한 범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수 수료를 내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50조제3호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28조에 따라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를 별도 호로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적 합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8쪽의 보고와 검사에 관한 규정 정비는 개정안의 취지 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1쪽의 3,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8쪽의 보고와 검사에 관한 규정 정비는 개정안의 취지 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1쪽의 3,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별도로 준비하셨잖아요. 이게 거기 에 대한 의견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별도로 준비하셨잖아요. 이게 거기 에 대한 의견 아닙니까?
예, 세 번째, 11쪽 그 얘기입니다.
예, 세 번째, 11쪽 그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좀 해 주세요.
이것으로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수정안은 김윤 의원님께서 지난 8월 7일 발의하고 9월 22일 상정한 의료 기기법 개정안으로 식약처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약사법의 유사 입법 사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정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제28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인정 심사, 품질관리심사기 10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관 지정 및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윤 의원님의 발의안은 신설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심사에 적합인정서 발급 및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심사원 임명 및 교육·훈련과 교육·훈련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품질관리심사기관 유효기간 및 갱 신 근거와 거짓·부정한 발급 시 취소, 시정명령도 추가하였습니다. 식약처 수정안, 정부 대안은 김윤 의원안을 유지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 였습니다. 제28조는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인정 심사, 적합인정서 발급 및 유효기간,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제28조의2는 심사원 임명 및 교육·훈련 위탁 근거 마련, 제28조 의3은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및 지정요건, 준수사항,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28조의4는 거짓·부정한 발급 시 인정서 취소 및 그 외 준수사항 미이행 시 시정 명령 그리고 제51조에는 거짓·부정한 발급 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수정안은 김윤 의원님께서 지난 8월 7일 발의하고 9월 22일 상정한 의료 기기법 개정안으로 식약처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약사법의 유사 입법 사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정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제28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인정 심사, 품질관리심사기 10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관 지정 및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윤 의원님의 발의안은 신설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심사에 적합인정서 발급 및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심사원 임명 및 교육·훈련과 교육·훈련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품질관리심사기관 유효기간 및 갱 신 근거와 거짓·부정한 발급 시 취소, 시정명령도 추가하였습니다. 식약처 수정안, 정부 대안은 김윤 의원안을 유지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 였습니다. 제28조는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인정 심사, 적합인정서 발급 및 유효기간,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제28조의2는 심사원 임명 및 교육·훈련 위탁 근거 마련, 제28조 의3은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및 지정요건, 준수사항,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28조의4는 거짓·부정한 발급 시 인정서 취소 및 그 외 준수사항 미이행 시 시정 명령 그리고 제51조에는 거짓·부정한 발급 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대표발의하신 김윤 의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 같네요. 맞습니까?
이것은 대표발의하신 김윤 의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 같네요. 맞습니까?
예.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윤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참 쉽게 통과되는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45항, 제46항, 이상 4건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18시47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윤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참 쉽게 통과되는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45항, 제46항, 이상 4건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18시47분)
의사일정 제47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제품별로 안전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식약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취소 및 지도· 감독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화장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3 참고로 현행법은 기능성 화장품과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이외의 화장품에는 제품 별 안전성 자료의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쪽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보관 의무자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보관 의무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는데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화 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의무자에 대해서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는 화장품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 즉 안전성 평 가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 주체와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 기 위해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보관 주체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자료를 작 성하여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에 보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과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는 데 화장품 안전관리 분야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자로 대강의 기준을 정한 후 위임할 필 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4조의2제1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 제4조의2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 품에 대한 규제를 일부 축소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고 유통·판매한 화 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아닌 일반 소매점 등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 보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조항에서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해화장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의 근거는 필요하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규정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 10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우 회수·폐기 명령할 근거가 없는 것은 현행법의 미비사항이므로 개정안에 포함시킬 필 요가 있다는 식약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수행은 센터의 역할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1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는 등록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도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 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3쪽입니다. 화장품안전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료제공 요청의 입법 례를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 부칙 제1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규제자 입장에서 시행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 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15쪽부터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리지 않은 내용만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16쪽의 수정의견…… 수정의견 기준으로 3항입니다.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특정하고 지원사항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식약처 의견 을 반영하여 3항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시행일 규정은 시행 시기를 법률에 단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연간 생산·수입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제품별로 안전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식약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취소 및 지도· 감독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화장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3 참고로 현행법은 기능성 화장품과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이외의 화장품에는 제품 별 안전성 자료의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쪽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보관 의무자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보관 의무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는데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화 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의무자에 대해서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는 화장품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 즉 안전성 평 가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 주체와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 기 위해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보관 주체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자료를 작 성하여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에 보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과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는 데 화장품 안전관리 분야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자로 대강의 기준을 정한 후 위임할 필 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4조의2제1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 제4조의2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 품에 대한 규제를 일부 축소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고 유통·판매한 화 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아닌 일반 소매점 등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 보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조항에서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해화장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의 근거는 필요하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규정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 10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우 회수·폐기 명령할 근거가 없는 것은 현행법의 미비사항이므로 개정안에 포함시킬 필 요가 있다는 식약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수행은 센터의 역할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1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는 등록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도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 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3쪽입니다. 화장품안전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료제공 요청의 입법 례를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 부칙 제1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규제자 입장에서 시행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 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15쪽부터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리지 않은 내용만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16쪽의 수정의견…… 수정의견 기준으로 3항입니다.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특정하고 지원사항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식약처 의견 을 반영하여 3항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시행일 규정은 시행 시기를 법률에 단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연간 생산·수입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 다.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이수진 위원님.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5
이수진 위원님.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5
어쨌든 이게 안전성 평가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안전성 평가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필요한 영역인데 그런데 이게 도입하는데 중소기 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연결해 주고 또 중소기업들은 고민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해서 통과시키 면 좋겠는데, 앞에 하나 수정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필요한 영역인데 그런데 이게 도입하는데 중소기 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연결해 주고 또 중소기업들은 고민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해서 통과시키 면 좋겠는데, 앞에 하나 수정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부칙이 거기에 따라서 정한 것 아닌가요?
부칙이 거기에 따라서 정한 것 아닌가요?
부칙이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일단. 중소업체 같은 경 우에는 일단 시행시기를요 좀 늦추었습니다.
부칙이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일단. 중소업체 같은 경 우에는 일단 시행시기를요 좀 늦추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늦추는 거죠, 단계적 시행이라는 게?
그러면 얼마나 늦추는 거죠, 단계적 시행이라는 게?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네. 그렇지요? 연간 생산·수 입액이 10억 미만이면 3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돼 있네요. 안상훈 위원님.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네. 그렇지요? 연간 생산·수 입액이 10억 미만이면 3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돼 있네요. 안상훈 위원님.
전반적으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 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식약처, 다른 나라 상황 좀 알고 계 신가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 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식약처, 다른 나라 상황 좀 알고 계 신가요?
지금 안전성 평가제도 같은 경우에는 유럽·영국·미국· 중국·대만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전성 평가제도 같은 경우에는 유럽·영국·미국· 중국·대만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화장품에 대해서 다 이런 조치들을 하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화장품에 대해서 다 이런 조치들을 하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고요?
미국도 그러고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13년부터 하고 있고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13년부터 하고 있고요.
제가 물은 이유는 이게 화장품은 지금 K-뷰티 이래 가지고 산업도 굉장 히, 그래서 우리가 창고도 물류센터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만약 다른 나라랑 이런…… 좋은 규제일 수는 있지만 혹시 이게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좀 과도하다 싶어서, 우리가 법안을 너무 미스매치 되는 것을 동시에 며칠 상간에 내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사실은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이게 화장품은 지금 K-뷰티 이래 가지고 산업도 굉장 히, 그래서 우리가 창고도 물류센터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만약 다른 나라랑 이런…… 좋은 규제일 수는 있지만 혹시 이게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좀 과도하다 싶어서, 우리가 법안을 너무 미스매치 되는 것을 동시에 며칠 상간에 내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사실은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분에서 우리만 너무 완화한 게 있기도 한데 이것은 우리만 너무 엄격 히 해서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랑 경쟁 하는 나라들은 검토가 됐어요?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분에서 우리만 너무 완화한 게 있기도 한데 이것은 우리만 너무 엄격 히 해서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랑 경쟁 하는 나라들은 검토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과 영국은 13년도에 도입 했고요. 미국은 23년도, 중국은 25년도, 대만 26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과 영국은 13년도에 도입 했고요. 미국은 23년도, 중국은 25년도, 대만 26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법에 따라야지. 10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그 법에 따라야지. 10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예, 보고를,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고를,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출할 때는 그 지역,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규제가 없어도 이미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수출할 때는 그 지역,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규제가 없어도 이미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까?
예, 그런 절차를 취해……
예, 그런 절차를 취해……
그러니까 상대국은 우리나라에 진입할 때 오히려 완화돼 있기 때문 에 거기에 맞추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상대국은 우리나라에 진입할 때 오히려 완화돼 있기 때문 에 거기에 맞추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님.
오늘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시킨 비대면진료 업체가 약품 도매상을 차려서 약과 관련된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규제법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 한다 고 하더니 규제 강화한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화장품 업계 입장에서는 산업 진흥한다고 하더니 규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국제적인 규제 조화 측면에서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게 화장품 산업을 더 발전시키 는 길이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함께 해 나가겠다 이런 점들을 강 조해서 오늘 소위 통과되면 이후에 언론에 적극적으로, 이게 산업을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흥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하는 거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시킨 비대면진료 업체가 약품 도매상을 차려서 약과 관련된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규제법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 한다 고 하더니 규제 강화한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화장품 업계 입장에서는 산업 진흥한다고 하더니 규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국제적인 규제 조화 측면에서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게 화장품 산업을 더 발전시키 는 길이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함께 해 나가겠다 이런 점들을 강 조해서 오늘 소위 통과되면 이후에 언론에 적극적으로, 이게 산업을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흥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하는 거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좋은 지적하셨고 오해받을까 봐, 제대로 파악하기 위함인데 4조의2 3항에 보더라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는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다 좋은 지적하셨고 오해받을까 봐, 제대로 파악하기 위함인데 4조의2 3항에 보더라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는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제도를 설계할 때 78명이 구성되어 있는 민간단 체 협의가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24년부터 16번의 회의를 했었고요. 또 저희가 순회, 열 차례에 걸쳐서 지역 다니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의 공 감대를 형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중소업체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정부 예산에 2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도를 설계할 때 78명이 구성되어 있는 민간단 체 협의가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24년부터 16번의 회의를 했었고요. 또 저희가 순회, 열 차례에 걸쳐서 지역 다니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의 공 감대를 형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중소업체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정부 예산에 2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관계업체들, 이해관계인들하고 논의를 거친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관계업체들, 이해관계인들하고 논의를 거친 거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방금 그 부분 다른 법안심사 참고자료에 보면 다른 업계라든지 이런 데 의견들이 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대로 그쪽 업계 나 이런 세세한 의견을 반영하셨는지가 좀……
그런데 방금 그 부분 다른 법안심사 참고자료에 보면 다른 업계라든지 이런 데 의견들이 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대로 그쪽 업계 나 이런 세세한 의견을 반영하셨는지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참여하는 민간이 78명이 있습니 다. 16번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충분히 의견수렴 했고……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7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참여하는 민간이 78명이 있습니 다. 16번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충분히 의견수렴 했고……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7
78명이 뭡니까?
78명이 뭡니까?
78명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요.
78명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요.
민간협의체가 화장품 제조업체입니까?
민간협의체가 화장품 제조업체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좀 의문이……
예.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좀 의문이……
화장품이, 시간이 너무 늦어 갖고 이것을 토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 민되는데요.
화장품이, 시간이 너무 늦어 갖고 이것을 토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 민되는데요.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화장품이 원료부터 해서 제조부터 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중소 규모의 업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아까 계속 의 견을 들어 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개 화장품협회에 들어 있는 데는 중소업체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닌 걸 로 알고 있거든요. 화장품 제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체계 자체가. 대개 우리 나라 화장품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몇 개 대형 화장품이 아니고 거기서 많은 원료 또 중 간 제조하는 이런 데들이 돼서 이게 사실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K-뷰티들을 선도하고 있는 큰 그룹들은.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중소 규모의 업체들의 의견이 수렴 이 됐는지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팔십몇 개 얘기를 하셔 갖고……
화장품이 원료부터 해서 제조부터 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중소 규모의 업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아까 계속 의 견을 들어 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개 화장품협회에 들어 있는 데는 중소업체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닌 걸 로 알고 있거든요. 화장품 제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체계 자체가. 대개 우리 나라 화장품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몇 개 대형 화장품이 아니고 거기서 많은 원료 또 중 간 제조하는 이런 데들이 돼서 이게 사실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K-뷰티들을 선도하고 있는 큰 그룹들은.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중소 규모의 업체들의 의견이 수렴 이 됐는지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팔십몇 개 얘기를 하셔 갖고……
산업계 의견을 좀……
산업계 의견을 좀……
의견을 여기에 좀 첨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의견을 여기에 좀 첨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자료가 없다고요, 자료.
아니, 자료가 없다고요, 자료.
그러니까 6월 30일 날 발의했잖아요. 발의하기 전부터 이 주제에 대 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6월 30일 날 발의했잖아요. 발의하기 전부터 이 주제에 대 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까?
예.
예.
언제부터 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24년, 25년도에 16번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그 때……
24년, 25년도에 16번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그 때……
24년, 25년까지 16번?
24년, 25년까지 16번?
예. 산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면 화장품협회의 경우에 글로벌 흐름에 맞춘 제도개선……
예. 산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면 화장품협회의 경우에 글로벌 흐름에 맞춘 제도개선……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에, 심사 참고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 까? 그래야지 우리가 관련 업체의 의견도 보면서 괜찮을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함이 잖아요. 그것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에, 심사 참고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 까? 그래야지 우리가 관련 업체의 의견도 보면서 괜찮을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함이 잖아요. 그것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그러면 자료를 프린트해서 주세요.
그러면 자료를 프린트해서 주세요.
한번 공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 꼭 안 해도 되면 그 자료를 미 리 의원실로 다 주세요. 그것 보고 안심해야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비 슷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K-뷰티 권장을 하면서 마치 이것을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10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비쳐져도 안 되고 지금 식약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 다는 것도, 그 자료도 주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확인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데 상대 국 나라에서는 엄격하게 진입하고 우리나라는 열어 주면 안 되잖아요.
한번 공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 꼭 안 해도 되면 그 자료를 미 리 의원실로 다 주세요. 그것 보고 안심해야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비 슷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K-뷰티 권장을 하면서 마치 이것을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10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비쳐져도 안 되고 지금 식약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 다는 것도, 그 자료도 주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확인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데 상대 국 나라에서는 엄격하게 진입하고 우리나라는 열어 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참고자 료 없이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참고자 료 없이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업계에서는 반대의견이 없어 가지고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업계에서는 반대의견이 없어 가지고요.
반대의견이 없어요? 아마 역으로 엄격하고 우리한테는 쉽게 진입하 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해 달라는 요구는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어요? 아마 역으로 엄격하고 우리한테는 쉽게 진입하 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해 달라는 요구는 있습니까?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찬성한다는 게 대부분 의견이기 때문에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찬성한다는 게 대부분 의견이기 때문에요.
저렇게 얘기하는데 통과시킵시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통과시킵시다.
그냥 통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통과해도 될 것 같아요.
통과를 시키시고 추가자료 나중에 한번 검토하시지요.
통과를 시키시고 추가자료 나중에 한번 검토하시지요.
그래도 자료는 주세요.
그래도 자료는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로. 이미 있는 자료지요?
내일부로. 이미 있는 자료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다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우리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래서 오늘 밤에라도 확인하고, 전체회의가 모레잖 아요. 그 전에 확인이 돼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우리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래서 오늘 밤에라도 확인하고, 전체회의가 모레잖 아요. 그 전에 확인이 돼야 돼요.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고 보는 건데 하도 당해 가지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48.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19시05분)
이의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고 보는 건데 하도 당해 가지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48.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19시05분)
의사일정 제48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9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09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 먼저 발언할게요.
아니요, 저 먼저 발언할게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예, 보고 전에. 사실 이 법안이……
예, 보고 전에. 사실 이 법안이……
어느 법안을 말씀하시는……
어느 법안을 말씀하시는……
지금 상정하신 거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이게 보니까 제정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소위 위원들의 상태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시간도, 체력 도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상황이고요. 제정법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공청회라는 절차를 보통 거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위 공청회는 아니고 빠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 공청회를 한 번 열고 이 법안 심사를 다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상정하신 거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이게 보니까 제정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소위 위원들의 상태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시간도, 체력 도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상황이고요. 제정법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공청회라는 절차를 보통 거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위 공청회는 아니고 빠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 공청회를 한 번 열고 이 법안 심사를 다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게 곤란한 게 저도 사실 눈이 아파요. 그런데 이게 발의가 올해 1 월이에요. 전체회의 상정이 3월이고 소위가 8월인데 그때도 그래서 계속심사로 넘겼거든 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소위 심사인데 또 그렇게 하면 순서를 뒤에 미뤘다고 해서, 그 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전체적인 보고는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곤란한 게 저도 사실 눈이 아파요. 그런데 이게 발의가 올해 1 월이에요. 전체회의 상정이 3월이고 소위가 8월인데 그때도 그래서 계속심사로 넘겼거든 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소위 심사인데 또 그렇게 하면 순서를 뒤에 미뤘다고 해서, 그 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전체적인 보고는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동수당 의결 좀 합시다.
아동수당 의결 좀 합시다.
지난번에도 소위원회에서 제가 소위원회 공청회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 요. 저는 이 법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위원회에서 제가 소위원회 공청회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 요. 저는 이 법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도 반대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 상태가……
나도 반대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 상태가……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안 한 거야?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안 한 거야?
이것은 우선 총괄 검토의견……
이것은 우선 총괄 검토의견……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12페이지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공청회 하더라도 미리 보고는 듣고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렇게 공청회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2페이지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공청회 하더라도 미리 보고는 듣고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렇게 공청회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세요. 그래야지 발의안……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세요. 그래야지 발의안……
총론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론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예, 총론까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총론까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예.
그런데 똑같잖아요. 오늘도 또 실질적인 심사……
그런데 똑같잖아요. 오늘도 또 실질적인 심사……
지난번하고 바뀐 것은 식약처랑 협의해서 그때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안 했었는데요.
지난번하고 바뀐 것은 식약처랑 협의해서 그때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안 했었는데요.
그러면 바뀐 부분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바뀐 부분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
식약처랑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식약처랑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안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그런데 오늘 그 안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봐도 이것은 별로 반대할 것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조금만 좀 11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집중을 하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넘기고 하면……
제가 봐도 이것은 별로 반대할 것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조금만 좀 11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집중을 하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넘기고 하면……
웬만하면 하겠지만 위원장님,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일정이 너무……
웬만하면 하겠지만 위원장님,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일정이 너무……
저도 오늘 힘들어요. 아니면 정회했다가 속개할까요?
저도 오늘 힘들어요. 아니면 정회했다가 속개할까요?
오늘 일정들이 사실 한 6시 정도에 다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것 들이 있어서……
오늘 일정들이 사실 한 6시 정도에 다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것 들이 있어서……
그러면 아동수당법도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아동수당법도 다음에 할까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진짜 버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것을 빨리하세요. 이것을, 수정의견이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것을 빨리하세요. 이것을, 수정의견이 있지요?
예.
예.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수정의견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제정법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제정법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하세요.
신속하게 하세요.
먼저 13쪽 바이오의약품 정의입니다. 제정안의 정의는 식약처 고시에 따른 생물의약품의 정의와 사실상 동일하며 현행 관리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정의입니다. 제정안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수탁자가 바이오의약품을 제조·공급하 거나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부터 제조·공급까지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쪽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정의입니다. 제정안은 약리활성이 없는 물질에 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중에는 세 포주 등과 같이 약리활성이 있는 물질도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제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제정안에 따른 수출제조업 등록은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안 제4조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판매 없이 수출만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정안은 수출제조업 등록의 경우 별도의 시 설과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제조업 허가를 면제함으로써 현행 규제체계를 개선하려 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한 자라면 모두 약사법 등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내수용 의약품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업 허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1 20쪽입니다. 안 제6조는 수출제조업자의 지위승계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지위승계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예외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안 제7조는 수출제조업 등록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 취소뿐 아니라 업무 정지에 관한 사항도 제재처분 수단 중의 하나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행 정처분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제정안은 약사법상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과 유사하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 발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증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공무원 지침서로 관리되는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의 GMP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 다. 32쪽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수탁하는 자는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이미 제형 또는 제조 방법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 은 경우에도 위탁개발생산을 수탁받은 경우에 다시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여 중복 규제가 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안 제10조 적합인증의 취소입니다. 안 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적합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안 제11조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제조 및 품질을 공정별로 인증할 수 있도 록 하여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국산화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에 따른 인증은 특정 원료물질이 제조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한 원료물질 이라는 점을 식약처장이 보증하려는 목적이므로 공정별 인증보다는 원료물질 자체에 대 한 인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취소입니다.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안 제14조 원료의약품 등의 수입절차 특례입니다. 현행법상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약 1~2 일인데 품목허가가 없는 원료의약품 및 원료물질은 7일가량이 소요됩니다. 제정안은 업 체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물 질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11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제정안은 식약처장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산업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생산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은 복지부 소관 업무입니다. 따라서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생산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관련 규제지원,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식약처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왼편의 안 제15조를 보면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와 행안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저희 수정의견 조문에서는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를 살려 놓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관련 부처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법사위 심사 등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삭제의견입니다. 이 규정이 없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가 가능하고 여기 규정을 둔다고 해서 더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60쪽입니다. 부칙 제2조(적합인증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현재 자사품목 없이 수탁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체는 공무원지침서에 근거하여 수 탁제조에 대한 GMP 평가를 받는데 제정안 부칙에서는 기존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의 기 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적합판정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으로서 식약처가 지침에 근거하 여 자체적으로 발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과조치를 통해 보호할 만한 법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입법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3쪽 바이오의약품 정의입니다. 제정안의 정의는 식약처 고시에 따른 생물의약품의 정의와 사실상 동일하며 현행 관리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정의입니다. 제정안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수탁자가 바이오의약품을 제조·공급하 거나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부터 제조·공급까지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쪽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정의입니다. 제정안은 약리활성이 없는 물질에 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중에는 세 포주 등과 같이 약리활성이 있는 물질도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제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제정안에 따른 수출제조업 등록은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안 제4조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판매 없이 수출만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정안은 수출제조업 등록의 경우 별도의 시 설과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제조업 허가를 면제함으로써 현행 규제체계를 개선하려 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한 자라면 모두 약사법 등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내수용 의약품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업 허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1 20쪽입니다. 안 제6조는 수출제조업자의 지위승계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지위승계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예외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안 제7조는 수출제조업 등록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 취소뿐 아니라 업무 정지에 관한 사항도 제재처분 수단 중의 하나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행 정처분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제정안은 약사법상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과 유사하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 발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증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공무원 지침서로 관리되는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의 GMP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 다. 32쪽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수탁하는 자는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이미 제형 또는 제조 방법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 은 경우에도 위탁개발생산을 수탁받은 경우에 다시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여 중복 규제가 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안 제10조 적합인증의 취소입니다. 안 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적합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안 제11조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제조 및 품질을 공정별로 인증할 수 있도 록 하여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국산화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에 따른 인증은 특정 원료물질이 제조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한 원료물질 이라는 점을 식약처장이 보증하려는 목적이므로 공정별 인증보다는 원료물질 자체에 대 한 인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취소입니다.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안 제14조 원료의약품 등의 수입절차 특례입니다. 현행법상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약 1~2 일인데 품목허가가 없는 원료의약품 및 원료물질은 7일가량이 소요됩니다. 제정안은 업 체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물 질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112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제정안은 식약처장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산업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생산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은 복지부 소관 업무입니다. 따라서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생산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관련 규제지원,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식약처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왼편의 안 제15조를 보면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와 행안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저희 수정의견 조문에서는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를 살려 놓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관련 부처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법사위 심사 등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삭제의견입니다. 이 규정이 없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가 가능하고 여기 규정을 둔다고 해서 더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60쪽입니다. 부칙 제2조(적합인증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현재 자사품목 없이 수탁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체는 공무원지침서에 근거하여 수 탁제조에 대한 GMP 평가를 받는데 제정안 부칙에서는 기존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의 기 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적합판정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으로서 식약처가 지침에 근거하 여 자체적으로 발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과조치를 통해 보호할 만한 법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입법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약처 의견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약처 의견 듣겠습니다.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합 니다.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합 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계기관이나 다른 부처의, 아까 이견이 있는 것은 다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관계기관이나 다른 부처의, 아까 이견이 있는 것은 다 수정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관련되는 업종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관련되는 업종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은 없습니까?
세제 지원 관련 부분인데요.
세제 지원 관련 부분인데요.
다른 것도 다, 이 새로운 제정안……
다른 것도 다, 이 새로운 제정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3
예.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3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큰 쟁점이나 이견은 없어 보여요. 남인순 위원님.
제가 볼 때 이것은 큰 쟁점이나 이견은 없어 보여요. 남인순 위원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정법은 공청회를 꼭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공청회를, 그러면 이견이 있고……
제정법은 공청회를 꼭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공청회를, 그러면 이견이 있고……
소위 간담회라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소위 간담회라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소위 간담회?
소위 간담회?
예, 그래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소위 간담회를……
그러면 소위 간담회를……
했으면 했는데 안 됐으니까, 어쨌든 그냥 하세요.
했으면 했는데 안 됐으니까, 어쨌든 그냥 하세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크게 쟁점도 이견도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크게 쟁점도 이견도 없어 보여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처럼 쟁점이 없지요?
아동수당처럼 쟁점이 없지요?
다른 쟁점 있는 것 오늘 많이 해결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쟁점 있는 것 오늘 많이 해결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통과는 했는데 앞으로 좀 식약처에서, 앞의 법안도 그 렇고요 이 법안도 그렇고요. 좀…… 이게 특별법, 제정법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설 명 좀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간 담회 없이 오늘 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최소한도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이것 좀 알고 통 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찔리긴 한데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통과시키지만 식약처가 설명이 많이 부족할 때가 느껴져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통과는 했는데 앞으로 좀 식약처에서, 앞의 법안도 그 렇고요 이 법안도 그렇고요. 좀…… 이게 특별법, 제정법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설 명 좀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간 담회 없이 오늘 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최소한도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이것 좀 알고 통 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찔리긴 한데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통과시키지만 식약처가 설명이 많이 부족할 때가 느껴져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화장품법도 사실은 규제하는 거잖아 요. 그러면 자료도 충분히 미리 제공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너무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화장품법도 사실은 규제하는 거잖아 요. 그러면 자료도 충분히 미리 제공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너무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모레 전체회의 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모레 전체회의 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11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114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잠시만요. 저도 한말씀……
잠시만요. 저도 한말씀……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저도 이게 제정법인데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얘기들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식약처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쉽고. 위원님들이 제정법을 이렇게 바로 통과시켜 준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규제에 대 한 지원인데 기업이나 이런 규제지원은 일사천리로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보편적 복지나 사회서비스나 이런 것은 정말 짜게 하거든요, 정부가. 사실 그런 부분은 유감이에요. 그래서 식약처가 이렇게 규제 지원해 주고 뭔가 더 특별하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 결해 주는 그런 법안들 필요하니까 법안이 나왔고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예민하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법안 통과 가 정말 절실하다면 미리 간담회든 논의에 충실하게 임해 주십시오.
저도 이게 제정법인데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얘기들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식약처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쉽고. 위원님들이 제정법을 이렇게 바로 통과시켜 준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규제에 대 한 지원인데 기업이나 이런 규제지원은 일사천리로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보편적 복지나 사회서비스나 이런 것은 정말 짜게 하거든요, 정부가. 사실 그런 부분은 유감이에요. 그래서 식약처가 이렇게 규제 지원해 주고 뭔가 더 특별하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 결해 주는 그런 법안들 필요하니까 법안이 나왔고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예민하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법안 통과 가 정말 절실하다면 미리 간담회든 논의에 충실하게 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3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3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3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3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3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3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3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3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3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3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3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3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3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1항까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5 사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할 텐데 제가 수정안도 냈는데 너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예 산소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좀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서 상당한 유감입니다, 차관님.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1항까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5 사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할 텐데 제가 수정안도 냈는데 너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예 산소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좀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서 상당한 유감입니다, 차관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전체회의 때 말씀드렸더니 남인순 위원님이 나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장관님까지도 재정을 말씀하셨고 다음부터는 원칙대로 그렇 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검토도 안 해 주시고 상당히 유감입니다. 26년 정부안이 2조 4806억인데 제가 수정안으로 낸 게 9세 미만 차등 없이 11만 원 지 급하니까 2조 6470억으로 1664억이 더 발생하고 12만 원으로 올리니까 2조 8877억으로 4071억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3안으로 9세 미만 아동은 동일하게 10만 원 지급하고 기초 생활수급아동만 2만 원 더 얹어서 12만 원 지급하니까 2조 4204억으로 정부안보다 602 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전체회의 때 말씀드렸더니 남인순 위원님이 나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장관님까지도 재정을 말씀하셨고 다음부터는 원칙대로 그렇 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검토도 안 해 주시고 상당히 유감입니다. 26년 정부안이 2조 4806억인데 제가 수정안으로 낸 게 9세 미만 차등 없이 11만 원 지 급하니까 2조 6470억으로 1664억이 더 발생하고 12만 원으로 올리니까 2조 8877억으로 4071억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3안으로 9세 미만 아동은 동일하게 10만 원 지급하고 기초 생활수급아동만 2만 원 더 얹어서 12만 원 지급하니까 2조 4204억으로 정부안보다 602 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이 예산은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계산을 해 봤고요. 이 경우에는 기초수급아동이 7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더 받는 아동이 7만 7000명인데 정부 안에는 비수도권에 137만, 지방에 9.7만, 특별지역에 4.1만 해서 10만 원 이상을 받는 아 이들이 조금 준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라 하시면 저희는 지역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추가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계한 정부안과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님 제안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예산은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계산을 해 봤고요. 이 경우에는 기초수급아동이 7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더 받는 아동이 7만 7000명인데 정부 안에는 비수도권에 137만, 지방에 9.7만, 특별지역에 4.1만 해서 10만 원 이상을 받는 아 이들이 조금 준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라 하시면 저희는 지역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추가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계한 정부안과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님 제안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상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차관님께 좀 여쭐게요. 지금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아동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아이돌봄이나 여러 가 지가 또 현존하기도 하고 만약 시설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는 거라 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차관님께 좀 여쭐게요. 지금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아동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아이돌봄이나 여러 가 지가 또 현존하기도 하고 만약 시설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는 거라 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당연히 그런 노력은 병행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병행하는 노력만으로 그 인프라 개선이 금방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현재 부모들은 당면한 양육 부담이 있으니 작지만 조금 더 정부가 지 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당연히 그런 노력은 병행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병행하는 노력만으로 그 인프라 개선이 금방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현재 부모들은 당면한 양육 부담이 있으니 작지만 조금 더 정부가 지 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예.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마 음도 십분 이해하고, 그런데 지금 액수를 보니 11만 원을 전체에 주는 것도 1664억 원을 증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증액을 차관이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점점 더 나이도 늘려 가고 액수도 늘려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너무 11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안대로 가시되 부대의견으로 향후 더 많이 늘려 가는 것으로 그 렇게 의견을 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예산 처리했을 때처럼 법안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마 음도 십분 이해하고, 그런데 지금 액수를 보니 11만 원을 전체에 주는 것도 1664억 원을 증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증액을 차관이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점점 더 나이도 늘려 가고 액수도 늘려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너무 116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안대로 가시되 부대의견으로 향후 더 많이 늘려 가는 것으로 그 렇게 의견을 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예산 처리했을 때처럼 법안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그때 예산 심사할 때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더니 다른 말씀 을 하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먼저 예산안을……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해 가지고 다시 법률안이 왔는데, 수차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는 게 보 편복지인데 가장 취약계층인 이 아동수당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지, 저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안상훈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같은 생각이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의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 수정안도 검 토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야당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예산 심사할 때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더니 다른 말씀 을 하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먼저 예산안을……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해 가지고 다시 법률안이 왔는데, 수차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는 게 보 편복지인데 가장 취약계층인 이 아동수당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지, 저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안상훈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같은 생각이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의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 수정안도 검 토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야당을 무시하는 겁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검토조차도 안 하고 사 전에 어떤 설명도 없어요? 남인순 위원님.
무시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검토조차도 안 하고 사 전에 어떤 설명도 없어요? 남인순 위원님.
아동수당법은 제정 때부터 개정을 여러 번 거쳤잖아요. 그런데 보면 항 상 이게, 연령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맞춤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동안 사실 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이게 어쨌든 보편적인 복지고 그래 서 점차적으로 연령도 18세까지,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늘려 가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항상 그게 뭐 1년에 1세씩 늘리는 이런 방식 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복지위에 있는 위원님들 생각은 좀 더 그것을 과감하게 해야 된 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정부가 기재부와의 논의 속에서 예산 을 팍팍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법에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으로 표현이 돼서 들어가 요, 연령이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이상’ 이런 표현이 없이 딱 액수를 정하 는 방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수진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부대의견에 앞으로 대상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번에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이 왜 인구소멸지역에 더 추가로 차등해서 주느냐라고 하는, 여기는 왜 더 주느냐인 데 저는 차등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후에 그런 방향 속에서 재정이 가능 한 범위 안에서 먼저 시작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내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내후년도 예산에 이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확 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대상과 급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보편적으 로 확대해 나간다 이런 정도 의견을 달고 가면 어떨까요? 어차피 위원장님, 이것을 다시 논의하려고 했던 게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세 가지 안에 대한 예산 갖고 오는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더 논의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아동수당법은 제정 때부터 개정을 여러 번 거쳤잖아요. 그런데 보면 항 상 이게, 연령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맞춤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동안 사실 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이게 어쨌든 보편적인 복지고 그래 서 점차적으로 연령도 18세까지,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늘려 가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항상 그게 뭐 1년에 1세씩 늘리는 이런 방식 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복지위에 있는 위원님들 생각은 좀 더 그것을 과감하게 해야 된 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정부가 기재부와의 논의 속에서 예산 을 팍팍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법에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으로 표현이 돼서 들어가 요, 연령이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이상’ 이런 표현이 없이 딱 액수를 정하 는 방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수진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부대의견에 앞으로 대상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번에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이 왜 인구소멸지역에 더 추가로 차등해서 주느냐라고 하는, 여기는 왜 더 주느냐인 데 저는 차등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후에 그런 방향 속에서 재정이 가능 한 범위 안에서 먼저 시작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내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내후년도 예산에 이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확 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대상과 급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보편적으 로 확대해 나간다 이런 정도 의견을 달고 가면 어떨까요? 어차피 위원장님, 이것을 다시 논의하려고 했던 게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세 가지 안에 대한 예산 갖고 오는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더 논의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아니, 이런 거를 정부가 검토를 해야지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7
아니, 이런 거를 정부가 검토를 해야지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7
검토하는데 아까 심사 끝나고 이거를 또 얘기하는 것은……
검토하는데 아까 심사 끝나고 이거를 또 얘기하는 것은……
예산안 심사 때 이것 때문에 몇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을 충분히 알 면서 아예 무시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겠다는, 어떠한 노력도 안 했 잖아요. 안상훈 위원님.
예산안 심사 때 이것 때문에 몇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을 충분히 알 면서 아예 무시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겠다는, 어떠한 노력도 안 했 잖아요. 안상훈 위원님.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법에 이미 들어 있고 그러니까 실 질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고, 이거는 그냥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차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 만들고 그거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copy & paste)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갑자기 뛰어들어 온 거거 든요. 그러니까 아동수당에 관한 법을 지난번 계속 얘기할 때 없던 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똑같이, 예컨대 지역만 얘기를 한다면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인구감소 이렇게 할 거면, 인프라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 에는 그냥 복지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거고 만약 인구감소 문제나 지역균형 문제 이 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더 전향적인 지역균형 관련된 거로 이거를 똑같은 금액을 주거나 더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정합성은 좀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수당이냐 아니면 공공부조성 급여냐 이런 것은 원래 법정신에 맞춰서 가야지,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개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해도 왜 이 렇게 하는지에 대한 저희 문제 제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인순 위원님 그리고 지난번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장관님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다 올려 주고 싶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맞추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것을 법으로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특례나 부대조항으로 내년만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거를 법을 바꿔 버리면, 법은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러면 말씀하셨던 그 방향성에 대한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이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는 거 는 이거는 너무나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법에 이미 들어 있고 그러니까 실 질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고, 이거는 그냥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차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 만들고 그거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copy & paste)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갑자기 뛰어들어 온 거거 든요. 그러니까 아동수당에 관한 법을 지난번 계속 얘기할 때 없던 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똑같이, 예컨대 지역만 얘기를 한다면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인구감소 이렇게 할 거면, 인프라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 에는 그냥 복지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거고 만약 인구감소 문제나 지역균형 문제 이 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더 전향적인 지역균형 관련된 거로 이거를 똑같은 금액을 주거나 더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정합성은 좀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수당이냐 아니면 공공부조성 급여냐 이런 것은 원래 법정신에 맞춰서 가야지,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개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해도 왜 이 렇게 하는지에 대한 저희 문제 제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인순 위원님 그리고 지난번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장관님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다 올려 주고 싶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맞추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것을 법으로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특례나 부대조항으로 내년만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거를 법을 바꿔 버리면, 법은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러면 말씀하셨던 그 방향성에 대한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이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는 거 는 이거는 너무나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정해 보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이렇게 조정해 보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예, 서영석 위원님.
예, 서영석 위원님.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다 1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최대 50만 원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담겨져 있고 그런 것 보면 10만 원이 충분하지 않 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일정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확대해야 되는데 재정 당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것이 원만하게 복지위원 회 의견과 같이 증액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인구감 소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하게 예산 반영을 더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반영을 한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추후에 논의를 더 개진할 수 있 도록, 부대조건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하고 내년도에 이 법안과 예산이 다 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일단 수습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향적 인 결단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다 1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최대 50만 원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담겨져 있고 그런 것 보면 10만 원이 충분하지 않 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일정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확대해야 되는데 재정 당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것이 원만하게 복지위원 회 의견과 같이 증액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인구감 소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하게 예산 반영을 더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반영을 한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추후에 논의를 더 개진할 수 있 도록, 부대조건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하고 내년도에 이 법안과 예산이 다 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일단 수습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향적 인 결단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11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안상훈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118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안상훈 위원님.
제가 법적 연속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이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그것 을 뒷받침한다라는 것도 받아들인다고 해도 또 지난번 표결에 의해서 처리가 돼서 완전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이미 그렇게 복지위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법적 뒷받 침이 필요하다. 만약 그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법은 원래 말씀하셨던, 지금 얘기하고 계신 그 지향성에 맞게 법문은 해 놓고 그리고 내년에 한해서 재정 문제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만드는 것과 법 자체를 그냥 지역도 우리가 이렇게 차등 둘 수 있고 하는 식으 로 제도적 정합성 다 무시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년에 법을 또 바꾼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습니다.
제가 법적 연속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이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그것 을 뒷받침한다라는 것도 받아들인다고 해도 또 지난번 표결에 의해서 처리가 돼서 완전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이미 그렇게 복지위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법적 뒷받 침이 필요하다. 만약 그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법은 원래 말씀하셨던, 지금 얘기하고 계신 그 지향성에 맞게 법문은 해 놓고 그리고 내년에 한해서 재정 문제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만드는 것과 법 자체를 그냥 지역도 우리가 이렇게 차등 둘 수 있고 하는 식으 로 제도적 정합성 다 무시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년에 법을 또 바꾼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습니다.
4조의 6항과 7항을 특례로 하자는 얘기세요?
4조의 6항과 7항을 특례로 하자는 얘기세요?
지역 문제를 특례로 한다든지. 만약 올해 재정 문제 때문에 궁여지책 이 렇게 말씀하시는 것들과……
지역 문제를 특례로 한다든지. 만약 올해 재정 문제 때문에 궁여지책 이 렇게 말씀하시는 것들과……
부칙에다가 넣어서?
부칙에다가 넣어서?
예. 그렇다면 그거는 올해만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 노력해 가지고 올해 올렸던 것만큼 올 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원래 정신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는 올해만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 노력해 가지고 올해 올렸던 것만큼 올 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원래 정신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차관님 답변 주세요.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차관님 답변 주세요.
실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1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안 에 되게 의아스러운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상품권 또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별우대 이런 것들 그리고 13세를 포함해서 이 러한 숫자가 법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아동수당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동이라고 칭해지는 게 19세라고 그러니까 만 19 세 미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전체 일괄을 하고 그게 어쨌든 어느 정부에 들어설 때마 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13세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후에 계속 늘어날 수 있어 야 되고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차관님께 지금 10만 원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를 이렇게 법안에 그대로 담 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이를테면 방금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던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담을 수는 없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 법안에 반드시 저희가 추가 지원하는 것을 다 넣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안은 없 습니까?
실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1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안 에 되게 의아스러운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상품권 또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별우대 이런 것들 그리고 13세를 포함해서 이 러한 숫자가 법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아동수당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동이라고 칭해지는 게 19세라고 그러니까 만 19 세 미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전체 일괄을 하고 그게 어쨌든 어느 정부에 들어설 때마 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13세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후에 계속 늘어날 수 있어 야 되고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차관님께 지금 10만 원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를 이렇게 법안에 그대로 담 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이를테면 방금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던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담을 수는 없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 법안에 반드시 저희가 추가 지원하는 것을 다 넣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안은 없 습니까?
위원님, 현행 저희가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 못 한 점 송 구하게 생각하고요. 현행 법령에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단순 히 연령은 우리가 높이는 작업이 필요해서 이것을 지금 올렸는데요.
위원님, 현행 저희가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 못 한 점 송 구하게 생각하고요. 현행 법령에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단순 히 연령은 우리가 높이는 작업이 필요해서 이것을 지금 올렸는데요.
제가 볼 때 그것은 법에 명시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포퓰 리즘으로 흐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은 법에 명시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포퓰 리즘으로 흐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좀 들으면 어떠신지…… 좀 듣고 말씀을 하시지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9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좀 들으면 어떠신지…… 좀 듣고 말씀을 하시지요.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119
말씀 마무리를 짓자면 사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 항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한 것도 있고 법에 규정하는 게 장단점이 다 있습 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조문안을 마련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존의 법에 있는데 없이 규정할 수 있는지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 마무리를 짓자면 사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 항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한 것도 있고 법에 규정하는 게 장단점이 다 있습 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조문안을 마련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존의 법에 있는데 없이 규정할 수 있는지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1만 원 올리는 데도 수천억이 들잖아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명시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1만 원 올리는 데도 수천억이 들잖아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명시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전체회의로 넘겨서 합시다.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전체회의로 넘겨서 합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의결 좀 해 주시지 그걸 또, 몇 번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의결 좀 해 주시지 그걸 또, 몇 번을 했는데……
제가 다른 부분을 오늘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오늘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액수가 적지 않잖아요. 몇십억이 아니고 몇천억인데 어떻게 여기서 결정 을 할 수 있어요? 안 하자는 거지, 그것은.
액수가 적지 않잖아요. 몇십억이 아니고 몇천억인데 어떻게 여기서 결정 을 할 수 있어요? 안 하자는 거지, 그것은.
그것은 가치의 문제기 때문에 간단치……
그것은 가치의 문제기 때문에 간단치……
한 살이라도 몇천억인데 이걸 어떻게 여기서 정리합니까? 이것은 소위 에서 안 하겠다는 의지예요.
한 살이라도 몇천억인데 이걸 어떻게 여기서 정리합니까? 이것은 소위 에서 안 하겠다는 의지예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
위원장이 오늘 역할 많이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1항까지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재석하신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
위원장이 오늘 역할 많이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1항까지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재석하신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기타 참석자 12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헌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마약안전기획관 강백원 의료기기안전국장 이남희
기타 참석자 120 제429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헌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마약안전기획관 강백원 의료기기안전국장 이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