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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534 페이지정부가 교육공무원 임용 기준을 정비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교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한 것으로, 임용 자격 요건과 절차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변화된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가 난민법 시행령을 제정해 난민 심사와 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 시행령은 난민법의 기본 골격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난민 신청부터 인정 여부 판단까지 전 과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호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정착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원격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온라인학교의 인가 기준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도 사업 재편 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규제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이 위기를 맞으면서 이들 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법 개정안이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현행법은 노인시설 직원만 가족 대신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직원도 이를 허용해 의료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범운영 중인 비대면진료에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규제 조항을 신설해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통계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통계 정책을 총괄하던 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수를 3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통계와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간 연계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통해 초기 벤처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공급망기금은 특정 집합투자기구에만 출자할 수 있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이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투자 범위가 넓혀진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공급망 관련 스타트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형가속기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첨단 과학 연구 시설인 대형가속기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 방안을 규정한다. 국내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초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역할과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AI 우수인력 유입과 영상·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정해진 AI 인재 귀국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세액 공제 등 4가지 제도의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