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영유아특별회계를 운영하며, 교육세 수입의 6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함께 담당한다. 기존 유아교육 특별회계는 폐지되며, 관련 권리와 의무는 새 회계로 모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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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34(79.9%)
찬성
2(0.7%)
반대
12(4.1%)
기권
45(15.4%)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